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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6일(목) 10시14분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조동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연말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특별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이 특위위원장을 맡아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아량과 협조로 본 특위가 잘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특위운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가정복지과까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내일은 산업과부터 나머지 실과소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계수조정은 18일날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예산이 사실상 정부예산 통과가 늦게되는 관계로 해서 지방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또는 재정 보존을 위한 지방양여금 확정이 예년보다 상당히 늦게 되었습니다.
  예년의 경우는 10월말에는 거의 교부세가 확정이 되고 해서 저희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12월 들어서서, 11월 하순경에 확정이 되었고, 특히 재정 보존을 위한 양여금 관계는 거의 12월 10일경에 확정됨으로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수정 예산안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다루어 나가면서도 도 예산이 지금 16일날 승인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지금 각종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국도비 보조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변경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에 대한 다시 다뤄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점을 사전에 좀 양해하시고 그런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당초예산서하고 수정예산서하고 총괄부분은 오히려 당초예산서에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하고 같이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실장님 설명전에 제가 기획실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생각했던게 깜빡잊어 버렸는데 작년에도 예산서에 보면 어느 실과소 견출지를 붙였는데 저희들이 찾아보고서 실과장님들의 설명을 듣기가 썩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끝나고라도 내일부터라도 각 실과소에 대한 견출지를 붙여서 위원들이 찾아보기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각종 참고자료가 필요한 걸로 아는데 전혀 그런게 미비되어서 예산심의에 퍽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실장님께서나 각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심층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머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인이라기 보다는 지금 모든 면이 배운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심의하고자 하는 거니까 좀 찾기 좋고 용이하고 현실적으로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가 실과별로 딱딱 구분이 안되어서 페이지로 설명할려고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오후에 것은 붙여가면서 찾아보기 좋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견출지 붙인다 하더라도 붙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다른 실과가 섞이는 것이 일부 있는 것은 양해가 되어야 됩니다. 편제상의 그런 문제니까요.
  우선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이 45,585,250,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43,171,577,000원, 특별회계가 24,013,67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2조의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김종태 위원   
  일반 및 수정예산안 94년도 나온 것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2,413,673,000원.
김종태 위원   
  이건 약식 표기를 해 놓은…
○기획실장 류호원   
  그 뒤편의 1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1페이지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별 내역은 표로 가름하는 걸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은 이 본 예산서하고 같이 넘기면서 수정예산서를 봐 주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정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서를 표시한 것이고, 이번의 예산액은 수정예산분을 포함한 총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대로 45,585,250,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기정예산보다 12,698,691,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일반회계가 12,700,000,000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43,000,000이 줄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군부대 상수도 시설에 따른 것을 채무부담으로 70,000,000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27,000,000원선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43,000,000원을 감해서 지금 이렇게 표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 특별회계라든가 영세민 의료보호, 새마을사업 운영관리, 농공지구 조성사업 관계는 당초 편성한 것과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더 넘겨서 4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총괄표 설명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뭐할텐데, 총괄표 설명을 계속 이런 식으로 드려갈까요?
  어떻게 하면…
○위원장 조동형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총괄 설명을 지금 현재대로 듣는게 낫겠습니까?
김종태 위원   
  듣는게 좋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총괄표를 일일이 설명할려니 그렇고 간단하게 그냥…
○위원장 조동형   
  예. 추려서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설명을 좀 추려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에 보시면은 지방세 수입이 4,725,000,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세외수입이 4,641,827,000원,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은 5페이지에 지방교부세를 17,271,000,000원, 이것은 작년도 93년도에는 16,254,000,000원이었었고, 당초예산 잡을적에는 작년보다 한 1,500,000,000 주는 걸로 봐서 14,700,000,000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은 6,187,366,000원, 보조금이 8,836,381,000원, 이것은 작년도에는 5,250,000,000원이었었고, 당초예산에는 5,967,000,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장 더 넘기셔가지고 6페이지에 지방채는 1,500,000,0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4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합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3,171,577,000원을 편성해서 당초 예산보다 12,700,000,000을 증액시켰고, 작년도에는 33,500,000,000으로 편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관계는 우선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장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359,515,000원으로 편성해서 작년도 316,000,000원이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49,000,000원보다는 10,000,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옆에 증감부분에 나타난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보다 이 수정예산에서 다룬 부분을 증감 부분으로 나타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일반행정비가 14,456,088,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당초예산보다 2,425,763,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00번이라는 밑에 사회복지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가 4,774,000,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당초예산보다 793,000,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천원 단위는 띠고 백만원 단위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은 산업경제비를, 4,000번입니다. 5,814,000,000원을 편성을 했고, 당초예산보다는 2,054,000,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000번에 지역개발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882,000,000원을 편성했는데 당초보다 9,940,000,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9페이지 6,000번에 문화 및 체육비에 보시면은 4,880,000,000원을 편성함으로써 당초보다 76,000,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7,000번에 민방위비가 94,000,000원을 편성해서 당초보다 38,500,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000번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01,000,000원을 편성함으로써 당초보다 2,597,000,000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렇게 많이 여기다 지원비를 넣어 놓은 것은 양여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편성을 할 수 없어서 여기다 넣어 놓았다가 1회 추경에서 전부다 각 과목으로 장으로다 분리하느라고 해서 이렇게 줄어들은 사항입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상수도 관계는 당초예산하고 크게 변동없습니다만 다만 43,000,000원을 감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13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부문도 다른건 당초예산하고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업에서 군부대 상수도 이전비 43,000,000원만 변동을 시켰습니다.
  14페이지 주택사업 세입 총괄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당초예산 583,000,000원과 변동없이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15페이지 주택사업의 세출예산도 당초예산하고 같게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은 미리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검토가 되신걸로 보고서 당초예산하고 대비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당초예산과 같이 19,000,000원으로 변동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도 당초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18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당초예산과 같이 360,000,000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19페이지에 세출예산도 당초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20페이지 새마을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이 194,000,000원을 편성을 했으며, 세입도 그렇게 잡았고 세출도 변동없이 21페이지에 있는 세출부문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22페이지 농공지구 사업 특별회계도 세입부문에 있어서 당초예산과 같이 249,000,000원을 편성을 했고, 23페이지에 세출 부문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당초예산서에 26페이지를 보시면서 이 수정예산서에는 25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에 있는 세입내용을 그대로 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중요한 부분만 변동된 것만 보고를 드릴까요?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조동형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는게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총체4,735,000,000원 세입으로 봤습니다.
  이중에서 보통세가 4,138,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세목은 소득할에 있어서 소득세할에 세입하고 법인세할의 주민세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은 27페이지에, 27페이지는 자동차세를 줄어들었는데 관용, 영업용, 자가용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 후로 세입이 되는 것은 자가용에 대한 자동차세가 주가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8페이지는 승합자동차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9페이지도 관용, 영업용에 대한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만 나타냈습니다.
  30페이지도 특별한 설명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은 종합토지세가 종합 합산된 부분으로 145,000,000원 되고 있는데 세입부분의 세목별로 설명은 재무과장한테 설명듣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이런 순으로만 불러 나가십시오.
○기획실장 류호원   
  예.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세외수입부분에 33페이지 보시면은요, 당초예산에 있는 것은 기존에 늘 평상 들어오던 세입이고, 지금 수정예산서에 25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징수교부금을 한 7,000,000원 더 잡았고, 그 밑에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을 지금 1,061,000,000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어제 공유재산 특위에서 심의해 주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대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교부세 부분은 법정 교부세가 금년도 저희들이 17,271,000,000원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16,254,000,000원 받았고, 당초예산에 우리가 14,700,000,000으로 잡았던 것은 목적세 신설에 따라서 적어도 한 2,000,000,000 우리가 줄어드는걸로 봤고 거기다 많이 늘어야 한 5~6억 늘걸로 봐서 1,500,000,000을 감 잡았었는데 오히려 작년 수준보다 1,000,000,000이 늘어남으로 해서 2,517,000,000원을 증액을 잡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은 6,187,000,000원을 세입을 잡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양여금으로 비목이 정해진 것이 5,000,000,000이 되고, 저희가 이 양여금 중에서도 금년부터는 목적세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존해 주기 위한 군비 보존금으로써 1,100,000,000이 들어와서 지금 6,187,000,000원의 양여금 수입을 잡았습니다.
  보조금은 이번 당초예산 부분에 있는 것은 보신걸로 보고, 수정예산분만 제가 추가된 것이 주요 부분이 이번 수정예산에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당초보다 590,000,000이 늘었는데 주 내용은 산업경제비 부분에 있어서 밭 기반정리사업에 393,000,000원, 그 다음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54,000,000원의 세입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비 교부금으로 해서 148,000,000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은 당초에 3,728,000,000원 보다는 2,273,000,000원이 이번 수정예산에 더 추가 다루어져서 6,000,000,00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주 내용은 사회복지비에 교통봉사대 운영 2,000,000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은 산업경제비 부분에 밭 기반정리사업이 아까 국비에 390,000,000하고, 지금 도비로 131,000,000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업 기계이용 조직 육성도 지금 94년도 농어촌 특산단지 시범사업에 국비 27,000,000, 도비 27,000,000으로 해서 54,000,000 보조 부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517,000,000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443,000,000원이 산업경제비 분야에 도비가 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 부분에서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해서 350,000,000이 늘었고, 부엌개량사업이 수량이 늘면서 35,000,000이 늘었습니다.
  불량 변소개량사업에 12,500,000원, 취락구조개선사업에는 오히려 25,000,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60,000,000원, 그 다음 소도읍개발사업에 600,000,000의 보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서는 관공유원지내 시범 화장실 설치하는 비용으로 30,000,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서 53페이지하고 수정예산서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실과별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의회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안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 앞에 부분은 의회사무과에 관한 예산인데, 이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예. 의회 부분은 생략하는 것도 좋겠다고…
김종태 위원   
  위원장님! 일단 세입부분이 완전히 설명이 끝나신 거죠?
○기획실장 류호원   
  네.
○위원장 조동형   
  아! 질의를 하실려고요?
김종태 위원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사항 있는 분은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세요.
김종태 위원   
  예산 총칙에 보면은 작년비 예산이 한 4,500,000,000정도 감소되었고, 저번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상당히 예산이, 우리가 노력을 많이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군청의 주름살이 확 펴지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설명하실때마다 의회비 한 20,000,000원 정도 붙은 얘기를 하시면서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는 약 한470,000,00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양여금이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었죠?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금년에 일반회계로 옮겨왔죠.
○기획실장 류호원   
  네.
김종태 위원   
  그러므로 해서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의 차이가 편차는 한 1,000,000,000이 못미치게 나죠.
  일반회계가.
○기획실장 류호원   
  네.
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시점에 본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예산인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48% 국도비 및 모든 예산이 붙어 왔다 하는 그 돈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표를 보시면서 그럼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김종태 위원   
  아니, 다시할것이 없이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류호원   
  간략한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 일반회계 부분은 사실상 작년도에…
  지금까지는 당초 예산 대비로 말씀을 드렸고 작년대비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사실상 작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33,500,000,000이 있었습니다.
  33,500,000,000이 있었는데 이 33,500,000,000중에는 양여금 관계가 특별회계로 다 넘어 갔는데 다만 그 중에서 군비로 해서 부담하는 것은 군 예산에 세워가지고 양여금으로 넘어가니까 예산이 순계로 봐서는 변동이 없지만 총계로 봐서는 한 2,500,000,000이 늘은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년식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이것이 33,500,000,000이 아니라 작년도 부분이 실제 순계로 봐서는 31,000,000,000 정도가 되었던 사항이고, 그러면 금년도 양여금 온 것이 6,100,000,000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와 똑같이 군도에 대한 확포장 사업비라든가, 농어촌 도로 이 부분만 따지면 사실 한 5,000,000,000이 특별회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 외에 양여금이…
김종태 위원   
  실질적 여기에서 지금 작년에 예산 총체에 편성되었던 9,135,000,000원은 잘못된 예산서였다.
○기획실장 류호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 내역을, 작년도 예산 관계는 내역을 내가 가져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종태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인건비 인상분이 3%가 지금 계상되어 있죠?
○기획실장 류호원   
  3%하고 한 6%가 계상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6%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약 40,000,000,000정도의 예산으로 본다면 4×6=24, 2,400,000,000은 예산이 더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 임금으로 다 포함되는 돈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금년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약 한 4,000,000,000정도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3~4,000,000,000이.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예산이 적은 입장에 처하는 것이고, 공무원 숫자 확대에 의해서 생겨난 작년, 이건 지방교부세는 더 내려오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산을 우리가 설명을 들을때는 설명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기록에 명백하게 남는.
  설명에 들을때는 약 한 2,500,000,000이 더 있어서 뭐 지방개발이 상당히 되고, 특히 산업경제비라든가 지역개발비가 상당히 편제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 체육비가 붙은 것 하고, 임금 부분 불어난 돈을 빼고 나면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재정으로 써도 한 3~4,000,000,000 이상의 마이너스 재정이 각오되어야만 하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이 우리한테는 꼭 일반주민이 들을때는 엄청난, 그 동안에 엄청난 로비를 하셨고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따온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메꿔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건축예산을 편다면은 사업예산은 긴축하지 말아야죠.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대로 8,836,000,000원입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작년도에 보조금이 5,250,000,000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부분에 이 전체가, 물론 사업비는 아닙니다.
  일반사업에 대한 보조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3,580,000,000이 국도비 보조금에서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국비와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금년이 별로 불은게 없어요.
  도비 보조가 좀 많이 불었을 뿐이죠.
○기획실장 류호원   
  예. 도비에서 좀 많이 불었죠.
김종태 위원   
  국비 얼마나 불었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국비는 한 5~600,000,000 뿐이 늘지를 않았죠.
김종태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현재 보면은 작년도것 예산 총칙과 금년도 예산총칙을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불은 것이 없는데…
○기획실장 류호원   
  국비는 552,000,000원 뿐이 안늘었어요.
김종태 위원   
  더군다나 신농정 계획에 따른 예산은 지금 거의 예산이 한 개도 안들어왔다 이거에요.
  그런 상태에서 6% 임금인상이다, 우리가 작년 예산이 약 일반회계보다 약 40,000,000,000이 된다 4×6=24 2,400,000,000은 임금 부분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임금 부분으로 그냥 들어가고 나니까 지금 현재 약 2,000,000,000이 불었다면은 실제로 거기서 마이너스 400,000,000이 나온 거에요.
  마이너스 400,000,000이.
  거기다가 20명 정도의 인원 증원이 우리가 필수불가결하니까 또 마이너스가 온걸로 계산하고 운영비를 따진다면 더 또 한 2,000,000,000정도 온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약 한 마이너스 4,000,000,000정도의 긴축 재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긴축인줄 알고 있으면 차라리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가 가는 분들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엄청난 보조금과 로비를 해서 엄청난 돈을 따왔는데 ,그 돈이 한 개도 없이 지금 세출에 넘어가기 전에 세입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설명이 계속되느냔 말이에요. 아까전에도 내무행정비는 450,000,000이나 불었는데에도 설명하실 때 설명이 없었어요.
  의회비는 겨우 20,000,000 불었는데 “우리 작년보다 20,000,000 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기록에 딱딱 있는 거에요.
  그건다요.
  그만치 어떻게 모든 것이 우리 조금 불고 다른 것은 전부다 긴축예산을 짠것처럼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김종태 위원님의 말씀은 좀 오해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사안 설명을 하나하나 그대로 짚어서 설명을 하면은 각 부분이 공히 증액된 걸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첫 부분에 그 설명을 하다가 그것까지 다 설명이 된다고 하면은 똑같이 증액된 부분이 나올거고 지금 말씀한 중에 특히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이 증액이 국도비라든가 또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은 부분을 우리가 로비를 해서 제가 군에서 로비를 잘해 가지고 따왔다는 말씀을 안드렸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 적에도 의원님 여러분이 다 같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 제가 고마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에…
○위원장 조동형   
  네, 됐습니다.
  지금 김종태 위원이 질의하신…
  총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실장님도 심층적으로 총괄적으로 답변해야지, 토의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인건비 부분을 지금 짚어 주셨는데 사실상 6%가 증액되어서 2,400,000,000 인건비 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계산은 저희가 금년도 전체적으로 9,690,000,000원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인건비가 8,500,000,000 이었었기 때문에 1,100,000,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2,400,000,000이나 뭐 또 인원 증가로 해서 4,000,000,000이 늘은 것이 아니고…
김종태 위원   
  20명이 늘지 않습니까 또 다른곳이.
○기획실장 류호원   
  글쎄 그것까지 다해서, 다해서 증액 부분이 지금 인건비로는 1,100,000,000이 늘어서 전체로봐서 작년도에 인건비가 차지한 비율은 850,000,000으로 25%였었는데, 금년도에는 9,690,000,000원이 인건비로 편성됨으로써 전체 예산에 22%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 부분으로 봤을적에 물론 양여금 관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작년에는 편성이 되었고, 금년에 일반회계로 넘어 왔다하여도 자본 지출 부분이 작년도에 13,800,000,000이 그런 부분에 쓰여졌는데 41%썼습니다.
  금년에는 23,700,000,000으로 해서 55%가 이 투자비로 편성이 되어서 작년보다는 한 9,900,000,000이 늘은 상태인데 이것은 양여금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9,900,000,000이 실제로 늘은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자비 형태로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은 지방세 부분에서 자체 수입이 재산세 매각이 금년에 한 1,000,000,000이 되다 보니까 이 재산 매각…
  자체수입에서 재산매각으로 한 1,000,000,000이 늘었고 교부세가 작년보다 한 1,000,000,000이 늘었고 그 다음에 한 3,600,000,000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은 걸로 따지면은 실제 3,600,000,000… 한 5,600,000,000, 6,000,000,000 정도 늘은편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거 하고 지금…
○김종원 위원   
  그런데 그 는 돈들이, 잠깐만요? 그렇게 많이 는 돈들이 다 어디갔냐 이거에요.
