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4월 30일(화) 10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1.   o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7명중 6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전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양해하여주신 질문순서에 따라 한분씩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셔야 되겠으나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임하신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으신 군수님께 군정전반에 걸친 답변을 듣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모든 답변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하시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된 질문순서중 지성구의원님은 와병으로 결석하셨고, 이규양의원님이 제일 먼저 질문토록 되어 있으나, 사회과장님께서 도청회의에 참석하여야 되겠기에 부득이 장용두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양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
  장용두의원님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답변)
  그러면 장용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지난 3월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던 페놀사건이 아직까지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던 지난 4월 12일, 매포 분뇨종말처리장의 염소과다방출로 수많은 물고기가 떼죽움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읍면에서 수거한 분뇨를 버릴곳이 없어서 심지어는 하천등에 방류하는 사태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분뇨처리장시설이 노후되고 시설용량이 크게 부족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그 운영에 전문지식과 기술이 없는 읍사무소 직원 몇 명이 배치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바, 군수님께서는 시설확충과 근무직원의 배치등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10시07분)

○사회과장 이건표   
  사회과장 이건표입니다.
  장용두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뇨종말처리장에 운영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종말처리장에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 분뇨종말처리장 설치는 1982년에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110번지에 하루에 15KL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설치하였습니다.
  이 처리방법은 호기성산화식이라고 해서, 이 호기성산화식이란 것은 공기와 물과, 여기에 의한 화학반응에 의해서 물을 20배 희석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이 가장 재래식인 방법이며 원초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을 호기성산화식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분뇨만 처리하도록 82년도에 설계가 돼서 82년도에 단양군에 있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호기성산화식으로 분뇨처리장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9년이 지난, 현재에는 시설이 노후돼서 처리용량, 처리할 수 잇는 용량은 13KL밖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분뇨처리차가 하루에 실어나를 수 잇는 것이 3차 정도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실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양군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오니의 배출양은 하루에 52KL가 됩니다. 분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36KL, 정화조오니가 16KL가 됩니다.
  이것의 산출방법은 단양군 인구가 5만2천명으로서 한사람씩 하루씩 1L를 배출한다고 봤을 때 52KL를 분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빼면 처리가 불가능한 양이 무려 39KL가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분뇨처리장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분뇨종말처리장의 시설요인은 아까 현황에서 보고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하루처리능력이 15KL를 못미치는 13KL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한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85년도에 신단양이주와 더불어 분뇨를 과거에는 분뇨만 발생하던 것이, 모든 건물이 수세식화장실로 개조되어서 정화조오니를 처리해야되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시설은 만들어질때에는 분뇨만 처리하도록 되어있어서 우선 처리하는 것이 화학반응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한 오니20%, 분뇨80%를 혼합처리함으로써 무리한 가동과 아울러서 처리용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농촌지역에서 분뇨를 농지환원용 비료로서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농경지 분뇨를 사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재생이용신고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서 농촌에서 이를 기피하고 있으며, 설사 사용하더라도 악취 및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점으로 농지환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분뇨종말처리장의 용량부족으로 분뇨수거 및 정화조오니를 제때 수거치 못해서 단양지역의 각종하천이 오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지난 91. 4. 12일 장용두의원께서 질문하신 매포읍하시리 매포천에 분뇨처리장 어류의 폐사는 가뭄으로 인해서 하천수위가 급격히 감소된 시기에서 또한 상류에는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한 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하천수량이 급격히 감소된 상태에서 이를 알지 못하고 분뇨처리장 방류수의 소독을 위해서 투입된 염소성분이 하천수에 충분히 희석되지 못한채로 하천에 유입되어 어류가 염소에 의해서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금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의 두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는 91년도 사업비 55,597,000원을 투입해서 현재 노후되어 있는 수중모타외 15종의 시설을 최대한 개선하여 처리능력향상과 방류수의 수량의 질을 높이고, 현재 기능직 및 청원경찰 4명이 근무하던 것을 현재 정규직 7급 1명을 보강해서 책임있는 시설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시설확충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3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일 처리능력 50KL를 처리할 수 있는 최신 89년도에 개발된 최신방법이, 액상부식법이라고 해서 무해석처리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품과 혼합즉시 분해시키는 89년도에 새로 개발된 액상부식법에 의한 분뇨종말처리방법에 의해서 92년부터 93년까지 분뇨종말처리장을 새로이 신설하는 계획을 위해서 92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신청설비계획을 수립해서, 본 계획은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화될 때 지방비로 모두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사업을 국비로 돈을 얻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91년 2월 19일 서울국회의사당에 출장해서 본지역 국회의원이신 안영기의원에게 분뇨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점과 본시설에 대한 본시설의 확충계획을 설명하고, 국고가 보조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며, 또한 국회 안영기의원께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확답을 듣고 와서 저희들이 환경처에 분뇨종말처리계획을 수립해서 91년 3월 27일 도를 경유해서 환경청에 제출해서 국고 26억을 보조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책정되면 방유수로 인한 민원발생소지가 없어지며, 관내에 분뇨처리에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이 국고보조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장용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뇨종말처리장의 문제점과 또 운영상태 및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   
  보충질의 할 수 없습니까?
이완영 의원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좀전에 말씀하실 때 52KL가 1일 발생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후 다시 세월이 지나서 단양군의 인구가 증가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처리능력 52KL에도 미치지 못하는 50KL로 설계용역해서 올렸다면 좀 문제점이 있는게 아닙니까?
  앞으로 10년정도는 내다보고 군에서도 설계를 해야 될텐데 100년은 못내다보더라도, 더군다나 현재 용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으로 설치하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점은 또다시 문제점으로 남는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입니다.
○사회과장 이건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일 1KL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 1KL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자연감모를 평균 20%를 자연감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다면 농촌에서 분뇨를, 있는 화장실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내가 방뇨를 했더라도 자연발생적으로 없어지는 양 20%로 감모를 보기 때문에 50KL를 처리한다는 것은 20KL를 더 할수 있는 용량으로 보고서는 지금 신청을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13KL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분뇨만 처리하는 것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용량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꼭 되어야지 되겠다는 것은 만약 이런 50KL가 된다고 향후 앞으로 10년까지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 조그마한 기계를 조금만 증설을 하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문제와 분뇨처리문제는 이번에 국고보조를 못얻으면 다음부터는 전부다 우리 군비에서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한 시단위를 제외하고 군단위에서는 15KL와 20KL범위내에서 설치하게 돼있지, 아직 우리나라에 군단위에서 50KL까지 만들은 예도 없습니다. 제일먼저 저희군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보사분과위원으로 계시는 안영기의원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지금 환경처와 절충중에 있는 것입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지금 단양군에서 분뇨가 나오는 것을 말이예요. 다 처리를 못하니까 그 나머지 분뇨는 어디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고요, 지난번 발생한 상류농업용수 사용증가로 하천물이 줄어서 염소를 과다하게 써서 어패류가 죽었다고 하는데 가보시면 직원들이 그 개울을 건너서 분뇨처리장으로 갑니다.
  물이 줄었는지 안줄었는지를 볼수가 있어요. 가면서......
  개울을 건너서 갑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거죠.
  아침에 개울을 건너 출근할 때 물이 많았던게 갑작스레 물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 직원들 채용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건표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발생 분뇨의 나머지량과 처리방법과.......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가 처리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농지에 특별청소구역이라고 있습니다.
  특별장소구역이라는 것은 관광지주변, 또 재생이용을 못하는 지역이 국도변에 있는 지역 그다음에 관광객이 오는 관광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재생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과수원에는 엑기통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농경지에는 환원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지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광지역이라든지 도시주변에서 악취가, 많은 사람들이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지역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처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여기 단양시내에서 발생하는 오니가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이 오니는 정화조에, 청소법에 보면 오니는 1∼2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꼭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양실정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오니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85년도에 정화조가 설치됐으면 지금 2∼3번은 청소가 됐어야지 맞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한번도 청소 안한 집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단양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새로이 오니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 아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슈를 걸고 저희 사회과에서는 국회와 관계요로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지금 꼭 26억의 국고보조를 따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과수원에서는 일부 엑기통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사용이죠.
