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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3월 10일(수)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및답변

  1.   o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및답변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완영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 고맙습니다.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새마을과 소관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원님들은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지성구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새마을과장 장진택입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사업은 융자 외에도 유례 없이 동당 5,000,000원씩이나 군비보조를 지원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면소재지에 한해 주택개량사업을 하다 보니 변두리 농촌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대강면사인암, 황정 지역은 사인암과 원통암 등 관광지원이 있어 투자효과도 있고 주민들의 주택개량 욕구도 크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클 것이나 아직까지 융자나 보조지원이 없어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 주택개량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변 가꾸기사업은 지금까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시행됨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역행해 왔습니다.
  대강면 장림리와 용부원리의 경우 철도변에 위치했으나 지금까지 79년도에 단 한번 철도변가꾸기 사업이 지원되고 그후부터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균형개발차원에서 대강면 일원에도 철도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난해는 저희 새마을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하여 주신데 힘입어 단양군이 92년도 새마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1억원의 상금을 수상하였습니다.
  93년도에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새마을과 전직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추가 주택개량 가능 여부 및 내년도 사업계획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새마을 운동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93년도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면소재지 불량주택을 우선 개량하고 연차별로 지역을 확대 시행하는 군자체 사업으로서 개량을 희망하는 가구를 선정 5,000,000원을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주택개량사업은 총 40동으로서 단성, 대강, 영춘면 소재지에 불량주택 개량 사업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추가주택개량은 예산상 금년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94년도 주택개량사업계획은 50동으로서 예산확보하여 희망 가구에 대하여 지원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여 주신 대강면 일원에 철도변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은 군에서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며 도계획에 의거 도비 50%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철도변 정비계획이 추진될 경우에는 대강면 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잘 알았습니다.
  (장용두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5,000,000원 보조가 있다는 얘기는 정주권개발지역에만 하라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도 5,000,000원씩 보조가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장진택   
  이번에 5,000,000원 지원사업은 군수님께서 우선 면소재지가 주택이 불량해서 면 소재지 위주로 금년에 주택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장용두 의원   
  그럼 전체 읍면에 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금년에는 단성, 대강, 영춘면 3개 면이 됐습니다.
장용두 의원   
  본 의원은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 당초 예산에는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장진택   
  당초 예산이 서 있습니다.
  2억원이 서 있습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서 보면은 5,000,000원을 3개 면소재지에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국가시책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내년에 가서 이 예산이 선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금년에는 5,000,000원씩 순수지원을 해 두다가 내년에 가서 그런 것이 끊긴다면 그때 가서는 상당한 무리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면단위 중에서도 제일 잘 사는 곳이면 소재지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못하는 사람 위주로 지원되어야 할 군비가 면 소재지에 집중적으로 지원된다면 이것은 특혜적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주민들의 반박이 뒤따를 소지가 있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우선 먼저 5,000,000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년도에도 많은 주민들이 각 면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런 뜻이 아니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 5,000,000원이 금년도 주택개량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14,000,000원 지원이 되는 가구에 다시 재차 5,000,000원이 추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장진택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김종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내용 없이 무조건 면소재지에 있는 신청을 했을 때는 5,000,000원을 무상 지원해 준다 이런....
○새마을과장 장진택   
  금년에는 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분에 한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융자를 주는 것을 그것을 읍·면에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을 꼭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5,000,000원만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종태 의원   
  한번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형평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까지 집을 지었던 사람들은 5,000,000원은 여태까지 5,000,000원 돈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금년에 만약에 그것이 지급되다가 내년에 가서 중지가 되었을 시에는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좀전에 제가 바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시골이 훨씬 더 어려운데 변두리 지역같은데 그럼 5,000,000원을 지원해 주었다면 명분도 뚜렷하겠지만 시장 터에 5,000,000원을 군비로 순수지원을 해 줬다면 그것은 명분도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생길 민원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실 의향이신지 분명히 민원의 소지는 발생합니다. 이것은.
○새마을과장 장진택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내년도에 5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면소재지를 제외하고 농촌으로 들어가서 5,000,000원만 지원해 가지고 집을 짓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과하고 다시 협조를 해 가지고서 확대해 나가면서....
김종태 의원   
  작년만 하더라도 가곡면에 일반 농가들만 해도 40동 이상이 주택신청을 했어요. 융자신청을....
  그렇다면 실제 물량이 엄청나게 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물량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것하고 지역의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40동을 신청했던 사람들 중에 이번에 책정된 5, 6가구는 5,000,000원씩 지원 혜택까지 받아서 짓고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은 내년에 가서 지원이 끊길 것은, 거의 이것이 선다는 보장은 없는 돈 아닙니까? 정책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반박은 어떻게 무마해 갈 것이냐는 얘기예요.
○새마을과장 장진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장용두 의원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주택개량 사업을 하는데 5,000,000원씩 3개 읍면에 대해서 소재지만 지원된다는 얘기는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본인이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방금 김종태 의원이 얘기한대로 형평에 맞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농촌주택이라는 것은 농촌에 주택을 개량하는데 지원되어야 될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소재지에, 그것도 3개 읍면만 골라서 소재지에 동당 5,000,000원씩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절대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농촌지역에서 지금 농가주택을 14,000,000원씩 융자해 가지고 짓는 것은 우리가 다 그 물량을 대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개 읍면에 보통 30동에서 20-30동 정도의 신청은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읍면이든지.
