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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3월 11일(목)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및답변

  1.   o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및답변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완영   
  연일 수고해 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어제 질문하지 못했던 사회과 소관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부의장님과 김영주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조동형 부의장님서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사회과장 손선수입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본군 관내 간이급수 시설을 이용하여 식수를 해결하는 군민은 전체 군민의 45%에 달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지극히 부진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맑은물 공급과 식수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은 93년도 보수대상 58개소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7억5천만원이 추산되고 있으나 금년도 확보예산은 겨우 3억원 밖에 되지 않아 절반 밖에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식수해결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 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행정관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조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보수 사업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현황을 설명드리면 본군에 간이급수 시설수는 253개소로서 주민의 이용률은 4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근간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간이상수도를 정비한 실적은 91년도에 1억을 투자 39개소, 지난해인 92년도는 6억을 확보하여 53개소를 정비하는 등 2년 간에 92개소의 많은 양을 보수하였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비대상물량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 보고토록 하여 집계한 결과 정비대상이 58개소에 소요사업비는 약 7억원이 추상 집계되었으나 군 재정형편상 금년 당초 예산에 3억을 확보 24개소를 우선 정비코저 발주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확보도지 않는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서 금년 추경이나 또는 94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토록 특단 조치해서 맑은물 공급과 식수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확보에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보충질문 신청)
○의장 이완영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질문 말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식수난 해결은 어느 사업보다도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과반수 밖에 확보 못한 책임은 과장님한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우선 해결해야 되는 사업이 식수난 해결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식수 해결만큼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그동안 식수난 해결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회과장님께서 좀 불미스러운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그 부실문제가 주민 불신을 상당히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공되었던 간이상수도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군데 지금 부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주민원성이 대단합니다.
  어디, 어디라고 꼬집어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일제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부실이 발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이 대단했어요. 우리 지역만 그런게 아니고 어상천, 가곡, 기타 다른 지역도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네, 알겠습니다.
  (장용두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 의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과장님 답변 중에 2년간 92개소를 보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2년 간 92개소를 보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양군내에서 2년 동안 92개소를 보수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자공사가 많이 발생됐다는 얘기이고, 공사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92개소를 보수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보수나 새로 신설되는 간이상수도는 가급적이면, 좀 다른 어느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 질문순서 의원은 김영주 의원이십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작년에 간이상수도를 보수해 준 바 있는데 공사자체가 부실하여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1리의 경우 작년에 1천9백70만원을 들여 대신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 3, 4개월 동안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하자 부분에 대해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김영주 의원께서 대전1리 간이상수도 하자 대책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1리 공사현황을 설명드리면 본 지역의 공사내용은 관로 공사가 2,770미터, 물탱크 20톤 규모 1개소의 수원지 이전공사로서 92년 3월 24일 착공해서 92년 5월 15일 준공을 하여 주민들의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여 왔으나 금년 2월 초순경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자 발생요인은 수원지와 중간 물탱크 간의 관로길이가 1,500미터 지역으로서 이 구간 중에 이음새 부분이 연결이 2개소가 잘못되어서 누수로 인한 동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대책으로서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 책임을 물어 기히 보수토록 지시를 하였으며 조속히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사전에 예방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른 것보다 다 중요하겠지만 식수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좀 생각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문순서는 제일 먼저 김종태 의원님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작년 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해서 군수님께서 시멘트 3사 석회석 채광을 위해 아름다운 산림을 훼손하고 공해배출을 자행해 오면서도 본군에서 얻어진 막대한 이익을 관광레저시설이나 장학재단 설립 또는 회사사택 건립 등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은 외면한채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자세로 시멘트 회사가 본군 지역에서 번 돈을 본군 지역에 레저사업이나 장학사업 또는 관광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구상은 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렸드니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이 지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기업체 스스로 얻은 이익을 다만, 얼마라도 이 지역을 위해서 재 투자하여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회사와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멘트 3사가 뚜렷한 지역내 레저사업이나 장학사업 또는 관광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또 다시 성신양회 증설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기업의 생리상 막대한 자금을 선뜻 내놓을리도 만무하고 사전 협의도 못한 것으로 아는데 성신양회 증설문제가 거론된만큼 차제에 시멘트 3사를 설득하여 레저사업이나 장학사업을 이 지역에 유치토록 하여 지역을 위한 배려에 집행기관에서 권유 내지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시멘트 3사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유치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김종태 의원   
  한 개 더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에서 자연산 골재와 크라샤로 파쇄한 돌멩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연산 골재의 기준과 레미콘 생산품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레미콘 공장의 품질검사 등 단속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우선 시멘트 3사가 지역발전을 위한 유치사업의 추진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멘트 3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현재까지 뚜렷한 추진사업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먼저 성신화학 증설 문제에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간담회에 수고를 하여 주셨고, 특히 김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시멘트 3사 합동으로 연수원 건립계획과 장학재단, 시멘트 대리점 관계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성신화학 문제가 아니고, 김의원님께서도 3개 회사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께서 한번 간담회 같은 것을 원하신다면 3개 회사에 간담회를 한번 주선을 해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한번 더 수고해 주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다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레미콘 공장이 사용하는 자연산 골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석 골재의 기준은 강이나 하천에서 채취한 자갈규격이 25미리에서 40미리를 레미콘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용도는 25미리는 철근 콘크리트에 많이 사용하고 또 40미리는 묵은 콘크리트나 펌프카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종을 말씀드리면 첫째, 규격과 강도, 물의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규격은 2가지로 25미리와, 40미리가 있고 강도에 대하여는 10가지가 있습니다.
  135에서 270까지 10가지가 있고, 물의량은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미콘 공장은 규제공산품 대상에 적용을 받고 있으며 우리 군의 현재 가동하고 있는 우덕레미콘은 K·S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현황은 레미콘 공장은 도에서 단속을 1년에 2회 실시하고, 92년도에는 24일날 우덕레미콘과 범진레미콘을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레미콘 회사가 4개 있는데, 현재 가동중인건 우덕 레미콘 뿐이고 한일과 범진은 지금 휴업상태고 건화는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추가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시멘트 3사 문제는 원체 중대한 문제이니까 다음에 심도있게 만나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역경제과 소관중 레미콘 문제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강도 미달 및 부실골재 사용으로 무리한 여러번 빚어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공급되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고 또 자연산 골재의 크라샤로 파쇄한 돌멩이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직접 몇가지 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관계로 전혀 법률만, 도에만 떠 넘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 우리 지역에 생기는 부실공사를 도에서 책임져 준답니까?
  저건 사실 또 주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도에다가도 우리 지역에 레미콘 문제같은 것은 강력하게 항의를 좀 하세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다루어 가지고 다시는 우리 지역에 부실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중에 하나인 레미콘의 강도같은 것은 잘 따져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음 질문순서 의원은 김영주 의원이십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지마을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오지마을에는 결행도 잦고 운행회수도 작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오지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겠지만 시내버스의 결행을 최대한 막고, 아울러 단양과 제천 시내버스가 연결이 되도록 시간 조정을 하여 시내버스를 갈아타는데 기다리지 않도록 해 주실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고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는 고장이나 불의의 사고시에 결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총 댓수의 10%정도의 예비차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총 29대중 2대가 예비차입니다.
  예비차를 증차하도록 청원을 한 바 있으나 아직 중차가 안 되고 있고요. 차가 많이 낡은 차가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고장이 자주 종종 결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폐차를 통해서 결행 방지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를 갈아타는 경우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어상천에 제천버스하고 단양버스하고 갈라지는 관계로 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 뿐이 아니라 제천시에서 함께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로서 지금 제천과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의견을 절충중에 있고 어저께도 교통과장이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시간 조정 할 때는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도로 적도록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 질문순서는 장용두 의원이십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성신양회 증설신고에 따른 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자 성신양회에서 신청한 공장설립 변경신고가 접수되어 2월 15일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련법 검토에 대한 협조의뢰가 있었고, 2월 18일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까지 거친 것으로 압니다.
  공장설립 변경신고 처리시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공장설치 신고처리에 관한 충청북도 공업과의 85년 9월 18일자 공문지시에 따라 인근 주민이나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영향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대변자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는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처리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해 도 감사시 지적사항에도 앞으로 단양, 매포지역 시멘트 공장의 공장설립 변경신고 복합민원 심의의결시는 현재 매포공해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군의회 등 지역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고 특히,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단양군은 그 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서도 자연경관을 훼손 오염하는 증설이나 인·허가는 가급적 억제하되 부득이한 경우의 인·허가는 신중히 검토처리하라는 도감사 담당관실의 처분지시를 무시하면서까지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장용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성신양회 증설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성신양회로부터 공장설립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현재 470만톤에서 190만톤이 증설되어서 66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는 시설입니다.
  증설의 범위는 현 공장 부지에서 증설되고, 형질을 변경한다든가 또 산림을 훼손하여 증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월 15일 해당 실과와 현지조사를 했으며 18일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20일날 관련 실과장이 회사측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 3월 5일에는 증설과 관련한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복합 민원 심의결과 가능함으로 판단되어 3월 5일날 공장설립 변경을 하여준 사항입니다.
  지난 90년 도 종합감사시 한일 시멘트 증설에 관한 것으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매포 공해피해대책이 아직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만 금번에는 성신양회 증설은 이미 피해 주민들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또 군의원님들께 설명회를 하였으므로 자연경관을 해치는 관계에 대해서는 2월 24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실과와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성신양회 브리핑은 저희 의회에서도 잘 들었습니다.
