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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의회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상훈의원)
  3.   2.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오시백의원)
  4.   3.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5.   4. 단양군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관광과)
  6.   5.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7.   6.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8.   7.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9.   8.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10.   9. 단양군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11.   10.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12.   11.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환경과)
  13.   12.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의회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상훈의원)
  3.   2.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오시백의원)
  4.   3.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5.   4. 단양군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관광과)
  6.   5.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7.   6.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8.   7.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9.   8.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10.   9. 단양군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11.   10.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12.   11.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환경과)
  13.   12.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09시 57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통일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의견조정 후 안건별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09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였고, 금일은 추가설명 및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통일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의 개정) “제2조제2항”은 “제2조제2호”로 제4조제1항제1호 “99세”를“99세까지” 안 제7조(「단양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의 개정) “제6조제5항”을 “제6조제5호”로 안 제9조(「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4조제1항”은 “제5조제1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단양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부터 안 제8조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조「단양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제11조제1항 본문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를 “제23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호에 대한 심의를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3조「단양군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의 개정 제2조제3호 중 “법 제40조”를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8조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의 개정 제9조제2항 후단 “감시·감독을”을 “관리·감독을 하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2항 중 ‘고독사의’를 ‘고독사한 사람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시행규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담당관, 지역경제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과장으로, 같은 항 제1호 단양군의회 의원을 삭제한다”를 “안 제11조제3항 제1호를 삭제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 제1항 본문 중“농업 산·학 협동심의회”를 “단양군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안 제12조제2항 중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를“심의회”로 하며, 안 제13조제1항 중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를 “심의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9일에 개의되는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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