  땅을 파서 분뇨를 갖다가 마늘거름을 하기 위해서 다른퇴비와 섞는 것,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분뇨는 그렇게 농지환원이라든가, 또는 각종 다른데 사용을 합니다만 현재 장용두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분뇨에 남는 오니의 남는 것, 오니가 상당히 우리 신단양지역에 발생하는 양이 무려 단양이 14KL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처리가 불가능해서 그대로 정화조를 청소못한 상태에서 강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패류관계의, 폐사가 됐던 사항을 보고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이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분뇨처리장의 정원이 기능직 1명, 고용원 1명, 청원경찰 2명이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분뇨처리장에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분뇨에 오래 근무하다보면 몸에 냄새가 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저하되어있는 상태이고, 또한 누구나가 그 자리를 근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실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장 오래된 직원은 8년간 계속해서, 분뇨처리장이 되면서부터 근무한 직원이 1명, 7년간 근무한 직원이 1명, 나머지 2명은 청원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태의연해서 지금 장용두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좀더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자기들이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못하고, 출근을 했던점이 저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7급, 정규직 7급 직원을 아주 책임자로 1명을 특별히 배치를 해서 이후부터는 책임있는 관리를 하고, 책임있는 수질관리와 또는 분뇨처리장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양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

(10시25분)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첫째, 장희리에 있는 단양유람선 윤명근씨가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 주차장을 군에서 직영으로 설치운영한다면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인에게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상진리 474번지에 건축되어 있는 유진빌라의 분양조건과 분양당시 정부보조를 받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셋째, 상진 979번지, 982번지 대덕연립주택 사택의 분양내용과 현재 살고 있는 사택 종업원들에게 우선 분양이 가능한지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수년전부터 상수수원지를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원지이전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신단양지역주민들은 2㎞나 되는 기촌리 약수터에서 약수를 떠다먹는 기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수원지이전사업의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이규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진택   
  재무과장 장진택입니다.
  이규양의원님이 질문하신 단양유림선 주차장의 군유문제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여건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희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원악산 국립공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단양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 윤명근이가 운영하고 있는 유람선선착장이 소재하고 있어 유람선 관광을 위한 구담봉, 옥순봉관광객이 연인원 65만명에 달하여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성수기에는 1일 100여대의 유람선관광차량이 운집하고 있으며 주차시설이 미비하여 노상주차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운집에 편승하여 인근지역에 파크호텔 장희나루휴게소를 비롯한 관광위락시설이 계속 건립되고 있어 장희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점차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더불어 주차난도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단양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주차난해소를 위해 선착장진입부인 단양읍 장희리 80번지 안기원의 산13-20번지 일원에, 1,850평 규모의 주차장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부, 수자원공사등 관계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 신청중이며, 농어촌 개발기금 2억 5천만원이 사업비로 융자 배당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운집차량 대부분이 유라선 관광을 위한 관광객의 이용차량으로 관광개발 주식회사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현재의 주차수요는 충분히 충당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는 공동주차장 조성가능 3개지구를 조사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A지구입니다. 위치는 장희 동쪽 인접지점인 장희리 산13-4번지 일원입니다. 바로 선착장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그 현황은 개인소유로서 소나무와 잡목이 서식되어 있습니다.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고가의 사유토지로 매입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또한 B지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위치는 장희교동쪽으로부터 1㎞지점인 단양관문이 되겠습니다. 장희리 산 1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현재 파크호텔 장희나루 휴게소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현황은 국유임야로 소나무와 잡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자연공원법에 규제에 의한 공원내 임야의 훼손지난 및 주차거리가 멀어 어려운 형편이 되겠습니다.
  또한 C지구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위치는 장희교 서쪽 인접지점인 장희리 3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희교 바로 위에 충주방면입니다. 현황은 국유지로서 건설부 충주댐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법, 댐 관리법의 규제에 의한 매립이 지난한 걸로 생각이 됐습니다.
  이 토지소유자는 현재 단양읍 장희리 안기원씨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토지현황을 보면 A지구에는 산 13-4로 임야가 되어 있으며, 31,957㎡ 또한 산 13-29번지 임야 9,91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사람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한사람은 서울 반포 경남APT에 살고 있는 이충효, 또 한 산 13-29번지는 서울 성동구 구의동 25-14번지에 살고있는 신 동은의 소유로 되겠습니다. B지구에는 산 11번지에 3번지외 1필지 이곳에는 23,504㎡로서 국유지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 112-5번지외 2필지 5,937㎡는 경기도 수원 파장동 211-8번지에 살고있는 성경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C지구에는 산 20-11번지의 1,230평은 국유림으로서 건설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희 37-1번지 유휴지는 국유로서 건설부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사항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유휴지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한 매립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월악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구내 토지매립 및 산림훼손 등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건설부 및 산업기지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특정다목적댐법과 다목적댐 저수지 및 유휴지 관리규정에 의한 유휴지점용허가 또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지정결정의 승인을 받아야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서 주차장조성 가능지역중 최적지인 A지구 산 18-4번지 9,367평 일원의 사유토지로, 확보를 위하여는 약 2억원상당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되며, 또한 기타 국유지는 각종규제에 의한 점용허가가 지난하여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법, 특정다목적댐법, 고유수면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며, 유휴지의 매립 공원지구내 임야의 훼손 및 공작물 설치 규제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차량은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유람선 관광을 위한 차량임을 감안할 때 막대한 공공자금을 투자하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추진할 경우 주차장의 이용도 및 투자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단일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 매입비 약 2억원, 부지조성 및 포장사업비 약 1억 5천만원, 부대시설사업비 5천만원등, 약 4억원 상당의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예상되는 바 주차장 조성이후의 년간 약 1천만원정도의 임대수입과 대비할 때 투자사업비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수익상 적자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장희지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개발차원과 관광개발사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기도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단양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선착장부설주차장 조성 계획의 추진상황을 관망후, 사업시행에 대한 수익성을 제고하여 휴게소, 식당, 편익시설을 겸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유지의 매입, 유휴지 점용 및 매립 관리훼손등 분야별로 소관사업을, 관련부서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 유람선주차장의 군유문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규양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그러면 윤명근씨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주차장 사용승락서가 곧 떨어질 것이 가능한지요?
  누가보더라도 도로변에 차를 세운다든가 다리에다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관광이라는 면모가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군에서 직영을 못할바에는 윤명근씨로 하여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요?
○재무과장 장진택   
  이것은 지금 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사업비 5억 4천 7백만원으로 조성을 계획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그 주차장의 승인이 나는지, 않나는지 하는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
  (이규양의원 문의사항에 대한 도시과장 답변순서의 시정 요구 의원 있음)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이규양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유진빌라분양조건과 건축당시에 정부보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해 올리기전에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가지게, 그간 미리 홍보를 하지 못한 것을 자책을 하면서 제설명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빌라 승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위치는 단양읍상진리 474번지외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분양사업자는 유진주택(주)김병화에게 분양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분양계획 물량은 4동 96세대중, 분양승인해준 것은 42세대만 승인 해 주었습니다. 승인신청이 90년 12월 19일날 승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승인을 받은 내용은 서비스 면적을 제외하고, 당초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동별로만 되어있습니다.
  전체 96개동이 3개동으로 돼서 동별로 전체 묶어있던 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줌으로 해서 96세대가 서비스면적을 제외하고 각세대별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위해서 승인을 해준겁니다.
  동별 분양가를 말씀드리면 1층은 1,550만원에 분양이 됐고, 2층은 1,600만원 3층은 1,500만원에 분양가결정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평당 분양가를 보면, 119만원씩 평당분양가가 되었는데, 그것은 건축비는 92만9천원, 대지값을 26만천원, 평당 이것은 건설부지가고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준겁니다.
  여기 이제, 건설부 분양가 연동제실시가격은 평당 126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분양가연동제실시이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양을 해주면서 어떤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말씀은 무슨 말씀인가하니.......