  그 브리핑이 있기까지가 우리 의원들이 먼저 엎드려 절받는 격으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한테 먼저 브리핑 외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알아서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항의를 하게 되니까 브리핑이 됐던 것인데 공해 지역이나 공해이주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성신양회는 도담삼봉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담리 개발은 우리 단양군민이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담 개발에 따라서 성신양회가 증설됨으로서 도담개발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학재단 문제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저희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고 어떠한 시멘트 회사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주겠다는 얘기까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앞서서 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집행기관에서 못해서 그랬는지 말만 처음에 끝내고 그냥, 끝이 아무런 끝이 없이 결론적으로 끝이나고 장학재단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장학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로만 끝나는 그러한 일이 돼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의원이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우리에게 성신양회 증설에 따른 브리핑을 받으려고 하니까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을 의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월권한다는 얘기를 집행기관에서 했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큰 민원이 발생되면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려면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리핑이 늦은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지난번 성신양회 공장장님이 와서 브리핑을 할 때 이루어졌던 일이 하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장용두 의원님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군의원님께 상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사실은 허가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먼저 결정된 후에 만약, 허가해야 된다는 모든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보고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저희가 브리핑 해서 당시 여기 군수님이 계십니다만 군수님도 결재를 안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4일날 사실은 성신화학 공장장을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잘못 그날 오산을 해서 그때 서울을 모두 가시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사과를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도담지역의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브리핑 하실 때 대충 들으셨겠지만 지금 새로 증설해 논 이 공장은 아주, 최첨단 기재로 오염방지 시설을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신화학에서 먼저 약속한 3가지 문제, 아까 답변드렸던 장학재단하고 연수원 그 다음에 시멘트 대리점 문제는 자기들이 연수원 문제는 3개사에서 하고 먼저 말씀드린 장학관계는 장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문제는 군의원이든, 또 군민이건 뭔가 총체적인 원하는 바를 요약해 주시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확인을 나가면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간담회가 있든가, 이러면 의원님께서 같이 저희하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용두의원 추가질문 신청)
○의장 이완영   
  네,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실질적으로 성신양회는 이번 2월 11일날 허가서를, 공장변경 허가서를 저희 군에 신청을 했지만 증설되는 기계를 91년 9월에 외국 타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허가가 나기 1년, 2년 전에도 도입될 기계부터 계약을 했다면은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그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확한거야 기술적인 것이라서 모르지만 풍문에 들으면은 이미 실질적인 증설공사는 벌써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게 주민들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도 기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겠습니다만은 지역주민들 여론으로서는 이미 증설공사는 벌써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러한 얘기가 들리고 기계자체도 지난번 우리한테 와서 브리핑 할 때도 보면은 91년 9월인가 이미 외국사 외 기계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년 후에 가서 공장허가 신청을 할려고 그러는데, 증설신청을 할려고 그러는데 2년 전에 이미 기계를 계약해 놨다면은 실질적으로 집행기관 과는 벌써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고 앞으로 공해가 전혀 배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배출된다면은 우리가 먼훗날 도담지구를 개발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과 성신양회하고의 또 공해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증설을 안 하기만 못하다는 얘기가 그 회사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하여튼 본 의원이 하는 얘기가 풍문에 들리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이도 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성신양회 증설로 인한 공해문제는 최첨단 기자재로 증설됨으로 인해 공해문제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성신양회 공해문제는 주무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아주 이번에 이것을 확답을 하고 내려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이것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공장장, 성신공장장하고 기술부차장이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어제 공장장도 얘기를 하고 기술부 차장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공해 시멘트사에서 특히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쌍용시멘트입니다.
  며칠전에, 한 한달전인가요. 시멘트 회사에서 워낙 공해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뭐 호박까지 말려 가지고 그것을 먹고 해도 관계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공장장 얘기는 지금 들어온 기재는 그것보다 낳고, 현재 있는 기재도 전에 있던 것도 자꾸 교체되서 최소한도 쌍용양회 정도는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뭐 업무 회피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는 또 담당과인데, 제일 저거합니다만, 하여튼 자기들 얘기는 뭐 그것도 데이터를 가져오고 스위스제하고 아주 최첨단 장비가 갖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전부다 돌아다니면서 고른 기계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네, 의정단상에서 답변하신 건 확실히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공장얘기만 듣고 과장님이 확답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어디를 가시든간에 공장문제, 공해문제만은 책임을 지시고 확답을 하시고 내려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고맙습니다.
○의장 이완영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굴뚝이란 것이요 연기나 공해배출구란 말이예요.
  말하자면은 굴뚝이 없는 것 보다는 못해요. 굴뚝이 있다는 것은 굴뚝이 하나가 더 생기면은 생기는 것만큼 공해나 배출, 굴뚝이 왜 있는데요. 연기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장에서 증설을 한다는 것은 굴뚝이 하나나 두 개가 더 생긴다는 얘기인데 없는 것만은 못하다는 얘기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 말씀 중에 별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좀 단언한 것으로 들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동형 의원   
  자신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물론, 공장장도 얘기하기를 없는 것 보다야 있는 게 공해 있을 거 아니냐, 그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의장 이완영   
  이제 이것을 좀더 깨끗하게,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 권리가 있고 주민도요. 또 시멘트도 생산해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오늘 이걸로는 끝이 돼도 또 다음에 점차적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장용두 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의장 이완영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지금 새로 도입되는 기계가 상당히 그렇게 분진도 안 나오고 좋은 기계가 있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저희가 알기로는 시멘트 3사들은 상당한 경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지금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게끔 유도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추가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두 개는 지금 바꾸고 앞에 것도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이 아마 공장에서 제대로 안 되었나 본데요.
○장용도 의원   
  아니, 한일이나 성신에는 지금같이 성신화학 도입되는 기계같이 좋은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한일 것도 그날 보셨지만은 그것도 아마 첨단기계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저도 추가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과장님 답변이 양분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 의회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말이예요.
  의장님 말씀대로 굴뚝이 하나 더 생기면 공해는 그만큼 더 배출되기 마련이예요.
  물론, 도담삼봉 개발문제가 지난 7년간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성신양회 공장 증설이 도담삼봉 개발에 막대한 저해요인이 된다는 얘기도 일부 계층에서 상당히 목소리 높여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현 입장에 서서 성신시멘트, 한일도 증설이 작년에 이루어질만큼 이루어졌으니까 편파적으로 어디는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중요치 않고 한일이든, 성신이든, 현대든 불분하고 앞으로 공해문제는 철두철미하게 다루어 놔야 할 문제예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지역은 관광과 광업이 양분되어 있는 지역이니만큼 2가지 어느 한쪽을 포기하기에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연적 조건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멘트를 전혀 생산 안 하고야 우리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대신 지역경제과에서 해 줘야 할 일은 그와 같은 피해가 우리 지역에 가중되고 있으니만큼 거기에 뒤따르는 보완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대화를 해서라도 시멘트 3사가 우리 지역에 주고 있는 피해만큼 우리한테 간접적 보상을 해 가는 방향으로 계속적 절충을 해 나가 줘야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론적이야, 공장 한개를 더지면 공해는 더 나기 마련이고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걸 전혀 아니다, 맞다를 떠나가지고 환경문제에 있어서만은 앞으로 물 뿌리고, 공장분리작업하는 문제에 지금보다 행정적으로 더 많이 필요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의장 이완영   
  의원님들 생각과 집행기관의 생각을 제가 종합해 본다면은 단양지역경제도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시멘트 공장도 돌아가야 되겠고, 서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서로들 유효적절하게 의원과, 또 의원님들도 지역에 뭐가 필요한가를 대안을 좀 내 놓으시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해 상충되는 대안을 서로 내 가지고 3개 시멘트 공장과 서로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나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네, 고맙습니다.

(14시32분)

○의장 이완영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조동형 부의장께서는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본군 산림지원 관리업무에 수고하시는 산림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 현황과 보호수관리에 따르는 예산확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조동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본군 관내 보호수 관리 현황 및 예산확보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수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첫째, 보호수는 관내 13개 마을에 느티나무를 대상으로 15본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군나무가 7본 읍면나무가 5본, 마을나무가 3본으로 이중 1/3이 영춘면에 있습니다.
  둘째, 보호대상목은 느티나무 외 20종으로 503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1/4이 영춘면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군 관내의 보호수가 단양 영춘면에 가장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춘면이 역사성이 깊고 내 고장의 앞날을 내다보고 사랑하는 애향심이 높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호수 입간판 설치 3개소에 60만원, 둘째 보호수 보호공사 2개소에 7백만원, 셋째 보호수 외과수술 1본에 2백8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참고로 92년도 보호수 관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호수 입간판설치 12개소에 120만원, 둘째 영춘면 사이곡리 용동골 보호수에 376만원을 투입하여 석축 및 성토작업 등 보호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충청북도 내에서도 극히 드문 일입니다.
  세 번째로,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호수 및 보호대상목에 대해 일제점검을 조만간 실시하여 보호공사가 필요한 지역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둘째 보호수 및 대상목에서 누락된 개소를 추가로 확대지정 하여 병해충 방제 등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단양군의 산림행정이 충북 도내 각 시군이나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은 군의원 여러분의 산림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따른 예산적인 배려는 물론 폭넓은 이해와 협조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여기며, 앞으로 산림행정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보호수가 영춘에 많다고 영춘자랑을 많이 해 주시니까 추가질문 하기가 참 묘하게 됐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우리 고장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호수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고맙습니다.

(14시39분)

○의장 이완영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문순서는 지성구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올산-방곡간에 군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개설한 바 있는 올산-방곡간 군도가 개설해 놓고 수년동안 방치해 옴에 따라 올산과 방곡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산, 방곡은 우리 군내에서 가장 오지마을에 해당되고 도계마을이나 교통이 불편하여 주민들이 인근 경상북도와 비교하여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완전히 정비하여 군도로서의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올산-방곡간은 저희 군내에서도 상당히 오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취약지 대책사업에 일환으로서 그 도로를 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군도를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교통량이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도로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95년도 이후에 군도 확포장 계획 사업에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동안 또 주민들도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도정비 사업차원에서 우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노면이나 협소한 구간은 일부 확장을 해 나가면서 부분적으로 배수관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우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정비작업은 저희들이 군비나 이런 특정재원 가지고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양여금 재원으로 군도 확포장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완전한 도로가 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성구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지성구 의원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방도이지만 농로도 아닌 군도가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저께 개설된 도로도 아니고, 소위 군도를 개설한지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6.25사변 이후에 바로 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폐허화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95년도에 계획을 설립하고 계신다면 사실상 너무 소외를 시키고 있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빠른 시일, 거기다가 또 농작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고랭지 채소가 상당히 생산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런 것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보수내지는 앞으로 개설을 해 주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도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음 질문 의원님 김종태 의원이십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해빙기를 맞아 관내 군도에 많은 낙석이 예상되고 있는데 낙석방지를 위한 군도유지보수 계획과 군 중장비 보유 현황과 연간 이용실태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도 있었고 지사님 특별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2월중에 군도의 위험지구 뿐만이 아니라 국도·지방도 전 노선에 대해서 위험지구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저희 군도상의 절개지역 낙석위험 지구가 5개소, 비탈면 위험지역이 1개소, 기타 시설이 약 3개소 등으로 해서 총 11개소 정도가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대상지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낙석위험이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고 그중 여천-덕천간 군도중에서 낙석위험지구나 붕괴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충북도에서 사업비 약 9천만원을 투입해서 낙석방지망과 보강사업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5월중에는 완공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705호선의 동대 도로는 일개선은 금년도 저희들이 군도 발주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위험지구는 금년도 저희 군도 유지보수 사업비 약 8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시급한 지역을 안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8톤 덤프트럭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도로정비나 유지관리 업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베코우나 15톤 덤프나 이런 것을 장비를 확보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만은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서, 현재는 도로관리 사업소에 장비를 임차료를 세워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도 유지보수비가 8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인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군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체 내에 이런 예산을 8천만원 쓸 예산을 조금 줄여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장비를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한 뭔 일이 생겼을 때 도로공사까지 불러오다 보면 몇일, 또 그러다가 보면은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고 시일은 시일대로 오래가서 주민들의 불편이 더 많이 뒤따른다는 문제고요.
