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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6월 22일(목)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3.   2. 단양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기획예산담당관)
  4.   3.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5.   4.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6.   5.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7.   6.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8.   7.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0.   9. 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1.   10. 단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2.   11.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3.   12.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4.   13.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5.   14.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16.   15. 단양군 시루섬의 날 기년에 관한 조례 제정안(문화예술과)
  17.   16.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18.   17. 단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안전건설과)
  19.   18.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농촌활력과)
  20.   19. 단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환경과)
  21.   20. 단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환경과)
  22.   21. 단양군 걷기활성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건강증진과)
  23.   22.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오시백위원)
  24.   2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5.   2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6.   2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7.   26.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8.   27. 제319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3.   2. 단양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기획예산담당관)
  4.   3.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5.   4.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6.   5.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7.   6.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8.   7.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0.   9. 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1.   10. 단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2.   11.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3.   12.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4.   13.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5.   14.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16.   15. 단양군 시루섬의 날 기년에 관한 조례 제정안(문화예술과)
  17.   16.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18.   17. 단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안전건설과)
  19.   18.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농촌활력과)
  20.   19. 단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환경과)
  21.   20. 단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환경과)
  22.   21. 단양군 걷기활성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건강증진과)
  23.   22.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오시백위원)
  24.   2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5.   2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6.   2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7.   26.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8.   27. 제319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상정에 앞서,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특위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까지 총 2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영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입니다.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먼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문근 군수님과, 현안 업무에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 제출 안건 24건과「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의원발의 안건 1건을 포함해,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6월 8일,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정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단양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1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 토의와 집행기관 해당 부서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단양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시루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안」,「단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또한,「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연계해 처리해야 하는 3건의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건의 조례안 가운데 먼저 결정이 돼야하는「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연계된 2건의 조례안도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보류 이유는, 현행「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행정리의 분리 기준과 행정리 분리를 위해 제출된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의 세대수와 인구수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문제가 있어, 우리군 현실에 맞는 행정리 분리를 위한 합리적 기준을 먼저 마련한 후, 해당 마을의 분리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이번 결정을 참고해, 현행「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분리 기준을 우리군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에 따라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의 분리 문제도 재논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 수정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부칙 안 제1조와 제2조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안 제5조제2항 본문 중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를 ‘관련 부서를 통해 자료 및 의견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9조 본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부’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4항 본문 중 ‘사람 중에서 군수’를 ‘사람 중에서 단양군수’로 수정하고, 안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중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을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과 의회’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시루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3조제2호 중 ‘학술행사 및 문화·예술 행사’를 ‘문화·예술 행사’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2조제1호를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안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은 안 제3조제2항제2호 중 ‘법인으로 구성된’을 ‘지역의’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공고에’를 ‘공고에 따라’로 하며, 안 제7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운영·관리에’를 ‘운영·관리함에 있어’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안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를 ‘다만,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단양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소셜계정을 가명이나 별명 등으로 만들어 사실상 익명으로 활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음으로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관리·운영 체계를 갖춰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의 공적에 대한 포상 시 공적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부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법률 자문의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를 고려하고, 환경, 인허가 등 전문적 영역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고문변호사 운영 방법도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하는 사안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지원시, 도비가 우선 확보되도록 의용소방대와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 군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단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단양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군의회의 공무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했고, 조례 시행과 관련해 벤치마킹 결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군의회와 집행기관이 우리군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야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시대적 과제로 부여된 현실을 반영해, 관련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선진 사례들을 참고하고, 군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책 개발과 주민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과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조례 시행에 따른 포상,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 걷기 활동 참여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도 있음으로, 적절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단양군 시루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단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단양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단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0항,「단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1항,「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2항,「단양군 범죄피해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의 본 특위 운영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이 완결성 있는 결과물로 작성될 수 있도록, 2022 회계연도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중책의 역할을 다하여 주신 오시백 의원님 그리고, 원활한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 이하, 직원분들께도 두루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 8일,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2022회계연도 재정 운용의 결과가 공공회계 책임 및 재정 건전성의 실현 수단으로 작동하였는지, 사전 재정계획으로서 성립된 예산이 목적 지향성에 부합하였는지, 성과 달성도 등을 가늠해 보면서, 위원님들과의 면밀한 검증 및 토론을 거쳐 중지된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두 안건 모두 원안 승인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시 확인된 재정 운용성에 대한 주문 사항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의 집행은 예측 불가능성,시급 및 불가피성, 보충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갖춰야 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24건, 결정액은 11억 4,473만 3천원이고, 이 중 17건은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목적 및 방향성, 집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용 달성이라는 시기를 다투는 수요에 대응한 지출로 확인됩니다  
  다만, 6·13 지방선거 예비비 지출의 경우, 본 예산에 부담금 9억 2,350만 1천원이 기 편성 되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비 추가분 4,003만 1천원을 통보받자, 이를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기존의 예산을 더해 확보한 예산 현액의 55%만을 집행하여 미 집행 예산 4억 3,384만 9천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또한, 6월 8일 지출․결정된 단양군체육회장 선거경비지원은 선거 일정이 기 계획되어 예산의 사정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대상임에도 재정의 추계 미흡으로 예비비로 지출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의 한정성 원칙에 대한 예외로, 집행에 있어서도 재정규율의 함의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집행대상, 수혜 주체에 대한 지출계획 등의 판단 결정을 보다 엄격하게 예측, 재정규율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예외성에 대응하는 타당함 및 합목적성을 갖춰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입니다. 
