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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6월 17일(목) 11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제28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위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3.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5. 4. 매포도시계획결정동의의건
  6. 5.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28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위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3.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5. 4. 매포도시계획결정동의의건
  6. 5.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사계장 한상동   
  회의진행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 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윤리강령 낭독)

(11시03분)

  이어서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지난 제27회 임시회 이후 의회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단양읍 후곡리와 대강면 남조리 그리고 어상천면 임현3리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에 의장님과 지역구의원께서 참석 하셨고, 같은 날 청원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네분 의원께서 저희 단양군의회를 방문하신 바 있으며, 5월 25일 대강면 남조리 김천일 외 115명의 주민들이 간이온천탕 건립에 대한 청원이 지역구 의원이신 지성구 의장님의 소개의견을 첨부하여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어상천면 대전리에서 개최한 마늘 시험장 기공식에 김영주 의원께서 참석하셨고,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된 바 있는 제11회 소백산 철쭉제 행자에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님들께서 각 부분별로 참석하셨으며, 6월 3일에는 청주, 중평, 음성에서 개최된 도민체육 대회에 장용두 부의장님을 비롯한 3분 의원들께서 참가 선수들을 격려 하셨고 6월 4일, 제6회 단양마늘 출하촉진대회에 김영주 의원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는 의장님께서 참석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하셨고, 6월 9일에 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회요구안건은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매포도시계획 사업결정 동의의 건이었습니다. 본 집회 요구에 의해 6월 12일자로 금일 제28회 임시회가 집회공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 동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특별위원회에서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9분)

