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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5월 1일(화) 11시00분


  1.   o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1.   o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순서대로 먼저 이규양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의원입니다.
  지난 85년도 충주댐건설과 함께 고향을 물속에 두고 이곳 신단양으로 이주해 온 신단양이 주민들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는 어느 정도 새로운 생활 터전에 익숙해 졌다고 볼수 있습니다만 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1단지에 살고 있는 1,134가구 4,254명의 주민들은 근린공원앞의 고개를 경계로 심한 소외감과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진리 주민들은, 이 1단지 고개가 신단양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2,3단지의 구분이 없는 명실상부한 신단양으로 개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이규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이규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린공원 고개제거 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근린공원의 현황을 그린공원 1단지 고개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단양읍 상진리와 도전리간 도로변 지방도 595호가되겠습니다. 현황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서, 자연녹지내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도로폭은 25m도로고, 차도가 15m, 보도가 10m입니다. 인근 주요시설로는 KBS중계소가 있고, 앞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규양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가운데 두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방법은, 고개를 낮추는 방법과, 현재 도로를 유지하면서 주변에 택지를 개발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고개를 낮추는 방법은 인근지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돼서 그 말씀을 드리지 않고, 현재 도로를 유지하면서, KBS를 이전하면서 근린공원을 해제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KBS중계소이전에 따른 비용이 얼마정도 들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저희들이 산출방법을 KBS시설관계로 인해서 KBS중계소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KBS중계소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순수하게 전파방해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비용인, KBS이전비가 12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앞으로 향후 이전지에 택지가 약 7,000평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양지역으로서 라디오에 전파방해를 받지 않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질문을 해봤더니, 저희들 군청소재지 앞에 보이는 양뱅이산 주변이 전파를 받지 않는 지역이다라는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까지의 그럼 도로 개설비까지 포함된 것이 12억원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순수 장비 이전비와 건물신축비만, 12억원이 소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KBS가 만약의 경우 이전이 됐을 경우에, 그주변에 택지를 개발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면을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빨간 칠을 한 부분이 성신화학 소유면서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면적이 약 9,74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랗게 조그맣게 표시된 지역이 KBS가 앉아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면적이 5,770평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표시된 것은 현재까지 단양 군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원, 근린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신화학부지와 KBS가 이전된 다음에 그 부지를 포함된 15,000평의 택지를 조성한 비용이 약 34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0평의 택지를 조성했을시 부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약 한 30만원정도 되니까 크게 비싼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신단양으로 이전하면서 85년부터 지금까지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이 되었기 때문에 본안을 검토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요청을 89년도에 했는데, 89년 12월 13일날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대책을 1단지와 2, 3단지에 근린공원의 제거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방침은 읍, 면 도시계획이 지금까지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이라고 하니깐, 이후에 다시 재검토해서 이규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충족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질문해도 됩니까?
○의장 이완영   
  예,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예 이규양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의원   
  예, 군정방향을 보면 말이죠. 제일 첫 번에 규정 방침에는 군민화합이라는 단어가 씌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각별히 느꼈을 겁니다. 1단지 있는 분들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주자, 또한 선거를 하지말자 이러한 언성까지 나왔기 때문에 군에서 자세히 알고 계실겁니다. 이번 기회에 하루빨리 이땅을 조성을 하게되면 면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15,700평이 나옵니다.
  전체 KBS부지와, 성신화학 땅을 합쳐서 다를 조성했을 경우의 면적입니다.
이규양 의원   
  그럼 평당 30만원 같으면 모두 한 45억원 안나옵니까?
  (『그렇죠』라고 도시과장 답변)
  그럼 34억이 소요된다고 따질때에는 마이너스가 안되는게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도시과장 정하모   
  마이너스가 안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도시계획상의 공원지역 해제가 89년도 1차 요구를 해서 불가능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이상 저희들 모두가 다 동감하는 사항인데 법적인 요건으로서, 법적인 요건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향후 읍단위 도시계획이 도로 이관된다라고 하더라도, 도단위에서도 이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것도 또 그때가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예, 지방의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도시계획에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한 사항은 말이죠. 다시 고쳐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단양읍민이면, 아마 신단양에 계시는 분은 전부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4단지 관계도 이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여기있는 흙을 갔다 제거하면은 4단지에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며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현재로서는 택지개발관계가 승인이 안나고 법적인 요건이 있으니깐 조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해결될때까지는 그냥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예.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럼 지방의회에서 할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하자면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통제된 것을 같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도시과장 정하모   
  의원님이 제의해주신 상황을 저희들이 공감대를 느껴서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장 교통이 불편하고 낙후되어 있는 영춘면 발전을 위해 그동안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시고 영춘교와 북벽교를 가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저희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춘면 사지원리에 설치되어 있는 소수력발전댐 시설 문제입니다.
  현대산업에서 소수력발전소를 89년도에 설치하면서 댐하류의 어류가 상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댐 중앙부분에 어로는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댐 하류와 상류의 어류서식상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댐설치로 생태계 변화는 없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댐설치후 영춘면 소재지 부근에는 낚시꾼을 한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며 따라서 낚시꾼으로 인한 주민소득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소득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주민피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댐 설치 허가를 한 군청에서 연례적으로 치어를 방생할 생각은 없는지?
  민간단체와 협의해서 치어를 방생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수력발전소 수해복구공사를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발전시설위치를 이전하고 있는데 신설하려는 발전소 위치가, 유속이 가장 빠른 곳을 유수소통에 지장은 없으며 장마시 수량의 정체현상은 없겠는지 검토해서 이전허가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력발전소가 설치되면서 댐상류 영춘탄광 입구부분이 장마시에는 수차례에 걸쳐 200여m정도 침수되고 있는데, 이부분은 현대 산업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청에서는 현대산업에 어떤 대책을 촉구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영춘면 상2리 휴석동일대의 대단위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2년도 수해때부터 휴석동일대가 조금씩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곳은 영춘면 소재지와는 강을 경계로 하는 인접한 곳으로, 산사태가 나면 영춘면 소재지 전체주민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또 일부는 많은 수해가 예상되므로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비록 농경지와 임야이기는 하지만 산사태라 해서 산림보호차원이 아닌 국토보존과 주민보호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영춘면 소재지 주민 200여호 500여명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곳일수록 예방과 철저를 기해야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장마가 오기전에 시급히 안전대책을 꼭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조동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건설과장 오태진입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수력발전댐에 대한 모든 문제하고, 이전 허가시 주민들에 따른 도로 침수관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순서는 시설규모, 또 하천공작물 개축 허가처리 경위, 처리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길이가 145.4m입니다. 높이가 8.6m, 저폭이 11.6m, 증폭이 3m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작물 설치에는 86년도 8월 27일 충청북도에 인가를 받아서, 저희 군에서 86년 11월 25일날 허가를 했습니다. 본 준공검사는 89년 2월 14일날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수허가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603-2 현대산업개발(주)대표 신현영입니다. 다음 하천 공작물 인허가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3월 12일 하천 공작물 개축 승인신청을 받아가지고 4월 3일날 도에 진달한바 있습니다. 도에서 현지 확인결과 승인전에 미리 착공했다는 이유로 해서 위법조치후 신청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법조치된 내용은 하천법에 25조 1항 4호에 의하면은, 개축허가를 받은후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허가 받기 직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된 이유로는 수해를 입은후에 기존시설을 보완 사용하는 것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서는 다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 가지고 우기전에 착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전에 착공된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4월 25일날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조치사항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어족 자원보호를 위한 그 어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허가 시,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기존 어도에 대한 폭이 1.8m였습니다만은 저희가 다시 어도폭을 3m로 확장해서 시설하는 걸로 시설계획을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 시공자인 충청북도와 소수력발전댐 복구사업시행장의 그 사업자 측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치어를 방류하는 문제는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아직 안났습니다.