  그 정도로 14,000,000원만 융자를 받아서도 집을 개량을 하고 지을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어떤지역에는 5,000,000원씩 1동에 짓는데 지원해 주고, 내년도부터 실질적으로 못 살고 있는 시골 촌사람들이 주택개량을 할려고 할 때 5,000,000원씩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우리 군은 일반 서민층의 농민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필요로 해서 주택개량을 할려고 할 때에는 만약에라도 5,000,000원을 지원을 못해 준다면 엄청난 욕을 먹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한테 다 지원해 줄려면 막중한 군비가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그 군비 충당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새마을과장 장진택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서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예, 좋습니다.
김종태 의원   
  재검토가 꼭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의장 이완영   
  그러면 답변...답변이 다 끝나신 건가요?
  두 번째 질문순서 의원은 김종태 의원이십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재작년부터 가곡면 향산리에 청소년 수련장을 마련한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금년부터 가곡에 있는 향상분교가 폐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향산분교를 군비에서 매입하거나 교육청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곡면 향산리 347번지 내지 4번지에 소재한 향산분교를 군에서 매입한다면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수련시설의 종류중 청소년 수련의 집 또는 청소년 야영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3월 5일 교육청 실무자와 구두협의 하였으나 본 시설을 단양군 교육청에서 학생 야영장으로 활용하고자 방침을 결정하여 업무를 추진중이므로 본군에서는 동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중 학생 야영장으로 운영될 시에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절차를 필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약 이후 교육청에서 계획이 변경되어 동 시설을 매각할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군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간단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향산분교가 위치에 있는 곳은 앞에 경치도 수려하고 물도 있고 또 주변 경관이 좋아서 여러 가지로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활용하거나 기타 시설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단양군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례로 본다면 대부분 군에서 충분히 매입해서 활용 용도가 많은 그런 학교들이 지금 폐교되었을 때 개인한테 넘어가서 투기의 대성이 된 실례가 가끔가다가 발견되고 합니다. 이 향산분교만은 그런 개인한테 매각되어서 투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과 수시 협의를 해서 개인한테만은 매각되지 않도록 적극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 질문순서는 조동형 부의장이십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락 세계 속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의 주역이었던 새마을지도자야말로 진정한 이 지역 발전의 모체였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80년대 초까지는 산업시찰이나 선진지견학 등을 통해 많은 지식도 습득시키고 내 고장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을 북돋우는데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시책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행정을 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네, 감사합니다.
  조동형 부의장님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남, 여 지역지도자 302가정에 650,000원을 들여 새마을기를 보급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도자의 생일을 파악하여 생일아침에 군수 명의로 축전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의 하련수련대회와 새마을 사업장 83개소에 대하여 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새마을의 날에는 우수지도자 30여명을 발굴하여 표창을 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한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될 수 있는 대로 추가질문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1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새마을 기를 공급하고 있다. 생일축전을 치고 있다. 공사장에 명예감독관을 하고 있다 하는 정도의 미온적이 대책으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군에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시책 가지고 새마을지도자가 진정 사기대책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스럽습니다. 특단의 새마을지도자에 관심을 가지고 특수시책이라도 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시겠느냐 하는 질의였었는데 공식적인 새마을기, 생일축전, 명예감독, 실지 공사장에 명예감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형식적인 사기진작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사기진작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기가 진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 질문순서 의원은 김영주 의원이십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사업 지원입니다. 군관내 대부분의 읍면 소재지는 주택개량이 되어 있으나 어상천면 소재지는 수십년 된 노후 주택들이 대부분입니다.
  투자효과가 없다 보니 자력으로 주택개량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니 집행기관에서 지원해 줄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둘째,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군관 내에 영춘면이나 대강면은 지금까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이 유치되어 많은 지원을 받았으나 강원도 영월군 남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어상천면 석교2리 경우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지원이 없어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석교2리에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원해 주실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대전1리와 석교1리 소하천 하자보수입니다.
  90년 11월달에 대화건설에서 94,000,000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시공한 바 있는 대전1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석교1리 공사에 대해 그동안 몇 차례 하자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으나 아직까지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설회사에서 도급을 받은 대형공사가 오히려 작은 재무부령업자 공사만도 못하게 졸속 공사를 함으로서 원성이 되고 있는데 본 공사의 하자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먼저 어상천면 소재지 주택개량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새마을운동 분위기를 일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9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면소재지 불량 주택을 우선 개량하고 연차별로 지역을 확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개량을 희망하는 가구를 선정 5,000,000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주택개량사업으로는 40동으로서 기히 각 읍면에 배정이 되었고 어상천면 소재지 주택개량사업은 희망가구를 선정하여 94년도 주택개량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석교2리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계마을 정비사업은 군 자체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며 도계획에 의거해서 도비 50%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도계마을 정비계획은 없는 실정으로서 추후 도계마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전1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하자보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수해지역인 어상천면 대전1리 장장골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90년 11월 12일 단양군이 대화건설 대표 안용석과 석축 1,539M의 94,077,000원에 계약하여 90년 11월 26일 착공 91년 7월 6일 완공하였습니다.
  91년 9월 단양군의회 수해복구특별위원회로부터 찰쌓기 부실공사로 지적되어 91년 10월 18일 석축 줄눈몰탈 부실부분을 하자보수 공사로 완료하였습니다. 재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발생되면 현지 조사하여 즉시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본 결과나 보수한 결과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하자보수를 안 했다고 지금 인정이 되는데 하자보수를 했다면 언제 어느때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당초에 저희들이 91년 9월 단양군 수해대책 특별위원회로부터 찰쌓기 부분에 지적이 되어서 그해 10월 18일부터 찰쌓기를 1개 부실 부분을 하자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   
  감사한 이후에 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한, 두 달이 지난 봄에 작년이죠? 92년.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같이 가니까 그 자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그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하여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계속 가서 그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뭐래도 그 공사는 거짓말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런 답변 밖에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서 직접 보고 왔는데도 했다. 보고 왔는데 했다 하면 이것은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새마을과장 장진택   
  그래서 만약에 재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즉시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사를 무너져서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원료를 갖다가 흙과 시멘트, 자갈 이렇게 보면 개하고 섞어서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바른 공사가 그냥 겨울철에 아주 추운 겨울에 바른 것처럼 그냥 슬슬 무너져요. 그냥. 이런 것을 공사를 부실로 봤지 어디 논두렁, 밭두렁이 터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둑이.