  우리가 지방세만 하더라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에 대면 약 900,000,0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거기다가 지방 세수가 약 100,000,000 정도 증액이 있었죠?
○기획실장 류호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00,000,000 늘…
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한 1,000,000,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3,500,000,000이 지금 설명되는 돈 늘은 돈과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늘은 돈 1,000,000,000이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들이 어디로 어떻게 편제되었길래 지금 총괄에서 보면은, 작년도 예산서류가 잘못되지 않았다면은 작년도 보다 중의 요인은 이쪽에 있는 일반회계하고 양여금을 포함하면은 약 42,000,000,000 정도.
  그렇다면 약 1,000,000,000 의 증감요인 밖에 없습니다. 다른 특별회계 같은건 더군다나 지금 54,000,000,000에서 총체적으로는 4,500,000,000의 예산이 단양군에서 가용예산 준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총 예산에서는 한쪽은 50,000,000,000이었으니까요. 약, 지금은 45,000,000,000, 약 한 4,500,000,000 정도의.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일반회계만 가지고 논하시니까 자꾸만.
  일반회계 쪽만 보더라도 1,000,000,000 정도 밖에 증의 요인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간단하게 설명을, 왜 그게 1,000,000,000 밖에 증이 없는가,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저희들이 얘기만 길어지죠.
○기획실장 류호원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예산이 50,000,000,000 있었고, 거기서 제일 앞장으로 넘어 갔을적에 오히려 4,500,000,000 이 줄은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하면은 4,500,000,000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뭐가 늘었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하면은 지난번에 제안설명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작년도에 870,000,000을 예산을 성립을 했는데 금년에는 240,000,000 하다 보니까 농공단지에서 600,000,000이 줄은 겁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니까.
  그 다음에 매포 공해지역에 이주기금이 작년에 4,000,000,000이 있었어요. 이거하고, 수몰지구 보상에 500,000,000. 이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총액적으로 줄은 것이 작년도에는 평동택지개발을 하느라고 3,600,000,000을 기채를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1,500,000,000을 기채를 잡다 보니 거기에 2,000,000,000의 감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좀 5~6,000,000,000하고, 그 2,000,000,000 하면 8,000,000,000 정도는 감 요인이 생기는 그런 여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금년도 예산은 순계로 따지는 예산이 되고, 작년도에는 총계 예산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하면은 양여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다가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주다 보니까 양여금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일반회계도 들어가고 해서 이중으로 잡히는 것이 한 2,500,000,000이 됩니다.
  그럼 그걸로 봤을적에 금년도 순수하게 늘은걸 본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한 6,000,000,000 정도는 예산이 늘은것만은 사실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돈이 다 어디 갔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게 지금 이제…
○위원장 조동형   
  실장님 말씀하신 양여금 교부세, 각종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접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지 못하니까 그 부분이 궁금했던 모양인데 다른 의원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양 위원 손듬)
  예. 이규양 위원님.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이 양여금을 보면 말이죠.
  작년에는 9,135,000,000원 받았는데, 금년에는 6,187,000,000원, 즉 2,948,000,000원이 줄었거든요. 그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양이 줄었는데.
○기획실장 류호원   
  작년도 양여금 9,100,000,000은 군비 부담금 2,000,000,000을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김종태 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출하면 일반회계는 잡히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일반회계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지원 대비로 넣어서 잡아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김종태 위원   
  그럼, 전출금으로 그냥 넘긴다. 이쪽 잡히고 전출금으로 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전출을 그러면 2,500,000,000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나중에 자료 다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규양 위원   
  양여금에 대해서는 지방비도 몇% 보존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양여금은.
○위원장 조동형   
  기획실 직원들은 지금 김종태 위원이 얘기한 자료를 뒤에서 정리했다가 바로바로 끝나는대로 오후라도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김종태 위원   
  예. 됐어요.
  (이완영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51페이지에 보면은요. 도담삼봉 상가조성 사업비라고 1,500,000,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51페이지에 지방채 부분 말씀인가요?
이완영 위원   
  예. 차입금.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도 지방채가 사실상 아직까지 확정이 승인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승인이 그때까지 안떨어지면은 사실상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담삼봉 상가조성을 위해서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기채를 해다가 사업해서 나중에 상환할려고 기채사업으로 한건데 이건 성질이 작년도 평동 택지개발 3,600,000,000 기채했던 것하고 같은 유형의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꿔오는 사업비니까 세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승인이 안돼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도 승인이 안내려 오면은 이것은 결국은 감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으로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김영주 위원 손듬)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27페이지 보면은 영농크럽 육성 전액 감이고, 또 농촌도로는 350,000,000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27페이지 수정예산에 영농크럽 육성 전액 감에 관한 사항입니까?
김영주 위원   
  예. 그거하고, 지금 영농크럽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전액 감이 되는 그 동기하고, 또 농어촌 도로 확포장은 증액이 됐잖아요. 350,000,000이. 그죠? 도로는 증액이 되고 육성은 전액 감이 되어 버렸잖아요.
○기획실장 류호원   
  이건 도비보조금인데, 이유를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걸 감을 한 사항이라서 아직 이유를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동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아마 이것은 도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없으시면 세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세입부분에 문제를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다시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세출부분은 말이죠. 세출부분은 급여관계는 제외해 놓고 나머지만…
○위원장 조동형   
  이규양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급여도 좀 검토…
이규양 위원   
  이번에 예산서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애요.
  왜냐하면 항이라든가 세항 이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뭐가뭔지 못알아 보겠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위원장 조동형   
  본인은, 직원 급여는 봉급, 직원 봉급은 몰라도 수당 인상분 같은 것은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수당,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설명을 좀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직은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설명을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기획실 것만…
○기획실장 류호원   
  예. 기획실 소관만 우선 세출부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62페이지 본 예산의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총괄은 안하고요?
○기획실장 류호원   
  세출예산요? 세출예산의 총괄은, 앞부분이 의회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들으시고, 이것은 62페이지 기관운영의 일부가 저희 기획실에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로해서 군정업무추진 수용비로 풀 20,000,000원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은 각 실과에서 필요한 돈을 조그만 것을 각기 넣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작년도에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풀 경비가 오히려 좀 더 경비절약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 풀로 수용비 20,000,000원, 특근 급식비 5,000,000원을 다뤘습니다.
  그 밑에 통합관리 부서별경비는 전체 관서당경비의 5%를 통합관리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장비 통합유지관리로 해서 15,000,000원, 군정 당면업무추진여비로 풀로 해서 30,000,000원, 해외견학 국외여비 풀로 21,000,000원, 군정업무추진비 풀로 해서 3,000,000원을 다뤘습니다.
  이 군정업무추진 풀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본청 직원 직책 수행비 이것은 지금 여기 부분의 대부분이 금년도 예산 편제가 본청에 모든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기획실에 풀로 전부다 일괄 편성이 되었고, 의회사무과 그 다음에 지도소, 보건소, 읍면분 통합 이렇게 해서 인건비는 5개 분야에다가 집중 편성을 한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본청 직원 직책 수행비라든가 본청직원 정액급식비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은 기본경상비 부분인데 다 설명이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본청 직원 직책 수행비는 4급인 경우 소위 얘기하는 정보비 해서 200,000원씩 12달 2명, 4급이 둘이기 때문에 2명 편성했고, 5급에는 실과장들 분으로 해서 12월 해서 14명,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될껀지요.
  인건비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한 장 넘기시면은 의문하는 것만 제가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조동형   
  의문나는 것은, 글쎄요. 실장님이 의문나는 거와 저희들이 의문나는 거와 틀리니까…
김종태 위원   
  여기서 말입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위원장 조동형   
  질의시간은 여기서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걸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외에는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본회의에서 심층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은 18일날 계수조정시 혹시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될까봐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인정이 갑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본청 직원 정액급식비, 그것은 일반직, 기타직, 임용후보자 해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직원 가계보조금은 정규직에 대해서 6, 7급이 105명, 8, 9급이 52명, 기능직이 36명 청원경찰이 18명, 청원산림보호직 3명, 이렇게 해서 6, 7급은 월 90,000원 또 8급이하는 월 70,000원씩의 가계보조금을 매년 주는 그 예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본청 직원 효도휴가비도 250명에 1회 100,000원으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본청 직원 체력단련비도 국가직, 지방직, 청원 산림직으로 나눠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연가보상금도 이건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계비 지원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 되겠고, 생계비 지원 23명으로 해서 1,150,000원 군정업무추진 보상금은 풀 보상금으로 해서 30,000,000원을 기획실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작년과 같이 저희 군의 시링은 110,000,000인데 지금 시링대로 기준대로만 우선 세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작년도에는 아마 의회에서 80,000,000원 승인되었던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본청 직원 봉급부분은 제가 설명을 지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예. 봉급 부분은 지나가십시오.
○기획실장 류호원   
  이걸 총과를 기획실에서 세우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다가 인원을 따져서 기준을 세웠다는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도 인건비 부분의 기준대로 세웠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은 작년 편성한거와 변동없이 그런류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은 이것도 각종 수당으로써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0페이지의 그것도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총괄 기관운영으로써 직원 전체에 따른 본청 운영에 따른 전체적인 인건비와 그 다음에 수용비 또는 보상금을 풀로 지금 계상을 한 부분이 기관운영에 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서 30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같이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의 기관운영 부분에 보면은 급여관리에 지금 본청 직원 봉급하고 기말수당 경정증해서 590,000,000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적에 저희가 세입 부분이 양여금 같은건 아직 안내려왔고 또 교부세도 얼마가 될지 불투명해서 편성이 안되어서 봉급 부분에서 당초예산에서 590,000,000을 감해 놓았던 부분을 이번에 보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지금 기준대로 정액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기획관리 부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에 기획실 청원경찰 급여는 저희가 한명인데 한명에 따른 인건비를 세운것입니다.
  7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기획실 업무보조 인부임해서 작년도와 같이 두명 있는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시면은 읍면순회 군정보고회부터는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순회 군정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해서 보고서 작성하는데 2,400,000원, 또 군정기본현황 팜프렛 제작하는데 2,000원씩 1,200부해서 2,400,000원, 청사에 현관 군정 구호 붙여 놓은 것을 정비하는데 500,000원, 의회제출 보고서 유인에 2,400,000원, 행정경영화 과제발굴 보고서 유인에 1,600,000원, 군 건설종합계획수립 계획서 유인에 2,000,000원, 기획실 특근 급량비 2,500,000원, 기관공통운영비 수용비로 해서 10,660,000원, 부서운영비 이 부분은 각 실과에 관서당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뒤편까지 그렇습니다.
  이 관서당경비 관계는 각 실과에 각기 설명이 될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관서당경비하고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 행정장비유지비가 1,500,000원, 행정경영화 및 당면 기획업무추진 여비로 3,000,000원, 행정경영화 및 군정시책 특수 활동비로써 3,000,000원 이건 특수활동비 부분에 정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하고 이름 붙인 것 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름 붙인 것은 종전의 정보비, 판공비 예에 준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각 과에 어느 과에 얼마를 편성해 놓았는가, 이것은 별도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특수활동비나 추진여비 같은 것 또 이런 것은 작년과 비례를 해서 각 실과에 맞춰서 좀…
○기획실장 류호원   
  그건 그렇게 하시는게 각과로부터 심의하는 것보다 빠를 것 같아서 대비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그러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정보비 활동비를 작년과 대비해서 유인물이 나온다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간소하게 설명을 듣고 다음에 설명을 추가로 초청해서 듣는다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하고 대비가 되어야 될 부분하고 각 실과별로 균형이 맞나 안맞나 의원님들이 심사하실 부분하고 또 특히 활동비 부분은 풀로 묶은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작년도하고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내일 실과 심의가,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최종적으로 군 전체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작년에 없었던게 금년에 신설된 부분이 있다더라도 그거 다 삽입을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군정발전 간담회에 1,080,000원 관계, 광역행정 협의회 운영 간담회는 이건 제천시. 군, 단양군에서 하는 건데 이건 순회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180,000원 예산 세워봤습니다.
  의회업무 담당자 순회 간담회 해서 120,000원, 재해예방대책 협의회 운영비 900,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30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같이 설명을, 기획관리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기획관리에 군정 시책 기획단 컴퓨터 운영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6,524,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어차피 군정 기획단을 하나 구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하나의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으로 재료 비품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력 구하는 것은 충북 연구소에 지금 비상 근무요원으로 일하던 사람 중에서 단양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불러서 우리가 단양군에 한 반 이렇게 근무를 시켜 가면서 과제를 줘서 연구시키는 쪽에 기획단을 한번 운영해 볼까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은 군정 시책 기획단 비품 구입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걸 하기 위한 책상하고 캐비넷 운영하는 것만 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군정보고회 식비 보상으로 해서 지금 1,500,000원을 보상금으로 추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74페이지에 예산 운영 심사 분석 분야에 주요 업무시행 계획서 유인등 심사 분석에 필요한 수용비로 900,000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예산 운영의 시군구 예산운영 분야에서는 예산서 유인에 4,500,000원 의회제출용 예산서 유인에 2,100,000원 중기 내년도의 지방 재정 계획서를 다시 유인하는데 900,000원 예산편성 지침에 유인에 1,000,000원 예산 작업장 임차료 2,500,000원, 예산 프로그램 관리 워드 프로세서 유지비를 1,200,000원, 예산 통계작업 여비 2,000,000, 예산 담당 공무원 정액 특수 활동비 2,400,000원, 당면재정 운영 특수 활동비 2,500,000원인데 뒤에 2,500,000원은 정보비 성격의 분야고 앞에 2,500,000원은 별도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표로 나타나야될 겁니다. 다음 분야 법무 관리 분야입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월간 법무 안내 책자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발간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각종 관보 내려오는 부분 중에서 수시 변경되는 법령을 관보에 의해서 의존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집으로 매월 저희 기획실에서 발간해서 각 실과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고 호평을 지금 바도 있는 사업인데 이걸 내년도에 계속해 볼까하는 사업입니다.
  대법전 구입에 300,000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150,000원씩 해서 1,800,000원, 수송업무 수행여비에 2,000,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송 사무처에 있어서 소송위탁 수수료의 민자 소송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0,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소송 분야에 2,000,000원, 소송 공탁금에 2,000,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정 예산서에 보면은 31페이지 중간 부분에 법무관리에 도로 용지 부당 이득 반환금이라고 500,000원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매포 평동 6리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 부당 이득 반환금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선고가 안될 것 같고 내년 1월 초에 선고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500,000원을 다뤘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의 통계관리 분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은행화 추진 분야별 자료 관리 바인더인데 저희 통계 업무가 정부 통계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꼭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워서 각 과에서 필요한 통계를 통계 은행화해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 관리하는데 필요한 수용비 200,000원하고 분기별 통계자료 발간에 1,600,000원, 통계 자료 수집 여비에 2,000,000원, 관광업 및 써비스업 조사원 급식 보상에 1,350,000원 그래서 이 여비분야도 각 실과별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분야도 별도 표를 만들어 가지고 대비표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통계 업무 발간에 지금 2,000,000원하고 행정자료실 운영은 자료실 운영관계가 매년 조금씩은 자료 수집이 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수용비 800,000원, 도서 목록 유인에 100,000원, 자료실 운영 수용비 1,600,000원, 업무수행 직원 소양도서 구입에 1,500,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행정 사료실 운영 전시물품 구입비에 2,500,000원, 도서 구입 카드 비치대 1,000,000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군의 총체적인 예산운영 분야 또는 인건비 분야와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요구된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의문하는 분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기획실외에는 물을데가 없을 것 같아서 7페이지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서요.
  아까전에 의회비와 일반행정비의 편차는 말씀드린 바가 있고 본인이 작년도와 대비해 봤을 때 주민들이 주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이 있는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감의 요인이 있었고 농어촌 관리에 있어서도 산업경제비입니다. 4,000번입니다.
  관리만 상승했지 투자비는 전혀 신농정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별로 전혀 반영이 안되었고 임업비라든가 지역개발비 같은 것은 감의 요인이 나타났었는데 대비를 해 보았을 때.
  더군다나 지역 개발비 같은 것은 290,000,000 정도가 감이 되었고 잔뜩 붙은 것은 문화 체육비만이 3,700,000,000이 증이 되었습니다. 작년대비.
  이렇게 예산이 주민 생활화 밀접한 분야는 별로 예산이 편제가 되지 못하고 우선 먹고살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쌀문제다, 수입개방이다 또는 건설이다 이런 문제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꼭 주민생활 밀접한 곳에 있는 것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문화 체육비만 이렇게 전 투자 예산에 3,700,000,000이나 증감한 예산 편성에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금년도에 4,774,000,000원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4,550,000,000원이니까 한 220,000,000 정도의 증액이 된걸로 판단되고요. 산업경제비가…
김종태 위원   
  그럼… 거기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200,000,000이라는 것은 봉급 인상분이나 일반 경상비가 불은거지. 3,000번 사회복지비 자체에 200,000,000이 증이 되었는데 사업비 자체를 가지고 보면은 전혀 내용이 틀려진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사업비 투자 비율만을 가지고 논하고 싶습니다. 봉급 부분이, 여비, 판공비, 정보비 이런걸 포함해서 불고 늘고는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단지 사업비로 투자되는 돈이 불었느냐 안불었느냐.
