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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4월 29일(월) 10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공설묘지설치청원에대한건
  5. 4. 구단양출장소독립면승격청원에대한건
  6. 5. 지방채차입승인에대한건
  7. 6. 수해피해지역균등보상청원에대한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2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공설묘지설치청원에대한건
  5. 4. 구단양출장소독립면승격청원에대한건
  6. 5. 지방채차입승인에대한건
  7. 6. 수해피해지역균등보상청원에대한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다시피 지난번 정부인사 발령에 따라 그동안 수해대책등 당면한 군정추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던 민귀식군수님께서 와병중이시기 때문에 후임군수로 부임하신 박정순군수님의 부임소감과 군정추진의 방향에 대하여 먼저들으신후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박정순 군수님의 부임인사와 군정 추진방향을 들으시겠습니다.
○군수 박정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정부인사발령에 의하여 제27대 단양군수의 중책을 맡게된 박정순입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이때 막중한 임무를 맡게되어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만 5만군민과 더불어 화합과 협조속에 소임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고 본인은 곧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와 화해와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서 가장 심각한 과제의 하나가 위기관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민주화의 기류속에 사회적인 갈등의 표출이 매우 심각해져 가고있는 실정이며, 우리군에서도 지난해의 수해이주대책을 비롯한 현안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으나 인내와 대화를 통하여 하나하나 풀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수해복구와 관련된 난재들은 더 이상 늦출수 없는 군정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나간후 이제 우리의 자랑인 단양군의 옛 인심을 되찾고 군정 본연의 업무인 농촌의 복지화, 경제의 활성화, 관광의 산업화에 온정성과 힘을 기울여 살기좋은 단양군 건설에 전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지방자치가 여러의원님의 손에 의하여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참여와 분권의 개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뽑은 대표들에게 우리 군정살림을 맡기고 그 책임하에서 주민들의 복지, 교육, 소득의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을 모색해나가는 민주주의 소중한 기초이며 국가 발전의 기본적인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이 정말로 민주복지 사회요, 미래지향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5만군민의 화합과 안정의 바탕위에서 우리지역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먼저 단양군지역사회의 화합과 안정에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치열한 선거전을 통하여 겪으신 생생한 체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지역간, 혈연간, 빈부의 계층간 분파와 반목을 말끔히 없애고 화합하는데 우리 의회가 구심체가 되어 지역 안정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36%밖에 되지 않은 취약한 단양군 재정확충에 의원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해 온 우리군의 지역개발이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발시킬 때 지방자치가 이룩된다는 점을 통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운영에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옳은 점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정을 파악하는데로 군정의 방향을 빠른 시일내에 여러분에게 다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5만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방자치의 꽃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활짝 피우도록 노력할 것을 군민앞에 엄숙히 다짐하면서 취임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동성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4월 16일,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장충호회장으로부터, 공설묘지설치에 대한 청원이, 이규양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었고, 같은날, 구단양출장소의 독립면 승격에 대한 청원이 구단양출장소의 독립면 승격에 대한 청원이 구단양출장소 면승격추진위원회 김용학외 1,287명의 연서를 받아, 이규양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으며, 1991년 4월 17일장용두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원님의 발의에 의해 4월 29일부터 제2회 임시회 집회 발의가 있었고 같은날 이규양의원외 6인으로부터 단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1991년 4월 22일, 단양군수로부터 수해 이주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택지조성사업의 지방채승인건이 제출되었으며 동년 4월 26일, 가곡면 사평리 이갑재외 229명으로부터, 수해피해지역의 균등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이 김종태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먼저 단양군의회 의회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의원여러분의 발의에 의해 지난 4월 17일 집회일을 결정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으로 배부해들인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 없음으로 이번 제2회 임시회는 4월 29일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단양군수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장용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단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30여년만에 실시된 지방자치제에서 군의원으로 당선된 본인과 동료의원들이 지난 4월16일 군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바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단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설묘지설치 청원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공설묘지설치에 대한 청원은 노인회 단양군지회장이신 장충호 회장님의 건의에 의해 이규양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이규양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현재 실정을 보면 여유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사설묘지 또는, 충주 제천등지의 공원묘지를 이용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부득이 인근 국, 공유림 기타 사유림에 불법으로 매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지가상승과 함께 6평짜리 공원묘지가 206만원이나 소요되어 평당 34만원이나 들고 추가소요경비도 30∼4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속담에 생거진천, 사격용인이라는 말이있어 살아서는 진천과 같은 곡창에 살고 죽어서는 토질이 좋은 용인땅에 묻히기를 바란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자리는 고사하고 아무곳이나 짐승묻듯이 할 수는 없으며 또, 대자연을 마구 훼손해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군내에도 공설묘지가 조속히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의 오랜 소망을 해결해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발언 요청)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동형   
  조동형 의원입니다.