  (장용두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대전1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하자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양군의회에서 수해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지를 가 봤던 지역에 하나고, 하자보수를 지적했던 지역 중에 하나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대전1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전반적인 공사가 부실공사입니다. 방금 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멘트 찰쌓기 공사를 했는데 저희가 운동화 발로 차면 그냥 다 시멘트가 펑펑 튀어나갈 정도의 원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어떻게 되면 시멘트 비율이 아주 고운 모래하고 섞어서 형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 무너지거나 하는 하자보수 공사가 아닌 발로 차면 시멘트 공그리가 깨어질 수 있는 정도의 부실공사가 초래됐고, 저희가 그것을 지적했던 사실인데 이 지역은 전반적인 부실공사지 어떠한 한 지역의 부실공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현지를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 공사만은 시멘트 자체가 부족한, 공그리가 운동화 발로 차도 깨질 정도의 공사를 해 놓았다면은 그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부의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대전1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저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되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인데 2년동안이 되도록 제대로 하자보수가 되지 않았다는데 동감합니다.
  형식적인 하자보수를 시켰다 그런 여론이 되는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오후라도 당장 출장을 하셔서 철저한 하자보수가 되지 않았다면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을 해서라도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냥 여기서 답변 끝나고, 또 말 것인지 이번만은 철저히 이것을 가려 주실 것인지 확답을 하고 내려가십시오.
○새마을과장 장진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즉시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하자보수를 당연히 해야죠. 하자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했다고 지금 형식적인 하자보수를 했다고 한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은.
  그냥 또 넘어 갈겁니까? 이렇게.
○의장 이완영   
  네,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자보수가 발생하는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 질문순서 의원은 김종태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두차례나 부결되었다가 제2회 임시회의시 의원 입법으로 수정하여 저소득 주민들에 대하여는 대부료를 적게 책정하고 시멘트 회사 등 기업에게는 토지지가 변동에 따라 최대한 부과할 수 있도록 통과시켰다가 집행기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철회한 사안입니다만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동 조례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힘있는 자와 힘없는 자에 대한 공평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주장을 하겠으나 금번 대통령 취임사에서 강조된 가진 자와 힘있는 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현실 감각없이 내무부 지시나 순종하면은 도와 군이 단일 지시 행정 탈피 기회로 삼아 생활 정치를 표방한 대통령 의지에 합치하여 군재정 확충을 꾀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좀더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해 주무과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공유재산관리 주무과장으로서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의 개정 여부를 가지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나, 현행 자치법 제17조에 규정된 조례개정의 한계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 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내무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된 동 조례 개정안의 변경은 현실법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연차적으로 현실화 되도록 공시지가 주무부서인 도시과와 협조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시멘트 회사 등에 대한 대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동 재산 관리부서인 산림과 및 도시과와 협의하여 93년 6월 30일까지 동 재산을 분할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고 동 조례안은 93년 공시지가 적용되는 93년 7월 이후에 본 안건을 의회에 재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시 집행기관의 어려운점은 의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행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국유재산법, 도 조례, 타 시군과의 사용료 부과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이해 당사자간의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소제기 등에 대한 대책이 곤란하며, 영세토지 대부자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드리는 저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하에서의 자치행정 한계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시군 조례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공동으로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섬도 없는데 섬에 관계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던가, 배도 없는데 배에 관계되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만든다던가,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상부하달에 의한 순종적 행정만을 하다 보니까 생긴 병폐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현 정부도 하의상달을 중요시 해서 민의를 읽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 군만이 유독 우리 군만이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상부의 지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상부에 보고하고 또 복명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지 그 문제점만을 논하고 있는 것이지 그 문제점을 상부 내무부 등 그 위에 직계든 어디든 한번이라도 이 문제점을 복명해 보았느냐는 문제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안 됩니다, 조례가 이렇습니다, 위에 상부지침이 이렇습니다, 규약이 이렇습니다, 자치법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평생 지방민들을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방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지방의 실정을 상부에다 잘 건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만 순종할 바에야 무슨 다른 일이야 논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 점을 묻고 있는 것이예요.
○재무과장 이건표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법령에 대해서는 상부지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부지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입법한계에 위배되기 때문에 동 조례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급기관에다가 어떠한 건의를 하였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내무부 및 도에다가 건의한 바 있고,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셔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상부기관에 그 법 해석관계를 건의하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기관이 임의로 결정하고 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입법을 다루고 있는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야만 될 수 있는 사항인 것임으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동 사항을 아무쪼록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입법이 되도록 건의해 주시고, 또 동 사항이 법이 개정될 사항은 상급 입법부에 건의하셔서 동 사항이 건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추가질문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준칙이나 규약, 조례는 국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예요. 첫째는.
  그것이 어떻게 준칙이나 규약을 조례를 국회에서 다룬답니까?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마땅하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럼 위의 지시에 의해서 안 했다면은 이 지역에 없는 섬을 왜 등장하며 전혀 필요 없는 내수어업에는 3톤짜리 배가 뜰 수도 없는데 3톤짜리 배를 규약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시가 아니었다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조례의 두께만을 두껍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일행정이지, 그것이 어떻게 안일행정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조례와 준칙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를 법적으로 개정이 되어야지 된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보충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의장 이완영   
  질문 요지를 내지 않으신 분들은...