  특히, 지방도 같은 경우는 연간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지반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고수동굴에서 가곡을 넘어가는 그 도로는 거의 연일 도로에 옆면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에다가 지역의 실정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서, 우리 일반 주민이 지나다니면서 볼 때는 예산으로 하니까 매일 저렇게 일도 안 되게, 저렇게 계속하는구나 하는 원성의 대상이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매일 철조망이라도 쭉 쳐놨다가, 내가 얼마짜리 철조망인지 모르지만 한번 공사하려면 1억원은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을 노다지 갖다 쓰면서도 해마다 1년 쓰고 나면 한 개도 없어요. 이랬을 때 일반 세금을 내고 있는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가 저게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상부에다 보고를 해서 원천적인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매일마다 길이 막히고 매일마다 쏟아지고 하는 그런 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네, 김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상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자체에서 중장비 베코우나 이런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재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개설당시 지반이 특수, 상당히 지반 여건이 나쁩니다.
  그래서 자꾸 가라앉고 포장 노면 자체가 꺼지고 그래서 그라우팅까지 전부 해 가지고 노면은 지금은 현재 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탈면에서 잔돌이나 토사가 자꾸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사실 제일 신경이 쓰이는데가 그 고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고수재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치유책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물론, 몇 십억이 될라는지, 몇 백억이 될라는지 모르겠지만 대대적으로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거의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도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도담과 덕천을 연결하는 다리를 빨리 개설하던가, 아주 그냥 큰 인사사고가 안 나서, 그냥 그렇게 전국적인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침마다 내려올 때 보면 커다란 돌들, 한 열댓개씩 항상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다행히 몇 년 동안에 그렇게 쏟아지면서도 큰 인사사고가 안나는지 진짜 천행이라고 생각해요.
  천행이라도 그렇지, 그런 큰 인사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항시 갖추고 있고, 다른데 도시쪽에 고속도로 같은데 가다 보면은 시멘트를 뿌려서 인위적으로 안 쏟아지게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고수재에다가 쏟아 부었던 돈이면은 그렇게 시설했어도 다했을 거예요, 아마.
  순 임시방편적으로 문제가 나면 몇 천만원 또 쏟아붓고 한 1억 갔다 붓고, 이거 군민이 보기에는 예산을 갖다 전부 낭비하는 걸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원천적인 문제로 그걸 그라우팅을 하던지 해 가지고 방지를 하든지 아니면 큰 인사사고가 나기 전에 도담-덕천교의 그 필요성을 강력하게 좀 위에다 건의를 하던지 그래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매일마다 쏟아지면 치우고, 쏟아지면 치우고 그래 가지고 이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보기도 안 좋고 괜히 행정력만 낭비되고 우리 쪽에서 고용하고 있는 수로원들이나 혹사시키고, 그거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네, 알겠습니다.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지방이니까, 지방도로이니까, 위에다가 강력하게 그걸 촉구에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음 질문순서 의원은 조동형 부의장이십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도로관리 문제는 지성구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악지대인 본군에서는 도로관리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어 본 의원도 도로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현황은 지방도가 25㎞, 군도가 114㎞나 되고 있습니다.
  이중 포장도는 113.2㎞이고 비포장이 107.8㎞인데 현실적으로 현재의 군에서 채용하고 있는 수로원 14명으로는 효과적인 도로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수로원 한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도로는 포장도로의 경우는 10㎞이고, 비포장도로는 7㎞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도로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도로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낙석방지 등 도로관리 유지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로연장에 비해서 수로원들이 지금 현재 16명 밖에 없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기준에 의한 수로원을 확보하려면 28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2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은 저희군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전 도가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수로원 한명당 저희들이 1년에 인건비가 약 8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에 대한 수로원은 군비 예산만 확보가 되면은 언제든지 확충이 가능한데, 추가인원이 가능한데 지방도 수로원은 지금 도에서도 부족한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군에서도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시에 보강해 주기가 사실 어려운 형편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물론 사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은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장비를 확보를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장비하나만 해도 5, 6천만원씩 가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어떤 장비라도 하나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석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특히 아까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고수재 같은 경우에는 자주 떨어져 내리기 때문에 휴일날도 비상근무를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휴일이나 또는 특히 눈이 오거나 이러면 계속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때 그때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휴일날 수로원을 혹사시키는 대책보다는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요구하는 거고요.
  제가 두가지를 건설과에 질의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한가지를 질의를 드렸더니 나머지 한가지를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업기반 시설사업은 용수로시설 사업이 11개소에 5,550M이고, 보 설치사업이 4개소에 140M, 기타 생산기반 시설 등 양수장 보수사업이 5건으로 소요액은 7억3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예산이 확보된 것은 용수로 사업 1개소에 1천4백82만원, 보 설치사업 1개소 40M에 4천7백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는 10개년 계획으로 농어촌 개발에 42조원을 투자한다고 공약을 하고 있지만 실제 농민들이 느끼는 것은 농촌에 대한 투자는 소홀이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더욱이 우리 군에서는 농민을 위한 예산투자는 전무하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농업기반 시설이 조속히 시행되어야만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고, 가뜩이나 주름진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우리 군의 본 예산에 농업기반 시설 사업이 전혀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많은 농민들의 원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년도 저희들이 농업용수 분야에 투자되는 돈이 다른 일반 도로나 이런 사업분야에 비하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업용수 사업에 확보된 것이 용담포가 국비로다가 5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저수지 개보수 사업 2개소와 관정사업 이런 것은 국비와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 군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규모 용수로나 보·보수 이런 것은 사실상 군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업을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주민숙원사업도나 투자대 효과 등 종합적인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이나 다른 가용 재원이 있으면 농업용수 분야에 좀 최선, 많이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좀전에 조동형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촌문제는 어제, 오늘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 들여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농민들의 불만 또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약한 군비로 일을 다 해나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좀더 관계 공무원들께서 심려를 쏟아서 뭐 다르게 바꿔 얘기하면 로비라고 해도 좋습니다.
  상부기관에 로비를 잘 해서라도 도비나, 국비를 첫째는 많이 유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할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는 항시 그것이 못마땅합니다.
  사실 군비야, 한정되어 있는 군비로 얼마나 하겠습니까? 군비 다 쏟아 붓는다 해 봤자 농민의 불만은 완전히 해소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인정하셔 가지고 특히 농촌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물론 시설투자 외에 일반 지원같은 군비로 당연히 되어야겠지요.
  하우스나 이런 것은 되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대단위 돈이 들어가야 되는 용수로라든가 보 같은 것은, 용수로, 보 이런 것은 대부분 국비 사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기울여 줘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한 개만 했다면 5천만원, 4천만원 들어가는 걸 우리 군비로서야 10개 할려면은 벌써 몇 십억이 들어야 되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그 점을 깊이 명심하셔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에 저희들이 볼 때 과장님이 참으로 일을,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뛰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재균   
  네, 능력은 상당히 모자라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음 질문순서는 김영주 의원이십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건설과 준공검사를 하는 것을 보면 설계도면에 의해 적당히 형식적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도면이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준공처리를 하겠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못마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준공검사시에는 이해 당사자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저희 사업부서에서 준공검사 과정에서 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준공검사는 설계도면과 내역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또 다른 절차가 굳이 필요하나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공검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물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것이 꼭 상대적으로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당사자나 이 공사를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일이 잘못됐느냐, 잘됐느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공사시행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나 주민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에, 다 끝나기 전에 고쳐 놔야지 공사 끝난 다음에 이것이 잘 됐느냐, 잘못되었느냐 말씀하시면 사실상 물론 보수가 가능하면, 시정이 가능한 것은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공사시행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나가고, 공사가 끝나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준공검사 서류처리 자체를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리 안 할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주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사 전에 말씀을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라고 이렇게한 말씀인데 대개 하시는 걸 보면은 물어보거나 지방민이 말할 때는 그 사람들이 씨알이 먹지 않습니다. 여간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주장에 따라 이제 이상이 없다고 준공검사를 하더라도 그 이해 당사자나 주민들의 여론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때 해결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재균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도까지의 문제가 제대로 방치가 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뭐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사실상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중간에 얘기해 봐야 잘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물론 시공자한테 직접 말씀하셔서 반영이 되는, 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귀찮고 하니까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얘기해서 잘 반영이 안 되면 바로 시행청인 감독관청에 얘기를 해 주시면, 담당자한테 전화라도 해 주시면은 계장이고 과장이고 현지에 나가서 또 조사를 해서 타당한 말씀 같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주민들이 공사가 완전히 잘못되었다 하는 정도까지 간다면 그때 가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미리 미리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도 안 될 때는 해결책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물었을 때 관계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또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완료한 뒤에 준공검사 끝난 뒤에 지방민이 말할 때는 그때는 그대로 다 시행했다, 이걸로 끝났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지금 현재 부실이 있다고 지적이 될 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낳고 있는 것이 현 공사가 그래 왔어요.
○건설과장 박재균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가령 현장에서 감독관이나 담당 계장이 지시를 했는데 한다고 해 놓고서 안 했다는 그런 문제는 별로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일이 만약 있어서, 그 부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현장이 잘못된다든지 하면 바로 재공사를 시키더라도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음 질문순서 의원은 장용두 의원이십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근거하여 농어촌 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와 1조에 따라 면도는 8M확장에 6M포장, 리도는 7M확장에 5M포장, 그리고 농로는 5M확장에 4M포장으로 시설기준이 되어 있어, 가뜩이나 빈약한 군재정 형편을 무시하고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다보니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정되는 예산액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100M를 포장할 수 있는 것을 단 50M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폭을 넓게 잡고 포장도 넓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몇호 되지 않고 교통량도 많지 않은 시골 농로를 기준에 맞추다 보니 주민숙원을 해결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지 지역실정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여 설계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노폭을 조정 할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둘째 상진에서 하진간 군도는 도로개설 당시의 발파로 인해 낙석위험이 크고 노면이 불량하여 시내버스도 운행하는 것을 기피할 정도로 대형사고의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이 상진 하진간 군도에 도로마이트나 자갈같은 것을 부설하고 경사면도 정비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네, 장의원님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노폭 조절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난번 그 기준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지침으로다가 먼저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게 있습니다만 면도는 8M이상 확보를 하게 돼 있고, 리도는 6M50, 농로는 4M이상을 확보하도록 차한선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면도나 리도가 문제이지 농로는 사실상 4M이상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구도 몇호 안 되고 이런 도로가 만약 면도나 리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다시 판단해 가지고 해마다 노선 조정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농로로 다시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지금 현재 지침에 어긋나게 만약, 리도 현재 리도를 장래 계획을 봐서 6.5M 이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 군·리나 면장재량 사업비 정도 가지고 1천만원, 2천만원 투자해서 해 볼려고 하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의 땅값좀 주고 하다 보면 1.2M도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서부터 저희들 사업부서 담당과장으로서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도로는 한번 내 놓으면은 다시 중복투자 하기전에는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부터 2중 투자와 이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폭, 하한 노폭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험으로 봐서는 지난 봄에 농어촌 도로로 해서 4M 포장하고 이렇게 해 놓은 도로도 지금 와서 불과 2, 3년 전에 다 확포장 해 놓은 도로도 주민들 얘기는 2차선으로 확장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농로같은 것은 4M 이상만 확보를 하면은 되니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상진, 하진간 군도는 지난 85년 이설 당시 이설도로로 개설을 한 도로 입니다만은 상당히 그 이용 상태가 장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교통 도로상태가 나쁘니까 교통량도 없고 또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사면·비탈면 같은 것을 정비하려면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암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또 높이도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어렵고 다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갈이나 이런 것을 부설을 해서 노면이 고르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보충질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상진, 하진간 도로는 노면을 잘 정비 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농어촌 도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도나 리도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책정이 되었는지, 작년도까지는 본 의원은 면도나 리도 때문에 지역에서 포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아마 그러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적성면 같은 경우 리도로다가 책정이 된 지역이 법에 맞게 확장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사는 사람들은 다 집이 뜯겨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 데를 리도로 책정을 해 놨단 얘기예요.
