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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9일(월)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2.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5. 4.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6.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7.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정책과)
  10. 9.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주민복지과)
  11. 10.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12. 11.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문화체육과)
  13. 12.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재무과)
  14. 13.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15. 14.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지역경제과)
  16. 15.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17. 16.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18. 17.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19. 18.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산림녹지과)
  20. 19.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위생과)
  21. 20.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보건위생과)
  22. 21.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
  23. 22.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상훈의원)
  24. 23.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갑의원 대표발의)
  25. 2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2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7. 26.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8. 2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2.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5. 4.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6.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7.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정책과)
  10. 9.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주민복지과)
  11. 10.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12. 11.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문화체육과)
  13. 12.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재무과)
  14. 13.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15. 14.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지역경제과)
  16. 15.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17. 16.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18. 17.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19. 18.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산림녹지과)
  20. 19.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위생과)
  21. 20.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보건위생과)
  22. 21.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
  23. 22.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상훈의원)
  24. 23.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갑의원 대표발의)
  25. 2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2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7. 26.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8. 2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조덕기  행정복지국장 조덕기입니다.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
○의장 조성룡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과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의회 의원의정 활동비 등에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2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근 군수님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분주한 시간 속에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자료 준비와 설명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등 집행기관 제출 안건 21건과「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의원발의 안건 2건을 포함해, 총 2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출 또는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11월 24일,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됐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특위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단양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단양군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 토의와 집행기관 해당 부서와 의견 조정을 거쳐, 수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아울러,「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2020년 6월에 조례를 개정해 마을회관 지원에 대한 전액 보조금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도 10%에서 5%로 낮추는 한편, 보조금 한도액도 신축·재건축의 경우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수선·보수의 경우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해 조례를 개정 시행한 이후, 2년여 만에 자부담을 없애는 조례 개정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마을회관과 경로당 복합건물 지원은 보다 효율적인 지원·관리체계가 갖춰지도록 업무 소관 부서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으며,「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와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를 함께 검토·조정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현행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현행 조례에 따라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본 이후, 필요에 따라 조례 개정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 개정안 제3조 본문 중 ‘30명’을 현행 ‘20명’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2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 제출안을 형평성 차원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평가 분야에서 ‘세대수’의 경우, 현행 조례의 평가항목을 그대로 두고, 배점은 제출안과 같이하는 것으로 수정했고, 평가분야에서 ‘건물별 우선순위’의 경우, ‘아파트 본관’ 평가항목에 ‘승강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체육회의 장을 조례에도 명시해, 주민의 조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5조 협의회 구성 조항 제1항 본문 가운데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을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단양군체육회장을 포함한’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22조 위원의 수당과 규정의 경우에는,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조례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본문 후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노력해 가야할 것으로 보이나, 조례안 제9조에서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 우리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한계가 있는 바, 향후 우리 군의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법」개정 시점에 비춰 볼 때, 우리군 조례 개정 시점이 늦어진 문제가 있어, 향후 다른 조례의 경우에도 상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점에 맞춰 적기에 우리군 해당 조례의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을 통해 우리군이 확보하고 있는 관계인구를 군정의 각종 현안에 활용하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사이버군민제도를 통해 우리군 관계인구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지역 홍보 등 군정의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들의 상황에 맞는 정보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으로, 관광협의회의 민간 중심 조직 구성과 운영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보다 발전적인 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의 자구 노력과 이에 부응하는 우리군의 정책적 관심과 군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지질공원에 더해 수상 관광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수상 관광도 제도적으로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에게는 일정 부분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는 반면, 이 사업에 탈락한 노인들은 불만이 있는 만큼,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군비 지원은 제한하고, 같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노인분들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시,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같이, 지역체육진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직책에 있는 이들이 임기에 관계없이 지속성을 가지고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간병인이 환자를 대하는 자세와 간병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불만이 있는 만큼, 간병인에 대한 인성 교육과 입원 환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운동 등 간병서비스도 소극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환자를 대하는 간병인의 자세가 개선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요원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비를 지원할 경우, 관내 요양원 운영을 위축시킬수 있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해당 부서와 논의해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관내 위생업소의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야간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단양강변 포장마차 운영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주문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제313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 「단양 군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영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의 심사에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심사 과정에 있어, 제안 설명, 현지 확인 등 의안의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응해 주신 관계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4일 제1차 본 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5일 부터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위를 운영 하였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는 제안설명의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상정된 관리계획안에 담겨진 내용이 군과 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 타당성 있는 계획인지 취득의 목적에 따라 사용될 각 사업 부문 간 연계 활용성은 물론, 공공가치는 충분히 담긴 계획 인지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도 있게 살펴보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 총 7건 중, 5건은 이번, 관리계획 목록에 포함하고, 2건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으로는 채광권을 가진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태경비케이, 삼보광업, 효종 총 5개의 석회석 광물자원 개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입니다. 
