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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소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6월 19일(토) 11시25분


o'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2차)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첫 페이지부터 하나 하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예산안 첫 페이지부터 하나 하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은 표시해 놓으셨다가 그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표시를 해 놓으셨다가,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들은 대기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조서를 작성한 후에 매 건마다 거수로 표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얘기를 이렇게 하다보면 한정이 없으니까 35페이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의만 있으면 하고, 없으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전문위원 임형규   
  37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이완영   
  네,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서 26,200,000원의 세입삭감 요인은 국고보조에 의한 삭감입니까?
○전문위원 임형규   
  네,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사업정산 금액으로서 반납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있습니까?
  41페이지…
김종태 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본 세입 세출 예산서에 보면은 막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8억8천 몇 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입예산에는 지방비 삭감에 대한 예산 세입은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세입에는 보조사업비만 감이 있고요. 보조사업비는 이제 사업이 끝난 것에 대한 것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보조비 감이 되는 게 있고, 저온저장고 같이 특수하게 사업비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세입에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 보조비 감이라든가, 경상비 감입니다.
김종태 위원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본 군 예산을 자르면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세출을…
  세입과 세출은 제로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입만큼 세출은 편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군비 삭감된 것은 세입이 들어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임형규   
  군비가… 세외수입에서 일부가 3백 얼마 감 된 것 재산임대 수입에서, 감된 부분 제하고 전부 보조사업비만 감이 됐지, 군비 자체가 감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의회청사 수도료 경장감 해서 422,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만, 보통 이렇게 의회청사 수도료니, 관서운영비 같은 부분에서 감한 것은 절약이라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과다 계상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쓰는 물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임형규   
  지금 편성 내용대로 보면 관서운영이나 기타경상비는 10%에서 30%까지 지침 목에 의해서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수도료가 당초 4,216,000원에서 422,000원이 감이 됐는데 연말 가서 부족이 될 시, 안 그러면 절약을 해서 그만큼 아껴서 쓰라는 사실 뜻인데, 그것은 사무과 운영하면서 수도라든가 좀 아껴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쓰는 것이 1,500,000 당초 예산에 썼던 건데 당초예산에 공공요금 세울 적에는 전년도 3개년을 합쳐서 평균치를 내어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한 것이니까 이만큼 사실은 부족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대책은 아껴서 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페이지요.
김종태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의사운영 프린트기 구입 경정감 해서 250,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집행잔액입니까?
○전문위원 임형규   
  집행잔액입니다.
  사놓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김종태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의정보고 유인경정, 의원참고도서구입 경정, 의회회의록 발간 경정, 의정활동 기록비 경정이래 가지고 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는 활성화되어 가야할, 아직까지 초창기간이라서 점점 활성화 시켜야 되어야 될 형편인데 모든 것이 이렇게 경정이 됐을 때 어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임형규   
  50페이지 넘어 갑니다.
  51페이지…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쇄신 상황실 운영 특근 급식비 했는데, 52페이지에 행정쇄신 및 당면업무 추진여비, 행정쇄신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전문위원 임형규   
  네 3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직원특근 급식비 이것은 야근하는데 따르는 밥값이고, 그 위에 것은 뒷장에 52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건데요, 기획실의 여비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자문위원 참석 수당이고 그러네요.
○기획실장 류호원   
  거꾸로 설명을 드리면 자문위원 참석수당은 매월 1회씩 15명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 예산이고요.
  기획실 직원들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쇄신 당면 추진여비 관계를 각 실과에 개당 1,500,000원씩 전체 읍면까지 반영한 사항이고, 앞에 상황실 행정쇄신 급식비는 매일 야근하니까 특별한 일을 시키면서 저녁먹이면서 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뜻입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군정보고서 유인 경정감에서 약 30%의 1,000,000원 감하고 의회제출보고서 유인 경정감 해서 1,000,000원 약 40%를 삭감한 것 같습니다.
  군정보고서나 의회제출보고서의 양을 줄이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경정감을 해도 충분히 그 업무를 의회에다 알릴 수 있다는 뜻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저희들이 사실상 수용비를 절감비 목표를 두고서 하다보니까, 기획실에 제일 많기 때문에 많이 깎았는데 업무를 덜하고 줄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종태 위원   
  이렇게 전체 40%를 삭감하고도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유인서가 완벽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는 것입니까? 꼭 필요한 예산까지도, 특히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의회 쪽이 현재까지도 의회가 집행부에 불만이 있는 것이 제대로 알려줄 사항을 의회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데 불만이 있었다 이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겪고도 집행부의 업무를 의회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성립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군민을 진실로 위한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모든 당면 문제를 잡아서 그때그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겪어야될 예산도 있겠지만 절약적 차원에서, 깎지 말아야 할 예산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삭감을 재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판국인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모든 서류가 이걸로 해서 완벽을 기하지 못 한다면 결국 군민을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고 예산 절감의 차원도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저희가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52페이지 있습니까? 53페이지요, 54페이지요. 실장님 컴퓨터 관계는 말이에요.
  200,000원 정도로다가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게 어떨까요.
○기획실장 류호원   
  그 예산을 세워 놓으면은 같은 기종 밖에 못 사지 않느냐, 기종선택에 제한을 가한다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소송업무 수행여비하고 소송대리인 선임수수료, 성공보수비하고 말이죠.
  기존에는 8,000,000으로 되어 있는데 52,000,000이면 몇 배를 더 증액을 시킨 겁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지정예산액 8,000,000 가지고 소송진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김영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5배 이상 증가시켰는데, 반응 삭감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실제 피소되고 있는 여건으로 봐서 반을 삭감한다면 소송 일부가 진행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54페이지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55페이지요.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태 위원   
  지방자치 경영협의회 기금 출연금 해서 10,000,000원이 나왔는데, 도비 5,000,000원 보조되는 겁니까? 결국 도비 5,000,000원 내려주고 지방자치 경영 협의회 기금 출연료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자치 경영협의회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경영협의회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에 있는 거죠? 도에서 5,000,000원 주고 지방비 5,000,000원 보태서 다시 도로 가져가겠다.
○기획실장 류호원   
  도 산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태 위원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도에는 1억이나 투자를 해 줬는데, 단양군민은 3명밖에 학생이 혜택을 못 받아서, 충북학사 문제요. 그와 같이 지방자치 경영협의회는 순수하게 충청북도의 어떤 협의에 응하지, 단양군의 어떤 협의에 응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는 이 단체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가난한 군에서 부자인 도로 넘겨줘야 하는 것인지. 좀 문제점이 있는 돈이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임형규   
  56페이지.
  군정업무 관계는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류호원   
  기존 5,000,000원 한 것은 소송 때문에 다 썼습니다. 각 실과 읍면에 전체 수용비, 보상금 이것은 경상비 경비이기 때문에 10% 다 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과에 돌발적인 꼭 필요하다고 해서 경비를 깎으면서 또 세워주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기획실에다 총괄로 묶어서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절감을 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기획실에다가…
○전문위원 임형규   
  57페이지요.
