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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3월 9일(화)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하진-하방간대교건설청원채택의건
  5. 4. 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5. 단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6. 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동의의건
  8. 7. 군정질문및답변

  1.   o 부의된안건
  2. 1. 제24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하진-하방간대교건설청원채택의건
  5. 4. 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5. 단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6. 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동의의건
  8. 7. 군정질문및답변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신경주   
  지금부터 제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의원님들을 제외한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의원윤리강령낭독)
○의사계장 신경주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유년 새해를 맞이한지가 엊그게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명수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 두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를 처리한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처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여 군정을 바로 알고 잘못된 군정을 바로 잡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클대로 커진 행정권한에 대해 우리 의회의 권한중의 하나인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비대해진 행정을 더 이상 고혈압이나 성인병에 걸리지 않도록 체중과 가슴둘레 그리고 신장이 잘 조회되는 건강체질로 고치기 위함인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이해와 협조 속에 진지하고 성실한 질문과 답변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가 각자의 역할 분담이나 업무수행 능력면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지방자치 제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원만하게, 조용하게 우리 의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고, 또 우리 의원들도 집행기관의 고충을 이해하는 상호이해와 협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집행기관의 고충을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잡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협조자의 자세를 갖고 있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대변자와 주민들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수레바퀴의 한쪽 바퀴임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다시 태어난 지도 두 돌이 다 되어 갑니다만 앞으로 우리 단양군과 단양군의회의 양쪽 수레바퀴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변함 없이 시끄럽지 않게 잘 굴려 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개회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곧이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2시부터 충청북도 JC회장단이 전원 단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군수님께서 퇴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일 군정질문에는 참석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군수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군수퇴장)

(14시0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해 주신 가곡면과 적성면민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의사계장 신경주입니다.
  지난 1월 28일 제23회 임시회 이후의 주요 의정활동 상황과 금번 제24회 임시회 소집경위 및 상정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의정활동 상황은 2월 2일 단양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충북경제연구소와의 간담회에 전의원께서 참석하였으며, 2월 10일부터 19일까지는 해당 지역구의원 주최로 각 읍면별로 92년 주요의정활동 상황과 93년 주요의정방향에 대한 보고 및 간담회를 겸한 총 9회의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752명의 관내 각계각층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가짐으로서 의정활동을 위한 여론수렴에 전념하셨습니다.
  3월 5일에는 충주댐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방문설명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소집 경위 및 상정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2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따라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3월 2일 조동형 부의장님 외 4인의 연서로 제출되어 3월 3일 공고 제25호로 집회공고 되었고, 동일 이완영 의장님외 5명의 연서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군정질문 관련 규칙에 따라 사전 제출되어 집행기관으로 송부된 질문요지 건수는 총 71건입니다.
  기타 집행기관의 제출의안으로는 3월 4일 단양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보건소조례중 개정조례, 93년 공유재산관련 계획 제2차 변경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5일에는 하진-하방간 대교건설을 원하는 적성면 번영회장 외 12명의 청원서가 장용두의원님의 소개로 제출 접수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2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출석요구의 건은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따라 오늘부터 실시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상유무만 묻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이의 있는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하진-하방간대교건설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소개 의원이신 장용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하진-하방간 대교건설은 적성면민 모두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난 1970년 주민모금 운동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어 약 8백만원이 모금되었고 92년말 3천만원이 모금 적립되었습니다.
  1978년 교량기초시설인 교각 2개가 기공되자 주민들은 무한한 기쁨에 젖어 있었으나 84년 충주 다목적댐 건설로 생활 중심지가 신단양으로 이주되면서 기공되었던 2개의 교각이 파괴되어 적성면민들은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적성면은 토지 및 경제기반이 미약하고 지역내 생활권이 제천과 신단양으로 양분되어 있고 교통비 부담 가중과 시간손실 그리고 열악한 산업구조와 도로망 등으로 생활수준은 전국에서 하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KBS뉴스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적성면 상리 998번지 일대 임야가 230원으로 전국 토지평가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간 균형적 발전에서 적성면민이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의식 속에서 개발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금수산과 구담봉지구 등 훌륭한 지역자원을 두고도 투자의욕을 잃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진-하방간 도로망이 연결되면 장회지구 관광자원과 하선 상선암 지구 및 적성 금수산지구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적성면 하리산 40번지 일대에 금수산 능선을 활용하여 스키장이 건설이 가능하며 충주댐 순환관광도로인 제천군 수산면 상천리와 적성면 현곡리가 연결되어 단양군 전 지역의 관광지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한강을 도강해야 하는 지리적 요건에 있던 영춘면 상리, 하리 군관과 어상천 입구 가대리 그리고 가곡 덕천리 5개 지역에 교량이 설치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습니까?
  그러나, 유독 적성면 하진대교는 지역주민의 소망과 달리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광자원 연계개발 그리고 주민의 생활권 향상을 가져올 하전대교건설 문제를 군정최대 역점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조동형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지금 장의원께서 청원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필요성은 절실히 동감합니다.
