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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소위원회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6월 21일(월) 10시11분


o'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3차)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완영   
  연일 예산심의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 전에 계속 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미비한 부분만을 위원님들께서, 실과장님이 필요로 한 부분에는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필요한 과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미비한 점이 있으면은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듦)
  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경영 협의회 기금 출연금 1천만원이 있습니다.
  도비 5백, 군비 5백으로 상정 되었는데, 본 예산은 충청북도 의회에서도 8천2백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지방자치 경영협의회의 운영방침과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충북 도에서도 8천2백만원이 삭감될 만큼 도의회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군에서까지 군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사유.
○기획실장 류호원   
  운영방침의 목적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 준비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안한 것은 도비 보조사업을 부담금이라서 자료를 만들지 못했는데, 이것은 오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좋습니다.
  단지 도비보조 내시가 됐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규양 위원 손듦)
○위원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중앙지하고 61페이지 맨 밑에 신문 부수가 나와 있어요.
  중앙신문 302부, 지방지가 271부 3사하고 주간지가 500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615부가 있는데, 배부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271부라는 것이 꼭 규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방지는 271부는 안 맞으니까, 내 생각은 중앙지도 한 271부만 갖고…
○공보실장 김진두   
  말씀하신 명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당초예산 때 이중으로 나갔다는 말씀이 있어서 조사를 했더니 이중으로 나갔다는 말씀이 있어서 조사를 했더니 7부가 이중된 것까지 저희가 군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배부명부에 대해서는 바로 의회사무과로 저희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지가 302부고, 지방지가 271부 그것은 명부 내용에 따라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부수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과 변동 없이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이번에 또 당초예산과 같이 올린 겁니다. 광고 피알 관계는 저희가 군정시책 월 중 중점업무 홍보하는 것이 5단 기사박스로 해서 12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피알에서 크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맨 하단부에다가 특수한 광고를 시달하는, 1회 방문처리라든지 그것이 올 12회를 3개사를 나가다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다른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시책을 홍보를 하다보니까 3분기까지 가다 홍보하기도 곤란한 것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관광피알 홍보비가 관광업무에 없습니다.
  홍보할 때 단양팔경에 사진을 대비해 가면서 관광피알도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이 민원1회 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관광사진을 게제를 못했는데 내년에 보시면 꼭 피알할 때는 관광사진을 소개해 가면서 군정시책을 게제를 해서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영   
  또,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시는 분 안 계시지요.
  그럼 이것은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하고요 계수조정을 이따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듦)
  네,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47, 49, 51페이지요.
  우선 49하고 51은 한 개로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정보고서 유인 경정감, 의회제출 보고서 유인 경정감 해서 상당한 액수가 감이 됐는데요, 아니 공보실장님한테 묻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단양군이 또는 지방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각별히 의회의 문제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보고서나 유인물의 작성이 감소되더라도 업무에 차질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정부에서 지시되고 있는 고통분담적 차원이라든가 또는 예산절감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다면 그 예산절감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경상북도 도의회에서 동물사료를 잘라서 동물까지 고통분담을 하느냐, 하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웃지 못할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선별해서 꼭 써야 될 돈은 깍지말고 좀 절감을 해도, 고통을 좀 나누어도 정신적으로만 고통이 되지 큰 업무에 지장이 없다, 좀더 노력하면 된다하는 부분의 예산만이 경감됐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경감되고도 의회업무나 집행부의 교관이 정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류호원   
  이 분야는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의정보고서, 의회제출 보고서에 대한 유인 수용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 절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실에서 제일 먼저 절감에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는 각오로 사실상 이것을 절감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모든 의정활동에 또는 군정을 의회에 보고하는데 소홀해지는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것을 하는 것은 업소에 맡길 것을 예산안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며칠을 전 직원이 매달려서 이번에는 복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번 한 번만은 솔선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듦)
○위원장 이완영   
  예.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의정보고서를 본 의회에서 매년 연말이 되면 1년 총결산을 해서 그 1년 총결산된 의정활동, 의정 속기록 모든 특위활동 이런 것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각 실과에 의회의 활동을 알리고 주민한테 배부를 해서 의회 활동사항 단양군정의 움직임을 전달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필요한 돈이지. 그런데 의회가 점점 활성화 되어 나가다 보니까 첫해보다는 분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책의 분량이.
  작년보다는 지금 금년에 아마 의정 속기록의 두께가 곱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도로 예산이 절감 차원에서 없어진다면 결국 책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절감을 해서도 책이 만들어 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일부 반만 만들고 맙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면지를 안 쓰고 있느냐, 그 책에는 이면지까지 다 쓰고 있는 일반적으로 묶어 놓은 책이에요. 2부를 발간 했지만은.
  그런데 이걸 나중에 가서 이렇게 또 잘랐다가 또 나중에 가서 또 다시 올리지 않으면 그 책을 만들지 않던가 아니면은 취소하던가, 둘 중에 한 개 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예산 자체가 전체가 불용 되던가.
  그런 불행한 일은 생기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가끔가다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예산을 그것을 일부 삭감적 차원에서 잘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잘라 버리면 불용 되는 예산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만은 절감 차원이 아니라 절감이상의 차원이라 하더라도 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삭감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예산이 우리 의회와 관계되는 것이지만 의원들이 쓰는 돈도 아니고 의회사무과에서 쓰는 돈도 아니고, 이 자체의 책이 군민들한테 의회와 군정 홍보용으로 또는 사실을 그대로 정보죠.
  이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용으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정보 공개를 지금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군은. 이것을 봄으로 해서 아! 우리 군에서는 어떠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고, 의원들은 어떠 어떠한 걸 물었고, 군에는 어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자인데 이 자체를 불용 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불용이 안 되는 이것을 예산을 다시 깍지 않는 일이었는데 왜 삭감을 했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이 분야는 지금 김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불용을 시키거나 또는 업무를 축소하거나 계획을 축소해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을 군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되는 여건인데 오히려 감해 나가니까 염려해 주시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 분야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행여 이 분야가 절감된 부분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은 "풀"로다가 수용비 10,000,000원 묶을 적에 말씀드린 대로 각각에 부담을 해서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절감차원에서 기획실로다 총괄로 해서 10,000,000원 묶어놓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매워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절대 의정활동이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되는데 한치라도 착오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듦)
○위원장 이완영   
  예.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의회 것은 제가 다 한 몫 처리하겠습니다.
  의회현황판 제작 경정감하고 총액 4,000,000원 중 80%에 해당하는 3,47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게 아니라 경정감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의회가 현황판을 제작하고자 했던 뜻은 충분히 전시에 설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님실이나 상황실은 일반 주민들은 별로 출입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단양 군민이 가장 많이 자연스럽게 출입하는 데가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지가 그렇고 또 그래야만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많은 주민이 다니는데 본 의원들이 설명을 하려면은 뭔가 뚜렷한 도표가 필요로 합니다. 와서 우리가 혹시나 모르는 마을에서 왔다하더라도 그 현황판을 보고 아! 여기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러이러한 불편 때문에 오셨구나, 소재지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뚜렷이 알아서 그것을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본 현황판 제작을 집행부에다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도표가 지금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것을 보수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별로 일반주민이 자주 보지 않아도 되고,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에서는 단지 상부, 높은 사람들한테 브리핑하는데 쓰는, 그런 현황판은 최신형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가장 중요한 주체인 단양군의 주체인 군민들이 출입을 하면서 설명을 받아야 할 자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 저의는 무엇입니까? 과연.