  건설부에서 군단위에 최고금액이 126만 7천원이 넘어갈때는 각 시군에서 건설비라든가 토지가격이라든가 모두를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이 실가격 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겠끔 되어있는데, 여기선 평당 119만원씩 되었기 때문에 연동제가격이하인 것으로 저희들이 그 분양가격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확인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분양승인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주택은 단양탄광 사원임대주택으로서 85년부터 89년 10월말까지는 사택종업원들이 거주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단양탄광이 폐광으로 인해서, 법원경락에 의해서, 정필수씨가 법원에서 낙찰을 받아서 유진주택사업자에게 다시 매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정부보조에 관한 사항은, 이 법원경락으로 인해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분양을 한 이후에 주민들 여론이 소유권이전 등기전에 광업진흥공사로부터 정필수씨 소유로 있었기 때문에 1990년 12월 24일 정필수씨에 대한 부채로 인한 가압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 대다수가 불안해하면서 농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 1월 15일 광업진흥공사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되었고 이제 입주자들이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되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등록세 및 취득세감면을 입주자들이 요구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에 질의한 결과 광업진흥공사로부터, 지어서 광원사택으로, 임대주택으로 있다가 다시 사업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신규 분양사업자로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를 감면해줄 수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분양승인 42세대중 37세대는 입주해서 이전등기까지 완료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세대는 입주한자로써 공상자이기 때문에 유진빌라와 협의해서 앞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계속하라는 의장 발언)
  그러면 세 번째 질문하신 대덕사택 분양내용과 그 경과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셨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우선 분양해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대덕사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양읍 상진리 979번지외 한필지입니다. 건축주는 대덕광업소(주)김익도씨가 건축했는데, 건축허가일은 85년 7월 8일날 허가신청되서, 85년 11월 29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건축물은 6동에 102세대가 입주해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업진흥공사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광업진흥공사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5년간 관리를 하면, 5년경과이후에는 그 재산이 현재 광산을 하고 있는 대덕사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관리요령이 있습니다. 그 관리요령을 볼 것 같으면, 관리요령 제2조에 보면은, 광산종업원 사택으로서 되어진 것을 4조에 사후관리기간은, 이 요령에 의한 사후관리기간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구입 또는 준공검사한 날로부터, 5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후관리대상시설의 관리상태 및 용도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사의 사장은, 공업진흥공사의 사장은, 사후관리기간을 연장 또는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11월 29일날 그 사택이 대덕광업소, 대덕광업(주)김익도씨로부터 관리를 전환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덕광업소에서는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서 입주된 사원들에게, 염가로 분양을 해줄 계획을 해서 노사간의 협의과정에서 사원들이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입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덕광업소에서는 분양계획을 하지않는다라고 하는 확언을 저희가 대덕광업소로부터 받았습니다. 대덕광업소 분양내용에 관한 사항은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단양상수원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일 8,000톤규모로다가 매포읍과 단양읍, 급수인구 약 2만명이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수도취수탑 이전에 관한 사항은, 저희군으로서도 필연적으로 이전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포천의 공장 및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충주호권도담지구 관광개발에 따른 수질오염이 우려되며, 또 90년도 수해시 침수구역내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금년도 이전계획을 세워서 저희들군에서 소요금액이 8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6억은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재정이 어려워서, 도에다 1회추경시 부족재원 2억원을 요청을 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 도에서 2억원을 더 지원해주겠다는 간접적인 시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설은 현재의 위치에서 약 2.5㎞상류지역인 도담리에 설치할려고 해서 1일 만톤규모로다가, 취수시설 1식과 도수관로 2.5㎞를 시설하는 비용이 8억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을 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상황은 이전예정지를 전문자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됐던 것이 이 취수탑이 전계획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내용은 가곡 덕천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단양상수도 취수탑이 상류지역으로 오게되면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져서 우리가 개발에 제한이 있으니까 많이 올라오지마시오라고 하는 건의를, 구두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왜, 이제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저희들이 필연적으로 단양사람들은 꼭 이 취수탑을 이전해서 상류로 올라 가야된다 또 위에 계시는 군민들께서는 올라오면 우리가 사업에 규제를 받는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여러분들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 질문사항을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아까 대덕사택 분양경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자금이 지원됐을때에는 국가보조사업이나 광업진흥공사 사후관리 대상시설 사후관리요령으로 규약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한번 본적이 있는데 꼭 5년이라고 못박혀 있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또는 반영구적, 그렇다면 현재 대덕 광업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 운영되는 과정에서 저기 여기서는 좋게 말씀해서 노사간 협의된 사항이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발생하고 상당히 대덕광업소 사택에 있는 주민들이 동요 또는 불안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후관리 대상시설관리요령에는 5년내지 반영구적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막대한 보조를 받아서 이루어진 이 복지시설물이 70%정도가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시설물이 현재 광산이 기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발생했다는데에 대해서 저희, 상당히 우리군에서도 앞으로는 이것을 계도해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실지로 여기에 써있는 요령하고 틀려서, 보고되고 있는 사항은 틀려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런 그점에 대해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덕사택 분양관계는 개인사유재산이었기에 저희들이 크게,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 또 이자금은 광업진흥공사로부터 물론 공사니까 정부보조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 내용이 아니고 광업진흥공사로부터 탄광개발을 위해서 보조를 받아서 지은, 여기 관리규정 4조를 보면은 준공검사한날로부터 5년간을 원칙으로, 그래서 제가 아주 이것을 카피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도 이 규약을 몰라가지고, 제가 어제 대덕광업소로부터 이것을 입수해서 받았습니다.
김종태 의원   
  저도 하나의 규약을 구해놓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반영구적이라는 것이 부수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영구적이라는 것이......
  제가 그러면 나중에 저도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그러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분양내용까지 깊이 관여하지 못했던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이고 제가 대덕사택으로부터 이 답변 자료를 보고 받아서 제가 지금 의원님께 답변해 드린겁니다.
김종태 의원   
  민원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보조사업이나 광업진흥공사문제에 있어서는 사후관리대상요령관리 규약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와 같은 요령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미리알고 또,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군다나 보조를 받은 물건이 광산이 있고, 종업원이 있는데 미리 선분양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제가 봤을때는 좀 계도해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그래서 앞으로 대덕에서는, 대덕의 노차장..... 노무계장하고 얘기를 했고, 차장하고 얘기가 됐는데, 그분들 얘기는 앞으로 대책은 노사간 일단 얘기는 됐던 것이지만 분양은 하지 않겠다.......
김종태 의원   
  일방적인, 자꾸 일방적인 회사에기만 하시면 안되고, 노사간 협의가 됐는지, 합의가 됐는지, 그러면 종업원들이 왜 불안해 했겠습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분양계획은 없다. 계속 광산이 유지하는 동안까지는 광업진흥공사에서 보조받은 원안대로, 사택으로 유지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완영   
  예. 이규양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거기있던 직원들이 만약에 분양을 하기로 말할 때 국고에서 보조 말하자면 광진에서 보조받았기 때문에 사원에게 보조받은 것만치 혜택을 주느냐, 안주느냐 따라서,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입주할려고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겁니다. 혜택을 하나도 안주고 개인받는 값을 다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거기 종업원들이 분양을 받겠다할 때 광진에서 보조받은 것만큼 혜택을 주느냐, 안주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한 겁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앞으로 그 문제는 분양계획이 되면 저희들도 같은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유재산인고로 더 깊이 관여해서 당신 재산을 이렇게 싸게주시오 라는 권유는..... 보조가 있으니까 아마 의원님들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입장에서 보조금만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김영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첫째, 현재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버스표를 노인들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가서 수령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드릴뿐더러 각읍면에서는 교통량도 많지 않아 거의 하루를 소요하게 됩니다.
  이 불편함을 생각할 때 오히려 노인복지가 아닌가 생각되어 노인들의 불편하심을 덜어 드리고져 담당직원이 직접배부할 수는 없는지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장이 배부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요?
  두 번째, 어상천의 관문인 옛장터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이곳은 상가중심에 있으며 사방이 깊고, 흙으로 되어 있어 비만오면 흙물구덩이로 변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에 불편을 줄뿐더러 미관상 좋지않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포장을 하게되면 좁은 길가에 늘어놓은 차량도 함께 주차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도 대기하기가 좋아 면내에 새질서 확립에 최우선이 될것이며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과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소재지주민들의 복지환경조성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포장을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세 번째입니다.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고향을 둥지고 떠나고 있는데다 작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농민들이 영농의 욕이 떨어지고,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수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수님께서는 단양군농민을 생각하여 어떤 농·축산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발언대로 등장)
○부군수 임수강   
  부군수입니다.
  질문하신중에서 두가지가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사항인데, 가정복지과장이 1일자 다른군으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버스표 배부문제가 되겠습니다. 경로 노인들에게 65세이상 노인에게 승차권을 매월 12장씩 줍니다. 36매를 노인들에게 배부해가지고, 노인들이 버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분기별로 버스표가 나오는데 질문하신 요지는 노인들이 편하시도록 직접 담당직원이 부락에 나올 때 나눠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실정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장님들께 줘가지고 노인되신 분들이 직접 이장님들에게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일부는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지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절대 하지말고, 면직원이 부락 출장갈 때 반드시 가져가지고 노인들에게 전부 배부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절대 이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노당 어상천 노인회관 경노당을 한동 짓도록 해달라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내 노인회관이 83개소가 있습니다.
  83개소가 있고, 부락마다 가게되면 젊은분은 전부다 도회지로 다 빠져나가고 부락에 가게되면 연세 많은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경노당을 곳곳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형편상 요구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다 저희들이 수용해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금년도는 가산리1동만 저희들이 2천만원 예산계상해서 짓도록 되어 있고 전군내에서 이런곳이 필요있으면 전부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완급을 가려가지고 추경예산때 의회부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요구하는데로 다해드렸으면 좋은데 예산이 허용치 못하기 때문에 일단 다 수렴을 해가지고 일단 의회에 부의해가지고 건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과 『부군수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하셔서 질문없다』라는 김종태의원의 발언)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군수 임수강   
  의장님, 의원님께 한가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한시부터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도에 출장을 가야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도 괜찮은지?
