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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6.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안
  11. 10.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
  13. 12.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4. 13.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14. 단양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16. 15.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16. 제312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6.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안
  11. 10.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
  13. 12.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4. 13.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14. 단양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16. 15.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16. 제312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59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4. 단양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까지 총 1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혜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이틀 동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비전으로 하는 민선8기 군정을 의욕적으로 이끌고 계신 김문근 군수님과 코로나19 이후의 폭넓은 변화를 준비하며, 충청북도와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른 당면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 제출 안건 7건과 의원 발의로 제안된 단양군 의회 기본 조례 제정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과 의회 규칙안을 심사했습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조례안을 상정해, 26일까지 이틀간에 일정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 단양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단양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의회규칙안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타개하는 방안의 하나로 귀농인에 대한 지원과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지원에 따른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 의결했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 제16조제2항은 사업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으로, 사후관리대장의 작성과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는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17조제2항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개정안 제17조제2항은 지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문구를 정비해 제17조제3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제17조제3항,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나 법인,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을 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8조는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 취소와 보조금 회수 규정으로 귀촌과 귀농의 경우를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18조제2호의 내용을 분리해 제2호를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단양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는 경우’로 하고, 제3호를 신설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로 내용을 분리하는 한편, 안 제3호와 안 제4호는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용역 과제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강화해,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함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의 제5호의 경우 문구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5호 본문 중에 ‘재원이 단독 또는 혼합되어 전액 지원되는’을, ‘재원으로 전액 지원되는’으로 정비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안은 군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개별조례와 회의 규칙 등에 산재해 있어, 이를 기본 조례로 체계화해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군의회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입안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했습니다. 
  다만,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는 특별위원회 설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소위원회 순서로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안 제33조는 제35조로, 안 제34조는 제33조로, 안 제35조는 제34조로 각각 내용 변경 없이, 조문 순서를 변경해,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민선6기와 7기 동안, 별정직 6급 인력 운용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잡음이 많았던 점을 상기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처해 줄 것과, 별정직 5급의 경우, 중앙정부와 충북도의 정책 방향 파악, 정부예산 확보, 기업 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 해당 인력이 집중해야 할 직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보다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군립임대아파트 임대료 연체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적절한 대처를 주문하였습니다.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시 일부 업체에 일거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수의계약 제도를 운영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줄 것과, 관외 업체와의 계약 시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져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부서에서 함께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귀농인에 대한 귀농 정착 지원금 지원 시 주민등록과 함께 실거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과 함께, 귀농인에 대한 지원에 더해 귀촌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으로 특히 지역에서 창업을 한 귀촌인의 경우, 정착 과정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애로사항 청취와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이 가능한 지역으로 귀촌인이 업체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과,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 파악이 필요하며, 귀농·귀촌 후 5년이 넘는 경우에는 귀농·귀촌인이 아니라, 단양군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농귀촌협의회 지원 업무 등 관련 업무 체계도 꼼꼼히 살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경우, 꼭 필요한 위원을 위촉해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서관이 이전됨에 따라 주민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만큼, 주민 이용 불편사항을 줄이고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처해 줄 것과 전북 전주시 도서관 가운데는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요구와 취향에 맞도록 도서관 공간을 만들고, 활용하는 사례도 있는만큼, 전주시의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 건립 과정,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특히 지역 청소년들의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우리 군 도서관에도 전주시 사례를 접목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주문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길 의원님이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입니다.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계획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있어 활발한 의정 역량을 펼치신 동료 의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실 있는 특위 운영에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 그리고 점검에 수반되는 자료의 제출, 현장별 사업 추진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신 관계부서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도 전해 드립니다. 
  그럼, 본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경위,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점검 대상 선정은 집행부로부터 사전 제출받은 전기 말 기준 계속비 이월사업 등 81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시설사업비 146건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20건 등 5천만원 이상 투자사업 총 247건 중에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에 예산총액 1,621억 6,300만원이 투입되는 중·대규모 사업장 37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별하였고 지난, 10월 18일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자료 검토,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과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재정이 소요되는 투자 사업에 있어 계획과 설계, 시공 및 준공 그리고 운영이 일련 되는 결과물이 수요자인 주민에게 공급되는 공공시설의 실물적 조성 측면에 있어서 사업 규모, 입지 여건 및 총 공사비 등 설계의 경제성 요소는 충분히 고려 되었는가, 설치 구조물의 형식, 차수별 공사 시행계획은 적절한지, 안전관리 방안, 공정별 시공에 따른 주민 주변 피해 해소 대책은 마련되었는지와 특히, 사업의 수혜자인 지역 주민의 요구는 충분히 수용된 투자 사업인지에 대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각 사업장별로 심도 있게 점검하였습니다. 
