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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7일(금) 10시00분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조동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0분)

  오늘은 산업과부터 보건소까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오진협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94년도 산업사업 행정에 대한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양군, 저희들 산업과의 총체적인 예산이 1,384,541,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총괄 합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순 군비사항이 138,030,000원입니다.
  그래서 요목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설명전에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실과장님한테 저희 위원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급여문제, 수당문제는 제외해 주시고 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가서도 금액을 뺀 나머지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걸 좀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네, 알겠습니다.
  농어촌 관리사업에 대한 182페이지는 산업과의 업무보조원에 대한 기본급여와 기말수당 관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83페이지에 하로부터 여섯째 줄에 신농정 추진 사업계획서 유인, 이것을 100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50부씩 해서 연 2회로 신농정추진 계획으로 해서 각실과에 배부를 하고 읍면에 배부, 도보고, 유관기관 배부해서 50부를, 1회에 50부씩 유인을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 운영 수당에 대해서는 이것은 35명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 지급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 밑으로 저희들 특근비라든가, 부서경비 사항에 대한 급량비, 관내여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상단 다섯 번 줄에 산업과 행정장비 유지는 저희들과에 복사기가 2대가 있고, 컴퓨터기가 5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또 농지전용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산업경제계획 수립여비와 포괄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여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류호원   
  신농정추진 관계는 별도로 기획실에서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산업과장 오진협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94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263명이 보조에 따른 군비확보 내역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8개읍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비 도비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7개소로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8개지역에 균등해서 공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1개면에 875,0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라든가 가로등 사업실시에 대해서는 산업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농어촌 후계자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체육대회라든가 후계자 전국회의에 참석을 한다든가, 농어민 후계자들과 간담회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서 6,770,000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유통구조 사업에서 단양 농산물 고유상표 스티카에 대해서는 93년도에 기 저희들이 등록상표에 대한 특허신청을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른 스티카 인쇄라든가 거기에 따른 등록수수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두 번째 줄에 우리농산물 홍보제작에 대해서 이것을 150,000원에 1회를 얘기했습니다만 리후렛에 대한 홍보자료 책자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도 단양특산품 안내라고 해서 마늘, 산채, 토종꿀, 고추 이런 유인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홍보책자로써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유통정보지 구입은 지금 현재에 농어민 신문에 대한 가격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천리안 사용료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 유통계에 보관하고 있는 전화사용료입니다.
  밑에서부터 다섯째줄에 있는 신농정추진 작목반 교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저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저기도 있고 또 신농정추진에 의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금년도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신농정추진 작목반교육 특별교육비를 선진지 견학 사항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소형포장재라든가, 농산물 규격 출하판매에 대해서는 국도비의 보조사항에 대한 보조내시에 대해서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특작물관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억원에 대한 사항이 도, 국도비에 대한 신농정추진으로 해서 저희들군에서 이 300,000,000을 가지고 공동출하 직판장이라든가, 마늘 건조시설, 또 마늘수확기라든가 이것을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을 해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지원사업으로써 이렇게 추진코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정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로써 들어가는 것은 당면업무 추진에 대한 추곡수매에 대한 여비만 계상했고, 쥐잡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에 대한 보조내시에 따라서 확보토록 한 사항입니다.
  농산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재해기록사항이라든가 권농일행사, 냉해방지용 비닐공급, 일손돕기에 필요한 농기계구입관계 또 농사행정의 추진에 대한 여비관계를 계상을 했고, 석회질 비료공급이라든가 규산질 비료, 어린공묘장 육성설치, 방제공급, 방제복 공급, 이것은 보조내시에 따른 사항으로써 확보실시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189페이지에 병충해 공동방제 또 개량마스크공급, 벼직파파종기공급, 이것도 같은 유형의 맥락에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또 농기계 기계화 사업도 기계화 협업농 육성 5개소 또, 기계화 전업농육성 23개, 일반 농가 농기계구입 지원 또 보조내시에 의한 확보사항으로써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이라든가 일반적인 정주권 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축수산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정축산물 단속이라든가 가축품평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도대회와 중앙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금년도에 중앙, 도에서부터 계획에 의거 그 이전에 저희들 군에서 심의를 해서 이 품평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기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축산행정에 가축품평회 사항하고 연관되어서 192페이지에 사료관리에 대해서도 초지조성에 부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지조성법에 의해서 이용관리자 지정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신문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공고료를 계상을 했고, 답이작이라든가 사료작물 답이작사료작물 종자지원에 대해서는 보조내시에 대한 확보사항입니다.
  수의행정에 대해서는 단양군에 있는 수의사 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내시에 대한 갑지와 을지가 있는데 거기서 3명이 갑지고, 1명이 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벽지무료진료 약품구입비에 대한 사항은 수의사들을 동원을 해서 저희들 축산직 공무원과 같이 오지마을에 약품을 가지고 나가서 치료도 해주고, 사전진료에 임하도록 되어 있는 저희가 필요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진흥 사업입니다.
  여기 내수면 사업이 저희들 단양군에 실질적으로 양어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소는 휴업상태로 되어 있고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산담수어 품평회가 있어서 93년도에도 단양군에서 금상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품하는 출품소송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94페이지에 저희들이 이제 물이 있고, 그런데에서도 우리가 이제 치어분양이 상당히 어렵게, 치어를 분양하지 못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치어분양을 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사업금에 대한 보조내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좀 확보를 해서 금년도, 94년도에도 치어를 분양토록 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 수정예산에서 농어촌 관리에 대해서 농어촌 관리사업에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위원사당에 대한 263명으로 되어 있어서 수정예산으로 지원금에 대한 사항으로다 편입이 되어 잇는 사항입니다.
  94년도에 영농농기계 교육여비보상이라고 그래서 일반농가들이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여비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밑에 독농가 간담회는 저희들이 지금 94년도에 신농정추진을 위한 신바람운동의 일환으로써 여기에 대한 독농가 우수농가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를 해서 앞으로도 농촌에 신바람 나도록 활력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간담회에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94년도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양군에 벼루, 도예, 도라지라든가 산채작물에 대한 5개의 특산단지를 지정하는 지역에 지원토록 되는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내시로써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음 유통구조관리에서 고유상표 등록수수료 또 마늘 출하촉진대회, 저희들이 매년 어상천에서 실시하는 마늘촉진대회가 과연 이게 면단위에서 시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단양마늘로써의 고유상표의 저기도 있고,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서 군전체의 마늘촉진대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마늘촉진대회에 대한 3,000,000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번 서울지역의 농산물 직판장 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자매결연처에 이러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를 계상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경상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러한 특산지역을, 농산물 판매지역을 하나를 설치를 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개 지역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수인동하고 영동포, 구로구, 시흥, 서초구 이런 4군데에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 지역 부분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만해도 6,000,000원 정도의 군비로써 시설비를 확충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 구청장이라든가 동장이 인사로 인한 변동이 있어서 그 사항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21,000,000원에 대한걸 가지고 임대료라든가 시설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해서 조금이나마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직판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끝에 과수은박비닐 공급 피복자재공급입니다.
  과 이중봉지공급, 또 과수고성능 공기자동전자가위 공급 이것은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내시에 따라서 확보되는 사항으로써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일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계십니까?
  (이규양 위원 손듬)
  네, 이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네, 이규양 위원입니다.
  아까 고유상표 수수료라는 것이 저쪽에도 있었는데 지금 추가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그 상표관계는 이중으로 나온 것 아닌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등록도 하고 그렇게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본 예산에서요.
  또 보면 추가예산에 여기에 보면은 또 수수료가 있어요. 경정해가지고 2,373,000원…
조동형 위원   
  본 예산과 수정예산과 이중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
○산업과장 오진협   
  지금 먼저 수정예산 95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금년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에 한 사항이 이것은 94년도 인쇄를 해서 이게 지금 현재 등록을 신청을 해서 스티카를 인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유상표 특허증 등록수수료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사항은 등록신청을 하면은 등록증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출원신청에 대한 번호가 나와서 한 1개월이고 3, 4개월 동안하고 그 이후에 공고가 끝나고 특허번호가 다시 부여가 돼서 되는 사항입니다.
이규양 위원   
  올해가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올해 써먹지 못하는 거에요? 이 상표를.
○산업과장 오진협   
  아니, 그러니까 올해 우선 써먹는 것은 특허번호가 아니고 출원번호라고 해서 임시사용을…
이규양 위원   
  말하자면 임시번호로 쓰는 거다.
  그리고 말이죠, 서울지역 농산물 관계는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대강면에서 대강단위조합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다가 우리가 결정을 못받아들였습니다.
  왜 못받아 들였냐 하면은 집행부에서 딴 지역에서 할때… 여쭤봐서 그때 하겠습니다. 했을때는 우리가 해주기로 했다가 답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결정을 못지었는데, 오늘 이것은 군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조합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직판장. 농산물 직판장 개설한다는데 2,100,000원.
○산업과장 오진협   
  이것도 일단락은 조합을 경유해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다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행정파트에서 서울행정부서하고 자매를, 링크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행정공문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고 또 농협에서 유통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가져야지 좀 합리적이 아니냐, 저희들 도내에서도 지금 7군데 정도가 이렇게 채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양 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걸 하게되면은 어느조합에서 하더라도 각 조합에서 생산된 물건을 갖다 다같이 팔 수 있다면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은 자기 지역것만 같아가 판다하면 이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지역 이기주의가 생기기 때문에 안되고, 지난번에 대강에서 한다 그랬다 안해줬기 때문에 지금 어느 조합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못을 딱 박았다 할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내가 볼 때 직영을 한다, 군에서. 그렇다 그러면 어느 조합물건을 가져와도 괜찮다면은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네, 어느 조합이든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
이규양 위원   
  다 할 수 있다고.
○산업과장 오진협   
  네, 그렇게 되어…
이규양 위원   
  그렇게 하는데 배려가 된다면은 문제가 다르지만은 지난번부터 대강조합에서 하겠다 할때 우리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주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영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위원   
  내고장 큰장터 현판제작 1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오진협   
  이것이 저희들 행사가 도내, 도에서 지도소하고 행정파트하고 같이 품평회를 하고 농산물 판매장을 하는게 있습니다.
  무심천행사. 거기에 단양군의 현수막을 걸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죠.
김영주 위원   
  그러면 단양이 아니고 이제 타지역에 가서 할적에 거기서 현수막…
○산업고장 오진협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영주 위원   
  한가지만 더, 저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니 뭐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지난번에 지도소에서 농민지도자들이 해 올린 것이 있을텐데 그것 안올렸습니까?
○산업과장 오진협   
  그것은 지도소에서 계상이 돼있는 사항으로다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김영주 위원   
  아니, 저기 군에다가 인접시켜서 군에서 재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 올리라고 했었는데.
○예산계장 이호윤   
  지도소에서 바로 자기네가 요구한 사항…
김영주 위원   
  아, 글쎄 여기에는 하나도 되어 있지…
○산업과장 오진협   
  아니, 저희들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고 지금…
김영주 위원   
  농민지도자도 산업과 소관이지 어디 뭐 그건 별개 시민소관이에요. 그게요?
  다 농민소관인데.
○산업과장 오진협   
  아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도 이해가, 일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도소에서 지도자 4-H라든가 이것이 행정업무가 4-H, 농촌지도자회 이것은 업무를 그 파트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행정파트에서 중앙으로부터 행정파트에서 업무책임을 농협에서 지도소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쭉 자주 농민을 상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후계자들 연합회에서부터 진흥청소관으로 하지 않고 농수산부에서 관장을 하도록 이렇게 행정업무구역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산업과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게 아니에요.
  같은 농업계통의 일을 하더라도 이제 복합적으로 일이 되니까 지도소에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에 대한 사항으로써 얘기가 되는거지 저희들이 그 뭐 행정파트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업무구역이 4-H라든가 농업지도자라든가 이것은 지도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여기 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겁니다.
김영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농정위원들이 있죠 그죠? 25명.
○산업과장 오진협   
  35명.
김영주 위원   
  네, 35명,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몇 번이나 모여가지고 회의 한 예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진협   
  저희들이 금년도에 4~5회를 했습니다.
  또 간담회라는 표현보다도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할 때 작목을 선정을 계획서 사항을 저희 소회의실에서 모여가지고 농협에서도 참석을 했고, 지도소에서도 참석을 했고, 일반 농어민 대표자들도 참석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이외에 더 했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하더라도 분기에 한번씩은 아주 의무적으로 하다시피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 명단을 봤는데, 그 명단에 보면은 주로 조합관리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산림조합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신농정에 산림조합 같은 것이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활동을 하려는지는 몰라도 내가 보기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 회의에 참석할 뿐이지 실지는 농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네, 그것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 드린다면은 신농정 사업이 저희들이 건설분야까지 구조개선사업도 하고 교육 또 사회복지사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은 더 교육계통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산림조합도 농수산파트에 산림파트 분야가 또 산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수신관계 일반적으로 건축관계는 이제 기반구축사업 또 사회복지과 같은데서는 후생복지 이런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신농정사업에 묶여져 있는 저기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김영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에서 참여하는 수보다도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가 더 많아야지만은 옳게 일이 될 수 있다 이래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조동형   
  질의 끝났습니까?
  본의원이 잠깐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농어촌 발전 심의회 운영위원수당 하는데 거기 명단 좀 제시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오진협   
  네.
○위원장 조동형   
  185페이지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적지에, 직시에 실시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가로등 사업은 위원장님 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아, 네.
  186페이지 농산물 유통정보지 구입, 농어민신문보급처 어딘지 그것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오진협   
  네.
○위원장 조동형   
  그리고, 190페이지, 191페이지에 보강개발사업 했는데 두항, 횡학 이거 어딥니까?
  두음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규양 위원   
  두음은 대강이고, 횡학은 어상천 아니에요?
○예산계장 이호윤   
  그것은 저 건설과에서, 농지계 소관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아, 농지계 소관입니까?
  또, 192페이지 공수의 수당해서 있는데 공수의가 어디에 있는지 효과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명단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손듬)
  또, 있어요? 아, 네.
김영주 위원   
  한가지만…
  여기 좀 뭐 좀 물어볼려고, 신농정 시책사업 2차 보조금이라는 것 100,000,000원.
○예산계장 이호윤   
  이따가 기획실장님께서 서면으로 드리…
김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10시29분)

○위원장 조동형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설명에 앞서 산림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급여부분, 수당부분은 제외를 해 주시고 그 외에도 금액은 저희들도 같이 이 책자를 보고 있으니까 생략해서 사업의 중요성 타당성 같은 것이나 좀 집중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과 소관 예산내역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옵는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소에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살펴 준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행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만성병 환자와 같이 평소에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에 투자를 해야 산자수려한 우리고장 단양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산림사업은 어쨌든 간에 기다림의 미덕을 가지고 느긋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 산림과 업무보조 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산불방지 홍보용 물품구입은 모자, 완장, 산불조심깃발, 리본, 전단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불방지용 홍보물품을 구입해 보고자 하고 다음으로는, 야생조수 및 보호관리로써 보호수 경계표지판 8개, 보호수 조수보호구 표지판 3개, 이렇게 11개를 국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산화경방용 무전기 검사 수수료입니다.
  14대를 1회에 걸쳐서 예산을 요구해 봤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청원산림직 피복비를 현재 청원산림보호 직원이 저희군 관내에 8명인데 반인원만 세워 봤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방화복은 5착을 국도비로 세워 봤습니다.
  산불감시원 방화복은 도비 포함해가지고 55명분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산림과직원 산불방지 피복비는 19명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목일행사 급식비 200명분, 육림의날 행사 급식비 200명분, 산불방지 참여자 급량비 400명분, 산림과특근급량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부속운영비로써는 급량비, 국내여비 등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무전기 유지비 37대에 대한 요구를 했고, 동력펌프 유지비, 동력펌프는 6대입니다. 기계톱 유지비 5대 기타 산림과 행정장비 유지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산불예방 방화선 설치 인부임은 죽령지구와 매포 쓰레기장에 60명분을 계상을 했고, 산불진화장비 칼퀴와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요구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55명으로서 4개월치입니다.