  차차 말씀하시는데로 되도록 주민들에 소득이 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조동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새로 신설되는 발전소 위치가 기설치 되어 있던, 수해전에 위치보다 유속이 빠른 곳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이 참작이 되어서 이전허가가 된것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아직 이전하가는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안설계중에서 보면 도로측에 호안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호안시설을 하는 설계도서가 나와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서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석동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해 산림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우옥   
  산림과장 김우옥입니다.
  먼저 조동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춘면 상리 휴석동 산사태 위험지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선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영춘면 상리 산 46번지 일대에 약 1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서 경작을 하고 있는 면적이 한 7,000평, 한 1/2정도는 경작을 해먹는 발이 되겠고, 나머지는 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면은 금년도 2월 7일날 도에 보고를 해서 2월 20일날 도 및 치산사업소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했으나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산림청으로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날 임업연구원 관계관이 현지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대한 지시내용이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 지시내용을 보면은 우선 응급대책면에서는 위험지대에 있는 그 경작지를 폐경을 권장하라고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주민을 항상 주민대피등 하절기 응급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을 지정을 해서 수시순찰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저희가 면으로 지시한 상황은 있습니다. 진달 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과제로서는 산림청으로부터 도지사에게도 지시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하면은 토합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일이라든가 철주등을 설치를 해서 심경을 설치하겠금 돼있고, 또는 하단부 돌기슭매기이라든가 또는 옹벽을 설치해서 유수에 의한 그 침수를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불균형한 토양제거와 암거 및 배수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심근성 수종을 식재를 해서 토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조치계획을 도에서 도청으로부터 치산사업소로 하여금 정밀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치산사업소 직원이 전사업지에 나가있기 때문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는대로 바로 치산사업소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현지조사결과 설계를 할 수가 있다면은 중앙에 예산지원요청을 해서 바로 종합적인 방재시설을 할 것을 추진할 것이며, 만일에 치산사업소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할 수가 없다면은 국토보존적 차원에서 이것은 중앙에서 해야 될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5월, 이달중으로 되겠습니다.
  이달중으로 기다려봐가지고 안된다면은 다시 중앙에 재건의를 해서 국토보존적 차원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방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조동형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예, 제가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보호차원이 아닌 국토보존차원, 아니면 주민보호차원에서 다뤄달라 이런 얘긴데, 지금 대책을 보니깐 토합을 줄이기 위한 파일, 철주 등 이런, 그 아주 대책이 미흡해요. 그거가지고는 산사태가 몇월 몇일날 산사태가 내려갈테니깐 주민들 비켜라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라고 산림과장 답변)
  그러니깐 그런 사전대책이 이런 정도의 대책가지고는 500여명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김우옥   
  그래서 이것은 저희 산림에서 사방 사업차원으로 다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지질학이라든가 그 전문업체의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해야될 이런 성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먼저번에 이것은 저희가 왜 손을 됐느냐 하면은, 거기가 산사태라고 막연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것인데, 워낙에 손을 대고 보니까 너무 엄청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 전체가 뒤흔들려 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자입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산림계통으로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동향보고로 올려서 국토보존적 차원에서 지질학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에다가 다시 재건의를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방안, 아니면은 더 좀 나아가서는 영춘면을 전체를 다른 곳으로 다 이주를 시키는 방안 이렇게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예. 그렇게 차원이 산림보호차원이 아닌 국토보존이나 주민보호차원에서 해야된다는게 제의견이고요. 이것도 급한게 장마가 시작이 되면 정말 위험한 사태예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마가 한번 더 온다고 하면 그 영춘소재지 바로 앞이니까 산이 내려오면 강을 막지 않습니까?
  막으면 물은 소재지로 내려가기 마련이예요. 그럼 소재지 전체가 쓸려 나간다 이런 결과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것도 좀 참작을 해서 이것 시급하게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우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호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을 기슭매기를 해라 또는 옹벽을 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정도 내려오는, 그 약했을 때 하는 얘기지 전체가 이렇게 내려올 것 같으면 어느것도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염두해 두시고 다시 중앙기관에 건의를 해,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조동형의원 발언)
○의장 이완영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
  발언대에 나와주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장용두 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애곡지구 폐철로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 충주댐 건설과 함께 이설도로로, 호랑이재도로 11.2㎞가 개설되어 있으나 경사가 급하고, 비포장 상태여서 눈만오면 몇일씩 버스가 결행을 하는 상태며 낙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형사고 위험과 시간절약 및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뜻있는 주민이 3년이라는 세월을 각계각층에 진정과 건의를 해왔으나 단양군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등으로 불가피하다는 회신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재검토를 하시어 주민의 여망에 따라 폐철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기 농공단지 작물 파종 보상문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기 농공단지에는 그동안 군청에서 6월까지 수확을 할수 있는 작물을 재배토록 하라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도중 지난 4월 2일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가을까지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담배, 고추 등 경제작물 파종시기를 놓친 농민들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 대책이 있는지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착공은 언제쯤 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장용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적성면 애곡리 폐터널 활용대책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폐터널이 2개소에 900m에 달하고 있습니다.