  지금 청원서에서 보면 필요성, 발전방향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개한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 다리가 관련부서가 어딘가 또 물량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느냐, 아니면 예산확보 방법은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청원만 채택이 되어서 세부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개 의원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네,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하진대교는 적성면과 단성면의 면과 면의 연계되는 도로로 저희가 청원을 함으로서 위에 건설부로부터 예산을 따오는데 다소 얼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청원서를 소개하는 그런 마음이고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된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적성면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고 지금까지 단양군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려고 면민들이 모금운동을 해서 몇 천만원씩 적립되어 있는 그러한 건은 한건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건설부에 가서 잘 되어야 될텐데 걱정입니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장용두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립표결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하진-하방간 대교건설 청원 채택의 건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하진-하방간 대교건설 청원 채택의 건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전의원 7명)
  표결결과, 하진-하방간 대교건설 청원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7분)

  집행기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하진-하방간 대교건설은 장용두 의원의 소개의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적성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많은 예산도 들고 공사기간도 많이 필요한 큰 사업입니다만 적성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신다는 자세로 대교건설이 성취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청원은 건설부는 비롯한 관계기관에 본직의 명의로 서면으로 건의하고 장용두의원과 본인이 시간나는 대로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내무과장 박병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중 단양군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취지는 전국 시군 보건소장의 직급 조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으로 주요 취지는 현재 직급 체계상 보수 등 불합리한 요인이 많아 유능한 의료인 즉 말하자면 의사가 되겠습니다.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확보할 수가 없어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건업무의 추진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주요내용은 단양군 보건소 조례 제4조의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의무직은 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보건직은 현행대로 5급으로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의무 또는 보건사무관에서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묻고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0
  이의 없으시면 단양군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주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새마을과장 장진택입니다.
  단양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설명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를 89년도 6월 9일 제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청소년 육성법이 92년 12월 21일자로 폐지되고 9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활성화 하고자 동 조례를 청소년 기본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합니다.
  중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동 위원회 명칭변경입니다.
  현재 단양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를 단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이상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개정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실무위원회 위원수 조정입니다.
  역시, 현재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를 개정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각종 청소년 육성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괄하여 지역내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와 협조 체제의 강화로보다 효율적인 청소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입법 예고사항을 보고 드리면 93년 1월 25일로 준칙이 도로부터 시달되었으며 군정조정회 심의의결을 93년도 2월 1일 의결을 했습니다.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단양군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인 교육청, 경찰서, 검찰지정 농촌지도소 등 여러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93년도 예산은 1천8백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본군에서는 이 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단양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의 구성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회의 지난해 한해 동안 활동실적과 93년도 활동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감사합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 유관기관 및 청소년 단체의 계획을 포함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심의조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미비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93년도 청소년 관련 예산 총 1천8백49만6천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 사업비가 국비 30만원을 포함해서 1백5십만원으로 연말연시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 출연금 6백40만원은 세입 세출에 현금 구좌에 정립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들 단양군에는 4천7백12만7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학구단위 청소년 편익시설비 4백만원은 개소당 2백만원씩, 금년에는 단성면과 단양면에 설치토록 대상지를 선정 중 있습니다.
  또한 전출금 3백8십7만6천원은 양여금 50%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매월 1회씩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상비 2백72만원은 청소년의 달 표창과, 청소년관련 회의 및 각종 심신수련에 따른 교육보상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적합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범죄와 비행이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등 청소년 육성 시책에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구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의거해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당연직인 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활동실적과 금년도 활동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92년 4월 24일 청소년 정책의 목표와 방향 92년도 사업추진계획 청소년의 달 행사 계획 등을 심의토의 하였고 92년 10월 15일 충북 청소년 대상 후보자 추천심의 및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도 사업 협조 등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93년도 1월 1일부터 발효 시행되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결과에 따라 지역 청소년은 육성시책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으며 위원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며 각종 청소년 관련 정부 시책 및 자체 계획을 심의조정토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9분)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전원 7명)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주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9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90년 수해시 선착장 지하창고가 침수되어 창고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고 선착장이 본군에 기부채납된 재산으로서 선착장 건물 옥상에 조립식 건축물을 축조하여 본군에 기부채납한 후 창고로 활용코저 충주호 관광유람선에서 본군에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었기에 본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물 소재지는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636번지 내에 있는 선착장 건물옥상이 되겠으며 구조는 조립식 건물로서 120.9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부자는 충주호 관광선 대표이사 장명복이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명시해서 본안이 의회에 통과되면 건축허가를 득하고 본 재산은 본군의 소유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처리코저 본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조동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창고에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창고를 건립한 다음에 미관상의 문제점이나 단양군에 기부채납에 사후관리나 관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서 곤란한 입장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조동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착장이 신단양 건설이 되면서 본군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물을 관광유람선에서 동 건물을 짓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선착장 지하에 다가 일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건축을 했었는데 90년 수해시에 물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창고가 수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임시로 이 사람들이 무허가로 92년 5월 6월경에 무허가로 건물을 신청한 것을 기부채납 재산 일제 조사시에 도시과와 재무과에서 적발을 해서 동 건물을 철거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무허가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용도를 저희들에게 승인을 맡아서 소정에 절차를 거쳐서 다시 본 건물이 창고로 사용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본 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동 건물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동 건물에 창고가 현재로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동 건물에 미관상에도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건물을 이왕이면 조립식으로 짓더라도 미관상으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후에 건축허가시 도시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동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물을 지으면 동 재산은 본군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만이 건축허가가 가능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부채납 되는 건물이 몇 년간 정도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 그런 방식이죠?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렇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렇다면은 보통 건물 같은 것이 내려와 있는 것이 2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기부채납되고 있는데 조립식 건물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다고 하더라도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조립식 건물은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재산권을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산을 번 것 같지만 달리 얘기하면 오히려 재산의 손실이 오는 것이 되는데 세금이라든가 기타 부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 재산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을 할 것 같으면은 약 9백만원의 재산이 됩니다.