  (『예』하는 의원 다수)
○의장 이완영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부군수 발언후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준행   
  어상천면 구시장 부지 포장을 해주실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한 김영주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상천면 구시장부지 포장건에 대해서는 연초 주민건의가 있어서 91년 4월 2일 현지출장해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대상면적은 가로가 15.8m, 세로가 46m로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및 사업량은 토공이 430㎡, 약 193만 5천원이 소요되고, 포장공은 7.3아르로써 1,657만천원정도가 소요되며, 배수로는 290m가 돼서 100만원정도, 부대공식이 1,049만 4천원 정도가 소요되며, 배수로는 290m가 돼서 100만원정도, 부대공식이 1,049만 4천원 정도가 소요돼서 총계 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부지에 대한 포장공사는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여러 의원님에 고견을 들어 예산을 확보후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그 부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어상천정기시장실태는 위치가 어상천면 임현리 472-4번지 일대로서 1,0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개설자는 단양군수가 되겠고 개설일은 64년 12월 30일에 개설이 됐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지리적으로 제천시와 인접하고 있어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경제생활권이 제천시로 편입되면서 시장기능은 상실되고 있는 그러한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검토한 결과에는 폐지 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공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상천시가지 포장공사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은 현재로서 침수가 예상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포장공사의 지금 현재 추진공정은 70%정도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보조기층이 완료되고, 포장공사시행을 위해서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의 발언신청)
○의장 이완영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과장님께서 상권이 제천과 인접해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천에 상권이 돼있다고 해서 폐지를 검토한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활성화시켜서, 단양군에 활성화 시켜야지, 군에서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보지 제천으로 돼있으니까 제천을 갈테면 가라. 그런 발언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준행   
  저희가 폐지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지리적으로 제천시가 인접해서, 상권이 그리가 있어서 현재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드린 것이고 또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가대나루가 통과가 돼서 지방도가 확포장이 되면은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대상은, 현재 폐지는 안하고 그냥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말씀은 포장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연영탁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루과이 라운드 대응방안에 대해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지도측면에서 중심을 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까지 우리가 수입개방예시품목이 농림수산부문에 243개 품목이 됩니다.
  이중에서 농축산물 품목만해도 143개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우리 군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 몇 개냐 하는 것을 보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11개 품목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11개품목입니다. 그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11개품목은 콩을 비롯해서 옥수수, 수수, 조 같은 곡물 불과 우리 단양군내에 6헥타 밖에 안됩니다. 복숭아 4헥타, 포도 3헥타 극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산양 이렇게 1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또 간접적인 작목으로서는 이것은 어떤 얘기냐할 것 같으면 제가 팥같은 것을 비롯해서 땅콩, 수박, 참외, 고구마, 사과, 배, 포도, 꿀벌, 사료작물인데 참외는 우리관내에는 작년도 실적만해도 4헥타밖에 안되고, 배, 포도가 각각 2헥타, 3헥타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소비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나나가 들어온다던가, 자몽이 들어온다던가 할 것 같으면 이과일은 이 소비가 적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이것을 분석해가지고 경쟁력이 아주 없다던가 하는 약한 작목, 도저히 국제경쟁력인 측면에서 경쟁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저희가 이것을 갑자기는 안됩니다마는 서서히 농민의 희망에 의해서 대체작목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밭작물에서 약한 것이 우리관내에서는 땅콩, 콩, 옥수수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존의 약초 또는 우리단양군의 특색있는 산채, 이산채도 보통 그냥 산에 있는 것을 갖다가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이용한 재배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기출하를 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채소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선채소중에서 특히 엽채배에 대한 시설채소는 제가 89년도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에서 어떻게 관광지라고하는 데에서 주로 매포, 단양을 위주로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자급할 수 있는 것이 12%밖에 안됩니다. 대부분이 제천, 영주, 풍기서 들어오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것을 어느정도까지래도 거의 90%정도는 자급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채소를 지금하고 있어서 작년까지 약 40%선까지는 이것이 현재 자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관광지화 되기 때문에 저희 단양은 특히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때에 찰옥수수 같은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복숭아, 포도등은 지금 이번에 영향을 받는 것은 금년도에도 제가 시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평양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상천에서 지금 모주가 20본 있습니다. 이걸 실시한 것 같다가 접을 분이고 또 지난번에 전국에 알아보니까 접붙인 묘가 품종별로 다입니다마는 경기도 임업시험장밖에 거기가서 제가 4,000본을 사다가 지금 현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관계는 특히 꿩 관계를 갖다가 제가 권장을 특수가축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관내 4,887마리가 있습니다만 요것을 좀더 요리개발측면에서 제가 지도를 해나갈 이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박제기술을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엔 경쟁력이 80%이상 유리한 것, 우리도 상대국하고 경쟁이 될 수 있다하는 이런 작목은 제가 생산비를 절감을 하고 또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만하더라도 어린 벼육모를 갖다가 적극 권장을 하고 또, 기계화단지를 이용한 기계화, 승용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선 소비층에선 각종 식품의 안전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이만 하더라도 그냥 재배하는게 아니고 드레싱 오이라고 비닐을 씌워가지고 한다면 농약도 안묻고 안전성이 있다, 또 저장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해 산채를 갖다가 제가 요것을 확대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두릅 특히 기호성이 높은 것이 두릅입니다. 이 두릅도 이것을 지금 산에 가서 일일이 따자면 얼마 따지 못하니까 그 뿌리를 캐서 모아서 묘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확대를 해 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과같은 것은 지금 대만이라든가 이런대서 일본 사과는 톤당 제가 알기로는 2천4백불을 갖다 받고 있는데 한국것은 1천5백불 밖에 못받는다, 왜그러냐면 착색이 안되가지고, 맛은 좋은데 착색이 안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사과에 대한 2중 봉지씌우기를 작년 일부시험을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은박 필림 피복을 갖다가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 양돈에 대해서는 지금 적성에 일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사업비가 8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제가 공동육사로, 어린병아리를 갖다가 길러가지고 분양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가 불과 1,600만원인데,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요것을 그래, 총사업비가 8천만원인데 제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단양군에서 뭐니뭐니해도 지역특화작목으로서는 마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늘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직배양마늘을 해서 지금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1,2세대는 망사를 이용해서 하우스 재배를 해서하고, 3, 4세대는 노지재배를 합니다. 특히 1,2세대 또 주아가 있습니다. 쫑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증식을 하게되면 우선 경영비, 생산비가 10분의 1로 줍니다. 종근대가 많이 들지않기 때문에.... 이래서 이걸하고 또한 망사를 이용한 하우스에 대해서는 수박등 억제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작년도의 예민하더라도 마늘에서는 126만원, 그런데 이 수박을 해서 160만원정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도 보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대응기술을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어떤농사를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하는 것을 사실 농민들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고, 우왕좌왕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대별로 우리가 각종 유통정보실을 통한 가격정보를 갖다가 전부 알려주고 또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대표지도사로 해서 읍면에 계장급으로 한분씩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있고 또, 일주일에 농번기에는 두 번, 농한기에는 한번정도 전체 출장의 날을 만들어서 나가도록 해서 전농민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국제 경쟁력을 갖다가 높일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의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이것은 지금 제가 물은데서 조금 빠져나갔는데 금년도 군정보고할 때 말입니다. 축산물 대응책으로 염소를 사육하겠다고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도소장 연영탁   
  죄송합니다. 그것은 산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제가 종전에도, 당초에도 말씀올리다시피 저희들은 우루과이 대응이라고 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단양군의회회의규칙 31조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의 성립에 대해서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장용두의원 발언 신청)
  예, 장용두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우루과이라운드에 유리한 작목에서 양돈, 양계 이런게 나왔는데요? 적성지역에 양계협업단지가 형성이 되죠?
  (『그렇습니다』라고 지도소장 답변)
  거기에 보조가 8천만원정도 융자사업이...... 융자가 천육백만원정도, 자담이 대략 2천사백만원정도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라고 지도소장 답변)
  이사업이 빨리 시작을 해야지만 거기서 육추농가....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다른 양계업자한테 분양을 해가지고 산란율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기할려고 하는건데 지금 보면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토지 형질변경만 끝났지, 그 외의 사업은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도소장 연영탁   
  예, 죄송합니다.
  농민의 의욕만 가지고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 보조에 4,000만원 융자에 2,400만원 자부담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도저히 혼자가 안되고, 또 공동육추가 됩니다. 이래서 네분을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게 농지전용이라던가, 이것 때문에 시일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저께, 토요일날 갔다가 왔습니다만 앞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장용두 의원   
  그게 그 과정에서 말이예요, 지금 양계를 하고 있는 자리란 말이예요. 그 자리가, 양계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양계장을, 기존 양계장을 조금만 고쳐가지고 양계를 계속할려 그러는데, 지도소에서는 아마 보조사업이래서 그런지 아주 F.M대로 할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사실 돈은 많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지만 주위에서 양계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가게 되는데 제가 봤을때는 거기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실건지?