  군민 경시 풍조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돌출 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이미 본 군은 이 예산 삭감 이전부터 수정 이전부터 이면지까지 다 사용하면서 유인물 같은 것은 다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면지까지 다 사용하는 상태에서 그런 것 다 하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자른다면 이면지 사용할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했던데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이미 시행된 무제가 재차 조정되는 데도 문제가 있는 지만 오로지 중앙정부에 고통 분담적 차원에서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고통도 분담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해야하지만 우리가 꼭 어떤 계수에다가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어떤 수치에다가 군정을 맞추어 나가는 데에는 앞으로 좀 재고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마지막으로 의회 쪽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 순서를 페이지 별로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는 회의 진행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께서는 70페이지에서부터 여기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90페이지에 지방세 전산입력 일용 인부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설명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작년도 일용 인부임을 상용으로 대체했을 시 일용인부임 절약을 본 의회에다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일용을 상용으로 만들어 주면은 여기 저기 필요할 때 그 분들을 유효 적절하게 배치함으로 해서 일용 인부임을 자주 써야 하는 어려움이 없어지겠다 하는 것이 주 요구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잦은 일용 인부임의 요구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동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용 인부임을 상용 인부로 한 사항은 군 전체적인 일용 인부를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상용으로 조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고, 이번에 여기에 와 있는 저희들이 일용 인부를 제출한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재산세가 모두 전산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하면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건표 개인이면은 이건표 개인에 대한 주택이라든가 재산 가지고 있는 지목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이번에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1세대 다주택 소유자를 색출하는 전산 입력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표 개인 것은 나올 수 있는데 이건표 아들 것이라든가, 이건표 아버지, 한 세대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재산을 같이 빼어내는 작업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1세대 다주택 가구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를 중과함으로 인해서 세수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입력을 하기 이전에 수작업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한 4개월에서 5개월까지의 수작업을 해야 돼서 금년 7월 달에 일부 기본 작업을 해서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중과세,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한시적이고 사업이 떨어졌을 때에는 인력을 전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주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작년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고 일용 인부임이 상용 인부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얘기치 아니한 이러한 전국적인 전산작업이 필요로 하는 인부가 있게 되어서 만약 그 시한 내에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작업을 못했을 때에는 본 군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꼭 일용 인부임이 통과가 되어서 각 읍면별로 많지 않은 인원이 또 시기 내에 똑같이 전국이 밸런스를 맞춰서 전산입력을 시켜서 디스크가 내무부로 올라가서 내무부에서 검산된 다음에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한 이것은 세수와 연관이 되어서 우리의 세입을 올리는 작업이니까 김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꼭 동 예산이 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96페이지 부군수실 축소 정비와 97페이지 죽령 휴게소 정비 2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부군수님은 기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정부에서 사무실 축소 계획에 의해서 부군수님실을 지금 현재 부군수님실로 막은 값이 3,000,000원이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생겨서 이번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세워 주십사 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태 위원   
  예산 절감 고통 분담이라고 합니다. 지금 최고 현안으로 군정 지시사항으로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이런 진짜 불필요한 예산이야말로 이런 것이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걸 조금 잘라 놓아서 5평 잘라 놓아 가지고 다른 사무실로 쓸 수 있거나 뭐로 쓸 수만 있으면은 그것은 진짜 좋아요. 활용도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필요치도 않은 사무실을 5평이나 3평 잘라 놓아 가지고 창고로도 못 쓰고 이걸로도 못 쓰고 저걸로도 못 쓰고 그래 가면서도 건물 다 버려 가면서 축소하는 거야말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진짜 불필요한 예산의 확대입니다. 지시나 충실히 따르겠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5평 잘라놓고 3평 자르고 2평 자른다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쓰입니까, 창고 쓰입니까, 내가 가보니까 우리 면사무소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면장 사무실로는 농촌지도소 출장소장님 사무실로, 출장소장님 사무실을 면장 사무실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우선 지시나 따르는 것이지, 우습지도 않더란 말입니다. 우습지도 않아, 그러면서 집기 옮기고 뭐 하고 하면서 들어가는 인력은 얼마요, 또 거기에 따라가는 쓸데없는 낭비는 얼마냔 말이에요.
  절약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걸 갖지를 말아라 기관장들이. 위압감 주지 말아라 주민들한테. 검소하게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것만 충분히 살리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옛날에 말을 안 들으니까 면적을 정한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16평짜리를 15평 써라 하면 1평 칸막이를 해서 합판으로 막아 놓습니까, 1평 칸막이로 막아서 뭐에 쓰려고 그래요. 상한선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것이 진짜 예산 절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고통 분담도 아니고 신경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완영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이건표   
  그래서 그것은 조금 설명 말씀드리면은 읍면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추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읍면장실은 10평 그러면 거기에서 12평, 13평되는 것은 고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0평이나 40평되는 것은 이 본 뜻이 기관장들이, 어느 읍면은 가면은 물론 읍면장 사무실이 무려 30평씩 되는 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그 사무실은 회의용이나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10평되는 적은 규모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도 부군수님실이 기존에 있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군수님실이 약 한 25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15평, 김종태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막아서 쓰면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쓰시던 부군수님실은 지금 다용도실로 회의실 또 직원 교양실 또 아니면은 각종 회의를 할 때 회의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건드리고 하고, 가장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상황실에 어렵지만 막아서 부군수님실을 10평으로 하고 또 부군수님실에 있는 여직원과 군수실에 있는 여직원을 같이 근무하게 함으로서 인력도 한 사람 줄였습니다. 원래는 기업 애로인 창구, 민원을 한 사람을 접대하는 사람을 놓아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군수실 여직원이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번에 부군수실을 칸막이를 한 사항은 본 군에서는 좀 더 활용성 있고 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부군수님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실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옮겼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업이 지금 상황실 옆에 막은, 상황실을 조금 작게 쓰면서 부군수님실이 거기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죽령휴게소 설명 마저 하시죠.
○재무과장 이건표   
  죽령휴게소 관계는 말씀을 드리면은 죽령휴게소가 저희들 건물로서 10여 년이 됨으로 인해서 화장실이 상당히 새고 또 일부 타일이 많이 깨어져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진정이라든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게소는 건물 소유주인 갑이 전부 다 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관광객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화장실 문제 그리고 타일 문제, 그 외 일부 도색 문제는 우리 단양을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번에 임대료로 수입을 잡은 것이 67,000,000원 정도 건물에 대해서 67,000,000원 들어오는 중에서 6,000,000원 정도는 투자를 해서 집을 수리를 해 줘야 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이번에도 수리비를 잡아서 이번에 단양의 관문인데 화장실이 새서 못 쓰고 있고 타일이 다 깨져서 보기 흉하다 그러면 군청 건물로서의 이미지와 소유주로서의 책임을 다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동 수리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손듦)
○위원장 이완영   
  질문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계약을 할 때 얼마 이하일 때는 자기들이 수리를 하고 얼마 이상일 때는 군에서 수리를 하는 이런 계약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그런 계약은 없고 현 상태에서 인수인계 건물이 노후 되었다고, 저희들이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건물 노후라던가 통상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집을 임대하고 있는 소유자가 세주는 사람하고 똑같은 이것도 민법상에 의한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참고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가 되는데, 청소관리가 불량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타일이 많이 깨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꼭 좀 청소를 잘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관리 소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전문위원 임형규   
  109페이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노인복지회관 조성비 300,000,000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토요일날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가정복지과장님이 오시는 대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무의촌 순회진료 관계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쓰레기 감량 장바구니 구입, 환경보호과장님 그것서부터 관광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 및 청소 차량 구입 관계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쓰레기 감량 장바구니 구입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주로 읍에 관련된 게 아니겠냐 싶어서 불합리할 것 같다 그래서 감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주부님들은 장바구니를 관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해 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절감대상에 넣은 모양인데, 지금 쓰레기 줄이기는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상품의 과대한 포장 비닐이 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몽땅 모든 물건을 하나 살 때마다 비닐 봉지를 전부 다 가게에서 주기 때문에 그 비닐 봉투라든지 과대 포장 상품에 의해서 버려지는 또 나오는 쓰레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해 1년 동안 저희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운동을 여성단체원들에게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연속회의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유도를 해 봤는데 전혀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가 가지고서 어떤 물건을 사는데 장바구니를 활용하는데 국한되어 있는데 활용할 것이 아니라 시장 바구니로 이런데도 활용하면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이제는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버리는 것하고 또 앞으로 청소 차량 사는 것은 장작차라고 해 가지고 담아 가지고 실어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부들이 거기에다가 집에서 나는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장작통에다가 갖다 쏟아 부어주면은 청소차가 집어 가지고 싣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용도용 바구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제작을 해서 공급을 시범적으로 이번에는 여기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시49분 의장 출석)
이규양 위원   
  그런데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누구를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주느냐, 이게 혹시 줘 가지고 효과는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하는…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1차적인 사업으로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이번에 단양으로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1,500개를 우선하고 또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가정주부들이 12,000가구를 보급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닐을 하게 되면은 한번밖에 못 쓰거든요. 그런데 이건 계속 쓸 수 있는 물건이니까 또 이게 접으면은 지갑만 한 형태밖에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장에 가실 때도 채소 같은 것을 사 가지고 담을 수  있고 또 라면 봉지 같은 거 사게 되면 비닐봉투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 담아 가지고 집에 가져 올 수도 있고 또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음식찌꺼기가 아닌 일반 보편화된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이번에 청소차 사는 것은 박스가 롤온 박스 형태보다도 훨씬 작은 소규모의 박스에다 담아 주시면 집어 가지고 내는 그런 대로 활용을 하려고…
이규양 위원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은 5개 지구는 5일장이 서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2개 지구는 시장이 안 서는 지역은 무슨 혜택을 주느냐 하는…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거기는 여성단체 회원들한테, 93년도 계획이 되겠는데 장바구니 겸해서 롤온박스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해 가지고 이중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규양 위원   
  결과적으로 여성단체 회원들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여성단체 회원들이 곧 가정주부니까요, 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규양 위원   
  여성단체만 줘 가지고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예. 여성단체에 14개 단체의 원들만 주게 되면은 형평의 원리라든지 또는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구로 나눠 가지고 시범적으로 단양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매포, 매포하게 되면 단양 이렇게 면으로 나눠 가지고,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됐습니다.