  이것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임대기간이 약 12년 정도가 소요가 돼서 지금 김종태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조립식 건물의 사용가치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충주호 관광유람선에서 저들에게 신청한 가격은 3백만원으로 추정해서 인정해 주는 사항으로 동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지금 충주호에서 저들 관광유람선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 97년 1월 27일까지가 무상사용 기간이 완료되는 기간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기간을 맞춰서 이번에 조립식 건물도 3백10만원으로 시중가격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97년 1월 27일까지 무상사용 기간이 완료가 되어서 기존에 있는 건물과 지금 새로 짓는 건물 모두를 97년 1월 27일 안으로 무상사용 기간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동 기간으로 적용해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김종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규양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 건물은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수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난번 같은 수해가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하창고도 창고로서의 책임을 다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하창고로서는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다 놨을 때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옥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동 회사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고 그래서 본 사항은 건물을 우리가 우리 군의 소유로 다시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또 97년 1월 27일까지는 동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허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용두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질의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기왕에 건물을 지을라면은 지금 부의장님이나 김종태 의원께서 얘기한 것 같이 조립식 건물로 하면 오래 되면은 재산상의 가치도 없고 또 조립식 건물로 옥상에다가 지어 놓으면 미관상의 문제점도 있는데 기왕에 건축을 할 것이면 본 건물로 제대로 된 건축을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 건물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했을 때에는 무상임대 기간이 재산 가액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위에 건물, 밑에 건물은 기존에 있는 건물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97년 1월 27일이면은 기간이 끝나서 저희들 본군에 건물로 들어오는데 또 나머지가 12년간이나 20년까지 무상임대를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97년 1월 27일 저희들이 본 건물이 모두 우리 건물소유로 되면 군비를 투자해서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같이 검토를 해 주셔서 재산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원 없음)
  그러면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조동형의원)
  다음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장 이완영, 이규양, 지성구, 김종태, 김영주, 장용두의원 이상6명)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및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부터 3일간은 군정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군정의 집행과 함께 군민의 의사를 존중한 행정 집행을 위해 질문을 하는 것인 만큼 서로가 진지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일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은 지성구 의원이십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장 이황근입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예산으로 수많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실장님께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질문 아닌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면 관내에 금년에 다른 해 보다 많은 주민숙원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만 면장 재량사업비와 지역개발비는 이미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장정리 노인회관 보수비 5백만원, 두음리 농로확장 1천만원, 사동진입로 확장 1천만원, 당동리 공동탈곡장설치비 5백만원, 그리고 당동리 안길포장 사업비를 지원해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리면 둘째, 지난 3월 2일 부군수님께서 도청에 가셔서 국민운동 각종 시책과 도덕성 회복운동 유공 상사업비로 1억원의 시상금을 받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과장님을 비롯한 새마을과 전직원은 물론 읍면 새마을 담당자들이 합심하여 애써오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른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감사합니다.
  먼저, 주민사업비에서 장정리 노인회관 보수비 5백만원을 비롯한 농로확장, 당동리 탈곡장 등 여러 가지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민숙원사업비 새마을 사업 등 모든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현재정 형편상 추가발생된 사업비 지금은 조금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주민숙원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새마을 유공사업비 1억원에 대한 상사업비를 수행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포상 격려금을 지급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 따뜻한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격려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방안은 예산집행상 어려움이 좀 뒤따르고 있습니다.
  단 단양군 포상조례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득증대나 지역개발 새마을 등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 직무를 책임을 지역개발에 헌신노력한 그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훈격에 상응한 포상계획을 관계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음 질문 의원은 김종태 의원 순서입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일 개관을 한 행정사료실에 지방행정의 산 역사를 보는 것 같아 깊은 감회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자료실을 개관하기 위해 애써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개관식보고 때는 신규 공무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기왕에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행정사료실을 학생들에게 대폭 개방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감사합니다.
  계획했던 일을 마치지 못하고 칭찬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부끄럽기가 한량없습니다.
  3월 3일 뜻깊은 지방행정 사료실 개관을 갖도록 지난 1년 동안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앞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월 17일 서울신문을 비롯한 지역의 여러 언론기관에서도 수 차례 보도를 하여 주셨고 개관이후 국민일보, 세계일보에서도 본 사료실에 대하여 취재 해 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 안내문을 만들어 관내 학교는 물론 충북 지방행정 공무원에도 알려 많은 교육생이 관광도 하고 본 사료실을 견학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3월 반상회 회보에 게재 관내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방문시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로 믿음과 신뢰를 주는 전형적인 명실상부한 전국 제1의 행정 사료실이 운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음 질문 의원 순서는 김영주 의원입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금년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작년도 7천만원보다 천만원이 많은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임의보조금 단체를 국가적 차원이나 군재정상 문제를 여러 모로 보아 축소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계획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지급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중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단체 7개소와 또 본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사업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법적 단체에 1억2천1백만원,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에서 8천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과 맥을 같이 하는 각 단체의 활동내역 및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 분석해서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유사기관이라든가, 목적이 비슷하다든가, 또 기능이 거의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통폐합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의 순서입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억원의 군수 재량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3월달이 된 지금까지 사업을 책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편성지침을 보면 군수 재량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들리는 얘기로는 군수 재량사업비를 군수의도대로 큰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농번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군수재량 사업을 책정하지 않고 있는 저의와 앞으로의 사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제3섹터 추진입니다.