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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7일(수) 11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이주대책조사보고의건
  4. 3. 구단양수몰이주대책조사보고의건
  5. 4. 특정지역지정건의문채택의건
  6. 5.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6. 단양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7. 단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8. 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 9. 단양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11. 10. 단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2. 11.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13. 12. 단양군도시계획(수도)시설결정동의의건
  14. 13. 공유재산관리소위원회구성의건
  15. 14.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1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이주대책조사보고의건
  4. 3. 구단양수몰이주대책조사보고의건
  5. 4. 특정지역지정건의문채택의건
  6. 5.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6. 단양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7. 단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8. 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 9. 단양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11. 10. 단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2. 11.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13. 12. 단양군도시계획(수도)시설결정동의의건
  14. 13. 공유재산관리소위원회구성의건
  15. 14.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신경주   
  지금부터 제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의원님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 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낭독 : 이규양 의원)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의사계장 신경주입니다.
  지난 8월 25일 제18회 임시회 이후 주요의정활동 상황 및 제19회 임시회 소집경위와 상정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주요의정활동입니다.
  9월 3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건설도시국장과 의장단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9월 4일에는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지방재정발전 세미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고, 도담삼봉지구 주변정비를 위한 협의를 위해 전의원께서 충주댐관리사업소를 방문하셨습니다.
  9월 6일 적성면 대가국민학교에서 실시된 농민후계자 체육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께서 참석하시어 참석자들을 격려하셨으며, 9월 7일, 8일 양일간에는 중추절을 맞아 의장 및 전의원께서 관내 불우시설인 영춘면 동대리 사랑의집, 소년소녀가장 15세대, 기타 불우이웃 8세대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9월 15일 제천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충청북도 장기종합 개발계획 지역토론회에는 의장님과 다섯분의원께서 참가하셨고, 9월 24일 도청회의실에서 개최된 동계획 수립 공청회에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매포읍 하시리에 위치한 분뇨처리장 시설확충에 대한 하시리 지역주민들의 이른바 님비현상의 집단민원 해소를 위하여 수차례 주민과의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그 외에 9월 28일에는 시군 의장협의회, 29일에는 단성면 청사 개청식 및 구단양국교 철거대상지역 현지확인 10월 1일 노인게이트볼 대회, 그리고 10월 5일에는 매포읍민 이주 화합체육대회에 참석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소집경위와 심의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회 임시회는 9월 29일 의원모임에서 조동형 부의장 외 4인의 연서로 소집요구되어 10월 1일 단양군의회 공고 제20호로 소집공고 되었습니다.
  공고직후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를 비롯한 8건의 조례와 단양군 도시계획 시설결정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공고 및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군정질문과 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정지역지정 건의문 채택의 건, 죽령휴게소 부지 임대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이 각각 발의제출 되었으며, 제1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상정안건 사전 설명 및 협의회가 10월 5일 14:00에 의원사무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운영되는 제19회 임시회는 지난 18회 임시회 이후에 군정과 관련한 조례를 심의 처리하고 특히, 군정추진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건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단양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1년 반동안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본인은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를 감사와 견제기능 보다는 동반자적 관계정립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러한 동반자적 관계의 개념은 어느 일방의 협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호간에 성숙된 협의와 이해, 더 나아가서는 희생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속에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양수레 바퀴에 의한 공존의 노력을 의미하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정기회를 얼마 앞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군정의 모든 시책이 본안의 단순한 기우이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급히 개선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지방행정 역량을 증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면한 군정현안 사업에 바쁘시겠지만 군수님이하 관계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금번 회기중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1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종 안건의 심의처리와 군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군정에 관한 건의 등을 위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이주대책조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0여건의 집행기관의 제출의안과 우리 의회의 건의문 채택, 구단양 수몰이주대책 조사보고 외에 군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군정에 관한 건의를 위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 9일 하루동안 단양군수와 관계 실과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군수님께서는 군정질문이 있는 제2차 본회의 즉 9일 하루동안은 바쁘시더라도 꼭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구단양수몰이주대책조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지역은 우리 의회의 청원을 거쳐 92년 1월 1일에 단성면으로 승격되었고 지난 9월 29일에는 신청사를 준공하여 이전하는 등 독립면으로 출발한지 어언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구단양 수몰이주대책 조사보고라는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에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8회 임시회 의결에 따라 그동안 지역구 의원이신 이규양의원께서 수차례 해당 지역 현지방문과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사를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이규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단양 수몰이주대책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의원입니다.