 심사결과, 1회계연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 활동에 있어, 재정책임과 순기능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하여 지방예산이 추구하는 건전성과 효율성이 담보된 재정운용 성과 지표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22회계연도 군 재정의 총 세입 규모는 7,100억 4,948만 8천원으로, 전기결산 6,575억 9,806만 9천원보다, 524억 5,149만 9천원 확충 되었습니다.  
 결산기준 재정자주도는 67.5%로 지역발전 정책의 기조가 되는 자주적 재정운용 여력 등이 향상되었고, 또한, 2022년도에는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교부된 이전 재원의 규모 확충이 두드러짐이 확인됩니다.
  특별교부세는 전기 대비, 54%, 24억 2,300만원이 증가한 69억 400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은 131%, 31억 6,000만원 증가한 55억 7,600만원의 지역 현안사업 필수 소요 재원을 확보, 회계연도 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가용성 있는 재정의 운용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이란 지역발전 정책의 실현 수단으로서, 편성부터 집행의 과정에는 목적․수단의 연계성이 종합된 구체성에 기반하여야 합니다. 이에 심사 시 확인된 개선요구사항 몇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소되었던 불용액 발생비율이 증가추세로 전환되었고, 지출 잔액을 원인으로 한 결산 불용이, 불용 총액 276억 6,709만 3천원의 62.2%를 차지합니다.
  이는 예산 편성에 있어, 상황 변동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 계상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예산의 수지균형 관리에 미흡함이 반증된 지표로 이해 됩니다.  
 예산 이월의 경우, 명시이월 145건 중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이 97건으로, 총 이월의 76%를 사고이월 72건 중 사업지연, 동절기 공사중지, 변경 등이, 64건의 이월한 사유의 82%를 차지합니다. 
  물론, 사업 설계 및 집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로 계획과 어긋나는 변동성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재정은 매 시기 부족하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고려, 투자 재원의 배분에 있어 왜곡됨이 없는 실행 예산을 편성, 예산 수반의 공공목적 사업이 군정 발전지수 향상은 물론, 군민 만족의 성과가치로 제고되도록 재정 배분과 운용에 성과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줄 것을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시 총괄적 내용 외, 각 부서별로 집행된 분야별 내용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추후에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 입회 등을 통해 의안 심사가 원활성을 갖추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혜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 활동을 위해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했으며, 지난 제317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집행부로부터 총 129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감사 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병행해 업무추진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문제점을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업무추진 실태가 미흡하거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21건과 모범·우수사례 5건 등 총 26건을 도출했으며, 대표적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우수사례입니다.