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하는 공사공동기업 이른바 제3섹터에 대한 협의회가 개최된 바 있는데 이제 제3섹타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공공투자를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민간분야의 능력과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시개발이나 관광리조트 산업농산물 도매시장이나 토산품 가공 판매업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이나 예산을 보면 제3섹터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제3섹터에 대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여 오셨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군수님 재량사업비에 대한 책정시기, 미책정 문제에 대한 그런 외부에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오해가 되신 것 같은데에 대해서 저희들로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그런 자금 집행에 어떤 군수가 독단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유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그런 얘기는 좀 기우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각종 사업이 지원확정 됨에 따라서 군수포괄사업은 군정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예비적 내지는 보완적 성격사업과 불의에 대처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항 또는 사회여건 변동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또 경기부양책, 주민민원해결 사업 등 다양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책정을 해서 앞으로 그 재원을 적시에 적절하게, 합당하게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지역개발 사업에 효용성 있게 투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제3섹터에 대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제3섹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소한 군행정 도입에 하나의 기법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주재원의 확충이란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늘 걱정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새로운 경영 수익사업을 제시하여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3섹터 방식은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이미 도입된 방식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민간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러한 어디까지나 복합적인 지역개발과 수익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의의 입장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마찰이 없는 사업으로 심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영춘권 개발과 관련해서 온달동굴 운영을 제3섹터 방식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사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도로교통, 지역여건 이런 등등의 주변개발의 여건 등이 아직도 미흡해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십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금년도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동굴 내부에 대한 안전진단과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지난 1월 착수한 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모체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는데 의원여러분의 충분한 협의 조정 후에 사업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같이 참여하고 또 특히 초창기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용두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이완영   
  네,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군수 재량사업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수재량사업비가 어떠한 사업이던 93년도에 책정이 된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3월이 다 되도록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당초 예산을 가지고 하나도 책정하지 않고 있다면 제가 본 의원이 얘기했던 군수 재량사업비를 의도대로 큰 사업에 쓴다고 하는 얘기가 풍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의 숙원사업으로 해결하려는 사업비를 당초의 예산에 계상된 걸 3월이 다 되도록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건이라도 군수 재량사업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책정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정부차원에서 지금 경기부양책으로 해서 공공사업에 대한 일제 투자사업을 종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약 8억2천만원 기타 또 각종 군도, 지방군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총괄 설계를 해서 집행준비를 하다 보면은, 물론 사업 시기상에 급한 사업도 있지만은 이것이 어떤 물량적인 성장보다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일시에 다량의 업무량을 추진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발생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방관리차원에서 북상리에 작년도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산사태 그러니까 해빙기와 더불어 낙석 위험도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1천5백만원을 1차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부의장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재량사업비라고 한다면 군수가 군정을 수해 아는데 필요한 사업 또 긴급을 요하는 사업 기타 군수가 군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 절차나 시기는 언제이며, 의원들이 예산심의시 군수가 업무수행에 수시 시행시 필요한 사업이라 심의를 했는데 의원들과 협의를 한다면 군수의 고유권한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군수님 고유권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권이 당연히 집행기관에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주민 대변기관인인 의회하고의 지역개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공존하는 입장에서 보다 발전적인 그런 지역에 개발 자료가 풍부하고 또 그런 사업에 투자해서 이익을 득하고 지역의 복지가 증진된다면 그런 사업은 당연히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또 지역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측정하는 것도 시행착오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내용 중 불의의 사고나 긴급 이럴 때 쓰는 돈이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불의의 사고나 긴급을 요하는 자금 같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의혹이나 말썽의 소지가 있다면 조기 집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멀지 않아 1차 추경이 있을 예정이고, 1차 추경 이전에는 이런 돈은 마땅히 집행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것이 전혀 없다면은 이것을 향후 대책비로서 금년 연말까지 가지고 있어도 무방하겠지만 추경이 5월이나 6월쯤 보통 추경이 든 것이 통례라면 이런 돈은 조기에 집행을 해서 주민들의 작은 어려움이나마 한가지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기획실장 이황근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예비적 보완적 예산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재해가 발생된 뒤에 거기에 대해 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조금 예비비집행 성격 외적인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보적 성격을 가지고서 지금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당초에 지금 앞으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내다보는 입장에서 바쁜 시일 내에 예산집행을 해야 할 그런 시기임에도 이 자금을 가지고서 아직도 유보한테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답변없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완영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인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공채를 발행하여 모든 인허가시 기금을 모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군세수입 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할 수 없는 실정임으로 본 군에서도 이러한 지역개발 기금 조성을 위해 공채를 발행하거나 성금을 모으는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고맙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시므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거나 성금을 모금하는 것이 절실히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정으로 감안하여 볼 때 첫째, 충청북도 지역개발지금 조성조례를 설치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자금으로 도내전 시군에 급수공사 승인 외 12항목 49건의 공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로 공채를 발행할 경우에 동일 대상에 중복하여 공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공채를 소화하게 되면 군민에게 간접적인 재정부담을 주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본 군에서 소화되는 지역개발공채액만으로는 공채 발생업무에 따른 인력과 소요경비가 좀 과중하기 때문에 공채를 발행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 모금 방안은 현재 신정부는 국정의지와 현 실정법상에 없는 어떠한 성격의 모금, 기탁, 허용되지 않고 있는 재해복구, 불우이웃돕기 등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모금되는 인보복지성금 외에는 어떠한 성금도 모금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의장님께서 좋으신 안을 질문하셨듯이 계속 관련 법규 연찬과 재정수입 방안을 연구하여 재정수입 방안을 연구해서 재정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역개발 대상사업으로 타당하면 공채재원인 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충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문호가 열리고 있고 해서 앞으로 공채에 필요한 재원에 뒷받침이 되고 있는 실정인 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공채를 저희들이 발행하기에 앞서 성금에 대체해서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도 단양군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1시간 이상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정회를 하고 난 뒤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9분 정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18분 속개)

  계속하여 공보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김종태 의원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태 의원입니다.
  질문은 일괄적으로 드립니다만 답변은 매 건마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리안 국민관광지 하자보수입니다.
  작년도 군정질문에 본의원이 다리안국민관광지 하자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였더니 조속한 시일내 하자보수토록 하겠다는 공보실장님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하자보수를 하셨는지 또한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시공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문보급문제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해 금년에 주민계도용 일간지가 중앙지 302부와 지방지 신문마다 271부 도합 1,217부에 2천8백5십7만2천원의 예산이 6개월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간지 보급을 보면 한사람한테 똑같은 신문이 2부 이상씩 보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신문을 군에서 보급해 주는 일은 주민들을 선도하고 계도하는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로서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할 바에야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함에도 이처럼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신문을 2부 이상씩 보급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사항을 시정하고 신문보급을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셋째, 관광안내소 문제입니다.