○의장 지성구   
  발령된 지 1주일 밖에 되지 않은 의사계장께서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지난 14, 15일 양일간 특위활동을 해주신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농번기에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 한 달만에 본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제1회 추경예산과 매포 도시계획 결정이 주된 안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활동하신 공유재산 특위의 심사보고서도 채택하기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의장 지성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나누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1차 본회의를 끝내고 내일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 후 내일 모레 19일에 예산안 승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심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중에도 특위활동을 해 주신 김영주 위원장님과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주 위원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에 있어 좀 더 철저한 조사와 심사를 위해 6월 14일부터 이틀 동안 관련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현지확인까지 마치고 특별위원회실에서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무척이나 바쁜 농번기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건은 3건으로 이중 단성면 상방리 소재 전 2,288평방미터의 면적을 취득하는 것은 단성면 청사에 편입된 부지로서 매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향산석탑 편입부지 취득건은 대지 223평방미터와 주택 1동 기타 부속물 5종으로 이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 매입한 후 말끔히 철거하여 정비함으로써 보물 제405호인 향산석탑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쓰레기 매립장 확장을 위한 부지취득건은 본 특위위원 모두가 현지를 확인한 후 필요면적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인정되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장 주변에 쌓아놓은 재활용품이 노상방치 되어 비를 맞고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위원 모두는 아까운 자원이 손실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적치장을 조속히 건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교환토지입니다.
  북상리마을회관 건립시 군유토지인 도로부지 21평방미터가 편입되어 건축하였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를 소홀히 한 처사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사업계획을 세밀히 검토하여 여사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북상리 회관문제가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되고, 적법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회관 토지와 교환해 주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북상고 진입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교환건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례로서 앞으로는 사업시행 이전에 토지사용 승낙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셋째, 매각 건입니다.
  백광소재 석회석 제품 적치장 부지로 임대하고 있는 토지는 현지 확인해 본 결과 매각하는 것에는 특위위원 모두 의견이 같지만 이에 앞서 감정을 한 후 현실에 맞는 금액이 결정된 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적성면 기동리 초지의 대부 건입니다.
  적성면 기동리 전 1095-1번지 16,354평방미터를 초지로 대부하겠다고 동의 요청한 토지는 신청자 주소가 단양 아닌 서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과 농수산부 훈령을 위배한 위법사항이므로 대부가 불가한 토지로서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지역 산 103-1번지 목장용지는 그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 초지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초지를 조성하고 그 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또 다시 대부하여 준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수의견으로 지금까지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서 노력한 점을 인정하여 목장용지만이라도 대부하여 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매 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위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상정되었다는 것은 법규정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앞으로는 좀더 신중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특위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공유재산 특위 심사보고서 채택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장 지성구,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김영주 의원, 이상 6명)
  네, 앉으시죠.
  표결결과, 찬성 6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안건 상정 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지난 19회 임시회와 21회 임시회에서 부결이 된 바 있는 기동리 전 같은 것은 상정시키지 말았어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건을 부결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유도가 아니었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 줌의 모래알처럼 흩어지지 않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마음이 될 때 잘 사는 단양군이 되기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구정치인들처럼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채택된 심사보고서처럼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의 뜻과 바램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3항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금년 들어 첫 번째 심사하는 추경이니 만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토록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태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 말씀하시죠.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이완영 의원께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시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되 의장단은 제외하는 것으로 구성을 하고 소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장 지성구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삼창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김종태 의원의 제안과 같이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완영 위원이 맡아 주시고 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들로 구성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추경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를 김종태 의원의 제안과 같이 이완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주시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되 의장단을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 심사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4항 매포 도시계획 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매포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결정 동의안을 간략하게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매포도시계획 사업계획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실시해서 효율적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공급함으로써 매포읍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근거해서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매포 평동리 615번지 부근 약 11,969평이 되겠습니다. 39,5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있던 대로 36억2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는 과정은 토지주들로부터 사용 승낙은 다 받았습니다.
  현재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독 주택 택지조성이 90필지, 면적은 70평에서부터 65평 규모로 획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3%, 도로가 17개소로서 약 42% 16,722평방미터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는 교량이 1개소 40미터가 있습니다.
  주차장 2개소 약 423평방미터로 해서 1%에 해당됩니다. 어린이 공원 1개소로 해서 1,500평방미터 약 4%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지난번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공람 공고를 했으나, 주민들의 의견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매포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결정 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지성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의석에서 질의를 하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손듬)
  네, 장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매포 공해이주 택지 분양은 전에 수해주택 같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택지를 분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90여 필지의 택지가 분양이 되려고 40여 미터의 도로나 그 외에 교량이나, 그 외에 도로로 많이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분양이 되는 면적이 50몇 프로 정도 밖에 안 된다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상당히 분양가가 높이 책정이 될 텐데 그 분양가가 어느 정도나 되려는지 대충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기간이 여기 보면은 94년 말이 되는데 만약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 번에 수해 주택으로 택지 개발을 했을 때 주차장이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뜩이나 여기는 위치나 모든 걸로 봤을 때 분양가가 높아지게끔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밖에 안 돼 있는데도 주차장이 두 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저번에 수해이주를 할 때도 주차장을 별도로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입감정 가격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저희가 추산을 해 봤습니다.
  36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2%의 택지를 분양했을 경우에 평당 약 이것은 아직 잠정적인 수치고,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42-43만원 정도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전망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 당초에 공해 이주민 50세대가 입주할 것이라고 하는 분석 밖에 없기 때문에 미분양 대책에 대한 것은 별도 나중에 다음 차기 회의 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고, 주차장 문제는 분양가를 높인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앞으로 평동택지 수해 주민들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교량 위에다 현재 법적인 사항은 안 되지만, 교량 위에다 주차장으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획지 개발을 하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도면을 보시면 여기에 삼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123평 정도가 됩니다.
  이건 분양을 하게 되면은 쓸모가, 삼각으로 해서 건축하기 어려운 지역 2개소만 이것을 확정하면서 주차장으로 밖에 확보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 공지로 둘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입가격, 분양가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매입 감정가격이 결정되었는가에 따라서 분양가격은 다시 변동이 생기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획지를 하면서 교량은 1개소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진입하는 도로, 지금 이것이 학교부지로 남아 있는 부지가 되니까 현재 한라 아파트 있는 데서 이 건너 지역을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이것은 천상 교량이 설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간선도로, 소도로 6미터 도로를 내지 않으면 개인 획지를 해서 건축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17개소나 획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용두 의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교량도로가 8미터 도로입니까, 12미터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중로이가 되니까 12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부담이 많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양쪽에 보도는 추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90여 세대가 교량 12미터 짜리 40미터를 나눠서 놓는다고 보면 되는 건데, 그 외에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수해 이주 지역 같은 경우는 300여 세대가 들어가고 위로부터 많은 자금을 가져오면서도 주차장을 안 만들고 이거 가뜩이나 돈이 없는 공해 이주민들 90여 세대가 공동 주차장을 두 군데나 만든다면 그것만큼, 만드는 것만큼 어떻게 되었든 간에 50평이 됐든, 70평이 됐든 그 70평에 대한 40몇 만원이란 그 돈을 결국 90세대가 떠 안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쪽 400여 세대가 이주되면서 주차장을 못 만들었던 것을 90여 세대가 주차장을 그것 때문에 만들어 준다면은 사실은 불공평하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정하모   
  그래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은 택지조성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장용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김종태 의원 퇴장)
  다음은 토론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있습니까?
  (이완영의원 손듬)
  네, 이완영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완영 의원   
  이완영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매포 도시계획 결정 동의안은 반드시 가결되어야 합니다.
  본 건은 일단의 공해 택지조성을 하여 매포읍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매포의 발전을 위해 그 동안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다소 때가 늦지는 않았나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단 한사람의 매포사람도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고향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택지조성 사업의 시행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성토론에 대신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매포 도시계획 결정 동의의 건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매포 도시계획 결정동의의 건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의원 : 의장 지성구,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영주 의원. 이상 5명)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매포 도시계획 결정 동의의 건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완영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이완영 의원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하루동안 휴회를 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만 내일 하루 동안은 도저히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심사를 위해서는 담당 실과장님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각 항목별로 예산안 내용을 심사  해야 하는데 내일 하루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9일까지 3일 동안 되어 있는 회기를 22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이틀동안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장 지성구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 더 없으시죠?
  네, 방금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회기 연장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곧바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완영 의원의 회기 연장 발언대로 회기를 연장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수의원 : 의장 지성구,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영주 의원, 이상 5명)
그러면 이완영 의원의 회기 연장 발언대로 회기를 연장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셨고, 다음 회기 연장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세요.
  (거수의원 : 없음)
  예. 없습니다. 다음 표결결과 22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3일 동안 회기 연장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5. 휴회의건 

(11시35분)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태 의원 입장)
  조금 전 회기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만 본 건은 내일 추가 경정예산을 하기 위해서 18일 하루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18일, 21일 그리고 22일 3일 동안 휴회를… 21, 22 3일 동안 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18일 하루동안 휴회하는 것으로… 18일과 21일, 22일 3일 동안 휴회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지난번 군의원 선거 때 어떤 사람이 내 한 표쯤이야 하는 얘기를 하기에 저자신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만 투표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본인이 당선되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큰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섭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해 봅시다.
  두고두고 부끄럽지 않은 군의회와 단양군의회가 되도록 힘을 모읍시다.
  오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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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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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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