  모범·우수사례는 모두 5건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성과를 거둔 사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추진으로 발생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례,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양구경시장 전국 K-관광마켓 10선 선정 사례, 산림녹지과에서 생활 속에 안전 위험요인을 차단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 사례, 환경과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모사업를 연계해 사업비를 확보한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오염저감 사업 사례 등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군 단위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이 우리군만의 힘으로는 부족한 실정을 인식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역들과 공동으로 대처해 특례군 법제화를 이뤄낸 사례는, 앞으로도 우리군이 굴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철도유휴부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2021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의 완공으로 발생된 철도유휴부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국가철도공단과의 MOU를 시작으로 국도비 확보와 민간기업 유치 등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총 1,3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도담삼봉에서 단양읍 시가지, 단양역과 죽령역까지 연계되는 에코순환루트 구축사업, 단양역 관광시설 민간개발사업, 구철도시설 개발사업 등의 추진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2025년까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돼, 지역의 유휴자원을 지역 관광개발과 연계한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단양구경시장 자생력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홍보하는 전통시장 K-관광마켓 10선에 단양구경시장이 선정된 사례는, 지역 관광거점의 하나로 단양구경시장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사례를 만든 것이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매포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한 e-뉴딜 공모사업에 도전해, 전체 10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국·도비와 한강수계기금으로 89% 이상인 89억 5천만원을 확보한 사례는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모범·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모범·우수사례가 만들어지기까지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 해당 부서 직원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군민 여러분을 대신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례들은 군수님 이하 직원 분들이 단양군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쏟은 깊은 고민과 열정이 녹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 여겨집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과 단양군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긴 여정 속에서, 이러한 사례의 기본 인식과 노력들이 군정 전반으로 확산되고 더욱 발전돼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을 통해 발견된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대면 심의가 원칙이나, 2022년 코로나 상황이 지난 이후에도 일부의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 심의가 이뤄지고 있고, 서면 심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각종 위원회 심의시 중요한 사항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 심의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특별한 경우는 지급 근거가 명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훈련 등과 같이,「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해야하는 본연의 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해당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가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협의회 운영 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시 감정 평가액 신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단양읍 도전리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매각시 공유재산 감정평가액 보다 인접 사유지 감정평가액이 2배 이상 높게 평가돼 거래된 사례가 있어 감정평가액 산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공유재산 처분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근거해, 필요시 3인 또는 4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받는 방안과 충청북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 후 산술평균 해,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방안 등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사이에 감정평가액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했습니다.
  군유지 대부료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공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군유지 가운데 목적사업이 완료되고 일부가 남은 토지 등에 대해, 개인이 대부허가 없이 무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추후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군유지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과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 군유지 관리와 대부료 징수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해서는 전국 각지의 선수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체육대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있으나, 대회 유치를 통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6년 전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남연구원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경제효과를 대략적으로 산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자료도 오래되었고 그동안 물가상승과 그 밖에 변수요인이 많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연구용역 등을 해서라도 늘어나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시 보조금액에 대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체육대회가 선별적으로 유치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아울러, 군 체육회를 비롯한 체육종목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좀 더 힘써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내 안전 보호구 착용과 관련해서는 단양군 폐기물처리장에는 현장관리 공무원, 현장 근로자 등 총 29명이 쓰레기 매립, 소각, 분리수거 등의 현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쓰레기 운반차량, 집게차, 굴삭기, 압축기 등 각종 차량과 장비가 운영되는 곳으로 항시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돼 있는 사업장이나, 올해 6월 폐기물처리장 현장 방문 시 일부 근무자들이 안전모, 안전화 등 지급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 근무에 임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에 따른 보호구의 지급과 근로자의 착용 의무가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주문했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2023년 단양읍 상진지구와 매포읍 하괴지구에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장이나 이장회의, 매화회의 등 주민대표를 통한 간접적인 의견 수렴 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전후해 일부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 사업 방향 등에 대한 항의와 부정적 언론보도가 발생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 관문과 시내 주변의 가로수 수종변경 사업 추진 시는 주민 전체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사전에 실시해 지역에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별다른 동화마을조성사업 분양과 관련해서는, 2022년 택지조성 공사를 준공하였음에도 군관리계획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정상 분양 시기보다 약 1년 정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군관리계획 부서와 협의해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빠른 시일내에 분양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온달관광지 드라마세트장 정비사업, 황포돛배와 소백산 자연휴양림내 승마장 운영 등 관광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는 온달관광지 내 방송촬영을 위해 건물에 부착한 단청, 처마 등의 스티커 색바램과 부분 탈락, 삭음 등으로 인한 미관 저해와 연못의 녹조로 인한 미관 저해 문제, 공사 중임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주문하였고, 황포돛배와 승마장의 경우 전반적인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황포돛배는 단양강 이동 수단으로 상징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있음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대안의 모색과 개선책을 발굴해 운영 활성화 위한 실질적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이번 특별위원회의 감사 활동과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감사와 현지확인 및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행정사무감사 특별의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6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10조에 따라, 지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국외 연수와 관련하여 출장의원을 대표해서 김영길 의원님께서 출장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길 의원입니다. 
  2018년 이후 5년여 만에 실시한 2023년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출장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수 개요, 주요 공식기관 방문 활동 및 도시기반시설 벤치마킹 활동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 개요입니다.
  방문국은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3개국이며, 출장기간은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6박 8일간이고, 출장자는 의원 7명과 사무과 직원 3명, 총 10명입니다.