  관광안내소를 군비에서 신축하여 관광객 유치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집행기관의 의도와는 달리 투자된 신축비와 수리비에도 못 미치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준 결과 소송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본 관광안내소를 농민후계자들에게 임대해 주어 관내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개인에게 임대해 줌으로써 임대료 수입보다 수리비가 더 들고 소송사건까지 벌어지게 된 경위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금유용 사건입니다.
  단양읍 회계담당 공무원의 공금횡령사건은 다행히 전액 변제됨에 따라 횡령이 아닌 유용사건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2년도 1년 동안이나 부정 인출해 쓴 돈이 유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례가 일반 주민들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요.
  이 점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들은 상당한 의혹과 불신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모든 사람들은 군행정을 부정과 부패의 산실인것처럼 얘기하여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더욱이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 세계를 의혹과 불신의 늪에 빠뜨렸던 본 사건이 더 이상의 배후와 유용용도에 대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보실장님의 단양 부읍장 재직시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강한데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사건을 공보실장께 질문드리냐 하면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공보실장님께서 단양 부읍장 재직시에 발생했던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사건에 대해 회계 절차 과정과 지출원의 책임과 한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일의 재발방지는 물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절대다수 공무원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사건 당시 담당자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째, 관광객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단양군민 모두가 단양이 사는 길은 관광개발이라고 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 행정에는 관광개발을 위한 시책이나 열의가 없어 뜻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단양팔경을 비롯하여 제2팔경, 4대 천연동굴 그리고 충주댐 호반과 국립공원 등 수많은 관광지가 있는데 관내 관광지의 운영실태와 금년도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철쭉제 행사입니다.
  작년에 철쭉제 행사의 개선을 위해서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여 철쭉제 행사를 개선한다고 했었는데 말만이 무성했지 유야무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금년도 행사지원 방안과 세부시행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군정홍보입니다.
  금년에 군정홍보용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이 8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군정시책 광고료가 4천만원이 넘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사 당시에 실장님께서 군정홍보시 의정활동 상황도 포함하여 홍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언론을 이용한 군정홍보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개괄적으로 답변만은 한건 한건 잘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입니다.
  군정을 바르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아껴 주시기 않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꼐 깊은 사의를 드리며 특히, 문화공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안 국민광광지 부실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김의원께서 92년 11월 25일 제22회 단양군 정기의회 제7차 본회의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린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93년 3월 5일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93년 3월 6일 하자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해빙과 동시에 하자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의뢰 하였습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부실공사 사항에 대하여 향후 각종 공사는 완벽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착공에서 준공일까지 철저한 감독 및 준공검사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보급에 있어 동일인에게 같은 신문이 2부 이상씩 배부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군정의 홍보와 주민계도를 위하여 군정추진에 노력하고 있는 관내 리장 등 1,613명에게 중앙지와 지방지 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중 동일인에게 같은 신문이 배부되는 일은 없으며 단지 최일선에서 남달리 노력하고 있는 이장에게만 중앙지와 지방지가 1부씩 배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부대상자가 변경되는 대로 수시 파악하여 배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태 의원   
  여기서 한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중앙지와 일간지가 동시에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신문이 2개 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경우든 동일신문이 본인은 구독료를 물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예요.
  여러 건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있고 확인했는 것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동일신문이 2부 이상씩 들어간다면 군에서 미리 들어가고 있는 신문이라면 이미 또 그 사람한테 집배해 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에게 집배해 줌으로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함이 옳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질문이지 2가지 다른 2가지 신문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김종태 의원   
  당연히 해야죠.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이중으로 된 것이 있다면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분들에게 배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김의원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2중이 된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바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단양군 많은 사람들 중 일부분이고 내가 그것을 다 일일이 찾아서 어떻게 다닙니까? 군에서 그런 것은 당연히 신문사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2중 배부가 안 되도록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문을 본 적이 없는데 2부, 3부씩 들어오니 이것이야말로 군비 낭비가 아니냐 하는 질타가 일반주민으로부터 터져 나온다면 결국 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불신의 늪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일일이 좀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 제가 어떻게 그걸 단양군 전체를 다니면서 조사해 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 한 열댓건, 그것만 시정한다고 시정이 되는 것입니까?
  시정을 전폭적으로 시정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잘 알겠습니다.
  (장용두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간단하게....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동일인에게 같은 신문을 2부 이상씩 배부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별로 없고 한 가구에 똑같은 신문이 2부 이상 배부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집 같은 경우냐 하면은 지도자나 그러니까 부녀회장이나 이장이 같은 집이라든지, 이장이나 지도자가 같이 있는 집에는 지도자한테도 나가고, 이장한테도 나가고 그래서 같은 신문이 2부씩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잘 살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앞으로 공보실에서 가능하면은 기왕에 홍보지가 나갈려면은 1가구에 1부씩만 나가게 해 주시고 신문사하고 협조를 해서 기탁지가 같은 사람한테로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기탁된 신문 기탁지가 군청에서 넣어준 신문하고 신문사에서 어떠한 독지가가 넣어주는 기탁신문하고 한사람한테 2부가 들어가는 신문인데 이런 것도 잘 좀 협조하셔서 가급적이면은 한사람한테 1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고 그냥 이장님, 지도자님 이렇게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1가구에 동일신문이 2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양인데 저희가 이번 회의가 끝난 뒤에 관계자들로 하여금 읍면별로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2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안내소 임대에 있어 임대료 수입보다 수리비가 더 들고 소송사건까지 벌어지게 된 경위와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먼저 임대료 수입과 수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가 6백7십5만원이며 수리비는 화장실 보수 14만2천원, 전기시설보수 50만원, 물탱크보수 115만원으로 합계 79만2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임대자인 (주)단양관광 대표 조강현씨 임대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임대기간이 1992년 12월 31일 완료되었음에도 관광안내소를 비우지 않아 1992년 12월 31일과 93년 1월 4일 관광안내소 인수 인계자 저희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을 하였으나 인수 인계 거부로 93년 2월 8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소유물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임대자인 (주)단양관광 대표 조강현이 임대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물임대와 관련 입찰유의시에 관광안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입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 받는 시설이 아닙니다.
