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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4일(금)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공유재산 취득(가산분교/폐교)【재무과】
  3.  2. 공유재산 취득(연곡분교/폐교)【재무과】
  4.  3. 공유재산 교환【미래전략과】
  5.  4.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민원과】
  6.  5. 공유재산 매각(시루섬관광레저타운 민간개발사업)【관광과】
  7.  6. 다목적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체육레저과】
  8.  7. 단양 국궁장 시설 개선사업【체육레저과】
  9.  8. 상진 족구장 막구조물 설치사업【체육레저과】
  10.  9. 생활SOC시설 조성사업(단양군 농촌협약 선정관련)【농촌활력과】
  11.  10.~14. 군유임야(광업용)대부기간 갱신 【산림녹지과】
  12.  15. 공유재산 취득(영춘면 상리 보호수 지정 부지매입)【산림녹지과】
  13.  16.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산림녹지과】
  14.  17. 소선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산림녹지과】
  15.  18. 공동육묘장 설치사업【농업기술센터】
  16.  19. 보건의료원 숙소 공유재산 변경 취득(매입)【보건위생과】

  1. o 부의된 안건
  2.  1. 공유재산 취득(가산분교/폐교)【재무과】
  3.  2. 공유재산 취득(연곡분교/폐교)【재무과】
  4.  3. 공유재산 교환【미래전략과】
  5.  4.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민원과】
  6.  5. 공유재산 매각(시루섬관광레저타운 민간개발사업)【관광과】
  7.  6. 다목적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체육레저과】
  8.  7. 단양 국궁장 시설 개선사업【체육레저과】
  9.  8. 상진 족구장 막구조물 설치사업【체육레저과】
  10.  9. 생활SOC시설 조성사업(단양군 농촌협약 선정관련)【농촌활력과】
  11.  10.~14. 군유임야(광업용)대부기간 갱신 【산림녹지과】
  12.  15. 공유재산 취득(영춘면 상리 보호수 지정 부지매입)【산림녹지과】
  13.  16.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산림녹지과】
  14.  17. 소선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산림녹지과】
  15.  18. 공동육묘장 설치사업【농업기술센터】
  16.  19. 보건의료원 숙소 공유재산 변경 취득(매입)【보건위생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며,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은 군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의 목적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의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순서가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3만여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열정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건은 총 19건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공유재산 교환, 그다음에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민원과 소관, 재무과 소관으로 폐교된 가산분교와 연곡분교 취득의 건, 관광과 소관으로 시루섬관광레저타운 민간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의 건, 체육레저과 소관으로 다목적 인라인 롤러경기장 건립의 건, 단양 국궁장 시설 개선 사업의 건, 상진 족구장 막구조물 설치 사업의 건, 단양군 농촌 협약 선정 관련 생활SOC 조성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의 건과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군유임야 대부기간 갱신의 건과 공유재산 취득의 건 그다음에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의 건, 소선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보건의료원 숙소 공유재산 변경 취득의 건에 대한 심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 설명입니다. 
  페이지 1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의 취득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공유재산 취득 매입으로는 토지 총 12필지에 면적 28,213㎡로 추정가액은 8억 4,728만 2천원이며, 건물은 총 13동에 20호에 연면적 20,486.98㎡이며, 추정가액은 360억 9,135만 5천원이며, 기타 총 6식에 면적 67,216.6㎡로 추정가액은 16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교환 취득은 토지 1필지에 면적 7,537㎡로 추정가액은 3,66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매각으로는 토지는 총 26필지에 16만 25㎡로 추정가액은 15억 8,357만 6천원이며, 건물은 총 2동에 108.8㎡로 추정가액은 360만원이며, 공유재산 교환으로의 처분은 토지 총 7필지에 52,973㎡로 추정가액은 7,062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업용 대부허가로는 임야가 총 446필지에 1,259,753㎡로 추정 대부료는 부가세를 제외한 14억 7,33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공유재산 교환 취득은 총 한 필지에 면적이 7,537㎡로 추정가액은 366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산분교 토지 매입은 총 5필지에 12,385㎡로 3억 9,6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곡분교 토지 매입은 총 4필지에 9,629㎡로 1억 5,9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수 정비 토지 매입은 총 3필지에 6,199㎡로 추정가액은 2억 9,1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건물 목록을 설명을 드리면 가산분교 건물 취득은 총 5동에 연면적이 900.38㎡로 추정가액은 2억 4,635만 5천원이며, 다목적 인라인 롤러경기장 신축 사업은 총 1동에 연면적 7,200㎡로 추정가액은 109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진 족구장 막구조물 신축 사업은 총 1동에 연면적이 804㎡로 추정가액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농촌협약 선정 관련 생활SOC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어울림센터 신축 사업은 총 1동에 연면적 4,707㎡로 추정가액은 89억 9,500만원이며, 으라차차 활력센터 증축 사업은 총 1동에 연면적 686㎡로 추정가액은 20억 2,500만원이며, 고운골 행복나눔터 신축 사업은 총 1동에 600㎡로 추정가액은 23억 4천만원이며, 늘봄 복합커뮤니센터 신축사업은 총 1동에 연면적 1,473㎡로 추정가액은 2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복나눔센터 신축사업은 총 1동의 연면적 600㎡로 추정가액은 2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총 1동의 연면적 1,977㎡로 추정 가격은 1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숙소 매입 변경은 총 20호의 연면적 1539.6㎡로 추정가액은 38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매입 대상 공동주택은 단양읍내 3개소에 전용 면적 24평에 20호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변경 계획은 단양읍 전체 공동주택 아파트 전용면적 34평 이내의 20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취득 대상 기타 목록을 설명을 드리면, 수변로 공용주차장 신축 사업은 2,300㎡의 추정가격은 63억원이며, 인라인 롤러경기장 부대시설은 면적 10,100㎡로 추정가액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궁장 시설 개선 사업은 면적 2,077㎡로 추정가액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레포츠 테마파크 신축 사업은 면적 5,000㎡로 추정가액은 54억원이며, 소선암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은 면적 1,200㎡로 추정가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 숙소 리모델링 조성 사업은 면적 1539.6㎡로 추정가액은 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 목록입니다. 6페이지에서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교환으로의 처분은 총 7필지에 면적 52,973㎡로 추정 가격은 7,06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사업 부지 매각은 총 26필지에 160,025㎡로 추정 가격은 15억 8,3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 건물 목록으로는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 사업 건물 매각으로 총 2동에 연면적 100.8㎡로 추정가액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유상대부 대상 재산입니다. 
  한일시멘트 공유재산 대부 기간 갱신은 총 임야 6필지의 대부 면적 584,484㎡로 추정 대부료는 부가세를 제외한 6억 7,550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신양회 군유임야 대부 기간 갱신은 임야 총 8필지에 대부 면적 87,867㎡로 추정대부료는 부가세 제외하고 1억 7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경 BK 군유임야 대부기간 갱신은 임야 총 30필지에 내부 면적 573,967㎡로 추정 대부료는 부가세를 제외한 6억 7,3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삼보광업 군유임야 대부기간 갱신은 임야 총 1필지에 대부면적 12,751㎡로 추정 대부료는 부가세를 제외한 1,609만 2천원이며, 효종 군유임야 대부 기간 갱신은 임야 총 1필지에 내부 면적 684㎡로 추정 대부료는 부가세를 제외한 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취득재산 및 유상대부의 현황, 각 필지별 면적 추정가액 등 목록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 주관 담당 부서장께서 상정된 안건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의 총괄 제안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금일 공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 교환하는 문제요, 
  여기서 우리 별곡리 산 22번지를 이번에 우리가 봤고, 그다음에 어상천면에 있는 그 임야를 우리가 주고 이렇게 해서 바꾼다 그러셨는데, 지난 4월 11일 간담회 때 별곡리 산 15, 16, 19번지 하고 22번지, 그다음에 상진리 산 11번지, 3번지, 19-2번지, 19-36, 19-23번지를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거를 그 당시에 매입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산 22번지가 그때 빠진, 이것만 그때 빠져서 이번에 이제 교환하는 걸로 들어왔는지, 그 외의 필지는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지 궁금해서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총괄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지금 취득하는 재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이걸 취득하게 되면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 군에 보면 공모 사업들이 좀 잘못돼 있는 것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죠?   군비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공모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군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각종 공모사업을 하거나 할 때 특히, 부지가 없어서 적정한 위치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없어서 사실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부지를 확보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또, 확보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미래 장래를 보고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세심한 검토를 해서 공모를 진행하시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애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군비가 계속 투입되고 이러면 우리 군민들의 손실이 가중될 것 같으니까 하여간 세심한 어떤 공모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취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단천 초등학교 가산분교 취득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4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 공유재산 가산 분교 폐교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래 행정목적에 대비한 관내 폐교재산의 사전 취득 매입으로 향후에 공공 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 주민의 복지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 가산분교가 되겠습니다. 