  폭은 4.1m입니다만은 실지 이용가능한 폭은 3.5m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터널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2차 교행은 어렵고 편도 이용만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3월 12일날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주민이 오가는 장소에서 100m후반에 가도교를 설치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89년 3월 27일날 철도 부지 소유권자인 수자원과 협의한 결과 비활용자산으로서 매각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아직 매각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이 교행되거나, 또 차량과 사람이 교행될때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자원 공사와 협의결과 매각계획으로 있다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따르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영주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가도교 설치 예산만도 4억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외 조명시설에서 5억여원의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폐터널 유지비 개보수 및 예산이 많이 소요됨으로서 저희 군도 확포장 계획에 의해서 기존도로를 포장할 계획이며, 앞으로 예산문제등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용두의원 발언 신청)
○의장 이완영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이 폐철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는 3년전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을 각계각층에 민원을 낸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적성 애곡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각계각층에 민원을 냈다가 회신한 답도 있고 또 매스컴에 나왔던 것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도 폐철도를 활용해서, 보행자들이 1일 40∼50명씩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캄캄한데를 또 후라쉬를 들고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 기존 호랑이재 도로를 확포장을 하다고 하는데요. 이 확포장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폐철도를 활용해서 다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5억원정도 돈이 든다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게 전부다 타당성이 없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폐철도를 활용할 때 지금도 그리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틀림없이 진입을 안합니다.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데 어떠한 특정인의 그 공사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단양군에서 추진을 안하고 있다고 봐야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 폐철로 활용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적성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득을 볼 수 있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지금..... 눈만오면 길이 막혀가지고 버스가 결행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갑니다. 또 농작물을 싣고와도 터덜거리면서 몇십리를 들어오니깐 상품성의 가치가 없어요. 또 신단양 상권의 형성이 안되고 제천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저과광제를 넘어서 가면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양군에서 지금까지 3년이란 세월을 두고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호소를 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성의없이 지금까지 행정을 해온 것 같아요. 이것은 그 이전에 미리 타당성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기 지금되어 있는 호랑이재도로 보다 폐철로 활용을 해서 더 소득이 되고, 앞으로 우리한테 더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지금 저희가 그 기존도로가 701호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도노선은 2차선이상으로 포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폐터널을 이용하면은 2차선 폭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2차선 폭에 의한 군도는 군도대로 추진해나가고, 다음에 폐터널 이용하는 방법은, 이군도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되는 예산을 폐터널 1차선에 다가 투자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 및 예산관계는 앞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저희가 검토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된다고 이런 말씀드리는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겁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터널이용이 위험이 막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터널이 제가 알기로는 일정시대때, 그 당시에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이전에, 그때 우리 중앙선철도 대부분이. 그때 만들어진 터널은, 지금 차보다 훨씬 더 많은 진동과 소음을 내는 열차가 다녔는데도, 전혀, 위험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형차가 드나드는 그런길도 아니고, 충분히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되는데도, 위험을 빙자해서 그것이 인가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구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전부터 적성 애곡리 주민들이 각계각층에 오랫동안 그 자비를 들여서 쫓아다니면서 사정도 하고, 진정도 하고, 호소도 하고 그랬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그 저도 그길을 직접 탐사도 하고 걸어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호랑이재를 넘어서 다니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어요.
  첫째,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비가 좀 오거나 하면, 이 노선버스가 들어오지 않으므로 해서 거의 학교에 오지 못하고 또 일반주민들도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용가능한 것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 우리 그런 것 말고도 가곡에 있는 터널도 그 이후에 자갈 채취에는 이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갈채취를 한다면 이용될 수 있는 터널이 많은 주민의 불편이 있는 상황에서는 왜 이용이 불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예. 지금 폐터널로 되어 있는 굴 자체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굴자체를 현재 상태에서 그냥 이용한다고 하면은, 차량과 그 사람이 같이 통과 시켰을때에 위험이 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그 시설자체에는 위험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행을 하게 할려면은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억여원의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불가능 표현은 아닙니다.
김종태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5억원의 예산만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그렇습니다.
김종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장용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예. 장용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철도 횡단가도교설치가 제천 보상사무소에 알아보니까 한 1억5천만원정도밖에 예산이 안된다 그래요. 그정도면 충분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보면, 터널, 전기, 안전요원 배치, 안전요원을 배치 안해도 괜찮아요. 여기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면 지금 사실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실 있어야 돼요. 물론 거기서 흉기를 든 흉악범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현재도 차가 안다니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40∼50명씩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터널을 이용을 해서, 잘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다 핑계로다가 그런걸 이유로다가 안한다는건 안됩니다. 이 호랑이재를 그것은 국도니깐 많이 써도 괜찮고 지방비는 돈이 없으니깐 안쓴다는 얘기는 안돼요.
  거기에 수십억, 얼마나 호랑이재가 자연경관이 좋습니까? 지금은 보니까 어느 정도 상처가 많이 좀 아물은 셈이에요. 그런데 기존 포장도로를 하려면 그 산을 또 깍아야 됩니다. 또 포장하려면 넓히고, 까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상처를 주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폐철도를 활용해 논다면 그길로는 전혀 안다닌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은 그 도로는 호랑이재로서는 완전히 폐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더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안에 이 폐철도 활용문제가 거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문제와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한다고 기왕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장용두 의원   
  안한다는 얘기하고, 또 안되겠다는 얘기하고, 되겠다는 얘기하고는 달라요. 말이?
○건설과장 오태진   
  예산문제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어가지고, 확답을 못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장용두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필요하다면은 별도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준행   
  지역경제과장 조준행입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기 농공단지 작물파종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의 농공단지에 대한 추진상황과 아울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농공단지 설치근거와, 그 간의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문제점, 대책순서로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각기 농공단지는 당초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83년 12월 31일 법률 제369호에 의해서 설치토록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91년 1월 13일 법률 제4216호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동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개발시책이 통합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업배치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환경정책 기본법 제19조 및 제2안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시책을 통합 지침을 91년 4월 18일 접수했으나 제반서식이 아직 다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서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위치는 적성면 각기리 99번지 일대에 26,8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30필지에 25,000평, 국유지가 2필지에 1,800평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억5천만원, 도비가 6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서부터 92년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유치 대상업체는 무공해 업체로서 재무구조가 건실한 7∼1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0년 3월 3일 농공단지 후보지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입주 희망업체 모집공고를 해서,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편입용지 사용승락서를 모두 징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42개업체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중 환경성,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8개업체에 20,500평이 지금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합격된 것이 21개업체, 검토중에 있는 것이 13업체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91년 2/4분기중에,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 및 결정을 하고 농공단지 설계 용역과 편입용지 감정 및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4분기에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서 입주업체는 4/4분기에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1년 4/4분기부터 92년 3/4분기까지 공장을 건축해서, 4/4분기에 전업체가 가동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에 문제점으로는, 질의하신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제기획원에 실무처리 통합지침, 즉 편람이 되겠습니다만, 제반서식에 아직 미달 내시가 안돼서 현재 지정승인을 못받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정승인지역에 따른 편입 토지 및 휴경농경지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주민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농공단지조성 추진 사전 준비 철저로 지침수령후, 지정승인 신청과 동시에 설계용역 및 토지 감정의뢰와 보상 실시등으로 계획기간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으며,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2개의 토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평균치를 적용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 도와 협의하여 가급적 6월말이전에 보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말 이전 보상이 불가할 경우 편입토지내 휴경농지 및 파종 농작물에 대하여는 파종시기가 3월말 이전인 작물에 대하여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의한 실농 보상과 파종시기가 3월이후로, 토지보상시까지 수확이 불가능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동법 제18조에 의한 실비 보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농공단지 문제는 지난 3월달인가 아마 주민들한테 파종을 하지말고, 파종을 해도 6월말까지 수확을 하는 것을 파종을 하라고 그런 홍보를 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4월말 연말까지의 농작물 수확을 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통보가 있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담배농사나 고추농사같은 그 경제작물은 봄에 일찍 파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농사를 많이 하는 농가나 거기에 농경지가 절대로 많은 농가들은 사실 지금 농사를 안짓고 현재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상황에서 지금 와 가지고 다시 농사를 지으라고 그러면은 사실 콩, 팥밖에 더 다른건 심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 보상기준을 여기 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는 농가들은 행정기관이나 정부를 불신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6월까지 농작물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6월까지 농작물보상이 안되면 그 기준치를 어느 기준에 두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준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담배 및 고추 경작자에 회신인데요. 지금 현재 연구외에 5세대가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91년 6월말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안될 경우를 생각해서 경작관련 경과조치를 그간에 했었습니다. 1월 13일 이전에 당초 농공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개별 문의시 경작자 동의차원에서 경작을 자제토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91년 2월 13일이후 경작여부는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에 위임했었습니다. 그리고 91년 3월 12일 각기출장소장의 편입토지에 대한 경작 가능여부 확인시에 경작토록 희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4월 2일 개별 통지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8조의 규정에 보면 농작물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을 수확하기전에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 농작물에 대한 손실액을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의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모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의 월지급 합계액을 한다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외의 경우에는 예상 총수익에서 장래 투자비용을 공제하여 하되, 이 경우에 수확기 이전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 풋마늘, 풋고구마, 풋감자, 들깨, 호박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평가시에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현실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질문핸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상문제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음이라도 차후에 여론이 발생않하도록 과장님이 잘 조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지정 승인신청이, 신청을 한 결과 91년 2월 8일날 법개정이 보류가 됐다고 했는데요.