  다른 부분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손듦)
  네, 김종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130페이지 관광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대해서 활용 방안 설명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정 관광지는 대부분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국립공원 내에는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어떤 데 배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정 관광지 국민 관광지 2개소하고 국립공원하고는 대상이 안 됩니다.
  나머지 비지정관광지, 기타 주요관광지 그리고 하천변 또 도로변 등등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가 상당히 많이 벌여지는데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단체원들의 자연정화활동 갖고는 한계점에 다달아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단양의 이미지를 살리고 쓰레기 종합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다 배부를 해 줘 가지고 읍면장들이 자기지역 내에 중점적으로 정화할 대상을 인부를 사서 쓰는 방법 또 노인회원들 같은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 등등 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쓸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꼭 비지정 관광지를 중심으로 그것도 읍면 균형적인 입장에서 심한 데는 더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하고 직접 연관은 되지 않습니다만 전사에 우리 위원들이 건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쓰레기 수거하고 해서 쓰레기 감량을 목표로 해서 분리수거 감량 목표로 해서 상사업비를 세워서 격려했던 바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데 금년에도 작년에 그렇게 상사업비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상금으로 하자, 이렇게 변경되었던 바가 있죠? 상금으로. 그런데 금년에도 그 정도의 예산은 해서 계속성, 한 번하고 말면은 사람들이 아! 이거 뭐 홍보적 차원에서 또는 정책적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는 쓰레기 감량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할 수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의회에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작년에도 설명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번에 예산서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더군다나 요구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한 일인데.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질문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촉구를 해 주시고 해서 지나간 해에는 13,500,000원의 상사업을 시상금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92년도에 시상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금화하는 방안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본 결과에 따라서 작년도 수준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현금을 시상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요즘 농촌에 농기계 보급 운동이라든지 모내기 운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농기계를 1동, 2동, 3동 해 가지고 금액의 차이를 둬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주게 되면은 어떤 부녀회 단체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해 준다든지 또는 마을에 공동 경작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2중, 3중의 효과가 거양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작년도 수준에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을 예산 파트에다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경 재원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캔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계장님, 기획실장님 또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차기에는 반영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사업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겠다는 언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김종태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작년이나 금년에,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이완영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만큼 다음 추경이라도 2차 추경이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의회에서 계속 요구되었던 문제니 만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쓰레기 문제는 전 군민의 관심 사항이니까 우리도 자꾸 요구를 하는 거니까 김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했던 것을 연속사업으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저도 뜻을 같이 하면서 시상금을 예산을 시상금으로 돌려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세 가지 방안을 검토했던 것은 현금화 해 가지고서 줬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소모성 있는 경비로 풀릴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기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마을에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하나 사준다든지 1동 한 마을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걸 사 가지고 부녀회면 부녀회, 새마을회면 새마을회 또 단체에서 마을에 논갈이 같은 것이라든지 벼 베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거기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으면은 그것이 또 기금화가 되는 복합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좋습니다.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서로 타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다음 청소차량 구입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이것은 이번에도 청소차 없는 면이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가곡하고 적성이 금년도에 정수는 저희들이 받아 놓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가곡, 적성을 구입을 하지 못한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마침 도에서 도비를 반액을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청소차를 한 대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이 차는 종전의 수거용 차량하고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새로 나오는 대형으로써 장작차라고 해 가지고 쓰레기를 일시에 통을 가지고 싣고 가는 건데 그것을 사 가지고 도시지역에다가 이것은 배부를 하고 거기에서 지난해에 새로 산 차 이것을 타 지역으로 돌리는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곡하고 적성에 문제 있어서 지역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또는 인구의 비례라든지 또 쓰레기 발생량의 검토 또는 관광지의 중요성 등등을 검토 해 가지고 이것은 구입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다음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109페이지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가 삭감이 된 원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12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조성비 지원 300,000,000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삭감된 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10% 삭감된 건데 제 생각으로는 어린이들한테 주는 간식비까지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되나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계에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만큼은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내용적으로 전체 분석이 잘 안 되셨던 모양인데 어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인원이 단가 500원을 줄인 게 아닙니다. 1인당 500원에 242명을 계획을 했는데 현재 인원이 240명 선으로 한 20%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줄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여도 단가 500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애들 주는 것까지 분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109페이지에 간식비는 삭감되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증감이 되었잖아요. 11,000,000원이나.
  그러면은 아동은 주는데 시설 운영 지원비는 11,000,000원씩이나 증감이 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운영비 지원은 왜 증이 되었느냐 하면 금년에 신설된 게 있습니다. 금년에 매포에 어린이집 신설된 게 있는데 그게 신설되기 전에 예산하고요. 당초 예산할 때는. 신설되고 후에 예산이 들어가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금년에 오픈한 어린이 집이 있어요. 매포에. 그런데 매포에 오픈을 3월달에 했는데 3월 이전에 당초 예산을 했잖아요. 그러고는 3월 이후에 신설이 되었으니까 그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다 하시는 걸로 알고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오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또 다시 질문하겠어요.
  뭐냐하면 112페이지 보면은 여성회관 난방 지원 해 가지고 723,000원이 올랐는데 이렇게 절감, 절감하면서도 개인단체인 여성회관은, 애들 간식비는 절감시키면서 거기는 증가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류호원   
  난방 연료비인데 단비 조정 때문에 증 시킨 거예요.
  아동급식비는 깎으면서 이것은 증해 주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김영주 위원   
  모든 건 절감이라서 10%, 20%, 삭감했는데 실지는 여성단체 요즘 연료비를 725,000원이라는 적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증가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개 단체지 단양군 전체의 단체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완영   
  그럼 설명은 이것으로 다 들은 걸로 하겠어요.
  (김종태 위원 손듦)
  예.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의회 나오실 때는 말이에요. 의회 사안을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나오세요.
  지금처럼 그렇게 몰라서 기획실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도 아니면서 기획실장님이 대리 답변해 주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좀 보기가 안 좋네요.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경정감 같은 것은 당연히 단비조정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단비 조정이 불가능하고 그것은 아동 숫자가 감소했으니까 생기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까지도 너무 행정업무에는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의회 나오실 때 연구 좀 하시고요.
  보육시설 문제에 있어서 1개가 증이 되었으면 이렇게 올릴 때 옆에다가 매포에 1개가 새로 생겨서 지원이 얼마가 됩니다 하면 알아보기도 좋고 일목요연했을 텐데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요즘 보육시설 운영비 및 급식비 변칙 운영 문제 때문에 가끔가다 타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작년에 우리 군에서도 이유야 어떻든 영춘 온세상 어린이집에 문제가 한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의혹에 휩싸였던 문제니 만큼 각별히 보육시설을 더군다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일에는 한치의 의혹도 없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 의혹이 있으면은 어른들이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큰 죄 짓는 거니까요.
  하여튼 뭐 어린이들한테 쓴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런 시설이 증액이 되었으면 명목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은 증액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만 이상하게 설명을 해서 말이에요. 의혹이 가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형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류호원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어제 제가 설명 드린 그것이 그 이상 설명 들으실 수 없을 거예요.