  폐교가 2019년 3월 1일날 폐교가 됐고요. 토지는 12,385㎡로 기준가격이 3억 9,692만 8천원이고요. 건물을 938㎡로 2억 4,635만 5천원이 기준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가격이 6억 4,328만 3천원으로 매입 방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상호협의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11월에 저희가 단양군 교육청에다가 폐교 매각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금년도 4월에 활용 계획이라든지 매각 검토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각 대상지 선정이 완료가 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를 거쳐서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내년 3월까지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15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취득 가격 결정은 인근 거래지 실례가격과 감정평가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해서 협의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매입 시기는 1/4분기 내에 매입을 할 거고요.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시행령 제7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제4조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의결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행정목적상 장래에 필요한 재산으로 사전에 취득을 해서 공공목적 활용과 개별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의 미활용 폐교를 매입하여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 주민의 복지 증대를 도모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폐교 매입 대상은 단성면 가산리 290번지 외 4필지로 토지 12,385㎡, 연면적 900.38㎡인 건물 5동으로 기준가격은 6억 4,328만 3천원이고, 총사업비는 14억 3,511만 2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학교가 장기간 미활용 및 폐교로 관리될 경우, 건물 가치 하락과 주변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주민들도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로 적극적인 활용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교 매입을 통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폐교의 경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 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귀촌 지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을 촉진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장래 활용 목적의 폐교 매입 후 조속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건물 노후화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가산분교 이외에 연곡분교까지 다음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재무과에서 이 분교나 이제 그 폐교를 매입하는 목적이 일단은 재산, 아까 설명해서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 정확하게 어떠한 활용 목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지금 가산분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교육청에다 이거를 매입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이거를 활용을 그냥 매각을 안 해줍니다. 거기에서도. 
  그래서 각 부서에 우리가 가산분교를 샀을 때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건가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비적으로 활용 계획을 각 부서에다 의견 수렴을 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지금 이제 농촌활력과에서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걸로 해서 일단 교육청에다가는 재산을 취득하는 걸로 사업계획서 제출을 했습니다, 했고. 
  향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걸로 갈지는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가 또 이보다가 더 좋은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또 변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이상훈 위원  위치가 워낙 좋아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가치도 충분히 인정되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폐교들이 활용이 잘 되면 좋은데 아까 전무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으셨지만, 이게 관리가 이제 사업의 목적에 안 맞게 좀 하다 보면은 지금 저희 금곡초등학교도 그렇고 적성초등학교도 그렇고, 상당히 폐교 활용이 참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 관점에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적성 초등학교는 지금 관리를 어디 재무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민원과에서?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지금 민원과에서.
이상훈 위원  아직 민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국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폐교의 경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도 올렸다시피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귀촌시설에 대해서 용도로 쓰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매입이 아닌 임대를 줄 때도 우선권을 주면서 그 가격을 많이 좀 저렴하게 임대료를 주는 방향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염두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저 뒤편에 있는 창고하고 숙직실은 진짜 오래된 건물이에요.  가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앞동은 그나마 이제 몇 년 전까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1층 끝에 이제 저것까지, 조리실까지 리모델링 다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기준 가격을 봤을 때 이 가격이 적당한 가격인지 좀 의문스러워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기준가격은 저희들이 그냥 저희들이 제시한 거는 공시지가로 과표 기준액에 의해서 제시를 한 거고요.  이게 저희들이 감정을, 두 개 기관에 감정을 하면 건물의 노후라든가 또 건축 연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감정 가격은 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아직 매입 절차만 되는 거지, 매입된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야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뒤편에 있는 거기는 나중에는 오히려 폐교된 그 건물을 샀을 때 그거를 헐려고 하면 그 청소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염두해 두시고 매각할 때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적성 폐교는 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관련 계획은 지금 뭐 가지고 있는가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예?
장영갑 위원  활용 계획,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요, 지금.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지금 적성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뚜렷하게 어디 뭘로 활용하겠다 이런 건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거기가 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어떤 시설을 어떤 임대를 주거나 했을 때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경제 효과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런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옥 학교가 폐교가 된 이후에 지금 관리상태는 아직 향후에 관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3년 가까이를 지금 놀리고 있는데, 가산도 마찬가지예요. 가산 분교 사가지고 어떤 계획도 없이 활용하다 보면은 그냥 또 뭐 재다 보면은 또 몇 년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런 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부터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입이 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적성 폐교도 조만간에 저희가 고민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장영갑 위원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주민들하고,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네, 그것 때문에 좀.
장영갑 위원  그런 걸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어상천 초등학교 연곡분교 취득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연곡 분교 폐교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래의 행정 목적에 대비해서 관내 폐교재산의 사전 취득 매입으로 향후 공공 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내역은 어상천 연곡리 631 외 3필지로 9,629㎡입니다.    기준가격은 1억 5,922만 6천원으로 매입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을 통해서 상호 협의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산초등학교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도 사업비가 한 8억 5,657만 2천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 취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실례가격이라든지 감정평가를 통해서 협의 취득을 하고요. 1/4분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았고, 나머지 부분은 앞에서 같은 내용이라서 추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의 미활용 폐교를 매입하여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 증대를 도모하고자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폐교 매입 대상은 어상천면 연곡리 631번지 외 3필지로 토지 9,629㎡로 기준 가격은 1억 5,922만 6천원이고 총사업비는 8억 5,241만 8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연곡분교는 폐교 이후, 개인과 법인 등이 교육청과의 대부 계약을 통해 조형물 제작‧판매 및 체험학습장, 농업 관련 협동조합 등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올해 5월 대부 기간 만료로 현재는 미활용 폐교로 관리되고 있으며, 건물은 노후로 인하여 교사 전체가 철거되어 건물 없이 부지만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93년 폐교 이후 최근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여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곡 분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연곡 폐교가 보면 교육청과 대부를 하면서 조형물 제작 판매해서 10년간 그리고 농업 관련 협동조합 5년간이 활용돼 오다가 운영 중단된 이유가 뭔가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본인들이 거기에 아마 수익도 안 나고 아마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기간이 끝나면서 반납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수익이 전혀 안 나고...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적성에 전통 건축학교도 그렇고 지금은 이렇게 폐교된 곳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보면 그렇게 수익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창출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제대로 운영이 되는 곳이 거의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그래서 이게 지금 폐교들이 저희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재지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폐교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아마 일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도로 해서 이렇게 임대를 줘서 지금까지 운행을 해온 부분들이 저희 관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운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들 뭐 다시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냥 교육청에 반납을 하고 또, 개인이 하기에는 이 시설들이 큰 부분도 있고 또,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들이 하기에는 수익 창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매입을 해서 어떤 지역 주민의 소득을 본다기 보다가는 지역 주민의 어떤 주민 복지를 위해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거의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김혜숙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거는 어쨌든 군에서 매입을 해서 폐교 활용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경제적인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쓰여질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그렇게 수익이 나기가 거의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그전에 폐교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도 가보고 했지만, 계속해서 군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시설 유지비라든가 이런 거를 군에서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예,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폐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의 의견 수렴을 했을 때, 농산물 다목적 집합 선별장 조성을 어상천 쪽에서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 계획은 이래서 교육청에 제출해서 매입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이제 공모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모와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공모사업을 할 때 부지 없으면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비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확보를 해놓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 활용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공 목적 활용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복지 증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그러면 지금 어상천 쪽에는 특히, 그 왜 단양 살아보기 하신 분들 있잖아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어상천 쪽에는 그게 호응이 좋아서 그걸 마치고 거기에 정착하시려는 분들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착할 수 있는 거처가 마련이 안 돼서 쩔쩔맸다 그래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막 집을 구하러 이리저리 다니고 해도 마땅한 집이 없어서 한 분은 결국은 그냥 가셨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폐교를 이용해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이 안 된다면 법적으로, 귀농인의 집 같은 거 작은 규모로 해서 우리가 지금 면에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있는 그런 귀농인의 집을 이런 데다 몇 개 정도 집단화해서 그런 분들이 단양 살아보기를 끝나면 언제라도 입주할 수 있게 그렇게 활용은 안 될까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별도로 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귀농의 집을 별도로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앞전에 저희들이 지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무슨 내용이냐하면 강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맥락인데요. 
  관내에 있는 빈집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해서 대수선을 해가지고 귀농인들한테 임대를 주는, 이게 특히 청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관내에. 