  본 공설묘지관계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제반규정에 의한 시설기준과 주민의 집단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의원이 아는바로는 작년에도 어느지역에서 공설묘지 설치하려다 지역주민의 반발로 유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설묘지를 설치문제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직결된 문제인만큼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잠시 정회를 한후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여 심사보고 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부의장님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공설묘지설치에 대한 청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토록 하는 것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설묘지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내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 내지 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영주의원, 위원에는 조동형부의장님과 장용두의원으로 구성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공설묘지 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영주 위원장님과 조동형부의장님 그리고 장용두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고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다음회기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단양출장소 독립면 승격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소개하신 이규양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그동안 구단양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9년 1월 구단양지역 주민전체의 뜻을 모아 구단양 출장소 독립면으로 승격하여 주심을 바라던 문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오직 정부만을 믿고 살아오던 구단양지역주민은 실망과 허탈감에서 소외감을 느껴오던 중 지난 3월 15일 역사적인 단양군 의회의 개원을 계기로 충주댐 건설로 인해 군청소재지가 신단양으로 이전된 이후 지역발전에 고통을 겪고 있는 15개리 구단양 주민들은 구단양 출장소를 독립면으로 승격시켜 보다 많은 행정편익을 도모할 수 있고 충주댐 건설로 인한 잔여주민의 안정된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차원에서 본안건이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이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단양출장소의 면승격은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화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 안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단양 출장소 면승격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의장 이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구단양 출장소 면승격 특별위원회 위원을 내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규양 위원장님, 위원으로는 지성구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단양 출장소 면승격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고 협의 규칙 5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회기 본회의에 심사결과와 그 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채 승인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90년 수해로 인한 이주대책 사업 추진에 있어 군재정의 빈약으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한 단양군수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과 민간자금에서 사십오억 육천구백만원의 지방채를 기채하고자 승인요구 한 것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엊그제 부임하신 관계로 예산주무부서인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문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주화의 힘찬 걸음이라고 할수 있는 군의회가 구성되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지방채 차입에 대한 의결을 위해 심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작년 9월 12일 발생된 수해복구를 위해 그동안 이주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평동지구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택지 매입에 필요한 소요액 사십오억 육천구백만원을 차입코져 하는 것입니다.
  소요액중 십억원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7%로 차입하고 삼십오억육천구백만원은 민간자금으로 농협단양군지부에서 연리 10%로 차입하고져 합니다.