○위원장 이완영   
  57페이지 군정업무 추진 보상금 20,000,000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당초예산에 20,000,000원은 종래 보상금 과목에 많이 깎았는데 여기에 전체 세워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이고 군 행정을 추진하면서 정보비, 판공비도 전혀 안 세우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58페이지. 넘어갑니다.
  59페이지 말씀하세요.
김영주 위원   
  주목군락 인부임 국립공원인데, 구태여 군에서 인부임까지 줘 가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임금을 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59페이지 더 없지요. 60페이지요.
○위원장 이완영   
  중앙지는 다 깎아야 됩니다.
  다른 예도 들어보면 제천이고 이런 데도 다 더 많이 깎았어요. 중앙지는 싹 깎아요.
  (김종태위원 손듬)
  네.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당초예산에 조정되지 못했던 부분이고 6개월이 사용되어 줬다는 것은 나머지 6개월을 다시 재차 살려주겠다는 어떤 안목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군정시책 광고료나 중점업무 추진 홍보라든가, 기타 홍보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서는 예산이니까 관계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신문을 보는 사람을 가지고 향후 나머지 6개월은 갑자기 다 없애 버리자 하는 것은 좀 받아보는 쪽에서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연초가 되면은 이장도 바뀌고, 새마을지도자도 바뀌고, 부녀회장도 바뀌고, 모든 사람들이 바뀌고 해서 재조정이 됩니다.
  그럴 때 깎아 놓으면 어느어느 단체까지만 주고 어떤 사람만을 주겠다는 것이 확정될 수 있지만 지금 중간에 잘라 놓으면 반을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끈긴 단 말이에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자른다는 것은.
이규양 위원   
  302부, 271부, 271부 왔죠, 주간지 500부입니다. 그러면 1600부가 나가는 겁니다.
  200부하고 1800부. 누가 이 1800부를 다 나가냐 이겁니다.
  공보실에서 지방지나 주간지나, 또 중앙지나 합해서 이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한 사람이 3개를 보는지, 2개를 보는지 몰라도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다 줘봐야 450명밖에 더 됩니까?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나가냐 이런 얘깁니다.
김종태 위원   
  저도 이위원님 얘기가 조금도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또 우리 군 예산을 효율 있게 쓴다는 측면에서 가장 올바르신 지적이신 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전체적 조정을 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 의회라고요. 20%면 20%, 10%면 10%, 이렇게 전체를 깎았으면 모르는데 살려주는 입장에서 6개월치만을 계상해 놨다는 사실이에요.
○위원장 이완영   
  제가 그때도 나와 사정도 했었지만 75% 했었어요. 장용두 의원 주장했을 때가 75% 주장했는데, 제가 사정했다고요. 누가 해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하니까 이건 좀 하자, 사정해서 50% 해 준 것이라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거론 할 것이 없고 중앙지에 대해서는 50% 삭감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지방지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지방지에 대해서는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중앙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예도 지방지도 전부 다 제천에서는 50% 했어요.
  다른 예에 형평을 맞추더라도 이것을 전체 살려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프로 수 있지요. 다른 시군과 맞추는 것에 따라가고, 꼭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살리려면 아주 살려주고 아니면 그만 싹 다 없애는 방법으로 하고, 하나는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는 방법, 그것은 보류해 놨다가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네 분이니까 방법은 3가지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62페이지요. …
  67페이지.
○위원장 이완영   
  직원체력단련 등산대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직원들 체육대회도 한번 있다고요. 그걸로 경정을 하는 게 안 좋겠어요?
○기획실장 류호원   
  저희들 욕심을 자꾸 차려서는 안 되는데, 어제 TV보니까 공무원 봉급 연내는 완전히 동결로 발표되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양양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의원님들이 격려하는 뜻에서 감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71페이지, 넘어갑니다.
  73페이지, … 90페이지.
  (김종태위원 손듬)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완영   
  네, 말씀하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지방세 전산입력 일용인부임의 13,810,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일용인부임을 상용으로 작년도에 전부 다 재고용 했을 시 일용인부임 절약을 약속한 바 있는데 예정과 같이 계속 요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쓰다가 상용을 만들어 주면 또 일용이 올라오고 또, 일용이 올라오고 해서 이건 사실과 맞지 않은 거 아니냐, 작년까지만 해도 이 인부를 전부 일용으로 쓰다가 말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하도 얘기하기에 한 목에 30몇 명을 전부 상용으로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 해서 한 80,000,000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가면서 상용을 몽땅 만들어 주고 나니 또 똑같은 인부임의 계속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인력 배치가 아니라고 봐요.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과에 가보면은 한 사람이 필요도 없는데, 면사무소 같은데 필요도 없는 데는 사람을 갖다가 고정으로 박아놓고 위에 그 상사는 놀아요.
  옛날에 없어도 됐던 사람들인데 다.
  자체 내에서 있는 작년에 상용으로 다 해 준 사람, 전부다 일용 밖에 없었던 것을 다 상용으로 다 해 줬잖아요.
○기획실장 류호원   
  재산세 전산자료 추진화 사업 때문에 사업에 의해서 1세대 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 과세를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전국 전산망으로 입력자료를 만드는데,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관계가 지금 현재 읍, 면에 하나씩 있는 일용 인부를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가요?
김종태 위원   
  일용인부임 말고도 기능직 해 가지고 읍, 면에도 많아요 많은데, 각자가 보면은 이렇단 말이에요.
  상수도만 하더라도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에서 매일 거기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스위치 한 두 번 내리고 당기고 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군 예산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써도 좋은 예산들입니까?
  그래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물론 이런 일이 해마다 있습니다. 특수업무가 해마다 시달되는 거예요.
  그 해마다 시달되는 사람들을 일용으로 계속 썼단 말이에요. 일용으로 한 3개월 쓰다 또 보내고 또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또 2개월 쓰고 해서 보통 일용이긴 했지만 1년 동안 300일은 고용해 뒀다고요 사람을요.
  그 사람을 완전히 상용을 만들어 줘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맨 옛날에 그런 업무를 맡았던 사람을 상용을 시켜준 것이지 다른 업무 맡았던 사람 상용을 시켜 준 것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좀 생각을 해서 다른 예산 절감도 필요하지만 인력 가용에 있어서 말이에요. 원활하게 사용하는 기업체적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 군이.
  이거 완전히 때만 되면 예산에 올려서 사람이나 쓰고 아니면 그만 두고, 나는 큰일, 험한 일 안 하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면 말이나 됩니까?
  사실 상수도 요원만 해도 서너 명씩 배치해 놨는데 스위치 내려놓고 올리는 일 빼고 아무 것도 없어요.
  같이 좀 일을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임형규   
  넘어갑니다. 92페이지 있습니까? 93페이지.
  94페이지.
○위원장 이완영   
  네, 94페이지요.