  지난 제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구단양 잔여주민 대책 및 국민학교 철거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철거문제는 집행기관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처리하도록 지난 제18회 임시회에서 결정하였으나, 국민학교 철거대책 추진위원회 김용학 회장외 위원다수와 함께 9월 15일 대화를 하였던 바 아직까지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다수의 의견은 철거를 하는 대신 동 지역을 성토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약하여 주민 철거에 동의하겠다는 주장이었으며 구단양 잔여주민의 생계대책은 7년전 김종성군수께서 신단양 건설당시 잔여주민들의 생계대책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20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약속하였던 사항으로서 그중 완료된 것은 종합출장소 설치, 파출소설치, 국민학교분교설치, 상수도시설, 호반연안도로개설, 마을소로개설,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어린이놀이터설치, 취락구조개선, 호반상가부지조성, 선착장설치 등 11가지 사업이며 시장조성, 시외버스 주차장 설치, 복지회관건립, 유아원건립, 공원조성, 관망대조성, 소규모여관단지 조성 사업과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양어장 및 가두리 양식장 설치 사업 등 9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주민 모두는 인식하고 있는 바 행정 당국에서 주민과 약속했던 사항을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묵살해 버린 처사에 대해 잔여 주민 모두는 분개하고 있으면 또한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해가 바뀔수록 생활은 궁핍해지고 지역은 피폐해짐에 따라 이 모두의 원인이 행정의 일관성 없는 처리와 구단양지역을 소외시킨데서 비롯된 결과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풍조가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약속했던 사업중 추진가능한 사업부터 년차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회복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호안도로의 신설문제입니다.
  현재의 호안도로는 폭이 좁아 직행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이 통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중방교량에서 국민학교까지 직선화하여 호안도로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생기는 부지는 성토하여 주차장 및 복지회관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주택개량사럽 지원입니다.
  구단양지역은 충주댐건설로 인하여 도심지역의 주택 및 상가들은 모두 철거되고 변두리의 허름한 건물들만 남게 되어 보기가 흉할뿐만 아니라 또한 36번국도 첫관문으로서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다수가 영세하여 주택개량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유치시켜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셋째,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구단양지역에는 공공부지는 물론 복지시설이 한군데도 없어 주민들이 모여 회의할 장소는 물론 노인들이 모여 소일할 수 있는 경노당조차 없기 때문에 주민들 모두의 숙원사업인 복지회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건물의 위치는 현 교육청 소유인 도서관을 매입하여 보수한다면 적은 투자로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리라 판단되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이규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하여 한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성면 지역의 구단양 국민학교 철거와 이규양 의원의 보고사항 대로 주민요구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정에 있어 적법성보다는 많은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와 여론을 기본으로 하는 합목적성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85년 수몰이주에 따른 소외지역 해소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특정지역지정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문 채택은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입안되고 집행되는 낙후지역 집중개발을 위한 특정지역 지정에 우리 단양군 지역이 제외되어 있음에 우리 의회의원들이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을 대표하여 장용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단양군 전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특정지역 지정은 무엇이며 특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받게 될 혜택이 무엇인지 설명올리겠습니다.
  특정지역 지정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원의 이용이나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산업의 조성이나 재해의 방제를 특히 필요로 하는 지역, 기타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특별한 건설이나 정비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은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공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에는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5조에는 이 법에 의한 국토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계획에 우선하여, 그 외 기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단양군이 그동안 국립공원 관리법이나 다목적댐법에 의한 각종 규제에서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불이익을 해소하고 국가의 계획아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군민 모두의 여망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한 발의의원이 초안한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충북 북부지역 5개 시군중 단양군만이 특정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이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 개발해야 하는 차원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특정지역을 소외시키는 처사로 본 의회에서는 판단하였기에 정부에서는 타당성을 재검토하시어 본군 전 지역을 특정지역 지정(안)에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그 당위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리적 여건입니다.
  본군은 충북 북부지역의 3도 접경에 위치한 산간지역으로 충주호 상류인 남한강이 군 중심지역을 관류하는 내륙호반 관광지로 개발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으며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본군 총 면적의 28%에 해당하는 211.5㎢가 소백산과 월악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4%에 해당하는 34㎢의 충주호 유역이 있어 수상관광자원과 더불어 4개소의 신비한 천연동굴,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 선사시대의 유물을 다량 출토한 수양개 금굴 등 많은 문화유적지 산재되어 있으며 산자수려한 단양팔경과 곳곳에 절경이 펼쳐져 있어 명실공히 국제적인 휴양지 및 종합관광지로 손색이 없는 지역입니다.