  둘째, 건물에 사용하는 전기용도가 가정용으로 업무용 변경을 단양군에서 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만, 임대시 당초계약 용량이 가정용 3㎾인바 임대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판기를 전기제품을 설치운영 하면서 전기계약 용도, 용량변경 없이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지난 22차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이 인수되는 대로 저희 공보실에서 직영 관리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좀전 실장님의 답변 내용중 17만원, 50만원, 115만원 이래서 도합 제가 알기로는 이것만해도 182만원인데 79만원 밖에 말씀 안 하셨는데 계수 하나도 못 맞추는지 어쩐지 의문이구요.
  지금 현재까지 전기료 이런 것도 지금 군에서 전혀 납부를 못 받고 있고 대납한 것 아닙니까?
  전기료, 그동안에 전기료 들어왔던 것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 업자쪽에서, 그럼 우리 군에서 대납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태 의원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다, 향후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 의원이 그곳에 가 보았을 시 그쪽에서 항시 최초 건물을 임대할때는 건물 있는 그대로를 임대한 것이지 매번 고장이 났을 때마다 수리해 주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운영 건물의 관리라든가 운영은 저희 건물의 관리, 재산의 관리를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김의원께서 꼭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서면이라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네, 서면으로 통보해 주세요.
○의장 이완영   
  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본인이 단양부읍장시에 회계절차상 지축책임과 회계절차에 대해서 말씀 해 달라고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지출원으로서 책임과 회계절차로는 지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지출 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여 정당한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지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양읍 부읍장 재임시에 지출업무에 있어 부하 감독의 소홀로 사회 물의를 일으켜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수하였으며, 이후 사법기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각오입니다.
  다섯 번째, 관내 관광지운영 실태와 금년도 관광객 유치 방안은 관광지 운영 실태에 있어서 국민 관광지가 3개소, 소선암 비지정관광지, 수몰이주기념관 관광안내소가 있으며, 다리안 천동, 고수 국민관광지의 주차장, 야영장, 원두막, 매점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6천38만원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총괄적인 관리운영은 시설물 보호와 관광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4명의 공무원이 근무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선암 비지정 관광지는 관광 자원 및 자연보호와 함께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대잠리 마을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광단양을 홍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92년말 제작한 관광책자를 전국의 시·군·구청 및 유관단체에 송부 홍보하였으며, 금년도에 관광팜프렛 10,000부 외 제작과 군계지역에 관광안내판 1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월 9일 충북도 주관으로 충북 경제연구소에서 전국의 여행업체 대표 80명 초빙행사를 시행하므로 우리 군의 관광지를 탐방토록 협조하여 관광객유치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묶어 가는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친절하고 바가지 없는 관광지로 조성코자 위생업소, 관련 부서와 협조 전군민이 관광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사시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며, 관련시설 확충에도 민간자본을 유치 매포읍 평동리에 4,002평방미터 규모의 관광호텔 사업계획이 도로부터 지난 2월 승인되어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리안 국민관광지에 유스호텔 유치를 위하여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승인 신청서가 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편익증대를 위하여 국민관광지 시설확충 및 보강에 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추가질문 신청)
○의장 이완영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단양은 충북 최대의 관광지입니다.
  인원 관광탐방객으로 보나 모든 점으로 보아 충북최대의 관광지인데 본 의원이 중부매일 3월 7일자 신문을 보았더니 작년도 관광객이 3백85만원으로 2.1%가 감소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인근 시군 제천군과 제천시는 18%가 증가하여 2백31만7천명의 관광객들이 내방한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단양이 그동안에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근에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 단양관광 홍보이래 계속적인 증가해 오던 관광내방객이 불시에 2.1%가 감소하였다면 이것은 관광을 포함하고 그것을 군 주요쟁점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항시 얘기하던 방안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관광에 대한 모든 문제를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공보실장님의 뜻은 어떠하며 작년같은 경우 인근 제천군에서 시행했던 무슨 제인지 그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청풍문화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끌어 졌다는 것을 주변의 우리 모두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쭉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 의원이 다음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보았을 때 지역 사람들만이 구경을 나와 있지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전혀 미흡했다, 이래 가지고야 이러한 처방과 이러한 방식으로야 어떻게 단양관광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말이야 하는데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북 경제연구소에서 전국 관광알선 업체 대표자를 초빙해다가 도에서 회의한 것을 일부러 단양까지 유치시켜서 안내한 것처럼 또 제가 다시 김의원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한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 관광부서 공무원 또 우리 주민 전체가 다 해야 되는 것이지 또한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사실 금년에 군 관광홍보비가 계상이 안 돼서 추경에다 계상할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열의가 문제입니다. 열의가....
  돈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야, 돈만 가지고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돈 타령만 나오는 것이예요. 집행부에서....
  열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되요. 그것이 없이는 돈 아무리 많이 같아 쏟아 부어 봤자 지금 당장 다리안 국민관광지나 천동관광지 같은데 수십억 50억대 돈을 쏟아 붇고도 그 실익이 있습니까? 지금....
  그만한 관광효과를 누리고 있습니까?