장용두 의원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 이완영   
  네,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는 단양군의회나 행정기관에서 아마 단양군 조례가 개정 제정되면서 가장 연구검토를 많이 한 조례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저희가 의회에서 2번씩 부결도 했었고, 또 조례 특위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서 연구 검토도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 시멘트사나 그밖에 기업체들이 임대하고 연관이 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던 것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7월달에 공시지가가 모든 것이 끝나면은 그때에 산정해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시지가만 상승시켜 놓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은 내년도에 저희가 임대료 받는데 차질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임대를 부과한 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 조례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동 조례의 목적이 물가상승의 갑작스러운 억제에 있고 또 의원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바에 의하면 시멘트 회사 등 일부 대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인 것으로 저희들이 같이 연구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행법으로 가능한 사항을 산림과와 도시과 그리고 재무과가 서로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같이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장용두 의원   
  꼭 그렇게 되도록 산림과와 도시과가 같이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 질문의원은 조동형 부의장이십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연일 중복되는 단양군 재정업무를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7,000건으로 80,740,000원이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도세가 30,326,000원이고, 군세가 6,223건에 50,41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납자가 7,000여건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행방불명자가 4,978건이나 되고, 재력이 없어 세금을 못 내는 사람도 1,074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바 행방불명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주민등록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해 세금부과를 하여 체납을 시킨 사유는 무슨 내용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의 정당성은 결여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체납액 일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아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감사합니다. 조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동형 의원께서 단양군의 체납액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는 매년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기반을 마련하고져 수시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체납액 실적을 분석 및 대책보고회를 통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일소방안을 강구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과된 세금은 완징하여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연도 폐쇄기전에 체납액의 최소화를 목표로 특별 정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던 바 92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이 127,000,000원을 징수해서 37%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조동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요지 중 체납 건수가 7,000여건에 달하는 주 요인으로서는 행불되거나 고질적인 체납자가 1인이 수건에 체납한 결과이며, 또한 시행된지 2년째인 종합토지세와 관련된 체납액 불과 1건당 5,000원 정도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려 4,000여건에 달하는 결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 또한 대부분이 관외에 거주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불자나 재력부족자의 체납액은 관외거주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자와 사실상 거주지 및 과세 건물 소재지가 서로 상이하거나 방치된 토지분으로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나 반송된 것이 대부분이며, 자동차의 급증과 더불어 사실상 폐차, 도난소유권 이전이 되었음에도 각종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서 체납되고 있는 자동차세가 대부분이고 재력부족자로 판명되고 있는 체납자는 과세 당시에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압류를 당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개인과 도산 및 폐업된 기업체의 체납액으로 구성되고 있는 바 과세권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자체 전산망과 내무부 전산망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주소 및 재산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실행될 지방세정의 종합전산화 계획이 추진될 경우 체납액 관리업무의 상당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체납액 일소방안으로 고액체납액 특별정리대책을 추진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 법으로 인정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징수불능한 체납액은 적법한 결손처분 그리고 체납액 자진납부 활동전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므로서 체납액 일소대책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간단히 한가지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체납액은 당연코 일소되어야 된다고 보며 정당한 부과를 했다면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히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혀 또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이라면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절차는 밟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조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과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자기가 재산상의 발생하는 과세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는 정당한 부과를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별도 부가에 대한 절차라든가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결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읍면을 통해서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재산조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고지송달 불능관계, 해당되는 각종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받지 못할 재산 또 행불된 사람에 대해서는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도 지금 현재 각 검문소를 통해서 저희들 직원과 같이 합동근무를 하면서 체납액 일소에 직원이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추후 세부적인 사항도 별도로 조의원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양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토지대장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다고 보며 컴퓨터를 통하여 조사하면 행불자를 찾을 수 있다고 보며 고질 채권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 한해서는 법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이건표   
  먼저 질의하신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도산을 해서 나갔던 사람이라든가 주민등록지를 바꾸면서 현지에 가서 주민등록을 재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100%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망과 내무부에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망 그리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같이 활용해서 행불자에 대해서는 조회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 100%를 다 찾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관허사업에 대한 허가가 난 사람이라면 취소를 시킨다든가 앞으로 1,000,000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집달리를 통한 재산 압류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달리를 통하여서 하는 사항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에 동 사항은 반영을 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예, 알았습니다.
장용두 의원   
  보충질의 하나 더해도 됩니까?
○의장 이완영   
  네, 안 됩니다.
  다음에 질문순서 의원은 김영주 의원이십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업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5,000,000원이하 공사는 재무부령 업자가 시공하고 그 이상은 단종면허를 가진 업자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단종면허를 가진 업자가 4개 회사로 알고 있는데 군내에 그 많은 사업을 4개 회사가 다 감당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재무부령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지방주민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또 하도급을 주게 되면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하게 됨으로서 공사물량이 줄거나 부실 자재를 사용하여 날림공사가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하천 공사나 시멘트 포장 같은 것은 5,000,000원이상 공사라도 재무부령 업자에게 사업을 주면 영세 건설업자도 살 수 있고 부실공사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금액을 불문하고 재무부령 업자에게 사업을 맡길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 건설공사 시행시에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재부부령 업자에게 하도급 시공하는 것은 건설업법이 정하는 하도급 규정에 위반한 사항으로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 1항 9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우리 군에서 발주한 시설 공사에 대하여는 재무부령 업자에게 하도급한 사례는 본군에서는 없고 전문건설업체에게 아까 지적해 주신 전문건설업자에서는 저희들이 8건의 하도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시설공사 발주시 건설업법이 정하는 규정에 대해서 시공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법에 규정된 건설업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토목 및 건축기사 1급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득한 일반 건설업자와 10억원이상의 자본금과 토목 및 건축기사 1급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득한 특수건설업 그리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토목 또는 건축기사 2명, 기능계 기술자격자 3인 이상을 보유하고 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득한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우리 군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4군데가 지금 말씀드린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토목 또는 건축기사 2명, 기능계 기술자격자 3인 이상으로 보유한 전문 건설업체가 되겠습니다.