  300,000,000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구입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그 건물, 저희들도 다른 데 가서 어느 건물을 매입한다는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말씀드렸을 적에는 위원님들만 계시기 때문에 어느 것을 구입해서 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답변하기가 뭐해서 말씀드린 그 건물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쓰는 걸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다음 산업과장님은 133페이지 농지전용 업무 추진 여비 2,100,000원, 134페이지에 농민후계자 도대회 참가 보상비, 136페이지에 고유상표 디자인 개발, 137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시설 1동 그 다음 139페이지 벽지 순회 진료 약품 구입비 및 밑에 방역약품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하고 222페이지 재해복구 대파대 반납금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133페이지에 농지전용 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관내에 총 93년도 2월 달까지 77건의 농지전용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는 임시 전용과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담한 건수는 24건입니다. 24건 중에서 농촌발전 촉진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부담금 지급한 것에서 100분지 5에 대한 수수료 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정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중앙지침이나 배정 내용에 업무 비용이나 사무용품비로 사용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금액이 2,005,17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농지전용 업무추진 여비로다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6월 달까지가 77건 중에서 현지로 확인 나가고 무리가 되고 이런 사항 때문에 과년도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을 가지고 현지를 나가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산림 부서나 도시 부서나 각 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가는 개별적인 사항이 있는데 군 자체적인 여비라고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부담 금액에 대한 것을 환수를 받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농민후계자 도 대회 참가 보상금이라던가 후계자 체육대회 보상금에 대해서는 농어민 후계자들이 격일제로 행사계획에 의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계자들이 항상 단양군의 예산 실정이 빈곤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언제고 추경에 계상을 일부씩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후계자들대로 무리가 있고, 작년도에도 중앙대회에 참석을 했고, 금년도에는 도 대회를 참석을 하는데 도 대회를 유치가 지금 한 10% 이상이 단양군에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도 도 대회 참가 보상금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후계자 체육대회는 3,500,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다른 단체인 농민에게도 해 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오진협   
  지금 현재 다른 농민 단체가 저희 군관 내에는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 없고 후계자 단체만이 지금 현재 중앙으로부터라든가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다른 일반 단체에는 농민하고 관계되는 단체가 저희들한테 저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듦)
○위원장 이완영   
  예.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제가 이건 얘기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농민후계자 단체 외에는 다른 단체는 없다, 농민단체가 사실 우리나라에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만 해도 16개 단체를 보통 인정을 해 줍니다. 양돈협회, 뭐 이렇게 협회 등록을 해 놨는데요. 그 중 하나의 단체로 밖에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류를 할 때에는.
  그런데 농민을 도와준다는 일이 나쁘다는 일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만 너무 편중돼 있지 않느냐, 후계자들한테만. 모든 시설이나 지원 또는 포장재 기타 모든 문제가 어느 특정단체에만 편중돼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민 기술자 협의회 그 다음에 여기 소장님 계십니다만 전국적인 단체가 굉장히 많죠? 지금 또 우리 군에서도 일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요. 4H연합회 등등 해 가지고 말입니다. 1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 중 한 개 단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장재만 하더라도 후계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후계자들만이 나누어 쓴다면 그건 후계자들을 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 농민하고 같이 나누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나마도 후계자들은, 저도 후계자 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만 현재까지 취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후계자만이 특별하게 더 많은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후계자들이 앞장서서 실질적으로 일반농민들을 계도해 줘야 할 부분이라 이거예요.
  이런 게 나가서 모든 후계자들끼리만 나누어 쓴다면 다른 농민들은 점점 소외감 느낄 거 아닙니까.
  단양군 농민이 명만이 되는데 그 중 150명에게만 혜택이 가고 나머지 한 20,000명은 소외감을 느낀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왜 후계자 단체만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행정 파트에서 저희들 산업과 부분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얘기되는 사항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군 산업과에는 후계자만 되어 있고 4H나 기술자 연합회, 지도자 협의회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군 산업과는 무엇이며 지도소는 무엇입니까? 다 같은 산업분야인데. 우리는 중앙에다 돈을 1년에 얼마씩 물어 가면서 지금 지도자 협의회가 살아 있는데 어떻게 된 게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산업과에서는 후계자만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후계자뿐이고 산업과에서 지시하는 것은…
○산업과장 오진협   
  그게 아니고 제가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을 하는 자체가 중앙으로부터 시달되는 사항이 후계자에 대한 사항만이 중점이 돼서 시달이 되고 나머지 4H분야에는 지도소 분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이렇다는 업무적인 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괄적인 거야 산업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단양군이면 단양군 전체의 농민에 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죠.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김영주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만 되어 있고, 그 일부는 뭐고, 그럼 반환하는 게 지도소는 4H고, 이쪽은 후계자고, 이런 분야만 가지고 작업을 한다면…
○위원장 이완영   
  예. 김영주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군정 질문에서 서로 얘기하시고, 예산안 문제를 다루는 데에서는…
김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 앞으로는 어느 단체든 망라하고 다 같은 지원하기 전에는 후계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원리입니다.
  후계자 몇 사람만이 농민이 될 수 있고, 진짜 농민이 농민이 될 수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형규   
  다음 138페이지 고유상표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오진협   
  136페이지에 상표등록이나 고유상표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앞으로 말씀을 더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단양군에 상징의 표시로서 각 시군별로 단양군을 상정할 수 있는 상표를 디자인 개발을 해서 발표를 해라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단양군이 어떠한 상표를 제시하는 게 좋겠는가 라고 하는 의문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며칠 전에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각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타 시도나 외국에 가서도 대한민국에 도담삼봉이라는 사진도 붙어 있고 그것이 상당히 이름화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도 있고, 거기에서 도담삼봉이라는 상표를 명칭을 가지고서 디자인을 구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것이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이 상표의 디자인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표를 등록을 하는데 디자인을 하는데 대학 교수들의 용역비가 이렇게 5,000,000원 정도 들고, 거기에 상표가 디자인이 돼서 등록이 되고 특허청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등록비가 한 510,000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잠정적인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규양 위원   
  아직도 상표가 나온 게 아니고 용역비다 이런 것입니까?
○산업과장 오진협   
  용역하고 특허청에다가 요시를 해서 그게 완전히 등록이 되는 사항이죠.
이규양 위원   
  상정이 되게 되면은 누구를 주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산업과장 오진협   
  그것은 저희들이 만드는 상표, 주로 단양이라면 마늘, 고추 이런 사과 박스, 이런 박스에다가 그것은 2차적으로 그것을 어떠한 무엇으로 인쇄를 해서 박을 것이냐, 그 위에 법적인 사항으로 제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행정 파트에서 무슨 티켓 같은 걸로 붙여서 했을 때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이것을 무상으로 줄 것이냐, 또 가격을 받으면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 2차, 3차적인 문제가 아직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규양 위원   
  아직은 용역단계다, 설계단계다 이 말씀이죠?
○산업과장 오진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그럼 그 문제는 설명이 끝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불필요한 답변은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지 마시고 계수도 조정을 하는 데까지 하고 아주 곤란한 것은 놓아두는 걸로 해 봅시다.
○산업과장 오진협   
  137페이지에 농산물 집하장에 대한 그 사항은 지금 대강면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 그 동사무소에서 지하 10평 정도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진열대를 만들어 놓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의아심을 가지실 테지만, 이게 농협 단협에서도 일부 대고 군에서도 일부 50%씩 대서 이것을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공히 우리 군민이 아니고 제천군이나 중원군 같은 데도 만들어 놓은 지역에 그것 이사의 자금을 투자를 하는데 우리도 진열대 정도는 해 줘 가지고 초창기니까 시발점을 잡아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직판장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군비보다는 군지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군지부가 왜 필요 있고, 또 단위농협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돈이 많이 벌리는 매포읍 같은 데나 단양 이런 데 단성인가? 대강서 하긴 하는데 지회가 총괄적인 관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회에서는 지부지, 지부.
  지부에서 지원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가지고, 군비를 주는 것보다는, 지부에서 돈 이익 많이 되는 데는 걷어 들여 가지고 고르게 분배해 주자는 건데 그죠?