  내년 봄 3개월, 가을 1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 단속 및 계도여비 2명분을 세웠고 산림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개월 550,000원입니다. 산불진화 주민격려분 10회분을 세웠고, 국민학교, 중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푸른숲 선도원교육 100명분을 예면과 같이 세웠습니다.
  산불진화 보상비는 8개 읍면에 200명분을 세워봤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이 돈은 세웠었습니다.
  산불초소 근무자 급식비를 3개소에 120일분을 세웠는데,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산불감시 초소는 6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3개소만 섰기 때문에 다음에 수정, 수정요구에 3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불감시 초소는 내년도에 2동을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군유 임야관리용 컴퓨터를 1대 구입해서 군유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를 국비, 도비해서 3대를 더 구입하고 그 다음에 휴대용 무전기 이것이 16대가 더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3대는 국도비 보조고 다음에 6대는 읍면분으로써 도비, 군비 보조입니다.
  산불감시원 쌍안경 구입도 이번에 추경에 해 줬는데 6개밖에 못샀기 때문에 10대 정도는 더 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전정용 사다리 구입은 1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육림관리로써 금년도예산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12,000,000원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은 산림조합 운영비가 6,000,000원입니다.
  작년에도 6,000,000원 이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군에는 12,000,000원 보조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조합은 우수산림조합으로 해서 6,000,000원만 보조가 되겠습니다.
  군유림 천연림 보육 20헥타를 해야지 되겠고, 군유림의 어린나무 가꾸기 또한 20헥타, 군유림에 덩굴제거도 20헥타, 군유림 천연림보육 시설부대비는 3%만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시설부대 역시 3%, 덩굴제거 부대비도 3%, 내년도에 보조간벌은 100헥타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충해 방제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51,000,000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산림장비 가동 유류 구입이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오일류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해충방제 일용인부임이 3명이 2일씩 해서 5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돌발해충 방제 약제를 30병 정도 구입을 해서 돌발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은 국도비 포함해서 한달에 25일을 사역해서 10개월간 사역하는 것입니다.
  금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한사람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지효성 약제를 20헥타 해보겠고 피해목 벌채를 20헥타를 해보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금년보다 많은 400헥타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부대비는 다른 것은 5%입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역에 5%로 돼 있기 때문에 5%를 요구했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역시 부대비는 보조내시 조건에 5%이기 때문에 5%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산림해충방제에서 약제 주입기 22개를 구입해야 되겠고, 동력천공기를 3대를 구입을 해야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적기에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인건비 정액에 따라가지고 25,000,000원이 작년도 보다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95년도 임도시설지 사전설계가 7㎞입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은 새로하는거, 신설사업이 5㎞입니다.
  국. 도비, 군비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임도보수사업이 1㎞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 도비 포함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3% 계상을 했습니다.
  보수사업 역시 3%를 했습니다.
  조림사방관리로써는 금년도보다는 100,000,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2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조림관리에는 내년도에는 61,000,000원이 계수상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 내역은 당면 조림업무 추진여비, 조림사업 중에서 맹아갱신이 8헥타, 환경조림이 8헥타, 대묘조림이라고 해서 잣나무 5년생짜리가 4헥타, 속성수 조림이 31헥타인데 이 속성수에는 두측나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보조로써 장기수 55헥타, 조림지 정리보조비로써 국비가 있습니다. 76헥타가 되겠습니다. 묘목대 보조가 103헥타, 장기수가 도비, 군비 보조가 있습니다.
  조림사업으로써는 맹아갱신시설 부대가 부대비가 2% 환경조림이 2%, 대묘조림사업이 2%, 속성수 조림사업이 3%, 장기수식재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1%, 조림지 정리비 부대비가 1%, 장기수 일반 조림사업 시설부대비가 1%, 이렇게 부대비가 1%부터 3%, 주로 3%, 2% 이렇게 산만하게 된 것은 보조사업에 보조내역이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27페이지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역시 내년도에는 70,000,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사업 산림훼손지 단속여비가 2명에 100일분이 서 있고, 육림사업중에서 천연림보육이 70헥타, 어린나무가꾸기가 330헥타, 풀베기 330헥타, 당굴제거가 140헥타, 비료주기가 130헥타 등이고, 부대비로써는 천연림 보육사업이 1.37%,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시설부대비는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83%.
  풀베기 사업 시설 부대비가 2.65%, 덩굴제거사업 부대비가 1.84%, 비료주기 사업 시설부대비가 1.14%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녹지관리로써는 금년도에 비해서 30,000,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시비용 비료구입이 600㎏ 짜리를 본에 본당 600그램을 줘서… ㎏ 당 25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로수 인부임은 10명에 10일분을 세워봤고 주요도로변 가로수 도목작업을 거의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정원수 전정입니다.
  전정도 역시 매년해서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가로수 도목작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230페이지에 3%입니다.
  정원수 전정부대비 역시 3%입니다.
  이상 본예산은 마치고 수정예산의 50페이지에 보면 산림관리비가 나옵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산림보호 분양에는 8,000,000원이 증액되는걸로 돼서 군유림 대부지 분할측량수수료 5건이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군위원님들한테 간담회석상이나 이런데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500,000원 이하 500,000이상 해가지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신규로 신청할때는 일반임야를 신청하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200원 미만인데 이것을 3헥타 이상 저기를 할 것 같으면 임대를 해주는 경우로 하면 1년만 해주면은 1년안에 일반 돈으로 100분의 100을 끝나고 말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2년을 해줘가지고 이것을 분할측량해서 공시지가를 1년에 7월 1일 밖에 안하기 때문에 2년간 여유를 줘야 분할측량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분할을 해 가지고 7월 1일자로 공시지가를 올려서 적어도 10배 이상 또는 15배 이상의 100분의 100, 산값을 받는것에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수수료는 꼭 좀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가상으로 5건을 한겁니다.
  가상으로 올것으로 보고서, 그래서 앞으로는 군유림 승인하실때도 신규만은 2년을 꼭 해주셔야지만 산값을 제대로 받는다는 것을 꼭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신규는 1년으로…
○산림과장 이덕규   
  아니, 저 신규 계속하는 것은 1년 끊어도 상관 없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언제 기회 있을 때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휴대용 무전기 밧데리 구입이 19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은 여기는 아까는 나왔는데 여기나온 것은 군부대용으로 특별히 구입을 해서 별도로 군부대용 것을 관리해서 군부대를 활용하려고 특별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중에 무육낭이 100개, 갈퀴가 100개, 야간램프, 밤에 그분들은 야간에는 군부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100명분 동원할걸로 생각해서 야간램프 또 등짐펌프, 물을 지고 가는 등짐펌프 30개,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군부대용으로 특별히 요구한 것이니 꼭 좀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불감시초소 근무자 급식비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6개소인데 3개소만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림관리로써는 52페이지에 보면은 독림가 간담회라고 그래서 90명정도를 이해를 내년에는 좀 꼭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사방관리로써는 군유림 조림을 5헥타 해봤습니다. 목초지가 지금 산림으로 환원되는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우선 5헥타만 해 봤습니다.
  목초지로 되어 있던 것이 군유림중에 산림으로 넘어올 우려가 있는 것이 몇건이 있습니다.
  군유림 시설부대 3%고요. 사후관리는 군유림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20헥타를 더 요구를 했고, 추비역시 20헥타, 조경수 식재지 비료를 줘야 되겠는데 이것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또 조경수 식재지에 사후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풀도 베주고, 비료도 주고 해서 조직적인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군유림 조림지 풀베기 및 시설부대비는 3%입니다.
  추비사업, 군유림추비사업 역시 3%, 조경수에 대한 비료주기도 부대비는 3%, 또 조경수 식재지 풀베기 부대비도 3%입니다.
  그리고 녹지관리로써는 평동, 매포 평동 가로식재 100본을 올려봤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산림과 소관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손듬)
  네, 이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동력 천공기 이래서 우리가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때는 전부 작업을 산림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구는 산림조합에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동력펌프 약제 주입기는 어디에 쓰는거냐 하면은 소나무에 송이가 달리는 소나무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하는 것인데 이 수간주사는 특수기구로써 맹독성 약을 특수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가지고, 군비는 안들어가고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이 작업단에게 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여건상 그분들이 이것을 서서하면은 그 작업을 위임할 때 이것을 돈으로 쳐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양의 것을 산림청 계획하에 국비를 세워서 이 작업단에게 사주는 것입니다.
이규양 위원   
  이의가 있는데요.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국비돈이면 들어가고 지방비는 하나도 안들어 간다 이랬는데, 분명히 여기에 지금 내가 볼때는 저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갔는데 약 한 30%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들어온 것이 900,000원 박에 안들어 왔는데 1,400,000원 되는데…
○산림과장 이덕규   
  군비 들어갔습니다.
이규양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산림과장 이덕규   
  뭐, 그건 제가 잘못…
이규양 위원   
  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왜, 수의계약을 하시느냐 물어봤더니 모든 기술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딴 사람은 못하지만은 산림조합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규양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사줘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갑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네?
이규양 위원   
  그것을 꼭 우리가 사줘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 판인데.
○산림과장 이덕규   
  아니, 이 주입기나 동력천공기는 이 기구가 없어서는 솔잎혹파리 수간 주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필수 도구입니다.
  예를들면은 나무를 심으려면은 괭이하고 삽이 꼭 있어야 되는것과 마찬가지인 기구인기 때문에…
이규양 위원   
  저런, 참 나. 그 업자가요, 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니까 꼭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다 그럼 연장을 줍니까?
  아니 저, 작업을 위임을 했는데, 입찰을 받았는데 우리가 기계값 대여 해줍니까? 그럼.
  중장비 같은 것은 우리가 임도시설 할때 우리가 대줍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하네 그리고…
○산림과장 이덕규   
  아니, 저기 제 얘기를…
○위원장 조동형   
  됐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계수조정때 결정을 하도록 하십시다.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동형   
  아니, 천만에 말씀…
김종태 위원   
  52페이지요. 수정예산.
  조경수 식재지 비료주기 그리고 조경수 식재지 풀베기 이래 놨는데 조경수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어떤 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수정예산 52페이지 사후관리에…
○산림과장 이덕규   
  조경수라는 것은 대상지를 천동, 온달 동굴지구 외중방 관광지 등에 단풍나무의 일종인 복자기 그리고 산철쭉, 그리고 전나무 또 느티나무 등 작년 재작년에 심은 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묻는 건데요.
  여기보면은 조경수 식재지에 그렇게 나무가 산재 되어 있다면 상당히 여기에 평당 3~4평에 한구루 정도가 심겨져 있으리라 봐요. 그런 나무라면은 3~4평당 한 그루가 정도가 심겨져 있어야 된다.
○산림과장 이덕규   
  아니, 이걸 집단적으로 심은게 아니라 군데군데, 요소, 요소에…
  군식을 했죠.
김종태 위원   
  산발적으로 심어 놨으니까, 그래 군식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조경수 식재 풀베기에는 본당 114원을 상정을 했어요.
  제가 봤을때는 비료는 땅을 파고 이렇게 나무비를 주는 거니까 한번 딱 주면 그만이라 이거에요.
  그렇죠? 비료는. 풀베는게 아마 인력이 비료주는 것 보다는 한 10배는 더 들어갈 거에요.
  본의원의 경험에 의하면은 저도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서 어느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조경수 식재 비료주기에 780원이 책정이 되었다 이거에요.
○위원장 조동형   
  비료 값까지 포함된건가?
○산림과장 이덕규   
  비료값까지 포함된 겁니다. 780원인데, 비료대가 10원하고, 인건비가 770원하고 이렇게 된겁니다.
김종태 위원   
  비료대가 7원이면, 770원이 10원이면, 77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과다 책정아니냔 얘기지.
  이건 너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설명서를 하나 거기에 한부 첨부해 주세요. 이렇게, 나무 하나에 비료주는데 770원이라면 내 혼자 가서 주면 하루에 몇십만원씩 벌겠네.
○산림과장 이덕규   
  이것을, 비료주는 것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서면으로 좀… 다른 위원들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수정아니고요. 일반 221페이지, 산불전화 주민 격려금해서 1,000,000원이 있습니다.
  년 10회로 되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이것은 그…
○위원장 조동형   
  아니,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회라고 했는데 100,000원씩 1,000,000원 세웠는데 10번씩, 한 1년에 10번씩 불이나면 큰일날 일이에요. 이건.
○산림과장 이덕규   
  아니, 10번씩 불이난게 아니고…
○위원장 조동형   
  10번지 불이 난다면 과장님도 입장이 곤란하고 군수님도 그러니까 이것은 과다 책정한 것 같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내는 것은 아니니까 설명을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222페이지 산림조합 운영해서 6,000,000원 지원하는데 우수 조합이라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녹지관리사업, 사업처가 어딥니까?
  또 수정예산안 52페이지에 지금 김종태 위원이 얘기하신 조경수 식재 풀베기, 비료주기 이런 사업이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그거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덕규   
  그것은 지금 군에서 직영할 수는 없고, 조합에 위탁하는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그래서 몇 천만원씩 사업을 주면서 또 6,000,000원씩 그냥주고 거지가 갑부를 도와주는, 군정은 어려워서 지금 막 허덕이는 판인데, 산림조합에는 어디보다도 지금 부자조합이라고, 우수조합이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볼 때, 얘기 듣기로는 산림조합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조합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6,000,000원씩 줘야 되며, 이런 사업 수의계약을 계속해 나가실건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3가지는 저희들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주요도로변 정원수 이랬는데, 아까전에 이제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다 처리가 됐고.
○산림과장 이덕규   
  몇 페이지 인가요?
김종태 위원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전에 주요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두목작업은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도로변에 정원수라는 것은 어떻게 가로수하고 분류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가로수는 지금 그대로 도로변 로변에 심겨져 있는 것, 이것을 가로수라고 그러고 주요도로변 정원수라고 그러는 것은 주요도로변 가까이에 로변이라든지 이런데 정원수 심어 놨지 않습니까?
  주요 공원이라든지 로원, 도로옆에, 가곡이면 가곡 같은데 왜 이렇게 도로변에, 가로수 말고 해놓은 것 그런 것 또는 다리안 같은데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광지주변 정원수가 되겠군요. 그죠?
○산림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도로변에는 설사 단풍나무가 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원수 저기 가로수죠.
○산림과장 이덕규   
  아니, 가로수로 이렇게 일정간격으로 심은 것을 제외하고서 기타 조경을 위해서 심은 것을 정원수라고 본 겁니다.
김종태 위원   
  제대로 정의나 알고 나중에 예산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로원수를 정원, 저기 가로변 정원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 놨다. 네, 알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이규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225페이지에 임도시설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된 사항인데 지방비하고 그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장소가, 임도시설 185,000,000원 공사짜리가 어느지역에서 하시는지 임도시설.
○산림과장 이덕규   
  보수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규양 위원   
  225페이지
○산림과장 이덕규   
  5㎞ 얘깁니까?
  신설 5㎞는 보발리서부터 대대리까지 3.5㎞, 그리고 작년도에 한 향산서 보발로 넘어가는데 아직 개통이 안된다 1.5㎞, 이렇게 해서 5㎞입니다.
이규양 위원   
  2개지역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김종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속성수 조림 226페이지요.
  농가소득과 약간 직결되는 두충나무를 일부 심겠다 해서 좀 관심있게 물어 보는 건데요.
  31헥타, 헥타당 584,289원이면 31헥타에 식재한다는데 2,426,000원이 올라 왔다 이거에요.
  도저히 계수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계산방식이 나온것입니까?
  현재로봐서는 4헥타 정도면은 맞는 돈인데, 4헥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이죠? 그런데 어떻게 31헥타에 속성수 조림을 하겠다면서 헥타당 단가가 584,289원이 나왔는데, 예산 상정이 된 합계를 보면은 도비 750,000원과 군비 포함한 2,426,00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계수도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 왔단 얘기에요.
  2,400,000원에 대한 부대비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배보다 배꼽이 클수는 없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이게 이렇게 된겁니다.
  속성수에 584,289원이라는 것은 묘목대를 포함한 것인데, 이쪽에는 묘목대는 빼놓고 계산했기 때문에 착오가 난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식재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아니, 묘목대는 현물보조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묘목대를 빼고 해야 되는 건데 묘목대를 포함해서 헥타당 단가를 넣어서 이런 착오를 냈습니다.