  삭제한 안건으로는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의 건,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된 주요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지정된 국가지질공원을 넘어, 세계지질공원으로의 도약과 인증을 위한 최상위 단계 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필수적 부합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입니다. 
  다만, 본 건은 최초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중요재산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후속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함에도, 예산이 확보된 공모사업이라는 사유로 의안의 심사 이전에 사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상 선․후의 과정이 뒤바뀐 하자가 있으며, 아울러 기존 공공건물의 재신축으로 부지매입 등에 있어 예산 절감을 기한다는 명분을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종합계획안에 따른 부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이 아닌, 단지 예산 집행의 시급함 등 상황에 따른 맞추기식 사업 추진은 그 결과에 있어 졸속화가 우려되고, 신축 건물의 입지적 여건을 확인 해 보면 부지 형상이 부정형인 군유지 경계선에 맞춰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건물이 사선으로 위치하면 주변 경관, 주위 시설물과 배치되는 기형적 형태로 남아 주위 환경과 상반되는 입지적 환경의 불합성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중요 문제임에도, 이에 대한 타당성 있는 해소 방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신축 목적에만 중심이 실린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우려스러움을 표명하는 공통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며 추후, 사업 성숙도, 실행 여건과, 집행 가능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성을 갖추어 재논의되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구체적 계획안 마련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입니다. 
  복구란,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함을 뜻합니다. 채광이 끝난 공유임야의 복구에 있어, 명목상 복구를 위한 복구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실질적 복구에 중점이 있어야 함을 본 관리계획안 심사 시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강조 하였습니다.  
  먼저, 업체로부터 제출된 복구계획에 의하면, 채석이 완료된 지역은 양질의 토사를 1m 이상 복토한 후, 묘목 등을 식재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복원, 녹화 작업으로 임야 복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으나, 현장 확인 시 복토된 토사에 식재된 나무는 그 뿌리 내림이 어려울 정도로 식생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갈, 점토 등이 다량으로 섞여 있어 실질적인 복구작업이 시행 되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보다 내실 있는 복구 사업이 이뤄지도록 준공 확인시 이행점검,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광 복구지를 바라볼 때 봉우리를 중심으로 깎여진 부분은 경관상 피폐함을 보임으로, 해당 부분이 차폐될 수 있도록 산림 복구 의무가 있는 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녹생토 식재 등 사면녹화 사업의 시행 방안 검토를 강구하여 주실 것은 물론, 준공된 복구 임야에 대하여는 식재된 나무의 활착과 식생 및 보식 등에 있어, 복구 업체가 계획된 의무 이행을 하도록 복구지의 사후관리 등 감독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면하는 지역 주차난 대응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 충족과 정주 여건의 개선 측면에서 공용주차장 신축의 목적, 타당성은 공감을 하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임은 누차 설명된 바 있습니다.