  둘째, 재해가 많이 발생되는 고장입니다.
  79년 11월 22일 국토종합개발 4대강유역 개발계획에 의거 충주댐의 건설로 인해 전국 최초의 군청소재지를 포함하여 2읍 3면 26마을 1백6십7만5천평이 수몰되고 2,566세대 12,748명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집을 수장시키고 이주하였으며 지난 90년에는 남한강유역 수위상승으로 4개 읍면이 침수되어 485세대 2,03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625동의 주택침수, 105㏊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두차례나 커다란 수해를 입었으며, 또한 석회석 매장량이 풍부하여 국내 굴지의 시멘트 공장이 3개소나 설립되어 공장에서 발생되는 시멘트 분진 공해로 인해 수십년동안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끊이지 않아 92년부터 6개마을 384세대 1,683명의 이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석회석을 채광하여 1차 가공판매하는 공해배출업소가 113개소나 난립하여 산림훼손을 하므로서 강우시 토사유출 및 점토질이 하천으로 다량 유입되어 하상이 높아지므로 홍수피해의 원인이 되는 지역입니다.
  셋째, 충주댐 건설로 인한 생계의 곤란입니다.
  정부에서는 충주댐이 건설되면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상관광이 연계된 대단위 충주호 권역 관광개발계획을 암시하고 그림같은 호반관광도시 건설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큰 기대를 갖게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나 댐 건설이후 운영관리를 지역주민의 기대와 정서는 철저히 외면한채 수도권을 위시한 하류지역에 상수원과 농업 및 공업용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관광철의 대부분을 저수위로 관리하므로서 선박운행은 물론 댐건설 이전의 아름답던 남한강변 경관을 보기 흉하게 훼손하여 관광개발은커녕 오히려 지역이 낙후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시각이며 더욱이 이주당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상행위 목적으로 건축비를 과다 투자한 까닭에 늘어나는 빚과 더불어 생활고에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여 고향을 둥지고 있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충주댐 건설시 수몰선 145M 이상의 거주자에 대한 생계대책 등 종합대책 없이 방치하므로서 생활기반을 잃은 잔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점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충주호 건설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입니다.
  충주댐이 건설되기 전 본군 지역의 일조시간은 84년도에 3,335시간이었으나 86년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매년 평균 48%정도인 1,550시간이나 줄어들어 농작물의 결실이 안 되는 등 영농피해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냉해 피해도 예년보다 3-4배이상 증가하여 수확량의 감소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변화로 인한 뱀장어 등 각종 어족자원이 감소하여 어획량이 85년도에는 283톤으로 6억여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이후 매년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난 91년에는 20%에도 못 미치는 55톤으로 2억3천여만원에 불과해 어민들의 생계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단양팔경중 제일 아름답던 도담삼봉 지구가 수몰되는 등 관광자원의 상실로 인해 관광소득원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지역경기 마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잇습니다.
  다섯째, 재정수요의 급증입니다.
  정부에서는 댐을 건설한 후 다목적댐법의 규정에 의한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댐지역 주변의 잔여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고 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마저 묵살해 버리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지난 7년 전 이주사업 당시 잔여주민들이 요구했던 29여가지 사업에 대해 빈약한 군재정이지만 매년 3억여원씩 투자해 현재까지 11가지 사업을 해결하였으나 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는 미흡한지가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풍조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종말처리장의 시설로 말미암아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 재정수요가 팽창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에는 투자가 지난한 형편입니다.
  이상 열거한 모든 사항들과 같이 우리 단양군의회에서는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천혜의 지리적 여건과 충주댐 건설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본군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도록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건의합니다.