○지도소장 연영탁   
  예, 그래서 저도 방역문제가 뒤따릅니다.
  너무 가까운데 기존의 양계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창수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거기 의향이 있으셔가지고, 바로 거기에 아주 굉장히 적지가 있습니다.
  (『송어장을 얘기하느냐』는 장용두의원의 발언)
  예, 그렇습니다. 1,200평에 아주 좋은 양계장을 지을만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내일간에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른분들도 그분이 같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해서 오늘, 내일간에 조치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그렇게 되면 기조성되어 있던, 회원들중에서 탈퇴할 회원은 없고요?
○지도소장 연영탁   
  아니,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걸로..... 그분들도 지금 자금이 상당히 부족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리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같이하면 자기도 충분히 여기에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장용두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예, 김종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저희지역은, 산간지가 많은 지역이라서, 지금 현재 우루과이라운드에 있어서 많은 것이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응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작업이고, 그중 우리지역에 합당한 품목으로서 제가 대충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약초나 산채같은 것이 상당히 유망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기술지도의 미흡으로 그 시행을 했던 농가들이 상당히 실패를 거듭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농촌지도소가 면으로부터 군으로 집합됨으로 해서, 한군데 모아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면에서는 농촌지도소에 그지도를 거의 못받고 있는 그러한, 차라리 그때 거기 있을때만도 못한 그러한 것을 농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여기에 와서 근 10여년간 농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제자신도 농촌지도소직원하고 거의 대면해 본적이 없어요. 최대한 앞으로는 현장위주의, 농촌활동을 펼 의향은 없으신지?
○지도소장 연영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이 89년 4월 1일자로, 전문화를 위해서 지소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90년 1월달에 과장제도가 분야별로 생겼습니다. 이래서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농민들의, 우선 기술지도도 기술지도지만 우선 서로 인간관계조성을 위해서도 자주 만나야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중앙에서도 그런 지시가 왔었습니다만 제가 4월하순부터, 내일이 5월 1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각계장을 위주로 한 계장급으로서 각읍면에 한분씩을 상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 전문업무가 있기 때문에 3일 동안은 거기 가서 의무적으로 있고, 2일간은 차석으로 다가서 우선 있어, 농민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오늘부터 전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올렸습니다만, 저희 농촌지도소 직원이 농번기에는 1주일에 의무적으로 자기 담당읍면에, 담당읍면이 있습니다. 보통 한 4개내지 5개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주일에 농번기에는 두 번, 농한기에는 한번이상 나가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기술지도도 하면서, 전문화도 하면서, 또 인간관계조성을 위한 농민과의 수시 상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한시간 이상 계속되어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떨까하고.... 의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종태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은 국내에서도 유수한 소백산 국립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을 배경에 두고 단양팔경을 비롯한 고수동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아름답게 가꿔놓은 천동리 국민관광지, 구인사등 풍부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관광집약군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민의 소득증대 특히, 수입개방으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군내 농민들의 소득원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책적이고, 시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연관성이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하니 개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위에서 말한 여건이 고려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광농업의 추진방향과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천동리에 조성되어 있는 천동국민관광지, 다리안국민관광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조성개요와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가곡 청소년수련장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지금 김종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군의 관광농업추진방향과 추진실적, 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근거에 대한 내용과 그에 시설기준, 그 추진 사항 순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아다시피 저희들 군은 천혜의 관광지역입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큰규제나 모든 법적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이 현재와서는 90년도 4월달부터 법이 제정이 돼서, 이법에 의한 사항과 그 추진요령이 시달되었기 저희군에서도 m90년도부터 실시가 돼서 91년에도 금년도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잘아시는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농수산부로부터 농민의 보호, 또한 농민의 구조개선등 여러 가지 추진에 대한 뜻을 가지고 법적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농어촌특별조치법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농어촌관광소득개발사업에 대한 여론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관광농업이다하면은 잘아다시피 관광농업의 지역여건, 또 거기에 따라서 민박시설, 이런 사항을 융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1차지구에 지정규모는 만평정도의 규모로서 3,300평 내역의 범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규모의 농원조성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농산물 판매, 또 시설 거기를 찾는 여러 손님들이 즐길 수 있는 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은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이 하나의 관광농업에 관광농원을 설치하는 지역을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있는 휴양민박시설에 대해서는 10호이상, 1개마을에 10호이상을 참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또 한구역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협동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으로 또 휴양민박시설이다하면은 관계부서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묶여져 있던 사항이 이번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90년도에 단양읍 대잠리에 장병문씨외 4명으로서 5인이 할수 있는 호당 3천만원에 융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지역을 지정을 해서 8천평의 면적에 민박 시설 30평규모의 5동, 판매장 15평에 1동, 집하장 20평규모에 1동, 거기에 필요한 작목 입식사업으로서 더덕, 산채, 포도등 이런 사업을 추진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90년도 4월에 법이 개정시행됨으로서 인해서 융자사업의 추진이라든가 처음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이것이 90년도에 완전히 완료가 되지  못하고 91년도 금년도에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동을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2개동은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관광농업의 91년도 계획으로서는 금년도 3월 21일날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고 군에서부터 8호로 4월 3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단양읍 천동리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전에 관광지역으로서 추진하고 있던 이 사업이 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법에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단양읍 천동리에 신구원외 4명으로서, 사업비 총 3억천만원정도의 자담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한 그대로 민박시설 30평규모에 5동, 휴게시설 30평에 1동, 판매장 30평규모에 1동, 주차장시설 200평, 작목 거기에 산간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특수작목으로서 11개 품목으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수적인 휴양마을도, 휴양마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강면 사인암리 11호와 대강면 두음리에 11호, 그래서 24호가 민박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호당 3천만원에 지원금을, 융자금을 가지고서 추진해서 지금 1차농업진흥공사에서 용역이 돼서, 거기에서 여건조성과 모든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고 좀더 내용적인 답변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고, 또 90년도에 실적에 대한 사항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과거와 틀려서 지방자치를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앞에도 본인이 의제제안발언에서 말했듯이 우리지역에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그런 방안에서 제가 질문의 요지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질문하고 있는 그 문제들의 개괄적 답변을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보면은 많은 예산을 소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산간농지에 있는, 관광지주변을 끼고 있는 농민들은, 특히나 산수는 수려하지만 토지는 좁고, 또 면적도 상당히 그런, 이와 같은 근거로써 농어촌특별조치법 제30조에 의한 근거로써 개발하기는 어렵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꼭 이법에 의한 토대로 한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듯이 3대군정발전 지표에서의 복지농촌화에서도 지역특산품 및 관광농업개발을 우선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면 법에 묶여있는 그정도 사업가지고는 현재 복지농촌화시키기에는 불가능하다.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몇몇사람, 몇몇집에다가 혜택이 될 수 있는 이정도 문제로 가지고는 복지농촌화나, 지역특산품 농업개발에는 너무나 미흡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러한 답변이 아닌 내가 묻고자하는 것은 우리지역이 이런것과 연계해서 이러한 주변관광농경지에서 어떻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농민소득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노력, 검토해야될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선 되어있는 것보다도, 미래지향적으로 만약에 산채를 재배해서 직접 직거래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기타등등 소규모적 또는, 지역적으로 할 수 있는일, 그러한 문제가 우리군에서 개발보급되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포괄적으로 해주세요.
○산업과장 오진엽   
  지금 김의원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하여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린 것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고 현재 여건이 이렇게 돼서 홍보가 되지 못해 희망농가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그 지역에서부터 신청사항이 없었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몇 몇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김의원이 말씀하신 작목입식이라든가, 연계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와 연계되고, 또 관광지 농원이 조성되서 움직이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추진할 수 있는, 군내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의원님들앞에 말씀드리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지금 현재는 융자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좀 더 낳게 보조를 할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검토돼서, 요 자체가 시작된지가 1년이 채 못됐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들도 좀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연구를 못한 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농민들과 대화를 하고 또 지도사업을 하고 있는 지도소하고 깊게 연관을 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농민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수입개방을...... 지금 우리 농촌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로건으로 내건 것이, 군청에서 슬로건을 내건 것이 뭐냐, 관광농업이예요.
  관광농업.... 이걸로써 3대 발전지표로 삼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둔 것 같아요. 그것을요.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뒀는데, 그 시책이 이 정도로 미비한 상태라면 그 시책이 이걸로 선 도저히 이 정도에 처방으로서는 단양군 농민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습니다.