  다만, 본 안건 심사 이전부터 논의된 과정을 보면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주차 수요의 부족으로 비롯된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임에는 필요성이 있으나, 설치 위치가 주거지역과는 이격된 군 청사 부지 내 계획돼 있어, 예산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생활 공간인 구경시장 등 핵심 주거지역부터 예산의 집중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고, 이에 타당성 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설치면적, 수용대수 산정 및 이용 등에 편리가 고려된 입지 여건의 구체성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함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주문 된 바 있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본 안건이 대상지 주변의 현황과 여건, 주차난 발생빈도 등 주차 수요 포화에 대응하는 공급 능력이 충분히 고려된 신축 계획인지, 사업의 방향과 계획 구체성에 있어 실질적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사업의 실체성을 두고, 그 합리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주차타워 신축 시 2차선 도로 이용에 따른 동선 체계는 구상은 마련되었는지, 주차장 이용 시 차량 진․출입 여건은 충분히 구상되었는지, 타 시·군 운영사례는 비교 검토된 바 있는지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검증된 자료 도출이 부족하고, 82억원이 수반되는 재정의 투자에 있어 오로지 군비투입을 통한 추진은 어려운 상황 여건 임에도, 구체적인 국비 등 재원 대책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합리성 부족의 요인도 심사의견으로 제기하면서 현재, 종합계획으로 추진 중인 단양읍 주거지 주차시설 타당성 용역의 결과에 따라 향후, 우선순위 마련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적 논의가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결과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심사결과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안이 건정성, 효율성 있는 재정계획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의정 역량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의사진행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부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지난 12월 2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별 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점 과정으로는 양입제출의 원칙에 따라 편성제출된 집행부 예산안이 미증유의 위기 극복, 지역사회 안팎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전략적 운용 예산인지, 예산배분은 적정, 충분성이 있어 재정건전성 기조를 향한 목적수단이 설계가 고려된 실천적 집행 예산안인지에 대하여 주안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처리를 위해 위원님들과의 면밀한 검증 심사 및 토론을 통하여 중재 의견을 모은 결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등 세입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4,273억 6,827만 9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3개 사업, 46억 6,479만 7천원을 조정 및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안 국도보조금 26억 3,600만원을 삭감, 총 규모를 5,503억 9,500만9천원으로 조정하고, 같은 회계 세출안에 편성된 2개 사업 38억 8,6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재원 중 일부 12억 5천만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 편성안 대비 0.5% 삭감 조정된 5,503억 9,500만 9천원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결과보고를 드리기 앞서 금번 예산안 심사 결과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분야 몇 가지에 대한 결과를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예산은 수지 경영에 관한 재정적 계획입니다. 일 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주민복지 실현를 위한 공적 수행에 드는 경비와 그것을 조달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원의 전망을 명확하게하는 계획입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각종 공공가치 창출사업이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료성을 갖추어야하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거두어 드린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환원되는지가 이해될 수 있도록 그 내용적 산출에 있어 타당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편성된 재원 분배와 투자기능은 보편 타당하게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예산의 성립과 집행과정 전반에 있어 의구심이 없는 재정계획안으로 성립되어야 함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로 드리는 주문은 예산안 편성시 각 항목 산출 작업에 있어 항목별 내역의 구체적인 수치와 계량화를 통하여 현행 통계목별 하나의 수업부기에 사업명칭 일식의 금액추계 또는 총액만 기재하여 있어 이전과 비교가 어려운 예산편성안의 포괄적 내용을 부기명의 세분화와 새 세분화를 통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나뉘는 편성작업이 비목별 세부화로 심사과정에서의 추가적 자료 요구 및 그 확인과정에서의 소비되는 시간 낭비, 자료 작성 등에 따르는 연세적 비효율성의 감세와 예상된 예산안의 산출 측정에 있어 합리적 검증은 물론 예산의 증감 및 변동 요인 현황을 이전 차수 예산과 손쉽게 비교·검토 가능하도록 예산안 작성 부분에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성립 전 사전 절차 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정투자심사 등 관련된 법령에서 부여된 강행성과 구속력 있는 사전절차 이행 과정을 간과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깊은 노력을 기울여, 공공목적에 기반한 행정 실현의 합법적인 정당성 확보는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의회가 행사하는 의결권이 함께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위 위원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으로서 강조하여 주문드립니다. 
  세 번째, 민간이전경비 등 편성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규모는 2022년 대비 6.58% 증가한 반면 민간단체운영비, 행사사업비는 평균 33.3% 큰 폭으로 확대하였음을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 연일 고점을 향하는 물가상승률 등의 요인이 운영비 등의 재정지원 증가의 필요성을 끌어 올렸음에는 공감을 하는 사항이나, 한번 보조금이 지급되면 반복적인 연속성을 갖게 되어 지급액 감축 등 배제가 어렵고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재정 지원이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예산 배분의 기준의 모호는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 지원단체의 자생력 저하로 이어져 보조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상반되는 무분별한 예산지원 확대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이전경비의 지원 수준에 따른 가이드라인 기준이 확립 및 강화를 통해 예산편성 전, 세부사업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 지원 필요성, 성과 등에 대한 종합 검토의 선행은 물론, 각 지원단체 간 형펑성에도 합리적 요인 외 차등이 없도록 책임감 있고 실효성 있는 예산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하시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을 강조하여 설명드립니다. 