  그러면 리도 확장하느라고 집 다 뜯어 나간 다음에 그걸 확장하면 뭘 합니까?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보고서 확인을 해서 리도나 면도를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도면만 들여다 보고 여기 사람이 몇집 있으니까 이건 면도, 이건 리도,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여기 개념 면도와, 리도, 농로 그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면도는 물론 면간도로 연결도로는 대개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 중에서 군도가 아닌 도로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것이 1차 적으로 면도의 대상이 되어 있고 도로 연장이나 도로변을 끼고 있는 자연부락 이용하는 주민 이용수, 이런 것을 봐서 주변의 농경지를 봐서 일종의 등급을 매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도면에서 봐 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책정하는 얘기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면에서 1차적으로 기초조사해서 저희군에서 조사를 하고 도와 내무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은 제가 전부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준은 그렇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그런 선으로도 이렇게 등급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하시는 길에 하나만 더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면 대가리 망경대 부락같은 경우는 리도로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밑에 처음에 시작되는 데가 한쪽은 하천입니다.
  더 좁힐 수가 없는 처지이고, 한쪽으로는 주택이 바짝 들어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도로가 한 4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위에 상당한 사람 숫자가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리도를 책정을 해서 4M로 포장을 하면 교통에 불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리도로 책정을 해 놔서 확장을 하려고 보면 한쪽으로 나가면서 집을 다 뜯어야 되는데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군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 준다면은 리도로서 개발이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오히려 리도로 다 책정을 되면서 포장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으니까 면장이나 다른재량권 사업 1, 2천만원 가지고는 집한채 보상도 못 주는 형편인데 이거 뭐 잘 먹을려고 하다가 굶어 죽는 것 하고 똑같은 경우가 나오는 것이 우리 지역에도 저의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책정된 것이 탁상에서 그냥 책정된 것이 아니냐, 현지 실지를 가 보고 이 도로는 리도로서의 가치는 있지만은 확장을 하거나 포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지역은 리도로서 빠지고 해서 공사가 됐으면은 실질적으로 위에 주민들의 불편을 못 느끼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탁상에서 앉아서 그냥 금만 그린 경우라고 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장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 도로에 대한 재원은 앞으로, 지금도 현재 양여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군도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전체 한 30억정도 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는 한 배이상 늘어났습니다.
  전부 농어촌 도로 군도에서 한 70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군도도 지난 92년까지인가 80%를 포장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지금 얘기가 리도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재균   
  네, 그래서 금년서부터 군도에 집중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95년까지는 80%이상 확포장이 되면은 앞으로는 농어촌도로에 집중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농어촌 도로는 통한다는 정도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가 어느 정도 포장이 되고 나면 95년 이후부터는 농어촌 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다 해서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특수적인 지역여건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리도로 책정이 된 도로가 그 리도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지형은 입구에서부터 그 도로를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부락을 우회해서 낼 수도 있고, 또 지형상 모르니까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하는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부득이 집을 철거를 해야 된다면은 그 도로가 꼭 리도로서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양여금 재원가지고 대대적인 사업을 할 때 철거를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용두 의원   
  20호 밖에 없는데 도로 낼려면은 10호를 뜯어내고 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김종태 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생일날 잘먹자고 3일 동안 굶으면 생일떡 오기 전에 정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상이나 규정이야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얘기하시고 잇는 것이다 맞다고 합시다.
  그거 다 옳다고 하고요. 그런데 감사에서 징계 받을 정도는 중징계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지역 형편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도 절감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주민들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선 문서상에 규정은 지금 건설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 그렇게 내려 왔다는 정도는 다 인정하고, 다 모든걸 그대로 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아서 신분상에 커다란 불이익이 올 정도라면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해서도 안 되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징계받을 정도가 아니면 지역형편에 맞도록 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 군을 운영해 가고 또 행정을 보는 쪽에서도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일을 처리해 주셔야지 한쪽에서는 계속 문서와 규약 규정만 따지고,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시각만 따지다 보면 그거 논쟁이 끝이 납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네, 김의원님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사실은 금년도 들어서 자꾸 얘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서부터 문서로 지시가 되고 했던 겁니다.
장용두 의원   
  작년에는 문서가 없었어요.
○건설과장 박재균   
  아, 글쎄 작년에 왜 문제가 없었느냐 하면은 실지 저도 시군 과장으로서 그동안 시군에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압니다.
  사실 이 단상에서 그런 말씀을 못드리니까 그렇지,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김의원님이나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여건에 맞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또 이로운 점이 있는데 저희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김종태 의원   
  저기 지금 단양 같은데요.
  6가구만 딱 있는 리도 있어요. 6가구만 있는 리도.
  사실은 언제 그 리가 소멸될지도 모르는 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6가구가 있다고 해서 행정상으로 리로 평가받고 있으니까, 리에 관계되는 모든 걸 해 줘야 된다면은 그 도로개설 하고 기반시설 해 주는 돈 가지면 아마, 6가구 몽땅 이전이 되고도 돈이 아마 엄청나게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요.
○의장 이완영   
  네, 회의가 한시간 이상 지났습니다.
  이 문제는 휴식시간에도 별도로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시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휴식을 치한 뒤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9분)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30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문순서 의원은 이규양 의원서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군에는 1월말 현재 승용차가 2,170대, 승합차가 533대, 화물차가 1465대 그리고 특수화물차가 67대로 모두 423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단양의 25M 간선도로변에는 양쪽으로 향상 차량이 정차되어 있음으로 4차선이 2차선 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말 등 휴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교통혼잡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25M 간선도로변의 인도의 폭을 보도블럭 3장 내지 5장 정도 철거한 후 간이주차장으로 개설한다면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고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동 지역이 간이주차장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성면 상방리에 신축중인 목욕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지역에 건축중인 목욕탕은 지난 91년 3월에 건축허가서가 발급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준공되지 않은 건물로서 이 지역 주민들은 빠른 시일내 목욕탕이 개장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단양까지 와야만 목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비는 물론 시간까지 많이 뺏기고 있어 불만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이제까지 개장하지 못한 이유는 당초 허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매각 하였고 또한 매입자는 사업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을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겠지만 건축허가시 준공예정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행정지도로서 조치도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규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M간선도로변의 간이주차장 설치건입니다.
  본 25M 간선도로는 도시계획법 시설기준과 도시계획법 시설기준에 따르는 인도확보 규정에 따라서 25M 간선도로는 3M씩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지역에 현재 주차장 설치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는 것은 현재 가로수를 제거해야 되고 가로등을 제거해야 되고, 개인의 누수처리, 하수처리 문제를 제거해야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검토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책으로서 간이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다가 강변주차장 설치문제를 대안으로 해서 현재 금년 10월 이면은 주차장이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간이주차장 해결 문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25M 도로변에 간이주차장 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께서 이 간이주차장 개발에 관한 막대한 관심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휴식 시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 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도심지에 시내버스 주차하는 형태로 부분적인 넓힘은, 몇 개소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상방리 목욕탕 준공이 늦어짐으로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당초 건축허가를 하면서 준공 예정일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건축주가 공식적으로 명의 변경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서를 보낸 다음에 주택계장을 현지 출장토록 해서 빨리 준공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만은 현재 공정이 80%되어 있고, 현재 그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이 목욕탕에 경영 수지 차원에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 바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욕탕을 할 수 있도록 당초 허가대로 준공을 하라고 촉구해서 서면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답변이 소홀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죠.
  그럼 강변 주차장도 주차장 거긴 말이죠. 작년에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장 정하모   
  3월 15일자 공사 해제를 했고, 현재 자재로서 철근과 관리사무실을 주유소 바로 밑에, 지어 놓고 바로 3월 15일 되면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규양 의원   
  아, 그 건물이.
  그리고요. 이번에 목욕탕 건축 허가서를 보니까 준공일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하자가 없는가요?
○도시과장 정하모   
  당초에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착공신고를 내서 착공신고서에 본인들이 낼 적에 당초 91년 9월에 착공해서 91년 12월에, 당초 허가서에는 기재함이 꼭 서식은 있습니다만은 기재하도록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이규양 의원   
  네, 안 해도 괜찮은 것이다.
  착공일은 91년 4월인데 준공일은 안 되어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장용두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이완영   
  네, 질의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간선도로변 간이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적 하자가 없다면은 지금 도로변에 주차장을 어느 정도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도 살려두고, 가로등도 살려 두고 하는 것은 지금 보도블럭 올라가는 데가 상당히 높이 있습니다.
  그 보도블럭을 소형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낮추어 주고 밑으로, 또 많은 통행이 안 되고 주민들이 많은 통행을 안 하는 그러한 도로에는 지금 가로수나 가로등을 살려두고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면은 몇 대 정도씩의 주차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외국에 가서 저희가 많이 봤던 그러한 경우인데 그렇게 보도블럭을 낮춰줘서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면서 가로등도 살려놓고, 가로수도 살려 놓는 지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런데를 잘 본적은 없습니다만 단양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관광 단양을 찾는 외지 주민들이 와서 차량을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도 도모 해 주고 또 외지 차량이 와서 시내에서 주차할 수 있으므로 지역 상가에도 상당한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감사합니다.