  매포 같은 데나 단성 단위조합 같은 데는 많이 벌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중앙으로 올리는 것보다 또 각 단위로 내보내 주는 그런 제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산업과장 오진협   
  예. 그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다음 139페이지는 절감 차원이니까 설명 생략하고 222페이지 재해복구 대파대 반납금에 대한 반납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산업과장 오진협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피해사항에 대한 자금을 국비나 도비, 지방비를 많이 확보해서 농민의 피해를 적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과다 욕심을 부려서 의욕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결과 결과적으로 그 대파비에 대한 해석 여건이 부분적인 대파가 되느냐, 또 보파도 대파로 보느냐 이런 유권적인 해석이 최대로 위원님들한테도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부분적인 사항도 대파로 보는 걸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 자신들이 거기에 대한 사항이 이것은 기본 양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손해를 봤다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상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하면서 군수님한테도 제가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납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어야 되는 거냐 라고 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농민들이 기본 양심적으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수를 못 하겠다, 이래서 그 사항이 자금을 완전히 다 집행을 하고서도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더 이상 설명들을 거 있습니까?
  다음은 건설과장님이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에 30,000,000여 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토목계장 장병대   
  감된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달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도에서 관리비를 저희한테 포함을 시켜서 예산이 다 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7일날 도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관리비 관계를 감액을 시켜서 저희한테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국도비 삭감인가요?
○건설과토목계장 장병대   
  예. 국도비 삭감입니다. 도에 관리비를 저희한테 예산을 포함시켜서 당초예산을 했다가 이번 1월 달에 도에서 다시 조정하면서 도에 관리비만 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관리비가 없이 일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토목계장 장병대   
  이것은 31,000,000원이라는 것은 도에 관리비입니다. 저희 관리비가 아니라.
김종태 위원   
  원래 우리 쪽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사용은 도에서 한다.
○건설과토목계장 장병대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감시키면 도에서 다시 자기네들이 세입을 잡아 가지고 자기네 관리비로다 예산 편성을 1회 추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도에서.
김종태 위원   
  그런데 계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26,200,000원과 3,400,000원을 하면 29,600,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감이 된 액수는 31,365,000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군비 부담이 따라 간다는 얘기인데 도로 반납하는 돈이 어떻게 군비가 따라가야 되는지?
○건설과토목계장 장병대   
  31,000,000원 중에서 그 중에는 군비가 1,859,000원 있습니다. 이것도 그 비율에 따라서 감되는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비율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비율이 70:10:20이라든가,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 비율이.
  이 농지 문제에 있어서는 이 비율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계수가 전혀 안 맞는 상태라고요.
  나중에 지금 문제로 다루기가 뭐한 문제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맞춰 봅시다. 그리고 일단 넘어 갑시다. 나중에 맞춰 봐야지, 그게 지금 수치상 계수가 전혀 안 맞습니다. 70:10:20으로 해도 안 맞고, 70:20:10으로 해도 안 맞고 어떤 쪽으로도 해도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려오는 돈 부담율은 우리 돈은 그리로 따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이게 계수가 전혀 안 맞는 상태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다시 얘기해 봐요.
○전문위원 임형규   
  다음 147페이지 지도소 소관인데요. 밤고구마 자재 구입비가 감된 이유하고, 소득작목 예찰포 임차료가 감된 원인 그 다음 물 고추냉이 시험재배 유휴지 산채 특수 비닐 관계에 대해서 지도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우선 먼저 15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고추냉이와 더덕 특수비닐 피복 재배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사과 드립니다.
  이 물고추냉이는 일명 일본말로 와사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에서 단양 한 군데만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농가 보급단계가 아니고 시험재배가 되어서 사실상 사업이라든가 시험 연구관들만 하고 묘 자체도 일본서 시험연구기관에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도 진흥원에서 단양에는 그래도 적지가 있을까, 왜냐하면 각 군을 다 찾아보다가 이게 꼭 물 온도가 12도 되어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1년 12달 물이 계속 흘러 들어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지조사를 1월서부터 2월 달에 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거기서 대체적인 실무선에서 2월 22일날 그래도 단양 적성예적지가 기둥에 있다 해 가지고 시험 국장님께서 2월 23일날 오셔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하튼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 나름대로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된다면 우리를 달라고 얘기해서 도에서 사업계획 시달이 2월 22일날 시달이 되었고, 완전히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 난 것이 3월 6일이고, 그 다음에 농가 확정은 3월 15일날 해서 5월 12일 날 파종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4,500,000원, 군비 4,500,000원 해서 9,000,000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30평에다 재배상 실지 10평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특수시설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된 걸 말씀 올립니다.
김종태 위원   
  지도소장님! 저희들이 군정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군정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왜 사후 승인을 받게된 동기, 어쨌든 사전에 의회에다가 알려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그리고 총 시설비 얼마에 지원액 얼마, 총 시설비가 만약에 20,000,000원이 들었는데 9,000,000원 지원한 건지 9,000,000원 딱 들어가는데 9,000,000원 전액을 지원한 것인지, 유휴지 산채 더덕도 마찬가지로 몇 명의 농민이 어떤 식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지 혜택적 차원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할 문제니까요.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사실 저희 자신들도 이것이 오르려는 생각을, 당초 예산에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도에서 단양 농가소득으로 해서 1담보에 잘만하면 20,000,000원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해 가지고 했던 거고 또 저희가 이걸 처음 당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못 드린 것을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기가 이것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실시했다는 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는 자체도 저희 지도소 직원이 심지 못하고 도하고 중앙의 연구관들이 와서 직접 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덕도 마찬가지로 도비 5,000,000원, 군비 5,000,000원, 자부담 10,000,000원 이렇게 해서 20,000,000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특수 비닐을 이용한 더덕 재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진흥원장 포괄사업비 5,000,000원이 당초예산 수립 이후에 3월 6일날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시기가 있어 가지고 3개소 25개 농가 3헥타를 파종을 했습니다.
이규양 위원   
  물고추냉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재배라고 했죠. 지도소에서 땅을 임대를 해 가지고 성공하면 여러 사람한테 파급을 시키는 것이 잘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주민들에게 혜택을 9,000,000원씩 준다던가, 이래서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느 한 사람 특정인에게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도 약초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한 사람에게 줬다, 이거 문제가 있네요.
  더덕 관계는 25세대라니까 좀 다행한 일이지만, 시험 재배는 엄연히 지도소에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그 말씀은 사실상 저희 연구시설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건 사실은 그 농가에 혜택이 금년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지가 있어 가지고 특수여건이 있어서 물 때문에 그리고 토질하고, 이래서 그 농가에서 한 것이지 농가 자체 어떤 소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험단계니까.
이규양 위원   
  이게 좋을 것 같으면 우리가 끌고 와서라도 해야 되는데, 도에서 떨어져서 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그런데 사실상 저희도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재배 기술이라든가 이것이 배우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김종태 위원   
  포괄적으로 한번 묻고 말겠습니다.
  관광 작목 밤고구마 자재 구입 감, 소득작목 예찰포 임차료 감, 대표적으로 뽑은 예입니다만 대부분이 연초에 사업이 시행되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특히 소득작목 예찰포 임차료 같은 것은 사전에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감이 가능했던 것인지, 또는 시설비 자체가 자재값이 내린 것인지 아니면은 무조건 놓고 작년에 주던 액수에서 절감 차원에서 450,000원 잘라서 놔두고 나머지만 준 것인지,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사업량이 줄어가는 것보다는 현재 여기 예산 파트에서 수용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데서 10% 절감을 하라고 해서 10% 절감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김종태 위원   
  사전에 집행되지는 않았고 다행히 그때까지 쓰지 않고 있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그래 가지고 어떤 농약을 사준다 하더라도 좀, 예를 들어서 100,000원 찾을 거 90,000원 찾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뒤에 기록 잘 해 놓았다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나중에 서면으로 금방 정리를 해 가지고 이 회의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사가 10평이고 30평이 하우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9,000,000원이 투자 되었어요.