  대회의실 회의용 접는 의자죠, 그죠?
  접는 의자로 하지말고 100개를 구입하더라도 좋은 걸로 해요.
  다른 데도 회의하는데 가보면은 아주 의자를 바꿨더라고요. 좋게.
○기획실장 류호원   
  이번에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네, 94페이지 없죠? 95페이지 넘어갑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김종태위원 손듬)
김종태 위원   
  96페이지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면장실이나 부군수실의 축소 정비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말고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안 줘서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적법하다고 봐요.
  예산 주기 싫은 게 아니라 3백만원 들여서 그만한 가치가 없고 오히려 불편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위에 명령이 태산같다고는 하지만 이게 참 우스운 꼴이다 이거는. 누가 와서 봐도 농촌지도소 파견 계장이 있는 자리는 옛날 면장이 쓰던 거 다 쓰고, 면장은 지도소에 쓰던 곳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위에 명령이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고요.
  기왕이면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쓰지 말고, 넓은 사무실 있으면 넓은 사무실은 다른 사무실로 쓰고, 또 좁은 사무실은 찾아서 쓰라는 얘기지 기존에 쓰던 사무실을 합판으로 두드려 막으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위의 뜻을 그렇게까지 중간에서 행정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오도를 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전문위원 임형규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2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시5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완영   
  아까 98페이지까지 했나요?
  그러면요. 어느 위원이든 한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 기록을 하셨다가 다수의 의견은 아니지만 한 분의 의견이 있더라도 기록하세요.
○전문위원 임형규   
  네, 알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요. … 107페이지.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존 조성되어 있는 노원을 관리하는 것을 달리할 수 없어 필요사업으로 해서 관리하려고…
○전문위원 임형규   
  뭐, 이상 없죠?
  108페이지, 넘어갑니다. 109페이지
  (김종태위원 손듬)
○위원장 이완영   
  네,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를 경정감 해 놓고 밑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일부 중이라고는 것은 간식비 경정감이라는 것은 아동 축소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시설운영비 지원은 왜 이렇게 증액되는 것인지요?
○기획실장 류호원   
  앞서 지적하신 것은 당초에 242명을 보고 900원씩 계산해서 했던 것인데 실제 인원이 현재는 2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줄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10% 절감차원에서 감을 해도 단비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는 사항이고 보육시설비 운영비 지원에 따른 경영비 관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는데, 설명관계는 월요일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112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조성비 지원해서 300,000,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삭감이 15,000,000원이 된 거하고 새로이 신설로 150,000,000원 된 거하고 해서 150,000,000 포함 300,000,000원이 지금 올라온 것입니까? 땅 값은 지급 된 거고요?
○기획실장 류호원   
  작년도에 150,000,000원 계상했던 것은 사용 안하고 전부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150,000,000원을 신축비 보조금으로 했는데 신축을 안하고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돼 있어서 신축비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전액 감하고, 보조금 조성비 지원으로 해서 300,000,000을 계상해서 결국은 300,000,000원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조동형 의원 출석 14시51분)

김종태 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위원장 이완영   
  이것은 해주긴 해주되, 다음엔 운영비 같은 것은 식당을 세를 주던지 해서…
○전문위원 임형규   
  네. 넘어갑니다.
김종태 위원   
  122페이지 말이에요.
  무의촌 순회진료 의약품 구입비를 깎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아무리 예산절약이다 해서 20%씩 깎는가 본데, 이런 건 살려 줘야 된다고요.
  농촌, 무의촌 사람들 약 좀 준다는데 그것까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조동형 위원   
  122페이지 그러니까, 막 보니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노인복지 회관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문제는 1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저희들 의회에 통보가 되기는 신축비로 작년에 150,000,000원, 금년에 150,000,000원 이렇게 세운 걸로, 위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매입을 한다하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문제는 물론 지역구 의원의 체면도 있고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집행을 할 때는 협의한다는 측면에서 얘기가 돼 줬으면 오죽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항목변경도 다 됐고, 지난번 이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항목변경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너무 많은 99.9%의 권한을 가지고 집행관서에서 한다면 나머지 1%를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또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다 떠넘기는, 의회에서 안 해줘서 못한다 하는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집행기관에 자세가 되가지고서는 의회한테 무슨 일이든 간에 동의를 얻을 수 있겠나를 자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122페이지. 넘어갑니다.
  123페이지, … 125페이지.
○위원장 이완영   
  125페이지예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예산을 세워 주는데, 약수터라든가 지난번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면 약수터 사용을 가, 불가 이것을 분명히 해 줘야지 자기들이 어디 약수터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해서 신문에 난 것도 있었지요.
  그렇게 하지말고 전체를 해서 주민들이 알게끔 구분을 해서 불가 아니면 가능 이렇게 이것은 실장님이 좀 얘기해 주셔야 되겠더라구요.
○전문위원 임형규   
  네, 125페이지 더 없습니까?
  (조동형의원 손듬)
○위원장 이완영   
  네,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125페이지 심야 퇴폐업소 단속활동 정보비 했는데, 이것이 시내에 단양에 주한, 매포에 주한 퇴폐업소 단속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읍면에도, 면 단위에도 이제는 좀, 제가 지금 사는 지구가 험한 데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직원들의 근무가 읍면이나 사회과 직원들이 단속을 할 때는 읍면까지 관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인력은 부족하겠지만 그런데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지 예산 승인을 하는 의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126페이지 있습니까?
  (김종태위원 손듬)
  네, 말씀하세요.
김종태 위원   
  126페이지에 가곡 여천2리 간이상수도 사업해서 전액 도비로 된 거죠.
  전액 도비인데, 예산 성립전 집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성립전 집행이 다른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기가 안 되었더라고요. 전부다.
  이렇게 도 예산이라 하더라도 군의회를 거쳐서 사업이 책정 돼야 타당한 거고, 누가 가져갔던 간에 지역구의원이 그것이 어디다 쓰여진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을 만약에 우리들이 깎았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런 사업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지방 의원으로서 나는 이런 건 못 받아들입니다.
조동형 위원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집행상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나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영춘지구 입장에서는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경각심을 줘서 앞으로 성립전 집행이 최소한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좋으나 만약에 이걸 삭감을 시켰을 때 도의원이 해 줬는데 군의원 때문에 못했다 하는 주민들의 염려도 생기고 그런 걸 참작을 해 주셔서…
이규양 위원   
  성립전에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기획실장 류호원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전 집행에 있어서 관계 규정만 가지고 따지면 사실상 성립전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갈 점이 있겠다는 데는, 김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데는 공감을 합니다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선집행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군의회를 통해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이완영   
  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제가 왜 이런 발언을 강력하게 하냐면, 그 동안에 여러 번 성립된 집행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발언도 있었고, 부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큰 실례로 매포 간이상수도 보상을 하나 받은 것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성립 전에 집행을 해서 주민의 불평사항을 최소한 줄여보고자 했을 때, 의회전체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도 또 보상금인데도 불구하고 성립 전 집행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결국 안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성립 전 집행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협의돼서 성립된 집행을 한 것이니까.