  3월 12일인가 출장소장님이 군으로다가 농작물 보상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을 회신을 한 답을 보니까 6월말까지만 수확할 수 있는걸 파종을 원칙으로 해서 홍보를 해 달라고 군에서 이렇게 홍보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농작물을 파종을 안했는데 6월 2일날 법개정이 빨리 알수가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준행   
  예. 개정은, 말씀하신대로 빨리 됐습니다만 현재 통합지침이 지금 현재 저희한테 와 있는데 4월 18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서식이 아직 도달되지 않아서 지금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다시 그 보완할 서류가 아직 안 와 있기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는데 금년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용두 의원   
  예. 저문제는요, 2월 8일날 법 개정이 됐으면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군에서 고추나 담배를 심어 놨다가 빨리 농작물이 되면은 저기 농공단지가 되면은 그 보상해 주는데 문제가 있어서는 계획적으로 농사를 짓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준행   
  저희 도와 또 직접 경제기획원에까지 저희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언제쯤 내려오느냐, 곧 내려온다. 곧 내려온다 하는 것이 이제서 통합처리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여러 가지 법규를 통합하다 보니까 각 부처 관계가 있어 가지고 환경처라든지 또는 상공부라든지, 전체 통합을 하다보니까 통합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현실 보상을 해서 되도록 주민들과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4분)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한가지 말씀을 부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가곡면 출신 의원이지만 이제부터 드리고자 하는 질문사항은 군의원으로서 군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신단양도시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85년 신단양이주이후 신단양지구 도시계획에 관하여 많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불만요소가 많이 잔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참고코자, 신단양도시건설의 사업개요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신단양 관광호텔 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수년전에 착공된 단양읍 상진리 신단양 관광호텔신축은, 처음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해 왔지만 어찌된 일인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 단양 관문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관광호텔이 조속히 완공되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사오니, 그간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해이주 및 보상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의 수해이후 아직까지도 많은 수재민들은 임시 가건물등에서 생활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층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군정추진의 제일 시급한 목표가 수해이주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듯 추진실적이 미비하여 수해 이주민들의 원성을 초래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군수님이하 관계 실과장님들은 수재민의 아픔을 십분이해하고 있으며,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보상관계 진행사항과 수해이주대책과 관련한 별곡 4단지 조성 및 가곡, 매포, 평동, 북하리등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추경경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단양 공동상가 분양경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군의회의원 선거당시일부에서는 신단양 지역개발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단양 부지와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었고 또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문제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85년도 신단양건설이후 지역개발회 자금조성 경위와 이관된 잔여 필지수와 이관된 잔여필지중 주차장 뒤편에 있는 공동상가 부지가 특정한 조건으로 분양된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번 사항 신단양 도시건설개요와 현황의 설명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신단양 건설지구 결정이 81년 7월 16일자 결정이 됐으며, 82년 6월 7일자 수몰민 이주사업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83년 1월 24일자 신단양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되어서 건설부고시 제43호로다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3년 5월 10일 신단양 이주단지 조성공사가 착공되었고, 85년 7월 10일경에 주민이주가 완료됐습니다.
  건설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조성면적의 총 325,000평입니다. 사업비는 1백3억9천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83년 7월에 착공되어 85년 6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기반시설로 도로가 22.3㎞, 여기는 25m, 6m 도로를 포함된 연장길이입니다. 상수도가 1일 5천톤 규모로다 1식이 조성됐고, 하수도가 26.1㎞입니다. 호안이 105,000평방미터입니다. 택지로서는 122,200평이 조성이 돼서 1,587필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공업단지는 그 이후에 다시 15,000평이 조성이 됐습니다. 복지시설로서는 복지회관 1동이 870평이 있고, 노인정이 74평, 새마을유아원이 2개소가 조성이 됐습니다. 공동이용시설로서는 종합운동장 12,700평, 유료주차장 1,400평, 어린이 공원이 6개소, 공동정류장 1,450평이 조성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신단양 택지분양가를 최고의 최저가격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단지는 최저가격이 평당 8,000원이었고, 최고가격이 평당 130,000이였습니다. 2단지는 최저가격인 평당 15,000원이었고, 최고 가격이 300,000원 이였습니다. 3단지는 최저 가격이 11,000원이였고, 최고가격이 243,000원에 평균, 이것은 최저와 최고 가격만을 제가 단지 건설하면서 분양한 가격을 보고드렸습니다.
  신단양도시건설 개요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저희 단양군에서 지난번에 신단양건설지를 공보실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한부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신단양관광호텔 추진상황에 그동안에 방치돼있고, 관문을 해치고 있으며, 지역경기와 활성화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사항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단양관광호텔은 단양읍 상진리 264-2번지 일대에 부지면적은 약 2,073평입니다. 건축면적은 402평입니다. 연 건축면적은 2,593평이고,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8층, 객실은 75실입니다. 그래서 객실 75실중에 한실이 37실, 양실이 38실, 총 투자사업비는 85억1천7백만원, 사업기간은 87년 7월서부터 91년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중도에 2번 변경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만 보고드렸습니다. 사업주는 (주)단양관광호텔 대표 정정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은 87년 7월 21일자, 앞에 말씀드린 현황과 같은 규모로다가 충청북도 지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계법규는 관광진흥법 제4조 4항에 근거해서 지사가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승인근거에서 87년 12월 30일 현재, 시공중인 규모로다가 단양군수가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양관광호텔 대표자 변경은 2번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유춘지 명의로 사업인가가 나갔고, 89년 1월 16일자 차운경의 명의로 대표자가 바뀌고, 89년 12월 1일자 정정웅 명의로 관광호텔 대표자가 바꿨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결국 사업비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대표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현 공정이 85% 신축되었습니다. 현재는 내부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수차 조기 사업을 완공하도록 공문을 냈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더 이상, 2차에 걸쳐서 사업이 도지사 허가로 연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를 해주지 마십사라고 하는 도에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년내 완공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의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발언 신청)
○의장 이완영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좀전에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부지의 평균가는 얼마이며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요지중 하나가 앞으로 저희 지역엔 많은 이주단지가 생겨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고자, 기본적 토대로 하고자, 질문을 드렸는데 부지가 그 평균가는 얼마가 돼있습니까? 그 당시에 총 평균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총 평균가는 안내 봤는데요. 아까 그래서 단지별로 평균가는 단지별로 가격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건 별도 제가 안내봤는데요.