  담보 당 소득은 20,000,000원이라고 농촌지도소장님이 답변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30평을 설치하는데 9,000,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면 1담보면 300평입니다. 10배를 설치하려면 90,000,000원이 소요되고 90,000,000원이 소요돼서 20,000,000원의 소득을 얻는다면, 이것은 수지가 맞는 농사가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농사예요. 완전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두 번째, 누가 대상 농민은 누구이며 총 시설투자액은 얼마고 그 중 보조액은 얼마다 하는 것을 일단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휴지 산채 더덕 재배는 그나마도 농민이 25농가가 혜택을 봤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게 3월 6일날 확정이 돼서 내려왔다 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6월 중순이에요. 6월 중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떨어지면은 즉각 의회부터 쫓아와서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게 사후 승인이 가능하겠는가를 타진해 보고 난 뒤에 위원들이, 그렇다면 쓰는 게 좋겠다, 참 수고하셨다, 이렇게 도비까지 따내 가지고 일을 한다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차라리 농촌지도소에 잘만 설명되었더라면 고마워 했어야 할 일이 도로 지금 와서 의혹을 안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길은 다시는 걸어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회의가 끝난 뒤에 계수조정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대강 시장 농지전용 및 기반 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165페이지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강에서 주민들이 대강 시장에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의에 따라서 군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강면 번영회에서 대강면 장림리 106번지 13답 1,342㎡, 평으로 406평이 됩니다.
  이것을 산 것을 대강 번영회에서 자체로 재정 사정에 의해서 개설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토지를 단양군에서 92년 10월 27일날 예산으로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매입을 해 놓고 지목이 답인데 그 상태로 둘 수가 없고 또 주민들과 얘기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답을 농지전용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해서 단양군에서 그 토지를 시장 번영회에 임대를 해 줘서 시장이 개설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농지전용 부담금 8,555,000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경우에 50% 감면을 하기 때문에 50% 적용한 금액이고 아울러 기반시설비 30,965,000원은 논이기 때문에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 지역을 성토를 해서 시장 여건이 되도록 하는 사업인데 원칙적으로는 성토 흙에 우기를 해서 포장까지 하고 부대시설까지 해야 되는데 우선 금액을 추경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이 반영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양 위원   
  땅을 살 때 땅 값이 얼마나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우리 단양군에서 살 때 감정에 의해서 81,862,000원입니다.
이규양 위원   
  80,000,000원 주고 사 줬지. 지금. 사 줬으면 나머지는 주민들 부담으로 해야 될 일이지 전부 우리가 메워주고 농지 전용하는 것도 우리가 내고 말이죠,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이번에 들어온 게 40,000,000원 있어요. 이번에 들어온 게. 그럼 120,000,000원을 준다는 얘기인데…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준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양군 명의로 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서 나중에 임대를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규양 위원   
  임대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예. 현재까지는 대강면 주민에게 혜택을 준 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규양 위원   
  땅 사준 것도 군 땅이니까 군으로 등기가 났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임대료는 안 받고 그냥 주는 방법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상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할 경우에 포장까지 하고 부대시설까지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계상을 다 못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우선 1차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임대료를 받지 않고 한다면 각 면 단위에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할 때는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종태 위원   
  추가 소요예산비는 지금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추가 소요예산은 이것 외에 당초에 약 110,000,000원인데 약 7, 8천 정도 지금 설계를 안 해서 아직 정확한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가격이 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앞으로도 100,000,000원이 더 소요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약 80,000,000원 정도.
  이게 된다고 하면은,
김종태 위원   
  이게 가능해 졌을 때 그 80,000,000원은 어디에 쓸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그것은 포장을 해야 되고 또 현재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복개를 해서 그 통로를 만들어야 되고 또 부대시설로 규모에 따라서 화장실, 오물수거장, 급배수 시설 이런 부대시설을 해야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다음은 공보실장님이 171페이지 국민관광지 잡초 제거 인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공보실장입니다. 국민관광지 잡초 제거 인부임을 1,060,000원을 저희가 추경에 계상해서 요구한 사항은 현재 저희가 다리안 국민관광지하고 천동 국민관광지 2개소가 있는데 천동 국민관광지엔 사실 근무자가 없습니다. 다리안 근무자 청경 2명과 미화요원 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대로 천동에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 관계도 별로 인부임이 있거나 수거를 별도로 해 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청경 2명하고 미화요원 2명이 근무하면서 양쪽에 청소를 다 해내고 있는데 이 1,600,000원을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비수기, 관광비수기라든가 또는 녹음이 안 지는 잡초가 안 생기는 3월이라든가 겨울 동안에는 저희 4명 갖고 충분히 청소를 해 나가며 커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 6월서부터 10월 사이에 넓은 잔디밭이라든가 또 성수기가 되어 갖고 관광객이 많이 드나들 때는 네 사람의 인력을 가지고 도저히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쓰레기 오물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로 사용하는 인부임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원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다리안이라든가 천동은 입찰을 받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입찰 봤습니다.
이규양 위원   
  입찰이라고 관리비는 안 받습니까? 돈만 받고?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수거비가 일부가 있습니다만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것은 쓰레기 수거, 입찰 봐서 하는 사람은요. 그 대신 우리가 그 외 시설을 원두막이라든가 주차장 그 외에 잔디밭 시설은 임대를 주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규양 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원두막도 임대 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원두막은 임대를 줬습니다. 원두막, 주차장, 관리사무실, 매점은 줬지만 그 외에 야외 현장 잔디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양 위원   
  물론 그 돈 가지고서 입찰 받은 사람이 쩔쩔 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그럼 원두막만 청소하고 그 주위는 청소를 안 합니까? 그러면. 청소도 같이 하고 풀이 났으면 풀을 깎아야 될 일이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돈이 작고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관리인은 천동에는 없다고 그랬고 다리안에는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해도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관리인이 풀도 뽑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만 받고, 이상하잖냐. 풀하고 청소는 해야 될 텐데 별도로 풀을 깎아줘야 된다, 좀 의문점이 있다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관광지가 타도나 타 시군에 나가보면은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그 입장료 수입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단양군은 아직까지 국민관광지 입장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초에 우리가 도에다가 입장료를 받으려고 조례 개정안을 건의했더니 앞으로 시군 단위로 전부 이양이 된답니다. 조례 개정하는 승인 절차가, 그때 가서 하라고 해 가지고 9월경 넘어가야 될 것 같이 우리가 지시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자체 수입원도 있고, 좀 관리하기가 좋은데 입장료를 못 받는 상태에서 네 사람이 커버를 해나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규양 위원   
  그걸 받는 것도 문제가 있지, 왜냐하면 국민관광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해 놓고 또 다른데, 지금 차량에 대한 것만 받는 거 아닙니까? 차량만 받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그런데 그것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먹는데, 우리가 수입은 적지만은 관리하는 사람이 청소 같은 거라든가 풀 같은 건 제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시설 관리를 유지하려면 입장료를 안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 같은데 가면 주차료가 보통 2,000원씩 3,000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는 워낙 물가시책이 어떻게 돼 가지고 500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 넓은 데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 주목군락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질문은 안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156,000원을 증을 요구한 것은 아마 인부임 단가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참고 사항으로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 주목군락 감시가 지금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국립공원 또 산림청, 영주지방 관리소, 우리 단양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단지 문화재 보호법에 문화재 지정 때문에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개선사항, 행정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걸로 단일화 시켜 달라 국립공원이 하든지 아니면 산림청에서 하든지 단일화 시켜 달라고 수차 요구를 했더니 어저께 도에서 연락이 오기를 앞으로 행정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일반 관리는 국립공원에서 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아마 구두 지시가 있었던가 봅니다. 도에서도 상부 중앙에서.