  기존에 있는데, 시골 쪽은 거의 없어요 집이. 그리고 있다고 해봐야 과거에 지은 집들이라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집들이 거의 대다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한 몇 동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소유자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나중에 혹시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어상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차에도 여섯 분 중에서 세 분이 거기에 정착을 하시고 했는데, 그때도 집 구할 때 굉장히 힘들었고, 이번에도 원하시는 분은 있는데 이제 집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대지를 사서 새로 건축하고 이러면 또 시간도 걸리고 이러니까 그 사이에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하는 사이에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조금 빨리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9건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소관 부서장님들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공유재산 교환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미래전략과장 안병숙입니다.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의 산림경영 입지 확보를 위해서 대성산 사유림 매입 추진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지와 어상천면에 삼구인화원에서 연수시설을 짓고 있는데, 연수원에서 그 뒷산까지 교육의 장으로 주민들의 심의의 장으로 확장하고 싶다는 의견에 따라 부지 간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단양 공유재산의 집단화와 지역 주민의 복지 증대 그리고 장래 행정목적을 위해서 사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사항은 단양읍에 있는 별곡리 산 22번지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어상천면 임현리 산 37-1번지 외 6필지입니다.  다음 취득 시기는 내년도 1월 중으로 할 계획이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11월 7일 날 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의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국가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일반 법령들과 행정규칙을 전 부서와 검토를 추진한 결과 매각이 제한되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별곡리 일원의 임야를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실익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시설 확장 또한 주민들에게도 복리 증진을 시키고 그리고 기업과 지역의 상생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교환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산림, 휴양시설, 건강공간 등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운영하기 위한 부지와 단양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실한 업체의 투자 확대를 위한 부지의 교환을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개발계획 대상지로 지정된 대성산 근린공원 사유 임야 매입을 통한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 대상부지와 어상천면 구단산중학교 자리에 추진 중인 교육시설 확장을 위한 필요 부지 간 교환 요청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대성산 사유림 취득의 건은 5회계연도 중기 매입안으로 장래 활용 가치를 고려하여 집단화된 재산으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어 단양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된 사항입니다. 
  어상천면 구단산중학교 공유재산 처분의 건은 민간 참여 개발로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을 유치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시설의 활용 가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검토되어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96회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었으나, 당시 매각 대상이 학교 부지와 건물이 확정되어 부대시설 확장을 위한 추가 필요 부지에 대해 취득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교환 대상 취득‧처분 재산이 모두 토지로 부동산에 해당하고, 교환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환 요건은 충족하며,「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시 고려 사항과,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려는 경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산 기준에 부합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라 교환 재산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교환한다는 가격평가 방식을 준용하고 있어 교환가격안 선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2023년 2월 착공한 교육시설은 강의실, 객실, 다목적체육관, 운동장, 직거래장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 재산취득을 통해 체육시설, 둘레길, 조각거리 등의 부대시설 조성 후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겠다는 구체성이 담겨 있어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연수원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재산교환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민들의 혜택, 사회공헌 분야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어상천에서 임현리 지금 교환 대상 토지, 우리 군 소유의 토지, 토지가 아닌 임야인가? 
  이거 우리 미래전략과의 관리 재산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우리가 이게 일반재산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미래전략과에? 그래서 좀 교환이라 좀 특수성이 있어갖고 우리 미래전략과가 안건을 상정한다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삼구인화원하고, 밝혀도 되겠죠? 
  우리 이제 그 단양읍에 있는 임야하고 우리 전하고 교환을 하는 건데 이게 교환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전문위원님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삼구인화원이 우리 지역의 사회 환원에 대한 문제를 어상천에서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지금 삼구인화원 건립 추진 사항을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2월 3일, 올해 2월 3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이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12월 15일 준공할 예정이며, 그 사이에 내부재를 채우는 작업을 하고 내년도 3월 9일 이름에 맞춰서 3월 9일 오픈할 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삼구인화원에서 직원 채용을 하는데 단양군의 지역을 우선해서 채용 공고를 내고 부단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기기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분들은 희망자가 없어서 2명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채용을 했고, 지금 현재 미화요원 2명하고 사무직 2분, 8명은 어상천 주민으로 지금 채용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설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 단양 여성 취업지원센터와 공유해서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열린 주민과 함께 연수원이 열린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내부에 있는 매점을 상설 로컬 푸드 코너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장터를 열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하겠다라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로컬 푸드 시장도 개설을 해서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기여하겠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연수원이 연간 이용 인원은 지금 연수원에 추산한 인원은 4천 명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한 2억 정도는 이렇게 한다면 판매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연수원 측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단양장학회라든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하겠다는 게 연수원의 입장입니다.
이상훈 위원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교환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삼구인화원에서 체육시설, 체육공원 형태로 지금 활용 계획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 주민들도 산책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서 문화적인 그런 만끽할 수 있는 조각공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만약에 매매가 교환이 바로 이루어진다면 연수원 착공 전에 하고 싶다는 게 연수원 측의 의견입니다.
이상훈 위원  교환하는 대상 필지가 공원으로 이제 체육공원 식으로 조성이 되는데, 지역민하고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란 말씀이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그 필지 있잖아요. 그죠? 
  대성산, 이거 매입을 언제 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매입은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산림과에서 매입을 계속 추진했지만 어려웠던 건 가격의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분들은 단양의 핵심 요직이 땅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받고 싶은데 우리가 살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에 곱하기 3 정도의 금액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서 가격 협상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민간들이 살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싸게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다 보니까.
장영갑 위원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는데, 올 6월달에 제가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교환하기 위해서 산 거 아니냐.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그럴 수도 있겠죠.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왜냐하면 우리 단양군에 필요한 땅을 교환하자고 했을 때 우리가 응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양군에 필요한 땅이 어느 땅인지에 대해서 관계 여러 부서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수 있겠죠.
장영갑 위원  이거 뭐 하자는 없는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하자는 없다고 그랬는데, 하자가 없는가요, 이거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 우리 단독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전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매각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는 거는 당연히 우리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사는 게 맞는 거고, 매각 제한에 대해서 모든 부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제한의 요건에 충족되는 건 없는 걸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교환하는 거는 부가세라든가 이런 게 부과가 안 되는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세금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부과가 돼야 될 거고 단양군이 단양군에게 부과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쪽 인화원에서 사게 되는 그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건 당연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5년경 저희들 신단양 이주 당시 계획된 주차장에 기반시설 확충의 한계로 인해서 현재 심각한 주차난 발생을 하고 있고,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등록 수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부족한 수변로 일원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서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 상황이고, 사업 대상지의 평균 주차 수급률은 17.4%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조차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취득재산의 단양읍 도전리 654번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면적은 2,300㎡가 되고, 재산 가격은 63억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설명한 바와 같이 수변로 공용주차장 신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도전리 654번지 일원인데, 여기가 수변로에 보면 풍차가 있습니다. 풍차 옆에 계단서부터 그 무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억입니다. 도비,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표로 갈음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강제보 형식입니다. 이 강제보 형식이라는 것은 이제 밑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0㎡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건 8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도 함께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2,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취득 시기는 2024년에서 시작해서 2025년 12월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11월 13일 날 마쳤고, 저희들 담당자의 의견은 한 해에 천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우리 군 주민들은 신단양 이주 당시 주차장 확보의 한계로 주민들의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난이 극심한 수변로 일원에 주차장을 확보하여서 교통난을 해소하고 또 관광객 그리고 주민도 같이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붙임 서류로는 위치도, 지적도 및 항공사진과 재산 취득 처분 조서 그리고 관계법령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조서 사본 일부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관광 성수기 주차장 만차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잦은 충주댐 수위상승에 따른 하상 주차장 침수 대체 공간을 확보하고자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 1구간에 이어, 도비 전환사업인 주거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2,300㎡ 규모의 강제보 형식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억원이 소요됩니다. 
  직면하는 지역 주차난 대응 등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 충족과 정주 여건 개선 측면에서 공공자산 취득 계획은 목적․타당성이 있고 사업의 구체성이 반영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단양읍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단양군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 특위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상업지역 우선순위 주차타워 조성 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주차장 용역이 끝나셨죠?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상업지역 우선순위로 주차 타워 조성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 건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그때도 말씀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현재 거기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가 공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 계획시설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이걸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을 착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사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 용역을 따로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공연장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이제 주차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군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걸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좀 심사숙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타워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부분에 주차장이 조성된 후에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 차량들을 어떻게 단속을 하며 저기할 것인지.
○민원과장 강규원  지금 현재는 주차할 공간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변에 있는 주차돼 있는 차량을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갈 데가 없는데 쫓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지금은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1구간도 계획 중에 있고 실시 계획 중에 있고, 저희들 2구간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이렇게 가능한 대로 지금 빨리 시행이 되면 그 정도 되면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주간선도로나 이런 데에 주차를 강력하게 할 예상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도 또 다른 데 어디 가서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보면 물론 관광객분들이나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주차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그 주변에 상가 주민분들께서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계속 장기 주차를 해놓고 있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불법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04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은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사업 공유재산 처분의 건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성면 애곡리 일원의 본 재산은 관광루트의 거점으로 육성시키고자 관광 숙박 및 체험시설 도입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 제1차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한 토지로서 매입의 목적에 맞게 향후에 적격 민자 투자자 선정 시에 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 재산 내역입니다. 