  

1992년 10월 7일

  

충청북도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의원 모임시 사전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지역지정 건의문 채택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특정지역지정 건의문 채택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전원 기립 7명)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특정지역지정을 위한 건의문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관과장이신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과 함께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호적예규 333-1호 92년 9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읍면장에게 민원사무의 수탁협약을 체결하고 FAX를 이용해서 군·읍면간의 민원을 호적등초본 외 13종의 제증명을 중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읍면출장소장의 공연을 중계민원 담당관 전용으로 상호 조각보유할 수 있도록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어느 읍면에서나 민원호적등초본 외 13종을 신청을 하면 주소지에서 바로 호적등초본외 민원서류를 증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사용하는 관인을 각 읍면에 조각을 해서 배치함으로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무처리에 필요한 읍면출장소장의 공인을 중계민원 담당과 전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본 조례 중요 내용은 중계민원 처리를 위하여 읍면장 출장소장 상호간의 중계민원 직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조례 2조 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에서 잠깐만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동형의원 토론 신청)
  네, 조동형 의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단양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각급 행정기관이 소관 민원사무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거 신속·정확하게 처리토록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군수와 읍면장, 출장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의 일부를 중계민원 담당관을 통하여 위탁 및 수탁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뜻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전원 기립 7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공인 조례중 개절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관과장님이신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단양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절조례안은 충주댐 지구 조정과 평동택지지구 조성 및 아파트 신축 그리고 농촌지역 인구 감소등을 지역여건을 감안 행정구역 조정에 필요성이 제기되어 읍면별로 지역현실과 일치되게 행정구역 조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단양군 리장정원 조례 및 반 설치조례 개정안을 작성 92년 9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였고 여기에서 조정해 충주댐 저수구역 내 일부 미조정지역 및 공해철거지역 등을 사업이 완료된 후 조정하기로 하고 우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곡 사평지구라든가 우덕2리 공해지역은 다음에 조정하기로 하고 이번 조정개정안에는 빠졌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주댐 저수구역재조정 철거지역 내에 상계2동을 폐지하고 매포읍 매포1, 2, 3리중 2개리를 폐지하고 1개리로 조정하고 여기에서 감이 2개리가 됩니다.
  매포읍 우덕1, 2, 3리중 3리를 폐지하고 2개리를 통합시켜 1, 2로 조정하였으며 여기에는 1개리가 감이됩니다.
  평동지구 택지조성지역내 행정리동을 2개 증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고 매포읍 평동리 6개리를 8개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결과 단양군은 현재 151개리에서 150개리로 1개리가 감소조정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대로 충주댐 저수구역 및 평동지구 택지조성지에 대한 행정 리의 증감에 따라 리장 정원이 현재 151명에서 150명으로 1명 축소되는 것인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전원기립 7명)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7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께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 역시 방금 처리한 리장정원 조례와 마찬가지로 동구역 조정에 따른 반을 조정하여 신설 40개반, 폐지 33개반으로 현행 661개반에서 668개반으로 관내 7개의 반이 조정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의원님들께 사전 배부된 안건을 참조하고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전원기립 7명)
  표결결과, 단양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관과장이신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장 이황근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제안취지에 대해서는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이 92년 2월 29일 대통령령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정액이 평균 10%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따라서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이 공포시행 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로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고,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인상·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 첫째,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하여 현행 공무원여비 수준과의 형평을 기하고 둘째, 종전에 특지·갑지·을지로 세분화되었던 것을 여행지구분을 특지를 없애고 갑지·을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갑지·을지로 이분함으로서 여행지구분을 단순화하고 상대적인 여비인상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 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회 의원의 국내여비가 10% 인상되고 여행지 구분 등급의 축소에 한하는 개정인만큼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김종태, 김영주의원)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규양, 조동형, 장용두, 이완영의원)
  표결결과 단양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단양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4호 또는 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종교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게 주요골자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해서 동 조항을 단양군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 2항에 보면 군수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인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지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민원 행정의 형평성이나 원인자의 의무로 보아 지권면제는 지나치게 특정단체에 대하여 편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필요 이상의 특정단체 특혜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단양군내에는 아직까지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 4호 또는 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은 본군에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서비스업을 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도적인 장치로서 앞으로 어떠한 종교단체가 많은 재산이 좀 있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할 때에 그분들에게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우리 군세를 면세해 줌으로 인해서 좀더 나은 봉사를 좀더 실속 있는 주민들의 봉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군세면세 조례입니다.