  건설업법에 적용을 받는 도급액의 범위는 일반 및 특수공사로 분류되는 시설공사는 20,000,000원, 그리고 전문공사로 분류되는 시설공사는 5,000,000원부터 시공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는 전문건설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재무부령 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토목, 건축 등 소규모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 일반 및 특수공사는 20,000,000원 미만, 전문공사는 50,000,000원 미만까지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가 없는 소위 얘기하는 재무부령 업자가 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금액을 불만하고 재무부령 업자에게는 도급방안은 현행법규 및 제도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군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도급 사항은 분뇨처리장 시설공사 외에 8건으로써 동 사항은 별도로 김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김영주 의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따라 도급을 준다면 하도급을 안 줄 수도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방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지금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기술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기술을 요하는 사업 전문업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자를 보유해서 기술자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하는 것은 전문업체라는 것은 그 어느 분야, 철근콘크리트 분야면 철근콘크리트 분야 또는 전기분야면 전기분야, 부분별로 전문업체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상으로 중요한 부분을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공사는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어떠한 건실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업자의 범위를 정해 놓고 그 자본과 기술이 축적된 업자에게 공사를 맡김으로 인해서 좀더 건실하게 공사를 잘 하도록 하자는 법적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내용은 보편적 법률에 준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 재무부령 업자들이 공사를 해 왔던 것은 통상화 되어 있던 사실이었고, 현재 10여년 전에도 20,000,000원 한도까지는 통상적으로 재무부령 업자들이 지역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때보다 공비가 지금 엄청나게 높아져서 그 다시 20,000,000원이 지금 돈 1억이 넘는 돈인데 그 당시는 어떻게 그 사업을 시행해 왔던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5,000,000원으로 갑자기 줄인다면 120명 이상이나 되는 영세 재무부령 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고 더군다나 현재까지 통상화 되어 왔던 일을 가지고 갑자기 뒤집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단종업자 보호책이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더군다나 단종 업체에서는 이 사람은 제도를 내세워 기존의 재무부령 업자들을 끌어 들여서 한 두 사람쯤은 구제되고 있고, 지역에 떠도는 소문은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은 어느 단종업체가, 어느 지역은 어느 단종 업체가 이렇게 해서 다한다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현재까지 상당히 재무부령 업자들이 여론이 좋지 않은데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김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부령 업자의 공사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틀려진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00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5,000,000원까지, 이러한 건설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김종태 의원   
  재무과장님! 저희들도 본 의원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일반 공사라고 되어 있는 재무부령 업자한테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것이 일반공사다 이렇게 명기는 안 돼 있고, 단종에 대해서만 이러이러한 것은 단종이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충분히 검토해 본 사항인데 그렇다면 단종에 대해서 20,000,000원에서는 일반공사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사.
  그런데 과거에도 법은 안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도 거기에 보면은 철근이 들어가는 것은 전문공사로 본다,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전문공사로 본다, 이렇게 전문공사에서 명기되어 있다 보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의 법 해석이 가능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현재까지 10년 이상 통상적으로 해 왔던 일을 갑자기 금년에 와서 제한을 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현재까지 해 왔던 일이라면 여태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방금 100여명의 실업자가 생기게 된 그러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이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건표   
  김종태 의원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어떠한 것이 일반공사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에 건설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건설업자에 한해서 건설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공사에 해당되는 것은 20,000,000원미만,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것은 5,000,000원 이하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공사가 아닌 재무부령 업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부령 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서 다년간 경험으로 인한 사람이지, 건설업법이 정하는 건설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시공을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일단 어떤 것이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과거에도 재무부령 업자에 대해서는 20,000,000원 이상의 공사는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0,000원 이하에도 일반공사에 한해서만 재무부령 업자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명 이상되는 분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단종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이라는 것은 건설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좀 더 완벽한 시공과 좀더 좋은 조건에서의 사업을 만들기 위한 건설업법에 개정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단종업자를 보호한다던가, 이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죄송합니다.
  질문요지를 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순서 의원은 장용두 의원이십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호텔 매각문제입니다.