김종태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합시다.
  작년에 유실수 식재 같은 것을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농촌에 비탈진 땅을 거의 다 이제는 농사짓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기왕에 식재하는 나무라면은 농민들도 돕고, 지역주민들도 도와 주는 의미에서 그런 쪽으로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농민들이 좋아하고 주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전혀 반영은, 예산반영이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조림사업이 예산이 적게 다룬것도 아닌걸로 보이는데.
○산림과장 이덕규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좀 어려운 처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푸른숲 선도위원 교육해서 221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명단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숲 선도위원 교육 이렇게 했는데, 푸른숲 선도위원이 누구인지 명단을 좀… 됐습니다. 그냥 적어 놓으시면 될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물었던 산불진화 주민격려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여비, 산불예방 단속 및 계도여비, 산불진화주민 격려금, 산불진화보상금, 산불감시초소근무자 급식비, 산불감시초소 시설,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 산불감시원 쌍안경 구입, 군부대를 이용하기 위한 장비구입, 수가지가 많은 진화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10회를 산불 날 각오를 하고 계셨다는데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신가?
○산림과장 이덕규   
  10번 산불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위원장 조동형   
  글쎄,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나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죠.
○산림과장 이덕규   
  한번을 하더라도, 한번 난다고해서 한군데만 격려하는건 아니고 해서 10번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우리군 예산실정으로 어렵다면 안 세워줘도 좋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대신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건 저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를 1,000,000원을 일로 할애한 것인데 산불진화하는데 보통 지역주민들이 동원되고 또 소방대원 동원되니까 그분들 동원되고 나서, 끄고나서 그냥 올 수 없으니까, 이게 업무추진비에서 뭐 2번나든, 3번나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번동원 되면은 적어도 1~200,000원 줘야 되는 그런 격려하는 것이 다음 차기 주민동원하는거라든가 수고한 대가로…
○위원장 조동형   
  아니, 여기 계상을 하기를 100,000원씩 10회라고 했으니까 문제다…
○기획실장 류호원   
  그냥 1,000,000원 이랬으면 좀 이해가 가시겠는데 10회라고 하니까 10번 불날 것을 예상하고 하는 것처럼 돼서 아마 오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의 돈입니다.
김종태 위원   
  산불 진화하는데 격려금 이렇게 받아들여…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세요.
○위원장 조동형   
  알았습니다.
  산림과 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산림과 설명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잠시 10분 정회를 했다가 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수정계획 그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맨위에 94년도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82동을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국비가 50%, 군비 50%,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맨 밑에 농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당면농업업무 추진여비가 2,000,000원 적용이 되고 그 밑에 94년도 가을착수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저 영춘 사곡리에 12헥타를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보강개발 사업은 대강 괴평에 보설치를 하는데 보조가 79%, 군비 21%,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소류지가 2개소인데 단성 두항 소류지, 그 밑에는 어상천에 황학 소류지 이것은 그라우팅 물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라우팅하고 수문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강개발 사업은 대강 괴평, 맨밑에 가서 그 다음에는 두읍 집단마을 오. 폐수 시설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그 다음에는 24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급여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도 건설과 업무 인부임입니다.
  246페이지 건설과 업무보조는 타자수 인건비 때문에 생략… 그 다음에 246페이지 내년도에도 저희가 골재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골재 반출증 인쇄비 하고 노상 및 노상적치물 유도 간판제작, 그 다음에 골재채취지에 차단기보수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선 보험료, 건설과 특근비, 부서운영경비, 단성면 시장상가 공공사용료가 1건 있습니다. 단성면에 시장사용료. 그 다음에 247페이지, 건설과 행정장비 유지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정선을 한 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선박비에 연료대, 잡유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하천감시원 유도단속 추진여비가 이제 거기 일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과 업무추진비하고 구명장비가 있습니다.
  행정장비 그것이 1,390,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소야~청풍 도로확. 포장 이것은 수정예산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본예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249페이지 국도접도구역 관리가 3.9㎞하고 지방도 접도구역관리가 120㎞ 그 밑에는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8명에 대한 소요비… 그 다음에 250페이지 도로정비 자재구입비, 군도 접도구역 관리비, 수로원 8명에 대한 도수로원 하고 군수로원에서 16명에 대한 피복비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입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인부임 그건 1년에 저희가 2일간 하는게 있어가지고 그건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월동 해빙구입비 이것은 염화칼슘을 준비해… 그리고 군도재해예방 점검 여비 현재 그것은, 교통표시판에 13,600,000원인데 이것은 이정표, 경계표시, 방향표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수든지 신규할게 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군도유지관리비가 115.7㎞에… 그 다음에는 이 차선도색이 1년에 2회하는 걸로다가 그걸 정하게 됐습니다.
  맨 밑에는 고수~곰말 도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고수~곰말 도로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천관리에 이제 단양읍 도담리 도선운영비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맨밑에는 강우량 기록지인데 이것은 본청에 있는 것하고 읍면에 8개에 대한 수용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자기우량계 기록판 교체 수선비하고 재해대책 사전홍보제작, 재해홍보 및 재해대책 기록보존 그것해 가지고 필림등 인화 이런 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해상황 온라인 회선 사용료를 이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근무자의 급식비 정도, 재해복구정비 임차료 소류지 유지 관리비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17개소가 있는데 이걸 스핀들 같은데 저희가 이제 기름정도 이렇게 치는 걸로다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관정관리비 28개소, 기계관정에 14개소, 착정기가 1개소, 양수기 72대, 다음에 재해위험지역 점검 예찰여비 이제 직원들에게…
  그 다음에 방제실제훈련보상비는 이것은 민간인들을 저희가 이제 강변별로 하는것에 대해서 50명씩 잡아 가지고 그 사람들 식대정도, 그 다음에 기성제 유지보수비는 이게 17개소에 53.5㎞ 이것을 이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난구조의 장비구입인데 이것은 로프의 10종해서 5,847,000원인데 이것을 재해대책때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요구 됐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에 읍면 농촌가로등 유지보수비인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다가 여기에 저거 됐습니다.
  1개소당에 12.000원 정도 해서 1,236동, 거기에 대해서 면별로다 이것은 부락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가로등을 고치도록 이렇게 조치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금년까지만 해도 면에서 집행했는데 이거 이제 주민들한테 직접 줘가지고 즉시 즉시 고치도록 했습니다.
  본 예산하고 이제 수정예산이죠?
○위원장 조동형   
  네, 수정예산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동춘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에 밭 기반정비사업 설계 용역비하고 첫 번째는 19,000,000원은 설계용역을 이제 저희가 하는 설계용역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춘 별방지구의 용수로가 저기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는 밭 경지 정리가 내년도에 저희가 3개소가 됩니다. 가곡 향산, 영춘 별방, 어상천 석교 지구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밭 경지정리는 수리시설하고 기반시설하고 진입로 포장등이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밭경지정리에 감리를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용역비로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방지구에 직원들이 이제 나가서 측량할 때 필요한 여기에 시설부대비가 들어가고 밭 경지 정리에 따른 시설비가, 그 다음에 환지 청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매포에 이제 90년도에 이제 경지정리 지구인데 이것이 이제 세외세출에 현금구좌로 돼 가지고 이것을 민간인 한테 내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민간인 한테 저희가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분할측량비, 감정비, 이전비, 등기이전비 그 다음에 이제 정주권개발사업에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정~무수천하고 장정~사동간에 도로 확. 포장이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장정~무수천이 어디고, 무수천이 어디…
이규양 위원   
  대강, 대강인데요. 그런데 이 계산 자체가…
  그 뒤에 49페이지에는 대개 보면은 값이 안맞는 말이에요. 이게.
  국비, 도비 보조 이런게 합계액이 522,000,000원 된 것 같은데 497,000,000으로 나온 것 보면은 숫자가 아마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이제 시설부대비까지가 전부 총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부대비는 빼고 사업비가…
이규양 위원   
  시설비는 이 앞에 나왔고 앞에 장에서 나왔고, 이게 계수가 틀린 것 같아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하니까 이게 500,000,000이 넘는데 여기는 497,000,000으로 적어 놨으니까 잘못된게 아닌가요?
○건설과장 정동춘   
  490,000,000은 이제 순수한 시설비고 그 밑에 0.7% 시설부대비가…
이규양 위원   
  아니, 그것은 있어요. 있는데 숫자가 안맞는 것 같다니까 한번 맞춰봐요.
  433,000,000원하고 78,000,000원 보태면 520,000,000원 아닙니까? 522,000,000원쯤 되는데 어째 이게 497,000,000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계산을 잘못한거… 우리 도로 군비에서 뜯어 먹는 모양인데요?
  거꾸로. 숫자가 안맞는다는… 여기 뭐 522,000,000원 아닙니까?
○위원장 조동형   
  저, 설명 다 하신 거에요?
○건설과장 정동춘   
  또, 56페이지입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49페이지는 왜 세부적으로 설명이 안되고…
○건설과장 정동춘   
  오지개발은 저희가 아니고, 56페이지 군도사업 일반수용비에 분할측량비하고 감정비하고 이전등기비, 군도정비사업에 매포~어성천간에 3㎞의 시설비가 들어 갔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하괴~어의곡간에 이제 2.2㎞ 각기~상원곡이 3.5㎞, 상리~외풍간이 2.5㎞ 현재 군도포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시설부대비, 농어촌 도로확포장이 있는데 의풍도로 확포장이 이전비하고 분할비 감정비, 소야~청풍도로에 확포장에 따른 분할측량하고 감정, 이전등기 그리고 농어촌도로 일반 수용비의 분할측량비하고 감정비, 이전등기비, 그 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맨위에 이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기초자료 평가비가 이제 저희 부서에 8개소가 있습니다.
 면도가 2개소, 리도가 2개소, 농촌도로가 4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8개소에다 평가 용역비가 있습니다.
  농촌도로시설 의풍 확포장시설 부대비 그리고 농촌도로 정비시설비하고 도곡간하고 사지원간에 포장입니다.
  그리고 농촌도로 확포장에 고수~곰말에 대한 사업비가 이제… 의풍도로 확. 포장이 1개소에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야~청풍간에 저쪽에 당초예산에는 군비부담이 없었는데 그게 군비부담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쪽으로 기존예산 다시 수정이 돼서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도곡 도로확포장이 2.6㎞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도곡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매포요.
  그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영춘 사지원도로가 2.4㎞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삭제를 하고 그 밑에 농촌도로 확포장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이제 거의 일부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도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는 고수~곰말은 이거 예산을 해서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감액조치를 한겁니다.
  이상으로다 수정보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건설과 예산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기억이 잘못 됐다면 모르지만은 이건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이나 앞에 있던 그전에 내가 좀 전에 물었던 문제는 사회과에서도 전혀 설명이 없었고, 또 건설과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면 어느과 소관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오지개발 말씀이죠?
김종태 위원   
  네.
○기획실장 류호원   
  그것은 사회진흥과장이 설명을 했는데요.
김종태 위원   
  주민숙원사업도 어제 설명이 있었나요? 이게.
○기획실장 류호원   
  아니, 주민숙원 사업관계는 설명을 안… 이것은 설명을 안했던 부분이죠.
  사회진흥과장도 이 부분은 설명을 안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 계수조정 할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김종태 위원   
  그래서 설명이 안됐던 부분인 것 같아서 말이에요.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안됐고, 농어촌도로 앞에 그것은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오지개발사업. 그리고 여기에 고수~곰말간 도로가 군비로다가 원래 작년도 200,000,000 사업에서 100,000,000원은 채무부담을 해서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승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로다가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 100,000,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로 세우고 군비를 깎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서 한가지 좀 용어에 대해서 내가 좀 의심스러워서 좀 물어보는데 말이에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무엇이고, 확. 포장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산을 다루면서 정의라도 분명히 알고 넘어가서 예산을 다루어야 되니까?
  58페이지 도곡 도로확포장 공사했는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돼있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돼있고 그런데 한쪽은…
○건설과장 정동춘   
  확포장은 실지 이제 포장을 시설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용역설계비… 노설별로다…
김종태 위원   
  농어촌 도로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을 농어촌 도로라고 명령한다. 정의.
○건설과장 정동춘   
  농어촌 도로는 이제 91년도에 그 저기가 됐는데, 그것이 면도, 리도를 저기를 해가지고 농어촌 도로다 저희가…
김종태 위원   
  면. 리도를 농어촌 도로로 정의한다.
○건설과장 정동춘   
  네.
김종태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이규양 위원 손듬)
  네, 이규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247페이지를 보면은 행정선에 대한 유지대가 말이죠. 4백여만원이 계상 됐는데, 우리군의 행정선이 몇 대가 있습니까?
○건설과 정동춘   
  행정선이 한 대가 있는데요.
이규양 위원   
  한 대가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정동춘   
  저희가 매일 이제 공휴일에는 계속 순찰을 하고 2일에 한번정도 저희가 이제 수시순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규양 위원   
  그리고요. 251페이지에 차도선 도색 이랬는데요. 여기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차도선 도색하는데가 있는걸 봤는데 여기에 또 15,000,000원 정도가 계상됐네요? 이중 이… 또 지역경제과에도 있었는데.
○건설과장 정동춘   
  이것이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1년에 2번하는 걸로 해가지고 군도하고 시가지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차장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어제 설명이 됐었습니다.
이규양 위원   
  우리가 하는 거다.
○기획실장 류호원   
  주차장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차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그쪽에 주차장설치 라인 긋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규양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은 서에다 위임하는 것이고 건설과 소관은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겁니까? 그 사업을?
○건설과장 정동춘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지금 그전에 공문지시 있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경찰서에다가 저희가 보조를 했습니다.
이규양 위원   
  그럼 이것도 맨 그리 넘어가는 거에요?
○건설과장 정동춘   
  네, 저희가 이제 나중에 차선도색을 하면 저희가 실지 그대로 됐는가 안됐는가 저희가 다시 점검을…
이규양 위원   
  그리고요. 매포에서 어상천 가는 것 3㎞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게 길이?
○건설과장 정동춘   
  네, 그건 끝나는 겁니다.
이규양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그건 각 면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난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가곡하고 어상천 들어가는 다리 있죠.
  그거 작년에도 내가 올해 93년도도 아마 말씀 드렸는데 거기는 참 위험지구라고 달아달라고…
○건설과장 정동춘   
  그거는 면별로다가 이제 동수를 배정을 해 주면은 그 면에서 이제 필요한 장소에다가 그걸 설치를 하도록…
김영주 위원   
  여기는 꼭 배치할 때 이것 좀 꼭 좀 되도록 얘기해 주세요. 면에다가.
○건설과장 정동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또 다른…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우리 그 행정유도선이 한 대 있죠?
  저도 본 위원도 한번 딱 그 유도선을 본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전혀 현재까지 한 3년간 본적이 없어요.
  248페이지에 보면은 구명부기, 구명부환, 로프총, 안전벨트 이래가지고 묶어서 올라왔는데 현재 이런것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유도선을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데 못쓰게 돼서 다시 재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그게 이제 낡았기 때문에 다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최근에 해상사고가 많이 나니까, 여기보니까 무슨 그런게 각 과마다 조금 있는데 이것 혹시나 배치 안하고 여태까지 도선운영 했던 것 아니에요?
  우리조차도.
○건설과장 정동춘   
  아니, 우리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기에 전부 저기가 돼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종태 위원   
  교체로 올라온 것이다.