김종태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의 요지는, 이것을 내가 참고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말겠습니다.
  그 당시에 구단양의 평균 받았던 보상가와, 신단양 건설시 평균 받았던 그 평균 분양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예. 구단양의 평당의 평균가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구단양의 대지의 평당 평균가와, 신단양의 1,2,3단지를 통틀어서 평당 평균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태 의원   
  구분해서 다 알려주면 더욱 좋구요.
○도시과장 정하모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의장님!
  두 번째 질문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도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이 87년 7월부터 91년 12월까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그 중간에 두 번 연기가 되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특정한 요소가 있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면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짙고 그땅, 신단양호텔이 들어서고자하는 위치의 땅은 누구의 것이며, 어떤 경로로 그쪽에 임대되었는지, 또는 그쪽에서 부지를 실질매입해서 그땅을 짓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이 계속 방치돼 있다면 요새 우리 국민들이, 부가가치가 자꾸 높아지니깐 건축가가 요새 기하급수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짓다가 남겨둔 건물치고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자꾸만 저절로 부가가치가 높아질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면은 그건 그사람들의 이익만 추구되는 것이 아닌가?
  사업자에..... 그런데 대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당초 두 번 연기됐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금사정 관계 때문에 연기가 된걸로 저희가 도에, 연기서류는 도에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고, 지금 그 땅에 관한 사항은 계속 두면은 부가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은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1차 그땅의 소유는, 그 관광호텔을 거기다가 유치하게된 동기는, 상진리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그땅은 당초에 신단양 이주하면서 택지 매입을 군에서 해놓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감정에서 감정가가 달랐고, 2차 감정에서 감정가가 달라졌던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 소유이면서 앞으로 기간이 지나간 이후에 그냥 방치해 뒀다가 팔것이 아니고 현재 본인이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매입할 때 감정가액에 의해서 매입을 못하게 하게 되니까, 감정가가 그때 매입 당시에 다시 재감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그럼 5년동안 아무런 임대료가 받지 않고 지금 거기에다가 분양을 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임대료는 5년동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매년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김종태 의원   
  결과적으로 그 땅을 군 땅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라고 도시과장 답변)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발언 신청)
○의장 이완영   
  예. 조동형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신단양 도시건설개요에 복지시설분에 여성회관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이(이때 도시과장이 그것은 당초에 조성된것만 보고드렸기 때문이라고 답변) 재원이 어디며, 활용은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여성회관은 재원은, 특정재원으로 해서 군재산매각대에 의해서 다시 재산을 조성된거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과장님 답변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구를 잘 몰라서, 어저께 답변자료에 경로당 신축재정지원에 대해서 우리군 관내에 83개소에 경로당 등록 현황이 돼 있더군요. 그런데 여기보면 일시에 분출되는, 한정된 재정으론 요구사항이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여성회관으로, 지금 활용 어느정도인지 몰라도 노인들에 대한 이런 재정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고 그 활용도를 좀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그것은 사회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긴 어려운데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당초에는 활용계획이라든가 신단양에 여성회관을 필요로 해서 여러 가지 자문기관의 자문에 의해서 특정 재원 사업이였기 때문에, 착공돼서 준공된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예. 좋습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질문요지에서 질문을 안하기로 하는데.....
조동형 의원   
  예. 죄송합니다.
  답변하시겠다고 하니깐 들어 보겠습니다.
○부군수 임수강   
  예. 간단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여성회관을 작년에 건립해가지고 여성회관 운영조례를 충청북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기전에 다른 지역의 여성회관 운영 실태를 저희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하고,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우리 전국적으로 세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세군데를 다녀왔는데 다녀온 지역마다, 그 지역마다 전부 운영실태가 다릅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도에 승인을 받을 때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여성단체에 임대를 주던지, 이렇게 두가지 조건에서, 일단 조례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현재는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여성단체 사무실만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활용용도는 여성단체의 교양을 하든지, 부업을 하든지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조례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장한 사업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동형 의원   
  여성회관 건립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83개소나 있는 노인정은 거의 방치상태에 있으면서, 활용도를 물은 겁니다. 지금 여성회관 추진하듯이 노인정도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부군수 임수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내 노인정이 83개소로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전에, 작년도 제천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도 관내에 있는 노인회관을 전부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부실한데는 예산을 전부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보조해 가지고, 일제히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 운영이 안되고 불실한데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보완할때가 있으면은 또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회의진행상 질문요지에 맞지 않는 것은 될 수 있는데로 의원님께서는 질문 안해주시는게 좋겠어요.
  네 질문요지에 맞는 거면 하시고요. 질문요지가 아닌 것은 회의진행상 좀 삼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부군수님 들어가신 다음에 하지요.
○의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해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지금 참고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답변하는걸 기록하기가 좀 곤란한데 혹시나 참고자료가 수립된게 있으면 준비 좀 해주세요.
○의장 이완영   
  예. 좋습니다. 준비 좀 해드려요.
○의장 김종태   
  우리 지금 수해문제에 대해서 전혀 참고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조동형 의원   
  예. 저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상사업소장 유호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종태 의원   
  예.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고맙겠습니다.
○보상사업소장 유호원   
  수몰지국 보상사업소장 유호원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앞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해보상과 이주대책이 늦어져서 주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수해민 집단이주대책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해피해주택은 단양, 매포, 가곡, 영춘, 적성등 5개 읍·면에 걸쳐서 767동의 피해를 봤습니다. 신단양지역의 침수주택 116동을 비롯해서 주택신축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139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복구대상은 628동으로 잠정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집단이주계획을 625동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결과, 그간의 집단이주를 희망하였다가 집단이주를 안하고, 개별이주를 한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현재는 단양읍에 북하지역, 매포읍에 평동, 별곡지구, 가곡면에 사평 덕천지구, 영춘면에 하2리등 6개지구에 465동이 지금 집단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63동은 개별이주로 잠정 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이주를 위해서 저희가 85억의 예산을 90년도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금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연내 집단이주 대책비로 써야 되는 여건입니다.
  이주대책 사업의 기본원칙은 우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대로 또한 수해주택 복구지침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세입자와 그 주택의 실제 가옥주가 거주하지 않았던 그런 공가, 이것은 원칙적으로 집단이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데로 예산확보된 85억을 가지고 공특법이 정한 기준과 수해복구 복구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첫째, 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만 이것은 가곡이나, 영춘이나, 북하지역등 농촌지역에는 기존에 복구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지구인 평동이나 또, 사업비가 많이드는 별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액 가지고 기반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된 금액은 주민 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이주 단지내의 토지확보는 이주민 자체로 확보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매포지구의 도시계획 지구내에 단지 조성이라든가 또는 별곡지구도, 도시계획지구입니다만 이렇게 도시계획 지구내의 단지조성은 도시계획법이 정한 바대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매입절차는 우선 기공승락을 받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협의매수의 절차를 갖출 것입니다.