  관광호텔 부지매각에 대해 2년이 넘도록 매각은커녕 소송사건과 연루되어 문제점만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텔 매각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금년 1월 1일부터 특별조치법 등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과 우리 단양군의 주민들한테 홍보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장용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호텔 부지는 전체 면적이 35필지에 9,672㎡로서 그 중에 14필지 4,571㎡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가처분 결정되었으며 현재 환매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 및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현재 소가 진행되고 있는바 별도로 장의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실적 및 시행에 따른 홍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등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각 리동에 위촉된 보증인에게서 사실의 확인을 받아 보증서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군청에 접수하게 되며 군청에 접수된 확인서 발급신청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2개월간에 공고를 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여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등기실적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확인서 발급신청은 2월말 현재 170건이 접수되어 128건이 공고중에 있으며 그중 42건은 관련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93년 1월 15일 부읍면장 회의시 부동산특조법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읍면 리에 위촉된 보증인 562명에 대하여 업무처리교육 및 시행에 따른 홍보를 93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1월 29일 단양군 라디오 방송 및 유선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를 의뢰하였고 농협 및 14개 법인에 대하여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93년 1월 반상회 회보에 부동산 특조법 시행에 따른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은 분기별로 반상회 회보나 유선 자막방송 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본인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행정도 이제는 30여년간 지속돼 온 중앙집권과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경영행정으로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수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많은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우리 단양군 실정에 맞는 자원세를 신설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광자원을 이용하거나 우리 군내에 무진장 매장되어 있는 석회석을 활용하여 자원세를 신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입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이완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과 성공적인 실시를 위하여는 이완영 의장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능 강화를 위하여는 지방세 수입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는 법의 경직성과 세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획기적인 신장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서 기존 세원의 확대, 국세의 지방세이양 이외에 새로운 개발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세원의 개발 차원에서 이완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자원, 수자원, 지하자원을 비롯하여 환경공해 등을 대상으로 한 자원세, 관광세, 환경세의 신설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지역에 따라 산재하고 있는 특수 부존자원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에 대하여 부과토록 하는 지역개발세가 도세로서 신설되었으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세율의 비현실성으로 목적세로서의 기능과 세수신장의 기대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지하자원인 석회석의 채광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이 채광된 광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자로 규정되고 있어 3개 시멘트사와 장자, 백광소재만이 과세대상으로 되고 있으며 92년도에 도세로서 목표액을 440,000,000원을 책정 과세코저 하였으나 실지 과표에 의해서 부과한 것은 13%에 불과한 58,000,000원 밖에 부과 징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완영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현행법상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규정에 의거 국회를 통한 의원입법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 세목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현행 14종에 이르는 지방세 세목이 너무 늘어나게 되며, 일부 지역에만 해당하는 지방세의 신설이 되므로 주민의 조세반발이나 세법 체계상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합리적인 방안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운 세목의 신설에 대한 세입 주무과장의 견해는 관광자원세, 환경세 등을 묶어서 공동자원자세 등 일단의 목적세를 신설하고 그 안에 지역의 특수세원을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여 탄력세율을 규정하고 실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의 기능을 통해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폭넓은 연구와 종합적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제도화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세법의 연찬을 통한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상급기관에 건의 반영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김종태 의원   
  10분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의장 이완영   
  회의가 1시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3분 정회)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23분 속개)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과 김영주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레미콘을 사용하다 보면 남는 잔량이 생기게 되는데 이 남은 레미콘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그리고 레미콘 공장의 공해방지를 위한 오폐수 처리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사용 잔량의 처리방법은 레미콘 수급은 수요자들의 주문에 의하여 공급되기 때문에 잔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레미콘 공급 후 차량에 남은 소량의 레미콘은 공장내 세차장에서 세척하여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폐수처리 과정에서 처리장에 침전되는 찌꺼기는 건조 후 골재와 혼합하여 레미콘 원료로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정제 등 오·폐수 처리기준은 레미콘 공장의 오·폐수 처리기준은 폐수처리장 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 후 최종 방류수가 폐수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또 고유물질 요구량이 리터당 100㎎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군 관내에는 레미콘 공장이 2개소가 현재 있으나 1개소는 휴업 상태에 있고, 1개소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폐수처리장의 최종 처리수를 우리 관내에 있는 레미콘 공장은 90%이상 재활용되는 시설로써 방류되는 것은 극히 소량이며 현재까지 기준치를 넘는 곳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일부 물의는 있었지만 쓰레기 재활용 시상계획에 따라 많은 부녀회원들이 수고한 결과 좋은 반응과 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을 보면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재활용 시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재활용 시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의 일환으로 시상제를 실시하여 농촌 폐비닐 수거, 농약 빈병수거를 비롯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확보 문제와 시상권 마을간의 과대 경쟁 등으로 인해서 다소 물의가 발생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시상금 확보 및 시상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이나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시상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본인이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매포 공해지역 택지조성입니다.
  매포공해지역의 택지조성 문제는 작년도에 이미 36억원의 기채승인까지 나 있고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속히 택지조성을 하여 한 사람의 공해보상자라도 매포를 떠나지 않고 매포에서 살 수 있도록 택지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수차에 걸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는 이주 희망자가 없다면서 사업추진은커녕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들어 공해이주 택지조성사업이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과 소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똥 굴리듯이 다른 과장한테 떠밀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지역발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단 한사람의 공해이주민들도 군내에 남아서 고향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포 공해보상 이주민들의 택지조성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쓰레기 재활용 방안입니다.