  열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의와 성의를 더 갖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 답변을 받으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철쭉제 행사 지원방향과 세부시행계획을 우리 군의 문화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소백산 철쭉제 행사는 매년 행사를 치루면서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지원과 알찬 행사추진을 위하여 예년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정부시책에 따른 예산지원을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행사에 따른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하여는 행사주관 부서 문화원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마무리 되는대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의회 의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을 참고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언론을 이용한 군정홍보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을 보다 폭넓게 홍보하기 위하여 군정 추진사항과 관내에서 일어나는 미담사례 등을 매일 만들어 매월 300건 정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군정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각 신문에 게재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홍보를 위하여 중앙지 신문과 방송망도 연계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향토 사료관 같은 것이 중앙지에 몇 개소에 게재되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종태 의원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추가질문 한번만 더 드리고 말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질문 7개중 7번은 해야죠.
  철쭉제 문제 같은 것은 말입니다. 작년에 분명히 철쭉제 문제점이 군 의회에서 상당부분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재하여서 많은 말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님께서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서 행사를 치루어 나가겠다고 하고도 공청회 한번없이 현재까지 맞고 이제와서 계획을 꾸며서 금년도 철쭉제를 얼마나 또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생겼는데도 아무런 처방 방안이나 대처방안이 없다는 것은 이거 무사안일주의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생기고요.
  특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쓰고 있는 것이니만큼 문화원 관계자들의 의회답변을 하던가 아니면 의회에 와서 그 사실을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어떤 취향을 가지고 계시며 본 의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군정이라 하면 의정과 행정을 통털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군정홍보를 할 때는 의정반, 행정반으로 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봐서는 전적으로 행정만을 하고 있는데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위해서라도 의정활동을 더 자세하게 보도할 의양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군행정만 홍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도자료가 저희 공보실에 오면은 항시 다 넘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되든, 군행정이 되든, 홍보하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제가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작년에 답변에는 의정과 군정을 반반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기록에 있어요.
  기록에, 기록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의원들이야 개인 딱, 한사람뿐인데 어떻게 본인이 본인걸 적어다 갔다줍니까?
  행정이야 많은 500명의 공무원이 해 주는 일이니까,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의정은 전혀 주민들이 알려지지 않고 행정만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님 활동하는 것만큼 의장님도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님 것도 그만큼 같이 동시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예요. 저는....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사무과하고 협조를 잘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 질문순서 의원은 조동형 의원입니다.
조동형 의원   
  7가지나 되는 우리 김종태 의원의 집중적인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는 많은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단양군민회관은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건물인데 6년이 지난 현재 방송장비 등 노후시설로 인해 제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시설관리의 소홀과 또한 관리유지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만 공보실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시설보강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감사합니다.
  조동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군민회관 방송장비 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지난 86년도에 설치하였으며, 건물에 비하여 방송용량이 적고 또 일부 시설이 오래되어 음악회 등에는 사용이 곤란합니다.
  군민의 문화향상을 위하여 금년 1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 1천8백만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 질문 순서는 장용두 의원님 순서입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가지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소 소송경위와 앞으로 대책은 김종태 의원님 질의와 답변에서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취소를 하고 금수산 관광등산로 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수산 관광등산로 개설입니다.
  최근 들어 적성면 관내 금수산을 등산객을 포함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수산에는 등산로도 없고 벤취나 편익시설이 전혀 없어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적성면은 이렇다 할 관광지도 없고 기업체도 없어 지역경비 부양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금수산에 관광등산로를 개설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감사합니다.
  장용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수산의 관광등산로 개설은 현재 해발 600미터부터 자연공원법상 월악산국립공원 지역으로 우리 군에서는 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월악산국립공원의 답변으로는 현재의 공원계획상 국비사업이 지원되는 정규 등산로 개설계획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설은 어려우나 향후 공원계획 변경이 선행되면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하므로 우리 군에서는 이 지역의 등산로 개설의 필요성을 월악산 국립공원측에 충분히 알리고 각종 행정 및 제반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두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이완영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금수산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에 7부능선 위로가 월악산으로 편입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 밑에도 우리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지역에도 안내판 하나 서 있지 않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적인 관광등산로가 개발할 수는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월악산 국립공원 정규 등산로에서 제외가 되었다면 집행기관에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하고 월악산국립공원 관리공단측하고 잘 협조를 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금수산 관광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조속히 시행되도록 저희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질문순서 의원은 지성구 의원님 순서입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용부원 1리 양지말과 음지말은 거리가 5㎞가 넘고 완전한 생활권이 다른 지역임에도 용부원 1리에 통합되어 있어 새마을사업을 비롯한 각종 업무처리에 많은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편의를 위해 용부원 1리를 분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네,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리· 조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리동설치 지침에 의거 리동평균 호수가 50호를 기준으로 하고, 인구증가로 분리시 100호이상 이어야 하며, 30호미만의 과소리동은 점차적으로 인근 리동과 통폐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강면 용부원1리 음지말과 양지말의 분구에 대하여는 지난 93년 2월 22일 주민건의 진정이 있어 93년 2월 27일자 답변회신 한 바가 있습니다.
  용부원1리 마을은 지역여건 변화가 없이 70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특별한 분구사유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양지말 지역은 35호로 단위마을로서의 기준 호수에도 미달되고 분구사유 역시 거리 등에 의한 지역주민간의 갈등 등 군민전체의 화합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하므로 앞으로, 대강면 용부원지역은 고속도로 통과 등 지역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중앙고속도로 개설 이후 지역여건 변동이 있을시 주민여론을 감안해서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성구 의원님께서 주민건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양해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지성구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대충 짐작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용부원 양지말은 역시 그 철도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각처에 주민들이 이 집단에서 살고 있는 곳인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대강면에 사실상 35호가 미달되는 10호미만의 호수를 가지고 있는 리·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또 전례도 있고 이러한 것이 지침상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고 하면 지침이 언제쯤 시달이 되었는지 이 날짜를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그 지침날짜는 제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강면에 30호 미만에 대한 리·동 이것은 법적 리·동으로 상당히 오래 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것을 분구하는데 있어서 행정 리·동으로다가 분구를 하고 이러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건이 현재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고 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주민들이 전부 갈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예의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분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 질문순서 의원은 김종태 의원이십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단양군에 공직자들의 비리가 많이 생겨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도 군자체 감사 실적중 공무원 비리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옥의 티와 같이 600여 공무원 속에서 한 두사람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모든 사항은 무거운 질책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시정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년도 군자체 감사는 본청을 비롯해서 10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0개 기관에 대한 200여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행정상 조치로다가 시정이 110건, 주의가 90건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 110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관할의 공무원들은 신규직원이 거의가 많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규라든가, 예규라든가 이러한 예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정건수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재정상 조치로는 53건에 5천5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못 설계라든가 또 여기 적용을 잘못해서 추징, 회수, 감액 등 이러한 조치를 한 사례입니다.
