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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10일(토) 11시00분


  1.   o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2제3회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4. 3.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의건
  5. 4. 죽령휴게소부지임대에관한건의문
  6. 5. 해외선진의회운영연수계획승인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2제3회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4. 3.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의건
  5. 4. 죽령휴게소부지임대에관한건의문
  6. 5. 해외선진의회운영연수계획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일째 계속되는 의사진행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그동안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소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침 오늘이 토요일이라 업무처리에 분주하실 실과소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고맙고,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목표가 같은 이상 다함께 군정을 논의하고 토론하는데 마음을 같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92제3회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다음 회기에서 다루게 되는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상정된 것인 만큼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은 김종태 의원이 맡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되 의장단은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김종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되 의장단은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포 분뇨처리장 증설공사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매포 하시리 산16-2 임야 668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과, 초지법에 초지이용관리자로 지정된 장기준에게 초지를 대부하고 장자광업소에서 기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매포읍 영천리 산19-1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연기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위원회 장용두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표결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소위원회 장용두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소위원회 위원장 장용두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10월 7일 오후부터 현지 확인 및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소위원회에서 심층있는 토론결과 확정한 내역에 대하여 매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토지는 매포 분뇨처리장 증설공사에 편입되는 사유지로서 매포읍 하시리 산 16-2번지 소재 668평방미터의 부지위에 1일 15㎘의 분뇨만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이며 관내 분뇨발생량의 30%정도 밖에 처리하지 못해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었으나 금번 환경청의 승인을 얻어 40㎘가 늘어난 55㎘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게 시설규모를 대폭 확장하는 것으로서 관내 분뇨발생량을 100% 처리하는 것으로서 증설에 따른 분뇨처리장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매입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토지대부의 건입니다.
  군유재산중 금번에 대부신청된 토지는 4건으로 이중 영천리 산19-1번지 십만천9백2십5평방미터의 임야는 오래전부터 장자광업소에서 광산목적으로 사용해 오던 토지로 면적의 증감없이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임대해 주는 것으로 협의되었고 단성면 가산리 산 94-1번지의 한 필지는 사유지 사이에 있는 3만천8백십삼 평방미터 임야로서 지난 89년부터 현재까지 임대해 주던 것이고 현재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임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적성면 기동리 1095-1번지 1만6천3백54평방미터 전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과 농수산부 훈령을 위배한 위법사항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전가를 위한 방면으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것임으로 집행기관으로 반려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또한 적성면 기동리 산 103-1번지 5만4천백4십 평방미터의 목장용지도 지난 87년 8월 8일 초지법에 의거 초지조성지로 허가되어 대부되었던 초지로서 91년 12월 31일자로 대부계약이 만료되었는바 87년부터 현재까지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초지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집행기관의 업무태만 및 관리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본건도 1095-1번지 전과 마찬가지로 책임회피의 방편으로 본 의회에 상정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처리를 유보하고 회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매건별 심사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자기의 고유권한을 책임회피 내지는 책임전가의 방편으로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권한을 포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의원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했고 이에 대한 대응을 했다면 우리 의회에 동의요구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이나 우리 의회를 방패로 삼기 위한 의안상정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을 본 소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밝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장용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본건을 동의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소위원회 장용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본건을 동의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완영, 이규양, 김종태, 김영주, 장용두)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의건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안건은 지금까지 두 번씩이나 본의회에서 부결되었던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이 또 다시 상정됨에 따라 좀더 심도깊은 심사를 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건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다가 당초 의사일정인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조례의건을 공유재산관리조례 조례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건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지금까지 두 번씩이나 당의회에 상정되어 두 번다 부결되었던 것입니다만 또 다시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좀더 깊게 연구하고 심사하자는 의미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구성은 의장단을 제외하고 전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이규양 의원이 맡아 주시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용두 의원께서 의장단을 제외하고 소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은 이규양 의원께서 맡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두 의원의 제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장용두 의원의 제안과 같이 공유재산관리조례안심사 소위원회는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자 위원장은 이규양 의원,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차기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죽령휴게소부지임대에관한건의문 채택의 건입니다만 본건은 어제 감사원으로부터 단양군과 영림서간의 임대료 조정에 따른 감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은 감사원의 조치결과를 보고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은 감사원의 조치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해외선진의회운영연수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그동안 수차례 의원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임으로 나누어 드린 연수 계획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선전의회운영연수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이번 회기는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님과 지성구 의원이 수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님과 지성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조례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을 맡으신 의원여러분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고 4일동안 이번 임시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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