  이번 연수는 선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 정책을 통하여 관내 시멘트 공장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군의 지역환경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선진 관광국가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비교시찰을 통해 우리군의 관광산업과 도시기반시설의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정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공식 기관방문 활동입니다.
  5월 1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환경보호국에 방문하였습니다. 비엔나 시에서 추진 중인 환경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공시설 녹지화 및 태양광 전지 설치 등 현지 시찰을 하였습니다.
  비엔나 환경보호국은 비엔나 시의 지속가능한 환경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를 지원하며, 녹지를 보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환경 교육 및 인식 향상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엔나 환경보호국에서 수행한 성공적인 사례로는 먼저, 고장난 전자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해서 사용하면 수리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추진하여 재활용 사용을 늘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환경보호 프로그램 운영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해 공공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 공공건물 유휴공간을 직원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도시 녹색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에코비지니스 정책으로 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을 통한 자원 절약 등 친환경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를 지원하여 탄소 저감 효과 및 기업 운영비 절감, 이익 상승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여건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의 친환경 사업 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에코비지니스 정책과 같이 우리군에서도 시멘트 산업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거론되는 CO2 포집·활용 기술인 CCU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월 22일에 방문한 독일 바이오텍 하이델베르크입니다.
  바이오텍 하이델베르크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환경 기술, 발전,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지자체, 부처 및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하이델베르크에서 수행한 환경 기술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이오텍 하이델베르크가 있는 반슈타트 지역의 친환경 사례들을 시찰하였습니다.
  반슈타트 지역에는 정부와 시의 지원하에 에너지 저감 및 환경보호 정책으로 많은 패시브 하우스가 지어졌으며, 모든 공공건축물은 패시브 하우스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어진 패시브 하우스에 친환경 녹색화를 위해 베란다를 밖으로 넓게 설계하고, 식물 식재를 위한 추가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여 도시 전체 기온 하락 효과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합니다. 
  또한, 주민들만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발달되어 있으며, 도시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배치하여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반면, 도시 전체 기온을 낮추기 위해 주거 공간 사이에 하천을 만들어 운하에 연결할 계획이었지만 정화작용을 위해 투입된 돌이 제대로 정화작용을 하지 못하고 수로를 막아 물이 고이고 악취가 발생하는 실패한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공식 기관 방문으로 5월 23일 독일, 하나우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하나우 시는 에너지 소비 감소,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촉진 및 대중교통 개선에 중점을 두고 도시 전체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 하나우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공공전물 태양 전지판 설치, 전기 자동차 및 자전거 홍보, 도시 트램 네트워크 확장, 녹지 공간 및 공원 개발 등이 있습니다. 
  지역 발열 체크 시스템을 공개 사이트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가구별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여 에너지 절약을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온실 묘포장을 운영하고, 이곳에 효율적인 물 관리 시설 등을 개발·도입하여 도시 녹색화를 위한 다양한 원예작물을 대량으로 재배하여 도시 곳곳에 화단 타워 등을 배치하고 시내 중심가와 거리, 골목까지 녹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 가능한 그린 룸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축제·행사시에는 임시 공연장 및 부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곤충을 위한 꽃밭을 조성하고 곤충 호텔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식물, 곤충과 동물이 자유롭게 살고있는 공원에 놀이터와 카페테리아를 설치하여 인간과 자연이 동화될 수 있는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우 시에서는 기술적으로 시스템 운영 뿐만 아니라 그린 룸, 효율적인 묘포장 운영, 곤충 호텔 등 자체 개발을 통해 도시 녹색화 및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과 아이디어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등 벤치마킹 활동입니다.
  먼저, 비엔나 시에 있는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소각장입니다.
  이곳은 공해물질 매출 및 소각 발생열을 난방으로 이용하는 자연 친화적 소각장일 뿐만 아니라, 도시 혐오시설이지만 예술적 가치를 더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로 거듭난 곳입니다.
  비엔나 시내 한복판에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에너지 재활용 등 다양한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혐오시설의 재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멘트 산업으로 인한 공해 문제를 가진 우리군에 많은 시사점을 가집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훈데르트바서라는 세계적인 건축가의 예술적인 건축설계가 더해져서 단순히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에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점을 벤치마킹하여, 이런 시설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우리군에도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위해 시설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 악취 제거를 위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우선되어 추진된 것을 거울삼아, 우리군도 시멘트 산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전처리 과정의 공개, 지속적이고 꼼꼼한 환류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주민들 역시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밖에도 단양군에서 현재 폐기물 처리장 소각시설의 폐열을 활용한 도담 별빛정원 조성사업의 롤모델로서 적극적으로 접목 및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스너우르켈 맥주 공장과 호이리게 와인과 관련하여 지역먹거리와 양조장 등의 가공시설을 활용한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필스너우르켈 맥주 공장은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는 필스너 우르켈 맥주의 역사와 생산 공정을 볼 수 있는 맥주 공장 관광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홉과 곡물 등 사용 원료 체험관, 맥주 공장 역사 영상관, 옛 맥주 보관 창고과 시간당 12만병을 생산해내는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병입 공장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코로나 이전 연간 25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인기 체험관광지였습니다.
