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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6월 22일(화) 11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확정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확정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지성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위원회 위원장, 이완영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소위원회 위원장 이완영 의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침은 첫째, 정부 시책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를 되살리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우리 모두가 고통분담을 함께 하겠다는 차원에서 일반경상비 등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둘째,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며 셋째, 재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주민복지와 농촌지원에 초점을 두고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 기획실장으로부터 부분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특위위원 모두 늦게까지 진지한 토론을 하여 본 예산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많아 행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다 함께 신한국 창조를 위해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총괄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 그리고 특별회계 부문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0억8천7백만원이 증액된 532억6천2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5억7천백만원이 증액된 362억3천만원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7천만원이 늘어난 172억3천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이 12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작년도 본회의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는 광산용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군유재산 대부료가 대폭 증액됨에 따라 기존예산액 1억5천만원보다 무려 5억2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획기적인 세수증대를 가져 왔다고 판단되는 바,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경영소득 사업 등 세외 수입 발굴에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성비에 있어서 인건비가 2.6% 감액된 21.2%이고, 관서운영비는 0.8% 감액된 8%이며, 기본경상비는 0.1% 감액된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0.1% 증액된 6.1%, 주요사업비는 2.8% 증액된 47.9%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는 일반경상비를 절약하여 사업비에 투자함으로서 고통분담을 나누겠다는 의지가 담긴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25억천7백만원 중 3.4%에 해당하는 1억8백1십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침 위배한 사업비 요구액이 10건으로서 4천5백86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1건 1천5백만원, 물량 조정한 사업 6건 2천4백7십1만원, 불요불급한 사업비 1건에 6백만원, 물품정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 1건 2백5십만원, 그리고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5건 천4백2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나누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6억6천7백만원이 증액된 15억4천1백만원으로 요구액 전액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예산요구액도 이월금 정리를 위한 사업이므로 삭감 없이 승인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수의견입니다.
  주목군락 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소백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주목군락을 군비에서 감시원을 두고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내년도부터는 군비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주민계도용 일간지 및 광고료는 중앙지와 주간지가 각각 30%씩 삭감되었고, 광고료는 각 부문별로 50%씩 삭감하였으나 당초예산 심의 시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언론기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구독부수 및 광고횟수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령휴게소 보수는 건물보존 차원에서 보수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으로 삭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노인복지 회관 건립에 3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지역안배 없이 일부지역에 편중된 예산이므로 일부를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권 밖에 없으나 농민후계자 특산품 포장재 지원비는 농민 모두에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하므로 "농민후계자"를 "농민"으로 부기를 정정하여 특정인이 아닌 농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 여러 가지 고충도 해소시키며, 또한 군정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소위원회 위원 모두 휴일까지 근무하면서 내용설명도 충분히 듣고 진지한 토론을 하면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내용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확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이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입니다.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이완영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추경예산을 확정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의원 : 없음)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장 지성구,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의원. 이상 6명)
  표결결과,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추경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안 편성에 애로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로 건전 재정 운영에 더욱 힘써 주시고 지역주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우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과 이완영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안 확정…
  제가 의사봉을 빠뜨렸습니다. 찬성 6명의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과 이완영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운 날씨에 예산심사를 해주신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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