  협의매수가 않될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바대로 강제수용 조치에 따라서 매입이 가능하지만, 기타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일반 지구에 대해서는 협의매수 방법외에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강제매수는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단지내 편입토지는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특히 저희가 투기나, 특혜성 조성의 시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구별로 추진내역과 금후추진 일정을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포지구의 평동지역은 수해 이주대상자 66세대를 위해서 조성공사는 4월말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평동지구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지구내에 저희 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채 승인요청 과정에서 보고드린 그 일정대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곡지구 단지조성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곡지구는 지금 단지조성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일단 현황 측량과 또, 하천관리 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만드는 작업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4월 9일자로 위, 후에 일정은 우선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천 관리위원회에 통과를 위해서 지금 4단지 조성 도면을 작성해서 저희가 4월 26일 54,000평 개발에 따른 도면을 송부해서 수리 계산등 기술적인 검토를 하도록하고, 그다음에 하천에서 제척시켜야되는 제척조서를 수공과 협의해서 저희가 4월 26일까지 작성을 완려하고 26일날 수공에 송부했습니다. 수공에서는 관계서류를 배수위선내에 하천제척하는 관계하고, 배수위선으로 인해서 댐영향권으로 인해서 하천고시하는 부분하고 같이 작성해서 5월중에 건설부 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곡사평지구는 수해민 45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지서 뒤편에 주민이 정한 위치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상자 확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지내에 토지매수 협의가 아직 제대로 안돼 있어서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5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7월부터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단지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곡 덕천지구는 지금 총수해 대상자 31세대 중에서 집단이주 대상을 지금 13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토지집단이주 단지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양에 북하지구는 총수해대상자 42세대중에서 20세대가 지금 집단이주하는 것으로 잠정결정을 해서 북하리 마을앞에 한 2,400평 규모로 지금조성공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집단이주단지 조성계획 지구인 사평, 덕천, 북하지구의 토지매수를 주민과 협의해서 조속히 매듭짓고 공사를 추진해서 7월부터는 주택건축에 착공되도록 이렇게 해서 년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영춘 하2리 지구는 단지내 토지매수가 완료되고, 4월 30일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서 업자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내 700평 규모로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6월부터 건축이, 개별주민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침수지역 보상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계획으로 지금 잠정결정된 내용중에 충주댐 영향권이라고 하는 배수위선을 지구별로 확정이 돼있습니다. 배수의 영향권은 북하지역에서부터 가곡 사평 1리까지 배수영향권으로 정해서 지구별로 배수위선을 결정을 했습니다.
  북하지역은 145.5m, 도담지역이 146.5m, 매포지역이 147.5m, 덕천지역이 148m, 가곡사평지역은 150m선으로 배수위선을 확정측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보상의 기본원칙은, 군내 배수위선이내는, 충주댐 저수구역으로 매포지구의 배수위선상부 침수까지는 지방하천으로 각기 고시해서 이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이 정한대로 그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위선 상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도, 그리고 군이 보상협의에 따라 건물과 대지를, 그리고 이전에 따른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금액결정은 공인감정기관 2개기관을 선정해서, 감정을 의뢰하여 그결과에 따라서 양개기관에 감정액에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천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은, 특히 배수위선상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고시가 되지 않는 지역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보상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천고시는 지역 또는 배수위선하부는, 일단 하천고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매수가 되는 절차를 갖추게 됩니다.
  보상업무 추진일정을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몰지구 보상사무소가 지난 1월 23일자로 개설됐습니다. 그 보상사무소는 저 외에 9명으로 지금 되었는데, 매포지역의 보상물건을 저희가 조사는 이미 완료해서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공고 및 이의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보상물건을 지금 확정지어 왔습니다.
  가곡을 비롯한 단양 적성지역은 보상물건 조사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14일간 열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이기간동안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보상물건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일정은 매포지역은 지금 감정기관이 선임이 완료됐습니다만 가곡, 단양지역까지 같이 완료를 해서, 단양읍, 전지역의 보상물건 감정을 5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고 6월 1일부터 5일동안 보상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보상금을 확정하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6월 6일부터는 보상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정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특히 보상물건대상에 배수위선 내외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이 되셨는데 배수위선내외는 공특법이 정한대로 보상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배수위선 상부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따른 보상이 아닌 단지 그 협의에 따른 보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대로 건물과 대지만 보상한다는 원칙에, 대지내에 있는 그 공작물이라든가 또는 영년 작물등은 배수위선내와 동일한 수준에 보상이 되는걸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만 건물 이전에 따른 보상 즉, 이사비라든가 이농비 또는 주거대책비, 주거비, 이주정착금이라든가 특히 영업권 보상에 관해서는 집과 대지만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봐서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도와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이전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90년 9월의 수해와 관련한 보상과의 이주 문제는 수해주민의 이익과 직결되고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할 중요한 일로서 군정에 최우선을 두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역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의원 발언신청)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그동안 어려운 수해문제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자료를 지금 현재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고 그래서 의장님에게 긴급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군 수해문제는 군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회에 수해문제 특위를 구성하여 좀더 이 문제를 상세히 검토함이 옳다고 생각하여 특위 구성을 상정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수해지구를, 즉 지금 자료도 없고 하니깐 특위를 구성하자, 이 말씀입니까?
김종태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좋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규양 의원   
  질문 안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사항 있는데......
○의장 이완영   
  아, 지금 자료가 없으니깐.....
  질문하세요. 아시는데까지는 답변을.....
이규양 의원   
  이번에 보상하는데 있어서 구단양의 6개가 구가 물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146m선에 들어갔는데 조사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질문하고요. 이번에 4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북하리나 가곡 사평이나 도담이나 주민들이 원한다면 4단지로 묶어서 같이 입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선을 확정을 지었는데 구단양만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 선이..... 145나 146인지 결정이 안됐어요. 그게 의문점이 있구요. 지금 그분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아까 북하리에는 42세대 중에서 20세대만 희망을 했기 때문에 22가구는 신단양으로 희망하는걸 아닙니까? 혹시....
○보상사업소장 유호원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그 관계만 답변해 달라』는 이규양의원 요청)
  우선 구단양 지역에 보상물건 조사에서 제의됐고 배수위선이 안그어졌다는 그말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위선을 댐의 영향권으로 보고서 지금 배수위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 83년도 충주댐 건설당시에 수몰선을 145m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145m수몰선 확정한 뒤에, 댐의 영향권이 댐으로부터 최상부에 올라가는 경우, 수면으로 맏닺는 선 145m선 상부지역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의 영향이 미처 145만 수위됐을때에 미처 퍼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배수각 현상, 이것에 따른 배수현상을 지금 조정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아주 기술적인 문제로서 배수위선을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그런건 없습니다만, 우선 지구별로 봤을적에 구단양 지역은 배수의 영향권은 아니다, 그래서 구단양하고 적성지역, 여기도 적성도 146m까지 물이 찼었고, 그 다음에 북하리는 146.5m까지 물이 찼을 겁니다.