  그럼 위에다 여기에다 부기를 달 때 교체라고 좀 이래 해 놨으면 내가 빨리 알아보지…
  알았어요…
○위원장 조동형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   
  건설과장님하고 여기에 건설과 담당계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본위원이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참 오지개발 사업이든 아까전에 얘기했던 농어촌개발사업이든 그런데 있어서 가곡은 완전히 제외된 특별한 그런 뭐, 도로가 좋아서 그런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본인의 생각하고 틀려서 특별하게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거에요. 균형적 발전을 매일 얘기하고 있는 단양군정외 호소력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저희가 이것은…
김종태 위원   
  한 개도 없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건설과장 정동춘   
  농어촌도로나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저 중장기계획에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김종태 위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 중장기 계획은 누가 설립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그 저기 설립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 중장비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계속 중장기계획에 오지개발 지역에서는 완전히 뺀지, 정주권 생활 지역에서도 우리 가곡은 완전히 뺀지, 그러다 저 농어촌도로 문제에 있어도 완전히 중장기 계획에 안들어가서 안된다면은 가곡은 단양군청에 없는 면이지 뭘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농어촌 도로 개발계획서를, 서에 아마 순위가 밀려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농어촌도로에 대한 종합계획 그것은 한번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장 조동형   
  질의 없으면 제가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얘기하신 185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에 적시에, 적시적소에다 설치해서 관리도 좀 효과적으로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설치해 놓고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2년동안 한번도 불이, 달았는날 처음 들어오고 안들어온데가 있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구명장비구입 뭐 해서 부기, 구명부환, 로프총, 안전벨트 이런게 있고 그 뒤에 또 한번 나옵니다. 254페이지에.
○건설과장 정동춘   
  아니 이것은 저희가 수방단을 조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시에 저희가 써 먹을려고 이걸…
○위원장 조동형   
  네, 글쎄 254페이지에 수난구조대 장비해서 똑 같은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두가지씩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하고, 이런 수방장비는 민방위과에도 그대로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방기동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한 건지,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런데 2번 3번씩 이렇게 구입해 놓을 필요가 있는지.
  같은과에도 2번이고, 민방위과에 또 1번있고.
○건설과장 정동춘   
  배에 딱 비치를 해가지고 그건 항상 비치가 되어 있는거고, 요 되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재해대책 저기로 해가지고 올해 설치를 하기 위해서…
김종태 위원   
  민방위적 차원에 재해대책에 사용한다. 그럼. 건설과 소관의 재해대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같은 군청내에 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민방위과에도 동일한 조건을 붙여서 장비를 요구했고, 지금 사실 건설과에도 동일한 이유를 붙여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위원장 조동형   
  논리정연하신 우리 김종태 위원이 질의했으니 그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좀 말을 솜씨가 없어서.
○기획실장 류호원   
  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 재난구조하고 사실상 건설과에는 방재계에 재난구조하고 거의 비슷한 업무이기는 한 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총괄해서 민방위과 방재계에서 그 재해대책을 총괄하는 부섭니다.
  그래서 임명구조 분야가 일부 우리가 민방위장비로 일부 확보하는것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원은 건설과 방재계에서 총괄하면서 여기에 돼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동형   
  건설과에서 총괄할거다. 민방위과 장비를 건설과에 한다면은 민방위과 장비를 건설과에서 인수받으면은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재해대책 그러니까 재해로 인해 업무는 건설과가 총괄하는 것이고…
○위원장 조동형   
  그럼 민방위과는 언제 합니까? 재해가 아니면.
○기획실장 류호원   
  인재부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종태 위원   
  유사시다.
  재해도 그렇지 뭐…
○기획실장 류호원   
  재해대책법에 의한 문제는 방재계에서 주관이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사람을 구출하겠고 뭐, 비상 뭐 유사시에 쓰겠다는걸 인색한게 아니라 저희들의 업무가 볼 때 민방위과에도 수방기동대가 구성이 돼서 로프총이라든가 로프 뭐 개인장비가 다 구입되어 있는데 같은 건설과에서 또 두가지나 또 준비를 한다는데 그러면 또 업무체제가 조금은 뭔가 합리화가 잘 안됐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묻는 겁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수량적으로 지금 한 3건 되는걸로…
○위원장 조동형   
  이게 업무가 서로 떠밀다 보면요. 이래 따져보니까 그건 민방위과 것이다, 홀랑 떠넘기고 말예요.
  또 아, 이것은 건설과다 이래가지고 업무가 공백이 생길수도 있는 거에요. 그래 한군데서 딱 맡아서 물에 대한 재난은 내꺼다, 이렇게 좀 되어야 될텐데 떠벌려 놓으면 서로 떠 넘길 염려도 없지않아 있잖겠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단양 우리군이 한강을 끼고 있는 것이 저쪽에 단성부터 영춘까지 되다 보니까 사실상 하나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선에 하나 두고, 재해대책 본부에 하나 두고, 한 개 민방위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수난구조대라고 해서 민방위과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장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종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한가지 좀 물어 봅시다.
  수난구조대 장비구입 참 우리 물을 많이, 삼면에 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단양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일원화 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로프총이니 구명의니, 로프니, 휴대용 구조기구니 뭐, 안전벨트, 구급벨트는 뺍시다.
  구명부환이니, 부명부기니, 거는사다리니 하는 문제는 사고즉시에 없으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사실.
  이 장비가 우리군에서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양군에 뭐 건설과도 보유하고 민방위과도 보유하고 뭐 내무과도 총괄행정을 하니까 거기도 보유하고 다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은 아니 그 당시에 사람이 물에 빠졌을때에 던질수 있을때만이 그게 필요한 것이지 사실 군에 쌓아놔봤자 무용지물입니다.
  가곡에 사람이 물에 빠졌고, 저 청풍에서 빠졌고 영춘에서 빠졌는데 군에서 이것 구명총 가지고 있다고 쏘면 그게 거기가서 들어갑니까?
  여기서 거까지 가는 시간이면 다 이미 상황은 끝났어요. 종결입니다.
  배에다가 준다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또 전쟁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유급한 사항에 훈련을 대비해서 한다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건설과가 보유하는 것하고, 민방위과가 보유하는 것 하고 어느쪽이 더 보유의 실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우선 하나는 우리 행정선에다가 비치하는 걸로다가 계획이 돼있고, 하나는 금년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갑자기 물이 늘면서 단양 유람선을 이용해서 구조를 한번 했었습니다.
  단양유람선 구조를 하다 보니까 이 로프총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이게 뭐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물에 빠졌을적에는 뭐 방법이 없어요. 다만 고립되는 지역 있잖습니까?
  갑자기 조쪽에 노동쪽에 뭐 고립된다든가 고립될적에 필요할적에 부르다보니까 우리가 배가 저 밑에 장회쪽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급하게 하나 출동을 시킬려고 하니까 장비가 여유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여건이 돼서 그래서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배에것은 지금 없잖습니까?
  배에 꼭 필요한 것은 구명, 부환, 로프총은 가지고 있는거에요. 구명부기하고.
  그렇다면 한군데만을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보유해야 한다고 봤을 때 사실 1개 이상은 필요없는 거에요.
  긴급상황 발동이 생겼을 때 어디 한군데만 출동하는 걸로만 보면 된단 말입니다.
  고립이니까 이것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는 당장 배에서 사람이 빠지면은 쐬서 밖으로 올라올수 있지만은 그 외에는 군에 몇군데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면에 사람이 봐서는 쏘지를 못하는 거에요.
○기획실장 류호원   
  그래서 그게 이제…
김종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제가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꾸 한가지 가지고 오래 얘기하니까, 물론 좀 지루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수방기동, 수난구조대 장비 구입이라 수난구조대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민방위 분야에 수난구조대가 되어 있죠.
○위원장 조동형   
  민방위 부서에 있다.
  제가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이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영춘 북벽에 재작년에, 작년인가, 작년에 사람이 북벽에 건너갔다가 못건너오고, 물이 불어서 못건너와서 한번 고립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분명히 영춘면에는 수방기동대가 설립이 되어 있고, 장비도 돼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인명구조요구가 있는데 10시가 돼도 못 건졌어요. 10시가 돼도.
  부랴부랴 돈 700,000원 주고 단양에 사람을 불러다가 이런 수방대가 있어서 장비 사주면 뭐합니까? 700,000원 돈을 주고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많은 막대한 돈을 쓰면 효과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감독을 하시든지 실질적으로 돼야 될텐데 심지어 어떤데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로프총 있잖습니까? 아니, 그건 검사용입니다. 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줄은 잡아당기면 뚝 뚝 끊어집니다. 사람잡을 일 있습니까? 그런줄 갖다놓고, 그런 답변을 하는 공무원이 현재 존재해 있다는 개탄스러울 일이고 아무쪼록 이런 방비가 구입이 되면 효과적으로 돼야 되겠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고립지역에 대한 뭐 익사자 한테는 물에 들어가서 안나오니까 줄잡을리 없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 고립된 지역에 그 사람들이 단양관광이 좋다고 왔을 때 그래 고립됐는데 돈을 700,000원씩이나 주고, 다시는 오겠습니까?
  자기가 구조를 당했는데, 그럴 때 기관에서 참 로프총이라든가 보트는 고무보트까지 있습니다.
  면단위에 가 보니까, 그건 점검용이랍니다.
  상부기관 점검용이래, 노골적으로 점검용이래 못쓴답니다. 이렇게.
○기획실장 류호원   
  이번에 구입하는건 실제 쓰는 걸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 말씀하시는…
○위원장 조동형   
  이것은… 이왕 말씀 드렸으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로프총을 쏘면 줄 값을 그 쓴 놈이 내야 된다, 쏜 사람이 내야, 아니 그 사람이 내야, 아니 쏜놈이 내야 되는데 내가 왜 씁니까?
  사람이 거기 빠져서 고립됐는데 밤 10시까지 못나오는데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장비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난 로프총이 다섯 개, 여섯 개가 들어가도 쏴야 될거 아닙니까? 안가줘와요. 결과적으로 그거 못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인들한테 700,000원이란 돈을 주고서 구조를 해 나왔을 때 참 본인이 뭐 일반인이었더라면 뭐 이해가 되고 몰라서 넘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개탄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장비가 구입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더 안전하고 좀 장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설명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정동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형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10분이 좀, 점심시간 10분이 좀 빨랐습니다만 다음건은 도시과입니다만 도시과가 10분내에 안끝나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오후 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07분)

  오후에는 도시과 예산안 설명부터,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입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에 있는 기본경상비관계는 간략하게 계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기본급, 수당 이런 문제는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도 사업성 예산도 숫자는 저희들이 같이 책을 보고 있으니까 생략하고, 중요한 사업소의 중요성,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235페이지에 도시행정 장비유지비가 1,000,000원, 도시행정관리 당면업무 추진여비 관계가 기본금…
  그 다음에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토지가격 금년도 저희가 80,000필지에 대해서 80,000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조사부제작도 18원씩 4,000매, 개발토지가격조사 이외 신청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건 한사람이 감정평가사가 와서 이외가 있었을 경우에 재평가 감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토지가격조사 서식 유인입니다.
  236페이지, 이것도 토지거래 허가 신고서 유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1년동안 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 위원 8명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4명에게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6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5회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 및 토지거래 현지조사 여비관계고 전산화에 따른 가계 확보인데 컴퓨터를 11대해서 읍면별로 토지가격 조사에 따른 컴퓨터를 11대 구입하고, 프린터기는 본청에 1대 놓는걸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도시시설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공람 공고 2개 신문사에 2회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도면구입인데 전체 군내에 164도엽이 있습니다.
  그중에 1,500대만 사서 저희가 변경계획에 필요해서 요구할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용 지도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용역이라든가 사업계획 할때에 필요한 도엽 약 20매에 속한 1,000매 정도를 구입하는 걸로 아니, 500매 정도 구입입니다.
  다음, 매포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도면제작, 지적고시까지 마치게 되면은 도면을 제작해서 민원발급용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을 해야 됩니다.
  용역비입니다. 거기 매포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는 수정예산 40,000,000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오기가 돼서 수정예산에 감한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법령개정에 따른 도면제작비 이것은 지도제작업체가 전국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립지리원에다가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164도엽을 제작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용 컴퓨터 1대, 이것은 지난 92년 8월 25일 의회정수물품을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용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 하수도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에 완공되다 보니까 현판이 현황판이 필요해서 현황판 1개소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각 시설별 입간판 7개소에 개소당 12,000원씩 계획했습니다.
  화재진화용 소화기 구입관계 그 다음에 컴퓨터기록용지 자동으로 돼 있는 판넬에 사용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는 월 1,000,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예산상 6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용하는 수도료,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전기직이 있지만은 안전공사에 전기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하수종말처리장 근무자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그건 그 다음에 관리 등에 대한 연료비 저희가 동절기 사용에서 필요해서 계상을, 그 다음에 난방 유지비관계, 중앙통제실에 대한 연료비, 탈수기실, 난방연료비, 행정장비 수선비 2종에 대해서 저희가 2번, 여기도 컴퓨터라든가 각종 기계가, 전산기계가 있기 때문에 수선비를 계상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전체 시설물에 관한 유지비인데 스크린 설비와 송풍기, 폭기조, 산기관 및 소포수유지비, 탈수설비, 펑핑모터유지비를 계상 했습니다.
  구조물 내부청소 및 협잡물 제거 인부임 이것이 전자동이 아니고 반자동형태가 하나, 협잡물을 제거해서 차에 실어서 갖다 버리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침사지 청소관계하고 폭기조청소, 침전지청소, 농축조 및 염소접촉조 청소, 중계펌프장 청소, 이건 구조물에 관한 인부 제거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시약구입비 염화암모늄외 51종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특별한 약품은 황산, 산화나트륨, 과망간산칼슘, 황산망가, 설포민실 요도화칼륨, 가성소다, 수산화칼륨 이 전문사항이 돼서 약품명도, 저도 확실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51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응집제 및 소독약품입니다.
  이것은 염화 제2철 관계, 응집제하고 그것이 이제 폭기조에서 이 시설물이 들어가야지만이 하수를 응집시킬수 있는 소석회, 그 다음에 소독약품, 살충제, 살균제 상당히 그 하수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문약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상수도 수질검사 및 이것은 상수도 분야입니다.
  시설점검 지도여비관계이고, 수리용 철사다리구입, 탱크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다리 2개소에 2군데, 산소호흡기는 염소투입에 관해서 필요해서 인명보호를 위해서 하나 구입하고자 하며, 슬러지 협잡물 운반용 롤온박스 2대를 구입해서 2개소를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업용 공구 5종입니다.
  침사 및 협잡물제거, 칼키구입 이것은 침사지 위에 협잡물제거를 필요해서, 상수도 사업보조금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18,000,000원 보조해줘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상수도 군부대시설 전출금 이것은 70,000,000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27,000,000원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주택기획 및 지도가 되겠습니다.
  건축현장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이것은 년간 저희들이 금년도 한 470건을 건축허가 했는데 490건을, 그 중에 한 200건 정도는 건축사가 복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수수료 끝나고 3,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한 추진수용비입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11명이 해서 건축있을때마다 각종 조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94년도 5회 개최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사업설계 및 이것은 금년도, 94년도 오수처리시설 3개소 배정된 사업에 대해서 설계됩니다. 오수처리 시설 사업비는 1개소당 94,000,000원씩해서 저희가 도비가 5,000,000원이고 수정예산까지 해서하면 3개소가 됩니다만 당초예산은 1개소로 돼 있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시설 부대비입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 저희가 3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조금 변경이 생길 것 같은데 사업비만 변경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불량변소 개량사업은 170마을, 부엌, 욕실개량 사업은 100가구 아직 물량 배정은 하지 않은 읍면별로 총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 단속 기록사진대가 있고, 인화대를 소규모로 적었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임차료 장비가 있어야 철거되기 때문에 3대만 샀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여비, 당면건축업무추진여비,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됩니다.
  이것은 기본료만 해서 전체 상수도 규모를 948,410,000원 상수도에서 사업수입에 776,604,000원이고 그 다음 각 읍면별 상수도 기본요금징수 사항이고 304페이지 보면 이월금을 83,802,000원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상수도는 기본요금에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마는 손료라든가 시설부담금 다 포함되어 있는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말씀드렸고, 305페이지, 전입금이 88,000,000원 여기 상수도 보조일반회계에서 18,000,000원, 군부대설치는 70,000,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정에 감을 해서 27,000,000원 그래서 전체 35,000,000원만 되겠습니다.
  잡수입 과년도 수입은 전출과목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상수도 세입분야는 다 설명을 드리고 다음 307페이지 상수도 세출분야를,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주택사업 전체수입 예산규모 583,793,000원인데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와 원금수입이 사업소별 339,923,000원이고, 사업외수입으로 해서 원금수입이 243,868,000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78년 국민주택서부터 85년 국민주택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 309페이지, 15,715,000원, 그 외에는 존치과목만 설정이 됐습니다.