  장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가장 최저의 예산을 투자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인도에 사람이 건너다니는 보도블럭 형태로 낮추어 가지고 부분적인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음 질문순서 의원은 지성구 의원이십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대강면 지역은 물론 단양읍과 단성면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임에 따라 주민들은 축사 하나도 짓기가 어렵고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의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원지역을 해제하거나 해제가 어렵다면, 관계법규정 적용을 완하하여 농막이나 축사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허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공원 지역의 해제관계와 또는 해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축사 및 농막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의 해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부에 있다가 지금 현재 내무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내무부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보면은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는 국립공원은 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막이나 축사신축 등 경미한 사항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신고를 득한 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백산 국립공원과 월악산 국립공원 양개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 지역은 건축허가로서는 신고만 하면 되는 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고 사항에도 국립공원 지역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종전에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사항은 계속 협의를 해서 경미한 사항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법을 완화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국립공원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네, 여기에서 한가지 추가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립공원에 산에 있는 주민들은 입산금지 조차도 당하고 있습니다.
  산에 출입도 자유롭게 안 되고 여러 가지 생활상에 불편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거나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전혀 없으신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개발계획 자체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서 개발할 수 밖에 없는데 저희 지역에 현재 월악산 국립공원 지역을 보면은 상선암 쪽에 휴게소 하나만 현재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발관계 입산금지 까지는 저희가 추후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음은 조동형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72년도 수해주택 소유권 이전 문제입니다.
  72년도 대홍수로 인해 관내 총 987세대나 되는 많은 수해주택이 건립되었는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현재 융자금 납부실태를 보면 총 987세대중 955세대가 완납을 하였고 미완납 세대는 32세대에 불과한데도 등기이전은 50%에 미치지 못한 479세대 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융자금을 납부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책임은 당사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로서는 절차도 까다롭고 서류를 갖추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민원을 찾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되는데 사업 주무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적용해서라도 융자금을 완납한 세대에게는 등기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갖춰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문제입니다.
  93년도 단양군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정현황을 보면 총 690필지중 상향조정이 277필지이고, 하향조정이 60필지이며, 298필지는 92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향조정된 공시지가를 보면 92년도 대비 최고 118%에서 최하 1.3% 인상되었는데 전반적으로 40%에 해당하는 지가가 인상됨으로서 군민들의 세금부담이 그만큼 가중된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료보험료도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서 농민들의 주름살을 더욱 늘어날 추세입니다.
  주무과장께서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급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각종 세부담이 가중되는데 따른 해소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70년도 수해주택 소유권 이전 추진대책입니다.
  현황은 의원님께서 충분히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등기 권리증을 교부 받아간 소유자가 약 한 50%, 463세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15일날 각 읍면을 통해서 72년도 수해주택 미 이전등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영춘면이 125동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많은데 현재 저희들이 매포라든가 단양, 단성, 대강, 가곡은 90년 수해 그해에 수해로 인해서 거의가 수해주택들이 다시 손실이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영춘만 문제가 되어서 금년 1월서부터 3월까지 영춘면에서 미 교부해 간 사람이 11사람이 와서 교부해 가면서 바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전등기를 가능하도록 저희들은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5년 11월 30일 이전에 소유권이 완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72년 수해주택에 관한 사항은 이번 특별조치법에서 이전되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면서, 필히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여야지만이 두 번, 세 번 걸음을 하지 않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당초 융자받은 사람이 바꿔지면 사람도 현재 소유자에게 저희들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20년이 지나도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것은 집행관서의 직무태만인 결과가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20년이 되도록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에서 지금까지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등기 이전을 해 주겠다, 아니면 소유권이 바뀐 사람도 명의변경을 해서 등기조치를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군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읍면에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 주민이 듣는 그런 홍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여태껏 안 되어 왔으니까요.
  20년 동안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20년 동안 안 됐다 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보존 등기만 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전 등기만 해 가면 되는 거니까, 본인들이 자금을 상환 다 했을 경우에는 미등기 형태가 아니고 저희 단양군으로 보존 등기되어 있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되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직인만 찍어가지고 가면, 본인들이 완납증명 붙여서 직인만 찍어 가지고 가면 이전등기가 가로 됐는데, 거기에 등기비용이 약 13만원, 현재 개별법으로 하면 13만원 정도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안 해 갔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또 그리고 그 안 해 간 이유를 소상하게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동안에 수해주택 소유자가 많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29세대는 70년 수해주택 자금이 미납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82년도까지 완납을 해야 되는데 전체 완납된 것을 보면은 90년도까지도 완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 완납되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을 못해 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동형 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군에서 도장만 찍으면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13만원 돈만 들이면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지에 가 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군청에서 제반서류가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못한 걸로 그렇게 인식이 나 있습니다.
  다음달 과장님이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그 지역 합동 반상회를 할테니까 주민여론을 직접 청취하실 용의는 계신지요.
○도시과장 정하모   
  네, 가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도 이 70년도 수해이주주택이 상당수가 있었고 그 대부분이 등기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사에 이 대부조건이 20만원이었는가 그랬죠? 20만원
○도시과장 정하모   
  네,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종태 의원   
  네, 나중에 갚을 때 최종적으로는 몇 천원에 불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현재까지도 완납이 안 됐다니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해 봤자 20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 동안에 어느 정도 갚았을 테고 돈 몇 만원에 불구한 돈들이 말이예요.
○도시과장 정하모   
  지금 이제 체납된 사람을 보면 연체 이자가 상당히 커서 72년 수해주택이 백 한 4, 50만원, 2백만원이상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연체이자가 늘어나니까....
김종태 의원   
  주민들한테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문제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 10만원, 15만원, 20만원 나가 가지고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었는지 5년거치 5년상환 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뒤쪽으로 있는 주택이 거의다 수해주택이었고 87년도쯤 거의다 완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다 등기를 냈다고, 얼마짜리 주택을 융자를 내서 지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2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만원이 연체가 되어 가지고 계속 있을 정도로 그것을 안 낼 정도라면은 그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돈이 왜 나중에 가서는 월 7천원 밖에 안 냈는데 지금 현재 금융 화폐가치로 봐서 월 7천원 같은 것은 언제든지 낼수 있는 돈이었었는데 말이예요.
조동형 의원   
  미납자 32세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955세대 완납자중 50% 밖에 ㅇ안 되었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거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도시과장 정하모   
  완납자중 전체 495세대는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갔습니다. 교부 받아간 사람은 저희들이 등기권리증을 군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보존등기는 군수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미교부해 간 사람이 463세대 그중에 아직 논을 못낸 사람이 29세대 있는데 그분들을 이번에 조동형 의원님께서 오늘 이전에 벌써 연초 작년 연말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미등기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각 읍면별로 보고된 사항은 영춘면 125동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영춘면에다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고, 이분들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오 라고 하는 얘기도 했고, 또 실무자 각 직원들을 통해서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도록 해라, 그런데 소유자가 변경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의원님한테 질타도 받고 이것을 다시 수립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걸렸었는데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반에 반상회에 참석해서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문을 보내셨다, 또 홍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군에서는 공문 보냈다 면에서는 공문을 받았다 또 현실적으로는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현지 조사가 어렵다 이러면서 벅차다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사실이죠?
○도시과장 정하모   
  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그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등기절차도 모르고, 등기절차를 알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쉬우면 왜 등기이전을 안 할라고 하겠습니까? 했죠, 벌써.
  그러니까 좀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군 재산이 아니라면 빨리 등기이전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시지가 지가급등 상향조정으로 인한 주민부담 가중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93년 토지개발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예견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영춘면 별방리의 3필지를 표준지로 잡아서 한번 지가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대비 9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92년도는 영춘 별방에 17,000원이었는데, 93년도는 표준지 가격이 18,000원으로 약 5.8% 인상됐고, 전일 경우에는 92년도 표준지가, 이 표준지는 단양군내 690필지만 있습니다.
  저희들 단양군내 공시지가 조사 필지는 약 82,000필지 사유지에 대한 국공유지를 제외한 것이 82,000필지 됩니다. 전 2,400원에서 93년도에는 2,000원으로 약 16.7%가 인하되었고, 답은 2,100원에서 1,600원으로 약 5.9%인하 되었는데 이 표준지 가격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별방리의 경우 대지가 17,000원에서 93년도 표준지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공시지가 17,400원 약 400원 정도 올라갔고, 전일 경우에는 2,600원에서 2,280원으로 약 12.3%가 하향이 됐습니다.
  또 답일 경우에는 2,100원에서 1,690원으로 19.5%가 하향이 됐는데 여기 공시지가 산정방법은 제가 그래서 조의원님한테는 별도로 지가산정의 흐름도를 유인을 해서 가져다 드렸었는데 690필지에 대한 표준지 가격은 저희들에게 재량권이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수수료를 건설부에서 직접 지급을 하면서 전국에 표준지 가격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단양군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 표쥰지 가격을 가지고 개별 필지에 토지 특성이 있는데, 한 필지를 조사하는데 약 240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숫자배율을 산정해 가지고 표준지가격, 표준지를 적용해서 가격 공시지가가 산출됐는데 그 산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조사자에 주어지는 재량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지리적인 위치와 토지이용상황 그 다음에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나 교통의 연결사항, 현상 및 자세 그래서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이런 모든 사항들을 실제 공부상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조사하는 방법이 되겠고 저희가 금년도 조사하는 것을 읍면을 벌써 3회이상 제가 직접 나갔고 우리 직원은 교육을 위해서 약 5회이상 나가서 조사를 직접 교육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하는 추세로 봐서 이것이 3월 30일 이달말경 가면은 읍면에 조사집계가 돼서 읍면별 토지 조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서 그것이 확정되면은 저희 군에 와서 군 평가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받고, 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서 건설부에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지가를 편성한 기준이, 표준지가를 산정한 기준이 틀렸을 경우에는 경정을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후에도, 그래서 표준지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전체 아직 집계는 안 내려 왔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읍면별로 조치를 해 보니까 하향 추세, 92년도에 대비하면 하향추세고 그중에 단양, 매포 도시계획 지역에는 작년보다 조금 상향조정되던 것이 매포지역 올라갔고, 대강지역의 남조지역이 감정사들이 와서 감정할 적에 실제 가격이 작년보다 올랐다 라고 하는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 조금 올랐고, 그 외에 지역은 작년 수준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주민들의 의료부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읍면장님들한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산출할 때 오류가 없도록 조사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지시도 했고, 또 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직원들의 어떤 재량행위가 전혀 작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부언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과장님이 법조항에 조목조목 대주고 뭐, 군에 재량이 없다니까 제가 예를 들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보고시 별방출장소에서 건의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60%이상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의료보험료가 올랐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60% 오른 사유를 의료보험조합에 알아보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득이한 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난번 임시회의시에서 제가 의료보험조합에 면사무소 배치한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의료보험조합 육성 조례에 의해서 배치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사실 그게 아니라 면사무소 지가가 올라갔다고 근거를 줬으니까 그만큼 인상요인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지가조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오른걸 대비해서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인상된 의료보험조합을 고지를 했단 말이예요.