  사업장 점검 및 확인 결과 기초인프라 확충을 통한 우리 군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그리고 관광 활성화 견인이 기대되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다하면서, 사업의 견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확인됩니다. 
  다만,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니만큼, 사업의 준공 후에도 주민 만족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율성 등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과 현재까지 지연된 사업은 조속한 추진을 통해 계획된 공정 기간에 차질 없는 마무리는 물론 재정의 효율적 집행으로, 단양의 발전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갖고 추진중인 각종 현안 사업이 완결성을 갖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 사업장별, 시설 및 안전관리에 있어 개선 필요성 등, 확인된 사항에 대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 첫 번째 ASF 확산방지, 울타리 설치사업의 건입니다. 전년도 11월 14일경 단성면 대잠리 일원에서 폐사된 감염 개체가 양성 확진 됨에 따라 5일 뒤, 우리 지역은 ASF 확산 방지 비상 체계로 돌입되었습니다. 발생지역 중심으로 감염원 차단을 위한 연장 35km의 광역망 울타리 설치를 사업을 추진하면서 배포된 기존 지침에 의한 설치보다는 정보 포털 등의 활용 가능한 자료 수집을 통한 차단 노선의 선제적 설정, 구간별 현장 실사와 측량을 병행한 설치 방향의 종합적 판단으로 차단할 노선의 주체적 설정과 설치 구획의 세분화, 설계에 신속성을 부여 국고지원의 확대를 이끌어내고, 신속한 계약 절차 이행으로 상황발생일로부터 이듬해인 금년 3월까지 차단 구역내로 접근한 야생 멧돼지 양성 개체 70마리의 이동 확산을 저지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과정에 있어서는 지형과 상황적 여건을 고려, 주민의 농업 경영 활동 피해 최소화를 위한 면담을 추진, 주요 농경지를 포함한 구획의 설정으로 ASF 확산 방지라는 일차적 목적과 함께 각종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 기능이 이차적으로 복합된 예방 시설로 장래 활용성, 이용 가치성이 함축된 우수한 사업 추진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명승문화마을, 우탁사색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생태체험 등 여가수요 증대에 따라 둘레길, 자락길과 같은 걷기 중심의 길은 대부분 목재테크가 사용된 산책길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장미터널, 단양강 잔도 등 걷는 길의 주요 자재는 테크로 시공되어 주민의 여가 향후 제고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 이용 측면에서는 효용을 창출하나 목재의 특성상 시공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뒤틀림 및 갈라짐과 부식, 파손의 원인으로 유지 관리 측면에서 높은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탁사색길의 경우, 걷는 길 연장 1.4km 중 약 50%인 850m 구간을 시공함에 있어, 각 구간별 지형적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 설계공법 적용 등 대안의 비교, 검토로 목재테크 설치가 불필요한 구획은 시공비 절감, 시설유지관리에 장래 소요 비용이 적은 중력식 경관 블록 설치 공법을 적용, 시공에 있어서는 합리적 대안 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 준공 후 관리 측면에서는 유지비용을 감소의 성과가 달성된 우수 시공 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 보건의료원 건립사업과 관련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지역 내 중증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1차 진단과 진료 등 긴급 처치 기능을 수행 치료 가능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군민 생활, 생명과 직결된 공공보건 의료원 기관입니다. 따라서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 진료과목, 투자되는 예산, 진료 동선, 의료진 채용 총괄적 사업 과정과 변동성 요인 등 추진상 문제점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군 의회와 협력적으로 논의되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과정일 것입니다. 