  다음 32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그 사이에 아마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사이에 끼여있는 것입니다.
  32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상수도 요금고지서와 상수도 징수원, 징수결의 및 일계표용지, 전산용지구입, 상수도요금 수납부구입, 수용기카드 및 사용량 검침카드, 숙직실침구 이것은 7개소로 해서 배수조와 각처소에 숙직실 침구세탁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기본료가 2,000원씩 12대에 12월 잡았고, 도수료 이것은 이제 저희 공공요금은 전화기본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컴퓨터 수선비 6개소에 있는 상수도 컴퓨터를 각 읍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선2회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순찰용 건전지 및 작업도구구입, 상수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기 구입인데 6개소에 3,000원짜리 수질검사용기를 이것은 물을 떠서 가지고 가는 용기입니다.
  상수도 액화염소구입, 년간 6회 여비로 구입하러 다니면서 계상을 했고, 상수도수질검사여비고, 그 다음에 상수도 요율작업여비 이것은 도에가서 작업하고 저희들 시군에 종합적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상수도 보안교육여비, 상수도 사업추진도출장여비, 기본금이며, 상수도사업비로써는 보안점검 전기수수료 이것은 전기공사 안전공사에 제출해 주는 사항인데 6개소 12회 하는 것이고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도 월 이것은 월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6개소에 2회 1년 2회하는 것이고, 보안담당자 교육협회비 이것은 보안담당자 협회비로 내는 사항입니다.
  물품탁송선진지 견학비는 이제 구입하러 갔었을적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염소공병 검사수수료 이것은 공병을 가지고 1년에 1번씩 검사를 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단양상수도 원수 사용료 이것이 수자원에 납부해 주는 사항인데 약 5,220,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 단양읍, 매포읍, 대강면 6개소에 전기사용료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배상 책임 보험가입, 대인, 대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염소를 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에 가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계실 염소투입실 월동난방비, 숙직실 난방비는 각 상수도에 있는 숙직실 그 다음에 동파계량기 수선비 이것은 동파계량기 수선하는 수선비를 저희가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넣은 사항입니다.
  각종 상수도에 보안등 505동이 있는데, 이것이 100% 다 안쓰고 30%만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상수도 기계유지비 그것은 베어링이라든가 휴스라든가, 구리스, 모빌 그 다음에 양수모타수선비, 가곡, 영춘 상수도 건물도색 이것이 지금 관리실하고 염소실, 취수탑, 다른데는 시설이 수선 되었습니다만 가곡, 영춘 상수도만 금년도에 한번 수선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누수관리 수선비, 이것은 자재 및 수선비로 해서 각 상수도 시설마다 누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액화 염소구입비는 ㎏당 480원씩 10,000㎏ 정도 1년 쓰는걸로, 그 다음에 침전용 황산알류미늄 구입관계, 침전지 및 여과지 퇴적물제거 1년에 2회 하는 걸로 적었습니다.
  정수용 소석회구입, 상수도수질검사 약품, 여과백신 칼슘외 30종 정도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는 저희가 이것은 개인들이 상수도시설할 때 내는 비용인데 약 내년도 274전 정도가 시설할걸로 봐서 시설비로 109,600,000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탁공사에 필요한 자재대 274전 잡았고, 단양취수장 진입로 정비인데, 이것은 지금 도담부터 덕천앞에 까지 가는 것 취수장 도로가 상당히 취약해서 다니는 근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도로정비 계획했고, 단양중화설치, 경비장치설치, 중화시설에 대한 경보장치를 해서 수시 누가 건드리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영춘상수도 울타리 휀스설치 그 다음에 영춘상수도 자동판넬 스위치설치, 단양배수지 계단 및 석축, 배수지에 금년도 광역상수도 하면서 다시 일지를 늘여놓은 지역에 계단을 설치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가곡상수도에 수위계 설치, 그 다음에 어상천 여과기 옆 석축1개소, 그 최영렬 씨의 개인소유의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상천 상수도 저장물 탱크설치, 여과서의 상수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78,000,000원 밑에 18,000,000원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을 여과사교체 총액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군부대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이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오기가 됐기 때문에 평동배수지 진입로 시설부대비 원 사업에 없는 사항입니다.
  가곡 배수지 진입로 정비공사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여과사 교체에 따르는 영춘, 어상천에 대한 시설부대비 530,000원만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차입금 상환입니다.
  농어민 발전기금에서 매포는 1988년 차입된 4,760,000원, 이것이 차입금이고, 가곡은 86년도 22,500,000원, 전체 총규모를 저희가 채무액 총규모를 말씀드리면은 기채총액이 2,935,000,000원입니다. 그 중에 금년도 갚아야 될 이자가 643,245,000원, 저희들이 총 잔액이 이자 잔액이 갚아야 될 원금하고 이자하고 잔액이 2,526,620,000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년도별로 필요한, 금년도 갚아야 될 금액을 차입금 상환에 총금액이 300,384,000원을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에 예비비 28,886,000원, 다음 333페이지 주택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에 대한 징수 서식 고지서와 독촉장 장부 우편료 다음 경매소송비를 저희들이 2,000,000원씩 약 한 20건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경매를 추진해 볼까 합니다.
  다음 이제 국민주택융자금 징수여비 재해복구비는 존치과목이고, 지방채 상환이 총액이 559,062,000원 이것은 전체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개인들이 상환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상환하겠습니다.
  예비비에 1,862,000원 이상 도시과 상수도와 일반회계, 주택 특별회계까지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진 수정예산 서식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시설물 정비사업 20,000,000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각종 놀이기구라든가, 공원에 있는 시설, 도로 도시내의 보안등 보수 이런 비용들이 20,000,000원 수정예산에 계획되었고, 토지관리에 금년도 저희가 개별토지가격 조사비용에 33,72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지가 인부임이 7,150,000원 지가전산화 관리 인부임 7,720,000원 그 다음에 도시 시설계획에 매포 도시계획 용역비 아까 말씀드린 전액 감을 시켰고, 신단양 보도블럭 교체 사업 약 전면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350,000,000원 했고, 반은 640,000,000원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약 한 100,000,000원만 해서 간선도로 고개 넘어가다 나머지 부분만 99,100,000원을 들여서 약 100,000,000원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상. 하수도 사업에 상진군부대 상수도 시설비를 43,000,000원 감을 시켜서 27,000,000원만 계상 됐습니다.
  다음 주택기획 및 지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수용비를 1,200,000원 수정예산에서 감시켰고, 그 다음에 취락구조개선 사업이 비용이 48,000,000원 정도 액수만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부엌 욕실개량은 보조사업이 늘어나서 물량이 70,000,000원 정도 도비가 35,000,000원 들어서 70,000,000원, 불량 변소 개량사업 물량 변동 없습니다마는 25,000,000원 전액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3,800,000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아까는 1개소 였었습니다만은 전체 3개소 다 하는걸로 해서 115,120,000원 중에 도비가 60,000,000원, 지원, 오수처리시설 부대비, 그 다음에 건축행정에 있어서 기존 건축물 대장 지금 지난번에 감사때 한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마는 15,000여동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중에 96년까지 도에서는 개인별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약 382,000,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약 40,000,000원만 가지고 점차적으로 읍면별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약 1,622동만 추진하는 걸로 해서 40,550,000원 세웠고 그 다음에 건축물, 기존건축물 기록사진에 필요한 필름매와 인화대 계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에 넘어가셔서 보시면 하수도관 정비공사에 저희들 도시계획 구역내에 하수관 정비사업비가 85,300,000원, 이게 양여금 사업으로 떨어진 사업입니다.
  하수도관 정비 부대비 700,000원해서 86,000,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뒤에 상수도 특별회계 뒤에 72페이지 사항은 아까 본 예산설명 하면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락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55페이지에 소규모 오수처리 3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에 어느정도의 시설을 갖추실 예정이십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은 3개소인데 아직 지역은 설정을 안했습니다.
  사업비는 했는데 그 규모는 북상리 설치규모와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북상리에 92년도 설치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개인 가정 것을 해서 토양식을 해서 처리시설하는, 그래서 지금 계획은 금년도 취락구조 지역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네, 본 위원이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요.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에 위원수당이 나왔는데, 위원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직접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1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은 하수종말 처리장을 실지로 본군과는 무관하면서도 예산은 많이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부에 어디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해서 보조금을 좀 받는 방향은 없겠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건축위원회도 위원수당으로 나가는게 있는데 그것도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위원장 조동형   
  취락구조 개선사업인데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지금 조동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위원장 조동형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하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그리고 326페이지에 보안점검 수수료 6개소, 상수도 수질검사, 가스시설안전검사 수수료 6개소, 보안담당자 교육 6개소, 이런데 광역상수도가 되면서도 이렇게 6개소로 나누어 줘야 됩니까?
  어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보안점검 6개소는 저희 현재 있는 지역인데요.
  매포도 배수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또 단성도 또 광역상수도가 년년초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대강것 하고.
○위원장 조동형   
  전기 사용료도 보니까 거의 단양, 매포, 대강, 가곡, 영춘, 어상천 이래 나와있는데 광역상수도가 되면 단양광역상수도 매포, 대강, 가곡, 이런데는 해결이 같이 안됩니까?
  그 시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정하모   
  시설 시스템 현재 광역이 되면은 단성, 대강, 매포 단양은 1개 권역으로 됩니다.
  1개 권역으로 되는데…
○위원장 조동형   
  그런데 이런데 이런 예산이 다 하나씩 나눠줘야 됩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여기 그래서 말씀 드리면, 어떻게 되냐하면 광역상수도가 현재 다 되었는데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같이 뭍였고, 저기…
○위원장 조동형   
  누수관리 수선비도 뒤에 329페지이에 나오는 것 보면은 따로 따로 각 분야별로 체크가 되었는데, 광역상수도 이렇게 하면은 광역상수도 하나마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누수관리 수선비는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읍면별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되면은 근무자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근무자가 한곳으로 집합이 되어 있어야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그런데 현재 고지관계하고, 개인수도고지관계하고 누수관계는 해당읍면에서 관장할 수 밖에 업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그것 좀 연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양 취수장 진입로 정비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취수장 진입로가 꼭 필요하다면 좋은데 직원 출입이 어렵다 하는데 직원출입 문제 때문에 돈을 6,000,000원씩 들여서…
○도시과장 정하모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담서 배를 건너가지고 가서 취수장까지 다녀야 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진수령이 되고 사람들도 잘 다닐 수 없고, 현재 문제가 또 저희가 어떤 고장이 있었을적에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위원장 조동형   
  네, 그렇게 이해를,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더 나을뻔 했는데, 직원들의 출입이 어렵다 했는데 직원 출입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면서 다른 또 누수문제라든가 다른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급수를 먹도록 하기 위한 시설에 6,000,000원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직 출입에 문제가 있어서 돈을 들인다 하는데는 좀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다시 정정해서…
○위원장 조동형   
  제가 요구한 서류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국민, 33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요.
  국민주택문제에 있어서 국민주택 융자금 고액체납자 경매소송비 이래가지고 20,000,000원이 상정되었는데 20건 해서 20명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고요. 20명의.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20,000,000원을 들여서 우리가 소송을 했다고 가설을 했을 때 국민주택은 보통 우리가 활용만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정하모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그래 20,000,000원 소송비가 들어갔을때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줘야 됩니까? 이것을 이 돈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시과장 정하모   
  이게 특별회계에서 전출된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있는 비용에서 예산편성은 됐는데, 쉽게 말씀 드리면 지금 이게…
김종태 위원   
  우리는 이것 돈 받는데다가 돈을 받는데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만은 아닐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해서 소송비가 들어간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에요?
○도시과장 정하모   
  만약, 못받으면은 고액체납자의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단양군수가 책임을 지고…
김종태 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때는 소송비가 승소를 했을때는 소송비 전액도 경매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포함해야죠. 당연히.
김종태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개요. 331페이지에 말입니다.
  평동배수와 가곡배수지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 올라왔는 것을 20,000,000원씩 올라왔던 것을 삭감했던 바가 있는 예산인데 그런데 올해 금년에 어떻게 올라왔었는데, 사업비 자체는 아까전에 없어서 그랬다는데 기왕에 할려면 사업비를 확보할 생각을 했어야지 어떻게 부대비만을 확보했다가 삭감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도시과장 정하모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비는 확보를 못하고 부대비만 확보해 놓았다가 수정예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김종태 위원   
  도로 이제 확보를 못하고 감을 시켰다.
  아니, 수정예산에서 여기 올라와 있지 않은것도, 수정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할 판인데 이것까지 부대비로 올렸다가 삭감을 했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재정면이 어려우니까 기획실에서…
김종태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233페이지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불량변소 개량이나 부엌욕실개량 사업은 가능하면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나 아니면 주택개량사업으로 옮겨가는 것이 마땅하다 봤는데, 물론 도비가 이렇게 보조가 되니까 자꾸만 시설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도비보조를 딴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하모   
  네, 건의는 저희가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시골에서는 말이에요. 이거 해 놓았다가 그 이듬해 다시 집 짓는다고 다 때려 부수고 또 집을 짓고 이런 집들도 내가 상당수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에 평생 물어야 할 이자를 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 들어갈 돈이면 평생을 이자는 되는데 그죠?
  20년간 물어낼 이자 정도는 되는 것이 사장되는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 좀 이런 문제는 좀 신경을 쓰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정하모   
  사업 대상자 선정할적에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읍면에 아주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내서…
김종태 위원   
  각별히 그 다음에 주택개량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도시과장 정하모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을 저희가 다 소화를 못 시키더라도 그러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도시과 질의 사항 없습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거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이거.
○위원장 조동형   
  아, 그래요? 네.
김종태 위원   
  235페이지, 개발토지가격 조사 이외신청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이래가지고 이제, 감정원이 와서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정하모   
  네, 감정사한테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본인이 감정, 개발토지가격 조사는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도시과장 정하모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저희가 공무원들이 개발이익금 부과를 위해서요. 개발이익금에서 공무원들이 착수시점과 현재 개발되는 시점 그건 토지 형질변경시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면은 개발이익금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김종태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최순교씨 소송을 해서 이번에 진다면은 저번에 그것을 묻지를 못했었는데, 만약에 진다면은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최초 개발되기 전에 개발이익 환수금을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이 만큼 했는데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주변투자를 했기 때문에 도로를 내주고 주변의 도시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
  그것을 확인하는 때에 쓰는 감정평가 수수료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그렇죠. 네, 거기에…
김종태 위원   
  예를 든다면?
○도시과장 정하모   
  네,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네, 난 확실하게 모르고 있어서…
○도시과장 정하모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한사람을 15일을 잡은 것은 저희들이 1년에 몇건 안되니까, 우리가…
  (김영주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위원   
  취락구조개선 사업이 호당 7,000,000원 사업비가 들어왔는데요. 주택개량사업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건지?
○도시과장 정하모   
  취락구조 하게 되면은 개인별로 호당 7,000,000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해주는 것…
김영주 위원   
  주택개량 사업하는데 그냥 주냐 이런 얘기에요.
  취락구조에 7,000,000원 들어가는 것도 군비보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도비보조에서 군비부담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반 50%, 50%입니다.
김영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개 잘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7,000,000원씩 공짜로 주고 말이죠. 사실은 거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한테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군비부담이 안들어 간다면 말안해요. 이거.
○도시과장 정하모   
  그런데 그것은 이제 무슨 말씀인고하니, 기반시설 도로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김영주 위원   
  집을 지으면 기반시설도 닦고…
○도시과장 정하모   
  공용은 저희가 그래서, 정책사업으로 취락구조…
김종태 위원   
  10집, 20집이 한몫에 옮겨가니까요.