  좀더 우리가...... 우리군이 농촌인구 41%라고 하는, 농촌인구가 살아가는 군입니다. 좀더 많은 예산과 어떤식으로든간에 41%에 해당하는 농민들이 다시금 희생할 수 있는 길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김의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행정당국이나 지도소, 농민과 혼연일체가 돼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어려움에 대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또 충분히 연구를 해서 좋은 관광농업지역에 효과적인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공보실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김종태의원님 제가 대신 답변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종태의원님 두 번째 질문하신 국민관광지 조성개요와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관광지, 단양읍 천동리에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 지정이 됐는데 그 지정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동국민관광지는 천동동굴주변에 3만7천5백여평에 지정을 85년 12월 6일날 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다리안 폭포주변에 4만6천5백여평을 88년 12월 9일날 역시 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각지구별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동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천동동굴주변입니다. 조성면적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3만7천5백여평, 총 투자 사업비는 20억3천8백만원입니다. 그중에 공공투자, 국가에서 지원해준 것이 9억5천1백만원, 민자사업이 10억8천7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85년 12월서부터 9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1차사업을 85년 12월서부터 86년 10월까지, 6억8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1,178m, 관리사무소 1동, 주차장 2,274㎡, 상하수도 1식, 화장실 2동, 피크닉장, 야영장, 운동장, 집회장소 이렇게 조성이 1차사업에 6억7천8백만원이 투자돼서 됐습니다.
  2차사업으로서 87년 12월서부터 88년 6월까지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2,009㎡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221m, 조성식재 14종에 14,170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익시설, 파고라든가 외자를 5종에 27건을 시설, 2차 사업으로 했습니다.
  현재 3차사업을 90년부터 93년 12월말까지인데 이것은 주로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자 사업인데, 건물·상가 민자사업으로 2동 2,950㎡, 그 다음에 조성 1식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간이취사장 1동과 원두막 3동, 옹벽1식은 수해복구사업으로 금년도 우리 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자사업으로서 아까 상가건립2동, 이건 10억8천7백만원을 들여서 93년 12월까지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면 천동국민관광지 주변에 조성은 93년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리안 국민관광지입니다.
  폭포주변에 조성된 관광지 현황입니다. 조성면적은 45,325평입니다. 사업비는 24억1천9백만원, 그중에 공공사업비가 22억4천9백만원이고, 민자사업이 1억7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88년 12월서부터 89년 12월말까지 공공사업은 끝났습니다. 민자사업 때문에 91년 금년 8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은 관리사가 1동, 화장실이 3동, 주차장이 6,202㎡입니다. 도로가 3,124m, 상수도가 1,668m, 하수도가 2,029m그 다음에 전망대1동, 야외화장실이 2동, 편의시설이 13종입니다. 운동장이 6,459㎡이있고, 기념탑 1개소, 식물원이 70종에 587본에서 식물원에서 65,262㎡되겠습니다. 아까, 1억7천만원 민자사업 내역은 방갈로 10동, 188㎡로 해서 1억이 소요되고 청소년수련장이 현재 1동 280㎡로해서 7천만원을 가지고 90년 10월서부터 금년 5월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 두지역에 사업기대는, 사업효과는 신단양선착장과 3개동굴권역과 연계된 관광지를 개발해서 점에 관광지에서, 선의 관광지로 육성하는 효과가 있고, 가족단위휴양객 수용시설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급증하고 있는 관광객의 편익시설 제공과 주차시설을 확보해주고, 대규모 편익시설제공으로서 묶어가는 관광객을 유도하는 이런 사업 목적을 가지고, 두지역에 국민관광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동안의 참고적 보고말씀으로써, 임대수입은 90년도에 815만원, 금년도에 360만원해서 1,175만원 수입이 됐는데 현재 거기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관리인 일용이 2명, 청경이 3명해서 연간 약 2,4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관리비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에 향후 계획으로서는 관광진흥법과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승인해 주시면,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으로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할 방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장료수입은 받지 않고 그곳에 임대수입은 주차장과 원두막있는 곳만 관리시설로써 현재 임대수입을 했기 때문에 양개년에 약 1,100만원밖에 임대수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천동국민관광지 조성개요와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종태의원 발언신청 손들음)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민자는 순수 민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그렇습니다. 순수 민자입니다.
김종태 의원   
  그래서 이게 순수 민자부문인데요, 막대한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이 될만한 사업은 전부 순수 민자로 건립되고 있는 것 같애요. 내가 보기에는..... 상가 건립2동, 이것이 순수 민자라면 왜 막대한 우리군도, 지방자치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익적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2개를 연계하면 한 45억정도가 되는 예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간 수익사업이 될만한 상가건립이라든가, 방갈로, 청소년수련장 같은 것은 민간인으로 다 넘어가고 저희들은 공무원, 지금 거기 파견되어 있는 관리인 월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만 나온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천동국민관광지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설을 다해주고 상인에게 10억8천7백만원을 들여서 순수 건물만 지으면 나머진 거기서 수익을 충분히 뽑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서 이수입이, 수입을 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맹이만 다빠져 나간 상태에서.....
○도시과장 정하모   
  지금 민자사업으로서 1억7천, 다리안지역은 청소년수련장 방갈로는 조성지역외로, 지금 양개지역이 다 민자사업은 우리가 조성지역은 천동상가지역에 기존의 상가 지역을 살려놓은 뜻에서 계획서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그지역의 천동국민관광지 조성된 외에 지역에 땅에다가 지금 상가건축을 하는 겁니다.
김종태 의원   
  군에서 기반시설을 해준데에 하고있는 것이 아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예, 아니죠, 밖이죠.
김종태 의원   
  그렇게 답변이 되신 겁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예, 지금 그 조성지역은 상가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놔두고, 밑으로 조성이 됐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건 아닌데, 당초에 계획자체가 효과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관광객들의 체류형 관광지를 위해서 이 지역에 이제, 단양지역에 경기활성화 측면과 우리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제공을 위한 측면에서 국민관광지를 했는데,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다리안국민관광지를 조성한 목적이 아니었기에 그 답변에는 제가 조금 미흡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
김종태 의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민자로 유치되고 있는 10억8천만원은, 민자로 유치되고 있는 상가부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그것은 개인부지입니다.
김종태 의원   
  개인부지입니까?
  (『예』라고 도시과장 답변)
  그런데 어떻게 여기선 조성면적내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도시과장 정하모   
  지정면적내이죠.
  그 지역에서는 이 행위를 교통부장관이 할때에는 그 지역조성내에서는 누구나가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조성승인을 받을 때에도 무슨무슨 사업외에는 더 못들어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태 의원   
  제가 차후에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라고 도시과장 답변)
○의장 이완영   
  예, 이규양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그 국민 관광지에다가 수영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시설할 수 없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그것은 저번에 한번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교통부에 제가 공보실에 있을때에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교통부에서 불승인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불승인사유는 충주댐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불가함으로 인해서 불승인됐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태의원 발언 요청)
  예,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단양국민관광지에 조성되고 있는 방갈로는, 청소년수련장도 이것도 맨 개인부지 입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예, 개인부지입니다.
  저희들이 매입 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자체도 개인으로 승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 부지자체는 개인소유고 저희들이 매입해서 놓은 지역이 아닙니다.
김종태 의원   
  사실 그렇다면 타인이 봤을 때, 일반국민이 봤을 때 이러한 사람들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때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국민관광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특별히 이러한 허가가 우리군에서도 수익 사업이 가능한데 지금 같이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것도 지방비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돈이겠지요.
  공공자금이라는 것은.......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되어 있는 우리, 충분히 군도 수익사업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민간인들로 넘겼다는 그런 원성을 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그 방갈로 설치자들은, 방갈로 설치자는 우리가 다리안지역에 4만6천평의 토지소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12명으로 당초에 구성이 됐던 인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조성하면서 당신네 땅을 내놓으시오, 해서 정당하게 감정가에 의해 저들에게 매입을 했지만 저들도 내땅을 내놓고, 방갈로 조성가운데서는 전필지가, 전 농경지가 다들어간 사람이 4사람인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방갈로 1동씩, 12사람이기 때문에 12동만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때부터 그들에게 갔고, 나머지 청소년수련장은 그 전체 임야면적에 소유자, 임야면적의 소유자, 저희들이 당초 매입하면서, 우리 매입못하는 지역에 청소년수련장 시설을 당초 승인받으면서 계획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건 저희가 계획된게 아니고, 교통부에서부터 뭐뭐를 해라하는 승인사항이었기에 거기다가해서, 당초 토지소유자들에게..... 그것이 제3자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초 추진하면서 그런 염려도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손선수   
  예, 가곡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소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 신청상황을 말씀드리면, 신청지가 가곡면 사평리 산2-1번지입니다. 면적은 9,555㎡로서, 연수시설이 2,720㎡, 연수시설은 강당, 휴게실, 자료실, 관리실, 화장실, 사무실등에 2,720이고, 지원시설로써 숙소, 강당, 주방, 휴게실, 관리실로써 1,050, 체육시설이 4,185. 기타가 1,600이와 같이 합계 9,555㎡가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3천3백만원으로서, 모두가 민자입니다.
