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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95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9일(금) 10시09분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규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내년도 당초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와 일정이 같으므로 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과의 협의를 통해 현지확인을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후 승인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재무과장 김석한입니다.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먼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본격 실시되는 지방자치 시대의 자립재원 확보 및 단양 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달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달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사업시행에 원활을 기하고져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85 신단양 조성사업시 조성한 도담 - 도전간 군도개설시 편입된 미보상 사유토지에 대하여 감정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에 '85년 신설한 단양군 공설운동장 부지가 시설공사시 토지소유주의 기공승락서는 징구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보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유지로 되어 있으므로 민원발생 및 운동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매입코자 합니다.
  '94년 관리계획 승인사항이나 산림청 관리계획 미반영으로 시행하지 못한 죽령휴게소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료에 대한 시비 및 재산권 행사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휴게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사항이나 건설부 사정 및 본군예산 미확보로 시행하지 못한 관광안내소 부지를 매입하여 추후 예상되는 관광안내소의 확장 및 재산권 행사의 장애요인을 제거코자 합니다.
  다음에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실험실 및 물품창고가 없어 시료채취 정량 분석 및 공구, 약품 등의 관리가 어려워 사무실을 신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 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 지역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단양군 상수도사업소의 신설 승인으로 인하여 정원 20명이 근무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소를 신축하여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열악한 학습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습지도로 우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와 면학분위기를 조성코져 청소년 수련실을 설치.운영코져 합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심의가 되겠습니다.
  '82 매포 가로망 확장공사시 편입된 매포읍 평동리 342-1번지 외 1필지 1,006평방미터의 토지를 토지소유주 이성호가 기부코져 하여 이를 채납하여 군유재산 증식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상임대가 되겠습니다.
  죽령휴게소의 임대차계약이 '94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95 임차자를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코져 하며, 임대기간은 토산품 판매점의 존치 기간 및 용부원2리 마을회와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96년6월30일까지로 하여 다음 임대시부터는 토산품 판매점을 포함한 전죽령휴게소 시설물을 임대입찰 시행코져 함에 있습니다.
  다음에 '86년부터 매각을 전제로 임대한 단양관광호텔 부지 35필지 9,672평방미터의 우리 군 소유토지에 대하여 매각시까지 계속 임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코져 합니다.
  계속 사용 허가하여 오던 기타 재산 및 광업용 재산에 대하여 계속 임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코져 합니다.
  다음에 고수동굴 및 천동다리안 국민관광지에 대하여 공개경쟁 입찰로 임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관광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각종 관계법규에 의하여 무상임대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계약을 갱신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토지내역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유상임대중에 기타 재산임대에 있어서 매포 안동하고 그 뒷면에 임대료가 재산가액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액으로 고쳐주시고 용도는 임대로다가 정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착오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재산 임대난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지금까지 설명한 사항 중에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주시죠.
  (김종태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셨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석한   
  예.
김종태 위원   
  의회에 올리는 서류에 서류조차 미비된 그런 물건이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재산관리에 허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토지매입 제안이유에 보면은 '85 신단양조성사업시 조성한 도담-도전간 군도개설시 편입된 미보상 사유토지에 대하여 감정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수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땅을 살 때 재원은 어떤 재원이었습니까? 그 당시.
  '85년도 신단양 조성사업시.
  그 당시 군도지역에 대한 편입용지를 사들일 때는 단양군 재원이 아니었죠.
○기획실장 류호원   
  재무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우선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는 신단양 건설사업소라고 해서 별도로 있었습니다.
  신단양지구 조성에 관한 별도의 사업을 담당을 하는 부서가 신단양 건설사업소였었는데, 거기서 이 사업을 추진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단양 건설사업소의 예산은...
김종태 위원   
  우리 본군의 예산이라기 보다는 그 당시에, 구단양이 수몰됨으로 해서 단양으로 옮기면서 그 제원으로 보상을 준 것입니다.
  특히,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재원을 세워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상을 해줬다면은 단양군 재정에는 손실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누락을 시킴으로 해서 지금와서는 막대한 군 재정 부담을 안게 되었다 하는 문제는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 같고요.
○기획실장 류호원   
  예. 그 재원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래요.
  그럼 두 번째요. 공설운동장부지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공설운동장의 시설년도가 '85년부터 '88년까지 4년간 조성되었는데 지금도 미지급분이 17,558평방미터가 있다는 것은 이건 완전 행정절차에 커다란 펑크가 나있는 겁니다. 이것.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시는 것까지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단양군이 사유 재산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이게. 명백하게.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준 것도 아닐테고...
  그 당시에 어떤 계획서가 있을 지는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민의 재산을 지켜줘야할 단양군이 그 당시에 만약 이것을 다 매입했다면은 국비비율, 도비비율, 군비비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만 우리가 부담했으면 되었을 텐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온 것이 아닌가 이게. 이것도 군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은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설운동장은 지금 현재 별곡리 산15-6번지 15필지에 13,517평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성 년도는 '85년도에 시작을 해서 '88년도에...