○기획실장 류호원   
  그 부분은 일반경상비의 인건비 부분은 일반 행정비에 전체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비 부분에 인건비가 특별히 더 들어간 것은 임시직 여직원 하나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는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뜻을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이 신농계획이 그렇게 요란스럽게 얘기가 되는데 어째 별로 지원이 안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금년에 지금 5,800,000,000을 편제를 했는데 작년에 2,950,000,000원 이니까 한 2,800,000,000 정도는 총액적으로 늘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쪽의 문화체육비에 작년보다 한 3,000,000,000이 늘은 것은 이게 신단양관광 기농 보강에 따른 관광 개발비가 문화부분으로 들어가서 늘은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농 관계는 정부에서도 요즘 뭐 TV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도할 사업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된 것 같은…
김종태 위원   
  기획실장님의 얘기를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까전에 본 위원이 말했듯이 문화체육비는 3,700,000,000이 증액이 되어서 그 부분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부분에 인건비의 상승이 약간이라도 반영이 되었다고 본다면은 사회복지비라든가 또는 임업비 같은거, 우리 지역이 상당한 면적의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임업비도 작년 대면 감소를 했어요.
  또 산업경제비가 인건비 상승 분야를 뺀다면은 전혀 상승의 요인이 없었다, 투자비에서는 전혀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오고 있다, 또는 특히 관심이 많은 건설사업비 같은 경우도 도로 지역개발 같은 경우는 290,000,000 정도나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이런 곳에 어떻게 이렇게 290,000,000원이나 감이 되었다면 이건 예산편성에 분명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주무했던 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산업경제비에 임업비를…
김종태 위원   
  지역 개발비가 감이 되었다, 중요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산업경제비가 감이 되었다고, 인건비 부분을 제하면은 늘은게 없다고 그랬는데, 인건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부다 일반행정비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인건비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여직원이 있는 일용인부, 청원경찰 이것만 들어갔을 뿐이고 그 부분은 임야걸로 보고 산업경제비는 작년보다 적어도 2,500,000,000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개발비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반 여비만 500,000,000 불었고, 일반 체육비가 3,700,000,000이 불었지, 그럼 나머지는 다른데는 당연히 줄었어야 되지, 두군데서 4,700,000,000이…
  크게 본다면은 내무행정에서 약 450,000,000이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문화 체육비에서는 3,700,000,000이 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총체적 예산은 줄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른데는.
  그런데 다른데 그렇게 줄다 보니까 건설사업비나 또 사회진흥비 특히 없는 사람들 쓰고 불쌍한 사람들 쓰는 곳, 우리 지역에 산이 많다고 얘기하면서, 뭐 임업비. 주로 이런데에서 전부다 예산이 줄었단 말입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군민 전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줄었고, 군청 자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만 예산이 불은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 총괄표를 무시하고 나중에 개별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그냥 거기서 나머지 가지고 지역경제비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지역경제가 많이 개발이 될테고, 사회진흥비가 많이 책정돼 있으면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테고, 그러한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없는거 가지고 나누어 먹기 잘라내 봤자 무엇을 잘라줄 수 있으며 무슨 개발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총괄표 상으로 본다면은.
  특히 작년같이 작년보다도 지금 지역에는 할 일이 한 개도 없어요. 지역에 돈 한 80,000,000원하고 특수사업비 같은거 빼면은 한 100,000,000 가지고 1개면이 그런식으로 다 편제되어 있단 겁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무슨 1개 면을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특히 시골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경제비 주고, 지역개발비 주고 뭘로 지금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합니까?
○위원장 조동형   
  예. 지금 질의를 심층적으로 딱딱 찝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이러겠습니다.
  얘기를 편제 견해를 물으신 것 같은데 예산편성한 견해를 물으신 걸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김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일은 공감은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한 3,000,000,000이 늘면서 군비부담도 한 3,000,000,000이 그 부분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도가 정해진 사업에 대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군수재량으로 읍면에 사업을 정하는 것은 작년 수준보다도 크게 못미치는거 아니겠느냐, 이런쪽의 지적이신 것 같고 또 지금 UR 대책 등 신농 대책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산업경제비 부분이 상당히 줄었고, 또 복지에 중점을 둬야 되는 사회복지비 분야가 예산이 늘지를 않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회복지비 분야 관계가 작년보다 그렇게 줄은건 아닌데 다만 작년도에는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분야별로 봤을적에 사업이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 금년 특정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사회복지비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사업비가 작년도하고 대비하니까 실제 좀 늘었어도 늘은 표가 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국도비 보조금에 의한 군비 부담금 증액으로 인해서 산림, 건설, 사회복지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님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여기 조금만 하고 총괄 예산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가장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진실로 우리 단양군이 일을 한다면은 당연히 지역경제비, 사회복지비 이 두가지 문제가 산업경제비 이런 부분에 투자가 선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국도비를 보조를 주니까 별로 주민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우선 큰 사업 성과력이 있는 사업만 하고 보자는 식이 된다면은, 물론 문화체육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지가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거지한테는 우선 사회복지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군민들이 그렇게 잘사는 군민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마감을 하기 위해서 얘기드리는 건데요. 문화체육비에 3,700,000,000이 증이 되다 보니까 기획실장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증액의 요인은 이 한곳에서 다 흡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액수상으로 본다면. 그리고 또 일반행정비에 약 450,000,000 정도가 증이 되다 보니까 다른데서는 어떻게 되었든 일반 사업비에서는 약 1,000,000,000 정도가 사라지지 않으면 안되는 불운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더군다나 지금 신농정 사업이다, 기타 모든 문제다 해가지고 불만이 팽배해 있는 일반 주민들의 소외감은 어떻게 이 예산서의 편성으로 봐서는 도저히 달랠길이 없고, 해결할 방식이 없는데 예산서는 마감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뭐 산을 아름답게 가꿔야 관광이 잘된다 하면서도 임업비도 싼거에요. 모든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그동안에 관심이 있다고 부르짖었던 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하느라고 한 개도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문화체육비에 3,700,000,000이 늘은 부분이 쟁점이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문화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상 지역개발이나 신농이나 이쪽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강조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비에 3,700,000,000이 늘은 것은 이 관광개발 사업비가 문화체육비로 분류상 이렇게 문화체육비로 분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지역 개발비 분야로 봐야 마땅한 겁니다.
  관광 개발을 위해서 관광지 가꾸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신단양 관광 기능 보강 차원에서 나온 2,000,000,000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개발비로 보느냐 관광개발 분야로 해서 우리가 분류하는 것은 문화부분으로 봤지. 실질적으로는 관광분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산업 경제비 분야는 아직 신농 부분은 확정은 안된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작년도보다는 한 2,000,000,000이 산업경제부분은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부분이…
김종태 위원   
  총액이 2,000,000,000이 안되는데 어떻게 산업경제비 2,000,000,000이 늘어납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산업경제비가 전체가 5,800,000,000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5,800,000,000이니까 작년도보다는 좀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부분이 작년하고 따지면 숫자상으로는 200,000,000 뿐이 안늘었는데 실제 작년도에 사회복지 부분으로 해서 공사 부분이 많이 차지했던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 4,700,000,000이 작년도 사회복지비 부분이었었는데 분뇨처리장 시설이라든가 오수처리장 시설이라든가 이것이 금년도에는 마무리되어서 그 부분에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1,000,000,000 들어갔던 것은 실직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발언을 안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만 두겠습니다마는 이유야 어디있든 막대한 예산이 다른데로 빠져 나갔고 지역경제비는 1개 면에 한 100,000,000 가지고 그냥 지역 살림을 다해라 하는 식인데 그래가지고야 어디 지역경제가 이루어 지겠습니까.
○위원장 조동형   
  예.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이나 예산서에 반영 하고자 하는 저희 의원들과 각종 지침이나 상부기관의 요구에 의한 집행관서의 입장이 서로 상이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자면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 곧 군민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군정이나 예산 편성에는 적극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기획실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기획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저희 회의 시간이 1시간 30분이 되었습니다. 10여분 쉬었다가 하든지 아니면 식사하고 12시 30분에 빨리 당겨서 하든지…
  예. 그러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공보실 소관의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봉급에 관한거 외에는 수당, 봉급, 가족수당, 자녀학비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판공비, 정보비를 보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인 사업 문제라든가 이런데 좀 심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형위원장님 그리고 예산 특위 위원 여러분.
  평소 문화공보실 업무의 발전을 위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주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관광개발 촉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은 94년도 총 예산규모가 4,997,000,000원으로써 이중 필수 경비로 인건비 등에 101,000,000, 공보실 운영 관서당 경비에 17,000,000원,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료 및 광고에 163,000,000원이며, 군민회관의 오래된 시설 보수를 위해 음향기외 4종에 37,000,000원입니다.
  산하단체인 자유 총연맹 단양군 지부와 문화원에 보조금 50,000,000원, 적성 문화재 보수에 150,000,000원을 들여 문화재를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 촉진을 위하여는 안내책자 등 홍보용으로 42,000,000, 주민 관광지 시설 유지에 27,000,000원, 관광지 개발에 총 4,280,000,000원을 들여서 신단양 가로 환경 조성에 2,000,000,000원, 국민 관광지 시설 보수에 780,000,000원, 도담삼봉 상가 건립 등에 1,500,000,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이 94년 한국 방문의 해와 더불어 본군의 역점시책이면서도 예산편성이 미약한 것은 본군의 재원사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부족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부터 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문화공보실 청원경찰 급여 이것은 다리안에 근무하는 3명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처우개선비라든가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장기수당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청원경찰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79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에 주민계도용 일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일간지 중앙지로써 이장, 새마을지도자 남자에게만 주는걸로 금년도 당초,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거와 같이 300부에 12개월 해서 21,6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지로써 부수 인상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 수준으로 271부에 12개월에 3사에 48,780,000원, 주간지 1,500원씩 500부에 12개월 9,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에서 발행하는 반회보 발간에 일반에 14,000부 12개월해서 4,872,000원, 특보가 14,000부에 4개월 정도로 해서 1,400,000원.
  다음은 주민계도용 월간지 구입입니다.
  실과소 읍면에 배부되는 것으로써 자유공론, 국제문제, 북한, 극동 문제, 세계지 이래서 100단위가 넘는 것은 자유공론이 1,200,000원, 또 국제문제 800,000원, 북한 580,000원, 극동문제 756,000원, 세계지 810,000원, 통일한국 820,000원, 통일로 79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정시책 광고료로써 광고 PR이 1,320,000원씩 3회에 12개월로 47,500,000원, 월중 중점업무 홍보가 720,000원씩 3회에 12개월로 해서 25,900,000원.
김종태 위원   
  매월 3회라는 것입니까? 3회로 해서 12개월로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3개사이기 때문에 매월 3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홍보로써는 창간, 근하신년, 8. 15경축에 880,000원, 3회에 4개사로 10,560,000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용 사진대가 금년과 마찬가지로 3,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용 사진대는 각종 행사라든가 또는 기록사항 또 홍보해야 할때 촬영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 특근비와 도서운영 경비는 각실과와 공히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 군민회관 노후장비를 보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민회관의 난방연료비는 2,429,000원을 계상을 했고, 유지비는 136,000원, 연료비가 한시간씩 계상을 해서 105일분으로 1,200,000원, 유지비 68,000원.
  그 다음에 군민회관에 군정홍보 장비유지비를 24대에 장비유지비를 1,200,000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보실 행정장비유지비 즉 저희 공보실안에 있는 방송실이라든가 행사에 나가는 앰프에 대한 유지비를 1,000,000원, 공보업무 추진여비는 저희 각 실과 공히 같은 시링으로 알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고, 군정홍보 업무추진비 8,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홍보위원 수당은 조례상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옴으로써 1,900,000원, 한국자유총연맹 단양군지부에 보조금이 12,100,000원, 저희 공보실에서 각종 행사용 스피커가 올해로써 구입하기 위해서 4개 정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000원. 거기 부속된 유니트가 4개가 240,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용 무선수신기 구입 1,000,000원, 행사용 무선마이크 400,000원, 군민회관 음향기계 일부 교체가 1식에 25,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에 음향기기 일부 교체 25,000,000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노후화되고 출력이 약해서 강연회나 교육용으로 되어 있는 문화행사에는 음질이 맞지 않아 가지고 타업소에서 대여하여 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체하고자 하는 물품은 스피커에서 마이크 케이블 앰프, 믹서기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회관 릴 녹음기 구입이 5,000,000원이고, 업무용 컴퓨터가 1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3,000,000원, 카메라 구입에 저희가 1대를 3,000,000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렌즈구입 1,000,000원, 군민회관 조명기 구입 10대에 5,000,000원, 군민회관 조명 조정기 수리가 기존되어 있는 조명 조정기 수리를 2,000,000원, 카메라 홀더 구입에 8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항이 되겠고, 세항은 문화예술, 사항별로는 일반 문예진흥이 되겠습니다.
  지방문예진흥기금 10,000,000원, 단양문화원 운영 보조가 8,300,000원 금년과 같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에 국비 15,000,000과 15,000,000원 해서 30,000,000원이 계상됩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이 읍면 마을금고 및 교육청 지원으로 국비가 2,000,000원하고 군비 2,000,000 해서 4,000,000이 되겠습니다.
  문예행사로써는 읍면 민속놀이 재현 즉 설날을 전후한 세시풍속 놀이의 지원을 2,000,000원씩 8개 읍면에 16,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요구한 당초예산액과 같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공보실 주목군락관리 인부임 기본급여, 기말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보고드린 일용직…
  다음은 주목군락 감시원 방한 근무복, 침구구입이 방한복 27,000원, 침구구입 3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감시초소의 난방연료비가 105일을 계산을 해서 24시간 해가지고 714,000원, 유지비 21,000원,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작업 인부가 저희 문화재가 적성, 온달산성등 4개소가 있어서, 향산석탑 등 4개소가 있어서 16,900,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목군락 월동 연료 인부임이라는 것은 군락지까지 연료를 운반하는 인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54,000원. 난로가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5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관리에 있어서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실시 설계비가 즉 주목군락 보수 보호철책 관리사에 1,350,000원, 영춘 향교 보수가 고직사 지붕, 벽채, 바닥, 담장 보수에 1,350,000원, 적성산성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 성곽 복원에 3,250,000원, 적성산성 정비사업이 국비가 60,000,000원, 도비가 12,000,000원 해서 81,000,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주목군락비가 도비가 15,000,000원, 군비에서 13,000,000원 해서 28,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춘향교 보수는 도비 15,000,000원하고, 군비 13,000,000원 해서 28,000,000원 계상이 되었고, 적성산성 사업 시설 부대료는 사업비 계상에 따라서 0.9%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 문화재 보수 시설비도 사업비 계상에 따라 1.08%, 영춘향교보다 1.08%, 계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1.8%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에 관광 국제교육 관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관광안내원 인부임은 앞서 말씀드린 인부임의 계상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보실 국민관광지 인부임 기본급여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거와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외에 거기 근무하는 미화요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26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관광안내소 소형 사진액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0원씩 20개소를 계산해서 저희가 1,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 이정표 및 안내판 정비에 50,000원씩 10개소로 해서 5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천동, 다리안, 소선암에 내년도에 입장료를 신설하게 되면 입장권을 시범해서 3종 3개소로 봐서 20,000부 정도해서 1,800,000원 입장권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입장료 신설 예정을 생각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에도 발행한것처럼 단양관광안내책자의 유인을 8,000원씩해서 2,000부 16,000,000원, 관광홍보 안내 교육책자 유인을 1,000원 정도로 해서 3,000부 정도 만들어서 3,000,000원, 이건 군민 관광요원화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금년에 제작할려고 합니다. 패케지투어 리후렛 제작에 1,000원씩 10,000매에 1,000,000원, 다음에 관광지 시설 난방 연료비를 말씀드리면 다리안에 관리사외 다섯군데에 대해서 1,188,000원, 유지비는 5대에 105,000원, 관광지 관리 장비유지비 즉 다리안하고 천동에 쓰는 경운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000원씩 2대 500,000원, 관광업무 추진여비는 실과 공통으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도담삼봉 상가조성 수해 간접 보상금 저희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동춘씨 건에 대해서 1동 45,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 홍보용 TV구입입니다.
  1대에 1,300,000원, 다음에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큰것만 말씀드리면 관광지 이정표 설치 주요 삼거리에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를 찾아와 보면은 상선암을 어디로 가야될지 잘 모른다는 여론이 있어서 도비를 2,250,000원 지원받고, 군비 2,250,000원 합해서 3개소에다가 관광 이정표 주요 삼거리 3개소에다가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4,5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사진액자 제작 홍보추진입니다.
  이것은 역, 터미널, 죽령휴게소에다가 도비 3,000,000원과 군비 3,000,000원 해서 저희 관내 관광자원을 대형화 사진으로 해서 게첨해서 홍보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가로등 전기료는 기준에 의해서 4,100,000원, 관광지 근무요원들의 근무복 동하복을 4인에 대해서 52,000원, 관광지 근무요원의 비오는 날의 작업을 위해가지고 우의 4인 1착씩 하는데 1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요원 작업화 4인, 그 다음에 저희가 고수 국민관광지 유료주차장은 토지 수자원공사로부터 점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게 되면은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점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 수준에 8,000,000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천동 다리안, 고수, 소선암 가로등 유지비가 이것도 전력 기본요금에 따라서 예상 예산으로 1,360,000원, 다음에 천동다리안에 시설해 놓은 앰프 수리가 앰프가 고장이 자주 있어서 2식에 대한 수리비를 600,000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민관광지에 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제초작업, 관광지에 제초작업을 분기별로 해서 연 4회정도 해야 됩니다. 제초작업 인부임을 1회 20명 꼴로 해서 14,300원으로 해가지고 4회를 4,576,000원, 국민관광지 조경수목관리 시비용 제초제 소독약품 구입해서 제초제, 소독약품, 비료 해가지고 600,000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운기는 있는데 동력 분무기가, 부착해서 사용하는 동력 분무기 유류대가 243,000원입니다.