  사업의 대표자는 서울 은평구 대저동에 사는 광성레저개발주식회사 배경선씨가 신청을 해왔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체육부장관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군수가 추천을 했던 이와 같은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천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수련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이 지역은 군청소재지와 인접하고, 많은 관광자원과 연계된 지역이며, 청소년의 수련시설 유치시 많은 탐방객으로서 지역발전이나 경기부양에 기여가 기대될 것으로, 90년 9월 18일 접수된 것을 각기능별로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저촉의 여부, 또한 접도구역, 건축법, 산림법, 상수도보호법등을 종합판단한 결과 개발이 가능해서 90년 10월 20일 본도에 진달을 하였습니다.
  이 진달된 것은 도에서는 체육부에 진달을 해서 90년 10월 24일 체육부장관으로부터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추천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 1월 28일 청소년수련장이 동 부대시설개발행위 추천이 가능하다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본인에게 하였습니다. 통보하였으나, 사업착수를 하지 않아서 91년 3월 14일 동개발행위 촉구를 하였습니다. 촉구내용은 각종 인·허가 출원을 신속히 하라는 이와 같은 촉구를 한 결과 91년 4월 10일 동사업추진에 따른 계획서 및 토목·건축용역 발주동 준비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하는 이와 같은 회신을 받고, 재촉구하기 위해서 91년 4월 18일 동개발에 대한 촉구를 하였습니다.
  촉구내용은 사업추진일정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 각종 인·허가출원은 금년도 5월 15일한 출원을 하고 사업착공은 91년 5월 15일한 출원을 하고 사업착공은 91년 5월중 착공토록 하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사업추진지시에 따라 추진하지 않을시는 행정조치를 하겠다하는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 촉구중에 있습니다.
  이상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발언신청)
○의장 이완영   
  예, 장용두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사업착공시기는 91년 5월중으로 되어있는데 완공시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다른 의문점이 있는 것 같이, 공사만 시작해놓고서 끝까지 끌고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손선수   
  현재 이와 같이, 이사람들이 사업계획서 제출, 또한 인·허가 출원도 하지않기 때문에 재차 촉구를 했습니다.
  사업추진일정표를 4월 30일까지 제출토록 했음에도 현재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4월 30일 추진일정표를 보면은, 준공시기를 알수가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도시과장님, 새마을과장님, 세분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형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제실시에 있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의 질문은 어느부서의 비리와 잘못을 추궁한다기 보다는 군정을 추진하는데에는 전군민과 군청직원은 물론 저희 의원들도 같이 돕고, 문제점을 해결해서 같이 잘사는 단양을 건설하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실시되는 질문인 관계로 군정에 관한, 전체에 관한 내용이 부족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질문의 폭을 높혀 좀더 발전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일선공무원이 결원이 많아 당면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에는, 공채자원이 응시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자원이 공무원에 많이 임용되어, 본군에 근무하게 되면, 몇 년 근무하여 신규직원을 벗어나면 연고지 배치다, 할애요청이다해서 자기고향으로 전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십명씩 결원이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출신의 공채자원이 공채나, 특채에 많이 응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행정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업무도 복잡다양해져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질 염려가 있고 이직율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군의 공무원 정·현원과 결원현황을 말씀해주시고, 결원에 대한 충원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88년도에 영춘 온달동굴앞에 주차장시설공사를 실시하면서 관리소, 화장실을 같이 설치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하고 착공하였으나, 지금은 주차장시설마저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이 폐쇄된지가 10여년이 넘도록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동굴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잇는 온달동굴 및 온달산성의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조기개발에 착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달산성재를 2회째 민간단체인 관광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 관광협회의 산성제 실시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대하고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 민간단체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문화원에서 확대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춘의원은 오지마을 의료혜택 지원시책을 매포읍소재 성신양회에서 78년도에 설립하여 13년간 운영하면서 오지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베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춘의원으로 운영될 당시는 구급차량 및 의사 2명, 간호보조원 2명, 관리인 2명이 상주근무하면서 공휴일, 일요일은 물론 야간진료 및 입원치료를 실시하여 오지주민들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실시하고 있던중 갑자기 영춘의원을 보건지소로 운영방법을 변경한다고 하여 영춘지역 민간단체에서 청와대, 보사부, 도지사 국회의원에게까지 영춘의원으로 계속해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도 명확한 답변없이 보건지소로 변경하게 된 사유 및 영춘의원으로 운영될때와 현재 보건지소로 운영될때의 현황과 차이점을 밝혀주시고, 특히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로 변경하게된 중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중 문화공보실장 소관은 담당실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전임공보실장이신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내무과장 답변순서에 의장이 내무과장부터 하시라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음)
○내무과장 박병류   
  내무과장 박병류입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무원 정·현원 및 결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잡한 모든 업무는 여기 인력이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매스컴을 통하여 이 문제를 지적한바 있듯이 본군의 정원은 전체 513명입니다.
  여기에 현재 사업별로 보면은 군본청에 282명, 읍면이 231명 이래서 결원은 49명입니다.
  이러한 많은 인력을 갔다가 왜 이렇게 결원으로 충원하지 못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작년도 7월 1일이후에, 기구증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본군에도 지역경제과, 수몰대책사업소, 그리고 최근의 부녀복지과, 이와같이 증가된 반면에 인력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현재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충원되는 이 인력이 본군출신이 여기에서 합격되는 율이 극히 저조한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본군에 배치된 여러 가지 직원들이 시기만 되면 바로 벗어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지 전출을 부득이한 경우에 시키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와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같이 좀 걱정을 하셔 가지고 대책마련을 건의를 해야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9명중에 충원계획은 현재 일반직 41명, 기능직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능직 시험에 의해서 합격자를 5명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일반직은 5월 7일날도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합격자발표가 1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원을 갖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7급 공채가 6월 30일, 9급 공채가 100명이 10월달, 그다음에 농업직 9급이 10월 20일경, 그 외에 통신직이라든가, 환경직이라든가, 축산직 이러한 별정직 요원이 68명 공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의한 충원을 바라고, 특히 우리군에 있어서는 충원자원을 타시군보다도 많은 자원을 협의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91년도 상반기 충원계획자료는 이미 지난 4월 17일에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특채방안이 없느냐, 대책방안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실 겁니다.
  읍면근무자는 현재 특채제도 방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도관계는 공무원들의 직업공무원제도라든가, 전국민의 기회균등면에 있어서 지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70년이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7명이라는 충원을 했는데 이중에는 새마을지도자, 이장, 4-H회장, 영농후계자 이래서 년령 18세이상 40세이하로 이런 직종에 2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4년이내에 군수표창을 받은 자로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을 추천해서 시험에 응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15명 응시시키면 불과 한 반정도 밖에는 합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인력에 대해서는 지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인력을 특채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책상 지극히 제한되고, 한꺼번에 한 3명정도라든가 2명정도라든가 이렇게 제한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다수인원이 여기에 혜택을 보지 못한다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기능직 충원방안에 대해서, 일반직 충원방안에 대해서는 도 공개경쟁원칙에 의하고, 기능직 충원방법에 의해서는 군자체에서 충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원, 선박, 타자요원, 또 의회에 지금 현재 배치되어야 할 속기사, 이런 것이 기능직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특별임용시험을 칠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자격요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속기사라든가, 전산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군에도 결원을 놔두면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방안에 있어서는 현재 부족한 수요는 어떻게 충당하느냐 우선 장비에 기계화입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각실과별 컴퓨터를 전부다 100%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인력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공무원에 임용제도관계를 제도적으로 공무원법을 개정을 해가지고는 지역출신의 제한 공개경쟁시험을 치지 않으면 충원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 단양군 출신으로 일정한 제한을 둬가지고 공개경쟁을 하지 않으면은 이 지역출신의 충원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경쟁하는 공개시험을 많이 칩니다마는 이지역출신이 지극히 거기에 합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타지역출신으로 부득이 충원을 하게 되니까 이네들이 곧 이 지역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상부건의하고,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건은 우리자체에서 시험을 치고 임용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10년, 20년보다는 우리공무원의 보수면이라든가, 처우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점차적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후생복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단위에서 배려되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마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조동형의원 대답)
  그러면 온달동굴개발이나, 온달동굴 산성제문제는 문화공보부 소관으로 담당실장님이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영춘 조동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 온달동굴 입구 주차장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착공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온달동굴은 천연기념물 261호고, 온달산성은 사적지 264호로 그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영춘면 하리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된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서 89년서부터 93년까지 문화재보호지역해제를 위해서 당초 계획은 7억2천8백만원으로 해서 진입로 및 하수도, 주차장, 관리실, 화장실, 전기통신을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88년부터 89년까지는 1차 사업으로 해서 1억7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진입로 205m와 하수도 239m, 주차장 1,000평만 조성이 됐습니다. 2차사업으로는 계획이 93년까지 주차장 1,300평 기조성하다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실과 화장실, 조경, 전기통신 이래서 5억5천을 투자해서 총7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으로다 1차 사업은 89년말까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중에 90년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비가 840만원 지원되서 수해복구비 사업으로서 벤취, 필림관 160m와 잔디식재 1,282㎡를 식재하기로 해서 금년 4월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은 2차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돼서 사업확보가 어렵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또, 동굴주변정비는 당초는 국비지원 없이 1억7천8백은, 1억은 도비지원이었고, 7천8백 토지매입비는 군비지원으로 했습니다. 5억5천의 저희 사업계획자체는 문화부에 지원을 요청해 놓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부에서의 보조가 없으면 이사업 추진이 어렵다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 두 번째의 문제점으로서는 편입토지 매입이 그 동안에 1,000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생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대토를 희망하는 과정에서 편입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하고, 지속적인 토지매입을 본인들과 직접 협의해서 본사업은 조기에 93년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사업이 완공되면은 온달선성과 온달동굴, 남한강을 연계시킨 북부권관광개발계획이 시발이 되면서, 균형개발에 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구인사의 많은 내왕객들이 쾌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도록 조치를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착공은 93년까지 가야 본 계획이 다 완료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사항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온달산성제 개최문제입니다.