  마을앞길 내주는 거죠 뭘. 그렇게. 어디는 뭐 마을앞길 안내…
김영주 위원   
  그런가 하면은 작년에도 보면은 1개면은 안한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돈줄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고, 진짜로 할려고 못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도시과장 정하모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보조사업을…
○위원장 조동형   
  네, 자세한 것은 자료 요구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취락구조를 짓던 주택개량을 하던 주민의 군민의 돈을 가지고 지원은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도시과장 정하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13시41분)

○위원장 조동형   
  민방위과 소관을 듣기전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위원들이 각종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번도 받은 사람이 없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안을 훑어본 결과 각과에 각종위원회가 1, 2개씩은 다 유지하고 관리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 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 지침에 위배나는 사항은 없는지 그것 검토 좀 해봐 주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부터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에…
○기획실장 류호원   
  위원회 명단 지금 뽑고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오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내일 계수조정에 지장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황근   
  민방위과장 이황근입니다.
  271페이지 민방위 관리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는 병사관리하고 비상대책 3가지가 있고, 세항별로는 일반 민방위관리와 민방위 시설장비, 민방위 교육훈련 이렇게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업무 보조인부 관계는 이것은 뭐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민방위 집행계획서 유인관계는 전년도나 수선을 같이 해서 5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동원 업무 교재유인관계는 읍면별 동원 소재업체에 대해서 교육교재로 해서 300,000원 민방위 행정 연찬회 보고서 유인관계는 이것은 시. 도 전국단위 규모로 연찬회에 1년에 한번씩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00,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UHF 무선망 회선사용료가 2회선이 있습니다.
  양계 읍에 그래서 월별로 12월달해서 118,300원씩 계상해서 2,839,2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특근 급량비는 그건 뭐 각 실과가 공통으로 필수경비로 기관공통운영 판공비 마찬가지, 부서운영 경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민방위과 행정장비 유지비는 1년에 1,000,000원 규모의 소요가 돼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 경연대회 자료 구입관계입니다. 여태까지 생활민방위 경연대회 자료관계가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필수적으로 뒷따라서 이것을 실용화 하고 연찬을 하고 또 연시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각 읍면에 소화기를 실질적으로 연습용을 8개를 확보하도록 해서 240,000원, 그 다음에 폐드럼통을 8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150,000원, 그 다음에 기타 자료는 붕대 외 5종 관계해서 150,000원 계상했습니다.
  당면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 관계 2,000,000원 이것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행사에 유공자 표창관계는 개인이 30,000원 상당에 2사람해서 60,000원, 단체 시상관계는 1개대에 100,000원 단체표창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유공자 유족지 탐방 보상관계는 금년에도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각 대장님들의 의견이 이것은 현지 견학을 통해서 생생한 산교육을 앞으로 확대해 달라는 그런, 해서 2,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 경연대회에 참가 보상관계입니다. 해마다 생활 민방위 경연대회가 도단위에서 있거나 또 읍면별로 연시회를 개최를 해서 불조심 강조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6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 경연대회 참가 단체표창관계는 3개읍면에 100,000원씩 계상해서 300,000원 계상했고, 민방위 행정 역점시책 평가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저희군에서 각 읍면별로 평가를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최우수는 300,000원, 우수는 200,000원씩 두 개, 그 다음에 장려 100,000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시설장비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소화기 구입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매포읍과 단양읍에 경보시설에 어떤 누전 또 화재위험 개소에 대해서 예비용으로 소화기 2개를 확보하는데 60,000원, 그 다음에 민방공 경보시설 장비유지비 이것은 해마다 수리비라든가, 년간 소요되는 약 1개소에 500,000원 정도의 평균 소요량을 계상토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1,000,000원, 경보시설 부품 구입비가 계속해서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피퇴보안기기 낙퇴대 방지용으로 해서 2개 경보기에 530,000원, 오취명 PCB에 대한 경보사이렌 제어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491,000원, FATV 무품 관계가 100,000원, 자동전압조정기가 이것은 전압수준을 조절해서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것도 역시 부품용으로 확보하는 것이 1,100,000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지휘용 앰프 구입관계입니다.
  이것은 국. 도비가 수반되는 지원사어이기 때문에 5대 150,000원씩 개당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구명보트 구입관계도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보조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해서 1,000,000원 한도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경보 수신기 구입 설치관계가 내년도에 국비관계로 인해서 1,400,000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관계에 민방위 교육훈련 연구과제 발표 발간을 위해서 약 100% 정도의 3,000원 상당의 유인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00원 계상했고, 신규 민방위대원 편성 계획 자료 관계를 위해서 유인하는 자료가 180부 해서 630,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여론함 제작 관계입니다.
  교육장소마다 여론함을 설치를 해서 민방위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0,000원씩 계상해서 9군데 읍면. 출장소 단위로 교육하는데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장 민방위기 제작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기다운 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방위를 표상하는 그런 민방위 기를 200,000원 상당의 일반 국기하고 같은 규모로 해서 200,000원짜리 하나 제작하도록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 시당 관계는 전년과 똑 같이 두사람에 대해서 국. 도비 지원에 의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청교육장 유지비입니다. 지정교육장 유지비입니다.
  6개소에 40,000원씩 국. 도비 지원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VTR 테잎 구입을 내년도에는 해서 저희들이 명사의 좋은 강의를 모아가지고서 또 특히 우리지역에서 생생한 실질적인 사례를 담은 그런 VTR을 교육용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테이프 구입을 4개 2회해서 120,000원 상당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날 훈련 실시교육 자재구입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수방단 교육도 있고, 또 실지화재 훈련도 있고 해서 연막탄 12,000원 단위에 12개를 예상을 해서 144,000원…
김종태 위원   
  연막탄, 모포, 삼각끈 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이황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막탄, 모포, 삼각끈, 지혈대 그 다음에 압박붕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공 민방위 대원에 대한 초청 간담회를 갖고 민방위에 대한 좋은 의견 또 민방위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해서 180,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교육강사 중앙민방위 교육, 교육보상관계가 해마다 두 사람은 2회정도 교정교육이 있기 때문에 360,000원, 그 다음에 시책교육 입교자 여비보상을 1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대에 대한 교육보상도 아울러 같은 50명 규모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실기교육 강사 여비보상 관계입니다.
  이것도 세사람 실기교육 관계는 대개 공무원으로 저희들이 민방위과 직원으로 하여금 실기교육 여비보상을 갖는 겁니다.
  중앙 민방위 교육 교육참석자 보상관계는 두사람에 100,000원씩 계상을 해서 200,000원 섰고, 그 다음에 통리 민방위대장 교육보상 관계는 보조에 의해서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중앙민방위 교육 입교자 여비보상, 이것도 저희들이 7명이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입니다.
  현역병 입영 독려 및 행불자 색출여비 관계는 전국단위로 저희들이 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 1,500,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민방위소집 독려 및 장병대상자 조사여비 관계가 2명에 또 1,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관계에 대한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에 있어서 종합상황판과 보조상황판을 각각 8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 계획서 유인관계를 350,000원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전단 이런것도 부수적으로 예산을 105,000원과 180,000원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야근 근무자 급식비 군. 관. 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100명 상당의 6일간의 2,400,000원의 급식비를 배상을 했고, 을지연습 및 동원계획 수립여비 관계를 또 1,5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신고 보상금 관계는 해마다 각종 훈련때 주민신고요원에 대한 성실한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300,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에 저희들이 여기 경찰관서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17,000,000원인데 주민계도 시설설치비 4,620,000원, 주민계도 시설보수비 1,200,000원, 불온선전물 회수 파랑카드 제작이 880,000원, 그 다음에 반공계도 초청강사 수당이 1,280,000원, 신고계도요원에 대한 교육보상 2,500,000원, 보안지도요원 집체 교육보상 2,000,000원, 불온선전물 습득 보상비 2,000,000원, 자율방범대 급식비 2,160,000원 계상 됐습니다. 이건 전액 경찰관서에 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때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경찰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 관리에 저희들이 민방위 대장 간담회에 150명에 450,000원을 계상을 했고, 민방위 시설장비에는 민방공 경보시설 그 프로그램 수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400,000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 방범 비상벨 설치관계는 점차적으로 범죄예방이라든가 각종 취약지에 대한 도난방지 이런 기능 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62가구에 대해서 설치 비용 2,046,000원을 계상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을 35,000원씩 계상해서 56회에 1,86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관리입니다.
  병무행정 운영 일반 수용비 국비가 내려온것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병무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여비보상도 아울러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고, 병무의무자 여비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화재예방 홍보관계입니다.
  소화기 취급용에서 교육소화기 구입관계 10개 300,000원 그 다음에 소방 기술 경연대회에 도행사 출전비에 대해서 급식비하고 숙박비 이것을 각각 1,050,000원과 7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의날 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으로 각 읍면에 지원되는 보상금으로 해서 급식비와 시상품을 각각 990,000원하고 240,000원 계상했고, 의용소방대 간담회 개최관계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이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용소방대의 각종 간담회 개최 요청이라든가 또 사기앙양책으로 인해서 990,000원, 다음에 화재취약지 비상소화전 설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단양읍 소재지에 대한 상수도가 2m 이상 깊이 묻혀있어 가지고서 도출형 공설 소화전이 필요하고 긴박할 때 초동진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계상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3개 우선 군비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계상 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들었습니다.
  민방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이것은 민방위과장님한테 물어도 좋을지 다른 분이 대답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요.
  35페이지, 신고계도요원 교육보상, 보안지도요원 집체교육보상 이래가지고 2,500,000원하고 2,000,000원이 올라왔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저, 50,000원 아닙니까? 1인당.
○민방위과장 이황근   
  50,000원 50명에 1회.
김종태 위원   
  우리 군 자체내에서 하는 어떠한 교육보상에도 50,000원짜리 보상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과대하게 요청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쪽에는 그만한 능력있는 사람들이 안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2개다.
  형평의 원리에도 맞지않게 이렇게 다른과에다 넘겨준다 해서 이렇게… 하여튼 그렇다는 뜻이에요.
○민방위과장 이황근   
  특수한 요원교육이 되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아무리 특수해도 그렇죠.
○위원장 조동형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병사관리 업무에 현역입영 독려 및 행불자 색출여비, 방위병 입소독려 및 징병대상자 조사여비 해서 2,500,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병무행정은 일단 저희 군 업무라기 보다는 외청업무로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예산을 요구하는 방향은 없는지, 물론 저희들이 병무담당자들이 어려운 입장에서 전국에 탈영병이 생기는걸 방지하고 찾으러 다니는데 고생스러운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병무업무를 추진하는 여비는 병무청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 제도개선을 건의를 용의는 있는지, 또 한가지는 똑같은 맥락에서 소방업무가 도청으로 이관되었는데 도 예산에서 모든 소방에 관한 예산은 관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업무는 가져가고 예산은 군비로 해라, 부담해라 하는 이유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화재취약지 비상소화전 설치 문제 같은 것은 그것은 어쨌든 이런 예산 특히 도예산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군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그런걸 연구 좀 해 보셔서…
○기획실장 류호원   
  병무행정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에 대한 보조금이 140,000,000원 정도가 왔습니다. 일반으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세출을 편성해 나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국비 표시된 것은 그 비목에 따라서 여비나 장정보상에 관한 것은 나온 것도 있고 뒤에 그냥 세입부분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 드렸듯이 140,000,000원 정도의 병무행정비는 받아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그러면, 150,000,000원이 봉급 주고 또 병무행정 다 수행을 하고도 이 여비를 줘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여비관계는 이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병무행정이라든가 양정관리라든가 특히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라고 봤을적에 엄밀하게 따지면 그쪽에 재원으로 해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과에 2,500,000원 하는 것은 각 개별로 균형을 맞추어 나갔던 부분인데…
○위원장 조동형   
  본 위원이 또 예산문제는 떠나서 평소에 느꼈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병무청 업무라든가 지금 도로 이관된 소방업무 같은 것은 말이에요.
  병무청업무는 사실은 저희 군청직원이 죽어라고 욕을 먹고, 감사받아야 되고, 문책받아야 되고, 자기일 해주고, 자기네 도와주고 협조해주는데 돈까지 물어내고, 징계까지 하고 말이야, 그런 것은 항상 저희들이 물론 하급기관이라서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지방자치제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라도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병무담당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이제, 저도 이제 수차 전국을 다니면서 탈영병이 하나도 없도록 찾아다니는 것도 수차 목격을 하고 보기는 봤는데 이런 여비문제라든가, 소방업무 취약지에 비상 소화전 설치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 단위에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도출전 행사 같은 것은 당연히 업무자체도 도 업무이고 이제는, 조례도 우리도 우리가 폐지되고 도에 업무를 가져갔으니까 이런 것은 도비로 해야지 적당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병무청에도 건의를 해서 이제는 예산심의도 받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책임을 져라 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위원님.
김종태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 말한걸…
  민방위과 본청은 끝난거죠?
○기획실장 류호원   
  네, 본청에 끝났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청에 끝난거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데, 여기에 지금 여비라는 명목으로 상당히 많은 것이 올라왔는데 그중의 일부는 내가 봐서 작년에 월액여비가 없어 사라진걸로 봐서, 월액여비를 대치해 넣으려고 본다 하더라도 균형조차도 안맞게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균형이 안맞는 것은 전부다 전 판공비 성격으로봐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아닙니다.
  저, 별도로 명세서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가지고 그때 말씀을 한꺼번에 계수조정…
김종태 위원   
  아까전에 얘기한대로 140,000,000원이라면 지금 우리 병무담당 공무원들 숫자가 한 10몇명 되죠?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읍. 면에 하나씩하고 본청에 둘하고.
김종태 위원   
  읍에는 병무직이 딱 1명 뿐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병무중에서도 이제 민방위업무도 보는 담당자, 예비군 업무 이래서 한사람씩이죠. 병사업무는.
○위원장 조동형   
  출장소에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출장소에는 병무업무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죠.
  이제 이것 저것…
○위원장 조동형   
  네, 물론 병무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출장소에도 병무업무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도 이제 두명은 돼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네, 두명입니다.
김종태 위원   
  140,000,000원 가지고는 월급의 반도 안차겠네.
○위원장 조동형   
  그러면 12명인데,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황근   
  그런 고충이 좀 있는데요.
  그 돈가지고서는 현재 실정으로 봐서 도저히 사실 일반여비 관계가 없으면 활동이 전혀, 아까 식수문제라든가 이런 돈 많이 드는 것은 군비에서 좀…
  저희들도 기회있을때마다 건의드립니다.
  이런 문제 병사문제이고, 소방관계는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참 저희들이 지금 이원화된 체제하에서 소방분야는 어떤 면에선 지금 매포는 제천관할권에서 지금 소방분야를 다루고 있는 단양권은 군수가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방업무에 상당히 매포가 불편하고 있어요.
  같은 소방구역안에 그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소방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소방분야에서 관장하는 소방서에서 어떤 책임소재가 뚜렷하게 매겨지는게 아니고 군수한테 전부다 또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도비에서 내년도에 한 7~8개 얻어 오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장에 또 급한데가 몇군데 있기 때문에 3개정도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옛날에는 도청업무고, 병무청 상부기관이니까 시키는대로 하고 가는대로 감사도 받고, 징계도 먹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예산 문제 만큼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승인이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그쪽에 업무주관부서에서 책임을 져라 하고, 강력하게 건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본인의 생각이니까 참고해서 의회핑계를 되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군비가 절감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방위과장 이황근   
  지적하신 위원장님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의를 통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설명입니다만 또 1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10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에 관한 설명을 듣습니다만, 지도소장님께서 중앙연수원에 회의가 있어서 불참중이라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윤입현   
  사회지도과장 윤입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도소장님께서 중앙연수원에 참석중이라 외람되게 제가 보고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지도사업 총 예산은 778,525,000원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과장님 설명전에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급여문제, 수당문제는 제외 좀 해 주시고요.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가서도 숫자를 생략하고 그 사업의 주요성, 타당성 이런걸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저희들도 같이 책자를 보고 있으니까 굳이 숫자를 자꾸 읽는데 시간이 자꾸 오래가서 그러니까 유념해 주셔서 될 수 있는대로 시간절감하는 차원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윤입현   
  네, 서무관리에 대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자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농사시험연구중 경영관리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략사항으로 지난해까지 설치운영 되어 오던 식량증산 종합상황실이 경영상담실로 변모가 되어서 대 농민지도에 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경영상담실 현황판 제작 관계 그 다음에 농업경영 개선 농가에 대한 교육교제 작성등 882,000원이 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운영비로 600,000원이 계상이 됐고, 거기에 따른 농업경영개선 농가에 대해서 월 5,000원씩 사례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역시 240,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분야에 영농기술 교육 관계인데 이 분야는 겨울농민교육 준비 및 추진관계와 농기계 순회수리에 따른 예산 기타소내 앰프시설 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겨울농민교육교재 8조 다음에 VTR제작 2편, 겨울농민교육 외래강사 초빙수당, 다음 205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이것은 환원사업입니다.