  현재까지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 의료원 신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를, 원인 발생일로부터 5개월 여가 지나도록 별다른 혐의 없이 건축공사 중지 후 설계 변경을 통한 진료실 추가 설치 계획 예산 107억 5천만원 보다 53.5%, 57억원이 증가한 사업비 변동성 등의 중요사항을 기 결정하고, 사후적으로 설명된 사항을 지적하면서 추후 사업의 과정에 있어서는 상호 협력적 차원에서 소통 협력의 정책력 강화가 기반 되어야 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장 초입에 설치된 공용주차장은 주차 간격이 좁고, 중대형 차량의 진출입 회전 반경 고려가 미흡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며, 호우시 유실된 단지 내 법면, 녹생토 유실은 신속한 재시공을 또한 공성 시, 도출된 큰 암반은 파쇄 없이 시공된 관계로 인도의 과반을 암반이 점유하는 상황으로 시설의 안전, 활용성 제고와 미관 확보를 위해 암반 제거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상층부 정자 광장은 부지 좌·우 잔여지 전체를 포함하여 광장 구획을 확장, 재산의 활용성의 제고와 정자 하단부의 보도블럭, 경계석을 시공 미관 개선 및 안전성이 확보 방향으로 추가 시공의 필요성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사유지 토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연된 계획공정 만회를 위한 사업절차 이행에 신속성을 기하여 주실 것과 시공구간 중 절토되는 사면에는 낙석방지망 등 견고한 시설물 설치로 통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시행 과정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와 함께 발생되는 민원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옛 단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조성되는 공원의 가용부지 활용성 극대화 및 준공 후 시설 운영 측면에서 공공자산 관리의 효율성 있는 대안 마련 두 가지 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파크골프장은 조성계획 총 18홀, 총 부지면적 대비 점유 면적은 50%에서 60%이며 그 잔여지는 별도 시설계획 없는 녹지공간으로 남음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여가 수요 충족과 장래대회 유치 등의 공원 활용 가능성을 심층 고려 조성 단계부터 충분한 규모로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과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공원 전 구간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개방형으로 오픈 시, 캠핑객 등에 의한 무분별한 공원용지 점용이 우려되므로 불특정 다수인 상시 이용하는 공공용 자산임을 고려하여 체계적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죽령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사업입니다. 
  판매장 준공 후, 마을회로 위탁관리 전 관계 법령에 따른 합리적 재산 위탁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점검 결과 확인된 판매장 시설보완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물 형상과 조화되는 디자인, 글씨체가 가미된 가시성 있는 건물 간판을 설치하고, 건물 전면부는 햇빛 가림 및 빗물스민 방지용 채양시설 설치방안 강구를 했습니다. 건물 좌측 화장실 부분은 전도 방지용이 아닌 안전 난간을 추가하여 사용개시 전 안전관리 조치를 다하여 주실 것과 수탁자가 판매장 앞을 점용한 가판대 설치 허용 여부를 고려한 시설물 위탁 운영 관리에도 구체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진 생활체육시설, 실내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차량 및 물품 도난 방지와 각종 위험요인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담보를 위한 방범 영상장치 설치와 1층부터 4층으로 연결되는 동선 간 커브 지점의 철골 기둥에는 진·출입 차량 긁힘과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 설치방안 강구와 옥상주차 후 도보로 출입하는 공간과 인접된 체육공원 도로, 인도 부분 휀스 간 빈 공간은 추락사고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추락 방지용 덮개 시설 설치로 준공 전에는 사업장 안전관리를 준공 후에는 이용자 등 주민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시급성 있는 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석교2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중심지 거점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행 되어진 동 계획의 단위 사업 중 마을안길 정비에 있어서 총 도로정비 구간은 226m이나, 실제 마을 진입 초입부터 두 갈래 커브길이 합류되어 약 90m 구간은 계획된 바와 같이 시공되지 않은 상황을 볼 때 지역 주민의 이동성 제고는 물론 마을안길 도로 기능 향상을 위하여 예산산출 및 주민 의견수렴 등 제반된 여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추가 정비계획 시행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화공원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접근과 활용성 등 공원의 기능성 제고를 확인하면서 야간에의 공원 이용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진입도로와 광장 조명설치는 야간에의 접근성 제고, 진·출입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등기구와 조명 등의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고 매화공원에서 유아숲과 연결되는 산책길 구간은 가용부지를 활용한 적정 규모의 황토길 조성으로 주민의 여가 활용성이 제고될 수 있는 편의시설 등 설치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 올누림 행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먼저, 사업장 내 작업이 공간 협소하므로, 현장 안으로 각종 장비 이동, 자재 등의 운반 시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업장 내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현 공정상 별도 시설물 설치 계획이 없는 건물 옥상 공용공간은 야외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방법의 대안마련을 통한 활용방안 제고를 하여 주실 것과 옥상 난간은 이용객의 추락 방지를 위해 견고성이 검증된 안전 시설물로 기능성 강화를 도서관은 내부 디자인, 색채, 마감 등에 있어 심미성을 고려하고, 이용자 동선 구축과 각종 기자재 배치는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의 비교 견학을 통해 단순 교양 기능만을 갖춘 시설이 아닌 문화, 여가, 교육이 복합되어 각 연령 계층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효용성이 극대화된 특색있는 공공시설로 조성되도록 도서관 신축, 개관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 중 현장점검, 활동 결과에 따라 도출된 사항을 중점으로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현지점검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 제312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제312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단양군의회 본회의장으로 하며, 출석 대상은 군수와 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부군수 및 국장·과장급 공무원,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과 직속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1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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