  마지막, 농업분야 정책사업예산 배분 기능 확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폐지에 따라 그간 조성된 기금 34억 622만 8천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전, 기금운용의 근거가 되는 조례폐지안 승인 시 주요 심사 의견으로 동 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소득지원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어진 재원이므로, 일반회계로 여입되는 기금 규모에 상승하는 농업정책지원 확대와 사업량 증가를 골자로 한 중장기적 농업정책 분야 기능 강화를 계획 마련을 주문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농업분야 예산투자 계획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금번 계상된 농업예산 사업 수량 등이 여입된 기금 규모와 비교를 했을 때 실질적 대응성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문드린 바와 같이 지속성 있고, 다양한 사업의 발굴로 농업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가시성이 체감되는 재정계획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 예산안 심사결과에 따른 편성액 조정 및 삭감 등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는, 첫 번째 관광자원개발사업 토지 및 시설물 매입비, 한강수계 생태체험 환경관 조성사업, 클레이사격장 시설보완 및 권총사격장 신설공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 사항임에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의 선행 절차 누락이 확인되어 삭감 및 조정한 것임을 그 사유로 말씀드리면서 향후,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행위 성립의 절차적 과정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만, 관광자원개발사업 토지 및 시설물 매입의 경우 기존 관리계획 심사에 따라 취득 승인된 부지 면적은 32만 7,648㎡로 현 취득계획 5만 7,588㎡는 최초 승인 면적 총 합에 포함되어, 변경 승인 기준 30% 이내이고, 또한 장래 도로로 활용될 재산으로, 법령에 따른 관리 계획 승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 계획이 적합하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으나,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및 처분 등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시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결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시행령 제7조제항 각 호가 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외 사유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합법적 절차 과정를 통한 재산이 취득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주문하시면서 예산요구액 6억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3년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예산은 한강수계 본류, 준용하천 및 지천 등에 쌓인 각종 생활폐기물 일제 수거 사업을 152개 마을의 공통참여 하에 시행하려는 정책 구상은 공감하나, 우선 집행계획 내용을 보면 단지 예산 재배정을 통해 사업 수행 실무를 읍면에 위임한다는 것으로 마을과의 계약 관계 기준 등에 있어 구체성이 모호하고, 각 마을간 경계면적, 하천의 위치 및 규모 등이 상이함에도 위탁비용이 각 1개 마을에 일률적으로 배정되는지, 사업성 초기검토 및 사업 완료 후 성과 측정 용이성, 회계 정산의 지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기준안이 없는 상태로 향후 실행성 있는 집행 계획안을 마련하여, 재논의 하여 주실 것으로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워크숍 관련 예산은 먼저, 각종 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률이 고려된,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분에 대해서만 요구안과 같이 반영하거나 소폭 조정하였습니다. 
  그간 인상요인이 없었던 일부 단체는 지원에 있어 제출자료의 비교 확인을 통해 형평성 있는 예산배분을 구현하고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지역리더들의 역량강화 증대를 위한 워크숍 지원 예산 증액분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침체되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고려된 재정긴축 운용의 선제적 대응성을 감안하여, 평년과 같은 수준으로의 예산 편성이 타당하다는 공통된 심사의견을 도출, 증액요구된 워크숍 예산 각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양유황 온천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대강 온천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발구상 확립을 통한 발전적 방안 마련 등 계획적 측면에서 공감하는 사항이나, 조사 대상 지구는 사업 목적물인 온천에 대한 분쟁이 현재 진행형으로 용역 결과의 타당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사업 방향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타당성 검증에 수반되는 예산 소요가 2억원으로 추계되어 결과에 따른 후속 연계사업 구상 없이 단지 사업 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은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가 우려 되므로 합리성 있는 정책집행 구상이 선제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문하시면서 예산 요구액 2억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중·대규모 체육대회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홍보와 식품접객 등 소비지출을 활성화하는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각종 대회 유치가 필요함에는 그 타당성을 심층 공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도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대회 확정 후, 예산 승인이 요구되는 선 결정 후 승인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도별 대회 유치 규모, 횟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전, 협력적인 사전 논의가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회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 분석을 통한 성과 측정도 출에 연도별 유치종목 및 개최수, 규모 등 종합적 측면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내실있는 대회가 선별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복지회관 외벽보수공사 예산안은 노후된 건물로, 사업의 추진에 있어 부분적 보수가 아닌 장래 시설 이용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더욱이 3층까지의 가파른 계단으로 인해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물 외벽 증축 등을 통한 승강기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임을 설명드리면서, 먼저 사전 설계에 따른 실 소요 사업비를 확정, 차기 예산안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실시 설계비 2천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7억 8,961만 5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마지막, 단양관광공사 대행사업 전출금과 관련해서는「지방공기업법」제71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금번 예산안에 계상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출금이 65억 9,008만 8천원입니다.