  토지는 적성면 애곡리 110-1번지 외 25필지입니다.  면적은 179,355㎡이고, 처분 면적은 160,205㎡에, 재산가격은 공시지가 대비 15억 8,357만 6천원입니다.  여기서 지정 면적과 처분 면적이 19,330㎡ 차이가 있는데, 이건은 해당 사업지 인근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루섬 생태탐방교 시점부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 주차장에 19,330㎡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단양군 재산으로 보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처분 면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은 두 동이 있습니다. 주택과 농막이 있는데, 면적은 100.88㎡이고 시가표준액 대비 360만원입니다.  매각 방법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에 해당 부지를 매입을 했고, 문화재 지표조사와 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행위를 계속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재 투자자로부터 아마 다음 달쯤에 사업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공고 절차를 진행해서 아마 내년도 한 4월경이면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 설립부터 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숙박시설과 관광체험시설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민간투자법을 준용을 하였고, 처분 시기는 2024년도 내년도에 이제 사업자가 선정되고 법인이 설립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이 인가 후에 처분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지난 9월 27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원으로 발굴 추진하는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입한 재산을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서류는 위치도와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단양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민간개발사업으로 단양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건으로, 매입 목적에 따라 향후, 적격 민간투자자 선정 시 실시계획 인가 후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상은 적성면 애곡리 110-1번지 외 25필지로 토지 160,025㎡, 연면적 100.88㎡인 건물 2동으로,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으로 환매특약등기를 설정하여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산 매각을 통한 민간투자개발로 새로운 시루섬 관광레저타운이 조성되면 외부 유동 인구 유입량 증가, 유입원의 소비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관광수요‧공급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당초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매각은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공모 내용과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민간투자사업 범위와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고, 구체성과 타당성이 담긴 충분한 매각 방안 수립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민간개발 사업추진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판단하에, 이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자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로 해당 부지 매각 시, 민간기업으로부터 비용 일체를 회수한다는 계획으로 군비 10억원을 반영한 바, 민간개발사업 공모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명분과 합리성을 갖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은 만천하와 빛터널 및 현재 추진 중인 생태탐방교 등이 위치한 관광지구로, 접근 가능한 도로의 구조와 기능 자체의 협소함으로 군도 5호선의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 이끼터널을 우회하는 진출입로 확보 방안 등 예상되는 교통정체 유발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용도지역 및 유원지 등 토지 조건이 매입 시점 대비 상향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이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당초 매각 목적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매특약등기 설정 등 공유재산 처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은요. 여기 환매 특약 등기를 설정해서 매각할 예정이신 거죠?
○관광과장 한정웅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사전에 약속을 하고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아직은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안 됐는데, 사업시행자 선정이 되면 앞으로 협약도 해야 되고 부동산도 매매 계약서도 체결하고 하는 일련의 절차에 환매 특약이라는 것을 명분화시켜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아직 매수인은 확정이 안 된 상태인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잠재 투자자가 지금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럼 저희들이 제3자 공모 방식으로다가 추진하면 내년도 한 4월경이면 이제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같이 출자할 사람들하고 해서 SPC 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때부터 그 법인하고 단양군하고 매매 계약 절차라든가 모든 일련의 절차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게 환매 특약 등기라는 게 그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한 부동산을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되사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한정웅  목적 외에 저희들은 본 사업의 개발 계획 목적으로 저희들이 땅을 팔잖아요.  그러면 땅을 산 사람이 고유의 목적대로 이 토지를 활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저희들이 이제 환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혜숙 위원  2022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서 매입을 한건가요? 2022년도에.
○관광과장 한정웅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2022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미리 매도인 매수인을 정해놓고 이걸 시행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런 매수인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되신 거고요?
○관광과장 한정웅  예,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토지 매입에 대한 문제, 어떤 인허가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민자 유치가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기 전에 사전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지금 문화재 발굴 조사 같은 인허가, 사업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사전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더 이제 우량의, 우량이라 그럴까, 하여튼 우수한 기업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열어놓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땅을 팔 대상자는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이라는 것을 저희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분을 이제 승인을 받아놓고 저희들이 이제 공모 절차를 할 때 공모 지침서에 우리는 이 땅을 처분을 해서 할 사업이라는 것을 명문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분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저희들이 상정을 한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환매 특약하셔가지고 매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매각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중에 환수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사용 목적 외에 다른 투자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종종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환매 특약 등기를 확실하게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관광과장 한정웅  저희들이 공모지침서를 만들 당시부터 앞으로 진행을 할 때 매매 계약서가 됐든 이거 할 때 법률적인 자문, 행정적인 자문, 또 회계적인 자문을 전문가들한테 다 받아서 문구 하나하나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법쪽이라든가 어떤 그것을 다 명문화시켜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영갑 위원  이게 많이 들어간 돈, 그러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갈수록 그런 거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단 얘기지.
○관광과장 한정웅  예,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땅만 사놓고 자금이 조달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유념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저기 매각하는 필지 주변에 우리가 이끼터널이 지금 있죠? 
  그럼, 이끼터널이라고 지금 저희 매각하는 그 경계하고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관광과장 한정웅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끼터널 바로 위에 지금 옛날 신동문 시인 생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이끼터널하고 도로 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훈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끼터널 같은 경우는 우리 단양 지역에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관광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일전에도 매입할 때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저희 시루섬 생태탐방교가 완공이 되고 호빛 마을을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는 그 아주 인접해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지금은 차가 다녀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도로 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면서 매각할 수는 없나요?
○관광과장 한정웅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강 쪽으로다가는 확장은 불가합니다.  호빛마을 들어오고, 시루섬 생태탐방교 시점부가 거기 묻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측으로 저희들이 이제 민간 사업을 하기 위한 그쪽 부지로다가 갈 수밖에 없는데, 도로라는 것은 농로 같으면은 급커브를 줘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지만, 군도에 어떤 구조적인 거에 충실하게 하다 보면 커브를 돌릴 때 상당히 한 100여m 전부터 아마 커브가 돌아와서 다시 수양개 유적지 있는 데 가서도 급커브로 꺾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도로를 바깥으로 미는 것은 선형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는 밀칠 수가 없고, 안쪽으로 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시루섬, 수양개 선사유적관을 치고 나간다 그러면 선형이 나오는데 이끼터널을 우측으로 지나서 나오면 급커브를 꺾어서 다시 군도 노선으로 접어들어야 되는 이런 선형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부지가 이제 경사가 위쪽으로 상향 경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기존에 도로의 레벨과 같이 절개를 해서 친다 그러면 그 사면이 생기는 사면의 안정사면을 가면 거의 이 민자사업 부지를 다 도로 부지를 먹어야 되는 사면이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기술적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싶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거기 위치 자체가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우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도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셨단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여러 가지로 그림도 그려보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이제 좀 많이 막히는 상태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지금 전라도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메타세콰이어 길이 원래는 국도였는데, 국도변에 가로수로 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개발하면서 메타세콰이어 관광자원화하려고 국도를 이전하고 그 앞전에 프로방스 관광단지를 또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끼터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시설인데, 시설로 관리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구조적인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오늘 이렇게 처리를 다 한다고 그래서 당장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매각되기 전까지라도 매각 사업자하고 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이제 뭐 이 안 하고는 좀 이제 다른 얘긴데, 저희 단양에 적성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라적성비, 그게 이제 국보잖아요. 그죠? 
  그쪽의 개발은 군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한정웅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아마 성절토가 병행 동반되는 그런 개발은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모르겠습니다.  문화재 쪽의 의견도 사실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관광쪽에서는 아직 그쪽에서 아직은 생각이...
○위원장 오시백  상당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단양에 거의 없잖아요. 국보가, 그죠? 
  거기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관광차원에서라도 좀 고민을 깊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하여간 이거 좀 하여간 어떤 입장을 조금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군의 입장을.
○관광과장 한정웅  알겠습니다. 문화재 쪽 부서하고...
○위원장 오시백  거의  방치돼 있잖아요. 그죠? 적성비가. 