김종태 위원   
  15필지이면은 이 유인물하고도 안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14필지로 되어 있는 데요.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맨 위에 시설현황에 나옵니다.
김종태 위원   
  위에는 15필지고 밑에는 14필지고 왜 이래.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그 사이에 군유지가 조그마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것은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군유지 6필지에 22,854 사유지 8필지에 21,752 이러면 도대체 유인물 하나도 제대로 찍어오지 못한다면 재산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다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김위원님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6필지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사유지에서 우리가 보상을 줘 가지고 이전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조그마하게 포함되어 있는, 당초 처음부터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보상 현황에는 저희들이 뺐습니다. 1필지를. 그래서 14필지가 되는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어쨌든 말이에요. 이 14필지를 합한 면적은 총면적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에요.
  그러면 어디 유령필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까 아니면 서류가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까. 유인물이. 유령필지가 있지 않다면은 이 두 개를 합한 부분이 총면적하고 안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도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유인물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냐 이거에요. 도대체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전부다. 이래 가지고 도대체 올라온 서류안에 서류가 끼어있지 않다던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지금 이게 누구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두 개를 합하면 나오는 게 확실한 것 아닙니까 기초적인 산술도 못합니까?
  답답하신 분들 진짜...
○위원장 이규양   
  그런데 이것 조성할 당시는 사용승락서를 징구 받아 가지고 추진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그때 당시 '85년도, '86년도에 서류를 찾아 가지고 보니까 토지기공 승낙을 받은 필지도 있고, 받지 못한 필지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집행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44,606필지인데 단양군으로 이전되어 있는 것이 51%인 22,854평방미터이고, 현재 49%인 21,752평방미터는 지금 군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194평방미터는 70% 선보상을 줬고, 그리고 17,558평방미터는 전혀 100% 보상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때 조성 당시에는 요즘은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은 측량해서 확정된 면적에 의해서 100%를 일시에 보상을 주지만은 그때 당시는 선보상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일단 공사를 집행하면서 70%를 선보상을 주고 나머지 확정 측량과 동시에 편입면적에 대해서 100% 보상을 주면서 등기 이전하는 그러한 법집행 까닭에 이러한 70% 보상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럼 이것 8필지 중에서 일부 70% 정도는 지급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예. 21,752평방미터 중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이 8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본하나 뽑아 가지고 올라오시고요.
  도담-도전간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렇게 오래된 걸 지금까지 취급 안하고 넘어온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만약에 공락해서 공고했다가 아무도 안 들어오면 국고금으로 넘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 안하고도 하겠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데요. 이것도 이건 필지가 16필지...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그래서 '85년도 12월26일날 보상금을 확정하고 일부 보상을 하였으나 '86년도에 보상금을 서류를 다 확인하여 보니까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6년도로 사고이월 조치 중에 추진하다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니까 불용액 처분을 '87년도 당초에 와 가지고 불용액 처분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할 뿐이지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오랜 기간동안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유고가 생겼습니다.
  그 때 당시 공사담당을 하면 직원이 '87년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요.
  그 후로부터는 서로가 다 공사추진에만 추진을 했지,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챙기지 않은 까닭으로 이런 사유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추경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유지로 발견되게 된 것이 지난 11월1일날 외지에 있는 15-5번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내용증명으로 군청에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박현구라는 사람, 서울 반포동에 사는 박현구라는 사람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걸 받아보고 공설운동장에 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 필지를 저희 분야 파트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한 결과가 초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의 잘못된 것은 많이 있고 앞으로...
김종태 위원   
  저...위원장님!
○위원장 이규양   
  예. 질문하세요.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재산관리 총괄 부서인데, 우리가 1-2평짜리도 아니고 단양군유재산으로 알고 있었던 만수천평에 달하는 땅이 이 정도로 내 땅인지 네 땅인지도 모르고 지난 근 10년을 그 시설물을 이용해 왔다면 말이에요. 단양군 재산관리에 완전히 말이에요. 단양군 재산관리에 완전히 맹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에요.
  지금 다른 재산인들 나중에 가서 누가 고발 안 하고 누가 뭐 안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부 찾지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일 뭐 세외수입 증대, 재산확인 해 가지고 수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재무과가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많이 썼던 과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와 같이 만 몇 천평이 되는 땅들도 허점이 팍팍 드러나고 있으면 말이에요. 이것 단양군 재산관리에 현주소를 명확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주먹구구식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먹구구식 재산관리가 아니고야 이번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며, 도로 있는 도로부지가 단양군 땅이었는지 이게 미보상 땅이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면은 이 또한 도대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본 위원은 말이 안나옵니다.
  내가 이걸 받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거기다가 지금 다른 재산관리만 하더라도 고수동굴 및 천동다리안 국민관광지 임대 이래놓고... 지금 임대하지 않으면 임대할 길도 없는...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 다 계십니다만 의회에서 여기 앞에 버스주차장하면 주차장 부지도 임대 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번 의회의 의결이 되었던 건데... 금년, 내년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차기년도 임대계획에는 당연히 올라와 있어야 하는 거에요.