  작년도 해외연수결과 보고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독일에서는 도로변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통에 빈병을 색깔에 맞춰 수거하기 좋게 시민 스스로가 자원의 재활용에 솔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루에 84,000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여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것인데 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우유팩이나 요구르트병 같은 것은 재활용을 위해 화장지 같은 것과 교환을 해 주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많이 수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또한 몇 푼되지 않는 돈 때문에 집을 쓰레기로 어지럽히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어 재활용은커녕 쓰레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도 하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근검절약정신을 군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각 읍면마다 쓰레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창고라도 건립하여 부녀회나 청년회에 빌려주고 얼마간의 인건비 보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이완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매포 공해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공해이주민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본 사안이 현재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92년도 제22회 7차 본회의시 자세히 보고드린 바 있으며, 그 이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택지조성사업은 36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기채하여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서 택지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92년 12월부터 1월초까지 공해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계획 및 이주실태를 조사하였던 바 총 이주대상 322가 구중 80%에 해당하는 257가구는 기 이주하였거나 또한 이주지역이 결정되었으며 나머지 잔여 60여세대는 아직 이주지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대다수가 보상금이 15,000,000원이하가 되기 때문에 택지를 구입 주택 신축 능력이 부족한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신축능력이 있는 주민중 지난 2월 26일 수해이주단지 잔여필지 분양시에 공해지역 주민 10가구가 신청을 해서 그중 5가구가 분양을 받았으며, 현재 실정으로는 공해 이주민들의 택지조성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의장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필요성을 강조하심에 따라서 평동지역의 일반택지개발을 위하여 택지수용량을 공해이주민, 국도 4차선 편입대상부터 실시하고 있으므로 2, 3일 이내에 집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일반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으며 관계부서로 하여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읍면에 쓰레기 재활용 창고를 건립하여 부녀회나 청년회에 빌려주고 인건비 보조를 해 주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시책에 대해서 관심있게 봐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분리수거된 쓰레기의 판매시까지 보관 관리하는 창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지난 1월중에 매포 3리에 있는 수해민 조립식 건물을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이전하여 활용 방안을 검토하셨던 바 건물면적과 차량의 진입 등을 감안해서 100평 정도의 부지가 소요되며, 이전비 역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또한 주거지역에 혐오시설의 하나인 쓰레기 분리 조각 보관창고 부지 선정이 주민들이 크게 희망을 하지 않는 그런 전무한 형편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리 인부임 지원건에 대하여도 8개 읍면, 면읍면 소재지 단위로 관리할 때에 읍면당 1명씩만 환경미화요원을 증원한다고 하더라도 80,000,000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단, 군 쓰레기 매립장과  매포읍에서 건의하신 건에 대하여는 조립식 건물을 확보하였으나 이전비가 현재 계상되지 않아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본 사안에 대하여 새마을 부녀회나 또는 마을 조직등에서 자율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재활용 쓰레기 분리에 따라서 지금 매각해서 한국자원재상공사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재활용 시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재활용차 2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책정해 주신 일부 예산을 가지고 분리된 쓰레기와 또는 화장지나 세탁비누 이런 등등을 교환하는 그러한 시책 또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보상금제도를 실시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해도 됩니까?
○의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매포 공해이주 택지조성 방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해이주 주무과장님 그동안 공해이주민들 이주시키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꼭 환경보호과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초 매포 공해이주가 거론될 당시부터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간담회에서부터도 공해이주 택지조성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91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의원들간에서는 또 집행기관에 공해이주도 수해이주와 똑같이 택지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의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고,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받아 줬었습니다.
  그런데 다 떠난 다음에 지금에 와 가지고 380가구, 390가구가 다 이주하고 이제 나머지 돈 없는 사람 몇 사람 남았는데서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나 그 외 다른데서 택지문제를 여러번 거론도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양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라면은 이 문제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무원 집행기관의 무사안일주의에서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 택지 공해이주지역 택지문제는 91년도부터 거론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도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다 한다 하면서 작년도 36억이라는 기채가 돼 가지고 예산도 있었으면서도 결국 안 하고 당초 처음에 한번 공해이주지역 희망 가구를 조성할 때 76세대인가, 희망하는 가구가 있었습니다.
  또 그때도 못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것이 26세대인가 신청을 했다가 지금 잔여세대 10가구 정도가 남았다고 했는데, 이러한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니까 전혀 안 되는 것이고 단양군민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하는 원인이 주로 이런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돈 많고 먹고살기 괜찮고 지역발전에 봉사해야 될 사람들은 돈 가지고 다 외지로 떠났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든 꼭 이것이 아니라 다른 일이라도 우리가 단양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몸사리지 않고 일하는 그러한 공직자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꼭 환경보호과장님한테만 역행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질문이 나왔으니까 다른것까지도 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없어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장의원님께서 지금 보충질의 겸 독려를 해 주셨는데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해이주 보상관계는 91년도에 하반기에 10월달에 2개 공장하고 협의를 시작해서 합의 각서 작성한 것이 91년도 10월말이고 보상 개시가 감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92년도에 5월달부터 보상통지서가 나가기 시작을 해서 6월 1일자로부터 보상지급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장의원님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지나간 92년도 8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9월달까지 단독지역인 매포 안동1, 2리와 우덕1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해이주민중 집단이주에 따른 택지조성현황을 설문조사를 해서 방금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68가구가 희망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지난 해에 8월달부터 도하고 절충을 해서 12월달에 36억원의 기채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12월달에 기채승인이 36억원이 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단독지역에 기 보상금이 그때 당시에 감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택지조성에 따른 다만 계약금 정도라도 공제를 해 놓고 보상금을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도 또한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했더니 지금 현재와 같이 분양 신청받는 많은 사람들이 없는 실정으로 이렇게 분석이 된 것이고, 현재 장의원님께서 공해 이주민 320가구 중에 몽땅 다 단양군을 떠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외람되게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320가구 중에서 현재 257세대가 이주하였거나 결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76%인 155세대가 매포읍 평동지구, 아파트 또 단양, 신단양으로 이사를 했고 기타 타 지역으로 나간 그러한 주민은 60세대인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택지조성 사업을 일찍 했더라면 23%인 60세대도 단양군에 좀 더 많이 거주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해이주민 뿐만 아니라 여타 일반 무주택자에 이르기까지도 택지수요조사를 현재 매포읍장이 반장, 팀장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 3일내에 집계가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관계부서로 하여금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역의 사항은 그 지역에 계시는 대표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장님께서 그 문제를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 오신데는 지역의 여론이 감안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미리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택지를 조성해 두면 사람은 더 정착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지나간 과거를 자꾸만 들추자는 생각보다는 좀 늦기는 했지만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매포 택지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쓰레기 재활용 창고건립 임대 및 인건비 보조방안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의 질문하셨던 의도와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신 의도가 전혀 별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도, 본 의원도 부녀회원들로부터 여러 얘기를 들었지만 창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을 떠나서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해 오고 있었고, 재활용 쓰레기는 대부분이 음식찌꺼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냄새를 풍기는 물건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이니만큼 차곡 차곡 많이 쌓아 두지 않으면 그때그때 운반이 불가능하고 해서 창고를 희망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보조 문제도 그것을 운영하는데 드는 약간의 운영비를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를 해 주라는 얘기지, 단 1, 2백만원 해 주라는 얘기지, 사람을 하나 더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상사업비 문제도 줄기차게 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와 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의 자세를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우리 군에서 심도있게 다시 계획을 세워서 같이 병행하면서 해 나간다면 지금 쓰레기 문제가 조금은 주민 인식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받아 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번 사업계획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태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93년도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과장님께서 한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쇠는 달았을 때 두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쇠가 달구어 졌을 때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식어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포 이주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해이주가 끝난 지금 같은 맥락으로 공해이주를 시켜야 사업추진도 쉬울 것입니다.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벌써 제천으로, 서울로 이사를 가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택지조성을 해 놓으면 공해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매포를 떠나지 않고 살려고 하나 집은 철거가 되고 보상금은 손에 쥐었는데 집 질 땅이 없는 것입니다.