  상당히 진짜 그 가치 있는 역사가치 있는 건데, 저렇게 방치가 돼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군에서 그게 단양의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예, 고민해 보고 해당 부서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레저과 소관입니다. 체육레저과장님은 다목적 인라인 롤러경기장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체육레저과 소관 공유재산관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안입니다. 다목적 인라인 롤러 경기장 건립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최초 실내 인라인 롤러 경기장을 건립하여 엘리트 체육 활성화와 국내외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발 사업으로 사라질 단성면 체육생활공원을 대체하여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기회 보장을 위해 다목적 경기장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취득 재산은 단성면 상방리 30번지 외 10필지가 되겠으며, 연면적은 7,2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사업 개요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국도비 82억 5,500만원과 군비 44억 4,500만원 그리고 토지 매입비 20억을 포함해서 총 14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실내 경기장과 외부 공간으로 나눴습니다.  실내 경기장에는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링크장과 관람석, 편의시설, 관리사무실 등을 설치하고, 인라인 트랙 안쪽으로 농구장과 배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경기장을 설치하고 외부 공간으로는 10,100㎡의 주차장과 진입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서류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목적 인라인롤러 경기장 건립 건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국내 유일의 실내 인라인롤러 경기장을 조성함으로써 열악한 인라인롤러 스포츠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종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대회 유치와 선수들의 전지훈련지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단성면 생활체육공원을 대체하여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기회 보장 및 평상시에는 여러 종목의 운동 경기가 가능한 주민 맞춤형 다목적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단성면 상방리 30번지 일원 29,006㎡ 부지에 지상 1층 건축면적 7,200㎡ 규모의 실내 경기장 건립과 10,100㎡의 주차장과 휴게마당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47억원이 소요됩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단양군 실내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재정투자심사를 거치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지난 6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24개교의 인라인롤러 운동부 학생들은 물론 충청북도, 청주시청을 비롯한 전국 실업팀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사계절 훈련장이 될 수 있고, 국제규격을 갖춘 경기장은 국내외 대회 유치와 내외국 선수들의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다만, 해당 부지의 현 도로의 위치, 현황, 통행 여건 등 모든 상황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량의 진ㆍ출입로 및 가변차로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주차장 확충 방안 고려 등 계획 초기 단계부터 취득 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 설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대략 한 150억 정도 투자해서 지난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로 승인이 났잖아요. 과장님? 
  이 조건부가 주차장인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 주차장 진입로 부분입니다.
김영길 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도 거기가 참 진입로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구상은 나왔나, 아직 그 구상까지는 안 나왔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진입로 그 당시에 현장에 왔을 때도 진입로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악산 레이크파크 체험 숲 조성 사업이 24년부터 25년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가 진입로 부분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018년도에 인라인경기장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이라고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이렇게 소개했지만, 사실상 10여 년 전부터 인라인 경기장에 대해서 단양 관내 아이들과 부모들, 학부모들하고 해가지고 많은 논의가 시작되다가 이렇게 지금 지난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는데요.  그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인라인 경기장이라고도 하지만은 그래도 지역 주민들과 같이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저거 하고 그다음에 국내외에서는 아마 이게 돔 경기장으로 최초일 거예요.○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최초입니다.
김영길 위원  최초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인라인 경기장을 이틀 3일씩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더 세심하게 진짜 국내 유일하게 짓는 인라인 경기장이다 보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인라인 돔 경기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라인롤러 경기장이 7,200㎡면 쉽게 생각해서 저희 군민체육센터 규모의 몇 배 정도 되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저희가 두 배 정도의 규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서에서 혹시 운영비 같은 경우 산출돼 있는 자료가 있나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있습니다. 
  재정투자심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부분에 많은 또 자문도 구하고 자료도 만들어놨고 이래서 그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조건부 승인할 때 우리가 운영비 같은 문제도 있었나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 부분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 달라는 조건으로 이제 그 조건부의 진입로 부분하고 운영할 때 잘 좀 해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료 저희가 또 계획 방안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료로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여기 필요한 예산은 127억원은 지금 확보가 다 돼 있는 건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 지금 확보, 지금 국비가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7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물론, 도의회에서도 아직 확정 전이지만 일단 도에서는 저희가 실시설계비가 됐다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전환사업비하고 도비하고 지금 도비가 44억 4,500만원, 전환사업비 38억 천만원. 이게 지금 그럼 확보된 상태고, 그럼 군비만 나중에 이제 더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2024년도에는 설비비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다해서 설계비가 총 7억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도에서 2억 3천 정도고 그다음에 국비가 2억 천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지금 세부시설 설치 계획에 보면 임대 시설이 4가지가 있네요. 용품판매점, 매점, 카페, 홍보 부스. 
  그러면 이 임대시설에서 나온 임대료 수익이 결국은 스케이트장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거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
강미숙 위원  그럼, 여기에 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대충 몇 명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저희가 자료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한 명으로 저희가 일단은 했고요. 관리, 총 관리하는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한 명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언뜻 보기에 카페 같은 경우가 67㎡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20평 정도가 돼요. 그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얼추, 예.
강미숙 위원  그럼, 너무 좁은 거 아닌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운거고 이제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은 담아보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설계를 하시면서 그런 거를 한번 직접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가 앞에 또 생태공원도 있고 이러니까 카페 이용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잘 해놓으면 그게 또 이제 수입의 어떤 큰 몫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관심 좀 많이 가지고 그런 걸 면밀하게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단양 국궁장 시설 개선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단양 국궁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궁장 과녁 1관을 기준으로 사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보강토 옹벽을 산쪽 구간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상진 1034-8번지의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군비 13억원으로 사업기간은 6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재정 여건상 본 사업은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84쪽 상단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옹벽이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서 파란색 부분으로 130m 정도 공간을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국 규모의 궁도대회 개최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궁장 개선 사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국궁장 시설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국 규모의 궁도대회 개최 기반 마련으로 전통무예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국궁장 사로 사면 및 보강토 옹벽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궁도대회 개최가 가능한 체육시설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국궁장은 준공 후 현재까지 수차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장래 개선대책에 대한 구체성과 타당성이 미흡하여, 의회에서 최초계획의 입안 단계부터 시공 전반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은 물론, 장래 국궁장 보수 방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2023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목적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물 활용에 있어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원인으로 정비된 사업장 내 추가적 재정이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설계 및 집행, 공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매년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 출전과 관련하여 국궁 종목 장애인선수단의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 국궁장 임시 사용 허가를 정기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시 장애인들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이제 국공장이 전부 정비를 해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시설 개선 시 장애인들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30m 과녁이나 50m 과녁을 설치하게 되면은 들어가서 아래층에 그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면 많이 불편하나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불편한 것보다는 거리가 일단은 지금 현재 거기 거리는 20m 정도 거리뿐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장애인협회 쪽에서는 한 50m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현장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 거리를 더 넓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뒤로 넓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또 움푹 파인 부분이 또 그렇게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지금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한 번 더 넓혀볼까 지금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번에 이 공사를 하면서 저는 오히려 조건을 달고 싶어요. 이번에 꼭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30m, 50m 과녁을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건을 갖다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논은 안 해봤지만, 제 개인 생각인데,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국궁장 만들어 놓은 데서 장애인들도 원활히 연습도 하고 또, 일반 우리 국궁 회원님들도 위에서 연습하고 이러면 서로 시간만 조금 차이를 둔다면 시설 거기 만들어진 데서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노력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체육레저과장님은 상진 족구장 막구조물 설치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세 번째 상진족구구장 막구조물 설치 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족구는 운동 특성상 바운드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로 날씨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시나 강설 시에는 바운드가 제대로 안 돼서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활용도가 떨어져서 날씨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막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취득 재산의 위치로는 상진리 74-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사업비는 12억원의 사업비로 건축 연면적 804㎡의 벽채형 막구조물 1식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내년 1월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치안은 98쪽의 하단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상진 족구장 시설개선으로 상시 체육활동 기회 제공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족구장에 벽체형 막구조물을 설치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됩니다.  
  족구는 운동 특성상 바운드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로 우천 및 강설 시 이용에 제약이 따라 지속적인 민원 요구가 있었던 만큼, 전천후 이용 가능한 시설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족구장을 포함한 타 체육시설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되는바, 체육시설 개선에 대한 연차별 계획 수립과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여기 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족구장을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설로 이렇게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타 체육시설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체육시설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그런 대책은 좀 있으신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요구가 있죠. 있는데, 이제 그걸 다 수용은 못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족구장 같은 경우도 특성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치를 해줌으로써 기존의 시설을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구조물을 설치하면 더 많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갔는데, 부의장님께 말씀하셨듯이 뭐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렇게 한 번씩은 다 걸러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추진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타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내에서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국궁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할 말을 다 잃으신 것 같아요.
  할 말은 많은데, 막구조물이고 이런 체육시설 사업하시는 거 진짜 신중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국궁장은 다 할 말을 잃으셨어요, 위원님들이.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국궁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위원장 오시백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 예산이 크고 이렇게 되면은 뭐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하여간 심혈을 기울이셔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과장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농촌활력과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생활 SOC시설 조성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농촌활력과장 권칠열입니다. 