  상환기간은 공공자금은 3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민간자금은 1년이내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환에 따른 재원은 택지조성후 입주자로부터 택지분양대금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며, 기타 세부적인 상환계획과 가용 재원의 판단, 채무 현황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총괄적인 수지계산을 추정하면 총사업비 116억 6천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본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면 수입이 106억원으로 총 사업비에서 국도비 등 지원액 17억 9천만원을 제외한 수지계산을 하면 7억 3천만원의 수익이 남게되어 이는 지방채이자 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주단지 조성의 시급함과 군재정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님은 한분씩 의석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실장님께서는 금방 7억 3천만원의 수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재민을 상대로 택지 조성사업에 7억 3천만원이나 수익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제안해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일단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1순위에는 매포 수해주민에 대한 택지를 해결하고 2순위에는 매포 공해지역에 대한 택지를 확보하고, 아울러 3순위로 일반 주민에 대한 택지조성을 해서 명실공히 매포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기하고 또 이지역에 대한 주택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까해서 이 지방채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입자금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기채를 받아가지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군비만 가지고서 투입하게 될 것 같으면 나중에 투자개발비가 그만큼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는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이익금은 반드시 이자를 상계하고 나머지는 이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으로 소도읍을 가꾸기사업 계속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구획정리와 여러 가지 사업투자에 공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장용두의원 발언 요청)
  장용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2순위에 공해지역 주민들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공해는 시멘트회사에서 그 공해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키는데 우리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이주가 된다면 시멘트 회사에서는 앉아서 돈을 벌게되는건데 그 회사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건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황근   
  그 시멘트회사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공해대책 특별회계설치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보상에 한계는 어디까지나 그 지역에, 현재 매포일대에, 공해를 입고있는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가옥과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외에 다른자금을 일반공장에서와 피해를 입히고 있는 회사측에서 그 이상의 다른 재원을 여기다가 투자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례로 이미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택지분양문제는 앞으로 수해주택과 동시에 또 이공해지역 문제가 이주를 원하고 있고 또 대개가 보상만 받게되면 택지를 마련해야 할 그런 시급함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평동지구에 확대개발을 함으로써 그 보상문제가 단계별로 해결됐을 경우 이주에 희망자에게 택지를 공급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서 동시에 복합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확대개발을 해서 이지역민들에 대한 그런 고충을 해결하고자 이 뜻이 담겨있습니다.
  참고로해서 공해지역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1차 수해지구우선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1순위에 의해서 수해주택 주민들을 먼저 입주를 하고 단 희망에 의해서 공해지역주민도 아울러 그렇게 순차에 의해서 입주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해지역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든가 또 분양금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바꾼다던가 이런 것이 없고 전체적인 그런 매포지역에 대한 이주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면한 현안문제를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기채가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바로 택지개발에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규양의원 발언 신청)
○의장 이완영   
  예, 이규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그러면 이 차입건에 대해서 단양, 구단양 북하리와 가곡, 영춘에 있는 수재민을 포함되는지요?
○기획실장 이황근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 어디까지나, 가곡, 구단양 북하리 이 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대상지역에는 기반시설비가 동당 1,449만원에 대한 기준지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매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평을 잃거나 단 그 지역에 대해서, 매포지역에 대해서 어떤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발언 요청)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것이 없다면 지금 여기서도 수해문제에 가장 우선순위로 이 45억 6천 9백만원을 기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수해주민들중 평등을 희망하고 있는 가구는 116가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다수가 제4단지 조성을 희망하고 있고, 그 외에도 수재민들은 가곡, 북하리, 도담지구에 산재해 있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원리라면, 다른지역도 이와 같은 공영개발이 뒤따라 가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것은 실지 수해지역주민은 1,400만원이 나와있으니까 편차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45억 6천 9백만원은 그럼 어떤데 쓸 자금입니까? 