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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8월 27일(화)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7. 매포복지목욕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본회의 휴회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김혜숙 의원)
  3.  1. 제33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3.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7. 매포복지목욕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8. 본회의 휴회의 건 ( 8. 28. ~ 9. 8. / 12일간 )

(11시 06분 개의)

○의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수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지난 8월 21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주요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11건이 접수되었고, 의원발의로 조성룡 의원이 발의한 단양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안, 오시백 의원이 발의한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미숙 의원이 발의한 단양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제정안 등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결정의 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며,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제31조에 따라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해당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김혜숙 의원님께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김혜숙 의원입니다.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년 귀농·귀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과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열정으로 귀농·귀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농업에 대한 정보 부족, 높은 초기 정착 비용,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등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농촌을 향한 젊은 세대의 열정을 지지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로써 청년 귀농·귀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반면, 청년층은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 농산업 분야 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찾고자 하며, 농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5년간 단양군의 통계청 연령별 귀농·귀촌 현황을 살펴보면, 30대 귀농인은 한 명도 없고 40대 귀농인은 연평균 3.6명으로 청년층의 귀농 비율은 중장년층 대비 5.9%에 불과합니다. 
  이는 청년층이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와 정보 부족으로 귀농을 망설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청년층의 귀촌 비율은 중장년층 대비 36.6%로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에서 귀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삶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청년 귀농·귀촌은 단순히 인구감소 문제를 넘어, 농촌 지역의 활성화, 농업 분야의 혁신, 새로운 농업 모델 구축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한 청년 농부가 지역 특산물인 감자를 활용해 감자빵을 개발하여 큰 성공을 거둔 사례처럼,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 특산물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 새로운 문화를 유입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들은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 귀농·귀촌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농촌 지역의 인프라 부족, 낮은 소득 수준, 농업 기술의 전문성 요구 등 다양한 어려움이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시에서 익숙했던 편리한 생활 환경과는 달리 농촌 지역에서는 생산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농촌 귀농·귀촌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지만, 실질적인 정보 부족으로 귀농·귀촌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의 38.8%가 농지 매매 가격과 주택 시세 등의 정보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가 부재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통합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청년 귀농·귀촌자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서로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농정원 2023년 귀농·귀촌 우수사례집에서도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모임, 워크숍, 축제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지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농촌 빈집을 활용하여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농촌 지역에는 오랜 시간 동안 비어 있는 빈집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보수하여 청년들에게 임대 또는 매각함으로써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며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도 촉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각종 박람회를 통해 귀농·귀촌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직접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남 거창군수가 대학에서 귀농·귀촌 정책과 주요 시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을 때 큰 호응을 얻었던 사례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귀농·귀촌 홍보를 진행하면 그들의 관심을 끌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체험과 협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삼농정책을 강조하여 농촌에 꿈과 희망을 주었듯,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꿈을 펼치고 그 꿈을 실현하여 우리 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14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영길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금일 오후 13시 30분부터 내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6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제31조에 따라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안전대책 등을 파악하여 견실 시공은 물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기간 중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11건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 3일, 1일 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혜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강미숙 의원님과 김영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매포 복지목욕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매포 복지목욕탕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인 매포 복지목욕탕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서 사전에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매포 복지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위탁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2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매포읍 평동로 122에 위치한 연면적 479.28㎡로 지상 3층 규모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포 복지목욕탕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포 복지목욕탕의 규모는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479.28㎡이며, 주민의 편익시설인 복지형 목욕탕으로 장기간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 위탁사무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목욕탕을 위탁 관리하는데 있어 예산지원이 최소화 되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매포 복지목욕탕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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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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