  그 밑에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원 인부임을 재료비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농민교육 참가자 급식비 이것은 읍면에 전도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저희 회의실에 방송시설이 미흡해서 홍보용 방송장비 구입비로 1,2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영농기술교육비에 약 50,000,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중간부위에 전문인력 육성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학습단체의 교육훈련 및 연찬회비 여기에 따른 재료비와 급식 보상금, 선진지 견학에 따른 차량 임차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4-H취미과제 물자지원으로 화분이라든가 국화묘를 구입을 해서 군내 8개교에 나눠주도록 계상하였으며 군 4-H 및 도 4-H 경진참가자에 대한 피복비도 편성을 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후계자 영농크럽등 총 9회에 대한 임차료가 18,100,000원이 계상을 하였고, 4-H 야영교육재료 및 청소년 전문기술 교육을 위한 과제교육 재료비 등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녀자라든가 실 수요자에 대한 농기계 기술교육 제도비로 14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야영교육 급식보상과 농민후계자 연찬급식 보상금 다음에 4-H 경진대회 급식보상금 여러 가지 보상금으로 1,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209페이지 위에서 여덟째줄, 수입개방 대응 연중 기술교육입니다.
  이것은 각 작목별로 시기별로 교육계획을 편성해서 연중 교육을 지도소에 소집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학습단체 월례회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고, 특히 특화작목교육 이 사항은 영농크럽을 육성하는데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000,000원이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전년도와 똑같이 농촌지도자의 육성과 4-H 후원단체 지원으로 4,000,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농촌지도장비 지원으로 이륜차 취득비로 2,19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식량작물 지도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 도비 보조지원 사업으로 특히 명년도에는 13개 항목에 달하는 신규사업이 유치된 관계로 예산규모가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유치에 따른 시범사업 운영비라든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런 사항을 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직파재배 시범포인데, 이것은 담수직파 재배시험입니다.
  2개소씩 8개면에 2개소씩 총 16개소가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1,820,000원을 순수한 군비로 확보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력화 영농시범 및 농기계 수리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신농약 시범하고 농기계 수리교육 및 작업기 개발지원, 이러한 사업인데 특히 농기계 수리교육 및 작업기 개발지원은 금년도에는 관리기를 이용한 마늘채취기 및 밭작물 묘식기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3,500,000여원을 투여를 해서 기존농기계에 부착해서 쓸수 있는 새로운 작업기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예찰장비현대화인데 이것은 100% 국비로써 19,000,000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이것은 최신식 현대시설로 기상장비가 오토메틱 자동화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생력영농 및 시설장비 현대화 시범 이것은 벼농사 전업농가를 육성하고, 그 선정한 농가에 승용이앙기, 파종기, 탈망기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벼무는 골뿌림 직파재배 시범입니다.
  이것은 수종 직파재배 시범이 되겠고, 이것은 군내 1개소를 선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시범인데 이것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1개 마을을 지정해서 농기계를 공동으로 보관 관리하도록 해서 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도비 5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네 번째 소득작물 지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품평대회에 참 연례없이 3위로 입상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도 농산물 품평대회에 상위입상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국. 도비 지원 및 신규사업관계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 났습니다. 따라서 수입개방 개인 기술습득 및 파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편성내역은 도단위 농산물 품평회 참가보상으로 2,7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총 4천만원사업으로 수술기구의 시험재료 61종, 약품 40종, 기타 집기류, 현미경 2~3대 구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4페이지,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써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을 군내 1개소를 선정 시범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동화 하우스 시범입니다.
  이것은 연동으로 600평을 설치를 해서 군내 1개소를 선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 협업단지 육성도 역시 1개소, 약용버섯 시설 재배시범도 1개소를 선정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이 생활개선은 실습위주의 교육과 또 신규사업 유치관계로 역시 큰폭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농촌 여성생활 과학 기술교육 교재제작에 600,000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개선실적 발표회때 타 시군은 금년도에 보니까 유니폼을 상. 하위 다 맞추어 입고 왔던데, 우리 단양군만은 별도 예산이 없어서 각 읍면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간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도 단위 실적 발표회때 참석할 재료로써 고유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비로 편성을 했고, 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비 이것은 환지라든가 등판, 공해용 재료구입, 꽃꽂이 재료구입 등으로 약 1,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6페이지 중간쯤 농촌노인 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 관계인데 이것은 병아리를 사서 지원을 해가지고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마련해주고 또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사업으로 순수한 군비를 확보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생활과학관 실습용 기구구입은 기존에 있는 가스렌지가 너무 노화가 돼서 교체되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문화생활 시범 마을육성을 군내외 1개소에 선정을 해서 건강관리실이라든가 목욕탕시설 또한 식품 가공시설등을 투여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고, 관광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도 역시 군내에서 군내 1개소에 5호를 지정을 해서 호응을 이라든가 토종닭, 오리, 산채등을 5가지 유형의 음식을 개발을 해서 운영토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그 생활개선 종합시범 마을 육성은 단양읍을 제외한 각 읍면에 1개소를 즉 7개소를 설치할,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태양광 가로등 설치도 단양을 제외한 7개 읍면에 선정을 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80,000,000원의 명년도 예산을 알차고 라이트하게 운영해서 개방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작목 개발육성과 새기술실천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지도소 예산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양 위원 손듬)
  네, 이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마지막에 216페이지 말이죠. 태양광 가로등 설치하는데 어느면인지 하나가 빠졌어요?
  담양읍면이 8개인데 어떻게 하나가 빠졌네요.
  어느 면이 빠졌는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윤입현
  네, 이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단양읍은 거리에 가로등이 거의 있기 때문에 단양읍을 제외한 나머지 7개읍면에 1개소씩 적의선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한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이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도 타결되고 해서 농촌문제가 암담한 실정입니다.
  그 후로 활기찬 농촌, 돌아오는 농촌, 녹색시대와 같은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예산편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도소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계도 사업에 열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전체예산이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물론 농촌지도소의 한계성을 느끼겠습니다만 시범사업이 아닌 벼직파재배 시범포가 아닌 벼직파재배 계도나 이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인 영농사업으로 계도해야 될텐데 시범포만 몇 년까지 어떻게 끌고가서 우리가 우르과이 라운드를 대체해 나갈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양성적인 그런 지도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벼직파재배, 어린묘 육성하는 제가 뭐 어디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원하우스 철제같은 것 지원해 주는 부탁이 있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에서 공동육묘장을 봤는데 그게 실용,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특정인에게 대한 특혜소지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게 사실이고 주민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어려운 군비로 지원한 사항 같으면 특별히 관리를 해서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하고 계몽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도소 업무…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군 4-H 야영교육 피복비, 그리고 또 다시 도 4-H 경진대회 참가자 제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군 4-H 야영교육 피복비면 약 참가 인원을 90명 정도로 보고 책정한 것이겠죠?
  그런데 동일한 옷을, 가격도 동일한데, 도 4-H에 나갈때는 군 4-H 야영교육에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윤입현
  네, 그 관계는 시기가 좀 틀리고 군 4-H 야영교육에는 녹색잠바가 아니고 야외복 비슷한 반팔 티 종류가 되겠고, 밑에는 반바지식의 추리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4-H 경진대회는 상위잠바형 제복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옷이 틀리다.
  209페이지에 해외연수에 2명이 해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우리 그렇지 않아도 김영주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물은 얘기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 같은데요.
  보통 이 두 사람은 누구로 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윤입현
  네, 김위원님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 50% 보조로 예산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단위 본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생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농크럽 육성하고, 해외연수 거기에 대한 2,400,000원하고 5,000,000원은 본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도비지원이 안됩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예산을 통과시켜도 불용이 된다 그런 입장입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윤입현
  네. 수정예산에 감이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수정예산을 다루지 않았다는데 왜 감이 됐지?
  그러니까 보고를 안했으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해외연수하고 교육보상이 도에서 도비가 삭감이 돼서 현재 운영을 못할 입장이 되었다, 만약에 이게 섰다면은 어떤분들이 해외연수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농촌지도소 지도기획계장   박재호
  그것은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작년하고 재작년도 1명이고, 아니, 작년에 1명, 올해 2명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농촌지도자하고 그 다음에 우수 영농크럽에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 받아가지고서 우수한 회원으로 뽑힌 사람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킨겁니다.
○위원장 조동형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농민입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박재호   
  농민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다른…
  (이규양 위원 손듬)
  네, 이규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말이죠. 생활개선 종합시범 마을 육성 해가지고 거기도 어떻게 7개면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216페이지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해서 나왔는데 보면은 거기 7개소로 되어 있어요. 7개면만 어째 이게 3,500,000원 적혔는데 어떻게 단양에 8개읍면인데 어떻게 7개면만 됐는지 궁금한데요.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윤입현   
  네, 이것은 연속사업으로써 단성읍이 분리되는 바람에 단성읍 행정구역 개편전에 기 선정이 됐던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된 마을에 꽃길이라든가 하수도 정비 또 건강관리실 설치 이런 2~3개 사업이 투입되는 관계로…
이규양 위원   
  하마 단성면 된지가 2년 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지금까지 계속해서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윤입현   
  그것도 7개 마을에 마을당 5호를 선정을 해서 종합시범마을로 육성을 하는건데 그 5호가 설치되는 각종 시설이 인근에 파급하는 그런 효과를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규양 위원   
  그러면, 그 면은 낙후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잘되고,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요. 또 216페이지에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 해서 50,000,000원 지방비 50%, 도비 50%가 나왔는데 거기도 한 부락에만 50,000,000원씩 투자한다는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윤입현   
  그래서 지금 도에서부터 금년 가을부터 단양에 문화생활 시범마을 1개소하고, 관광 향토음식개발 시범마을 1개소를 사업을 줄테니까 미리부터 대단위를 물색을 해봐라 해서 지금까지 선정을 하고 있고, 자체 심사표를 만들어서 희망부락도 조사를 하고 직접가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저희들은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규모가 문화생활 시범마을에는 40평 규모의 건강 관리실을 짓고 거기에 각종 목욕탕이라든가 주방조립식부엌 그 다음에 화장실 기타 식품가공실등이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관광향토음식 시범마을은 1개마을에 5호를 지정을 해서 각 호마다 특이한 음식을 각각 특이한 음식을 개발을 해서 그렇게 육성하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이규양 위원   
  알기 쉽게 말하면 한 부락에 다 들어가는 거죠? 50,000,000원이?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윤입현   
  네, 가능하면 저희들은 문화생활 시범마을하고 향토음식개발 시범마을하고, 또 가정복지과라든가 산업과에서 유사한 사업이 만일 계획이 되어 있으면 한 부락에 몽창 넣을 그런 계획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양 위원   
  여러부락에 파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쪽 치우치는 것 같은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김영주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위원   
  김영주입니다.
  아까 산업과에다가 농촌단체를 물어보니까 지도소에서는 4-H는 농민지도자들을 관할한다, 산업과에서는 행정적으로 후계자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산업과에서 도와주는 일을, 그랬는데 여기 나누면은 지금 지도소에는 보면은 또 후계자도 다루고 4-H 도 다루면서 진짜로 농사를 직접적으로 옛날부터 지으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건사하다시피 해가지고 온 사람들은 명분조차도 빼놓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조동형   
  농촌지도자 지원 문제를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산업과에 질의를 하니까 지도소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랬는데, 물론 지도소 소관이고 어디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김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4-H다, 후계자다 하면서 다른 단체는 다 지도하고 계몽을 하는데 영농지도자만큼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문제인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윤입현   
  김영주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H를 비롯해서 생활개선부 또 농촌지도자, 읍면시군단위, 종합단위 연합회는 순수한 자생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생조직이 지금은 제단화 돼 있습니다마는 농민후계자는 실질적인 지원금을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고, 또 3개기관 즉, 행정, 농협지도가 예비후계자 등록서부터 나중에 선정까지 각 분야별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자회 육성관계인데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와 똑같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군단위 농촌지도자 연합회 기금조성 명목으로 3,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4-H 과제자금으로 1,000,000원을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시 명년도에 지도자 체육대회 아니면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시도했습니다마는 군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자생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우리는 법정단체고 법인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느 단체를 봐도 단양군에 15이고 20개가 있어도 다 자생으로 지원단체다 10원이라도 지원하고 있지, 실지로 자생으로 큰 단체는 지원안하고 이름만 걸어서 달아논 단체는,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치도 못할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 난 얘기가 이왕이면은 이 단체 저단체 할것없고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부터 해놓으면 자생단체는 다같이 한군데 해가지고 막바지는 농업단체는 한단체로 만들자 하는 얘기로써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210페이지에 보면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해서 국비 50%, 군비 50%해서 3,000,000원을 지원이 됐어요.
김영주 위원   
  아니, 그전부터도 150 이니, 얼마니 국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걸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김종태 위원   
  일단 농민들은 지원을 전혀 못받고 있는 사람들도…
○기획실장 류호원   
  그리고 지금 지도소 윤과장님께서 내용을 설명안드린 것이 있어서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0페이지를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예산 206페이지하고 같이 좀 봐 주세요. 206페이지에 전문인력 양성부분에 중간부분에 보면 영농크럽 육성이라는게 있어요. 감사수당 도비 30% 300,000원 해서 600,000원 선 것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보조내시가 감되는 바람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207페이지 보면은 중간부분에 영농크럽육성이라고 해서 임차료 나온게 있습니다.
  도비 50%해서 1,000,000원 세운 것 이것도 보조내시에 감돼서 수정예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수정예산서 5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지금 말씀이 됐던, 209페이지 보세요.
  영농크럽 육성에 교육보상 또 해외연수 이래가지고 120, 250 이래서 2,400,000원하고 5,000,000원 섰는데 이게 저 도비. 군비도 서도 못선다고 했는데 이건 수정예산 50페이지에 보시면은 보조내시가 감되는 바람에 전체가 같이 감을 시켰습니다.
  설명이 좀 누락되신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군청쪽에는, 본청쪽에는 가끔가다 해외연수가 있었죠?
○기획실장 류호원   
  금년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과거에는 좀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 본 위원들이 외국에 한번 나가 봤던 경험으로는 특히 농촌지도자들도 외국을 한번 나가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만 간절히 가졌습니다.
  사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자체는 할 수 없지만은 차후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외청이라고 해서 빼 놓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1명을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지도자 혼자 나갈 수 있는 방식은 없잖습니까? 그렇죠?
  연계로 10명이면 10명, 이래 되어야 나가지 혼자나가서는 예산이 원체 많이 들고 그렇게 하면은 안되니까 그런 내역이 있을때는 좀 같이 그런걸 같이 검토해보는 기획실쪽 차원에서 말이에요. 또 지도소쪽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추구해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현재까지 없었다니까, 지도자쪽은 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이외에는 한번도 없었다니까 하는 얘기에요. 본청하고 완전히 소외된 그런감이 있어서 앞으로 연계해서 외청에도 보건소하고 지도소를 합해 가지고 한명정도를 언젠가 5명정도 나간다면은 포함해보는 그런 방향에서 그런게 검토 되어야 하겠고요.
  특히 아까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50,000,000원 두 번다 육성대상 마을에 대해서, 이것은 직접 지도소에 묻는 거에요.
  5가구를 가지고 한다 했는데 예산이 2개를 합하면 약 100,000,000정도 되는 예산이고, 거기다 생활개선종합마을까지 들어간다면은 한 125,000,000 저쪽하고 같이 묶는다면은 훨씬 많아지겠죠. 그죠?
