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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18일(화)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제31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제311회 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10. 19. ~ 10. 26. / 8일간)

  1. o 부의된 안건
  2. 1.제31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제311회 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10. 19. ~ 10. 26. / 8일간)

(11시 04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길  의사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8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한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정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김영길 의원님 외 6인의 발의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안전대책 등을 파악하여 견실 시공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김영길 의원님을 간사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7건을 포함한 총 14건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혜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제311회 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김혜숙 의원님과 오시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본회의 휴회의 건(10. 19. ~ 10. 26. / 8일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1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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