  관광개발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10,000,000원, 다음에 신단양 수변 가로환경 조성사업 실시 설계비가 54,000,000원, 도담삼봉 상가조성 실시 설계비가 25,000,000원, 국민관광지 시설 보완 사업 3건에 도비 390,000,000과 다음에 신단양 수변 가로 환경조성사업비 도비 1,200,000,000원 하고 합해서 1,93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담삼봉 상가 정비사업비 500평에 1,454,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단양 수변 가로환경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비, 이것은 설계비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8% 계상해서 7,900,000원, 도담삼봉 상가 조성 감리비도 14,000,000원, 국민관광지 시설 보완 시설 부대비는 0.63%로 4,900,000원, 신단양 수변 가로환경중에서 시설부대비 7,200,000원, 도담삼봉 상가조성 시설부대비 0.36으로 5,400,000원.
  저희 이제까지 공보실 예산 계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예. 공보실 소관 예산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몇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걸쳐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78페이지에서부터 84페이지가 끝나고 258에서 26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신단양 수변 가로환경 조성사업 실시 설계비, 도담삼봉 상가조성 실시 설계비 이랬는데 설계비가 돈의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설계비는 룰을 작게 적용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은 2.7%가 되어 있고, 어느 한쪽은 또 1.68%로 되어 있고, 밑에 내려와서 신단양 수변가로환경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비도 도담삼봉 상가조성 감리비와 신단양 수변 가로환경 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비는 한쪽은 1.89%, 도담쪽은 0.99%…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공보실장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분야별로 즉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또 문화재에 적용하는 비율이 다른데 그것은 저희가…
김종태 위원   
  신단양 수변 가로환경 조성사업이 문화재입니까? 구조가?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적용 비율을 다른데 그 적용 비율에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서면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참고자료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정수물품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 정수물품 인가가 싹 다 나간겁니까?
○전문위원 임형규   
  정수물품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가 받아 갖고 있으니까 물품 구입비는 별도 제가 대조 확인할 거니까 그거는 신경쓰지 않아도 돼요.
김종태 위원   
  글쎄 짚어는 놓고 가야지, 정수물품을 승인한바가 없으니까 요새. 앞에 카메라 이런 것은 승인한 것 같은데, 많이 들어왔는데 금년도 연말에는 정수물품 승인이라는건 올라오지를 않았으니까 아예,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 임형규   
  정수물품 관계는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관계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할 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다루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감액할 수가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저쪽에서 그냥 승인하는, 집행기관에서 승인하는 걸로 이렇게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금년도, 내년도에 쓰는 물품에 대해서 승인받아 놓을 것을 제가 한 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는 그걸 대조해 가지고 전부 확인을 할거니까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서 신단양 수변 가로환경 조성 건축 관리비는 있는데 건축공사에 대한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없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267페이지에 신단양 가로환경 조성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위원장 조동형   
  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양 위원 손듬)
  네, 이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중앙지 300부 이랬는데요. 271부로 알고 있는데 300부가 되었느냐, 또 주간지 350부인데 어째 다시 500부로 증가를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안내판 한다는 것을 국비인가 도비가 나온것도 있는데 또 우리것이 뭐 다섯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500,000원 짜리인데, 많지는 않지만은, 국비 나온걸로 해드리면 또 고치는건 안들어도 될 것 같은데. 신문에 대한 것 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저희 신문,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말씀 드릴때에 이 기준은 93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광고판 보수비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 그것은 저희 자체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한 2~3년씩 되어서.
이규양 위원   
  왜냐하면 그거하면은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신설될게 있고 보수될게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착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의회에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주목군락지는 여한 이유가 있든지간에 국립공원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러번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이 그리로 이첩 안되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산을 지급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우리가 진짜로 필요하는 소선암, 상선암, 중선암 같은데는 도로 우리지역 주민들이 통행료 내가면서 다니고 이렇게 당연히 국립공원 관할 구역안에 있고 국립공원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할 지역을, 문화재라는 핑계는 대지 마세요.
  어느건 문화재 아닙니까? 어느건 문화재라도 국립공원안에 있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했습니까?
  왜 이걸 이첩 안시킵니까?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기본급여만 해도 17,000,000원에다 이것저것 수리비하고 뭐하고 합하면 말입니다. 거의 억대 이상의 돈이 여기에 소요되고 있어요. 이걸 주민숙원사업비로 돌린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김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주목군락지가 저희가 이제 문화재 핑계를 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단순히 설명말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또 우습게도 소백산 국립공원에 지정된 안에 들어가 있고, 또 국유림을 관리하는 공주영림서 3개소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불합리합니다. 한 개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느 한 군데에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모르는건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건의가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건의해가지고 지금 관계법을 관계 문화부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몇차례에 걸쳐서 건의했습니까?
○위원장 조동형   
  그러면 주목군락지 관리를 국립공원과 영림서측과 협의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의했으면 건의한 서류가 있을테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서류를 저희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예. 그리고 또 어제그저께 문화재 관리국에서 직접 오셔서 그 얘기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여기에 동굴같은 것은 문화재에 들어가 있지 않죠?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아니, 들어가 있죠. 천연기념물입니다.
김종태 위원   
  동굴 우리가 관리해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그것은 동굴 관리인을 지정을 하죠. 별도로.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쪽에서도 지정을 해서라도 당연히 국립공원으로다 지정을 해서 넘겨버리지, 왜 그런 것은 자! 이익이 있는 것은 몽땅 다 이익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넘겨줄 수 있으면서, 이렇게 당연히 국립공원에 올라가는데 돈도 국립공원이 받죠? 입장료도?
  주민들 각자 그걸 보러가는 사람들도 입장료는 국립공원이 받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막말을 써서는 안되지만 재주는 곰이 피고 돈만 떼먹는, 우리한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도대체.
  다른 곳은 이렇게 이첩이 될 수 있는데 유독 왜 우리 돈들어 가는 것만, 우리가 돈되는 것은 다 이첩해 주면서 돈 들어가는 것만은 왜 우리가 하느냐 이거에요. 이런건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김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굴관계는 소유권이 그 개인한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지정해서 소유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김종태 위원   
  국립공원 안이야 다 소유권이 국립공원이 주장하고 있지, 언제 국립공원안에 우리 군이 마음대로 해 본 일이 뭐 한 개나 있었습니까?
○위원장 조동형   
  다른 의원들 더 질의…
  (이규양 위원 손듬)
  네, 이규양 위원님.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재가 이게 군지정 문화재입니까?
  중앙문화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중앙에서 지정을 하죠.
이규양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국가지정 문화재는 우리가 50%만 부담비가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0% 하는게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된지.
  국가지정 문화재는 우리가 국고보조사업비, 우리가 50%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우리가 주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법상은 50% 부담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예산 사정 이래가지고 저희 시군에 안내려 준게 많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얘기하니까 한마디 합시다.
  다른 것은 실링이다, 법이다, 잘도 따지대요. 잘도. 왜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이익될 수 있는데서는 왜 실링도 안따지고 법도 안따집니까?
  다른데는 다 실링이 있어서 세웠다, 이런거야말로 제대로 찾아와야죠. 찾아올 수 있는 거라도 찾아 오고 싸워야죠.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여기 주목군락지에다가 방한복 6,92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기지로 방한복을 사는지 가격이 6,920원에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물건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그것은 예산지침상 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적용을 한 겁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지침이라도 입을 수 있어야지, 방한복이라는 그냥 아무렇게나 다루면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그런데 또 본인 부담인데 지원해 주는거죠.
  저희들이 그 정도로는.
김영주 위원   
  동내의 값도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방한복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예. 전액은 다 못해주고, 아주 안해 주는것보다 조금 보조 스타일로 전액 지원은 못해주고, 일부 해주면 본인이 보태서 자기 옷 같은 것 사도록…
김종태 위원   
  그럼 규약에 묶여 있어서 그렇다는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단가가 예산지침상에 나온 단가로 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   
  단가는 맞는데 아무리 지침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옷을 한 개 사입어도 보통 몇만원 줘야 된다고, 그죠? 최하가 몇만원이에요.
  그렇다면 6,000원이라면은 속옷하나 못입는다고 지금.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이해의 차이가 있는데 방한복이라면 뭐 속내의 두꺼운걸 사도 방한복은 될 수가 있는거고, 파카도 방한복은 될 수 있는 거니까…
○위원장 조동형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인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월간지 구입했는데 자유공론, 국제문제, 북한, 극동문제, 세계지, 통일한국, 통일로 뭐 이런게 있는데, 물론 책은 책이죠. 볼만한 책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것은 이게 통일로, 통일한국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것도 아니고 실지 이걸 예산서만치 배부되는 만치 효과가 없지 않느냐, 지방소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뉴스가 있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건지.
  이거 뭐 전국 통일이다, 상부지침이다 하는 얘기보다는 이런것도 좀 정리를 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답변없이 앞으로는 이런 것,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빠져 나가는 것 같애요.
  사실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앞으로의 시책에 따라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예. 저…
  다른 위원님들 질의…
  (김영주 위원 손듬)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주 위원   
  신문 일간지 나는게 말이죠. 부수마다는 다른데… 그 일간지 마다 부수가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일간지는 똑같은게 271부를 제가…
김영주 위원   
  아니, 일간지 주간지 해 가지고 다르다고 부수가. 같이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아! 중앙일간지하고 지방일간지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아까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270부인가 280부 해 놨는데 왜 300부를 했느냐 해서 이 기준은 저희가 93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계수 조정은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는대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후 1시 1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위원장 조동형   
  오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10분)

  오후에는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예산 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전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산처리부담금이 7,07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551,000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6개 세목에 대한 아직까지 도에서 일괄 여기에 대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95년 이후에는 자치단체 우리 군에서 운영하지만은 현재까지는 6개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에 내무과 청원경찰 급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42,000원. 여기는 작년도 총 보다는 15,000,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쭉 보면은 기말수당이나 이런 정근수당, 가족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임용후보자 인건비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보고 인부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현재 직장금고라든가 내무과 문서수발 또 부군수실 여기에 여직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여기는 청사관리 미화요원이 되겠습니다. 정문을 비롯해가지고 청소하는 아줌마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가 업무보전이 정원 35명에 32명이 지금 있고, 청소부 6명, 주목군락이 3명, 군민회관이 2명, 관광안내 2명, 국민관광지에 2명, 수로원 16명, 미화요원 50명, 여성회관 1명 해가지고 도합 114명이 여기에 인건비가 각종 수당하고 계상된 것입니다.
  8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87페이지 상단부에 직원 비상연락망 제작입니다.
  현재 숙직실에 게시되어 있는 직원 연락망 관계가 당직실 구조 변경에 따라서 게첨물을 다시할 계획으로 4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소식판도 제작을 하고 또 방위지원본부 상황판 보수 즉 을지연습이라든가 독수리 훈련 실시에 활용하는 것이 재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표창장 표지 및 속지 구입, 공인신조 및 개각, 노후 공인 개각비로다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방훈련 급식비가 1,900,000원, 그 다음에 내무과 특근 급량비가 1,500,000원 이건 기존에 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 운영 수당이 당직비입니다.
  숙직이 저희가 7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일직이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65일 5,000원씩 해서 계산한 것이 15,36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50,000원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업무추진비가 군수 부군수 여기에 대한 특판비, 군수가 8,800,000원, 부군수가 4,200,000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10,00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경비로는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기에 업무추진비 54명은 과장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 이래서 여기 기본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무과 행정장비유지비 컴퓨터가 5대, 복사기가 2대, 타자기 1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 1,500,000원.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60,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당초에 10,000,000원인데 이번에 우선 상반기에 60,00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안업무 및 복무단속 및 당면업무사업추진 여비 2,500,000원, 이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여비가 5,60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도 모범 공직자 산업시찰이 1,00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214,00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 모범 공무원 내조자 산업시찰 여비가 1,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은 각 장마다 나타나 있는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월액여비가 보안업무관리에 2,500,000원, 전산업무에 2,000,000원, 행정관리에 3,000,000원, 민원관리에 2,000,000원, 감사관리에 1,500,000원 해서 여기에 11,000,000원이 금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9,600,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8,600,000원이 감된 것이 여기에 여비의 과목에 나오는 것은 그 후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걸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연중 퇴직되는 부담금,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일용직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 또 의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규직 이외에 일용직에 대한 퇴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군민대상제 시상금을 1,5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행, 문화체육, 지역사회 3개 분야에 대한 500,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대상제 상패 제작 3개 부분에 300,000원, 군민대상 심사위원 현지조사 여비 보상 600,000원.
  다음에는 효행 공무원 표창이 2명씩 월 해서 720,000원, 연말 표창이 250,000원, 군정 유공 공무원 표창이 5명에 30,000원씩 해서 11개월 해서 1,650,000원, 전출 공무원 표창 관계가 20명 해서 60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보다는 1,600,000원이 감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 체육대회가 8,500,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9,225,000원인데 725,000원이 감축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5회 도지사배 축구대회 참가 여비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3,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장 체육 활성화 지원관계가 4,200,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1,200,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것은 현재 축구, 낚시, 테니스, 바둑, 등산 동호회가 있는데 금년에 궁도하고 여직원들 꽃꽂이라든가 서예반을 추가해서 2개 크럽을 추가해서 7개 크럽을 600,000원씩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참고로 궁도 관계는 저희 군청에도 20여명의 궁도회원이 있고 또 이들이 지난 도민체육대회에서 중위권을 확보하는데 퍽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이네들이 궁도 자격증을 딴 직원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체전에 이 궁도가 바로 전략적인 유망 종목으로 하기 때문에 육성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18,000,000원 이것은 작년보다 4,28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이 1,000,000원 작년보다 300,000원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문서보관 이중 캐비넷 구입이 250,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본청 FAX 수신 구입비가 본청과 읍면의 팩스밀리 운영 수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800,000원.
  읍면 팩스 수신기 구입 이것이 5,060,000원, 출장소 팩스 수신 구입이 633,000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화 번호부 인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상하반기 해서 행정전화번호부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6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읍면간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가 11,900,000원입니다. 민방공 경보회선 사용료가 단양하고 매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2,446,000원입니다.
  본청 전화사용료가 23,70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사용료가 기본료를 비롯해서 도수료, 부가사용료, 시외통화, 국제전화 해가지고 작년보다 16,224,000원이 증가된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용료 또는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계상이 되고, 행정전산망 온라인 회선 사용료가 35,44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등록전산망 사용료, 주민등록 전산망 사용료 군 읍면간, 지적 전산망이 도군간, 자동차 전산망이 도군간, 토지회선이 군도간, 재해대책 상황 관리 회선이 도군간, 도청 정보시스템 관리 회선 사용료 해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도 종합민원안내 통신 사용료가 14,160,000원이 포함되어서 도합 111,770,000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자식 구내 교환기가 350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통신장비 운영 각종 장비유지비가 6,459,000원이 작년보다 1,580,000원이 증가된 액수로다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화기 유지비, 방송 수신단말장치비, 행정방송장치, 모사전송기, 이것은 모사전송기는 본청이 7대, 읍면이 10대 팩스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94페이지도 초단파 송수신기, 구내전화 선로 유지비, 모뎀 유지비, 데이터 써비스 장치 유지비, 데이터 분할장치 유지비, 전산 통신회선 유지비 해서 1대, 여기는 주민등록 온라인을 위한 통신장비유지비도 전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업무 순회지도 점검 여비가 2,00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총괄된 여비계상이 항목별로 찢어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팩스밀리 대체 구입입니다.
  현재 이 팩스밀리 87년식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0,000원으로 금년에 교환을 하고 휴대폰 구입 각종 재해등 긴급업무추진용 휴대폰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0,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 이 노후대체 보다는 1,150,000원이 감축된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전산망 관리용 프린터기 구입, 주민등록 전산망 운영 실태 출력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500,000원 구입을 해야 되겠고, 교환실 교환기 의자를 2개를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 고정자산으로 휴대폰 가입비가 9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약간의 장비교환을 하고 여기에 노후된 장비는 바로 교육용으로다가 전용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관리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를 46명분을 2,02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교육용 사격 실탄 구입이 36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는 경찰 이런데 청원경찰 실탄 사용했습니다만 이제는 실탄비를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회계직 재정보증 수수료 군읍면 출장소에 12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40,000원 계상하고, 공로 해외연수자, 배우자 여비,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500,000원씩 해서 3명 7,500,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손선수 과장, 장진택, 이황근 과장이 되겠습니다.
  퇴직자기념품이 4,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 퇴직자에 한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퇴임자 간담회도 1,8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퇴직자에 대해서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입니다. 직원 교양도서 관계입니다.
  이것이 현재 전체로 3,918,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미 저희가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는 1,140,000원이 감축된 6,88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북방저널, 월간 2000, 그 다음에 자치행정, 지방자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구표 유인을 400,000원을 계상해서 수시 변동되는 것을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봉투를 제작을 해서 사용토록 해서 1,000,000원 계상했고, 기초질서지키기 팜프렛을 1,5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당면업무추진 여비가 3,000,000원 계상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여기서는 군수 활동비가 8,800,000원, 부군수가 4,800,000, 지역대책 특수활동비가 2,000,000원 해가지고 15,60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정보비라고 하던 것이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라고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판공비, 그래서 이것이 2,400,000원 군수용, 그 다음에 가산금이 5,700,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군수용이 2,400,000원, 그 다음에 과장용이 660,000원, 예비군 소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40,000원, 오지마을 순회 간담회 업무추진비 이것이 2,000,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지순회 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반상회 퀴즈 당첨자 시상, 이장 자녀장학금이 10,00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참고로 여기는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13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150여 이장으로 봐서 좀 적지 않느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여기는 전학년의 100분의 50에 성적이 들어가는 학생이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다소 조금 관내에는 미달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 이장 직무교육 이것은 30%의 변동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800,000원을 계상했고, 반상회 유공자 표창 공무원, 민간인 해가지고 96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행정 실적 심사 시상금을 1, 2, 3동 해서 6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대학생 부업 알선 임금 1차는 겨울방학, 2차는 여름방학인데 이건 작년과 마찬가지로 31,85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어 있는 1차 25명, 2차 20명은 경찰서 방범요원으로 가는 남학생이 여기에 2분의 1 비율로 되겠습니다.