  그 동안에는 영춘면 하리 주변에 사적 제264호로 지정돼있는 온달산성주변에서 단양관광협회가 주관이 되가지고, 두 번째 제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특별한, 반대한 사유는 없었고, 이 문화재적인 측면이 전군민에 행사가 되어야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온달산성제가 군민들이 바라는 행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뜻에서 관광협회에서 주관한 행사를 반대아닌 반대로,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향토문화사업의 육성방안으로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도록,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었고, 금년 10월에 91년문화원의 사업계획에 예산적인 측면도 반영해서, 문화원에서 이 온달산성제를 추진하는걸로 1차문화원이사회에서는 결의된걸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조동형 의원 발언)
○의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방긍식   
  보건소장 방긍식입니다.
  영춘 조동형의원께서 영춘의원의 설립취지와 보건지소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춘의원 설치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8년 2월경,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영춘면이 오지지역으로 의료혜택이 미흡한 지역임을 감안하시어 청와대 만찬장에서 성신양회사장 김창수씨에게 오지주민을 위한 의료시설을 설립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동년 5월 4일 성신양회에서 의료법인 영춘의원으로 허가를 받아서 시설공사비 일억팔십사만원으로 150평규모의 의원을 신축한바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명칭은 의료법인 영춘의원, 위치는 영춘면 하리 354-1번지, 설치년도는 78년 5월 4일, 개원년도는 동년 11월 5일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가 800평, 4필지에 800평이고, 건물은 2동으로서 150평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본건물이 110평, 지하실이 10평을 포함해서 110평이고, 숙소가 4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영춘의원 운영내역은 먼저 성신양회에서 78년 11월 5일부터 80년 8월 31일까지, 1년 10개월동안은 성신양회에서 운영을 하였고, 80년 9월 1일부터 82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동안은 구인사에서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그후 83년 1월 1일부터 90년 3월 31일까지, 최종 저희가 보건지소로 인수한 시기까지는, 성신양회에서 다시 운영을 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첫해 78년도에 성신양회에서 1억6백만원정도가 투자가 됐었습니다. 79년도에는 천6백만원, 80년도 천7백만원, 81년도 천7백만원, 82년도 천5백만원, 83년도에 2천3백만원, 84년도에 2천3백만원, 85년도에 천5백만원, 86년도에 천5백만원, 87년도 천8백만원, 88년도 천만원, 89년도 천백만원, 90년도 4월까지 5백만원이 계속 투자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체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자체 이사회에서 의료법인 해산 할 것을 결의하고, 보건사회부에 해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민법 제80조에 의거해서 보건사회부에서 90년도에 1월 23일자로다 해산허가를 했습니다. 그후 대책을 영춘면에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로 흡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저희 보건지소로 흡수하지 않으려고, 무한한 절충과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여의치 못했던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90년도 4월 1일날 영춘면 보건지소를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의사 2명과 보조원 4명, 청사관리인 1명으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재산은 대지 800평과 건평 150평에 대해서 전부 기부채납이 돼서 군수명의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재산으로는 의료장비 및 의약품, 당시 재고품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자체 진료 및 기타수입으로서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에서 매월 국비로 운영비로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인건비로는 의사 2명에 대한 봉급 전부 100%, 국비지원이 되고 진료보조원 2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국비 50%, 군비 50%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청사관리는 1명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그 지소 자체에 운영협의회가 결성이 되가지고 협의회장은 면장이, 면장으로서 그 자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영춘의원과 보건지소와의 차이가 어떠냐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지금 일반 의원에는 방문당수가가 2,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과의 경우는 2,800원으로 돼있습니다. 저희 보건지소는 방문당수가가, 일반 치과할 것 없이 방문당수가가 600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영춘의원에 있을때도 저희 국가에서 배출된 공중보건로 거기를 카바를 했었던거고, 지금도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춘만 이렇게 특별한 위치에 있고, 나머지 다른 읍면은 건평 45평에서 70평규모로 지금 현재 인력은 영춘지소와 같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청사관리인만은 영춘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없다는 것을 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동형의원 발언신청)
  예, 조동형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1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투자해서 꼭 영춘에 있는 영춘의원을 보건지소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게, 그 자체내에서 해산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신청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골에서 급하다하는 것은 농기계사고라든가, 해독충, 뱀에 물렸다든가 긴급을 요할 때, 야간이라든가 공휴일 이럴 때 운영차이를 묻는 겁니다. 그때는 영춘의원으로 있을때는 그런게 충분했습니다. 입원치료도 하고 야간, 공휴일 치료했습니다. 그 사람 똑같은 인원으로 그때는 치료를 했는데, 지금은 안되니까 보건지소와 의원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방긍식   
  처음에 제가 설치가 돼있을 당시에는 아까 성신양회에서 좋은 의사를 초빙을 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계속해서 적자에 의해서, 저희 군에 계속 의사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중간년도에서 계속해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보건소에 24시간 계속해서 앰브런스가 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가 발생할시에는 저희 군에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예, 보건지소가 의원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십니까?
○보건소장 방긍식   
  지금 주민이 활용하는 걸로는 난걸로 되었습니다.
조동형 의원   
  그러니깐 2,300원짜리를 600원에 이래 진료해주니깐 낫다. 1,700원의 이익보다는 말입니다. 급할 때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진료할 수 있는 데에 좋은 거예요. 지금 1,600원, 500원 때문에 우리가 진료를 못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되고 좋아지는 입장에서 1,700원 깎아 준다고해서 보건지소를 안시킨다, 보건지소가 의원이 되고, 의원이 병원이 되고, 병원이 대학병원이 되는게 좋은거지 거꾸로 자꾸 내려온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방긍식   
  예, 물론 뭐 충분한 자원만 있으면은 저희들이 각면에다가 기본4과의 병원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해도 충분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자원도 문제가 되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영춘만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당초에 78년도에는 성신양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아,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의원을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법인 자체가 해체가 되가지고 운영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조동형 의원   
  성신에서 않하겠다,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이 예라고 답변)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진정할 때 그런 답변이 없었잖습니까?
  말한마디 없이 그냥 갔어요. 그냥와서 수차의 건의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니, 보사부니, 안의원, 도지사한테까지 진정을 하고 했는데, 영춘와서 누가 말한마디 성신에서 않해서 못합니다. 재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한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긍식   
  그 당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해드리겠습니다만은, 충분하게 그 보건사회부와 저희들이 인수를 하지않고, 성신양회에서 충분히 운영이 되도록 계속해서 군에서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신양회 이사회에서 완전히 의료법인을 해체하고 보사부에 인정까지 났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서는 지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동형 의원   
  그당시에도 보건소장님이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방긍식   
  네,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조동형 의원   
  그당시 보건소장님이 저희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약이 좀 낫다. 참아라, 그리고 나서 보건지소가 된 것입니다. 말한마디 없이, 그것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에는 적자가 천삼백만원, 천오백만원, 적자가 났다고 해서 성신이 그랬다고 하는데, 차츰 병원이 좋아져서 6백만원, 7백만원으로 떨어졌어요. 조금 더 있으면 6백만원, 보건소로 6백만원 투자해서 보건소로하나, 6백만원 그대로 영춘의원을 존속을 시켜서 일요일, 토요일 긴급환자 후송은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지소로 투자할 때 얼마합니까? 1년에 보건지소 한 개 운영하는데 1년에 대략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이백만원만 들어가겠습니까?
○의장 이완영   
  조동형의원, 제가 지금 발언을 중지를 시켜서 죄송한데요.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필요하시다면은 별도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라고 조동형의원 발언종료)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실과장님과 소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짜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단양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