  그럼 가구당 약 한 4, 5천만원이 투자되는 돈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특혜성 소지가 지나치게 높아집니다. 10,000,000원이면 농민들이 생각할때는 기하급수적인 돈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이것은 계획을 세우실 때 저희들하고 좀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가구수를 어디라는 것은 좋습니다. 어디든지 제일 앞으로 희망이 있고 또 가능성이 있고 하는대로 하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능성 있는데 좋은 쪽으로 그건 농촌지도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가구수만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1개 가구에 3, 4천만원이 들어간다 제3자가 봤을 때 그걸로도 한 밑천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3, 4천만원이 1개 가구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많고 어느정도 그 사람들이 의욕을 북돋우는 쪽에서 본다면 1개가구에 5,000,000원쯤만 사실 순수하게 자본적 보조로 들어가는 돈인데, 가더라도 충분한 돈이 아니겠느냐, 가구수를 훨씬 더 5가구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한 5,000,000원이나 3,000,000원 정도가 1가구에 투자될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도적 사업에서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가구수의 조정문제는 좀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사람한테 4, 5천만원 돌아가면, 그것만 가지고 한 밑천 잡아버렸으니까 이사가도 큰 돈버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동형   
  네, 예산과 관련없는 질문은 저 본회의에 끝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합시다.
  그럼 지도소 관련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오용길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들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94년도 보건소 총예산규모는 1,500,000,000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청사운영비등 인건비, 일상경상비가 1,380,000,000이 되고 사업비가 한 120,000,000원 정도입니다.
  사업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151페이지 부터인데 앞부분은 대개 인건비고 그러니까 161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건소 민원실 도서에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 민원실 찾는 분들한테 일반잡지라든지, 건강잡지를 구입을 해서 민원인한테 협조를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청사 정화조 수수료, 화장실용품이니, 청소용품, 방화용품, 민원실 돋보기 구입 입원산모용 가운구입, 산모 침구세탁 재료구입, 이것은 전부다 저희들 보건소를 찾는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의 예산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자보건 수첩제작 그래서 저희들 센타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이라든지 산전산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수첩에 제작을 해서 모자보건 센타를 이용하는 저희들 주민들한테 하나씩 배부를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염병 예방 홍보용 VTR 테이프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위해서 테이프를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보건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전기사용료 같은 것, 청사수도료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일반청사 유지비로다 쓴겁니다.
  그 밑에도 보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이 4대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의료행위 적출물 수수료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일반 쓰레기 하고 별도로 구분을 해서 별도로 적출물 처리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소방안전이나, 전기안전 점검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현상 폐수 처리비 이것도 특정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엑스레인 촬영 하고나면은 그 특정폐기물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디 안전하게 처리업자한테 맡겨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의 검사능력 배양을 위해서 정도관리협회에다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가 수시 항상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밑에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마을에 마을건강원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국비로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방역인부를 5명을 고용을 해서 쓰는데 방역인부들이 소독약을 만지고 그러니까 작업복을 구입 해주는, 그 다음에 방역비상근무자 급식비 이것은 저희들이 밤에는 항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밤에 해가 넘어간 다음에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급식비입니다.
  보건소 특근급량비,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상단에 보건소 청사 연료비 또 모자보건센타에 야간 난방비, 기타 밑에 보건소 청소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160페이지, 일상적인 경사비로다 보건소행정장비 유지비, 모자 보건센타 장비 유지비, 의료장비유지비, 방역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영춘보건지소 관리인부임 해서 이 사람은 영춘보건지소는 과거에 시멘트 회사에서 우리군에 무상양여를 받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지소건물이 굉장히 크고 별도로 사람을 하나 관리를 안하면 안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한사람씩 둬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선 촬영 및 현상 재료비구입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일상적으로 X-선 촬영에 쓰이는 재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분만신생아 체온계 구입해서 저희들 분만한 신생아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센타에서 분만한 사람들한테는 하나씩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써비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 인부임, 자율방역단의 방역약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고, 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하절기 방역대책으로 살균제, 살충제, 그 뒷면에 우물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여름철 방역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소 방역장비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막소독 같은 것을 할려면은 경유하고 휘발유가 듭니다. 그 연막소독 장비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읍면에 금년에는 차량 연막소독기를 8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다 1대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휴대용 연막소독기도 기 3대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하단에 진료약품구입, 우리 진료실에서 치과 진료하고 일반진료 환자들한테 진료할 일반 약품이고 맨 밑에 초음파 진단용 GEL구입, 이것은 저희들 모자보건센타에 초음파 진단기가 있습니다.
  산모들 한테 임산부들 진찰할 때 GEL을 이렇게 발라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상단에 분만신생아 혈청검사 및 혈액형 검사 시약대, 저희들도 이것도 저희들 서비스 차원에서 혈액형도 아기를 낳으면 검사를 해주고 혈청검사도 해주고 있습니다.
  진료용 약봉투 및 약포지, 전시비축 의약품이 저희들이 36종인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시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교체구입비가 되겠고 또 금년에도 무의촌을 순회를 하면서 노인정에 무료순회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약품구입비, 임산부 진단용 간염시약대, 영유아 홍역약품, 영유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군내에 신생아 태어나는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전액 우리가 약품을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해줄 계획입니다.
  또 임상병리실에서 검사시약대가 간염검사, 수질검사, 간기능검사 해서 기타 시약대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결핵 재치료환자 부작용 검사시약대, 혹시 매년봄에 부작용이 나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이런분들한테 검사를 해 주겠습니다.
  164페이지, 영세민 지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해서 우리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건강보호차원에서 일본 뇌염, 렙토스피타 이것은 농촌주민들한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행성 출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농촌주민들한테 건강관리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일부 보조된 겁니다.
  모자센타에 분만실 운영 재료비 구입입니다.
  저희들 응급할 때 산소도 임산부한테 써야되고, SPG가스도 산모들 국도 끓여주고 이런 것이 예산에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자재 구입입니다.
  요새는 간염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옛날 마냔 주사기를 여러번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예방접종을 1회용 주사기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용, 멸균 채수병구입, 그 다음에 165페이지 상단에 저희들 읍면보건요원 휴대용 아이스박스를 구입을 해서 방문해 가면서 예방접종을 할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요원들 월액여비 저희들 보건지소에 요원들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000원씩 월액여비를 보증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 보건행정 업무 추진여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점검지도여비, 보건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돼있고 보건소 직원 직책수행비, 보건소 직원 정액급식비, 보건소 직원 가계보조금 이것은 전부다 공무원 봉급하고 관련이 된 것입니다.
  166페이지 중단하 까지는 전부다 보건소 직원들이 어떤 급여성격의 예산이 계상이 되겠고, 하단에 읍면에 방역단의 야간급식비, 읍면에도 밤늦게 소독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보상, 분만산모에 대한 급식비, 저희들이 미역국하고 아기를 낳으면 바로 무엇을 먹어야 되니까 미역국하고 이래서 끓여 주는 겁니다.
  다음에 의약품 검사 수거품보상 저희들이 도에서 이제,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만 일상의약품을 사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 의약품이 정확하게 제대로 만들어 진 건가를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는 상단은 시설물 관리비 차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있고, 중반에 보시면 혈압계, 우리 통합 보건사업용 혈압계 구입, 차량용 방역소독 장비 보강해서 아까 설명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 도비가 50%가 섰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8대를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1대씩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부터는 아마 각 면에서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는 소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장비 1개소를 보강을 하고, 보건지소에 민원인 의자, 보건지소에 가보면은 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소에 그런 의자라도 하나씩 지원해 주는걸로 했습니다.
  또 환자 보호용 칸막이 이것도 지소에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그런 것이 너무 환자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계상이 됐습니다.
  또 읍면 자율방역단의 휴대용 소독기 구입해서 이것도 기 3대가 나가있고, 금년에 이제 1대씩을 더 보강하면은 읍면에는 총 차량용 연막소독기 1대,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4대가 지원이 돼서 방역소독에는 원활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검사실 시약보관용 냉장고 구입, 보건소에 워드프로세스가 1대가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2대가 있는데, 저희들 행정적으로 많이 업무가 늘어나고 해서 1대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중반에 가족보건용 VTR테이프 구입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통합보건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보건교육이라고 봅니다. 보건사업 중에서, 그래서 많은 돈이 안들어 가는거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보건교육을 하는데 충분히 잘 활용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보건사용 추진용 가방, 가방을 들고서 각 가정으로다 방문하는 그런 비품입니다.
  당백뇨 검사지 구입, 이것도 다 주민들을 위해서 쓸 겁니다. 또 성인병 환자 무료진료 약품구입, 이것도 역시 통합보건사업에 있어 주민들을 위해서 쓸겁니다. 통합보건 사용용 체온계구입, 혈당측정용 스틱구입, 혈당측정용 난셋구입, 이 이상 설명드린 것은 전부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통합보건사업하면서 어떤 성인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당뇨가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런 환자분들 한테는 우리가 직접 등록을 시켜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69페이지 상단에 가족계획사업하고 관련이 되어서 시술권장비가 국비가 조금 지원이 되겠고, 다음에 가족보건사업 당면업무 추진여비, 모자보건사업 당면업무 추진여비, 불임시술 가정주부에 대한 모성암 검진 그러니까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 검진을 하는 겁니다. 통합보건사업에 신장기, 체중기 이렇게 구입을 해서 금년, 내년도에 저희들 보건사업이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고,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39페이지, 저희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40페이지 상단에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중에서 저희들이 아주 자체운영이 어려운데가 많이 있습니다. 적성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환자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운영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그런 군데를 3군데를 우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0,000원이라는 것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이 정도선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핵업무 추진 국내여비, 보건지소 행정장비구입 해가지고 이건 보건지소의 행정장비는 지금 통합보건사업이 돼가지고 읍면에 보건요원들이 전부 다 지소로다 들어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는 현재 행정장비가 하나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합보건사업도 하고 그럴려면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환자 관리가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우리 군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다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7개 읍면 지소중에서 금년도에 두군데만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걸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앰브런스 대체 구입입니다.
  보건소 앰브런스가 2대가 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우리가 되면은 안에서도 비가 새고 그래가지고 한 10년씩 된 앰브런스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장거리 같은데 군민을 위해서 환자를 수송하더라도 극히 불안해가지고 특별히 이번에 저희들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앰브런스 안에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장비가 또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앰브런스를 셋트로 장식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검진사업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건강검진을 38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또 기생충 검사, 나 관리사업 해서 14명이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나 협회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 치료약품 구입비가 조금더 계상이 수정예산에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양 위원 손듬)
  네, 이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보면은 차량용 방역소독 장비보강 해가지고 14,400,000원이 되어 있는데, 또 그반에서 맨 끝에 167페이지 끝에 보면은 휴대용 소독기 구입도 거의 비슷한 장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다릅니까? 14,400,000원인데?
○보건소장 오용길   
  네, 이것 차량용은 쌍발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에다 뒤에 적재를 해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휴대용은 사람이 밀고 다니는 겁니다.
  차량용은 저희들 보건소에만 2대가 있었는데…
○위원장 조동형   
  차에 달고 끌고 다니기 편하게.
○보건소장 오용길   
  네, 그러니까 읍면에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이규양 위원   
  그래서 읍면에 한 대씩 주고 그죠?
  1대씩 주고 8대가 됐고, 이것도 또 읍면에 1대씩 주는 거죠?
○보건소장 오용길   
  네, 또 1대씩 드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3대가 나가 있는데 1대씩 더 구입하면 4대씩 되는거죠. 읍. 면지소에.
○위원장 조동형   
  거기 지금 8대가 되어 있는데, 8대가 되면은 단양읍까지 포함해야 되는거죠?
○보건소장 오용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단양읍에서는 보건지소에 직접 갈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시내는요?
○보건소장 오용길   
  시내는 저희들도 순회하면서 했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할때는 이제 취약지역이다 라는 데를 별도로 우리가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취약지만을 하고 일상적인 그런 소독 업무는 읍면에서 하는 걸로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전체 방역소독은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소장 오용길   
  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모기 방역이나 이런 것은 읍면에서 하고…
○위원장 조동형   
  지도소가 여기 있으니까, 단양읍 같은데는 지도소에서 하는게 더 효과적이고, 그런데 그걸 꼭 굳이 단양읍 사무소로 떠넘길만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조금 더 고생하시면 효과적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잘하실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오용길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꼭 해야될 방역취약지를 정해놓고 거기를 계속가서 하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그런…
○위원장 조동형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건소장 오용길   
  네, 그런 일이 없으니까…
○위원장 조동형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 손듬)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위원   
  166페이지, 읍면방역단 야간 급식비 이래 나와 있는데, 읍면단에 방역단들이 밤에도 방역할 수 있는 거에요?
○보건소장 오용길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부 읍면에는 읍면에는 예년에 보면은 저희들 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독을 하게 되면, 연막소독 같은 것은 낮에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넘어간 다음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어떤 그 사용이라든지 약품의 희석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그 사회담당자를 데려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밤에 해야지만 모기나 날파리 그 어떤 박멸의 설치되어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건소장 오용길   
  네,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앞으로 밤에도 실시를 하겠다.
○보건소장 오용길   
  거의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밤에 합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또다른 위원 질문하신 위원…
  본인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입원산모용 가운 구입이 있어요.
  거기하고 166페이지에 분만산모급식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급식비는 10인으로 섰고, 가운은 20조로 섰는데, 거기 20명이 한달에 있다고 그러면 20벌이 이게 필요한 겁니까?
○보건소장 오용길   
  저희들 산모가 들어오시면은 1번쓰고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20조를 사면은 세탁을 해서 또 쓰는 것인데, 저희들이 대충 총계를 내어 보면 1년에 단양군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도 가서 낳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 140명이, 500명중에서 140명이 모자보건센타를 이용을 했는데, 일단 들어오시면 산모들한테 임산부니까 가운을 입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탁을…
○위원장 조동형   
  많은 인원이 들어올 때 10명까지도 들어 올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보건소장 오용길   
  세탁을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위원장 조동형   
  글쎄, 교대로 입으려고 그러면은 10명까지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명 까지는 항상…
○보건소장 오용길   
  이제 계속 입을수는 없는 거니까 몇 번 세탁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년동안 156페이지에 입원 산모용 가운 구입은 20벌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위원장 조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의료행위 적출물 수거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방사선 현상 폐수 처리비가 있는데, 그 처리방법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오용길   
  적출물은 일반 쓰레기장 이렇게 버려서는 전부다 위법이 되는 형태고 그러니까 저희들 관공서에서 일반 의료기관도 적출물은 일반 쓰레기 하고 같이 버려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적출물 처리업자가 와가지고 저희들 보건소에 나오는 피고름 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수거료를 주는 것이고…
○위원장 조동형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가긴 전까지의 보관.
○보건소장 오용길   
  우리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방사선 현상 폐수도 이것도 아주 특정폐기물이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버리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따로 모아놨다가 별도로 처리업자가 가지고 갑니다.
○위원장 조동형   
  그리고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 한두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몇군데를 들려 보니까, 의자가 말이죠. 나무의자로 전체 이래 돼있더구만요.
  이번에 167페이지 보니까 2,100,000원으로써 7군데를 설치를 하겠다는데 그 환자를 대하는 의자가 옛날 몇십년전에 경찰서 유치장 면회갈 때 쓰는 나무의자 같은 선입감을 줬으니까 그런 것은 좀 환자한테 일반민원인도 아니고, 환자한테 주는 의자니까 좀더 이렇게 거부감을 주지말고, 안락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의자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보건진료소 몇군데 가보니까 기동성 장비가 전혀 가동을 못할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는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뭐 수리를 해서 그 사람이 쓸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반납을 받아서 폐기를 시키든지 하는 필요없는데는 그런것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앉은 계장님한테 제가 작년에도 고민과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변봉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채변봉투를 지금 재래식인 방법으로 그 좀 뭐합니다만, 비닐봉지에 자기변을 찍어서 담아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보이도록 이런게, 잘 안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채변을 거부하고, 만지는 사람 선입감 자체도 나쁘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병원에는 특수하게 뭐 이렇게 병뚜껑 같은데 해가지고 딱 닫으면 보이지도 않고 하고 좋은 방법인데 그게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단양군에 대한 보건을 책임지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이상 말씀을 드릴 것은 없지만 우선 작은 것에부터 단양군민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환자들이 어려워하는 채변봉투 문제나, 민원실 의자 같은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소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이상으로 각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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