  단양군 농촌협약 생활SOC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촌협약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개소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개소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쉽게 체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SOC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취득 재산 내용으로는 단양읍사무소 철거 후 복합어울림센터 신축 외 4건으로 총 사업비는 188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행정절차로 2023년 10월 25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2024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공간 구성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농촌협약 생활SOC 조성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형 생활SOC 복합시설 확충을 통해 보육ㆍ의료ㆍ복지ㆍ문화ㆍ교통ㆍ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농촌중심지의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과 함께 배후 마을로의 전달 활성화를 통해 중심지와 배후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농촌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 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점 마련을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 사업 내용은 5회계연도 내 188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현 단양읍사무소 철거 후 복합어울림센터를 신축하고,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으로 영춘면사무소 철거 후 늘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대강면 주민복지관은 으랏차차 활력센터로 증축 리모델링, 가곡면주민복지관은 고운골 행복문화센터로 신축, 적성면 게이트볼장 부지에는 행복채움센터를 신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비 등 목적사업 예산이 총액으로 확정되어 2024년도 생활SOC조성 사업비가 내시 된 상황으로 본예산 편성에 앞서 예비계획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득한 후, 지속적인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계획안을 확정, 추진하려는 절차로 확인되나, 제출된 예비계획안의 사업별 공간구성안의 내용과 구체성이 부족하여 총괄적인 사업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고 정책자산이라는 점에서 숙의 과정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기 단양읍사무소하고 그 옆에 소방서, 이런 거는 나중에 다 종합적으로 할 거죠?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예, 지금 군에서 공공용지 활용방안 검토 용역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오면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 같이 추진될 수, 이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장영갑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하나하나 사업들이 제대로 10년, 20년 더 내다보고 뭐든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관심 있게.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수립할 때, 해당 읍면하고 읍면에 있는 기관단체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농촌협약 관련해서 지금 5개소에 SOC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단양읍하고 영춘면 같은 경우는 각 행정기관이 이제 신축이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근데 이 사업비 내에, 그러니까 읍사무소하고 면사무소 증축 비용은, 신축 비용은 빠진 거죠?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거기 신축비용에 1층에 우리 면사무소가 쓸 수 있는 기능은 군비로 활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층이라 그러면 1층에 우리 면사무소 그러면 1층 비용은 군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가 이제 국비로 같이 협약을 해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단양읍을 예로 들게 되면, 89억 9,500만원 중에 그 군비 부담이 33억이란 말씀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예, 33억을 지금 예비 계획에 그렇게 제출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금액은 차이가 변경될 수 있는데, 기존 읍사무소 공간은 군비로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면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총 공유재산 관리의 건축물 취득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경 계획은 따로 수립이 안 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이게 중간에 금액이나 변경이 있으면 중간에 변경 관련된 거는 추가로 변경 심의를 받기로...
이상훈 위원  30% 초과되게 되면 저희가 변경을 하는데, 그 범위 내에는 지금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사업?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을 앞두고 굉장히 고심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양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 계획 나오고 나중에 승인받고 나서 이거를 다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예비계획을 가지고 농촌협약을 내년 2월달에 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수립을 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반영될 사항이 있으면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소방서하고 그 뒤에 건물까지, 빈 공간까지 해서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거는 한 번 해놓으면 이제 이것도 100년을 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꼭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여기 보면 면적이 단양읍 같은 경우는 4,707㎡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그 건물 그대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철거 후 다시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면적 그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설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배치나 이런 부분이...
강미숙 위원  그러면 1,400평인데요. 대충해도 4,700㎡면 1,400평인데, 바닥 평수가 1,400평인데.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5층 합쳐서 4,700인 부분이고요.
강미숙 위원  예? 연 면적이 4,707㎡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연 면적이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예, 연 면적이.
강미숙 위원  아니신 거 같았는데, 그러면 그 밑에 영춘이나 가곡 같은 경우도 그런가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영춘도 총 연면적입니다.
강미숙 위원  연 면적이에요? 그럼, 이거를 층별로 나누면 면적이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가곡 같은 경우는 한 연 면적이 600이면 한 90평은 되겠는데요. 바닥면적은? 2층이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뭐, 반씩 나누면.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면적에 따라서 지금 이게 예비 계획이라 그랬으니까 설마 이대로는 안 하실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구체적으로 기본계획 가지고 시행계획이 나오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주시고요.
  그리고 대강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또 주민복지관을 증축한다고, 증축하고 리모델링한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3층으로 증축하고. 
  그런데 대강면 복지관이 저쪽에 왜 그 장터 있는데, 거기 또 하나 있잖아요. 옛날에 그 콩나물 공장 하던데.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그거는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하던 부분이고요.
강미숙 위원  근데 그 건물은 지어놓고 사용도 안해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지금은 1층은 이제 노인회 분회하고 사무실 있는 부분이고, 2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탁구교실하고 해서 지금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전에도 그걸 사용하다가 전기료를 못 내가지고 서로 미루다가 결국은 전기가 계속 끊기고 또 사용 필요한 팀에서 가서 또 전기세를 내고 또 살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됐는데 그렇게 해서 그 넓은 공간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이런 데 이렇게 3층으로 중축하고 이러는 비용 여기다 쓰지 말고 이건 이것대로 딴 데 쓰고 그런 건물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그거를 잘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지금 탁구교실도 간혹가다가 치고 그러지 그렇게 계속하지도 않고 지금은 그 전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소재지 정비사업 참여했던 협의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대강면 복지회관은 대강면 전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공간 구성이.
강미숙 위원  글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계속 그렇게 휴관 상태로 있고 제대로 안 쓰여진다고요. 그 넓은 공간이.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걸 갖다가 그 건물은 대강면 주민들이 전체 쓰면 안 되나요? 
  그런 걸 활용해서 더 많이 쓰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예산 절감이 되잖아요. 이걸 다른 데도 쓸 수도 있고. 
  여기 지금 복지회관 3층으로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이 건물은 그대로 활용을 한다 치면은 계속해서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지은 그 건물은 계속 그렇게 낙후 가다 어느 시점 가면은 이제 거기에 보수 비용이라든지 대수선비 이런 게 또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그거 한번 고심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면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꼭 관심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지금 여기가 매포, 어상천, 단성이 빠져 있잖아요. 이 사업에, 그죠? 
  그래서 좀 아쉬움을 좀 남기고요.  그리고 유사한 이런 어떤 공모가,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은 이 지역에, 빠져 있는 지역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 07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과 관련하여 기업체별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과 관련하여 한일시멘트 외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시멘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일시멘트의 광업용으로 대부해준 군유임야의 대부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대부 중인 군유임야에 대하여 1년간 연장 갱신하여 대부하고자 하며, 대상지는 단양읍 후곡리 산7-1번지 외 5필지 584,484㎡가 되어 있으며, 대부 목적은 광업용이며, 갱신 대부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되겠습니다.  1년간 대부료는 금년도 7억 2,685만 700원보다 5,134만 9,400원이 감액된 6억 7,550만 1,300원이 되겠으며,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제31조 및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입니다.  담당 부서 의견은 해당 군유림은 한일시멘트에서 1년간 광업용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지역으로 대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신청한 것으로 석회석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 수입 증대를 위하여 대부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1쪽, 성신양회 주식회사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신양회 주식회사에 광업용으로 대부해준  군유임야의 대부 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대부 중인 군유임야에 대하여 1년간 연장 갱신하여 대부하고자 하며, 대상지는 매포읍 하시리 산 27-1번지 외 7필지, 87,867㎡가 되겠으며, 대부 목적은 광업용으로 갱신 대부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 되겠습니다.  1년간 대부료 예정액은 금년도 1억 1,539만 2,600원으로 820만 320원이 감액된 1억 719만 2,280원이 되겠으며,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제31조 및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입니다.   담당 부서 의견은 해당 군유림은 성신양회 주식회사에서 1년간 광업용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던 지역으로 대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신청한 것으로 석회석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대부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5쪽, 주식회사 태경비케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태경비케이의 광업용으로 대부해준 군유임야의 대부 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대부 중인 군유임야에 대하여 1년간 연장 갱신하여 대부하고자 하며, 대상지는 매포 명천리 산 19-2번지 외 29필지 573,967㎡에 되겠으며, 대부 목적은 광업용으로 갱신 대부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되겠습니다.  1년간 대부료 예정액은 금년도 7억 2,397만 4,920원으로 5,029만 720원이 감액된 6억 7,368만 4,200원이 되겠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와 제31조 및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입니다.  담당 부서 의견은 해당 군유림은 주식회사 태경비케이에서 1년간 광업용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지역으로 대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신청한 것으로 석회석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 수입 증대를 위하여 대부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7쪽, 주식회사 삼보광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보광업의 광업용으로 대부해준 군유임야의 대부 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대부 중인 군유임야에 대하여 1년간 연장 갱신하여 대부하고자 하며, 대상지는 매포읍 하시리 산 60-4번지 12,751㎡가 되겠으며, 대부 목적은 광업용으로 갱신 대부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되겠습니다.  1년간 대부료 예정액은 금년도 1,734만 1,560원으로 124만 9,600원이 감액된 169만 1,760원이 되겠으며,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입니다.  담당 부서 의견은 군유림은 주식회사 삼보광업에서 1년간 광업용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지역으로 대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신청한 것으로 석회석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 수입 증대를 위하여 대부 기간을 2024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73쪽, 주식회사 효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식회사 효종의 광업용으로 대부해준 군유임야의 대부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대부 중인 군유임야에 대하여 1년간 연장 갱신하여 대부하고자 하며, 대상지는 대강면 황정리 산68-4번지 684㎡ 되어 있으며, 대부 목적은 광업용으로 갱신 대부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되겠습니다.  1년간 대부료 예정액은 금년도 93만 240원으로 6만 7,040원이 감액된 86만 3,200원이 되겠으며,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담당 부서 의견은 해당 군유림은 주식회사 효종에서 1년간 광업용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지역으로 대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신청한 것으로 석회석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외 수입 증대를 위하여 대부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한일시멘트 외 4건에 대한 군유임야 대부기간 갱신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광업용 군유임야 대부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같은 목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대부 계약을 갱신하고자,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단양읍 후곡리 산7-1번지 등 공유임야 64필지로 면적은 1,259,753㎡이고, 예상 대부 수입료는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전년 대비 약 7% 감소한 14억 7,333만 2천원이며, 수 대부자는 광업권을 가진 한일시멘트 외 4개 기업입니다. 