  어디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공시지가가 확정이 안 되었고 작년도까지는 공시지가에서 의료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기관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 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험조합에다 정식 서면으로 회신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 지가상승의 공시지가 적용은 저희가 금년도까지도 공시지가 적용을 한다 라고 하는 확정은 공문을 서면으로 통보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럴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아 가지고 지가에 상대적인 주민의 조세저항이 있을테니까 조사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교육은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작년도까지도 의료보험료를 공시지가에 의해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세지가 표준액을 가지고 적용한 것을 설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 적용은 아직 한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장용두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공시지가 문제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군유림을 임대해 주면서 공시지가 문제는 상당히 작년도부터도 의회에서 거론이 많이 됐던 얘기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이미 광업용으로 군유림을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을 분할이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공시지가를 상승시키는데 군에서 힘이 없고 위에 건설부로부터 모든 것이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광업용으로 분할을 해서 공시지가를 상승시킬려고 그러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가보다 몇 배의 지가가 상승되어야지만, 상승될 때를 바라는게 저희 의회에서 바라는 일이고 집행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광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가 한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현재의 공시지가가 조성되어 있는 것도 우리 단양군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시지가가 93년도에 조정될 때 광업용 어느 회사든 광업용으로서의 임대를 하고 있는 우리 군유림은 어느 정도의 형평에 맞게 공시지가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공시지가가 상승되어야, 몇 백 프로씩 상승되어야 될 지역에 대해서도 법적인 하자가 없이 상승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그 문제는 첫 번째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일반 임야로 적용됐던 공시지가를 분할을 한 이유는 광업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되어졌으니까 몇 프로 인상된다 라고 한 말씀은 지금 여기서 당돌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차이는 날 겁니다.
  광업용으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 한일시멘트 2,210원씩 하는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 인근 지역은 240원씩 그랬으니까 광업용과 그런 차이는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그래서 광업용에 대한 공시지가는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문제 관계 때문에 읍면에서 표준지에 의한 조사를 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토지관리계에서 현재 산림과에 분할조서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완영   
  광업용은 좀 올리고 또 농촌을 위하는 길은 공시지가가 높아지면은 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의료보험이 높아지므로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좀 잘 조정해서 광업용에는 좀 공시지가가 백배가 올라가더라도 농촌에는 좀 안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해 달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부탁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본인이 두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포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도시계획은 5년이 지나야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매포 평동지구에는 읍치고는 전국에서도 숙박업소가 하나도 없는 곳이 매포읍입니다.
  그리고 20M 간선도로변이 도시계획법상 상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흥업소가 영업허가를 얻을 수가 없어 이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20M 간선도로변을 상가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만약에 현행 도시계획법상 계획변경이 불가능하다면은 건축법을 완화 적용해서라도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주관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고, 아울러 평동6리 1반이 작년도 도시계획 심의 당시 녹지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녹지대로 되어 있는 사유가 또 무엇이며 앞으로 녹지대를 해제하여 16가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가 되지 않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평동 택지조성입니다.
  어저께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택지조성 문제를 질문했더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설문조사가 그 결과가 이틀 후면은 나오기 때문에 택지조성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상의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발전의 모체가 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매포를 발전시키는 방법에는 무엇보다도 매포 사람이 매포를 떠나지 않고 매포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인구가 늘면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기 분양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매포가 고향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매포의 실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매포에는 지난번 수해이주사업과 함께 4차선 국도 확포장, 공해로 이주,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철거지역, 그 어느때 보다도 택지조성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매포에 택지조성이 안 되어 공해이주민과 철거보상자들이 제천으로, 서울로 떠나게 되면은 과장님이나 저는 두고 두고 후손들에게까지 질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저께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를 놓치지 않고 시기를 포착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듯이 매포 택지조성은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해택지조성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일반택지라도 조성해서 한사람이라도 매포를 떠나지 않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공해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이 불가능하다 면은 일반택지라도 분양해서 공해이주민과 4차선 국도 철거민 그리고 평동 잔여 주민들의 택지가 확보되어 매포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두고 두고 후세에 지탄을 받지 않고 또, 매포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평동지구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20M 간선도로변에 도시계획 변경과 건축법 완화 적용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은 지난 번에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의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렸듯이 5년이라고 하는 법에 재정비 묶여져 있는 사항이 되어서 다시 도시계획 상가지역 변경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또 건축법 완화적용은 과장에게 주어진 권한 최대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명시된 사항을 완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후 중앙부서 또는 상위법령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면서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시 평동6리 1반에 녹지대를 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되면서 20M 4차선 국도 확포장지역, 이남 지역 그러니까 한일시멘트 공업지역 있는데는 당초부터 완충적지대 역할로서 입안 할적부터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변경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기는 5년이 지난 다음이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후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그 완충지대 해소를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16가구 주민들에 재산권 행사 문제는 자연녹지 지역에서도 기존의 자연녹지지역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같은 리에서 2/3정도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서 상대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증개축 문제는 녹지지역 내에서의 건축 건표율에 의한 증개축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요약해서 매포 평동지구 택지개발 계획은 많은 의원님들의 염려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포 읍민의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약 100세대 규모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 향후에 소요되는 것이 위치선정이라든가, 용역시행, 기공승락 마무리가 금년 6월말까지는 가야될 것 같고, 도시계획 사업결정을 위해서는 도에 승인까지 맡을려면 금년 10월까지 가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수해 때는 이와 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다 어겨가면서 먼저 필요한 개발부터 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기공승락까지 완료했을 경우에 보상 및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사업추진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94년 12월까지 가야지만 분양 계획을 할 수 있고, 분양계획은 환지업무가 끝나고 지적정리가 끝난 다음이라야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매포 수해주택 주민들은 환지업무가 금년 3월 15일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15일전에 환지가 다 되어서 개인별로 이달말부터 개인들한테 등기는 넘겨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장기간이 소요되게 됨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지만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 택지개발 사업시행시 도시계획 사업시설 결정 승인 후 사업인가를 받아서 시행해야 되므로 총액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업기간이 길게 됨으로 이자결손이 발생하게 되므로 93년도에 공해택지개발은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1년 거치 1년 상환입니다.
  이 문제가 이자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고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은 매포 택지개발은 공해 이주택지 사업에서 일단의 주택과 사업 예산으로 경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항목 자체가, 그래서 단기융자가 장기융자로 변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면서 또 분양을 시행할시 신청자의 의문입니다. 없을 경우 군유지로 존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에 대한 결손이자 및 상환금액이 군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이런 집행기관과 의원님들의 두 가지 고충적인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저희들로서는 6월말까지 위치 선정을 위해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보충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완영   
  네,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매포 도시계획 문제하고, 매포 도시계획 문제하고 매포 평동지구택지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20M 간선도로가 상업지역으로는 될 수 없다고 하면 기존 있는 상업지역도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유흥업소는 들어오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포 지역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매포는 전반적으로 유흥업소가 들어올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가 먼저 생기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된 다음에 학교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 상업지역은 매포중학교 하고, 딱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흥업소가 들어올 수는 학교 보건법 위반 때문에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포 같은 데는 여관 같은 것은 아예 질 엄두도 못내는 그러한 형편이 현행 도시계획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동6리 16가구 지역 주민들의 일부 피해보상 해서 이주를 시켜 달라는 등등 재산상의 피해를 인근 지역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완충지역 때문에 16가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한일시멘트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한일시멘트의 공업지역 때문에 16가구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지역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재산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가구도 이주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시멘트회사와 협조해서 이주를 시켜주는 ㄱ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문제는 어제도 환경보호과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1년도부터 의원 간담회에서 군수님이하 다른 과장님들 계시는데에서 공해지역 이주문제가 거론될 때 당시 공해이주지역도 매포 수해지역과 같이 공영개발방식이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택지는 개발해야 된다고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구체화되어서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의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별로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만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작년도 연초쯤이라도, 92년도 연초쯤이라도 군수임의 특단의 어떠한 방안을 내려서 각 실과들이 잘 협조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은 지금 기존 단양을 떠난 26가구만이라도 붙잡을 수 있었을 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매포 평동지구에 수해지역 택지개발할 때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저희가 기채를 내서 개발했지만 사실상의 기채는 단 1원도 안 쓰고, 택지는 개발했습니다.
  공해지역의 택지도 작년도쯤 개발했더라면 기채 없이도 충분히 입주금을 받아 가지고 매포읍 평동지역의 수해이주 주택같은 택지개발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존 주거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나머지 몇 가구나 남는다고 하더라도 꼭 공영개발 방식이나 그 외에 방식의 택지개발이 아닌 상괴사람들이 내려올 때 이주할 때 같은 식으로 지금 기준 도시계획 내에다가 택지를 밀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포도시계획 구역내 유흥업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흥업소의 한계를 여관이라고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여관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관은 도시계획법에 12M 도로에 6M 이상만 접하면은 12M 도로에 여관을 지으려고 하는 대지가 6M 이상만 접하면 주거지역이든, 준주거역이든 어디서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관신축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아까 유흥업소를 말씀하셔서 상업지역에서 유흥업소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은 매포중학교가 먼저 되었는데, 도시계획이 72년도 되었으니까, 아마 중학교가 먼저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그렇다면 학교 옆에다가....
○도시과장 정하모   
  그렇죠. 거기 그때 당시에 환경보호법 학교 종합법이 그 이후에 설치가 되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어 짐을 양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도시계획상에 한일시멘트 공업지역에 완충지대를 위해서 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결코 도시계획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 한일시멘트 공업지역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장용두 의원   
  한일시멘트가 있으니까 공업지역이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그렇죠. 당초부터 그래서 이해가 차이가 있는데,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순 없고, 택지개발 문제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질타함을 감수합니다.
  감수하고 입주금을 받아서 택지개발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말씀 당초 매포 수해주택 이주할 적에 가장 그 내용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던 김종태 의원님은 어째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자금이 없이 기채승인만 받아 놓고 총 공사비가 얼마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에 말씀은 보상금 기반시설비가 42억 이상의 돈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용이했었고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택지개발에 한계점은 이제 매포 택지개발 했을 경우에 수해주택 주민들과 선 도상 분양으로 해서 이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문제는 엄청난 문제로 처리됩니다.
장용두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은 충분히 집행기관에 의욕만 있었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시멘트회사에서 보상은 나갑니다. 나간다고 확정이 되었었을 때니까 확정이 됐잖습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네, 그건 현 단계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과거를....