  (김종태 의원 추가질문 신청)
김종태 의원   
  본 조례안의 취지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취지는 그 앞에 있는 것이고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민원 행정의 형편상이나 원인자의 의무로 보아 지나치게 너무 많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그쪽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군수가 지권면제까지 그렇게 지나치게, 너무 지나친 친절은 때로는 불필요한 친절이 되듯이 다른 민원인한테 한번 더 찾아가서 서비스 민원 행정을 해 본 적이 없으면서 구지 이 단체에 대해서만은, 종교단체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찾아가서 모든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행정이 아닌가 하는데 대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건표   
  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 행정이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은 가능하면 주민편의에서 또 의회가 개원돼서 김의원님이 질책하시는 바와 같이 찾아가서 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모든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하기 위해서 면세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서까지도 지권으로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해서 앞으로의 행정은 좀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다른 민원행정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의원입니다.
  상호로 볼 때 개정을 해서 통과시킨 것으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 첫해서부터 아주 5년동안만 혜택을 주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세금을 물도록 말이지요.
  첫 번째 시작할 때는 물론 혜택을 줘야 되지만은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도 계속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5년간만 못을 박아서 개정 수정을 해서 통과시킨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그 문제는 조금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개정관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군에서 개정 조례안을 올리려면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이만 조례개정안을 본군에서는 상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규칙상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상위조례를 자치법에 의해서 상위법령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기 때문에 타 시군과 또는 타 도와 전국 각지에 똑같은 법에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정사항은 좀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종교단체가 불로소득은 돈이 많이 벌었으면 지역에다 도리어 스스로 해야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모든 혜택을 계속해서 법적으로다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이것은 종교단체에게, 동법은 종교단체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로 하여금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사람들, 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노약자라든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더 유도하고 또 각군이 서로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법이 미리 개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직 본군에는 이러한 종교단체가 없는데 앞으로 종교단체에게 우리가 권장을 해서 의료법인을 더 많이 설립해서 단양군에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토론할 의원 또 안 계십니까?
  (조동형의원 토론 신청)
  네, 조동형 의원님.
조동형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본군에는 아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본군에서 대상 종류는 대략 어느 정도 있는지 있으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후원을 해서 서민들한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그 사항은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현재까지는 각 타 시군에서 종교단체에서 하는 법인을 보면은 가장 인근에 있는 음성에 꽃동네 같은 경우, 앞으로 우리 군에도 가능하다고 보면 가장 큰 종교단체인 구인사 또는 기독교 계통에서 연합으로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 사항은 재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관할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보건소장님과 긴밀한 협조로 유도할 수 있으면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이왕에 이번 조례가 되었으니까 영세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군에서 가능한 종교단체가 있다면 권장을 해서 서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규양, 김종태, 김영주 의원)
  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단양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완영, 조동형, 지성구, 장용두 의원)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은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관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입니다.
  단양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조례중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을 신설하여 사회교육 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도 세제를 지원함으로서 사회교육진흥을 위하여 사회교육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면제대상에 제6호에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신설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져 하는 바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질의신청)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종교 단체에서는 지권으로 모든 일을 이렇게 민원처리를 다 봐 주면서 같은 조례 같은 날에 상정된 조례는 왜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편리하게 해 주려면 다른 모든 단체, 다른 모든 민원에도 동일한 것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여기에서 이번에 제안하는 교육시설에 관한 과세면제 조례는 기존에 있는 면제대상 중 단양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중에서 2조에 보면은 면제 대상은 5가지항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항에다가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더 삽입함으로서 아까 설명드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6호 한가지 항만 삽입된 사항이고 새로 신설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이 삽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런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경우라도 모든 조례에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도서관 진흥법의 지원을 받는 도서관은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지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동일 조항에 들어가야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서비스 행정에, 어떤 특정한 조례에만 그렇게 지권으로까지 특별하게 찾아다니면서까지 그 편리를, 모든 민원편리를 봐 주고 다른 도서관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다른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고 신청이 있을 시만 한다, 지금 현재까지 모든 민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조례에도 어디 한군데도 이렇게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무원이나 그 집행기관에서 알았을 시 찾아다니면서 지권으로까지 면제한 경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면제대상을 할 때에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사항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하는 데에 따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동 사항이 도서관 진흥법에 지금 여기 신설되는 도서관진흥법이라든가 사회교육법에 등록되는 사회교육시설은 면제가 되는데 동 시설이 직접 사용하느냐 또는 겸용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되고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 시설이 사회교육시설법에 등록되어 있어서 사용을 할 때에 직접 사용을 할 것인가, 겸용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에는 다른 것과 겸용을 했을 때에는 면제가 되지를 아니하고, 또 중간에서 바뀌여 졌을 때에는 면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과세상의 면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 김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은 모든 조례를 준칙을 만들어서 시달하는, 상급적으로 얘기하면 상급관청이 되겠죠?