  다음 새바람 운동 평가 시상금이 600,000원, 제안제도 시상금이 500,000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는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문서보존실 좀약이라든가 소독약제 이것을 100,000원 구입하고,
  109페이지에 보존문서 열람용 사다리 구입, 문서보존실 열람용 책상 구입, 문서보존실 도면 보관함 구입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문서보존용의 사다리도 나무로 만든게 있습니다. 재래식인데 지난번 우리가 행정실적 심사할 때 저희군 문서보존 관계가 좀 잘되어 있다, 그래서 도내에서 이것은 시범화 해야 되겠다고 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문서보관실을 저희가 시범으로다가 견학을 시키는데 활용을 할려면은 여기에 대한 재래식보다 사닥다리 또 문서보존실에 약간 비품비, 그래서 2,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도서구입, 민원실 수족관 관리 이것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해서 작년보다 400,000원이 증가된 7,41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화분, 민원인 돋보기, 민원인 돋보기는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잘 잃어버리는게 돋보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민원 온라인 군, 읍면 상호 용지대,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관리 바인더 구입, 앞으로 이 인사기록카드 바인더에 퇴직자로 좀 비치할 계획으로 있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추진 흐름도, 민원실 밝은 차광막 설치, 업무용 민원안내 편람 바인더 구입, 민원실 안내판, 민원실 전신 전화 프로그램 구입, 민원인용 의자 방석 및 시트카바 하. 동절기 구입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운영에 대한 예산 관계는 저희가 작년보다 400,000원 증가된, 금년에 이것을 투자하면은 조금 면모를 보다 일신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민원 1회 방문 처리 추진여비 2명, 이것은 민원실 아까 전체적으로 얘기한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친절 봉사 시상품 구입, 친절 우수공무원 30,000원씩 계산해서 4분기 또 사례발표 3명에 4분기, 연말 친절 우수기관 시상금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해가지고 1,220,000원이 전체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원 시범기관 지원입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의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3,000,000원을 지원하도록 당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상금으로 했습니다.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보관함 구입, 이것은 보관함이 현재 일반 캐비넷보다 조금… 구입을 할, 비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8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 장의자까지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호적 주민등록관리 관계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용지 재료 대사 출력 전산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읍면에 전부다 10개소 읍면까지 포함해서 구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출력용 프린터기 토너, 드럼구입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컴퓨터 프린트 운영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사용되겠습니다.
  또 리본, 드리지 이것도 구입을 하고 주민전산 출력용 등초본 용지, 주민등록 백지 용지, 주민등록 접착 비닐 구입해서 이것이 15,00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4,960,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읍면, 출장소 수용비 및 수수료가 전부다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주민등록 전산용 장비유지 계약비, 군. 읍면. 출장소 지금 현재 컴퓨터가 46대, 프린트기가 2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지 계약비가 8,571,000원이 되고, 프린트기 예비용 헤드 교체가 2,000,000원, 이것도 주민등록용 전산에 필요한 겁니다.
  주산기 헤드 교체 주민등록용 이것도 2,100,000원 해가지고 주민등록 전산화 장비 유지비가 12,000,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2,600,000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문 채취기, 주민등록 전산관리용 보완 장비구입 읍면 출장소용 해서 이것이 9,000,000원, 작년보다 800,000원이 적은 9,000,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관리용 패스카드 구입, 접착 주민등록증 절단기 구입, 이래서 이러한 것은 전부다 읍면에 모든 사용 주민등록용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수감계획서가 내년에도 5회 감사를 하는데 이것이 도종합감사, 상부지도감사, 감사자료, 수감계획서 작성에 1,000,000원, 감사활동 현지확인 사진 재료 및 인화대가 90,000원, 여기에 인화대가 150,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이것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행정감사 업무추진여비, 이것도 2명의 여비가 아까 앞에도 얘기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현지확인 및 도착 여비해서 감사관리해서 6,500,000원, 작년에 5,000,000원이었는데 1,500,000원이 증가된 월 정액여비에 거기에 직원 포함한 액수로다가 계산이 된 겁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즉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4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1,100,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추가 예산분에 2,500,000원이 계상되었는데 2,400,000원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재원부족으로 미편성된 사항인데 수정예산의 경비 증액에 여기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 군 상조회 비품으로 2,4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원 사기진작용으로다가 여기에 상조, 상을 당했을 때 저희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천막을 구입해야 되겠다, 한 3개정도 화덕도 구입해야 되고 또 상조기도 현재 시중에 모든 상조기와 유사한게 나도는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품위있게 상조기도 만들고 그 다음 분향소 향로, 그 다음에 천막 깔판, 접대용 상 이렇게 해서 2,400,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용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좀 반영을 시켜 주시면은 직원들 이러한 사기대책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청사 그 구입, 현재 이 국기게양대에 있는 기가 이게 상당히 마모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을 50개 정도 500,000원 구입을 해서 수시 같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결정해서 여기에 1,000,000원, 그 다음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표창관계하고, 어려운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포상 격려금 5,200,000원 해가지고 5,44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공무원, 모범 공무원 이런 격려금은 수시 공무원중에 어떤 불상사를 당했다든지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할때 저희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에는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5,440,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 부업 대학생 간담회 부업이 끝나면은 간담회도 좀 개최해서 우리 군정 여러 가지 사항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서 경비로다가 2회에 300,000원 계상하고, 오지마을 순회 간담회, 이 오지마을 순회 간담회는 저희가 민원처리를 지금 리동까지 확산해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간담회 하는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과거에는 우리가 읍면에 가서 이장집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식사제공을 받고 이런 폐단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부 이런 것을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뒷면에 민원관리에 현장처리 민원봉사 간담회 급식비 1,000,000원, 그렇게 해서 포함된 현장 민원봉사 간담회 급식비로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위원여러분께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8개 과를 설명을 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2시가 넘었는데 아직 2개 과, 3개 과 째를 설명을 듣고 있는데 의문나는 점이 있는 부분은 자료요구를 좀 하시고 체크해 놨다가 계수조정시 조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특별히 의문나는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회의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내무과 소관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규양 위원 손듬)
  네, 말씀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과장님의 설명중에 잘못한게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 결정했는데 거기 1,000,000원을 불렀는데 100,000,000원이에요. 정정을 해야 됩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맞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안계시면은 내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진택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9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설명에 앞서서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해 주시고 또 이 뒤에 나오는 숫자는 같은 예산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숫자는 얘기하지 마시고, 앞에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 용도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진택   
  99페이지는 인건비, 수당, 업무보조 인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에 농로 등기 수수료는 94년도 농촌 새마을가꾸기 사업의 농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따른 이전 등기 수수료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민운동 평가회 보고서입니다.
  94년도 하반기에 자랑스러운 도민운동 및 군민운동 추진 평가시 평가서 작성의 필요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새마을기는 읍면 새마을회관 게첨물 및 가로기 퇴색분에 대해서 교체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관내 총 20개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도색 상태가 불량한 5개소에 페인트 도색을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 제작입니다.
  92년도 범죄없는 마을은 단양읍 후곡리, 대강면 남조리와 어상천면 임현3리가 범죄없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매년 범죄없는 마을의 현판식은 3~4개리가 됩니다만 따라서 현판 제작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입니다.
  친절한 군민, 깨끗한 환경, 명랑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향토가꾸기 운동은 94년도에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로 군민이 실천단계, 정착단계로 목표를 갖고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 강사수당입니다.
  군민교육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중점 추진하기 위한 초청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운영비, 유지비, 여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 및 새마을사업 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1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93새마을지도자 교육은 67명이 되어서 이중에 중앙에 37명, 지방에 30명으로써 94년도에는 총 78명 즉 중앙에 46명, 지방에 32명에 대한 교육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조직단체 운영은 군, 읍면 새마을 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와 같은 페이스입니다.
  또한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 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단, 읍면위원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총 85건에 850,000,000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94년도 계획으로써 마을 진입로 포장 등 소규모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노후시설 다시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총 19건으로써 마을회관 등 새마을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94년도에는 생활환경개선 분야 1건, 자연경관 보조 분야 1건, 문화복지시설 분야에 1건 등 3건에 300,000,000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 소관 업무추진 소요예산으로써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추진 홍보용 스라이드 제작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현장 자연보호운동에 소요되는 봉투 및 마대 구입비가 1,400,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지도위원 33명에 대해서 현장활동시 필요한 모자 및 완장 즉 표시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꽃길조성에 필요한 각종 꽃묘를 경영수익차원에서 자체 생산하기 위하여 별곡리 정수장 밑에 운영하고 있는 묘포장의 월동에 필요한 연탄 구입비 또한 겨울에도 내년 봄에 꽃을 빨리하기 위한 총 4동의 하우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헬기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17개소의 헬기장은 연 2회 도색 및 제초작업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장비 유지비입니다. 읍면별로 보관 사용하고 있는 도로변 정비 제초작업용 예취기 사용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묘포장 관리 인부임입니다.
  묘포장을 연중 관리하기 위한 일당 21,200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꽃길조성 인부임입니다.
  읍면 중요 도로변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최소 인부임입니다. 이건 94년도에는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9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씨 구입입니다.
  꽃묘생산 꽃씨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메리골드, 펜지, 폐츄니아 등 10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퇴비비료입니다. 묘포장 꽃길조성 구간에 시비하는 퇴비 복합비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묘포장 하우수 유지 보수 자재입니다.
  보온용 비닐, 보온 덮개, 하우스 연결 고리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도구 구입입니다. 삽, 호미, 낫, 괭이 등 연중 필요한 도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꽃묘를 생산하기 위한 농약구입입니다.
  가로화분 구입입니다. 읍면청사 및 소재지 가로변에 놓는 프라스틱 화분 구입입니다.
  93년도 묘포장 생산 각종 꽃묘 생산 현황은 메리골드, 코스모스 등 15종에 1,286,000본을 생산하여 가로변 및 중요 관광지 도로변에 식재해서 생산 꽃묘를 직접 구입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약 46,000,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입니다. 행락 편의시설물입니다. 의자, 휴지통 등 66개의 시설물을 도색 정비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락질서 지도 여비입니다.
  이것은 연중 봄철, 여름철, 가을철로 구분되는 행락철 현장 출장에 필요한 관계공무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지도위원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교육비, 중앙협의회 회비, 유공자 표창, 자연보호 시범학교 교육 보상이 되겠습니다.
  상진 관광 조형물 정비입니다.
  상진리 인터체인지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 조형물을 내년 봄에 깨끗이 도색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심신수련활동 교육비 보상입니다. 관내 어려운 청소년 및 모범 청소년에 대한 심신수련에 따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학습원 등에 약 30명이 입교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 유공자 표창입니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연말에 관내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계획 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주장 발표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는 상반기 및 하반기에 청소년 지도 위원회 개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군 실무위원회 개최에 따른 지방 청소년 위원회의 실무위원회 개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 4회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범 청소년 간담회입니다.
  각급기관단체 합동으로 청소년의 달 및 연말연시에 개최되는 모범청소년 초청 간담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12월부터 그 이듬해 1월까지 청소년 선도 및 격려 사업비로써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교생 청소년 단체 가입 중심학교 지원입니다.
  94년도에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비 3,000,000원을 전교생이 청소년 단체에 가입 활동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참석 지도 여비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시 참석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담당공무원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업무 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5,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어로빅 교실 운영비입니다. 주부들의 건강활동을 위하여 운영중인 단양과 매포지역 에어로빅 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드민턴 교실 운영입니다.
  93년도부터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종목인 배드민턴교실 지도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군민 체육진흥기금에서 50% 지원사업으로써 단양군 노인회에 지원하여 연 3개월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입니다.
  국민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사업으로써 중학교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2개월씩 4회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단위 위주로 운영 계획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269페이지입니다.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입니다. 역시 국민체육기금 지원으로써 연간 1박2일씩 3회 운영 계획이며 참석자, 참여자들의 호응이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사업중에서.
  다음 여성생활체육 강좌 운영입니다.
  역시 국민체육기금에서 지원사업이며 여성단체 협의회와 공동으로 여성회관에서 연간 2회 개최 계획이며 여성들의 건강관리 강좌에 중점을 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체육, 체능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진흥기금 지원 사업비 국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개월씩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입니다.
  시군단위 생활체육 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기금 50% 지원으로 생활체육 교실 운영 지도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청 육상팀 운영입니다.
  군민 체육진흥법에 의거 운영중인 육상팀 운영비로써 94년도에도 3개 시멘트사에서 공동 지원할 전망이며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관리 인부임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잡초제거 및 각종 행사에 운동장 주변동의 청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대성산 등산로 체육시설 보수비입니다.
  대성산에 설치된 등산로 및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비로써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탁구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배드민턴 교실과 함께 도비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중인 사업으로써 지도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단양군 체육회 지원입니다. 군체육회 운영을 위한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출전 경비입니다. 매년 6월에서 7월경 개최되는 도민체전 출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소요예산을 40,000,000원 정도로 봤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입니다.
  도지사배 종목별 대회가 4회 이것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가 되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8월경에 일반부 및 학생부 선수 출전경비가 되겠고, 에어로빅 경연대회는 7월경 생활체육교실 참여자가 출전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시군대항 마라톤 대회가 중부매일 주최로 단양~영동간, 충청일보 주최로써 충주~청주간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읍면을 지원하고 시상금 및 경비가 되겠습니다.
  군민 건강걷기 대회는 도비 50%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보조내시에는 연 4회 운영토록 되었으나 추가 내시자료에 의하면 도비 2,500,000원으로 연1회 운영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체육대회입니다.
  본 사업도 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써 관내 청소년 체련교실 참여자를 중심으로 청소년 단체와 협의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노인체육대회입니다.
  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써 93년도에 노인체육교실 참여자를 중심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부생활 체육대회입니다.
  노인 체육대회와 함께 94년도에 개최토록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관내 여성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면 1특화사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지원 이자수입과 두가지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93소득지원 융자금 미상환액 3건과 93소득금고 융자금 미상환액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은 새마을소득금고 연3%의 이율로 단기성 사업 자금이 되겠습니다. 축산자금, 농산물생산사업 등은 1년거치 2년이내 상환으로써 마을당 15,000,000원, 가구당 3,000,000원을 융자하게 됩니다.
  94년도에는 생후 전망에 따라 1가구에 대하여 지원계획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무이자로써 마을당 10,000,000원, 가구당 1,000,000원을 지원하는 소득사업은 94년도에는 세입 전망에 따라 11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새마을사업에 건강한 국토사업이 94년도에 저희들이 3개 분야에 6개 사업을 도에 신청했으나 당초에 3개 사업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직영 생산 꽃묘 식재인부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군직영 묘포장 관리 인부와 가로변 코스모스 꽃길 조성 인부외에 묘포장 생산 각종 꽃묘를 가로변 로원과 꽃 화분을 제작하여 필요한 일당 14,300원에 여자를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감시원 간담회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목적은 내년도에 계속 추진할 국토 대청결운동에 관계되는 기관단체 담당 임직원과의 협의 간담회시 소요되는 최소한의 식대를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기관단체의 숫자는 민간단체, 봉사단체, 학교, 군부대 등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민숙원사업으로써는 동대리 진입로 교량가설, 대대리 교량가서, 삼곡리 진입로 포장, 장정리 진입로 및 소하천 석축, 하방리의 화장실 신축 및 음수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여기에 제가 조금만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에 있는 사항은 일부는 위원님들과 사업내용이 협의 안된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하시면서 나중에 부기 관계는 해당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부기는 정정해서 편제를 마무리 짓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진택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분야로써 청소년 선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놀이 터전을 제공하고자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써 매월 1회씩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할 계획이며 94년도부터는 면단위 오지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94년도에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시행되는 오지 종합개발사업을 2개소에 대해 도로 확포장 사업에 소요되는 수용비,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사업계획은 어상천 덕문곡리 확포장, 영춘 용진리 확포장 총 사업비가 609,000,000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포 소도읍개발 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부담사업으로써 도시계획 지구인 매포읍 평동지역의 소도읍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93년에 이어 미개설된 260m의 가로망을 개설하고 우수처리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부족으로 가로망 개설의 포장은 95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에어로빅 교실 운영에 따른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운영중인 2개소의 에어로빅 교실에서 3개소로 증설 운영토록 보조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추가 계상된 금액에 본예산과 수정예산분을 합하여 3개소 운영시에는 2,000,000원이 추가 소요되는 실정이 됩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사회진흥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포괄사업 운영에 보면 군수 포괄 사업비는 기정에 100,000,000, 경정에 100,000,000 해서 200,000,000이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실시하던 지역개발 사업비는 편제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해마다 400,000,000씩 사회진흥과에다가 묶어 놓았던거 아닌가요?
○위원장 조동형   
  읍면장 재량사업비하고 병행해서 50,000,000원, 50,000,000원 해서 100,000,000 배정되었던 그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작년도에는 93년도 당초예산에는 위원님들 재량사업비로 해서 50,000,000원씩 다뤘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조동형   
  예.