장용두 의원   
  아니, 전에 그랬을 때 평동택지 개발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돈이 있으니까 다수의 돈을 가지고 있어서 택지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이 공해 지역도 시멘트회사에서 선보상조로다가 하는 거는 협상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협상을 했으면은 택지를 구입하는 비용은 시멘트회사에서 충분히 지출됐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거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 이완영   
  이름만 틀렸다 뿐이지 수해 택지든, 공해택지든, 돼지새끼가 들어가 사는게 아니고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이름만 틀리다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말이예요. 공해니, 수해니, 그것만 따지다 보니까 2년이 간거예요.
  (김종태의원 손듬)
  네,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정과장님이 이미 환경보호과로부터 아주 커다란 선물을 받아 가지고 여기와서 곤욕을 치루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번에 지금까지도 227가구 이상이 매포에 거주를 희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소문인데 정확한지, 안 한 지는 조사해 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하모 과장님께서는 지역개발에 열의가 높으신 분이고 오늘 처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과 그걸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처음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공영개발의 방식이든 제3섹타사업, 유사하게 어떤 수익적 사업이든 간에 현재 희망하는 사람이 227가구가 있는데 정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은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기간이 2년 정도는 소요되고, 과거에 수해이주 주민들과 같이 법을 무시하면서 미리 사람들을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이제는 다 택지를 끝내놓고 해야 만이 분양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일찍이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면 좀더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이 빨랐을지도 모르는데 과거에는 서로간에 떠 넘기고 금방 할 것 같다가 안 하고, 할 것 같다 안 하고 하니까 세월만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시만 하더라도 전사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꼭 전사를 얘기하고자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본군에는 시멘트 3사로부터 기탁되었던 돈이 20몇 억에 달하는 돈이 있었습니다.
  기초적인 땅을 살 값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군 전체가 어떤 식으로 간에 시간을 끌어서 지금과 같이 지금 도시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그런 난점을 얘기함으로 해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이 사전에 과장님들과 본군을 움직이는 군수님 사이에 음성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어려움이 뒷따른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꾸준히 우리 의회에서 지적되어 왔던 일이고 또 매포라는 곳이 아직 읍단위 정도는 되니까 한 200, 300가구 정도 되는 택지를 개발해서 그 택지 분양에 엄청난 어려움이 뒷따르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택지로 개발해 놓으면은 지가는 상승하고 또 전이나 다른 용도에 그 땅이 대지로 바뀌니까 자연 상승분도 있고, 용도변경에 따른 상승분도 있고 해서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기채를 내서 하더라도 이자부담이나 원금 부담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 안 하리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본군 의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유한 일인데 나중에 와서 그 문제점을 원금상의 문제점을 도시과장님한테 떠 넘길 일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시면은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추진하시면 의회쪽에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뒷받침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좋은말씀입니다. 잎에 겁은 없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문제에 겁은 없습니다.
  참고적인 결심사항은 충분히 결재를 맡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러니까 기채가 얼마나 되었든 낼 수만 있다면 도로부터 내는 기채니까 저리 기채로 다시 바꾸어서 지금같이 1년짜리 1년 기채로 하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안 팔릴지 모르니까 한 300가구나 200가구를 만들어 놨다가 안 팔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도에다가 기채를 좀 장기저리의 기채를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물론 할려고 보면은 새로운 일거리 하나가 더 생기는 거니까 반가울리는 없어요.
  어느 과장님도 일거리가 하나 더 늘면 그만큼 나중에 이래 저래 말썽도 더 많이 생길텐데 좋아할 택이 없겠죠.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사명감 속에서 추진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믿는 겁니다. 과장님만 믿고 앞으로 이 일이 꼭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일에 겁은 없는데 나중에 최종 결심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제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에서 6월말까지는 위치선정을 하고 용역시행 또 기공승락을 마무리짓고, 10월말까지 도시계획사업 결정을 하고 또 보상 및 사업추진을 94년 연말까지 하고 분양은 95년 9월말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부터 공해지역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게 되었으나 택지조성이 착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상받는 주민들이 제천이나 서울로 많이 이사를 갔습니다.
  집을 지을 땅이 있으면은 고향을 버리고 가지는 않았을 것인데 택지조성을 안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번 설문조사에서 한명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계속 보고를 했는데,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새로한 결과 227가구라는 주민들이 택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택지조성 사업이 착수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계획대로 95년 9월말이에야 분양이 된다면은 몇 푼 되지도 않은 보상금은 그냥 다 써 버리고 또 다시 고향을 등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망건을 쓰자 또 파장이라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 속담을 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준비를 하다가 그만 때를 놓쳐 버리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사람은 다 가고 뭐 건 쓰자 또 파장이고 말이야....
장용두 의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뭐.
○의장 이완영   
  네, 그래 이제 오비디우스의 말을 또 인용을 한번 해 보자면은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안 좋고, 또 너무 더디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만사가 꼭 알맞을 때 행하는 그런 사람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하루 속히 택지가 마련되어 매포 또 나아가서는 단양이 발전되고 옛날처럼 매포사람이 이웃끼리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16시25분)

○의장 이완영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이 민방위과장님께 민방위강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93년도 민방위 업무추진 지침에 의하면 강사 위촉은 도지시가 하되 민방위에 대한 이해가 깊고 민방위소양 강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자 중에서 시군에서 추천하되 고령자와 장기위촉자 등은 가급적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 민방위 강사로 위촉되어 있는 분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민방위 강사 선임시 기초의원을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은식   
  민방위 과장입니다.
  방금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본군의 민방위 소양강사로 위촉되신 분은 모두 두분으로 한분은 단양읍 상진리 주공APT에 계시는 70세 신현달씨입니다.
  또 한분으로는 대강면 당동리에 주소를 두신 신영식씨 두분이 수고를 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내용인 기초의원의 민방위 활용 강사에 대하여는 현 강사의 위촉 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말에 완료가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94년도부터는 의원님들중에서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앞에서 김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위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두분다 상당히 지역에 선망이 두터우시고 또 경험도 많으신 분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람들의 얘기만이 소양에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본군에서는 본군의 의장이나 행정을 민방위 대원이 또 같은 주민이니까 대부분에 35세 이상이면 다 민방위로 편제되어서 50세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우리 의정과 군정을 홍보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서 물론 민방위훈련이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여론을 들어서 군정에도 반영할 수 있으니만큼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임은식   
  네, 김의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순서는 지성구 의원이십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가 농민들에게는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농기계 수리공을 농번기에 한해서 채용할 것이 아니라 년중 순회하여 수리를 해 줌으로서 농민의 시름을 달래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단양군의 농기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 트렉터가 55대, 경운기가 1,963대, 이앙기가 196대, 방제기가 1,724대, 수확기가 193대, 관리기가 248대 등 총 4,37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농기계의 고장으로 적기 영농에 지장을 초래함과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년중 순회수리 계획을 수립해서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와 아울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소의 수리인력으로서는 농기계교관 1명, 수리공 1명으로서 총 2명입니다.
  2명으로 편성이 돼서 현재 3월 9일부터 9월 21일까지 103회에 걸쳐 특히, 오지마을과 수리점과 거리가 먼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수리와 아울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부품구입 원가만 징수해서 군 금고에 납부하고, 수리요청 실수요자에게 고장원인과 정비요령을 지도하여 농민이 직접, 간단한 것은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상기 좋은 조금 전에 말씀올린 전 기종으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구 의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력이 상당수가 막대한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력이 모자라는 그 이유가 어디 원인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리 요원이 120일 밖에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280일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성구 의원   
  그런데 이 예산을 요청을 했을 때 삭감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사실, 저 나름대로 91년 그 이전 부터도 이것은 사실 단가도 기술자가 그에 대한 보수에 단가가 되지 않고 일반 단가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일수로 일천해서 사실상 예산 당국하고 상당히 예산 절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원래 군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성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그나마도 작년보다 한 백일 더하게 되었다니까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획기적인 시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루과이라운드 대비를 포함한 농촌지도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개방에 대응한 93년도 농촌지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대응계획은 생산기반의 집단화와, 단지화,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보급,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상품성 향상, 생력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단경기 작부체계의 지속적 보급, 첨단자재 보급 등으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온풍난방기를 4개소에 4대 보급하여 시설채소단지의 채소 년중 생산작형 기술보급과 유휴지활용 약초단지 조성사업으로 오미자 시설재배와 또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약초재배단지에 4개소에 6㏊를 실시하고, 과실품질향상 시범사업을 1개소를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개발로서는 특수비닐피복을 이용한 더덕재배를 3개소에 3㏊의 단지를 조성하고 전국에서 2번째로 시도되는 물고추냉이 이것은 일명 와사비라고 합니다. 시험재배를 실시하여 새소득작목으로 개발하겠으며, 시험재배가 성공할 경우 군내 냉수용출 지역에 확대보급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거 참고로 고추냉이 와사비는 예상 소득은 10㏊당 약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 특성을 이용하고 소비자 기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밤고구마 조기재배는 전년과 같이 3개소에 실시하며, 찰옥수수 시설재배를 약 400평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주요 도로변에 농산물직판을 위한 개량원두막을 3개소에 설치하겠으며, 담배후작으로 현재 콩, 팥을 심는 것 보다는 상당히 수익이 높은 오이 재배단지를 8개소를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현재 인기리에 판매되었던 오곡밥 재료를 일부 타 지에서 가져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오곡밥 재료 시범재배를 3㏊의 찰기장 등을 재배해서 농협을 통해서 납부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어린묘 재배기술은 92년도에 60㏊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0㏊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 포장재 15,000매를 제작하는 영농클럽과 일반 동 농가에게 배부해서 단양마늘을 비롯한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검사소 협의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해서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UR대책으로는 UR협상 타결전망과 또한 여기에 전망을 봐서 수입개방에 대한 나름대로의 농민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대농민 교육을 강화하고,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과 세밀한 자료 및 정보수집 제공으로 농가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여 기술농업을 실천토록 지도하여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득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에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금방 농촌이 뭐 큰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답변 내용에는 시험재배 성공시 확대 보급하겠다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데에 대해서 커다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 재작년에는 두릅을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삼겠다, 또 작년에는 산나물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의회에도 보고가 되었고 본 의원도 관심깊이 그런 자리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매년 한번씩 돌아가면서 해 보고 그 당시 그 이듬해에는 지속적 사업이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그냥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이런 것은 빨리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씀 중에 집단화, 단지화, 고품질, 시설 현대화, 단경기 작부체계 개선 참으로 금방 잘 살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주기는 합니다만 시설 채소의 문제만 하더라도 금년 봄 배추의 시세하락으로 상당히 농민들이 피해가 우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구마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이 관광지라서 밤고구마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3동을 또 합니다 라고 했는데, 작년에 3동 할 때는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금년에 3동을 해서 이것도 성공을 하면은 내년에는 확대 보급을 해 가지고 이것을 권장하겠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3동만을 지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한동, 100평짜리인지, 300평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동에 100만원씩 줘서 그렇게 하는 집이야 주민 돈만 해도 씨 값도 되고, 비료비도 되고, 인건비도 되니까 그 사람이야 어떻게 되겠지만 사실 그런걸 안 줘도 채산이 맞도록 지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보조를 해 줘서 시범적으로 하는 일이야 당연히 그 사람들이 받아서 인건비, 씨앗값, 종자대, 다 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사실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두릅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정착이 됐습니까?