  우린 다 주겠다, 그 예산을 올리면 된다, 하는 것도 안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말 한마디면 다 끝날 수 있다는 것은 단양군은 단양군의회를 우습게 알면서, 도에서는 내려오는 지시는 아주 무섭게 안다는 사실입니다.
  단양군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움하고 어떤 시설물의 파괴를 막아 보고자,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긴급을 요하는 것은 부탁을 했을 때 전혀 사전 성립이 안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위에서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성립이 되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다.
  우리 것도 앞으로 어떻게, 차라리 군의회에서 부탁하는 것이 성립이 되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설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립을 미리 하려면은.
  이러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쓰겠다고 그러고 우리 지역에 갔다가 시설비로 투자하겠다는데 개발비로 투자하겠다는데, 싫습니다 하는 의원은 없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물어 왔을 때 예, 그것은 도의원이 갔다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정도는 돼야 되는데, 글쎄요.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도로 면사무소로 물어보고 야단법석을 떨고도 무슨 돈인지 몰라서 절절 맨다면, 의원이 이거야말로 참 우스운 꼴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내가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 단지 이 돈이 잘못 쓰였다는 문제도 있지만, 의회 쪽의 문제는 사전성립 할 것도 사전성립이 안 되고, 이런 것은 명령에 의해서만 되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사실상 서로 같이 공감을 하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매포상수도 문제나 가곡, 북하리에 농원조성 문제는 사실 필요하고 시기를 요하면서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그때 사실상 매포문제를 기획실 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해서 정말 급한 것이라면 의회소집을 하자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예산안을 한번 더 다루는 과정을 거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쭉 따져보니까 재량사업비를 돌려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재량사업비를 돌려주고 이번에 예산을 다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 제도 하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마냥 우리가 쓰려면 예산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 외에 몇 건 특수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예산을 우리가 의회를 소집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건이에요.
  이건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 가는 쪽으로 수행하고 앞으로 저는…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앞으로 이제 시정을 하시는 쪽으로…
○기획실장 류호원   
  네, 앞으로 제도적으로는 이렇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회에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없애 나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네, 회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페이지 수를 계속 넘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전문위원 입장에서 법률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구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선집행한, 옛날 도에서 도지사가 해라, 그 당시 사업보고 했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 있습니까?
  (김영주 위원 손듬)
김영주 위원   
  128페이지, 배출업소 단속 및 환경시책 업무추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임형규   
  128페이지입니다.
  그것 여비…
○기획실장 류호원   
  여비입니다. 밥값이라든가 여비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나는 이것이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근무하러 나갔으면, 당연히 자기가 나가서 근무하는데 거기다 왜 돈을 줍니까?
  난 그래서 이런 돈은 지급치 않는 것이 원한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사실 최대한 감하는 것으로 원하는…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이완영   
  네, 말씀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저도 이런 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인데, 이게 각각 돈이 똑같이 1,000,000원 1,500,000원씩 다 각과마다 올라왔더라고요. 다른 건 다 깎아 버렸으니까, 그러니 깎으면 전체를 깎아야지…
  옛날에는 편차가 많이 내서 올라왔는데, 어떤 과는 한 5,000,000원 되고, 어떤 과는 3,000,000원 되고, 어떤 과는 1,000,000원 되고 이렇게 편차가 많았잖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서류를 한번 집에서 훑어 봤어요. 두 번에 걸쳐서 보니까 각 과 공이 100,150이 선에서 일률적으로 다 맞춰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과를 깎기는 곤란하고 나중에 전체를 묶어서 얘기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안에 대해서 한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시설 공사 용역비 경정감 해서 43,310,000원이 올라왔어요.
  농공단지 공동 오, 폐수처리 시설 공사비 해서 같은 액수가 깎였습니다.
  과목 변경이 된 것이지요?
  과목변경이 됐는데 시설공사를 깎아서 용역비에다가 이렇게 많이 올려놓는다는 것은 시설이 잘 되어야지 용역비 주는 것은 어떨 땐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보통 용역비가 진짜 몇 억이나 간다는 거 이런 거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말이에요.
○기획실장 류호원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시설 공사를 토목공사로 보고서, 토목공사 용역비율로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토목공사 부분이 아니라 건축을 포함한 건축공사 부분으로 용역비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당초에 용역비 22,000,000원 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건축공사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토목공사로 했던 것을 건축공사로 바꿔줘야 용역비가 나오게 돼서 집행이 가능하게 돼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이 갑니다만 당초에 산출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을 깎은 43,000,000원 보다 적게 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부실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기본의 시설을 이런 내용으로 해 놨을 때는 43,000,000원 짜리 만큼 시설을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입찰을 봐 보니까 입찰잔액이 그만큼 남았다는 것입니까?
  이건 용역이 끝나기 전에 입찰도 못 주는 거예요.
  용역이 미리 끝나야 입찰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은 아직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이 안 됐는데, 시설 공사 집행이 될 수도 없고, 용역 자체를 지금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잘못 계상하는 바람에.
조동형 위원   
  오, 폐수 처리공사, 시설, 설계나 이런 것을 우리 기술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은 저희 부분에서 하기는 불가함이 판단됩니다.
김종태 위원   
  단양군에서 1년에 용역비로 나가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요.
  새마을 사업비 총액보다도 용역비가 기분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을주민들이 특수시설 빼 놓고는, 특수시설 하는데 있어서 따라가는 용역비가 마을주민 전체의 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이나 용수로 포장이 다른 공사보다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부분의 돈을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에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필수적으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은 줄이면서 위에서 별로 말 안하고 있는 용역비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실공사로 발생하는 어떤 엄청난 손실이라든가, 용역비 우리 기술진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로 나가는 돈이 엄청나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차제에서 용역비를 소화해 보면 최소한 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군에서 각성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128페이지 넘어갑니다.
  129페이지 있습니까?
  (이규양 위원 손듬)
이규양 위원   
  129페이지 둘째 줄에 쓰레기 감량 장바구니 구입비 이것은 단양읍에 한정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건 감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아니, 이게 단양읍만 아니고 이것은 장바구니 1,500조 한 것은 단양군 전체 인구의 15,000세대를 보고, 거기에 10%선에 시범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소재지 내지는 거의 장바구니를 비닐로 다 씁니다.
  그래서 비닐로 하는 것을 줄이자 하는 뜻에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것이 쓰레기 감량이 30% 얘기 됐던 것을 기획실에서 조정하면서 10%로 잡았었는데, 10%로 해도 시범사업으로는 많다고 판단되시면 한 반 줄여서, 전체 가구의 5% 정도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10%도 시범사업으론 많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네, 다음에 여성회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게 실용성 가능성이 있는가 물어보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전문위원 임형규   
  129페이지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갑니다.