○기획실장 류호원   
  금년에 의원 포괄사업비로 50,000,000원씩 그 수준으로 다룰것인가 아니면은 읍면의 사업비를 사실상 주민숙원사업비로 넣어놓은 것이 그쪽으로 지금 편제를 했는데 이건 차후에 계수조정하면서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면장님한테도 당연히 면장님도 면 행정을 보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당한 수준의 마을의 요점을 알겠지만 또 군정을 보다 보니까 주민들의 소규모적인 상당한 어려운 점을 피부로 통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장의 재량사업비에서 우리가 이걸 하시오, 저걸 하시오 한다는 것은 월권입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면장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소규모적인 사업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는 의회의 의사가 반영되는 입장에서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은 거의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문제는 좀 개선해 주고 싶다, 이런 문제는 꼭 도와줘야 되겠다, 물론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평소 지난 2년간 그렇게 주민들의 최소한의 욕구만은 우리 의원들이 감당해 나갔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게 없어졌을 때 여러 가지 활동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주민계도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 조동형   
  글쎄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년동안을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들한테 얘기하면은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한, 두건은 해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게 있는데, 금년에 와서 그게 이제 없다가 있는 것은 되는데, 있다가 없으면 저희들 입장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그래서 그 분야를 저도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요.
  이게 각 읍면별로 50,000,000 내지 100,000,000정도 지금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이걸 차라리 좀 줄이고 좀 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방법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안 갖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재원형편으로 봐서 그걸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여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여기 넣어 놓은 부분을, 이건 순수 군의 가용재원으로 편성된 것이니까 이 부분을 다만 50,000,000원씩이라도 깎아 가지고 그런쪽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법도 한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앞으로 계수조정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지금 수정예산안에 나오는 대대리, 동대리, 삼곡리, 장정리, 하방리 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기획실장 류호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일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의원님들하고 사업 관계를 마무리를 못지은 관계로 해서 실제 우리가 미부담으로 내놓은 것도 한 230,000,000이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미부담 내놓은 것이 공설묘지 550,000,000 부담 안하는걸 내놓고도 꼭 부담해야 될 것이 청소장비 압축차량으로 해서 80,000,000원 부담하라는거 20% 보조 주고 80,000,000원 80%를 군비 부담하라고 해서 그 한 분야하고 상수도 분야는 10%를 보조를 주고 90%를 군비 부담하라고 해서 그 두건이 230,000,000을 지금 미부담했습니다.
  그걸 미부담하면서 사업비를 군 가용재원을 이만큼 내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계수조정하면서 좀 더 내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대대리, 동대리, 삼곡리, 장정리, 하방리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아니더라도 군청에 주민들이 수차 건의를 해서 꼭 해줘야 될 사업으로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없애고 의원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또 다른데를 했다 이러면 이 지역주민들한테 잘못하면 맞아 죽는꼴 나요.
○기획실장 류호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사실상 대외적으로는 얘기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제가 좀 전에 한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심의과정에서 여기 편제되어 있는 것은 일부 주민숙원사업 관계로 해서 가용재원으로 내놓은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달기가 뭐해서 사실상 안단것도 있고 또 그냥 예산서를 내놓기가 뭐해서 이름을 달아놓았는데 이 부분을 일부 깎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동형   
  계수조정때 얘기…
○기획실장 류호원   
  예. 그때가서 한번 다시 심도있게 논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어쨌든 충분한 저희들 의견을 들은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질의 하실분 있습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예산을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새마을 노후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해서 각자 풀로 묶어 두셨는데요.
  이 사업은 읍면으로 전도되는 사업입니까? 새마을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진택   
  읍면으로 전도되는 사업입니다.
김종태 위원   
  현재 이것은 사업이 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풀로 그냥 묶어둔 예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진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도비보조를 조금 더 얻어왔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1개 마을씩은 더 돌아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사회진흥과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지 한 한시간여 지난 것 같습니다.
  한 10여분동안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위원장 조동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재무과에 관한 예산서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세입부분은 기획실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에 있어서 재무과 청원산림직 급여는 3명으로서 현재 경리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처우 개선비라든가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도 업무보조원으로서 기본으로 저희들과에 배정되어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필증이라든가 지방세지 구독료 그리고 지방세정연구발표회 인쇄, 지방세 개정 법령의 구입, 지방세 해설집 구입 그리고 전산기계 운영 소모비 구입, 세입금 징수조서, 주민세 부과 전산고지서 및 수납부 등 모두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특근 급량비는 재무과에서 있는 직원들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관공통운영비, 부서운영경비는 관서당경비 성격으로써 일괄 과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무조사 추진여비는 세무조사를 위한 세정 경리 조사평가, 세외수입에 따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여비는 기본여비가 되겠고,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는 세무공무원들에게 월 50,000원씩 주는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망 설치는 기 정수물품승인시에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전산화를 위한 지방세 종합 전산화 장비구입이 주전산기를 비롯한 부속기기 일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외수입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수입증지 인쇄, 세입징수부 인쇄, 세외수입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 2명의 기본여빅 되겠습니다.
  이 세무담당 공무원의 특수활동비도 기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지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업무 연구 연찬자료 인쇄 그리고 등록세 납부서 유인 및 종합토지세 전산입력 자료 조사에 따르는 인쇄, 재산세 조서의 인쇄, 건물 과세 시가 표준액 책자유인, 종합토지세 전산 프린트 용지 및 토지과표 지번별 조서 내역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용 바인더 구입, 재산세 표준화 입력 조서, 재산세 심의위원회 수당, 토지과표 및 지방세 장비의 유지, 보수, 계약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전산망 유지비, 토지과표 추진 인부임 그리고 종합토지세 전산작업 추진 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도 월 50,000원씩 주는 세무 공무원 조사평가계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방세 세원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민원업무 보조 인부는 기본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4명에 대한 기본 급료와 기타 연말차 수당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등기 촉탁 서식 유인 및 지적 측량 검사 서식,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서식 보증서 기타가 되겠고, 지적민원서류 전표 그리고 지적 전산온라인용 서식 및 물품, 토지대장 프린트의 리본 등 필요한 부족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 복사용지의 구입 및 토너 구입, 민원을 위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기기의 유지, 보수, 계약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연간 보수 계약해서 같이 서 있습니다.
  민원발급용 복사기 유지비, 부동산 소유 특별조치법 추진 여비와 민원발급용 복사기를 금년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한 대가 교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발급용 워드프로세서도 같이 교환이 되겠습니다.
  본 군 특수사업으로 하는 지적도 보호대 구입 및 지적 보호 보관함 구입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회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는 93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 및 세출예산 장부 구입, 청사 정화조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군민회관, 의회 그리고 관사, 본청 화장실등 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사를 유지하고 있는 기본으로써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TV 시청료를 비롯한 각종 전기 사용료가 본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도 계속해서 상수도 사용료에 따르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는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그리고 본청과 당직실 그 다음에 별관, 관사 총 망라해서 연간 보일러 가동을 비롯한 연료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당면 회계업무 추진여비는 경리계에 정규 직원에 대한 정기 기본여비가 되겠고, 지출계산서 및 급여처리 프린터기는 앞으로 회계관리의 전산화를 위해서 구입하는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와 아울러서 워드프로세서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본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13대에 대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점검, 보험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를 본 장에는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국공유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민회관 청소 인부임의 기본 급여와 연차 수당까지가 계상되어 있고 그 외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가 본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경계측량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는 우리가 매각을 위해서 경계측량과 감정평가수수료가 되어야지 다시 세입을 잡을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국유재산중에서 무주재산에 대해서 발굴이 되면 무주 부동산은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연중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국유재산권리 보존 및 은닉 무주재산 색출에 대해서는 지적도면 원도복사를 해서 국유재산 권리보존 및 은닉 무주재산을 색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죽령휴게소 임대료는 저희들이 산림청 공주영림서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고, 공유 건물관리유지비 그리고 관사 건물 관리 유지비는 기본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당면업무추진을 위해서 이것은 경리계에 있는 직원들의 기본경비를 보상해 놓았고, 공유재산관리 및 소송업무 특수활동비는 기 기획실장이 보고한걸로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청사 공제회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에 계상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세무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관리에서 일세대, 다세대 주택 재산세 중과 추징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시행되는 재산세의 다세대 주택에 중과 추징을 위한 업무보조를 위해서 1,510,000원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해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선 150일 반만 지금 세워놓은 사항인데 94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인부가 연말까지는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세워 놓았는데 일부 아마 한 50%는 도에서 보조가 내려오는 것으로 있는데 아직 보조내시가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도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한 50% 정도는 보조금을 보내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우선 50%만 저희들이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에 각기출장소 청사 증축 실시설계비를 계상했고, 가곡, 단성, 영춘면 창고 실시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때 승인해 주신 단양읍 사무실 확장, 단양읍 숙직실 증축, 그 다음에 각기출장소 청사 증축, 단성, 가곡, 영춘면 창고신축, 영춘면 청사 옹벽설치 그리고 각기출장소 청사 증축 시설 부대비 그 외에 가곡, 단성, 영춘 신축 부대비, 영춘면 청사시설 부대비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37페이지 각기출장소 청사 증축과 단양읍 숙직실 증축이 나와 있는데 단비를 뽑아보니까 각기출장소 청사 증축은 한 2,000,000원, 평당.
  단양읍 숙직실 증축이 백 한 육십만원 정도로 단비가 정확한 단비는 아닙니다마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각기 같은 경우는 여건상으로 지금 있는 기존에다가 보강을 하고 2층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비가 더 올리는 거고, 단양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 단층으로 올리는 사항이고, 그래서 단비가 약간 기술자들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했더니 단비관계가 나왔는데 이것은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건축 설계사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이 금액을 뽑아보니까 단양읍의 경우에는 그냥 단층으로 옆으로 달아 내는 것이고 또 각기출장소는 2층에다가 전체를 다 올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사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우리 의회 청사가 지어질 때 바로 한 1년전입니다마는 평당 1,500,000원이 계상되었었죠?
○재무과장 이건표   
  그게 정산 다하고 나면 약 거의 2,000,000원 먹혔습니다. 정산까지 마무리 해서.
김종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도대체 이 관에서 하는 일이 말이요, 납득이 안갈때가 많아요.
  일반주택 같은것도 백 한 삼십, 백 한 사십이면 다 짓는데 이 관에서 짓는 건물은 그런데 비교하면 사실 시설도 좋지를 않고,
○재무과장 이건표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면요.
김종태 위원   
  물론 부가가치세를 물고 이윤을 주고 그런 것은 있지마는 민간업자도 개인집 짓는거 보다야 이윤없이 집 짓겠어요?
  대신 우리쪽에서는 설계 다 해주고 감리 다해주고, 감리비 따로 주고 설계비 다 따로 주잖아요. 그죠?
  거기다 부대비 따로 있어가지고 업무추진은 우리가 스스로가 다해 준단 말이에요. 부대비로.
  그렇다면은 감리비 주고, 설계비 주고, 부대비 주고, 그거 합하면은 아마 10%… 이 부가가치세 보다 훨씬 높을거란 말이에요. 10% 부가가치세 문다고 하지만 또 그것도 다 한 5%정도만 물고, 한 5%정도 영수증 끊어내면 다 그냥 안무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민간인들이 봤을때는 이런 건물 한 200,000,000 들여서 지었다고 그러면 깜짝 놀란다고,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일은 예산을 꼭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재무과장 이건표   
  네, 아니 그것은 좀 말씀을 조금 이제 저도 그런 의문을 처음에 가져서 그것을 조금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민간이 공사하는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대로 부가가치세를 10% 끊고, 5%도 끊고 뭐 이렇게 해서 됩니다마는 관공사는 100% 다 조세에.
김종태 위원   
  물론 여기에다는 100% 물지만은 세무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을 할때는 민간공사와 똑같이 반영이 되던데, 아니 그럼 민간공사 지금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거 새마을공사든 소규모 이런 공사는 다,
○재무과장 이건표   
  여기서는 소득세를 비롯해서 여기가 과세자료 일체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기본으로 하는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민간공사보다는 평당 한 500,000원 정도는 더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마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제가 알기로도 거기 1층에다가 2층으로 올리면은 그 왜 2층으로 올리면은 건축비가 더 싸잖아요 그죠?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가 안간다고, 2층 올리는 것은 전부다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에 그냥 이렇게 쌓는건데, 쉽게 애기해도.
○재무과장 이건표   
  네, 아니 쌓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먼저 작년에 할려고 이것이 승인이 나서 일부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반납을 해서 복지회관으로 돌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설계를 해봤더니 지금 있는데에서 일반건축 하듯이 쌓으면은 하중을 지탱을 못한답니다.
  각기 밑에 건물이. 그래서 경량철골조로 지어야 된다는 거에요.
이완영 위원   
  아! 그럼 2층에 올라가게 안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던 모양이구만요. 그전에 지을 때.
○재무과장 이건표   
  그냥 보통 여기같이 벽돌을 쌓아서 올리는게 아니고 경량 철골조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공법으로 해야만 2층에 올라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출장소를 지을 때 2층을 올릴 수 없는 설계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죠?
○재무과장 이건표   
  아니 2층을, 보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면은 벽돌스라브조로 할 수 있는 기반은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경량 철골조로 하면 괜찮다, 그런데 경량 철골조가 벽돌스라브조 보다 단가가 조금 더 높답니다.
이규양 위원   
  올라갈 건물이…
○재무과장 이건표   
  네, 건물이 지금 보통 여기 의회청사나 우리 군청청사는 2층 벽돌스라브조거든요. 벽돌을 쌓아 가지고 하는 스라브조인데, 이것은 경량 철골조로 지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량 철골조라는 것은 철제를 넣어 가지고 위의 무게를 줄여서 하는…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야, 우리 위원들이야 건축 전문가는 아니기야 하지만은 이유야 어디에 있든간에 일반 주민들이 보았을 때 군 공사가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쓰면서도 민간인들이 일반적으로 짓는 것 보다 훨씬 건물을 나쁜걸 짓는다, 그런 통념을 대변했던 거고요.
  또 한 500,000원쯤 국가에 내는 세금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나머지 일반 업자들은 전부다 세금 다 포탈한,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 주민들은 다 세금 포탈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건데 하여튼 나중에 논하기로 합시다.
이완영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지난번에 있던 건물에다가 자체에다가 그걸 올리면은 안되겠는가, 되는건가 한번 보고 그때 그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조동형   
  예. 군비를 절감하고 설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비를 절감을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손듬)
  예.
이완영 위원   
  127페이지요. 127페이지에 고수동굴 화장실이라 그래가지고 429,600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수거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상수도를 수세식으로 새로 지은거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상수도 사용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건 주차장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가요?
○재무과장 이건표   
  다 공공이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다 계산해서 우리가 받아서 세입을 잡았지만 또 세출도 나가야 되는…
이완영 위원   
  이건 될 수 있는 대로 고수동굴에서 물어야 되는건데.
○재무과장 이건표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니까…
○위원장 조동형   
  다른 위원님들…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거요.
  죽령휴게소, 천동관광지, 다리안관광지, 관광안내소 전부다 임대되어 있는 물건이죠? 우리 공유재산중 임대가 나가 있는건데.
  상식적으로, 이것도 내가 민간인이라서 자꾸만 내가 관측차원에서 생각을 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임대를 주면은 모두 부담을 임대인이 이런 일반 전기 사용료 정도는 당연히 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기료 부담을 해 준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간단 말입니다.
  또 한건은 129페이지에 본 위원이, 숙직실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죠? 벌써 좀 이걸 연탄으로 우리 청사내에 생활하는 사람이 몽땅 다 보일러 때는데 있으면서 그 앞에 군청의 얼굴인 수위실만은 연탄재가 쌓여서 보기 안좋더라 해가지고 여러번 건의했던 문제인데 이게 연탄료가 올라왔다면 지금까지도 기름 보일러를 놔주지 않은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두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하신 수위실 관계는 이 자료를 내고 나서 고쳤답니다. 다 고쳐가지고 지금 유류로 해가지고 이게 유류비로 올라가야 될건데 기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정이 안된 상태이고,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수위실에 지금 연탄 난로가 아니고 석유난로로 바꾸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126페이지에 걸쳐서 127페이지까지 있는 것은 전기료는 물론 임대를 맡은 사람이 다 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계상되는 전기료는 가로등이 있는 것, 가로등만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안에서 쓰는 것은 저기되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가로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김종태 위원   
  가로등은 가로등이라고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서 관할하고 있고,
○재무과장 이건표   
  아니 그것은 그쪽에 있는 도시관리 이쪽에 있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별도 관리가 되어서 가로등의 전기료입니다.
김종태 위원   
  군에서 관리해서 바깥에 서 있는 전봇대에 가로등 붙어 있는데 대한…
○재무과장 이건표   
  예. 그렇죠.
○위원장 조동형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사회과장 손선수입니다.
  사회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사회과 업무보조 인부임은 보수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끝에서 두 번째 현충일 추념행사용 수용비가 있습니다.
  수용비 내역은 현충일날 조화, 134페이지에 생화, 기타라고 하는 것은 장갑, 초, 향 이런것의 기타 준비사항을 말하고 있고, 보훈의달 현수막 제작을 수용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과 근무 급량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과 전 직원에 대한 특근 급량비입니다.