  그래서 구단양부터 배수위 영향권에 들어가서 그 영향끝이 결국은 가곡면 사평리 150m선까지 배수위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물건을 조사하지 않은, 당초의 그 이유는 현상에 따른 그 조정에 따른 보상원칙을 해가지고 이 지역은 조사대상에서 당초 제외가 됐던 사항입니다.
  별도로 특위를 구성하신 문제가 거론되면은 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곡단지 조성에 있어서 조성이 된다면은 가곡이나 사평 또는 북하지역에서 이지역에 올수 없느냐는 질문내용이시죠?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북하지역이나 또는 가곡 사평지역에 나가서 현지 주민들하고 이 문제를 여러모로 대화를 해 봤습니다. 저희군에 계획은 별곡지구가 군에서 지난 신단양 조성시와 마찬가지로 충주댐 할적에 신단양 조성시와 같이, 군에서 군에서 조성을 해놓고 오겠다는 사람 모두들 받아들이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이것은 지구별로 지역주민이 집단이주 단지를 조성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지구의 면적이 좀 광범위하고, 넓다면은 그 지역 주민들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사람이 그리로 몰릴 것을 원하고 있는 사항임은 틀림없습니다. 허지만 지금 조성 계획하고 있는 이지구가 매포, 별곡지구를 희망한 주민들만 수용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지역 주민들이 오는 것을 여러모로 문제점이 있어서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별곡지구 조성관계하고 직접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성결과에 따라서 차후 논의가 되어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규양 의원   
  한번 더 해도 되죠?
○의장 이완영   
  예, 한번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 문제가 말이죠. 꼭 집단이 발생된데만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곡 사평이라든가 북하리 도담 사람들도, 신단양으로 오겠다면은 받아줄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매포서 문제가 되고 말이죠, 민원이 발생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해결해줄라고 하는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솔직한 말로... 그전에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수몰지구민으로서 단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단양으로 오지도 못하겠고, 또 매포에서도 내려오는데 가곡은 왜 못 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사업소장 유호원   
  답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규양 의원   
  됐어요. 답변은 됐어요.
이규양 의원   
  네,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 김종태 의원님께서 특위 구성을 제의 하셨는데 이미 어제 조동형 의원님께서 3인의 연서로 특위 구성 제의를 접수되었으니 잠시후에 처리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그 다음에는 새마을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손선수   
  새마을과장 손선수입니다.
  가곡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단양 공동상가 분양결과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단양 지역개발회의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신단양지역 수몰이주민의 화합과 안정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고자 지역주민이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87년 3월 20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추진사업은 신단양 지역개발회에 운영규칙에 따라서 지역개발사업, 새마을사업, 소득증대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관광진흥사업, 장학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기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적구성에 있어서 회원의 자격은, 신단양에 거주하는 상진, 도전, 별곡리 2,000여 세대주가 회원자격을 모두 가질 수 있으나, 이 많은 인원이 집회되기 불가해서 각반에서 선출한 48명의 회원으로 총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사는 13명으로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1명, 부회장 2명, 상임이사 1명, 각리대표 9명으로 이사를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는 2명으로 총회에서 선출하여 중요한 안건은 총회에서, 경미한 사항은 이사에서 결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회 기금은, 인수당시는 택지분양정산자금을 포함해서 13억이였으나, 91년 4월 25일 현재 18억 9천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절차는 신단양 지역개발의 모든 사업과, 세입 세출 예산 관련사업은 총회의 결의후 충청북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은 이자수입중 30%는 기금으로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 70%는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이 1억3천9백4십9만원이고 이세입은 모두가 기금이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으며 세출중 사업비는 7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공동상가 부지분양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양목적은 공터로 남아있어 미관상 보기 흉한 공동상가 부지를 분양해서 아파트 신축을 유도하여, 도시미관 쇄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분양한 것입니다. 분양토지 개요로서 지번은 단양읍 별곡리 570-1번지고 면적은 657평이 됩니다. 용도는 공동상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과정을 말씀드리면은 공동상가 부지를 포함해서 미분양 택지 인수를 88년 6월 15일군으로부터 지역개발회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필지는 공동상가외 8필지가 됩니다.
  이 인수한 부지를 분양처분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분양 승인 신청은 도에 88년 6월 28일 신청하였으며 재산처분승인이 도지사로부터 88년 7월 25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분양처분 승인된 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분양추첨 및 입찰은 89년 4월 14일 시행한 결과 타필지는 모두가 분양이 되었으나 공동상가부지는 입찰신청자가 없어서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양되지 않은 이 공동상가 부지를 1차 분양을 하였습니다.
  분양일시는 89년 6월 13일, 분양자는 서울에 있는 강남구 역삼동 한신APT 박창수와 분양방법은 2회에 걸쳐 분양입찰 신문공고를 하여 1회는 충청일보에, 89년 4월 3일, 2차는 89년 4월 충청일보에 신문공고한 결과, 입찰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유찰돼서, 박창수씨와 협의후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금액은 3억8천7백68만9천원으로서, 감정가액으로 분양금액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3천8백95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89년 6월 13일 납입토록 되었으며 중도금은 89년 8월 12일, 잔금은 89년 9월 12일까지 납부토록 계약되었으나, 중도금 납부일인 89년 8월 12일까지 중도금을 납부치 않아서 89년 8월 16일 계약을 해제 통보하였습니다.
  계약해제통보에 따라서 1차 분양계약금, 계약금 3천8백95만원의 반환청구소송이 89년 12월 13일날 피소되어 4차에 걸쳐 변론에 참석한 결과 90년 12월 14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에, 2차 공동상가 부지분양을 위해서 감정평가의뢰를 90년 9월 1일 한국감정원 충주지점에 의뢰를 한 결과 감정평가액으로 6억5천6백6십9만원이 되었습니다.
  분양방법은 신문공고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분양하기로하고 분양을 위해서 입찰 신문공고를 90년 9월 13일 충청일보로 중부매일에 공고한 결과 분양입찰 신청자가 접수마감일인 9월 27일 17:00에 접수 마감한 결과, 신청자는 주식회사 범진과 동영 종합주식건설, 2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분양입찰을 90년 9월 28일 11:00에 실시한 결과 낙찰자는 주식회사 범진이, 낙찰금액은 6억5천3백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된 공동부지를 90년 10월 16일 계약체결을 해서 계약조건은 착공 및 준공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착공과, 착공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에 준공토록 하고, 소유권이전은 잔금 완납과 동시에 등기 이전토록 하였습니다. 분양후 감독은 계약은 이행 촉구 및 상가 아파트의 빠른 시일내 준공을 목표로 해서 준공시까지 감독을 계속할 것이며, 현재 추진실적은 상가 아파트 건축허가 취득 및 착공을 91년 4월 2일 착공하였으며 건축규모는 총건평 2,342평의, 10층 아파트로서 1층은 주차장 및 점포8동 약 183평이며, 2층은 점포 393평, 3층에서 10층까지는 아파트로서 23평형 24,29,33평형 61세대로서 준공예정일은 92년 4월을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터파기등 토공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발언신청)
○의장 이완영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감사합니다.