  그게 될 때까지는 금년에 이루어지려는지 내년도 가서 이루어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돈은 국립공원에서 받고 우리가 일을 도맡아 한다,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상.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규양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한 사항을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결정을 지어 줘야 되지 않느냐…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그래서 어저께 연락이 구두로 왔는데 앞으로 문화재 행정 관리 면에서는 시군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일반 보호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국립공원에서 하는 걸로.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금년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내년도에 가서 이루어지느냐 그것 때문에 단가 인상분 3,156,000원을 요구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언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돈 예산 안 세우면 없는 거죠 뭐 그죠? 예산을 안 세워 주면은요 기일을 주고 여유를, 언제까지 당신네들이 안 가져가면 우리는 예산을 못 드립니다. 하면은 돈 없는데 가서 근무 할 수 없을 것 아니예요 그죠?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있는 예산으로 인부 쓰다가 돈 떨어지면 못 쓰는 걸로…
○위원장 이완영   
  집행기관에서는 여유를 좀 주시라고요. 어차피 만약에 해 주게 되면 기간을 줘 가지고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하고 서로가 마찰이 됐더라도 해 줬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에서 그런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니까 금년 말까지만은 인부임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서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국민관광지도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타도의 예를 들면 들어가는 데마다 입장료를 다 내야 되고 입장료가 현실화되어 있으면 저희 군에 재정적인 적자가 안 올텐데 그러한 단계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좋습니다. 저희 단양군민만 찾아와서 즐긴다면 상당히 좋은데 저희 군에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지만 타시군, 타도에서 와 가지고 하루에도 관광버스 와 가지고 보면 몇 천명씩 오는데 군수입을 못 잡은 것이 저희 집행 부서에 있는 사람도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 관계 계도용 구독 내용  그것은 제가 끝나는 대로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 공보실장 입장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 하면은 홍보료 관계는 말씀을 드리고 물러날까 하는데…
○위원장 이완영   
  조금 있다가 하세요.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으니까요.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따른 기본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를 제가 어저께 전부 집계를 해 보니까 인건비는 제외가 된 겁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포함 안 한 기본경상비가 5,093,000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1,215,000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위원님들이 이것을 인건비는 어차피 사람이 있으니까 안 줄 수 없고 단지 운영비를 삭감하면은 처리장 자체가 운영을 안 하면은 보조를 줄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길래, 이것은 뽑아 놓은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새마을과에 체육시설물 정비사업을 새마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새마을과장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공설운동장을 6개소를 비롯해서 근린공원 체육시설 또한 등산로 체육시설 각 읍면에 체육시설을 자꾸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 도의원님께서 이것을 정비하라고 돈을 주신 건데 이 20,000,000원은 대체 사업비입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질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민방위과에서 대강면 취약지역 앰프시설 하는 것을 올산리로 했었는데 이규양 위원님이 건의하신 방곡으로 지역을 바꾸겠다고 민방위과에서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품취득 정수 중에서 단 한가지가 취득 승인 안 난 게 있어요. 뭐냐하면 공보실에 군정기록용 사진기 2,500,000원, 이것은 정수 취득 승인이 안 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지방재정법에도 물품정수 취득이 안 된 것은 예산 계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만 취득이 승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기획실장님한테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57페이지 군정업무 보상금 20,000,000원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류호원   
  군정업무 보상금 20,000,000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000,000원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처는 지난 18일 설명할 적에 말씀드린 대로 천 7, 8백만원 썼습니다. 20,000,000원은 추경에서면 남는 건데 이 용도는 각 실과에 수용비, 경상비를 전부 다 감하는 측면에서 보상금이 많이 감이 되어 나가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기획실에다 두고서 예산을 절감 통제하는 측면에서 기획실에 모았고, 또 하나 이번에 전혀 시장, 군수에 대한 활동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만 주민들이 찾아왔을 적에 회의할 적에 밥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상금 성격으로 예산을 다뤄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각 실과에 있는 것도 여기 다 들어 있고요.
○기획실장 류호원   
  각 실과에서 많이 깎았는데 수용비하고 보상금 많이 깎았는데 깎은 것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여기서도 보충해 나가야 되겠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하고 관계돼서 식사를 해야 될 문제는 이걸로 해결할까 하는 계획에서 예산을 성립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어려움이야 있겠지요.
○전문위원 임형규   
  사회과장님! 204페이지 가곡면 여천2리 간이상수도 이전 10,000,000원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제가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가곡 여천2리 간이상수도 이전해 갖고 10,000,000원 요구되어 있는데 금번에 도비 20,000,000원, 천 9백 얼마 가지고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어디로 또 이전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손선수   
  도비 보조금 20,000,000원이 3월 16일날 교부 결정되어서 여천2리 목밭을 현지조사결과 수원이 없어서 여천2리 주민들이 식수를 못하는 그런 형편으로 있었습니다.
  원거리에서 운반해서 식수를 해결하는 그와 같은 가구마다 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여천1리 원거리에서 약 거리가 3,040m 되는 여천1리의 수원지를 활용해서 설계를 해 본 결과 약 30,000,000원이 나왔습니다.
  10,000,000원이 부족 돼서 도비 20,000,000원, 군비 10,000,000원 해서 6월 1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물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여기에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이 별개로 가곡 여천2리 간이상수도 이전으로 10,000,000원이 상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간이 상수도 이전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여천2리 간이상수도 문제는 저도 잘 알고 있는 문제예요. 시설이 완료될 중간지점까지 이 사업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쨌든 사업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는지 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사업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한테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물을 먹게 해 준 데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됐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산 운영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곡 여천2리 간이상수도 이전해서 10,000,000원이 올라 왔는데 이전에 어디다 쓰는 거냐 이거예요.
  난 이 예산 자체가 이전으로 올라 왔으니까 어디로 이전을 하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이 상수도를.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에 쓰였던 작년에 쓰였던 보수비와 작년에 쓰였던 7,000,000원의 보수비는 다 어디로 나갔다는 거예요. 물도 없는 데다 시멘트 발라 놓았단 얘기입니까? 그 예산 재반납 하십시오. 그 예산 재반납하고, 기획실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해 놓는데 그 예산 재반납 하세요. 아니면 이 10,000,000원은 일단 내 지역구 문제인데 이전할 거 없어요. 이전할 것 없으니까 삭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전할 데가 없는데 지금 해 놓은 상수도를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앞의 20,000,000원은 마음대로 쓰라고 하세요.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기획실장님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시설비가 있었고, 이건 이전비니까 지금 또 이전할 수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비라고 표현한 것이 제가 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정정을 하는…
김종태 위원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20,000,000원에는 군비부담 10,000,000원이 플러스되어 30,000,000원으로 표기, 명백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단일사업인데 어떻게 예산이 두 개로 갈라져 있으며 두 개로 갈라졌다면 한 개는 따로 하고 군비부담율은 지금 우리한테 사전 승인 받고 난 뒤에 후에 사업을 시작했어야지, 그런 시설 방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예산운영방식은 어디에 있고, 예산운영 방식에도 없고 예산회계법에도 없는 게 지금 여기에 도용된단 말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당초 도비 보조 20,000,000원 받아 와 가지고 그 시설을 하려고 현지 조사를 하니까 20,000,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10,000,000원은 더 보태서 30,000,000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10,000,000원을 군수재량사업비 해서 사업은 마친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군비도 들어가고 사업은 하면서 당해 지역구에서도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따내서 줬고 또 금년에도 읍면에서 예산 쓰다 남은 것 7,000,000원 보수비로 줬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보수도 하고 시설도 하고 그러면 연 3년간 시설한 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도대체 연 3년간 시설한 건 다 어디로 갔느냔 말이에요.
  하자보수기간도 하나도 안 끝났습니다. 그 시설 어떻게 했어요. 다 파괴했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갔느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예산을 쓰면서 쓰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도대체 예산 회계법도 안 맞고, 어디에도 사전 승인 절차가 그 외에도 말이에요 미리 사전에 우리한테 통보해 줄 시간이 없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내 지역에 물을 공사하면서 버젓이 앉아서 바보 되라는 얘기인데, 거기에다가도 예산 회계까지, 이전비가 필요 없어요. 이전비가 일단 이전비로 올라온 것이니까 도대체 우리 예산에는 이전비가 지금 몇 천만원 들여서 공사해 놓고 또 이전을 해요? 10,000,000원 들여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위원장 이완영   
  그럼 이것으로 질문하는 것은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두 시간 동안 계속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난 뒤에 계수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것을 조정을 하고 난 뒤에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식사를 하고요? 예.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위원장 이완영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3일 동안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나 지금부터 매 건별로 거수로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시면 소수의 의견은 전문위원님이 기재를 하시고 소수의 의견은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 이 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순응을 하는 그리고 소수의 의견은 전문위원님이 기록을 해 주셨다가 소수의 의견을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감조서 제일 첫 번째부터 전문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현재 삭감조서에 올라 있는 사업은 전체 위원님들 합의된 것은 아니고 심의할 당시에 한 분 한 분 나왔던 사항은 전부 기재했습니다. 단지 여기서 최종적으로 안 올라 있는 것이 두 건이 있는데요. 여비는 일괄적으로 하자고 그래서 여기서 안 다뤘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관계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결정하도록 하고 올려 있는 삭감조서에 있는 것부터 우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한 건 한 건 47페이지 이 한 건에 대해서 거수로서 위원장님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완영   
  그러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의회 현황판 제작 경정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김영주 위원   
  감하는 걸로…
○위원장 이완영   
  감 하시자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그러면 삭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군정보고서 유인 경정감,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영주 위원   
  의회에서 오는 것은 감 올라오는 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합니다.