  버스가 지나간 후에 손을 들어봐야 버스는 서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공해든, 일반이든 어떤 방법이라도 상관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시47분)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질문 의원님은 이규양 의원이십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한 기본 취지는 낭비를 억제하고 사회기풍을 바로 잡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군내의 예식장을 이용했던 서민들의 공통된 얘기는 식당은 물론 면사포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입니다. 식대를 보면 국수가 포함되지 않는 8인분 한상에 60,000원이상 받고 있으며, 면사포 1회 사용료가 평균 300,000원에서부터 600,000원까지 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면사포를 제작 비치하여 군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수 없는지요. 또한 비싼 예식장 대신 군민회관을 개방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군민의 의례비용이 절감을 위하여 군비에서 면사포 또는 드레스를 제작 비치하여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군민회관을 예식장으로 개방해 줌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면사포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드레스는 신부의 몸치수와 또는 다양한 모양의 드레스를 여러 벌을 제작비치하여야 되는데 드레스 한 벌에 최하 1,500,000원에서 3,000,000원이 넘게 소요가 되고 이를 비치한다 해도 유행이 아주 자주 바뀌어서 사용이 어렵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시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군민회관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면사포 또는 드레스까지 군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게 되면 기존 예식업자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의 지역주민의 경비절감과 편리를 위한 배려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시행에는 아주 어려움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규양 의원   
  보충질문 해도 되죠?
○의장 이완영   
  질문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 군민회관은 우리 군민들이 낸 돈으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민이 되도록 많은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군민회관이 1년에 몇 번씩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입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모르지만 대체로 보면 우리가 물값, 변값 다 군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회관을 이용하지 않고 몇 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이것은 되지 않지요. 지방화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군민의 편에서서 과감하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작년에 92년도에 군민회관 또는 복지회관, 공공기관을 많이 예식을 하는데 활용하라고 공문을 읍면에 내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군민회관을 활용을 하고 원하는 신혼부부가 있으면 결혼할 부부가 있으면 언제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러면 그 반상회를 통해서 부속물은 다 마련이 되어 있다니까 그것도 좀 반상회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P·R을 해 주시고요.
  이 면사포 같은 것은 아마 돈이 한 600,000원씩 주고 한번 입고 마는데 몇 가지 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산 좀 넣어도 어디가는 건가요. 만든 값만 받으면 되는데....600,000원씩, 500,000원씩....
○의장 이완영   
  미장원 업자하고 예식장 업자하고 이규양 의원 집에 쳐들어 갈 것 같은데 이 말이 밖으로 안 샛으면 좋겠네요.
  (김종태의원 손듬)
  다음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돈 많은 분들이야 거기 가서 간단히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지 마시고 돈 많은 분들이야 호텔에 가서 하든 예식장에서 하든 뭐 외국에 나가서 하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다 씁니다.
  단지 이규양 의원님의 얘기하는 의도를 잘 생각해 주셔야만 합니다.
  기존 사이즈 몇 벌만 해 놓고 라도 그것도 그것조차도 부담이 가는 사람들, 예식장에 가서 하는데 몇 백만원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아주 부담이 가는 사람들을 도와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런 부수적 문제점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방면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의 마지막 소관인 산업과 소관입니다만 산업과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4건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 받는게 좋을 것 같은데....
조동형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집행기관에 전달이 되었는데도 사전 승인 없이 본회의장에 출석치 않는다면은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의장 이완영   
  저한테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조동형 의원   
  어떤 사유로 본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는지 질문요지를 낸 의원에게 정확히 좀 밝혀 주셔야겠으며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집행기관에 강력히 시정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네, 알았습니다.
  부의장님과 질문요지서를 내신 분은 김종태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장용두 의원님이십니다.
  네분께서는 서면으로 질문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동형 의원   
  양해는 오늘 한번입니다. 다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장 이완영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김종태 의원님의 농지구입자금 지원실태와 조동형 부의장님의 시설채소 확대추진, 김영주 의원님의 비농업진흥지역지원 그리고 장용두 의원님의 관광농원 미책정 사유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을 해 주신 다섯분 과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6개 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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