  다음에는 사회과 관서당경비로써 부서운영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에 있는 행정장비 유지비로써 컴퓨터나 타자기, 복사기등의 유지비를 계상을 했고,
  다음에는 충혼탑 주변 정리를 위한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끝에 줄에 저소득주민 장례 돕기 상조 및 상조물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94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본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이 사망시 장의 용구 확보가 어렵고 또한 농촌의 인구감소로 인해서 인력은 마을 청년회, 부녀회가 지원이 되어서 장례를 치르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써 구입코자 하는 내용은 134페이지로 되어서 근조기, 135페이지입니다. 근조기, 근조등, 촛대 나왔습니다마는 뒤에 또 나옵니다. 천막과 제기가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이와같은 것을 읍면단위로 아마 1조씩 구입을 해서 읍면단위에서 보관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장례를 도와주도록 하는 특수시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위한 당면업무추진 여비로써 사회계 계 4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사회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현충일 추진 행사를 위한 유족 위문품을 구입하는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으로써 현충일 추념행사때 유족에 대한 급식을 보상하기 위한 급식비와 장애자의날 장애자에 대한 급식보상액이 계상되었고, 제일 끝에 줄에는 충혼탑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계상되었는데 시설내용은 탑신 도색, 136페이지입니다. 제단 정비, 조경 등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장례돕기 천막구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막도 1개 읍면에 1개씩 천막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17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자의날 행사 참가자 위문품을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노정 관리에 있어서 취업정보의 홍보물 제작을 위한 수용비를 계상을 했고, 맨 끝에 줄에 근로자의날 참석자에 대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노사정 간담회 비용, 근로자의날 모범 근로자 표창, 장애자의날 모범 장애인 표창 이것을 계상을 했고,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세민 관리카드 제작을 위한 일용 수용비를 계상을 했고, 영세민 한우 재입식 수송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끝에 거택보호 양곡 하차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행여자 보호, 다시말씀드려서 걸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군과 읍면의 행여자 구호를 위해 보상금을 계상을 했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184명에 대한 것을 국도비로써 계상을 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한 훈련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입니다.
  행여사망자의 장의비를 250,000원씩 내년도 30구를 계상을 했고, 긴급구호 양곡대를 계상을 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를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 중이 되어서 560,000,000원이나 되는 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회계전출금으로써 내년도가 4차년도인데 전출금이 72,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비축물자를 정비하기 위한 인부임을 계상을 했고, 특별 취로사업이 도비와 군비, 군비는 국도변 및 관광지 주변 정리를 취로하기 위해서 도비 6,300,000원과 국비 7,500,000원 두 파트로 해서 합해서 14,000,000원의 취로사업비, 내년도부터는 국비 취로사업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당면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여비로써 의료보장비 2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교육을 위한 수용비를 계상을 했고,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를 위한 홍보물을 위한 수용비를 계상을 했고,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에 대한 안내를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광 안내도 제작 배포비를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식당이나 여관의 탁자위에 관광안내도를 부착토록, 또한 여관에는 방마다 부착토록 해서 관광안내도 내용에는 명승지 특산물 이정표 그 내용을 안내도를 보면서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서 안내를 위해서 이와같이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무전기 검사수수료를 계상을 했고, 다음에는 위생교육때 내년도 위생교육때 친절한 업소, 깨끗한 환경, 바가지 없는 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도록끔 강사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퇴폐 변태 단속여비로써 금년도에는 정보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여비로 계상지시에 따라서 위생계의 퇴폐 변태 단속여비이고, 접객업소 점검 지도여비는 위생계외 4명에 대한 계여비입니다.
  끝으로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급식을 위한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식품검사를 위한 수거식품에 대한 보상,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이나 두부, 우유 제품 등을 수거할 때 보상이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 범인성 유해환경 간담회, 범인성 유해업소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향토음식 경진대회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가보상 시상품 홍보 또한 유명 향토음식 비교견학 이 사항은 본군이 관광지로써 향토음식을 개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향토음식을 개발 육성을 해서 본군에서 먹거리도 다양하게 잘할 수 있는 이와같은 관광개발 촉진면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사업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 나왔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3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장례 돕기 상조물 제기입니다.
  제기구입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기 구입을 해서 읍면에 나눠주는 겁니다.
  보훈단체 협의회원에 대한 간담회비와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41페이지 위생관리로써 간이상수도 검사수수료를 8개소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8개소는 당초예산에 160,000,000으로 해야 되는 8개소이기 때문에 8개소로 했는데 이 검사소는 향후 사업비가 증가에 따라서 추가예산에 계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식업 종사자의 협의회원에 대한 간담회비를 계상을 했고, 간이급수시설이 경정증이 되었습니다.
  먼저번 군정보고때에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도비가 50,000,000원, 군비가 115,000,000원 합해서 165,000,000원이던 것이 이번 수정예산에 도비가 140,000,000, 도의 지시가 도비 140,000,000에 군비 부담 50%하라고 해서 군비 140,000,000 합해서 280,000,000인데 먼저번 군정보고시 의원님께서 특히 생활민원을 타 사업에 우선해서 지원해야될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고 해서 200,000,000이 증액이 되어서 합해서 480,000,000이 간이상수도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로써 군민 안전수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세출사항 보고 말씀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10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119,000,000원으로써 내역은 사업수입이 1,898,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90년도, 91년도 과년도 융자금 회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생략을 하고 312페이지 이월금으로써 순세계잉여금입니다. 31,000,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써 계상을 했고, 융자금 회수수입을 2,610,000원에 90년, 91년도 회수 원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전입금을 72,000,000원 계상을 했고, 잡수입은 이자수입으로써 계상을 했고, 과년도 수입을 3,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도별 내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아까 세입에서 119,000,000원을 세출에 그대로 계상을 해서 세출내역은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47,700,000원을 계상을 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확대 조성을 위한 3차년 적립기금으로써 72,000,000원, 이와같이 두가지 용어로써 계상을 해서 세입과 세출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94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액이 360,000,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금이 순세계 잉여 보조금 사용잔액 해서 2,100,000원, 융자금 수입이 93년도 집행잔액 6,000,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과목 존치로써 세웠고, 잡수입이 이자수입으로써 150,000원, 과년도 수입이 100,000원, 316페이지 보조금이 진료비 국비 전액으로써 279,000,000원, 도비보조가 진료비와 관리비 합해서 72,00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에 있는 사항으로써는 관리비가 2,760,000원, 합해서 총액이 세입이 360,000,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에서 360,000,000을 세출예산에서도 360,000,000 똑같이 세출내역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내역은 기금 운영을 위한 관리비가 2,760,000원인데 심의위원 수당, 사무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수용비 또한 지도점검 및 대불금 징수하는 여비 합해서 2,760,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의료비 보호가 진료비로써 355,00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대불금 상환금이 기금 예금이자 또한 보조금 사용 잔액 해서 2,45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38페이지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200,000원, 이와같이 해서 세입과 세출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인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요.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그 문제가 본인이 알기로는 심야 퇴폐업소는 단속실적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관계공무원이 꼭 심야 퇴폐업소라기 보다도 시간외에 영업단속도 읍면으로 하든지, 여기 보니까 88회 거의 세달 동안에 다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는 거의 안닫는 것 같습니다.
  좀더 노력하셔서 읍면까지도 청소년 선도 목적하에 될 수 잇도록,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읍면에도 요새는 탈선 청소년들이 꽤나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또 171페이지 유명 향토음식점 비교견학 해서 견학비가 나와있는데 이런 문제는 계도가 좀 잘되면 개인장사하러 가는 건데 그걸 굳이 군비로써 돈을 해줘 가면서 해도 되겠나 하는, 향토음식을 장려할만한 사람 같으면야 군에서 알선만하고 이걸 그 취지만 설명을 잘해준다 하더라도 자기 장사를 위해서라도 갈겁니다.
  요새 TV에 유명한 음식점을 차리고자 식당 주방장을 1년, 2년 했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군청에서, 물론 이렇게 대주면 오죽 좋겠습니다만은 열악한 군비로써는 그런 것은, 이런 정도는 개인장사를 위한 거니까 설명만 잘하고 장소만 좋은데 한다면 개인 돈 내도 얼마든지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134페이지 저소득 주민 장례돕기 물품 구입해서 나와 있는거, 글쎄 그런게 현실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아심이 갑니다.
  천막 구입해도 천막도 각 동네에는 다 있습니다. 요새는. 글쎄 그 각 동네 농협에서 해줬다, 아니면 어느 특정한 자가 해줬다 해서 천막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꼭 면에 필요한 건가 하는, 수정예산안 38페이지에 제기 구입했는데 제기를 관리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동네 제기가 없어서 장사 못 지낼 정도는 아닙니다. 또 제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 저소득 주민들 장례를 돕는다면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하시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념을 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심야 퇴폐업소 단속에 따른 사항이 금년도에 못간 지역이 어상천과 적성의 본 면지구 여기만 못갔지 나머지 지역은 별방이라든가 영춘 소재지라든가 각기라든가 뭐 나머지 단성, 대강, 매포, 단양은 말할 나위없이 이와같이 밤에 불시에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춘도 시간외 영업을 하는 체제가 되어서 영업정지를 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여하간 고루 단속이 되어서 위법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향토음식 비교견학 관계는 이것은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차원 나아가서는 단양의 관광개발 촉진 차원에서 보는 구경거리, 먹거리, 먹거리도 좀 줘야될게 아니냐, 지금 단양에 와서 먹을만한 데가 없다 해서 전국에 어딘가 잘한다 하는 유명업소가 있으면 그 유명업소를 조금 뭔가 데리고 가서 어느정도 가능성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같이 데리고 가서 견학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 단양에도 뭔가 좀 먹거리를 발전시킬려고…
○위원장 조동형   
  본인이 그 사업의 취지를 몰라서 유명 향토음식을 개발을 하고 장려를 해서 먹거리를 개발을 한다는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좋은 뜻인줄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 업소를 선정을 잘해서 장사가 잘되게끔 한다고 그러면 개인 돈이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예. 말씀하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이건 뭐 예산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얘기할게 없고요. 아까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생계장님 같으면 나도 한번도 못봤으니까 자주 가면 군의원들 찾아와 봤으면 다들 다니는줄 알텐데, 그건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요.
  간이급수시설 말이에요. 지금 시설하는거.
  이 문제는 좀 내년에 농사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 발주를 해 주십시오. 예산이 일단 여기서 만약에, 지금 승인된건 아니니까 승인되는 총액을 가능한 농사철 시작 이전에 조기발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요.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1주일동안을 빼서 농사철 시작이 되기 전에 다해 버려야지, 이게 나중에 농사철에 걸리니까 나중에 보상문제다, 왜 남의 밭으로 못들어 간다 이래가지고 번번히 나중에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다른 모든 공사에 앞서서 마을 안길은 농사철이 시작되고 해도 좀 할 수 있는데가 있지만 간이상수도는 거의 어려워요.
  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그래서 그 문제는 금년내에 읍면을 통해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우선 읍면에서 보고된 것을 전부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내년 1월달에 바로 설계가 되도록, 설계해서 발주가 되도록 농번기 이전에 발주를 할려고 이와같이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례돕기 상조물 구입 관계, 이 뭐 처음에 단양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볼려고 하는 투입인데 만약 여기에 근조기, 근조등, 촛대 또한 천막, 제기 이거 한셋트입니다.
  천막도 상가에서 칠 수 있는 천막, 상가집에서 칠 수 있는 천막, 이건 한셋트로 해서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한셋트를 그 마을의 청년회 본회의 갖다줘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좀 장례를 지낼려고, 큰 돈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볼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좋은 군민들의 평가가 되면은 나아가서 확대해서 출장소까지라도 확대해야 될 게 아니냐, 우선 이렇게 읍면단위 하나씩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해서 그 사회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오늘 여기 계상된건 전액 좀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동형   
  저희들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쉬고 하자는 의원 다수)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하는걸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위원장 조동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는 업무보조 인부임으로써 과의 타자원,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의날 행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200,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월 첫주 토요일이 매년 환경의날 행사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수막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관계는 720,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주요 하천 4개소에 대해서 2달에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련 서적 구입비 일반 수용비가 5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우리들이 서적을 사고 있고 또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록 발간에 따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근 급량비 500,000 그 다음에 부서 경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 장비 유지비는 일반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복사기, 컴퓨터, 타자기등 연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관련 집단 민원처리 여비는 이건 관리계 4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대책 업무 특수 활동비는 이건 기획실에서 설명을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도 이것은 매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의날 행사 관련 유공자 시상 관계는 이건 민간인들에게 5명 정도 시상을 하고 모범 배출 시설 관리인도 3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대표자 간담회 이것은 금년도에도 상.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업소에 대해서 대표자 간담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것은 환경관리인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용 컴퓨터 구입 관계는 이건 명년도서부터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가 일반 경유 차량에도 전부다 되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75페이지 환경단속 추진 기록보존용, 이건 사진 촬영에 따라서 필름하고 인화료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방지 지도단속용 장비정도 검사수수료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00측정기에 대해서 매년 1회씩 정도 검사를 받아야만이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도검사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측정기 여과지 구입관계는, 이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은 수질 배출업소에 대한 병, 프라스틱으로 된 병을 사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시 지도. 단속 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이것은 매연측정기, 00측정기, PH측정기, 소음측정기 이래서 장비유지관리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의 유독물 유출사고에 따른 방지재료 구입은 이것은 각 회사는 전부다 방제 기구를 가지고 있지마는 회사가 아닌 여관업소라든지 목욕탕 같은데서는 벙커씨유를 많이 때고 있는데 이것이 유출이 되게 되면은 하천이나 또는 계곡 또한 남한강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유흡착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군청에 비치를 하고 유사시에 배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 지도단속 관계는 지도계에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 관계하고 환경지도 당면업무 추진여비는 직원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관리카드 바인더 구입 관계는 우리가 정화조가 약 한5,000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할 수 있는 바인더가 되겠고, 177페이지에 정화조 관리카드 인쇄 이것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통지 및 요금 예고서 배부 이건 수용비인데 명년도서부터는 우리들이 분뇨위생처리장이 다 확충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구별로 1년에 한번 내지 2회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예고제로 해서 통고서를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용 물품 구입 관계는 금년도에 이어서 마대 또 명년도에도 비닐봉지 사가지고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면에 비치를 해서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추진 홍보물 제작 관계는 전단 및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관리동에 전기사용료, 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임차료, 쓰레기 매립장 복토 및 정리 장비 임차료를 각각 3,000,000, 3,900,000씩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동에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소독기를 금년도에 승인해 주셔서 샀는데 이것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고, 그 밑에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론롤박스 도색 관계는 잘아시다시피 론롤박스가 지금 한 3~40개 정도가 녹이 좀 나고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당면 청소 추진여비는 청소행정계 요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쓰레기장 침전조 여과조 모래 교체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방지시설 및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3년 사용을 하고 내년에는 4차년도가 되기 때문에 모래를 교체를 해야만이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릴 때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6개소에 6개조를 설치를 할려고 12,000,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철책 및 정문 설치해서 이건 시설비로 500,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철책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정문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전산컴퓨터 3,000,000원 이 한 대를 세웠는데 이것이 방금전에 말씀드린 정화조 청소에 따라서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개인 가구에게 통보하는 제도 활용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압축 차량구입 청소차 한 대 구입이 도비보조 20,000,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실은 군비 80,000,000을 보태가지고 100,000,000짜리의 대형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냉장고라든지 가구류 또는 전자제품 같은거 대형 쓰레기를 처리를 부셔가지고서 작게 만드는 고압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대 사도록 되었는데 군비의 재정능력이 형편이 안돼서 이번에 계상 군비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1회 추경에 부담하는 걸로 예산 싸이드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 시설에 가서 우리가 위생환경 사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현황판 제작, 그 다음에 분뇨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도 매월 한번씩 해가지고 환경처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뇨종말처리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 그 다음에 분뇨종말처리장의 비품 구입, 분뇨종말처리장 전기사용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분뇨종말처리장 근무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작업복, 위생복 또 거기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화, 허리까지 오는 장화하고 목장화 두가지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종말처리장 연료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종말처리장 시설유지비가 5,000,000원이 섰는데 이것은 기계기구의 재수리 및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 내부 청소 및 협잡물 제거 인부임인데 이것이 상·하반기로 침전지라든지 폭기조, 액상 부식조 침전지 이런데 가라앉는 것을 쳐내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종말처리장 약품구입비, 여기는 약품이 5가지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쭉 섰습니다.
  182페이지에 가서 탈수기 여과포 구입 관계입니다.
  탈수기에서 여과하는데 걸러서 나가기 때문에 여과포를 반드시 연간2회 정도는 바꿔줘야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분뇨종말처리비 징수 보상금은 처리업자들이 수수료를 군에다가 내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10%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된 4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환경관리자 간담회하고 환경업소 종사자 간담회인데 아까 173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고 조금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관리자하고 환경업소 종사자가, 밑에 보면은 관리인들이 연2회 하게 되어 있는데 1회밖에 반영이 당초예산에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라 민간인이기 때문에 좀 단비 계산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론롤박스가 내년도에는 다섯 대를 신규로 사가지고 마을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운영 관계에 따라서 처리장 직원에 대한 봉급, 처우개선비가 42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43페이지에도 직원에 대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전부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도 장기근속수당 관계가 되겠고, 기술수당, 직원 장려수당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관서운영비가 사업소가 별도로 배치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행정장비유지비가 있고,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가면은 분뇨처리장 당면업무추진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분뇨처리장 직원 정액급식, 가계보조금, 직원 효도휴가비 해가지고 전부다 기본적인 직원들의 봉급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각읍면 말이에요. 부녀회와 주민들이 참여했던 쓰레기 분할 수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번 거론했던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세워서 계속 장려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전달했던 뜻으로…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시상금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관계를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자 노력을 했지만은 당초 예산에는 재정 형편상 어렵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다음 추경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상의가 되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여기 예산계장님 뭐 추경할때까지 예산계장님으로 재직하실는지 좋은 자리로 가실는지 몰라서 누군가는 기록은 꼭 해 두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가 뭐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화요원 몇 명이 청소하는거 보다 훨씬 많은 청소를 해요. 이 사람들이야 시상금을 좀 주니까 창고로 한 창고씩 모으는 판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심할때는. 그런데 그 정도면은 뭐 내가 보기에는 환경사상 고취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돈 그렇게 많이 드는 돈도 아니고 말입니다.