김종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51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문위원 임형규   
  원안 통과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그럼 54페이지 수송 대리인 선임 수수료 및 성공보수비에 대해서 의견 계신 분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사전에 협의되었던 대로 과반 23,500,000원 삭감에 주장합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도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55페이지 지방자치 경영협의회 기금 출연금.
김영주 위원   
  이것은 모든 걸 삭감하는 걸 원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도에서 삭감이 안 됐으면 따라가는 쪽으로 하고 삭감됐다면 실장님이 직위를 걸고 돈을 지출 안 하겠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김종태 위원   
  도비를 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군비 부담 5,000,000원만 삭감을 합시다.
이규양 위원   
  우리 군비만 삭감하는 걸로…
○위원장 이완영   
  51페이지 주목군락 인부임.
김영주 위원   
  주목군락은 어차피 잘라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삭감하기를 저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제 의견은 주목군락 감시원이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이번만은 세워주고 다음에는 절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경고성 있게 해 주는 것도…
김종태 위원   
  위원장님 뜻에 우리가 찬성해 드립시다. 이번만 해 주고 내년부터는 안 해 주는 단서 조항이니까요.
○전문위원 임형규   
  완전히 삭제하고 소수의견으로 넣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60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대 중앙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20%만 줍시다. 20%에서 25% 이하로 결정하는 것을 요망합니다.
이규양 위원   
  30%만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신문은 부수만 삭감이 가능합니다.
  확고부동한 조정 자체가 이루어져서 계상이 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영주 위원   
  그렇다면 모조리 삭감하기로 합시다.
이규양 위원   
  30%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전문위원 임형규   
  인상분만은 6개월치 지난 것은 다 줘야 되고,
○위원장 이완영   
  좋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대 지방지입니다.
이규양 위원   
  완전히 없던 걸로 합시다.
○전문위원 임형규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규양 위원   
  주간지도 271부만 주는 걸로.
김종태 위원   
  동의합니다.
김영주 위원   
  저도 불만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광고료가 나가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임형규   
  광고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그러면 다 살려 주는 걸로…
김영주 위원   
  모든걸 30%로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종태 위원   
  신문 예산을 줄이는 건 당초예산에서 줄여야 되는 게 옳습니다.
김영주 위원   
  신문사들을 일괄적으로 평등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고는 광고대로 신문은 신문대로 깎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중앙지를 30%로 깎는 걸로 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0부만 삭감하는 걸로.
○위원장 이완영   
  61페이지 군정시책 광고료에 대해서 의견 계시는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50% 감하는 걸로.
김영주 위원   
  찬성입니다.
김종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그러면 기타 홍보료도 50%네요?
이규양 위원   
  62페이지 기타 홍보료는 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50% 삭감해야 합니다.
김종태 위원   
  다른 것을 2분의 1로 삭감했다면 동일 목적이니까 2분의 1로 삭감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62페이지에도 동일하게 50%로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직원 체력단련 등산대회, 이것은 체육대회가 있는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김종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좋습니다.
  그러면 90페이지 지방세 전산입력 인부임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규양 위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김영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용인부임들 상용으로 만들어 주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죠? 작년에 상용시켜준 사람을 활용하면 일이 될 것입니다. 동감합니다.
  부군수님 축소에 대해서는…
김영주 위원   
  선집행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종태 위원   
  김위원님 얘기에 저도 동감을 하지만요 부군수님실은 자기 실을 줄인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옮겨  오면서 했던 일이니까, 사무실 자체를 군수실 옆으로 옮긴 거니까 양해를 한번 해 주십시다.
이규양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97페이지 죽령휴게소 정비 6,000,000원이 올라왔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삭감을 요망합니다.
김종태 위원   
  고통 분담적 차원에서 저도 찬성합니다.
이규양 위원   
  소수의견인데요. 다음에 한번 가서 과연 꼭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다음 추경에 올리면 되니까요.
○위원장 이완영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경정 감은 인원이 줄어서 했다니까 원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1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조성비 지원도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김영주 위원   
  노인복지회관 150,000,000원으로 끝나야지, 150,000,000 더 이상 지원한다면 어느 읍 단위나 면 단위에 대해서 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150,000,000원 더 없는 것을 저는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이것은 군복지회관입니다.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그러면 112페이지를 거수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 김영주 위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 이완영. 이규양 위원)
  그러면 112페이지는 찬성하는 것으로 끝나고, 112페이지 무의촌 순회진료 의약품 구입은 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다수위원 찬성)
  129페이지 쓰레기 감량 장바구니 구입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감을 요구합니다.
이규양 위원   
  부녀회 단체만 주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갈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실용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광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입니다.
김종태 위원   
  비지정 관광지에 쓴다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살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청소차량 구입 1대.
김종태 위원   
  도비 지원도 되고 하니까 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 이완영   
  사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133페이지 농지전용 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김영주 위원   
  이런 것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규양 위원   
  1,600,000원을 깎는 것이 공평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1,600,000원 삭감하고,
  농민후계자 도대회 참가대회는 해 주는 것이…
김영주 위원   
  농민단체는 다 해줘야지, 어느 단체는 안 봐주려면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이외에도 포장재 지원 3,000,00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명목을 농민 지원용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민 지원용 포장재라고…
○전문위원 임형규   
  그러면 후계자 도대회 참가 대회는 살려주고 포장재 지원은 농민 지원용 포장재로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136페이지 고유상표 디자인 개발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태 위원   
  농민 전체를 도와주는 것이니까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완영   
  그리고 137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시설 1동은 대강면에서 하는 건데 제가 얘기했듯이 중앙에서 하는 건데, 군지부에서 돈 좀 쓸 수 있잖아요?
김종태 위원   
  전단위조합지부에다가 6,000,000원 공통 지부를 계획되어 있으면 이 돈을 쓰고 아니면 안 되는 단서 조항을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느 조합이든지 요구하면 똑같이 해주는 것으로.
김영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138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넘어가고, 139페이지 벽지순회진료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관광작목 밤고구마 자재 구입 감 그대로 되고, 147페이지 소득작목 예찰포 임차료 감 그대로 되고, 150페이지 물고추냉이 시험재배 살려주고, 유휴지 산채 더덕 재배도 넘어가고, 157페이지 군수 국유림 천연림 보육입니다.
김영주 위원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규양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이것은 전액 감이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 대강시장 농지전용 부담금.
이규양 위원   
  군것이니까 찬성합니다.
김영주 위원   
  전액이 군비로 들어가고 융자를 받는다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그러면 찬성, 부대비까지.
  171페이지 국민관광지 잡초제거 인부임.
김영주 위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규양 위원   
  주는 걸로 합시다.
김종태 위원   
  줍시다.
○위원장 이완영   
  살려주는 겁니다.
  18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그랬었고, 준공이 되고 난 뒤에 2회 추경에 가서 해 줘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음 추경에 해 줘도 됩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는 원인자 부담이 아닌 실입자 부담 원칙에 의거 국고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대로 하고, 지원이 안 될 경우는 우리 부담 못 하겠다 하는 것으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 이완영   
  그럼 전액 안 되는 걸로 하고, 204페이지 가곡 여천2리 간이상수도 이전 문제는 김종태 위원님 주장대로 하실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 건가.
김영주 위원   
  김종태 위원 의견대로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규양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그것은 삭감이고, 212페이지 체육시설물 정비사업은 넘어가고, 222페이지 재해복구 대피대 반납금도 넘어가고, 238페이지 면장실 칸막이 설치도 넘어가고, 그리고 241페이지 대강면 지역 마을 앰프시설.
김종태 위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삭감하기로 하고, 56페이지, 57페이지 군정업무 추진 보상금 20,000,000원과 군정 수용비 10,000,000원이 군수님 것인데 다 올라왔습니다.
고통 분담차원에서 실제로는 얘기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 올라온 것은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주 위원   
  고통분담을 다 같이 하는 면에서 각 과의 1,000,000원 하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10,000,000원, 20,000,000원은 모두 삭감을 요구합니다.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종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전문위원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의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심의결과를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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