  산나물만 하더라도 그렇게 금방 그걸로 가지고 우리 특산품으로 삼을 것 같은데 정착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밤고구마도 아마 몇 년째하고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정착을 시켜 놨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착이.
  매 해마다 이렇게 나열한 것은 많은데 단 한 건도 정착이 되는게 없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특산품 마늘까지도, 특산품 그 특산성을 잃어 가지고 지금 와서는 단위농협에서 계통출하조차도 막히는 이러한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면은 지도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조금 저희 지도사업에 대한 성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김종태 의원   
  어떻게 지도사업에 성격을 모르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농촌지도 사업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끌어 가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처지는 못됩니다.
  어디까지나 시범, 글씨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한 산채, 두릅 이게 산채는 지금 거의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 천동에도 현재 심동진씨는 거의 그 시설 산채로서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고 또한 저 별방을 비롯한 시설채소, 여기도 어느 정도의 정착단계는 들어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부 농산물 출하시기와 또한 가격액에 대한 폭등 관계가 있어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여기도 저희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밤고구마는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완전히 성공을 했다고도 볼 순 없고 여하튼 환경은 받았습니다.
  그거 참 관광객이 참 고구마는 좋다, 그러나 여기에 재배상의 일부 저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3개소가 아니라 좀더 한 8개소 정도라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의치 못했던 것만은 제가 말씀올립니다.
  특히 담배후작에 대한 오이, 여기도 넣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작년에는 매포 쪽에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다른데 까지도 우리가 이걸 알려주는 교육적인 의미에서 해 보고자 하는 금년에는, 그래서 군수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약초쪽으로 이미 그런 것은 농민이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건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신설채소, 산채, 두릅 이런 것은 조금 뒤로 제치고 금년에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시험재배를 해서 성공할 경우 어떻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고추냉이 와사비라는 것은 일본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이래서 전국에서 무주에서 한군데 시험재배를 했는데 현재 어떤 저기인지 시험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나 중앙에 기술자가 그래도 단양에 이건 항시 물이 용출되는 데만 된다 해서 대강도 가 보고 적성도 가 보고 여러 군데를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 기술자들이, 그래서 기동에 그래도 적지가 되겠다 해서 이것을 단 30평입니다.
  30평을 시설재배를 해 가지고 성공된다면은 이것이....
김종태 의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고 말입니다.
  그걸 뭐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까지는 봤을 때 고구마를 심은 농가 바로 옆에쯤 농가가 지금 올해 금년에 고구마가 작년에 돈이 잘 되니까 심고 있습니까?
  두릅을 심은 사람 옆에 농가가 작년에 두릅이 잘 되니까 돈이 잘 되는 구나 해서 또 확산되어서 심고 있냐는 얘기예요.
  작년에 산나물 했던 사람 옆집이, 그 집이 산나물 해서 돈을 버니까 나도 산나물 심어야 되겠다 심고 있냐 이겁니다. 그집 하나로 끝나는 것이 시범사업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확충되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이번에 유일하게 저도 몇 번 관심을 가지고 별방 문제나 어상천 같은데 가 봅니다만은 그 별방같은 경우는 시설채소단지가 상당히 열의도 있었던 사람이 앞장을 섰는지 잘 되었다고 봐요.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성공한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꾸준히 그만큼 했으면 고구마 심은 사람의 옆에 사람이 나도 내년에는 고구마 심어야 되겠구나, 이런 의욕이 가져 있어야만 그건 성공한 사업입니다.
  지금 별방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엄두는 못 내지만 그만한 지원이 된다면 우리도 저런 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농민들이 있지만은, 별방과 같은 그런 집단시설은 엄청난 돈이 군비로나 국비로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신 이런 소수한 사업이라도 옆에 사람들로 파급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옆집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뭐 그 사람은 작년에 군에서 돈 1백만원 받아서 했는데 그거야 뭐 땅집고 헤엄치는 거지 뭐, 그래서 돈 버는거 어떤 놈이 못해. 이렇게 해서 도로 군이 욕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고 그 사람이 했으면, 그 사람이 그 씨앗이라 옆집에 나눠주고 그전에 한 돈백만원, 한 삼백만원 받아서 공짜로 생긴 돈 갖고 일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듬해라면 그 옆 사람한테 고구마 씨라도 하나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성공체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한두개를 꼬집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총체적으로 그렇게 지속적 지도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예산만 갖다 붓고 욕먹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증거인들을 같다가 될까요?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아니, 알겠습니다. 저....
○의장 이완영   
  네, 됐습니다.
  지금 뭐 답변에 대해서 대해서는 서로 서면으로 서로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순서 의원은 김영주 의원이십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선정기준을 보면 영농정착 의욕과 교육훈련 경력, 영농기술기준과 영농기반 등 다섯 개 항목에 배점기준을 두어 심사하고 있는데, 그중 4-H 등 예비후계자 경력도 배점이 되어 있어 다행이기는 하나 4-H경력이 없는 농민후계자도 많아 예비후계자의 양성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청소년시절부터 농촌을 지키고, 농촌을 존속시킬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라도 농민후계자 선정시 4-H 경력자를 우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고, 두 번째는 농민 4-H회원들은 우리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역군으로서 이들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4-H회원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피폐된 농촌을 재건하기 위한 이들 4-H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계자 선정시 4-H 우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사업은 아시다시피 81년부터 시작하여 92년까지 본군에 156명이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92년도에는 91년 예비후계자 5명을 포함해서 34명이 선정되어서 1인당 1천5백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28명이 배정되어 그 평가항목 및 배점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농정착의욕이 만점이 50점이지만 이것은 읍면의 농정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둘째, 학력 및 영농교육 실적을 50점 만점으로 해서 훈련실적 20점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셋째, 예비후계자 및 영농 4-H 경력은, 50점으로 4-H 경력 3년 이상이면 50점 만점을 주며, 영농경력은 5년 이상이면 80점이며 매 1년마다 2점씩 가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경력 15년이면 100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 영농기술 훈련수준은 100점이며 다섯째, 영농기반을 150점으로 배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배점기준은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한 것이며 단양군만의 4-H 경력자에게만 특별한 어떠한 우대점수를 현재로서는 줄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H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H회는 영농 4-H회 146명과, 학생 4-H 회원 261명으로 총 407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젊은 층의 이농으로 인하여 4-H회원의 자원이 줄어들어서 문제점으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2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작목별 4-H회를 운영하고 현재 146명이 등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들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군에서는 현재 1천9백40만원 예산을 가지고 다음에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1월부터 3월까지는 겨울철 4-H중점 지도기간으로 설정해서 리동별로 재촌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고 4-H회원 대상층 가정을 방문하여 4-H회 가입을 적극 권장하며, 4-H회의 출신 선배나 부락의 덕망있는 지도자를 4-H지도자로 추대하였으며, 읍면별, 작목별 연시총회를 개최하여 93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3대 교육행사의 추진입니다.
  5월에 청소년달 행사, 8월에 야영교육, 10월에 4-H경진대회를 통하여 지·덕·노·체의 생활을 다짐하고, 셋째,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농가소득증대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 4-H회원에 과제교육을 두 번에 걸쳐 80명, 진로지도교육을 1회에 30명, 또한 시범농장 유통현장교육을 실습과 더불어 선진 농장을 견학토록 하고 있으며, 새기술 및 작목보급을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해당 회원이 희망하고 적격지로 판정되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을 착실히 내실있게 추진하여 군내 146명의 영농회관과 261명의 학생 4-H회 회원의 지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음 질문순서 의원은 장용두의원 이십니다.
장용두 의원   
  하도 거창한 대답을 하시니까 보충질의할 용기가 안 나네요.
  농촌지도소는 적은 예산으로 농촌에 불만이 많은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수고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피폐해 가는 농촌을 살린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어려운 농민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준다는 생각으로 올해도 적극적인 농촌지도에 힘쓰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본을 다녀온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오다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아침 6시부터 현지사가 목청을 돋우며 자기지역의 농산물을 선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1979년에 1촌 1품 운동의 창사자인 히라마쓰 지사도 연 20회가 넘는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홍보하여 특산품을 개발 판매함으로서 1천억엔이 넘는 지역 총 생산액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여 오래전부터 자구적인 노력을 자치단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별다른 대안 없이 무방비 상태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지도소 예산을 보면 지역농업개발시범 지역 육성에 3백만원, 수입개방대응 기술보급 종합평가회 참석자 여비보상 48만원, 수입개방대응 홍보자료 10만원, 지역 특화작목육성 연구재료비 5백만원 등, 소극적인 대응책 밖에는 없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여 일본의 지사들처럼 군수나 지도소장님께서 직접 매스컴에 나가서 단양의 마늘을 비롯한 특산품 및 농산물을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장용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단양마늘을 비롯한 특산품 홍보는 꾸준히 계속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도 나름대로 신문 6회, 방송 14회를 홍보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전국의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년도에도 도 농산물 품평대회와 여의도에서 개최한 제2녹색시대 으뜸농산물 판매 전에 단양마늘을 비롯한 지역특산품을 전시, 홍보, 판매하였으며 6시 내고향에도 단양특산품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특산품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특산품의 농산물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여 간접홍보 효과도 거양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언론기관과의 유대강화로 특산품 홍보에 협조토록 하고 중앙단위 매스컴에도 언론기관과 협의 6시내고향 등의 프로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특산품이 전국적으로 홍보되어 농가 소득과 직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네, 열심히 수고해 주십시오.

(16시58분)

○의장 이완영   
  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다 돼 갑니다만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 내지 복지증진이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이 저절로 달성이 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지방행정을 주민 위주로 수행하자는데 그 뜻이 있으며 행정과 주민간에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의 군정질문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3일동안 우리 의원들이 질문했던 사항들이 주민들의 고충이요, 바램임을 생각하시고 군정에 군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운영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주 의원과 장용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김영주 의원과 장용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9분)

  이제 3일동안 계획했던 임시회를 모두 마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경칩이 지나고 봄이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새봄과 함께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착실하게 또 바쁘시겠지만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의 생업과 함께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해 더욱 분주해질 때입니다.
  24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가 건강한 새봄을 맞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3일동안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0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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