  김종태의원입니다.
  좀 전에 그 답변서에서 자금 조성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자금이 그당시에 구단양 수몰민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필지분양때 추가된 돈이죠?
○새마을과장 손선수   
  예, 정산자금입니다.
  택지분양 정산자금입니다.
김종태 의원   
  그리고 이 13억에서 18억9천으로 늘어나 돈은 이는 각종, 원래 노력에서 늘어났기 보다는 각종 토지를 땅을, 땅을 판돈이 다시 추가된 것이죠?
○새마을과장 손선수   
  일부 매각대금과 기금 적립한 금액입니다.
김종태 의원   
  그럼 요번에 6억5천3백만원에 팔았다는 땅 값은 지금 들어왔습니까? 적립되어 있습니까?
  13억에서 그거만 합해도 19억이 되는데, 뭐 적립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연간 30%선 적립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이땅말고도 여러 가지 땅을 지금 매각 됐을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까전에 제가 물었던 것에서 이게 기금이 당연히 이주민들의 돈입니다. 이주돼 왔던 사람들의 그 땅값에 포함됐던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만도 단양군에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는 그냥 그런 방식이 됐어야지 어떻게 지사승인을 받는 그런 사단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는지 하는 문제하구요. 이건 어디까지나 단양군도 아니고 단양읍민의 돈이 잖습니까? 그렇죠?
○새마을과장 손선수   
  이와 같이 사단법인을 설립하자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무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을 받고 따라서 현재 세입과 세출, 회계감사등 일련의 사항은 내무장관이 직접하지 못하고 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서 현재 도에서 세입 세출 회계감사등 도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런데 어차피 이돈은 단양, 그 돈에 자금 조성경위말입니다. 조성이 된 것은 그당시 수몰이 되므로 해서 이주된 주민들의 돈인것만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복잡한 것을, 지금 기억을 못해요. 자료를 부르신 것을, 전 컴퓨터가 아닙니다. 기억을 못하는데..... 답변서를 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요지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다 들어서 기록이, 급히 기록을 다 못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새마을과장 손선수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자료를 좀 그런 자료를 다음부터는 사전에 좀 주세요. 사전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봐가지고 그게 자금조성경위, 그러한 돈인데 좀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쓰여졌으면 합니다. 돈의 실질적인 임자는 단양읍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48명, 이런거보다는 좀 공개적이고 그래서 지금 이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지난선거때나 그 이후에도 상당히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듣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새마을과장 손선수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회원의 자격은 상진, 도전, 별곡리 2천의 세대주가 모두가 회원자격을 가질 수 있으나 이 많은 인원이 집회등이 불가해서 각반에서 선출한 48명을 회원으로 해서 이 회원이 총회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태 의원   
  우선 내가 서류가 지금 그게 답변서에 안올라와 있어서 제대로 모르겠으니까요, 사후 답변서를 받고 차후에 이 문제를 내가 다시 한번 의제를 삼을 기회가 있으며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김종태 의원 발언)
  예, 이규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저번에 수몰의 보상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 신단양 개발회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자료가 나간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했으니까 그걸 주면 되고요. 이번에 그 아파트 짓는거 말이죠? 그 짓는게 23평 이, 제일 작은게 23평형인데, 여기는 그 지하 1층 지상 1층은 상가로 조성한다 그랬고, 나머지는 8층인가요 9층인가요 그것은 아파트죠?
○새마을과장 손선수   
  3층서 10층까지는 아파트로.....
이규양 의원   
  아파트에는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는 겁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네, 그 관계는......
  그 질문 대표로......
  (이때 도시과장이 도시과 소관으로서 답변드리겠다고 하면서 분양계획신청이 아직 없어서 현재로는 알수 없으며 차후 분양계획이 있을시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
  자꾸 질문하는 사항이 없어서 제가 여쭤 본겁니다.
○의장 이완영   
  예.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보상사업소장님,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의한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외에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질문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본 회기중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타 필요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받으신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활용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변경요청이 조동형 의원외 3인의 연서로, 당초 일정에 없는 90년 수해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의견건과 공유재산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시킬 것이 동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되는 것은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론없이 표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해대책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추가로 처리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다음 특위 구성을 위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이번회기에 처리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5명기립)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선 6, 반대는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특위구성을 추가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각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이 끝난후 각 건마다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해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김영주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작년 8월 12일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수해로 인해 단양, 매포, 가곡 그리고 영춘면 관내에 1,040가구 4,236명의 주민들은 가옥과 살림살이를 물속에 잠긴채, 천막과 노천에서 긴밤을 지새웠고, 임시 가건물속에서 기나긴 겨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재민들은 정부에서 수해 즉시 응급복구를 비롯한 항구적인 대책이 대부분 그해 겨울이 닥치기 전에 완료되는 것이 상례였으나, 인재다 천재다하는 입씨름속에서 한해가 다가고 또 다시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수재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또다시 닥칠지도 모르는 수마로, 작년도와 같은 엄청난 재난이 또다시 오는 것을, 오지 않는가하는 불안감속에 말입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지 8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주지역 위치까지도 갈팔질팡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수해대책을 마무리하여 주재민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리 군의회에서는 수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로 하여금 주민의 의사에 맞는, 또 그들의 마음과 여망을 대변하는 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해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없으므로 다음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 5명)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6명에, 반대는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특위 구성원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2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수해대책 특별위원장에는 김종태 의원, 위원에는 조동형 의원과 이규양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 다수 대답)
  그러면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종태의원, 위원에는 조동형 의원, 이규양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5분)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장용두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하기에는 우리 단양군은 석회석을 비롯한 천혜의 부존자원이 많아 85%가 산악으로 되어 있는 열악한 자연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의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재정자립도가 36%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28억 8천 7백만원으로서 세외 세입 예산이 14%에 불구한 것은 공유재산의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역사적인 군의회가 출범한 현싯점에서 무엇보다, 재정확충문제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확충 방안중의 하나로서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확행함으로써 임대료 수입이나 군유재산 활용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효과성과 수익성 그리고 공익성에 앞서는 군유재산 관리를 위해 군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장용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특위구성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답변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12시59분)

  다음,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5명 기립)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명, 반대는 없으므로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특위의 구성원은 수해특위에서 제외되신 분으로 위원장에는 장용두의원, 위원에는 김영주의원 그리고 지성구의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라고 의원 다수 발언)

(13시00분)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장용두의원, 위원에는 김영주의원과 지성구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회의규칙 제5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추후 본회의에서 의제가 될 때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실 의원님들께 노고를 치하를 드리며,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서명의원을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회의규칙 46조의 규정에 의해 사전에 의원님들의 협의한데로 조동형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 다수 발언)
  그러면 조동형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님이 금번 회기중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2회 임시회 회기중 군정추진과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금번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회기중 많으신 참여와 격려를 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1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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