  단양관광공사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군으로부터 제출 받는 대행사업 예산에, 동 사업 수행 분야에 한하여만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편성 성격과는 무관한, 사장 등의 총괄 관리자 인건비 총액을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여 예산편성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미흡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현 관광공사는 자체사업 1개소, 대행사업 9개소를 운영하는 예산 총계정 비율이 4대 6인 복합형 공사로, 인건비 등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부분 편성은 어려운 점, 회계의 지출관리, 집행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점에는 일부 공감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기준의 명확한 기준정립을 통하여 대행 사업비로 전출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은 대행사업의 수행에 따른 실질적 부담이 있는 집행 분야에 대해서만, 편성되도록, 관계 규정 전반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총계 원칙 등 법령상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되는 탄력적 재정자금입니다. 
  안건 심사일, 현재 설치된 5기금 6계정의 운용 계획을 보면, 2023년도 운용 총 규모는 485억 2,044만 7천원이고, 연도말까지 3.6% 증가한 457억 8,944만 7천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재난·재해 대처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자금 증식이 필요한 재난관리 기금재원 적립과 같이 대부분 기금 또한 개별 자금의 금고 예치를 통한 적립금 형태로 운용되어 설치목적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 없이, 단지 매 회계연도 예치금 회수를 통한 창출을 위한 기금 증식만이 반복되는 상황임이 확인되므로, 상위집행 지침, 관계된 규정에 따라 조성액 대비 투자집행 가능 규모가 예측된, 관련된 사업 집행이 적의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주문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예산안 편성 작업 완료 후, 국도비 교부지연, 변경 내시로 인해 자체 삭감, 조정 요구의견이 반영된 계수 조정 결과임을 설명드리면서, 금번 예산으로 성립된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 사업에 대하여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주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심정지 상황 발생 시, 제세동기를 활용한 신속 대처를 통해 4분 이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8개읍면 각 1개소의 경로당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자동심장 충격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우리 군이 처한 상황적 여건에 비추어 보면, 사업의 취지와 타당성 등 정책의 목적성 측면에서는 공감하는 사항이나, 시범적 사업인 관계로 선 보급되지 않은 동일 지역의 타 경로당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 신속 대처를 위한 응급처치 장비의 성격상 상시 사용이 전제되지 않은 유동성 대처를 위해 사용법 체득을 위한 주기적 교육이 필요하고, 상황 발생 시 정상작동 가능토록 장비의 안정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자 지정 등은 장비 보급과 병행하여 빠른 시간 내에 해결돼야 할 선행 과제로 확인되므로, 심장자동충격기 보급사업에 대한 읍면별 홍보 강화, 상황발생 시 누구나 능숙한 속도로 작동시킬 수 있을만큼의 사용법 원리 등에 대한 교육실시, 기계장치의 정상 작동을 위한 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초등 응급조치 수단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사업 달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영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근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2022년도의 마지막 회기인 제313회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7월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된 제9대 단양군의회 개원부터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 시간까지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직 군민, 오직 단양만 생각하고 민생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10여일 후면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해가 저물고 희망찬 아침 기운이 가득한 2023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연말 알차고 건강하게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올 2023년 새해에는 자리를 함께 하신 분들과 3만여 군민 모두가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만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 07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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