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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7일(수)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8. 7.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8.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9.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
  11. 10.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8. 7.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8.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9.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
  11. 10.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9.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까지 총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비전으로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군정을 의욕적으로 이끌고 계신 김문근 군수님과 코로나19의 주기적 확산에 대한 대응과 새로운 지방과 중앙정부 출범 등에 따른 당면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 제출 안건 8건과 의원 발의로 제안된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지난 7월 19일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5일 조례안을 상정해 26일까지 이틀간에 일정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등 6건의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밖에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의결했습니다. 
  안 제32조제5항제3호 마목의 대부료 등 50% 감면 신설 규정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청년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춘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대부료 등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안 형식에서 기존 가목에서 라목까지 입안한 형식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마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했습니다. 
  제32조제5항제3호 마목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 안 제67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규정은 공유재산법 제92조에서 공개 원칙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위임한 것으로 주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규정으로 내용상 다른 의견은 없으나, 형식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일부 또는 전부 개정하지 않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면서 기존 조항이 개정된 연혁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없애는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기존에 삭제된 조례 제67조는 그대로 두고 신설되는 안 제67조는 제68조로 수정하고 기존 조례 제68조 시행규칙 조항은 제69조로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단양군이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것에 더해 지역차원에서 추진할 사항과 실행체계를 갖추고 자 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양군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다만, 안 제9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과 관련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위촉 자격조건과 그 활동에 따르는 예산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가 있어 안 제9조제2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출안의 제2항은 제3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으며, 제2항의 경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각호에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인 한자 ‘자’는 ‘사람’으로 제2호에서 ‘단체기관’으로 했던 사항은 ‘기관단체’로 일반적 어순에 맞춰 위원장 직권 정정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제9조제2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제2호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제3호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제4항 군수는 노동안전지킴이단 활동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폐지 기금 잔여재산의 일반회계 세입조치를 위한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부칙 안 제1조 조 제목에 (시행일)을 넣고, 안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부칙 제2조(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남은 단양군 농업발전기금의 잔여재산은 단양군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용에 따른 고문변호사 자문 비용을 일정 수준, 연간 총액 범위에서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춰 지급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집행부에서 조례 운용과 관련해 이 점을 유의해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농막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5백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라 상당히 많은 지역 주민분들의 권리·의무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만큼 기존 조례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한 농막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단양 소식지, 군정 카카오채널 등 활동 가능한 홍보 매체와 각종 회의 등을 통한 충분한 홍보와 계도는 물론 해당 주민분들에게 상세한 설명 등을 통해 추가적인 주민 불편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을 외부에 위탁, 운영 할 경우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어 군의 방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 본 조례 폐지안은 2011년 본 조례에 근거해 단양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한 이후 10년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 기금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며 심사 결과 그동안 다음과 같은 여건 변화를 파악했습니다. 
  첫째, 당초 100억 기금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2014년까지 3년간 군비로 연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출연했고 2014년에 농협 단양군 지부에서 2천만원을 출연 이후, 추가적 기금 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둘째,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융자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금의 용도를 융자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그동안 연간 2~3건 정도 지역에서 요구된 융자지원 사업 수요는 이자율 조건이 더 낮은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농어촌개발기금으로 대체해 융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을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 추진하는 조례의 목적사업인 농업인 소득증대, 지역특화작목 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실상 기금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낮음에 공감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행정환경이 변화해 오는 동안 기금 목표액 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기금을 그대로 둘 경우, 그동안 기금으로 조성한 33억원이 넘는 재원이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군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어 기금을 폐지하고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해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데 특위 위원님들간 공감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기금 적립금은 조례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적립된 것으로 조례 폐지와 함께 기존 기금으로 적립한 재원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경우에도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이도록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의 중장기적 재원 활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조례 폐지로 농업발전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될 경우에도 그동안 적립한 33억원의 재원이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중장기적으로 폐지기금 농업분야 활용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군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재원이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후속 체계를 갖춰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수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사회복지자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2022년 제1차 정례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의원님들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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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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