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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95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13일(화) 11시08분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이규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온달지구 편입토지 매입 건은 지난번 승인해준 사항이므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담-도전간 국도편입토지 매입건은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추진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로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세부내용을 파악한 후 처리하는 방안이 어떤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건과 그 다음에 나오는 공설운동장 편입 사유토지 보상의 건은 현재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또한 이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써 부분해결이나 이런 것은 지난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해결을 위해서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본 건이 재차 다루어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보류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규양   
  다른 위원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지성구 위원 손듬)
지성구 위원   
  김종태 위원 발언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러면, 도로편입부지와 공설운동장 편입에 대한 것은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보류시키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죽령휴게소 부지매입과 관광안내소 부지매입 건은 기 협의된 사항이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두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물신축 네 건은 예산 심의시 다시 검토하기로한 사항이므로 공유재산은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대 건입니다.
  죽령휴게소 임대건과 관광호텔부지 임대 건은 요구한대로 임대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태 위원   
  죽령휴게소 임대의 건은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2월 30일로 했는데, 이것은 수정해서 6월 30일로 승인하는 것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러면 죽령휴게소 건은 기간이 '95년도 1월1일부터 '96년도 6월 30일까지로 기간을 명시한 다음 가결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기간을 명시해서 '95년 1월 1일부터 '96년도 6월 30일까지 임대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기타 임대 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임대재산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업용재산은 계속 임대하던 것으로 기간을 '95년 12월말까지 1년으로 하되 신규를 제외하고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상임대 대상인 건물과 토지는 판사가 대부분이므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단양 별곡의 군민회관에 문화원의 10개 단체가 지금 임대를 받고자 하는데, 이 내용이 저번에 올라왔을 때는 7개 단체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10개 단체로 늘어난 이유를 해당부서 과장님께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사회단체 사무실 현황으로 해서 11개 사회단체가 지금 쓰고 있는데, 한 사무실을 두 개, 세 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사용까지 포함해서 11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월인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공공건물 내에 있는 사회단체를 전부다 이전 시켜라는 그런 것이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고, 정부에서 그런 것이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것이 무상임대가 되고 있다 면은 새로운 지침을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이 '95년도 말까지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내보내고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지성구 위원 손듬)
지성구 위원   
  평화통일협의회는 무엇이고, 민족통일협의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유보를 시켰다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럼, 군민회관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마지막으로 고수동굴과 천동 및 다리안 국민관광지 임대건은 사전에 토론하였기 때문에 임대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군정보고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임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임대방식은 세외수입에 도움이 된다기 보다는 관리 운영비가 세외수입을 상회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부분임대가 아닌 총괄임대 개념이라든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임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규양   
  제가 한말씀 드린다면 부분임대와 통합임대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동동굴하고 다리안동굴 말이죠. 다리안은 운영이 잘되는데 천동은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찰이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리안도 부분적으로 안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매점은 매점대로 이렇게 했던 거에요.
김종태 위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를 다 주고도 공무원들을 성수기에는 네 명내지 다섯 명씩 파견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부분적인 것만 추리가 징수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입장료만 징수했는데, 파견되어있던 공무원에 지급되는 보수에도 4천8백만원이나 적자가 났어요.
  과연 이것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편하게 하고, 재정적 적자와 손실을 가져왔다면 과연 올바른 운영방식이냐.
  마찬가지로 누구한테주든 다리안 따로, 천동 따로, 원두막 따로 다 주는 것은 좋은데 부분적으로 어느 한 개를 직영을 해 가지고 인원만 갖다놓은 그런 게 아니고 감독공무원을 거기다가 고정적으로 배치한다는 건 몰라도, 지금과 같이 부분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입장료 부분도 이것을 따로 해놓았을 경우에,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인데, 유스호스텔 완공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무원 파견해도 다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괜히 공무원을 파견해서 임금만 지출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인을 하되 그런 것을 염두해둔 운영방안 강구를 당부해 놓는 게 좋겠다 하는...
○사무과장 임형규   
  그 관계는 먼저번의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검사에서 계속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촉구를 집행기관에 했던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 그것으로 개선되리라고 보고, 승인하는 것은 여기로 결정을 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공보실장님이 3개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우리가 공보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고, 천동.고수동굴 임대의 건은 임대 승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이상으로 모두 결정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심의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총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1조,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기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제3조, 199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표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9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2억원으로 합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6억8천5백18만8천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은 것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수정예산분을 여기다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18억9천2백만원, 특별회계 30억5천7백만원등 해서 449억4천9백65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는 6억9천4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일반회계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장별로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47억9천4백51만원, 지방교부세가 172억7천1백만원 이것은 '94년도 수준으로만 잡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이 61억8천7백36만6천원, 그 다음에 보조금이 71억2천만원, 지정재원이 36억4천만원 이것은 지난해까지 재산 매각수입을 세외수요로 봤던 것을 지정재원으로 별도로 돌렸습니다.
  세출총괄은 제안 설명 때 일단 장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관계도 특별회계별로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지방세가 총 49억7천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는 2억3천9백52만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중에 보통세 분야의 주민세는 10억3천3백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4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에 있는 균등할 소득할별로 나와 있는 사항은 총액만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산세 분야는 3억6천7백만원으로써 작년보다 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7억4천1백만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지세는 5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50만원 감액 편성해서 잡았고, 담배소비세는 19억6천3백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6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난해보다 1천5백만원이 늘은 2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목적세 분야에 있어서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합쳐서 목적세는 지난해보다 1천6백만원이 많은 6억2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난해와 같이 1천1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4억이 많은 22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중 국유재산임대료가 5백73만1천원, 공유재산임대료는 지난해보다 4천6백만원이 많은 5억3천6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해서 지난해보다 2천5백50만9천원이 증액된 2천7백61만2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은 입장료를 우리 군 직영으로 했을 경우의 입장료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전체 임대를 주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입장료 2천5백만원이 감되어서 임대수입으로 돌아가야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1억8천4백만원이 증액된 3억8천5백만원으로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은 폐기물수집수수료를 2억5천9백5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폐기물수집 종량제로 실시함에 따라서 세입이 일부 증가가 되는데 수정예산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만 여기서 우선 짚고 넘어간다 면은 이것을 당초 편성할 적에 산출기초에 있는 부분하나가 착오되어서 사실상 9천만원정도가 느는 선에서 끝날 것이 1억 정도로 잘못 세입이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다뤄나갈 계획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작년보다 1억4천3백만원이 많은 9억3천4백만원으로 봤고, 이자수입은 작년도와 같이 3억3천3백만원으로 봤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작년도보다 무려 11억4천8백만원이 줄어든 4억8천1백94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주 내용은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세입결산이 많이 나고 이래서 작년도에 12억5천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억밖에 보기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이것이 많이 줄어 들었고, 잡수입 관계는 작년도보다 1억9천8백만원이 감액된 1억8천1백만원으로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주 내용은 과태료 수입은 작년보다 4천5백만원이 늡니다만 기타 잡수입 부분에서 오히려 2억4천3백만원이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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