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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9월 5일(화)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제32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7.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8.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본회의 휴회의 건 ( 9. 6. ~ 9. 18. / 13일간 )

  1. o 부의된 안건
  2.  1. 제32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7.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8.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본회의 휴회의 건 ( 9. 6. ~ 9. 18. / 13일간 )

(11시 09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수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지난 8월 31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만 나이 통일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과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 안건 4건 등, 총 16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상훈 의원이 발의한 「단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오시백 의원이 발의한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총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결정의 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 등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며,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안전대책 등을 파악하여, 견실 시공은 물론,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혜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10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12건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영길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혜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금일 오후 14시부터 내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오시백 의원님과 김혜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집중 호우로 인한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고, 우리 지역도 8월 14일에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과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대상입니다. 
  감면 대상자의 피해입은 내용은 지방세 감면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와 유가족에 부과되는 2023년도 주민세 분을 면제하고 호우피해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및 주택 중 호우로 전파, 반파, 침수된 건축물 및 주택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함과 동시에, 사망자 및 유가족에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도 재산세를 면제한다. 
  또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와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이를 환급하는 조건이며,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 주민,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지방세 감면 추계는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한시적 시행에 앞서,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 제출의 배경과 취지, 관계 법령에서 정해진 지방세 감면사유 등의 요건, 기준 부합성과 관련한 검토 의견으로는 먼저, 정부에서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피해 자치단체를「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정책 시행에 문제가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실시하겠다는 취지에서 본 동의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감면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는 만큼, 감면 대상자들이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방세 감면 정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가족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수탁기관의 모집 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단양군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이며, 근거법령으로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8조에 근거하여 단양군 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족 사업의 전문성, 경험, 인적‧물적 자원 등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속 추진할 필요에 따라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부모 역할과 부부 역할 지원 등 행복한 가족 만들기 지원과 가족봉사단, 공동체 의식 향상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및 교육상담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가족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 전반과 가족 관련 사업 수행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단양군 가족센터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올누림행복가족센터 3층에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상담실, 가족 소통 공간, 교육실 등으로 공간 구성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과 적정성 검토 결과는 붙임의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가족센터의 제반 기능과 사무를 수행할 수탁기관 선정 등 행정사무 위탁 추진에 앞서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가족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의 안전성, 관계 증진 강화 지원을 주 기능으로 하는 거점형 사회 서비스 집행기관입니다. 
  2022년도 기준 전국에 230개소, 충북도 내 11개 시․군에 설치돼 있고, 다수 기관이 관련 정책을 전문기관 등과 위․수탁 협약 체제로 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민간의 전문지식, 조직 활용성, 서비스 공급 분야 등에 있어 위탁 추진이 사무의 안정적 추진 등 보편적인 업무추진 체계로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집행 사무는 현재와 같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그 지속성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수탁 될 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에도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위탁기준 요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절차 준수, 향후 위탁 집행될 사무의 수행실적 및 이행 능력의 평가 등 제반 된 과정에 누수가 없도록 사무의 지도․감독에 보다 세심한 주의 의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민에게 체계적인 취업 지원서비스와 고용정보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법인 또는 기관, 단체를 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단양군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군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한 맞춤형 일자리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운영자를 선정, 위탁하여 군민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항에 세부내용으로는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과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 상담 및 취업지도, 취업박람회 등 각종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내용이며, 취업 준비를 위한 레저스포츠 전문가 과정 및 전문 기능인력 과정 등 취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단양읍 상진리 84번지이며, 단양군 일자리종합센터 지원조례에 따라서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수탁자는「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관내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2억 5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그간의 위탁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군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고 10월 중에는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서 민간위탁위원회를 구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계획과 관련 규정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제반 기능과 사무를 수행할 수탁기관 선정 등 행정사무의 위탁 추진에 앞서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일자리 지원행사 운영 및 홍보, 취업 지원 교육, 일자리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일자리종합센터의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수탁 될 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에도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위탁기준 요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절차 준수, 향후 위탁 집행될 사무의 수행실적 및 이행 능력의 평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와 직업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취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34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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