  130페이지 있습니까?
  (김영주 위원 손듬)
  말씀하세요.
김영주 위원   
  관광지 쓰레기 수거인부임인데요.
  우리 관광쓰레기가 얼마나 되는데 쓰레기 인부임을 9,540,000원까지 합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관광지하고 군민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을 금액으로 현재 따지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단양지역에 상당한 관광객이 한강변에 야영, 주요계속에 야영을 하면서 엄청난 인원이 들어오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락에 또는 직원들 이렇게 해서 노력봉사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관광철 한철 30일 동안만 인건비를 계상해서 그 지역 주민을 고용해서 단양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정 관광지에는 현재도 상당 공무원들도 비치되어 있고, 일용인부임이 합니다만은 그런데 비지정 관광지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질의도 몇 번 했던 사항인데, 여름철에 수거인부임을 써서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비지정 관광지 우선순위로 단수를 달아서 그 사람들 한테 확답을 받아서 이 예산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다리안 군민관광지라든가 천동관광지라든가 도 또는 다른 기타 관광지는 그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요.
  누군가는 치울 수 있는 자리의 중심이 아닌 누군가도 치우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쓰레기, 이 관광지에다가 중점적으로 사람을 쓰는 것으로 계도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남천계곡을 가도, 온달지구, 북벽지구 문제, 엄청난 쓰레기가 쌓이는 게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동원해서 내 지역을 내가 가꾸자, 관광지로 발전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옛날말로 부역을 해서 치우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관광지 관리 공무원들이 임금 인상 차원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느냐, 아니면 김종태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비지정관광지 정화차원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느냐 하는 것은, 물론 이 형식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지금 다리안지구나 특정지구에 도담삼봉이라든가 아니면 장회 이런 특정지구에만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그 외에 관광지구는 전혀 방치되어 있는 상태 아니면 주민들이 자력으로 청소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것은 이런 사업비가 단양군 전체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활용이 돼 줬으면 하는,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은 차후에도 저희들이 예산결산 심사할 때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협의가 되고 아니면 결과라든가 이런 게 우리 의회하고 사전 협의가 될 때 원활한 예산심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관광지 관리를 하기 위한 인건비가 아니고, 실제 한강변에 거의 야영지고 계곡마다 버려지는 것을 우리가 안 치우면 우리 관광지가 버려지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말끔히 치우자 라는, 실제 치우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한 달 분으로 봤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네, 됐습니다.
  회의가 자꾸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실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인부임이 제대로 잘 활용되어 쓰게끔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전문위원 임형규   
  131페이지, 넘어갑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131페이지에 청소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투입처가 어딥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청소차량 관계는 압축차량인데요.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어상천이다, 영천이다, 가곡이다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겠고, 압축차량이 필요한데는 제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단양지역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지금 회의가 1시간 반정도 지났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10분간 휴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임형규   
  13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이니까 넘어 갑니다.
  133페이지, 없습니까?
조동형 위원   
  134페이지에 있는 농민후계자에 관한 3,750,000원 참가보상비하고 또, 137페이지에 농민후계자 특산품 포장재 지원 3,000,000원, 제 느낌에 영농단체가 많은데, 물론 정부에서 양성하는 단체니까 농업을 조성하기 위한 단체니까 뭐 이렇게 지원을, 그 사람들이 일당 혜택을 받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지원도 포장재 지원까지 연정을 하겠습니다. 인식이 갑니다만 농민후계자 도내 참가보상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꼭 그렇게 보상을 해야지 농민후계자가 육성이 되며, 참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농민후계자 도대회 도 단위 영농후계자들 대회를 매년 한번씩 합니다.
  작년에는 경주에서 했었는데, 전국단위로 해서 도대회에 참석했을 때 자비를 들여서 후계자들을 참석시키기는 불가하고 사실상 우리 농촌을 지켜주고, 앞으로 이끌어 나갈 선도대의 역할을 담당하는 후계자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서도 이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도 대회에 나가는데 자기 주머니 돈 풀어서 각 시군에 같이 참석하는데, 자비 들여서 하도록 하는 것은 뭐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조동형 위원   
  농민후계자 간담회 및 체육대회 보상금 경정감 해서 300,000원, 경정증 600,000원 인데 300,000원 늘려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기획실장 류호원   
  이 부분은 농민후계자 간담회 체육대회 보상금을 300,000원 절감기준에서 감을 하고 900,000원을 봤었는데 900,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실상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매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체육대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금인데 900,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작겠다고 해서 600,000원 증을 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영농후계자 측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후계자 간담회 때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조동형 위원   
  참 좋은 얘기입니다.
  영농후계자들이 각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자체는 참 좋은 얘기인데, 모든 것은 좀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쭉행사를 단양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돌아가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 지역 경기활성화도 되고 모든 것이 좋겠는데, 영농후계자 체육대회만큼은 돌아가면서 잘한다 하면서 양성을 하고 돈을 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어렵다.
  철쭉제 행사는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 됐죠?
  그런데 영농후계자 문제만큼은 300,000원씩이나 증액을 시켜주는 그런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다른 것도 그렇게 증액을 시켜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필히 영농후계자만 농민의 대표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영농 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각종 작목반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예산서에도 거의는 농민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삭감대상에 올라와 있으면서 농민후계자만 증액을 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래도 다들 떠나는 농촌을 지키고,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단체는 농민후계자가 아니겠는가, 이 분들을 시기를 진작을 해서 지원하고 이래서 실질적인 농촌을 지키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 됐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군의 의지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한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떠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민후계자를 지원한다, 농민후계자를 지원하므로 해서 농민들이 안 떠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떠난 농민후계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혜택을 받고 농촌을 떠난 농민후계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데로 따를 일입니다만, 저희들 직원 생각이…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이완영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좀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리는 있는데요.
  군내에는 농민단체가 16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후계자는 되지 못하고 다른 단체에 들어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후계자들이 젊은 사람들의 집단이고 가장 최근에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나머지 단체들이 상당히 그나마도 농촌에 더 많은 희생을 치르는 단체도 있는데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고, 특히 이 문제가 군수님과 농민후계자 대표 15명과의 간담회에서 거론된 문제라면은 의회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거론돼도 한 개도 집행부에서 이거 의회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빨리 해야지 이래가지고 열심히 일 안 하면서 군수님하고 간담회에서 이뤄진 일은 재까닥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형평의 원리에 맞게 농민들을 이렇게 도웁시다, 일반회계 예산을 농민 쪽에 더 많이 씁시다. 등등 얘기가 나와봤자 안 되면서 군수님하고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렇게 신속하게 예산에 이렇게 하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는데 대해서 좀 아직까지는 집행부가 너무 독단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기획실장 류호원   
  그건 약속한 사항은 아닙니다.
  뭐, 약속하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의제를 들었을 분이고,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려보는 사항으로 받아주시고, 결정하는 것은 위원님들 결정하는데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네,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봤을 때는 다 좋은 뜻이죠. 시간이 자꾸 가니까 계수조정하고 표결할 때 그때.