  또한, 관련 기념품을 판매하는 기념품 가게가 있으며, 축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엔나 북서쪽 19구역에는 농가에서 수확한 포도로 직접 와인을 만들어 파는 ‘햇포도주 파는 식당’이라는 뜻의 호이리게가 많은데, 국빈이 방문하면 꼭 일정에 넣는다는 비엔나의 손꼽히는 명소입니다.
  필스너우르켈 맥주 공장과 호이리게 와인은 가공시설을 관광화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명소화 등 6차 산업 활성화의 성공 사례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제품 개발 및 가공 과정 관광·체험 투어 등 다양한 수익 창출 방안 모색을 통해 수익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또한 우리군 대표 농산물인 오미자, 마늘, 수수, 수박, 사과 등을 활용한 음식 개발과 음식점 설치 그리고 양조시설을 관광 산업에 접목하는 것이 검토가능한 방안입니다.
  특히, 관내에서 영업 중인 양조시설의 경우, 단순히 관내 농산물을 통한 양조시설의 운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ㆍ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생산된 주류를 주점 형태의 식당에서 판매하고, 관련된 양조시설이 힘을 모아 가칭 ‘단양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함께하는 단양 막걸리 축제’ 등을 기획하여 운영한다면, 새로운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광장 문화 및 대중교통과 관련한 다누리 광장 개발 및 먹거리 장터 활성화와 관광지-대중교통 연계와 관련입니다.
  유럽에는 시청과 교회가 있는 위치에 드넓은 광장이 발달되어 사람들이 모여들고, 전통시장과 식당, 카페 등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광장에는 분수대, 조각상과 같은 조형물과 투어버스, 트램, 마차 등의 관광교통이 잘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공적 공간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하나의 관광지가 됩니다.
  체코 프라하의 경우 광장 안에는 차량 진입이 제한되어 있어 트램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독일 하나우, 프랑크프루트 등 유럽 주요 도시 내에 자전거 대여시스템 및 전용도로 등 개인 소유 차량 등을 대신하여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경우 대여용 자전거에 다양한 광고판을 부착하여 그 광고료를 활용하여 대여용 자전거를 구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엔나 구시가지에는 마차 등 다양한 관광 이동수단을 활용하여 관광객 수요 맞춤형 이동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장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의 의미를 넘어, 다양한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가 사람들과 함께 모여 그것들이 집양되는 공간으로 우리군 역시 이러한 공간을 조성하여 개발하는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비엔나 시청처럼 군청 공간을 활용하거나, 단양읍사무소와 단양읍 중앙공원을 연계하여 청사 공간을 군민들이 활용하거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누리광장과 강변도로 인근을 광장으로 개발하여 개방감 있는 공적 공간을 조성하고, 테이블·의자·가림막 등을 비치하여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플리마켓 및 식당·카페 등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공간 관리를 위해 노인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만천하스카이워크, 구경시장, 다누리 아쿠아리움 등 단양군에 산재된 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교통수단 도입이 검토됩니다. 
  유럽 연수를 통해 확인된 트램, 마차, 2층 버스, 올드카, 유람선 등 다양한 수단이 시내와 관광지를 다니고 있고 이것이 교통수단을 넘어 하나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내에 대형차량 진입 금지 등의 방식을 통해 시내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유람선의 경우에도 선내에서 간단한 음료와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상황도 우리군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교통체증, 환경문제 등 단기적 또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 불편함을 해소하여 군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시작한 연수입니다. 
  친환경, 관광산업 선진 국가에서 하나라도 배워와서 접목할 수 있다면, 보고 느끼고 깨닫고 배운 것이 우리군을 보다 편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면, 이번 연수가 예산 낭비가 아닌 당위성 있는 의정활동의 일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친환경 정책과 관광산업 발전방안이 우리군 정책에 반영되어 실현되는 것까지가 이번 연수의 마침표라고 생각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시설현황과 자료 등은 단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공무국외연수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319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예정된 군정 질문 및 답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319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 07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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