  상급관청에서 다루는 분들이 입안을 해서 승인을 해서 내려는 분들이 아까 종교단체에 관한 면세에 관한 법률을 다루던 분들은 그래도 좀더 앞으로 민주 행정을 내다보고 다루어 주신 것이고, 이것은 일개 문구 하나만 들어가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앞으로 모든 민원인을 위해서 그러한 조항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상급기관에 분명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하여튼, 동떨어진 답변이 조금 있었지만,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원 없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원 없음)
  반대, 찬성토론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규양 의원)
  다음은, 단양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완영, 지성구,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는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관과장님이신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입니다.
  가장 주민들과 민첩한 관계가 있는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요지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은 현행 요율체계는 원가가 동일한 물을 가정에 대하여는 평균단가보다 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타 업종에 부담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소규모 상인에 대하여도 현재 영업 2종 또는 영업 3종을 적용해 오고 영업1종에 대하여는 많은 혜택이 부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가정 1종 및 가정 2종을 가정용으로 영업 1종 및 영업 2종을 영업 1종으로, 영업 3종 및 임시용을 영업 2종으로 통합하고 욕탕 1, 2종 및 공공용을 현행대로 욕탕 및 공공용으로 유지해서 업태 간, 업종간 요금 수준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개정하며 개정안은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시공고했고, 8월 반상회보에 게재했으며 일간신문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공람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인상요인은 평균적으로는 9.4%가 인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10%, 영업 1종은 5.1%, 영업 2종은 11.3%, 욕탕용은 2.8%, 공공용이 15.2%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수도요금은 경제적 효과는 전혀 고려치 않고 공공인상 규제 정책에 의해서 요금상승을 억제해 왔으나 수도사업은 도시인구 집중이라든가 또는 청자 한부를 공급하는 뜻에서 현행 요율을 체계화함으로 조금이라도 수익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도내 전체 충청북도에서는, 시는 12%정도 군은 9.4% 인상하는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요지를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년 동안에 수도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약 2억정도 관리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군내 수도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42명이나 되는 인건비는 별도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도요금 조례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간단하게 개정조례안의 요지만 보고 드렸습니다.
  기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에 대한 요율 체계표라든가 인상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단양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요율조정 계산표를 보면 가정용은 10% 인상이 되었고 영업용 1종은 5.2%, 욕탕용 1종이 2.8%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이는 톤당 요금으로 계산할 땐 가정용이 128원, 영업용 1종이 266원, 영업용 2종이 432원, 욕탕용이 1종이 297원인데 요금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감사합니다.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 급수조례개정안중 요금 산출근거는 개정안에서도 설명드린 업종별 급수전수에 단계별 요율을 적용해서 업종간 일관성 있는 요금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별표 2 업종별 요율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에 기본료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기본료를 말씀드리면 기본료 사용량을 10톤으로 봤습니다. 이해가 쉽게 2입방은 우리가 드람으로 약 50드람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 50드람에 가정용은 1천원으로 봤습니다. 기본료, 그래서 이 입방은 한달 동안 10입방을 쓰든 안 쓰든 기본료를 천원으로 부과해야 됩니다.
  영업 1종은 20입방을 쓰는 것으로 봐서 4천2백원, 그럼 10입방을 썼을 경우에는 2천백원이 됩니다. 영업용 2종은 30입방을 기본으로 봐서 8천4백원인데 이것을 10입방으로 환산을 하면 2천8백원이 됩니다.
  욕탕용 1종은 200입방 쓰고 200번을 쓰는 것으로 봐서 2만7천백원인데, 만약 10입방을 썼을 경우에는 천4백5십원입니다.
  욕탕 2종은 200입방을 기준해서 월 4만천2백원인데 10입방을 썼을 경우에는 2천4백6십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가정용은 톤당 100원이고 영업 1종은 톤당 210원, 영업 2종은 톤당 280원, 욕탕용 1종은, 터키탕이 없고 고급목욕탕이 없으니까 단양은 면허1종에 해당이 됩니다.