○전문위원 임형규   
  네, 넘어갑니다. 135페이지 없죠?
  있어요.
  (김영주 위원 손듬)
김영주 위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군비부담금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무엇에 쓰는 예산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농어촌 도로사업에 양여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 특별회계의 사유서입니다.
조동형 위원   
  괴산과 단양만 작년부터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괴산과 단양만 안 냈기 때문에 금년 예산배정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부담금을 좀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올라온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괴산은 냈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이번에 충북 도에서 부담 안 한데가 단양하고 괴산 두 군데인데, 부담을 안 하면은 양여금 사업에 그만큼 감하겠다 하는 것이 내무부에 양여금 부서에 얘기가 돼서 이것은 양여금을 우리가 받은 측면에서 타시군에 했고, 또 이 사업은 군비부담 한 것이 30% 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저희 재원 때문에 못해 준 것입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조동형 위원   
  그러면, 작년 것은 안 내고 금년 것만 내는 것이죠?
○기획실장 류호원   
  금년에만 지금 부담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작년 것도 안 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에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 단양과 괴산군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 하는 그런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추경에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인식이 가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부담금을 하므로 해서 금년에, 돈을 받겠다면 농촌도로 정비사업을 받겠다는 각오를 해야지 작년에도 안 냈으면서 금년에 10억을 받았는데, 이것을 내도 10억을 받아 온다 똑같이 받아 온다 하면 안 내고 마는 것이 낫지요.
  내년에는 농촌도로정비사업비가 증액이 분명히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책임을 지십시오.
○위원장 이완영   
  네, 그래요.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질문 답변을 들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어느 위원님들이 한마디하시면 그것을 체크해 놨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질문 답변이 없이, 아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얘기합시다 하면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접어놓으시면 그 문제만 담당과장님들을 불러서 월요일날 나와서 또 얘기를 들어 봅시다.
  지금은 체크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님들 생각을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임형규   
  136페이지입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송차량 구입 사용기관이나 사용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사용기관은 농협이고, 이번에 나가는 곳은 영춘단위조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유상표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유상표 디자인 개발은 각 시, 군 한 건씩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 단양에 대표적인 상표를 하나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규양 위원   
  그래가지고 어느 상표를 주느냐 말이에요.
○기획실장 류호원   
  전체적으로 단양군의 농산물 전체에 주는 겁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그 다음에 137페이지 있습니까?
조동형 위원   
  농산물 직판장 시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서울 구로구 시흥 5동 동사무소 지하층인데, 동사무소에서 10평을 단양군에 직매장으로 할애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평에다 직매장 시설을 하는데 한 12,000,000원 드는데, 군비 50%, 농협 50% 해서 직매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누가 사용합니까?
  농협에서 사용합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네, 농협에서 사용합니다.
  서울 구로구 시흥 5동하고 대강면사무소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강농협에서 사용합니다.
김종태 위원   
  138페이지요.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서 31,365,000원이 삭감 된 이유를 내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형규   
  네, 이것은 접어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9페이지 있습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김종태 위원   
  네, 있습니다.
  벽지순회 진료 약품구입 경정감하고 양축농가 방역약품 구입 지원 경정감은 일개 후계자한테는 30만원 수 백만원씩 줄 수 있으면서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돈은 잘라서 무엇에 쓰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라라 하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농민한테 전부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그 다음에 140페이지 있습니까?
  141페이지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142페이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태 위원   
  142페이지 업무추진비 4급 이래 가지고 200,000원 6월 1인 1,200,000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신설인가요, 아니면 직급 상환조정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지도소장이 4급인데요. 소장이 6월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12월말에 퇴직이고, 6개월 노는데 소장이 7월 1일자로 새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 소장이 둘이 되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로 복리후생비 직급에 대한 전액 정보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보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 복리후생비라고 이름이 다시 들어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네, 다른 사항 없지요?
  143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144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45페이지… 148페이지.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관광작목 밤고구마 자재 구입 경정감 우량종자 증식포 설치 경정감, 소득작목 예찰포 임차료 일부감 이래 놨는데 임차료 같은 것은 연초에 사전에 정할텐데 이것을 나중에 정해놓고 예산 10% 절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임차료가 남은 부분이라는 겁니까? 감한 것은. 기록만 해 놓으세요.
  그 다음 관광작목 밤고구마 자재구입도 이미 끝난 상태로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작년에는 올해 세워 둔 것이 동일한 물건이라면 작년에 450,000원은 지도소에서 띠어 먹은 것인지, 올해는 이렇게 남았는데, 작년에는 왜 남지 않았는지 이번에 예산할 때 다 해명하라고 해요.
○기획실장 류호원   
  작년도하고 대비는 아니지요.
  당초예산에는 3,000,000원 세웠는데 2,550,000원 했다, 이것은 예산을 작년 11월 달에 요구해서, 그러니까 작년도보다도 적어 진 것이 아니고…
김종태 위원   
  그것을 아니까 하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똑같은 것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적어만 놔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전문위원 임형규   
  넘어갑니다.
  148페이지. 없지요?
  149페이지. 넘어갑니다. 150페이지.
김종태 위원   
  네, 여기는 아주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물고추냉이 시험재배 해서 9,000,000원 지원 1개소, 유휴지 산채 더덕 특수비닐 재배해서 도비 5,000,000 군비 5,000,000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가 10,000,000원, 9,000,000원씩 준다면 농사 안 지어먹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문제가 성립전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했다면 시기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돈이에요. 시기적으로 유휴지 산채 더덕 특수비닐 재배라는 것은 시기가 안 맞아요.
  파종시기도 아니고, 이식시기도 아닙니다. 지금은.
  아시겠지만 농사에 대해서는 내가 이래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파종시기도 이미 넘겼고, 이식시기도 이미 넘어 갔습니다. 지금 이식이 안 됩니다.
  이런데 대상농가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정했으며 전문위원님! 이것은 말이에요. 대상사업은 어떻게 정했으며, 시기적으로 파종시기와 이식시기를 넘었는데 본 예산을 상정한 이유부터 따져서 말이에요.
  그리고, 물고추냉이 시험재배는 1개소를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적성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유휴지 산채 더덕 재배는 어디에다 해 놨는지 알 수가 없지만 금년에 예산 올려서 금년에 쓰지 못하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금년에 예산 올려서 금년에 쓰지 못하면 이건 뭐가 됩니까? 예산 자체가 나중에 반납이 됩니다.
  반납이 되어야 하는 예산이 왜 올라 왔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전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은 지금 치를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예산이. 이것은 다 따지고요, 그 복면도 다 올리고요, 그 현장에 있다면 내가 가보고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을까 누가 개인이 10,000,000원, 9,000,000원씩 받아서 농사짓는다면 누가 농사 못 져요?