  그게 되든 안되든 간에.
  그리고 당연히 단양 천동 원두막 시설물이나 구내매점, 야영장 시설도 최하도 의회에 올리는 예의상 임대료를 추정임대료라도 산정해서 적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10원에 줄건지 50원에 줄건지 우리가 최하라도 어느 정도 받아야할건지도. 이만큼 서류 하나 만드는 것 조차도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심의자료가 됩니까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번 내가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단양군에서 분수림 설정해 놓고 말이에요.
  분수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다들.
  재산관리 부처에서도 모르고...
  내가 어제도 잠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재무과장님 답변순서가 지나가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빨리 찾아서라도 의회에다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성의도 있어야 하는 거에요.
  그만큼 재산관리를 헛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만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됐어요. 자꾸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규양   
  그럼, 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 나도.
  이 토지보상을 '85년도에 하다가 '86년도까지 추진하다가 그 담당직원의 사망으로 인해서 가만히 내버려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액 이라는 것은 상부로 납부...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납부가 된 게 아니라 불용액 처리가 되면서 잉여 재원으로 군으로 그냥 순수하게 세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때 것 자료 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자료는 보상감정 금액같은 것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아니, 잔액... 말하자면 불용되었던...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예. 자료 좀 찾아 가지고 우리가 끝나기 전에 가져와 봐요.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보상해 줘야될 게 아닌데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까지 가만히 내버려두어도 이상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그게.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예. 이것은 위원장님. 지금까지 내버려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재원상으로는 군비로 군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운동장 같은 것은 그런데 도담-도전간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구요.
  그 당시 보상 안 해주고 그냥 넘어 갔다는 것이 이상하...
○전문위원 박병류   
  공설운동장 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신단양 이주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이주사업소를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취급을 했는데 모든 이러한 공설운동장이다, 군민회관이다 도로용지라는 것이 포괄적인 보조에 의해서 조성을 하는 과정에 공설운동장...
  그 당시도 그만큼 재원이 모든 시가지 조성에다가 하고난 다음에 공설운동장, 군민회관 이것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불응한 이 사람들이 승낙을 해주고...
  본인들이 신단양 이주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일반 개인들한테다가 토지를 그냥 매입을 한 거에요. 매입을 할 때에는 평당 군에서 사들인 가격에 월등 높은 가격으로 본인이 사 가지고 나중에 군에서 이것을 조성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한 토지보상을 할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당초에 구입한 그 가격에 3분의 1도 안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승낙은 해주되 불응한 거에요.
  그 금액을 줘야 된다 그러나 이쪽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수밖에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인들이 보상을 불응한 거에요. 방금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러한 재원관계로 능히 이걸 살 수 있었다는 이러한 자금은 우리가 보조금에 의해서 확보는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당시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군비를 갖다가 우리가 새삼스레 높은 가격으로 사야된다 이런 문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군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 이러한 변동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잘못은 우리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해서 지금 새삼스레 우리가 군비를 갖다 보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문제를 가져온 것인데, 또 그 당시에 남은... 여기 조성하고 남은 이러한 돈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이다 이런데 전부다 투자가 다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이규양   
  예. 질문하세요.
김종태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는데요. 그 당시에 그게 양여금이 되었든 교부금이 되었던 간에 특수여건 때문에 모든 돈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등기부 등본 다 제출하세요. 이 땅 필지, 필지마다 등기부 등본을 다 제출하셔서 개인 필지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 다음에 매매가 몇 번이나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 봐야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향후 단양군의 거대한 문제입니다. 말단 직원하나 바뀌면은 사무에 엄청난 손실이 오거나 차질이 온다, 그러면 이러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과연 단양군을 움직여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원초적인 문제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 버립니다.
  제가 이 문제가지고 단양군 행정이 몽땅 펑크가 나있다 이렇게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재산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요.
  사실 공무원 하나 바뀌고 부서 하나 바뀌면 모든 일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린다면 이 보다 더 큰 행정의 구멍이 뚫려있다. 지금 재산관리적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그 이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산관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대안이 없는 거에요. 지금 당장 대안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하여간 사실 제 기분 같아서는 이런 서류가지고 지금 공유재산을 다룬다는 자체가 참 의미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내가 핵심이 그러니 만큼 앞으로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사정 좀 합시다.
  의회 의원이 집행부에다가 사정 좀 합시다.
  의회에 올리는 서류 하나하나 말이에요.
  직접 과장들이 일일이 챙겨보세요.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합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재무과장님.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가 전부 엉망진창으로 되어서 올라오고 당장 나가야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산조차도 명기가 안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이걸 가지고 공유재산을 심의해서 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당장 내년 살림을 하기 위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적당히 하자. 말로는 재산관리 철저 뭐 세외수입 증대 좋은 얘기는 다 했는데, 그 좋은 얘기가 이 재산관리를 하는 방안에서 한 부분이라도 반영된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기와 행동이 명백하게 지금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반대방향으로...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규양   
  예. 그러죠.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이규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매 건별로 해 가지고 문제되는 건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후 대화식 회의진행)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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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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