  본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 대부자와 기 계약된 공유재산 대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재량적 행정 행위 분야로 확인되므로, 기간의 연장 부분에 대한 법령상 검토는 특이 의견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공유임야에 매장된 석회석 등 비금속광물 자원의 채굴․가공 등을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원과 석회석 관련 산업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세외수입 확충 측면에서 대부 기간 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대부 재산 내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의 훼손, 소음, 진동, 인근지 지반침하, 광물 이동 과정에서의 비산먼지 등 외부 불경제 요인에 대해서는 지역 및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아울러 업체로부터 제출되는 복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복구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업용 대부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5건에 대해서 이제 대부료를 보니까, 아까 설명하셨던 공시지가가 하락하는 원인으로 해서 대부료가 다 감이 됐어요.  근데 요즘 공시지가가 이제 실거래가 반영하느라고 공시지가가 계속 현실 반영하는 계속 인상을 하는 그런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공시지가가 오히려 하락이 됐어요.  그거는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저희 광업용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괄 거의 전부 다 공시지가가 하락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시지가가 저희도 광업용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 7% 정도 하락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저희가 계속 대부료 공시지가가 계속 인상 폭에 있다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떨어졌단 말씀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처음 떨어졌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  이건 공시지가는 그거에 관해서 저희가 의견을 또 공시지가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글쎄, 그거는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고 또 따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구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복구계획서는 저희가 해마다 대부 신청받을 때 같이 받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복구할 때는 저희가 별도로 또 산림 관련 규정에 의해서 또 설계서 받고 있거든요.그 현황에 따라 갖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보니까 아카시아나무 같은 거를 주로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무래도 광산하던 지역이 훼손되다 보니까 토심이 안 좋고 좀 생긴게 안 좋다 보니까 잘 활착될 수 있는 수종이, 사방수종이 옛날에 그 오리나무하고 이제 아카시아나무거든요.  근데 오리나무는 거의 요새 안 심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아카시아를 심고 있고, 그거 외에는 이제 잣나무를 일부 심는데 잣나무는 아무래도 토양이 좋은 데 심어야 되다 보니까 활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거 관리감독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현장에 나가 보겠지만, 우리가 관리할 때 복구하고 그럴 때 감독 나가시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거 좀 정확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은 계속해서 영춘면 상리 보호수 지정 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영춘면 상리 보호수 지정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은 수종별 나무의 규격과 희귀목 및 전설이 담긴 수목 등을 보호수로 51개소 82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보호 수종 중 영춘면 상리에 위치한 희귀 수목인 처진 소나무의 관리를 위하여 진입로 설치 및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보호 수의 관리와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 재산 내용은 보호수 주변 영춘면 상리 259번지 외 2필지 6,199㎡를 매입하는 건으로 재산 가격은 공시지가로 2억 9,112만 8천원이며, 매입 추진 계획은 2025년까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며 행정절차로는 공유재산심의회에는 원한 가결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부지 인근에 위치한 보호수는 희귀수목인 처진 소나무로 보존 가치가 높아 사업 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보호수 정비를 위한 진입로와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수목보호와 지역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수 주변 토지 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 보호수 중 희귀목인 처진소나무에 대한 보존과 함께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쉼터 및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일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영춘면 상리 125번지에 자리한 보호수의 주변 토지 6,199㎡를 매입하여 보호시설, 잔디공원, 산책로, 진입로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억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군은 수종별 나무의 규격을 참고하여 노목, 거목, 희귀목과 고사 및 전설이 담긴 나무 등 총 82본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보호수 유지관리 외에 보호수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간 보호받지 못한 채 잊혀져 가고 있었던 희귀목에 대한 문화 자원 가치증진과 함께 이색적인 관광명소로 활용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총사업비 중 토지매입비가 전체의 72%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총액을 군비로 부담하는 상황에서 사업대상 보호수 선정, 추진 시기, 사업 내용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은 계속해서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숲을 찾는 여가활동 인구 증가와 함께 기존의 정적 휴양 형태에서 벗어나 레포츠와 휴양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목재산업 중심의 전통임업에서 탈피하여 그린산업으로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 및 미래 산림관광 모델을 제시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영춘면 하리 소백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54억원의 사업비로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림레포츠 기반 산림관광테마파크로 체험과 학습,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을 진행한 후에 확정되나 라이딩하강에 짚와이어와 봅카트, 어드벤처 시설의 키즈 어드벤처, 슬라이딩에 포레스트 슬라이드, 경관 조망에 트리탑 워크, 클라이밍의 트리클라이밍 등 체험시설을 예산에 맞춰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총 사업비는 54억원으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공모사업으로 군비 포함 1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과 균특 지방이양 전환 사업 등으로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취득 시기는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차별화된 관광시설인 산림 레포츠 기반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관광 기회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 소백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휴양과 체험이 결부된 복합 휴양공간으로 산림복지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2024년 충청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공모에 선정된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으로 소백산자연휴양림 지구 내 화전민촌, 자연휴양림, 정감록 명당 체험마을 등의 주요시설과 연계된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여 휴양과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충북 북부권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2024년 충청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등으로 소백산자연휴양림 일원에 300ha 규모 내 시설지는 약 5ha의 산림레포츠시설 기반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4억원이 소요됩니다. 
  차별화된 휴양관광시설인 산림레포츠 기반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관광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소백산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재산취득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계획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광역계정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당초 기금 25억원 배정이 예상되었으나 12억원이 감소한 약 13억원의 예산이 배정될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계획된 예산확보 여부가 사업 공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대체 자원을 자체 부담하여야 할 문제성 여지를 갖고 있어, 사업의 실현성,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므로, 계획된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초기단계부터 사업 공정 및 집행관리에 충분한 대응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아울러,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주문되었던 비슷한 목적으로 추진한 타 사업 중에 현재 이용객이 거의 없는 시설이 있기에,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존 군에서 추진 중인 다른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내용에 대해서 관련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5억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12억밖에, 지금 13억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50% 삭감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금 저희가 별도로 신청해 놨고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또 전환 사업으로도 신청을 했는데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예산부서에서 다 신규 사업은 다 중지돼 있어 갖고 현재로서는 올해는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봐야 될, 결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나머지도 계속 이제 우리 군비보다는 저기 뭐야 전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매칭을 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영춘도 그렇고 천동에도 그렇고, 지금 사용 안 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지금 어드벤처인가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시설해놓고 지금 사용안 하고 있는 게 지금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이런 걸 지금 설치한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려나 그게 걱정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타 부서 건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승마장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단순하게 그 시설만 한 가지 정도만 한두 가지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통 체험을 할 때 그 하나만 하고 나가기에는 사실상 먼 시간 와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산림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만들어 갖고, 올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승마장도 같이 하나의 체험 프로그램 같이 돌리면은 오히려 승마장도 활성화될 수 있고 저희가 봐서는 오히려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승마장도 마찬가지에요. 승마장도 지금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있잖아요. 그죠? 지금.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러다보니까 한 가지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일부러 사람들이 오기는 좀 멀리서 와서 숙박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일부러 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휴양림도 있지만 또, 그 주변에 영춘면에 펜션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많이 좀 끌어 모아줬으면 하는데 단 숙박만 가지고는 안 오거든요. 요새는, 트렌드가. 
  그러다 보니까 체험이라든가 어떤 이런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같이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해주게 되면 영춘 이쪽으로 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방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시설 하나 하더라도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돼요. 만들어놓고 활용 안 되고 사용 안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냥 못 쓰게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시간이 갈수록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먼저, 2024년 지방 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광역계정 공모 사업이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요. 늦게나마. 
  근데 이제 예산이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앞전에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마장 같은 이런 경우 지금 직접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관광공사가 넘어간 거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지금 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지금 여기 현재 라딩이라든가 어드벤처, 라이딩, 클라이밍 같은 경우도 지금 하게 되면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가지고 했을 때 사후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맡아서 할 게 아니고 공사나 이런 데로 또 이걸 넘길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처음에는 시범 운영은 저희가 산림과에서 하고요. 