  이래서 내가 앞에 것까지 화를 낸 거예요. 이래서.
  왜 이런 문제가 다반사로 생기냐 이겁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150페이지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 갑니다.
  151페이지. 인건비 넘어갑니다.
  152페이지… 161페이지.
김종태 위원   
  161페이지 한마디만 하고 갑시다.
  예산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군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조금씩 투자해서라도 이런 것을 같이 도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순수하게 농민 1인당 50그루, 30그루 10그루씩 준 건데 그거나마도 보조를 해 주려면 수 천명이 보조받을 수 있는 건, 얼마 안 해도 그 사람들 비료 1포만 줘도 다 고마워 한다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세울 때 같이 신경 써 줬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임형규   
  더 이상 없지요.
김영주 위원   
  157페이지인데, 분수 국유림 천연림 보육 사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157페이지요?
  그것은 국유림을 우리가 대부 받아서 나무 심은 보육사업입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그 다음에 162페이지.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163페이지… 165페이지.
조동형 위원   
  165페이지에 대강 시장 농지전용 부담금 8,000,000원 그 뒷 페이지에 보면 대강시장 기반시설비 30,000,000원이 있는데, 특혜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장터 분야면은 특혜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군에 땅을 사 가지고 장을 세우도록 기반조성 해서, 그래도 임대료는 받죠.
조동형 위원   
  50,000,000원씩 특정지구에다가 배려하는 것은 특혜성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1인당 1년에 50,000,000원 드는 것도 비지땀을 흘리면서 얻어 가는데, 이 눈도 깜짝할 사이에 50,000,000씩 슬쩍슬쩍 배려해 주고, 땅 사주고 한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내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단양군 전체에서 영춘 5일장 같이 그렇게 활성화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도로가 막힐 정도로, 지금 교통이 불편할 정도로 5일장이 성행하는 데가 영춘입니다.
  그럼 적재적소에 잘못하고 어떤 사람도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50,000,000원씩 배려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일반 행정이 펼쳐 간다면, 어디에 힘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강에는 지금, 제가 어제 의장님 여기 계셔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단 100평도 안 되는 용수로가 400미터 가까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온천수 개발 문제를 가보면서 느꼈습니다.
  어제도 김영주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마을 진입로 포장도 못했는데, 지금은 특정지구에다가 편중하는 예산은 저는 환영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저는 지방의회가 참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땅 사주고, 부담금까지 내고 기반시설까지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소득이 안 되면 변상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형규   
  이건 접어놨으니까요, 165페이지 그거 하나밖에 없죠? 넘어갑니다.
  166페이지… 168페이지.
이규양 위원   
  168페이지에 교통 경보등 설치인데, 여러 군데를 신청했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요?
○기획실장 류효원   
  단성면 상방리 단성중학교 정문 앞에…
이규양 위원   
  거기는 사람도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닌데요.
○기획실장 류호원   
  학생들 보호 때문에…
○전문위원 임형규   
  더 이상 없지요? 넘어갑니다.
  169페이지… 171페이지.
조동형 위원   
  국민관광지 잡초제거 인부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좀 있습니다.
  거기 관리자도 있고, 상용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잡초 제거까지 임금을 줘서 해야 되는지 또, 이전에 김영주 위원이 얘기하신 관광지 쓰레기 제거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명목으로 자꾸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게 바람직한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한가지 해 놓고 두 가지 다 쓰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그건 아니고, 계속 국민관광지에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리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뽑는다는 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
  워낙 국민관광지가 넓잖습니까?
  그래서 한 두 번 정도는 뽑아야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 돼서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직원이 두 사람 있죠?
○기획실장 류호원   
  네,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뽑으려면 계속 여기에만 매달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차장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하고 하는 여건인데, 매일 잔디밭에 풀만 뽑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조동형 위원   
  관광지 보호 차원에서 그런 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입찰된 부분을 제외하고 과연 풀을 뽑아 백여만원씩 돈을 들여가면서 풀을 뽑아야 되는 건지.
  몇 사람, 1,000,000원이면 얼마나 삽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50명 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명씩 두 번을 사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종태 위원   
  임대수입보다도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더 많아요. 50억이나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계속적으로, O.M.S가 맞아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커다란 문제점이에요. 관광지 관리에.
  수익사업을 더 많이 실시해서라도 관광지 사업이 O.M.S를 맞춰라, 그게 관광지 수입화가 되어야지 되는데 세외수입화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세외수입적 측면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하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노후 되는 것은 단양군에서 관리해야겠지만, 사실 파괴에 의하거나 관리부실에 의한 것은 임대자한테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원을 하나 물러 줬다면 그 공원이 우리가 물려줬던 원한대로 우리한테 반납되어야 되는 것이 행정원칙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은 가능하다면은 임대권자한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깨끗이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야 될 문제죠.
  우리 쪽에서 자꾸만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일단은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임형규   
  172페이지 있습니까?
  173페이지 있습니까?
김종태 위원   
  여기서 한가지 묻고 지나갑시다.
  도담삼봉 점포 신축 3동 전액감인데, 지금 현재 차압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감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건 아닙니다.
  점포신축을 152,000,000원 정도라고 하면은 조립식 건물로 당초에 공보실에서 계상을 했던 것으로 보는데 도담삼봉의 정비가 마무리되고 땅을 우리가 800평 매입하게 되면은, 아직 매입비 예산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매입하는 예산하고 건물을 짓는 것을 대규모 고속도로 휴게소만큼은 지어야 된다고 하면, 방안은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종태 위원   
  됐습니다.
  더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현재 이론으로 안 되니까 깎아 놓고 나중에 다시 땅 사고 난 뒤에 건축비 올리겠다.
○기획실장 류호원   
  건축비를 별도로 안하고 이것은 군비로 해서 투자비가 잘 안 나오니까, 또 그만큼 군비 150,000,000원 가지고 택도 없는 것이고 적어도 10억은 가져야…
  민자유치나 또는 도의 개발기금이나 둘 중에 하나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174페이지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175페이지.
조동형 위원   
  175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혜택이 댐 이외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신고차원에서 타지역에서는 전체가 예산을 최소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 보면 3장 가까이 수익의 돈이, 우리한테 혜택이 없는 돈이 이렇게 나갑니다.
  군민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사업이 계상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게 서울 사람들 맑은 물 먹이기 위해서 단양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지출되어도 되는 것인지 실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담삼봉 개발을 단양군민 전체의 제1관광지이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 의원들이 전체 충주댐에 갔을 때, 긍정적으로 얘기해 놓고 나중에 충주댐 측에서 현재 보수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댐 관리사무소 돈 벌으라고 군비를 몇 억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도 피해보는 만큼 보상을 받던지 아니면 서울사람들이 깨끗한 물먹으려면 저희들이 와서 근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단판을 져야지,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법을 지켜서 못한다 해 놓고 우리 깨끗한 물먹을 때 너희들이 돈 들여 가지고 나 깨끗한 물 가져다 다오 하는 것은 현행법상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도 충주댐 측이나 수자원개발 공사 측에서 부분적으로 단양을 인정하고, 단양의 어려움을 이해를 한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만 충주댐이나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댐을 막은 이후에 제 상식으로 1원 한 푼 혜택이 주민들한테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사정에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맑은 물을 먹여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고맙다고 생각할 일도 없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다음 회기 때 한번 거론하지요.