결국 바꾸어 얘기한다면 공해지역 주민과 매포에 특수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들이 필요한 것이지 수해주민들만이라면 1,400만원이 1가구당 배당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지금 공사투자에 대해서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45억 6천 9백만원에 대한 투자사업은 어디까지나 농사철 이전에 이 택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금년도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성격상 일단의 택지를 다른지역은 일단 모두가 조성이 지정이 되고 또 그 집단규모가 좀 작고 그래서 용이하지만 매포지구에 대해서는 주변에 계속해서 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상당한 토지가액이 상승되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비한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견하지 않고서 이지역에 대한 택지를 확보하지 않게되면 더욱 큰 재정력이 소비가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 시기와 때가 상당히 일을 맞춰서 추진하지 않고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순위인 공해지역주민 또 일반주민 이분네들이 같이 입주할 수 있는 일단의 택지를 다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해주택만 가지고 하게 되면 이러한 투자재원이 별도로 소요되는 재원은 그렇게 필요가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별곡지구하고 또 도담지구하고에 지금 병행해서 추진을 했을 경우에 또 어떤사업에 절차상의 과정이 늦어져 가지고서 해결을 못했을 경우에는 저쪽년내 택지가 마련되지 못했을 경우에 주택추진공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가채를 내서 또, 공영개발 차원에서 안될 것 같으면 그렇게 군비가 나중에 상황 할 수 있는 재정적 보완대책이 강구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의원님들께 십분심의를 거쳐 가지고서 저희들이 사업에 군정에 가장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주택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에 어떠한 해결책이 지금 강구되지 않고서는 매포 평동지구에 대해서는 이 사업시기가 지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포 수해지구에서 평동을 원하는 세대들이 빨리 춥기전에 얼른 공사가 시작되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례에 의해서 공해지역에 공장들이 군으로 적립되는 금액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인지 얘기를 해주고 앞으로 공해지역주민들이 전체가 다 이주가 된다면 그 시멘트 회사들이 사실 해야될 지금 대다수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멘트 회사에서 공해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단양군이 대신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멘트 회사에서 해야될 일은 그럼 시멘트 회사는 단양군 주민들이 이주를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공해에 대한 돈을 군으로 지불하는 건지 지불하면 돈은 얼마큼 1년에 군으로 적립을 시키는지 그것을 얘기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황근   
  현재 조례에 의해서 작년도부터 적립해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정확한 계수가 13억정도 양대회사에서 적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장용두 의원이 됐다고 발언)
  여기에서 매포 평동지역에 공해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주를 했을경우에 일단의 토지기반시설 문제 요사항은 수해주택주민들과 똑 같은 사항이 안되겠습니다.
  일단은 조성 총 비용에서 기반시설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토지분양을 해주고 1순위가 수해주택 주민들한테는 이게 기반시설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좀 염가가 된다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그럼 공사가 끝나고 공해지역 주민들이 전체가 이주가 된다면은 그 공해로 많이 배출하는 시멘트 회사는 그걸로 끝이냐 하는 얘기죠.
  앞으로 계속 지금은 적립시키느냐 이주만 되면 그걸로 끝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자금목표가 현재 소요액이 50억정도 상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속해서 적립금까지는 시멘트회사에서 자금 적립을 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신 의원이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들음)
  예, 김종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에서 현재 기획돼 있는 제안이유를 보면 "90년도 매포수해 및 공해지역 주민의 이주에 따른 택지 조성을 도시계획상 일단의 주택지조성 조성방식과 아까 공영개발 방식을 추가코자 사전에 토지매입을 확보하기 위함"이게 제안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는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수해민은 천여세대가 되는데 평동을 희망하고 계시는 분은 116세대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약 880가구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면서 어떻게 116가구에 대한 대책으로서 막대한 재정 45억 6천 9백만원을 확보해야 하는가 하는데에는 의혹입니다.
  두 번째, 어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그저께 잠시 물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빌렸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약 10억정도의 이자 부담이 생긴답니다. 원금은 아까 땅을 되팔아서 갚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10억은 누가 책임져야 할 돈이냐 하면 결국 우리 군민들이 지방세를 내서 군민의 부담으로 남아야만 합니다.
  결국 1,000세대중 116세대가 중심이 돼서 그만한 많은 부담을 우리 군민이 져야 하느냐 하는점에서 저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아까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멘트 3사가 공해문제로 공해 주민들이 가는데 4만평이면 제가 알기로는 1,000여세대가 들어갈 땅은 안되도 500여 세대가 들어갈 땅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400여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 300∼350여 세대 정도는 결국 공해문제로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시멘트회사가 여태까지 안고 있었던 문제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공해대책에서 공해가 많으니까 이주시켜 주시오 라는 문제였는데 결국 군의 재원으로서 우리가 빛을 내서 시멘트회사만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면 이것은 우스운 꼴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엇보다 애초에 말씀하셨는데 수해문제 수해문제 하신다면 제4단지 설립이 빨리 조속히 추진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지금 가장 많은 매포 수재민중에서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는 별곡 4단지는 완전히 침채상태에 있으면서 이를 위해서 45억 6천 9백만원을 기채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발언신청)
  장용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입니다.