  한 돈 10,000,000원이면은 총체적으로 읍면 해결을 다하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문제니만큼 분명히 다음 추경에는,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다음 추경에 꼭 올리겠다니까 추경에는 한 돈 10,000,000원.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예.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분리수거 통은 지금 확보 다 됐어요? 분리수거하는…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매포에 기존에 배치 돼 있는거 말씀이신가요?
이완영 위원   
  아니 그거말고, 분리 수거, 캔류…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아! 금년도에 그것 네가지씩 구입된 거는 명년도에는 이번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47개조가 나가 있는데 이 관계를 명년도에 청소 대책을 일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종량제 실시라든지 수수료 징수 관계가 명년도는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147개가 그럼 어디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각 연립주택, 아파트 그 다음에 각 학교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각 국민학교 또 중. 고등학교.
  그래서 147개중에서는 32개소 조가, 장자, 백광 시멘트 3사 자체 제작한 것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해 가지고 각 읍면으로도 갈 수 있게끔…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읍면사무소에는 배치를 기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매포 같은데는 한라 아파트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아파트 이런 연립주택 또 여타 읍면에도…
이완영 위원   
  면단위는 있는게 좋겠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예. 면단위의 마을소재지 단위 이런데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 학교까지는 다 나가 있는데 면소재지 마을에 나가 있는건 사실상 지금 없는 실정인데 명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재떨이도 환경보호과에서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요. 일전에 매포읍에서 재떨이를 25개를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단양읍에도 쭉 조사를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도중에 이제 단양읍에 이번에 새로 싹 바꾼 것은 새마을단체에 자기네들 자체사업으로 한 겁니다.
  우리 예산에 투입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마는 매포읍에는 또 금년도에 별도로 압축카를 배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용기를 25개조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하고 겸용활용도 될테고, 한번 그런 것은 아마 내년쯤에 매포 번영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한번 유도를 해볼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좀전에 그 지역 새마을 단체에서 시설을 했다고 했습니까? 어떤 단체에서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새마을지회에 있는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운동하고 거기에서 연합해서 한걸로 알고…
김종태 위원   
  어차피 우리 풀 보조 준데서 했구만 뭘 그래요.
  그렇게 하는거야 누가 못합니까, 돈은 우리가 주고 그쪽에서 하는거야 누구나 다하지. 다른데도 많이 주면 다하지.
이규양 위원   
  계획에는 안들어 갔다 이런얘기…
김종태 위원   
  계획에는 없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작년에 풀 보조준, 빼내 쓰다가 못빼내 쓴 돈이 좀 있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끝까지 못꺼내 쓰고 있었던 돈이. 그런 돈들이 나중에 추가 지출되면서 사용되었던 모양이구만 뭘.
○위원장 조동형   
  다음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형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 노인복지 전에는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노인복지 14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솜씨자랑 준비로써 200,000원이 섰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과장님! 금액같은건 저희들이 같이 보고 있으니까 금액은 말고 지금 노인솜씨자랑 같은 그 취지나 사업효과라든가 용도 이런데에만 좀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좀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노인 솜씨자랑 준비는 노인들이 겨울에 경노당에서 만들 수 있는 작품인데 이건 도대회 출품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장려까지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노주간행사 참석 노인 급식비입니다.
  5월달에 경노주간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하고 면하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노 주간 효행자 표창입니다. 이것도 경노 주간때 표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급식비 또는 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 보상입니다. 이것도 도지사기 쟁탈과 도 노인지회장과 MBC주최 세 번이 있습니다.
  저소득 불우노인 돋보기 보내기 특수시책입니다.
  그리고 노인솜씨자랑은 군에서 1, 2, 3등, 장려까지 해서 여기서 우수한 성적이 도로 출품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노주간 노인체육대회 시상입니다.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노령수당이 70세이상 거택에게 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국도비입니다. 65세이상이고. 경노당 운영비 115개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노당 난방비도 115개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노인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 승차권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로써는 보육시설 지도 및 당면업무추진 여비입니다. 기미아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중앙행사 참가 보상입니다.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포상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가 45명이 국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및 사회 퇴소자 자립 정착금입니다. 이것은 고교 졸업자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결함가정 아동 보호비 지원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가 지원이 됩니다.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가 3개소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립 보육시설 차량 임대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공원화 사업이 도비가 240,000,000이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부담금이 560,000,000원인데 군비는 아직 안섰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로써는 합동결혼식에 따른 축지 및 성혼선언문 유인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소비절약 전단 유인입니다.
  여성회관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경제교육 및 교양교육 강사수당과 또는 화목한 가족 생활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회원 연수회 강사수당과 단양 여성대학 강사수당, 여성회관 부업지도 교실 운영 강사수당, 여성회관 취미교실 강사수당 또는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연료비와 유지비가 있게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당면 부녀복지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그리고 전국 여성대회 참가자 보상입니다.
  전국에서 있는 여성대회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회원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입니다.
  여성단체회원 연수회 급식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여성단체장 연수회 참가 보상입니다.
  동거부부 결혼식 경비가 있습니다. 15쌍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체육대회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입니다. 건전소비 문화조성 사례발표회가 군대회 시상금이 있고, 도대회 참가자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아동 상담의 날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섰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간담회비와 자원봉사자 표창이 있습니다. 가계부 쓰기 사례발표회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자원봉사 센타 운영이 도비와 군비가 섰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강의실 앰프 설치 한 대입니다.
  그리고 모자보호로써는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교재 유인입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강사수당과 저소득 모자가정 연수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모자세대 위안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자금이 2명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실고생 학자금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6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 정착금 2명이 있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기능공 양성비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로 노인교통 봉사대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 봉사대 운영비 지원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노인회 농장운영 자재대 지원이 16개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동3리 노인정 신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회원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노당 난방비해서 2,500,000해서 500장 115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탄으로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아니, 현금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조동형   
  기름 보일러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으니까 또 더군다나 가건물에다가 연탄을 때면 부식도 빨리 될테고 그런데 이건 현금으로 줘서 기름을 사도 상관없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렇죠.
○위원장 조동형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공원화사업 한 개소 해서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또 그리고 제가 느끼기는 146페이지 전체 한페이지가 다 강사수당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사실상?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이것도 굉장히 많은 줄은 강사입니다. 그래서 지역강사들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현재는 많이 너무 줄은…
○위원장 조동형   
  이 지역 강사를 쓰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아니죠. 이거보다 숫자가 더 많았는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강사를 활용하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적게 쓴 겁니다. 저희 군은.
○위원장 조동형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 서류검토를 하면서 강사수당이 굉장히 많길래 이건 지금 계산을 어떻게 해놓은 거에요?
  35,000원, 시간당 35,000원으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역강사를 쓰면서 한시간에 35,000원씩 한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아니요. 이 지역 강사가 아니죠. 외래강사죠.
김종태 위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한다, 그렇다면 외래 초빙강사를 만약에 이용한다고 봤을 때 하루 두시간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충북이든 충북대학교서든 우리 지역에는 대학이 없습니다만 유능한 강사를 모셔다 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한 70,000원의 경비를 가지고 강사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 효율성이 없다면은 이 예산 자체가 결국은 쓸수 없는 예산이 된다는 것인데, 70,000원을 주고 이 강사를 데려온다, 실용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위원장 조동형   
  예. 체크를 했다가 자료 요구를 해서 다시 검토하시는 걸로 하십시다. 예.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일 검찰청에서 교통행정에 관한 특별한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한 개과만 더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들어 왔는데 어렵지 않으시면 오늘 지역경제과까지만 예산설명을 듣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마지막까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지역경제관리부터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조 인부임 1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으로써 급여, 기말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과장님! 기본급, 급여, 수당은 제외하시고 또 뒤에 금액은 저희들도 같이 보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 이런것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그러면 231페이지 지역정보센타 온라인 시스템 회원가입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 정보센타에 내년도부터 설치를 하는데 따라서 시스템 가입비가 연간 200,000원씩 2개소 400,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과 정보센타를 이용하는 회선을 사용하는데 450,000원씩 2개소 900,000원, 이 설치비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예산과목상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특근 급량비 500,000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있는 인원기준에 따라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행정장비유지비입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워드 3대와 복사기가 있습니다.
  연간 운영하는데 따른 유지비입니다.
  다음에 불법, 불량 계량기 합동단속 및 당면업무추진 여비 1,500,000, 2명이 75일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불법 공산품 및 가스업소 지도점검 추진 여비 역시 1,500,000원 넣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 기관운영 추진 여비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55,000원×12월 판공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생기념 통장발급입니다.
  연간 신생아가 500명이 탄생되는 걸로 보고 출생신고를 할때 1,000원짜리를 통장을 만들어서 지급함으로써 부모들의 저축심을 배양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년전부터 계속돼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물가 모니터 요원에 대한 보상입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이라고 물가정보를 시중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대한 하나의 보상적 성격으로 우리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300원씩 해서 1,37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업 애로 타개 및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자 식비 보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해서 참석자의 점심을 제공하는 걸로 396,000원, 또 애로 타개 위원회는 9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점심을 제공하는 걸로 해서 324,000원입니다.
  다음에 지역정보센타 온라인 시스템 설치 장비 구입입니다. 아까 그 부대비용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컴퓨터 한 대, 또 모뎀 2조, 통신카드 해서 컴퓨터 한 대에 3,000,000, 모뎀 500,000원, 통신카드 200,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업에 필요한 또 우리가 개방화, 국제화됨에 따라서 기업이 필요한 물가정보, 기술정보를 즉시즉시 기업에다 제공해 주기 위한 하나의 통신장비입니다.
  다음에 233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검사필증 수수료입니다. 이건 저희들은 계량기 검사를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합니다. 여기에 따른 검사필증 만드는 300,000원, 또 분동을 우리가 빌려서 씁니다.
  그 검사하기 위해서. 그것이 10,000원씩, 56개, 560,000원, 공산품 품질검사 시조대 200,000원, 다음 계량기 분동 임차료 300,000원,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 저희들이 공예품 우리가 관내 생산업체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자에 대한 여비를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847,5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광공업관리에서 기업체 실태조사 대상작업 및 공업업무 추진여비를 우리가 2,000,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256페이지 교통행정 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서식 인쇄가 35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1,293,600원, 자동차 등록 전산용지 구입이 784,000원, 자동차 등록 프린터 용지 구입이 240,000원, 자동차 관리 워드프로세서 유지비가 저희 3대가 있는데 260,000원씩 780,000원, 또 자동차관리 패드와 UPS 유지비가 각 84,000원에서 86,400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 모뎀 유지비가 40,000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교통관련 추진 여비 1,500,000, 자동차 등록 원부 보관함을 제작하는데 3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필름 인화료 구입비 180,000원, 750,000원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한 여비 1,500,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을 해서 친절운동 전개에 따른 차량 부착물 제작하는데 12개종 600,000원입니다.
  다음에 교통신호기 도로상에 있는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을 월 평균 227,000원 해서 2,724,000원,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 견인비를 대당 100,000원씩 15대 정도 발생할걸로 예상해서 1,500,000원, 또 교통신호기 수리비가 200,000원씩 3대 해서 600,000원, 그 다음에 주차금지선 도색비 800원씩 6,250m를 계산해서 5,000,000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용 특별회계는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320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해서 대강과 적성 2개 농공단지에 따른 사업비, 이 사업수입으로써는 대강 농공단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분양대금의 이자를 받는 것을 39,187,000원, 또 적성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분양이 된다고 봐서 원금에 대한 이자를 8,568,000원, 2차분 124,358,400원 이렇게 해서 총 249,000,000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321페이지는 필요한 과목 존치이고, 그 다음에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받아들인 이자를 상환하는 겁니다. 대강 농공단지 39,187,380원, 적성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210,000,000원 해서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세출 특별회계로 잡았습니다.
  수정예산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 하단에 지역경제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연 4회정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 대표가 약 30명 정도 참석하는걸로 봤을 때 점심식사 제공하는거 360,000원, 그 다음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입니다. 교통행정관리, 도시교통행정, 모범 운전자를 불러서 간담회를 연 4회정도 합니다.
  여기 360,000원, 다음에 의풍리 마을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군정질의 하실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영춘 의풍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적지만은 일부라도 지원을 안해주면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000,000을 한달에 약 500,000원씩 하는걸로 해서 지원해 주는걸로 했습니다.
  좀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으로써 교통신호기 2기를 설치하는데 약 43,582,000원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겠지만 북하 삼거리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 뎁니다. 거기와 상진국민학교 앞에 두곳에 교통신호기를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 있는데 21,000,000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로면 설치병이라고 중앙선에 노란 병을 박아서 중앙선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충주나가는 도로상에 박아서 사고를 예방할려고 하는데 하나가 22,680원입니다. 이것을 860개 정도 커브 지점을 조사한게 약 860개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것이 19,504,8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보등입니다. 경보등은 노란 점멸등이 켜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관내에 5개소가 필요한데 필요한 곳은 지금 단양역 입구, 여기서 가다보면은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전방이 잘 안보이고, 그래서 거기 역전에. 또 단성중학교 옛날 구군청 앞에 중학교 들어가는데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괴 삼거리, 지금 국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고 거기 차량댓수가 많습니다.
  또 필요한 곳은 시내버스가 상진으로 이전이 되어 있는데 거기 군부대 앞에 거기 들어가는 데도 해야 되는데 우선 내년에 가장 필요한 우선 순위를 따져서 3개소만 하는데 개당 3,000,000원 들어서 9,000,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 표지판이 관내 여러군데가 보수를 하든가 또는 대형으로 새로 고쳐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약 다섯군데만 내년에 하는걸로 해서 5,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계시면…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종전에 설명을 하시면서요. 로면 표시병 설치를 충주나가는 쪽에 하신다고 그랬죠. 지방도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예. 지방도.
김종태 위원   
  지방도에까지 열악한 군재정에서 지방도에다가 이걸 우리 순수 군비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다면야 국도에도 해도 되지만 문제는 지방도인데 이런 정도는 당연히 도에다가 위험하고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주도록 요청해 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또 일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우리 단양 관내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좀 부끄럽게도 도내에서 12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내년도를 교통사고 줄이기에 주력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물론 도의 지방도라고 하지만은 군에서 가깝고 그래서 우리 단양 경계내에만은 로면병이라도 설치를 할까 합니다.
김종태 위원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5번 국도를 따라가다가 지금 단성면으로 넘어가는 그 고갯마루로부터 시작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예. 우리군관내만…
김종태 위원   
  그런데 우리 군 관내라고는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것은 지방도니까 당연히 위에다 좀 지원을 요청하고, 그 외에도 상진, 차라리 우리가 덜 욕을 먹을려면은 우리 군민이 또 군행정이 덜 욕을 먹을려면 주공아파트 들어가는데 같은데는 경보등을 하나 세운다든가 이래서 거기 한, 두 개 3,000,000원짜리 한 개 더세우는게 덜 욕을 먹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는 전혀 못하면서 지방도에 갖다가 이런걸 한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장 조동형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이규양 위원 손듬)
  네, 이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물가대책위원회 93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한달에 1회씩 한다고 그랬는데 93년도에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양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작년에 9회 했습니다. 12회는 못했습니다.
이규양 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에 말이죠. 분동 수수료하고 분동 임차료가 있거든요. 다른가요 그게? 그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앞의 것은 빌리는 수수료고요. 뒤에 것은 분동을 임차료 가지고 실권을 수수료…
이규양 위원   
  그럼 알겠고요. 의풍 관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상진 가로등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동형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2페이지에 교통안전관리에 교통신호기 설치, 로면 표시병 설치, 경보등 설치, 도로교통표지판 설치하는 사업부서는 어디입니까. 군청에서 집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이건 거의다 경찰서로 줘서 경찰서에서 하게 합니다.
○위원장 조동형   
  물론 경찰서에 준다고 해서 견실한 공사가 된다고 보지 못하니까 같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효과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물가 모니터 보상했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물가 모니터 요원이라고 적절한, 한사람씩 지역에 둬서 물가가 갑자기 변동하는 사항을 발견했을때는 우리 군에다 전화를 해 주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그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개인이 알 수 있는 것은 딱 그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뿐인데 사실 항시 그냥 모든 일이 지나고 진짜 중요한거야 말로 다 지나가고 그 분이 한사람이 본일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항시 우리지역경제과 자체에서 시장 동향을 항시 파악해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물가의 동향으로 활용해야지, 1,372,800 뭐 큰 돈이라면 크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한 60한 80,000원 정도를 일 개인한테 그 뭐 전화 몇통화 하고 그냥 준다는 것은 이런 제도 자체가 문제있는 제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금년까지는 유급 모니터 요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물가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유급 모니터라도 둬가지고…
김종태 위원   
  시장 동향 조사를 하는게 마땅하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도소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고, 전산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가 동향 전산망은 다 당연히 지도소에서는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 갑자기 물가가 비싸진다고 해봤자, 이발료를 누가 확 올려 받았다든가 아니면 여관비를 왕창 올려받았다 하는 문제인데 그런거는 이런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여관비를 뭐 바가지를 썼다, 관광객이나 모처럼 가는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지, 그런 사람들 연락도 안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런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도 자체가 개인의 위압감만 형성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우리 모니터 제도 같은거 가끔가다 있지만, 지역에도 말이요. 옛날에는 내무과 같은데서 이 모니터 제도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의혹을 갖고 있고 좋지 않은 이미지도 있고 한데 이런 모니터 제도, 이거 글쎄요.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물가는 감시기능 또 우리가 미처 손대지 못하는 부분…
김종태 위원   
  기관이 직접해야지 한사람이 뭔 감시를 합니까.
○위원장 조동형   
  더 자세한 것은 회의 끝난 다음에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안계시죠?
  오늘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각실과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과를 초월해 가면서 심도있는 예산심의에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과부터 보건소까지 7개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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