○전문위원 임형규   
  네, 그거 인건비는 전체로 묶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넘어 가고요. 177페이지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178페이지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179페이지.
김종태 위원   
  이위원님 여기 옆에 계시는데, 전체 우리 단양군민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취지에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사업 해서 47,200,000원이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골에는 아직까지도 마을안길 포장 안 돼서 진흙 물이고 다니는데 많습니다.
  여기는 조금 파손 됐다고 해서, 걸어다니기 나쁘다고 해서 교체를 해야 하는 판이지만, 시골에는 진흙탕을 그냥 걷는 데가 많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178페이지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179페이지. 180페이지… 210페이지. 있습니까?
조동형 위원   
  210페이지에 소백산 철쭉제 체육대회 이것의 사용 집행은…
○기획실장 류호원   
  의정 간담회 때 34,000,000원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0,000,000원은 당초예산에 있고, 이번에 25,000,000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4,000,000원을 추가경정에, 도민체전에 단양군이 출전하는데 전체 35,000,000원이 소요된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당초예산에 10,000,000원 있으니까 25,000,000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24,000,000원을 계상을 하는데…
○전문위원 임형규   
  표기가 잘못 됐어요.
○기획실장 류호원   
  이 감 표시는 지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그럼, 소백산 철쭉제 체육대회 이것이 도민체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네, 210페이지 넘어갑니다.
  211페이지 넘어갑니다. 212페이지.
김영주 위원   
  있습니다.
  212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체육시설물 정비사업 했는데 어느 시설을 정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완섭 도의원이 추가로 50,000,000원을 얻어다가 애곡지역에 마을 진입로 포장 30,000,000원을 넣어 달라고 하는 사업하고, 이것은 앞부분에 공설운동장하고, 테니스장 등 해서 그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20,000,000원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군비로 표시한 것은 앞부분에 어떤 사항이 있냐면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20,000,000원 도비로 넣은 게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체육시설을 정비하는데 도비 20,000,000원을 보조해 주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재원 대체해서 사실상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하는데, 필요한 20,000,000원을 도비로 보조하는 것으로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재원대체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213페이지 넘어갑니다.
  214페이지… 229페이지. 지금부터는 읍면예산입니다.
김종태 위원   
  222페이지에 재해복구 대파대 61,695,000원의 반납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류호원   
  작년도 우박피해를 본 재해 대책인데 담배, 옥수수 등 해서 우박피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다 뽑아 내고 대파하면은 대파대로다가 보조가 내려온 것인데, 그냥 두는 것이 대파하는 것보다 낫겠다고 판단돼서 사실상 대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료대만 보조를 줬던 사항입니다.
조동형 위원   
  영춘면이 우박피해가 심했던 지역으로서 본인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 철두철미하게 했어요.
  너무 철두철미하게 아주 주는 데는 그렇게 냉철할 수 없어요.
  농민의 편의에 피해 보상금인데 될 수 있는 대로 농민 편의에 서서 지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했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군수님, 부군수님 아니면 산업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거의 반납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보다는 어려운 농민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좀 현실 그대로를 봐서 규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돼 줬으면 농민들이 작은 힘이지만 용기를 얻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229페이지까지 넘어 갔었어요.
  지금부터는 읍면예산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 넘어갑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조동형 위원   
  237페이지에 면청사 사무실 고치는 겁니까?
  증축입니까?
  여기는 증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면에, 면사무소 청사 중에서는 대강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증축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형규   
  238페이지.
○위원장 이완영   
  전문위원님!
  238페이지에 면장실 칸막이 설치, 그것은 한번 접어놓으세요. 단성면요.
○전문위원 임형규   
  239페이지 넘어갑니다.
  241페이지에 중간에 주요사업비에 남조리로 되어 있지요. 단성면 남조리가 아니고 상방리입니다.
조동형 위원   
  대강면 취약지역 마을 앰프시설 이것은 어딥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올산리입니다.
조동형 위원   
  올산리에 특정하게 앰프를 지원해 줘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형규   
  넘어가겠습니다.
  242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인데 세입은 안 하고 세출만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봐 주세요. 251페이지 있습니까?
  그건 어저께 설명한 거 보면요, 중간에 단양상수도 정수시설개량 및 영춘상수도 지하도 개발사업관계는 영춘 200,000,000원, 단양이 330,000,000원 이렇게 530,000,000입니다.
  다른 사항 없지요. 넘어갑니다.
  252페이지… 257페이지.
조동형 위원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끝페이지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해 가지고 멀골-장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했는데, 43,000,000원이 있고, 241페이지에 보면 대강면 취약지역 마을 앰프시설 2,000,000원, 뭐, 대강면 남조리 농로포장 농로개설포장 15,000,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고 43,000,000원 이라고 특별히 해 주고 또 주요 사업비에도 특혜를 주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봤을 때, 사업이 끝나고 봤을 때 균형개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주권 개발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고, 또 여기에 주요사업비 책정 과정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주권 개발에서 43,000,000원이 배정이 되었으면,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곳을 더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균형개발이, 그래도 차이가 덜 나는 것이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몇 백명 되지 않는데 농수로가 백 여미터, 50미터 이상씩 나가는데 수 십 마지기 되는 데도 농수로 20미터, 30미터 하기가 비지땀이 나도록 2년 간 3년 간 얘기해도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보십시오. 여기 43,840,000원이 정주권 생활 개발사업으로 해서 나가고 있어요.
  또, 앞에 241페이지에 보면 앰프시설 2,000,000원, 대강 남조리 농로개설 포장이 이제 하나 하다 산비탈에 농로포장까지 15,000,000원 이런 데까지 다 합니다. 마을 안길 포장 같은데, 대강 같은데 아예 없어요.
  그러면, 실장님이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 의원들이 가곡, 영춘, 어상천 자꾸 불만이 다 이러는데, 불만을 사게끔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획실장 류호원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대강면에 금년도에 편성된 것이 정주권 생활 관계는 특별회계에 내려온 잉여금 가지고 편성했으니까, 도리 없다고 치고 제가 사과 드리는…
조동형 위원   
  제가 느끼기는, 주무계장, 실과장님들이 그쪽 출신이 많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고 마십시오.
○전문위원 임형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에는 위원님들한테 현재까지 나온 것은 전부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정리를 해서 월요일날 자료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날 다시 계수 조정하고 오전 중에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제가 만들어서 월요일날 아침에 드릴 테니까, 각 실과장님들 그거 보고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그러면, 오늘 설명회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회의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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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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