  또한 신분상 조치로서 직장이야말로 1명을 견책처분 했고 직무태만 및 감독불충분 등으로 훈계 14명, 주의 47명에 대해 문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감사가 아닌 형사문제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통계수치에는 빠졌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서면으로 제시한 91년도와 92년도에 감사조치 비교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를 못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과장님의 말씀 저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일반 민원인들은 단양군처럼 까다로운 데는 없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본의원이 만나본 사람들은 단양군 무슨 서류를 하든지 굉장히 까다롭다, 잘 안 된다, 그래서 투자를 할려는 사람이나 기타 일반 민원일들도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듣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북의 시·군중 가장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습니다.
  주민 편익이 되는 일은 조례나 준칙을 아주 철저히 따지는 그런 것을 자주 봅니다.
  저도 가끔가다 군의원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나 이런 일이 있어서 행정기관에 주무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의 편익이 되는 일은 최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도와주고 기타 일은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 나갔더라면 이러한 일이 좀 덜 발행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원성의 크기도 주민의 일반적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너무 까다롭게 하는데서 오는 원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 점 좀 깊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죄송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음 질문순서 의원은 조동형 부의장님 이십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연일 중복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줄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민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간단히 추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간소화에 대한 일제장비 계획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져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종 민원신청시 불필요한 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절차도 까다로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다는 여론입니다.
  예를 들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시 신청서만 제출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당첨자에게만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신청서 접수당시 각종 서류를 요구하므로 낙첨자는 가뜩이나 떨어져 불쾌한데 쓸데없는 서류를 제출케 했다는 불만을 갖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결과라고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류의 일제 정비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의 의견과 집행기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모든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함과 동시에 처리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지속적인 민원제도 개선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대 원칙은 조동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까지 불요불급한 민원서류 20%줄이기 운동을 현재 추진하고, 불필요하거나 단순, 참고에 불가한 증명민원 제출의 근거를 삭제하고, 내부위임 확대와 복합민원 처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인을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현재 20%의 감축을 보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서 닿는 이러한 간소화는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래서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조정을 위하여 도에서도 시군업무담당 부서의 의견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까지 제출받아 종합분석 검토 후 4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새 문민정부 출범에 따라서 법령 및 규정지침을 고쳐야 할 사항은 중앙부처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네,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과장님의 답변 중에 불필요한 단순참고에 불과한 증명민원제출의 근거를 삭제하고 증명민원대조확인인을 활용토록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과 같이 일선면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93년도 농촌주택개량 신청서에 도장을 아홉군데나 찍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호병계장, 재무계장, 총무계장을 비롯한 농지위원, 부위원장, 위원들, 읍면장 본인까지 9명을 찍게 하고도 여기에 필요한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구가옥 사진을 찍어와라, 각서를 써라, 하는 얘기는 2중 3중 되는 서류가 아닌가 제가 그 읍면에서 직접 확인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박병류   
  방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 10일까지 분석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중당단위에서도 병행해서 우리가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아시다시피 전부 전산망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일련의 사항은 앞으로 간소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과 제가 같이 이것은, 기대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동형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각종 민원이 불편없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네, 오늘 마지막 질문순서 의원은 장용두 의원이십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군 임대사무실 건립입니다.
  예비군 업무는 민방위과 소관으로 알고 있으나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할 성격이기 때문에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시사변에 대비한 임무외에도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의 지원에도 그 임무가 명시되어 있어 집행기관에서도 마땅히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14조 3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문 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군방위협의회가 잘 운영되다 보니 대대단위 이상의 군부대와 잘 협조가 되나 읍면단위 예비군중대는 사무실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막중한 국방업무의 말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읍면 예비군중대의 실정을 살펴보시고 최소한 읍면단위 예비군중대 사무실과 간단한 집기 정도라도 확보해 줄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견제와 감사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우리 의원들도 5만군민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단양읍사무소 공금유용 사건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공직자들에게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선량하게 군민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전체 공직자들에게 또 다른 질책과 의구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군민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읍면 예비군중대 사무실 건립과 집기확보 문제에 대해 이것은 지침기관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사항을 같이 공감해 주시니 매우 고맙습니다.
  읍면 예비군중대는 대개 읍면사무소 및 지서 건물에 부속하여 중대본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국방부소관입니다.
  다만, 지역적인 안보차원에서 증시되는 경비와 시설의 일부를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근간에는 준조세적 기부금 거출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군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 문제는 질문하신 장용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같이 걱정하셔야 할 사항이므로 좋은 방안을 앞으로 모색하는데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금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역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 군 자체적으로 사업소 및 각 읍면 출장소에 대한 일제 회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사고 기관을 제외한 여타 부서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종 감사시 기초사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여 지금과 같은 공무원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 활동을 앞으로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금사고 사건관련 공무원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4일자 피해자 본인에 대해서는 파면조치를 하고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혐의사항에 상응된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개별 징계 양정을 공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서면으로다가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고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부터 6개과에 관한 군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면한 안건처리와 군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들 애쓰셨습니다.
  또, 끝까지 방청석을 지켜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적성면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2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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