  욕탕 1종은 135원, 욕탕 2종은 톤당 246원 그래서 같은 물을 공급하는데 업종간에 체계를 위장해서 산출근거는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같은 물인데 왜 산출기초가 왜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업체가 가격을 조정해서 가정에 싸인했고 좀더 이익권이 있는데서는 비싼 값에서 조정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수도요금 체계가 그렇게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도 톤당 몇 십원씩만 산출기초는 어떻게 산출되었느냐 하는 것은 설명드리기 어렵고 이번 기준에서 조정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완영   
  네, 이규양 의원님 그리고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단양군 상수도 시설은 공기업 차원이 아닌 군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목적이므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상수도 운영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단양상수도만 현상 유지되고 나머지 4개면의 상수도 실태는 월평균 사용료 징수금액이 전기 사용료의 3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적자 운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호응하고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도 9.2%나 인상하려는 것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요율조정 내역을 보면 가정용이 영업용보다 5%정도 더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조정은 군민들의 불신과 원망이 예견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마땅히 부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이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찬성토론 해 주십시오.
  (김영주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에 앞서 먼저 상수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군내에는 적성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 상수도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하루 만9백톤의 양질의 생활용수를 생산하므로서 군민의 50%에 해당하는 2만4천8백여명에 대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잇습니다.
  이의 생산을 위하여 년간 12억천5백여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자체 수입인 사용료 등 사업수입은 불과 52%에도 못 미치는 6억2천8백여만원이고 나머지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법 제17조 규정인 공급규정을 보면 수도사업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과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제27조인 요금의 징수규정에는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여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년간 6억여원의 적자요인은 마땅히 수도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군의 상수도 운영은 영리 목적이 아니고 공공목적으로 설치하였기에 불가피한 인상요인은 9.2%만 반영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여러 의원님들 모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를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규양 의원)
  다음은,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를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완영, 지성구,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는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도시계획시설결정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단양도시계획 수도시설 결정 동의안입니다.
  매포 단양상수도 침수원은 매포천 오염과 동시에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셔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별첨 서류를 보시면 관로가 3.2키로, 취수장이 가곡 덕천 앞으로 취수탑이 이전하게 됩니다.
  전체 면적이 2천7백9십4평방미터 약 845평인데 이중에 관로 3.2키로는 이번에 하천 배수위선 아래 그어져 있는 하천지역의 편입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취수탑 면적이 약 3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에 수도시설로 결정해 주셔야지만이 보관 또는 관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수도시설로 결정해 주십사 하는 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단양도시계획 시설 결정동의안은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상수도 취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도담삼봉 하류에 있는 취수탑을 삼봉 상류 1.5㎞ 지점으로 옮기기 위한 절차인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도시계획 시설결정 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단양도시계획 시설 결정 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전원 기립 7명)
  네, 앉아 주십시오.
  단양도시계획 시설결정 동의안은 찬성 7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자이신 김종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10월 10일 제3차 본회의시 심의 처리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의 건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확인 등 좀더 철저한 조사와 심사가 실행된 후 처리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역은 매포읍 하시리 임야 668평방미터를 매입사는 것과, 장자광업소에서 석회석 채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포읍 영천리 소재 임야 십만천9백2십5평방미터 및 단성면 가산리 소재 임야 3만천8백십삼 평방미터에 대한 대부기간 연기건, 그리고 적성면 기동리 소재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2필지 7만천4백9십4평방미터의 임대에 관한 것인데 현지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처리한다면 시행착오를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1차 본회의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만 구성하고 별도로 일정을 잡아 조사한 다음 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며 또한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 조례안도 심도있는 조문심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소위원회 구성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장용두 의원님이 맡아 주시는 것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태 의원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 예비모임에서 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소위원회 구성은 김종태 의원의 제안과 같이 의장단을 제외한 다섯분의원께서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회기중에 심도깊은 심사를 해 주시고 10일 11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장용두 의원께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휴회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가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소위원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매포하시리 산 16-2번지 668평방미터의 토지매입을 비롯해 장자광업소의 군유림대부 2건과 적성면 기동리 목장용지 2건을 대부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건의 현지 조사와 대부허가 사항을 실시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내일 하루 동안 휴회를 하고 휴회기간 중에 소위원회 의원들이 심사활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휴회의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용두 의원의 취지설명과 같이 조금전 가결된 공유재산관리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하루 휴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일 하루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소위원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하루 동안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하루는 휴회를 하고 모레 2차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날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게 됩니다.
  군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보다 깊은 이해와 협력 속에 보다 나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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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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