  저는 김종태의원께서 말씀하신 차입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해지역 전체주민이 아니고 우선 130세대정도는 이주를 할려고 하는데 매포 이주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잘은 모르지만 이주할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이주를 시켜줘야 합니다.
  추운 겨울을 그냥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택지조성을 하는데 조그만 것보다도 저희가 택지조성을 해서 다른 공해지역 주민들을 이주를 같이 시켜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시멘트 회사로 한 50억원 돈이 계속 들어오도록 앞으로도 받을 수 있다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조성을 해가지고 일부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않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조성되는 택지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토론 신청의원 없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차입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단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차입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숫자확인후 의장에 통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지방채차입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숫자 확인 통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는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해피해지역 균등보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종태 의원께서는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90년도 9월 10일 수해피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가곡·북하·도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수재민들에 대하여 아직까지 보상이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수자원공사측의 답변으로 배수위선에 관계없이 농지를 제외한 보상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보상을 확약받은바 있으나 수몰선을 이유로 같은 피해원인에 대하여 차등보상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공공용지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영업권 및 기타 보상기준이 포함된 매포지역과 동일한 기준에 의한 보상을 조속히 실현해줌이 타당하고 사료되어 본의원이 청원으로 소개하여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원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고스럽지만 김종태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두 의원 손들음)
  장용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수해지역 균등보상에 대한 청원문제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 가곡만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되는거예요?
김종태 의원   
  수몰선을 갈라놓은 매포지역은 공해지역인데도, 공해지역같으면 제가 생각할때는 당연히 이건 다른데서,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그것은 동일차원에서 보상하겠다면, 어떻게 같은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에서 본 피해에 있어서는 차등을 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수몰선위는 집하고 대지만을 사주고, 영업권이나......
  특례법에는 영업권이니, 이주비니, 그런게 나오는 것이 6개항이 있어요. 그것을 제외한 대지와 건물만은 보상하여, 나중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럼 이사비하고, 그런 것은 주는데 영업권만은 보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영업권은 수해민 자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업권은 보상받느냐, 못받느냐가 수해민들로서는 큰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이며, 실질적 이익이 모든 수해민에게 그래서 모든 수해민들중 매포를 제외한 모든 수해민들 중 수몰선위와 아래의 동일한 보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에서 같은 물로 피해를 봤으니까 그것이 편차가 나야 된다면은 보편타당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여러분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책임이 있는 의장으로서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위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태 의원께서는 소개한 바와같이 본회의에서 청원을 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숫자 확인 의장에 통보)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장용두 의원 발언신청)
장용두 의원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장지시대로 발언대로 옮김)
  장용두 의원입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청원하신 수해주민들 당면한 것은 재론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해서는 청원서가 가곡에서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단양이나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다들 반발할 염려도 있고해서 저희의사 일정을 보면 5월 1일날 제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김의원님이 질문계획도 있고 이에 따른 사업소 소장님의 답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루면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양군 장용두 의원이 제안하신봐와 같이 보상사업소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회기에서 다른 지역과 함께 본 안건을 처리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숫자확인 의장에게 통보)
  그러면 가곡의 김종태의원의 안건인 청원의 안건에 두의원님이 찬성을 하시고 장용두의원이 다음에 사업소에 의견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5월 1일날 처리하는 것이 찬성 4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수해피해지역 균등 보상에 대한 청원은 장용두의원의 제안과 같이 보상사업소의 의견을 5월 1일에 개의되는 3차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다음회기에서 처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오늘 6가지 항목의 의안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역사적인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제안설명과 반대 토론속에 의안을 표결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적인 이 순간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것으로 제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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