  어차피 그쪽에 휴양림이라든가 정감록도 있고 그런 시설물 관리를 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제 향후에 아마 별도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금방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이거를 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관광 활성화나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혹시라도 방치가 돼서 나중에는 이게 애물단지로 전환하지 않을 수 있게끔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의 있게 부서들과 많이 상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 아직 기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기타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거 공모 사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사업 준비 과정에, 우리가 산 레포츠 산업을 이제 이거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업 분석한 자료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한 게 있는데 따로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에 그러면 우리 이용자 분석이나 단양관광객 패턴이나 이런 게 다 담겨져 있나요? 용역에?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총 사업비가 54억인데 이건 그냥 추정치죠? 정확한 사업비는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원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4억 정도 군비포함해서 됐었고, 나머지 한 20억 정도는 이제 균특 사업을 해갖고 전환 사업으로 그전에 예를 들어보면 이제 도에서 한 1년에 한 20억씩 레포츠 사업으로 배정을 해줬더라고요. 전환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54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 사업이 다 도에서 일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깎이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전환 사업을 해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저희 계획상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 계획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한거는 54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54억?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거는 유동적으로 변동사항은 있을 거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하여튼 자료는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게 지금 시설들 여기 사진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한 것들 보면 대부분이 지금 아동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인데,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럼 이거 이용자들이 우리가 이제 추리해보건데, 대부분 이게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주로 주말에 소백산 휴양림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테고 일부러 그 읍내에서 거기까지 영춘 소백산 휴양림까지 이걸 이용하려고 가려는 사람들은 조금 드물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승마장도 해놓고 지금 휴업 상태에 있는 거고 지금 이런 데다 더구나 그 정감록 명당체험마을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숙소들이 대부분 조용하게 쉬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많고 한데 이거 평일에는 뭐 별로 필요치, 사용자가 없을 것 같고 지금 걱정이 갑자기 많이 되네요. 보니까. 
  또 예산도 이렇게 많이 삭감됐고. 
  그런데 이게 지금 소백산 휴양림 말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설치를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 처음부터 소백산 자연휴양림 일원에다가 맞췄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차라리 이걸 북벽테마파크 조성하는데 그쪽 어디에다 설치를 해서 이왕이면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이용 좀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려가 많이 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저희가 했던 거는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도 아무래도 많이 하겠지만, 그분들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춘 쪽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하는데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를 북벽테마하고 연결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휴양림이라는 또 산림 복지 지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 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고요.  하여튼 그거는 저희도 뭐 이게 지금 여기 나온 시설 보면 젊은 사람들 위주지만은 또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넓은 쪽으로 저희가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휴양림만 보시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금 산업 레포츠 시설 저희 제천 청풍에 이 비슷한 시설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 검토해 보셨어요? 같이 여기 사업 구상하시면서?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제가 알기로 청풍에는...
이상훈 위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훈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10년까지는 안 됐는데 그쪽에도 지금 산악 레포츠 시설을 하고 나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어요.  저희 규모보다는 조금 한 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용역소에서 같이 검토가 돼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 갖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거는 아마 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어갖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이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은 계속해서 소선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소선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체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길을 조성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및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단성면 대잠리 소선암 자연휴양림 일원에 산림청 녹색자금을 활용한 공모 사업에 선정된 10억원의 사업비로 소선암 오토캠핑장과 소선암 자연휴양림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한 무장애길 1.2km와 조망시설, 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소선암 자연림과 오토캠핑장, 치유숲과 연계한 생태교육 및 걷기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와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의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취득 시기는 2024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대상지 인근의 연계 가능한 산림복지 및 관광자원을 이용한 시너지 효과 증대와 지역별 균형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과 신체적 제약 없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녹색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소선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선암자연휴양림 일원 1.2㎞ 구간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소선암자연휴양림 인근의 선암골 생태유람길, 소선암 오토캠핑장, 소선암 치유의 숲 등 주요시설과 연계하여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 약자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자연을 충분히 느끼고 휴식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재산취득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시설 조성 후 시설물 활용에 있어 점자 안내판, 난간 손잡이, 전동 휠체어 충전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충분한 예측성을 반영하여 사업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고령 및 영세 농가에게 건전한 육묘를 생산 공급할 육묘장을 설치해서 안정적 영농활동과 저렴한 건전묘 생산 공급으로 농업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 재산 내역으로는 어상천 임현리 137-6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건축 면적 1,977㎡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 가격은 10억 7,500만원입니다. 
  사업 개요의 주요 시설로는 육묘하우스와 작업장,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고령, 영세 농가들의 적기 영농 실현을 위해서 건전 육묘를 생산 공급해 적기영농 실현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붙임서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사업비 총액이 10억 2천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의회 의결 대상임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삭감된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어상천면 임현리 137-6번지 일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부지 내에 건축 연면적 1,977㎡ 규모의 공동육묘장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0억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건전 우량묘 수요증대에 따른 공동육묘장 추가 설치는 적기 영농 및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노동력과 육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고령농가와 영세농가 등에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우량 품종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취득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부지조성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가 부지조성 등의 선행 작업 후 사업추진이 가능한 만큼,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실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은 잘 아시죠? 그 부지 관련해서요. 육묘장. 
  지금 그 부지조성 선행작업 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지금 추진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지난번 그때 위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그때 그 상태이고요. 현재. 
  다만, 어상천 임대사업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올해 12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 육묘장 부지는 지금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육묘장 신축을 할 때 기초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기초공사할 때 최대한 그 경사도를 수평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전혀 지금 진행사항이 없이 그냥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때가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앞으로 시행 계획은 어떻게 그냥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가 당초 9억 예산이었는데, 그동안 인건비랑 자재가 상승이 됐고 또, 건축법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때 이런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만약에 예산이 혹시 확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만약에 안 되면 이게 육묘장 설치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더라도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육묘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 시설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억 7,500만원을 반영을 한 건데, 거기에는 일단 저희 발화실, 발화실하고 활착실 그다음에 물탱크 그다음에 또 육묘시설의 난방, 난방하는 부분 그 부분 예산이 추가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금방 말씀드린 부분 그 시설이 설치가 아직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김혜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소장님 또 팀장님,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게 그러면 약 600평 정도 되잖아요, 면적이? 평수로 치면요. 
  그러면 여기 몇 동이 들어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동수로는 전체로는 한동입니다.
강미숙 위원  한동으로 해서 껍데기만 이렇게. 
  그럼 지금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건축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글쎄, 저희가 내년에 바로 공사하면 상반기 중에는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아무리 빨리 해도 이번에 고추묘는 가능하지가 않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에 배추 육묘할 때 배추 육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때를 놓쳐 조금 아쉬운 감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지금 부지조성이라든지 그때 배수로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방법은 다 찾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근본적으로 다시 그거를 정비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배수나 이런 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미숙 위원  혹여라도 예산에 쫓긴다든지, 기간에 쫓긴다든지 이래서 지금 있는 상태로 급하게 마무리를 한다면 나중에 혹시 그거를 보수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글쎄, 그거는 일단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운영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데 저희도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보건의료원 숙소변경 취득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보건위생과장 최성권입니다. 
  보건의료원 숙소 공유재산 변경 취득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보건의료원 의료진 숙소 제공을 위해서 단양읍 관내 아파트 중 24평형을 대상으로 매입 공고를 4차까지 진행했으나, 매입 대상 호수인 20호에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당초 3개 단지에서 단양 읍내 9개 아파트 단지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 42억 6천에는 변경이 없고, 매입 대상 20호는 매입 단가에 따라서 약간 증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7페이지 부서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24평 이하로 매입 공고를 지속하더라도 목표 물량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취득 재산 범위를 확대하여 부족한 물량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의료인력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원 숙소매입 추진사업으로, 관리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단양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취득의 건으로 사업 대상지 확대에 따른 위치, 면적 변경 결정으로 재작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 계획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관리계획 심사 시, 재산취득의 가액 결정은 법적 평가 기준이 아닌 매수ㆍ매도자 간 상호 협의로 결정되고, 공동주택은 통상적인 재산가격 형성대가 이뤄져 있어 감정평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거래 시장의 실거래가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그 문제점을 제기한 바, 취득가액 결정 및 매수 방법에 대해서는 동일한 문제로 추가 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사례 검토를 통한 관련 절차의 이행의 방향 설정 등 대응성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총 매입하려고 하는 동수가 몇 동이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20세대입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20세대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기존에 들어온 동수가 몇 동 정도 되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지금 접수된 것은 5건이고요.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다섯 동이라고요? 
  근데 여기 주공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부강도 들어가 있고, 이게 주공부터 누가 이 코아루 들어가려고 그러지 누가 주공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의료원 외부에 전용숙소를 신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나머지 매입했던 건 다시 매각을 다 해야 되겠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매각해서 그 신축비용에 충당을 한다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워낙 우리 보건소 관계자분들이 워낙 고생하시는데 참 어려움이 많네요.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19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운영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42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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