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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6월 8일(목)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제31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6. 민물 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8.  7. 본회의 휴회의 건 ( 6. 9. ~ 6. 21. / 13일간 )

  1. o 부의된 안건
  2.  1. 제31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6. 민물 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8.  7. 본회의 휴회의 건 ( 6. 9. ~ 6. 21. / 13일간 )

(11시 06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회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례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단양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조례안 24건이 접수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오시백 의원이 발의한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건과 강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물 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촉구 건의문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결정의 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며,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제317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장영갑 의원님께서「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 군민 여러분! 장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시는 조성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단양·살고 싶은 단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단양군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과 협의 강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단양군의회와 집행기관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를 제정·개정하며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주요 정책이나 행정사무감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집행기관은 행정,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며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기반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의회와 집행기관은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여 군정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협의가 부족했던 몇몇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9월 군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 언론에 먼저 공개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군청 내 주차타워 건립 사업과 올해 1차 추경 예산때에는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집행기관이 예산 확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산불없는 우수마을 상사업비와 공모사업 등은 군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선, 집행기관이 군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먼저 공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의 부정확성이 발생합니다. 
  군민의 대표기구인 군의회의 의원들조차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나 배경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협의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사실 관계가 왜곡되거나 군민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훼손됩니다. 
  군의회는 집행기관의 제안이나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군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중요한 사안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면 의원님들 간 토론과 검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지며 이는 견제와 균형이 훼손되어 잘못된 정책이나 부당한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군의회와 집행기관은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군정 발전과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군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무시하고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집행기관이 예산 확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군의회는 예산 사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단양군의 재정 건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검토하여 승인합니다. 
  군의회의 예산 승인 후 집행기관이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산의 검토 과정은 군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중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예산 확보를 전제로 집행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군의회의 검토가 생략된 절차적 하자인 경우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예산이 확보된 후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은 중단될 수 있고 이미 투입된 자원과 노력은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자에게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예산 확보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경우 사업의 목표나 범위를 수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거나 예산 초과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기관이 군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먼저 공개하거나 예산 확보 전에 예산 확보를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의회와 집행기관은 군정 운영에 있어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므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군의회는 집행기관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군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고 정보의 상호 교환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군의회와 집행기관은 군정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례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를 적극 활용하고 군의원들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협력을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 및 지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예산의 적정성과 예산 조달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군의회와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예산 확보 전에 예산 확보를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를 사전 방지하여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실현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군의회와 집행기관은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여 단양군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매우 의미있고 가치 있는 노력입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와 집행기관은 정책과 예산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서로 힘을 합쳐야 일이 쉽게 이루어진다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종이도 네 귀를 들어야 바르다‵라는 속담처럼 군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를 강화했을 때 비로소 단양군은 더욱 발전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단양군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24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25건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금일 하루 오후 2시부터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18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강미숙 의원님과 김영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은골 자연학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이어 단양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운골자연학습원 운영 조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기존 수탁자인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의 수탁 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되며, 아울러 9월에는 신청사로 이전 계획이 있어 학습원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관리 능력을 갖춘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 및 시설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학습원 시설물 운영과 유지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자연학습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시설은 가곡면 사평리에 위치하고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며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은 3449.7제곱미터이고 부지는 8,648제곱미터입니다.   세부시설은 생활관 18실, 회의실 3개소, 식당, 사무실 등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신청 자격 및 소요 예산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이전 법인 등기 및 단체 등록을 완료한 법인으로서 교육 관련 시설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거나 자연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용료는 최소 연간 3천만원을 제시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학습원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하며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진일정입니다. 
  7월까지 공개 모집을 하고 9월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4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정된 위탁 종료일, 도래 및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시기 등을 고려, 학습원이 유휴자원으로 남지 않도록 중요재산관리의 연속성을 기하려는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의거, 위탁 근거가 조례로 제정되어 관련법상 규정상 위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를 통한 주관부서 위탁 추진 검토 사항은 타당성 있는 결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번 위탁안은 현재의 학습원 주요 기능의 위탁 외에 주민 의견 반영의 조치로 문화, 여가 복합 시설로 기능 확장이라는 리뉴얼 접목의 방향성을 갖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위탁 추진위는 법인 및 단체의 기획력과 관리 운용성 등을 평가지표로 하는 공모를 통한 제안서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절차를 갖고 시행되어, 제안서 채택, 사업의 수용성에 따라 시설 개선 비용이 필수적으로 대두됨이 예상되나, 현재는 기준을 가늠해 볼 수 없는 시점으로 향후 위탁공모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재정수반 요인에 대하여는 예산안 제출 시 심사를 통해 집행 가능성과 효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민물 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건의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입니다. 
  민물 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물 가마우지가 단양강에도 나타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텃새화된 민물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사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강과 하천에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어족자원을 파괴해 어업인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강에도 민물 가마우지 세력이 더 확산 돼 단양강 생태계를 파괴하고 토종 어류를 무차별적으로 포식함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물 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촉구 건의문
  겨울 철새였던 민물 가마우지가 텃새로 변신하며, 그 개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댐이나 수중보가 많아지며 먹이 활동이 안정되고, 지구 온난화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등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24일자 조선일보에서는 ‘텃새된 가마우지, 생태계 잡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민물 가마우지는 1999년 2백여 마리였던 것이, 지난해 11월에는 4만 7천여 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2백 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가마우지 성채 한 마리는 하루 최대 1㎏의 민물고기를 먹어 치우며, 전국 곳곳의 강과 호수에 어족자원을 파괴하고, 집단 서식에 따른 배설물로 인해 서식지 주변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사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물 가마우지는 물속에 설치한 통발을 뜯어 그 속에 있는 물고기도 잡아먹고 있다는 어민들의 호소도 담겨 있습니다.
  1985년 충주댐 건설로 호수가 된 단양강에도 텃새로 변한 민물 가마우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양강이 삶의 터전인 내수면 어업인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어족자원 감소를 호소하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민물 가마우지의 출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배스와 블루길, 황소개구리 같은 외래종들이 우리 하천에 유입됐습니다. 이들은 무차별적 먹이 활동과 번식력으로 우리의 하천 생태계를 점령했습니다. 
  초기에 이들의 확산을 잡지 못한 대가는, 지금도 퇴치를 위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며, 치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민물 가마우지가 세력을 넓히고 있는 우리의 강과 호수의 생태계는 어떻습니까? 
  천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텃새화되며 개체수 조절에 실패할 경우, 우리의 산을 장악하고, 이제 농촌 마을까지 위협하고 있는 멧돼지와 비슷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채의 몸길이가 70㎝ 이상인 민물 가마우지는 대형종으로 분류됩니다. 우리 생태계에서 매와 수리, 올빼미, 너구리와 같은 천적이 있으나, 그 숫자가 적어, 개체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민물 가마우지에 대한 조치가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입니다. 강과 호수의 생태계 훼손과 어업인들의 피해는 커질 것이고, 퇴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규모도 점점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민물 가마우지의 개체수가 조절되도록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민물 가마우지가 단양강에 더 확산돼 생태계를 위협하는 상황과 토종어류 포식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민물 가마우지를 하루속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오니,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성룡  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물 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강미숙 의원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6월 9일부터 6월 21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35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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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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