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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95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2일(월)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이규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일에는 자료가 부족하고 미비하여 오늘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천동 다리안 관계하고, 온달동굴하고 그럼 공보실장님 설명 먼저 듣죠.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국민관광지 시설물 임대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95년도 국민관광지 시설물 관리 운영 방안입니다.
  국민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 고수, 천동 다리안에 대해서 각종 편익 시설물에 대한 관리 사항과 수지 분석을 통한 관광지 경영수입제고와 관광객 이미지 향상 및 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한 관리 운영 방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95년도 국민관광지는 고수, 천동 다리안 지구로써 이를 95년도에 임대를, 그러니까 부분임대를 내줄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군에서 직영하느냐, 아니면 전시설을 민간에게 위탁 임대하느냐의 3개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천동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와 단양군 유료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와 단양군 자연 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제2항 사항에 의해서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수 관광지에는 저희들이 8,000㎡의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금년도에 위탁임대로 운영을 해왔고 천동 국민관광지에는 주차장과 원두막 야영장 3개 시설물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 임대를 했습니다.
  다리안 국민 관광지에도 주차장, 원두막 야영장과 매점에 대해서 민간위탁 임대를 하고, 입장료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영으로 정수를 했습니다.
  소선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사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했고, 온달지구 국민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 부분입니다.
  운영방안 1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들 국민 관광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시설물 관리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 임대를 한바 제반시설 보호 관리라든가 쓰레기 수거, 관광 안내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운영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리안 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입장료 징수하는 직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설물 관리 운영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관광지에 대한 관리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보완 개선해서 앞으로 관광 단양의 이미지 제고와 군 세외수입 측면에서 관리 운영 방침이 재 검토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국민관광지를 시설 투자액을 보면은 천동이 18억, 다리안이 28억, 고수가 11억의 총 58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개소의 국민 관광지를 조성했습니다.
  '94년도에 저희들이 국민관광지 임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천동과 다리안 지구를 한곳에 묶어서 주차장, 원두막, 야영장, 매점에 대해서 한알 유스호스텔의 임대를 4천3백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고수는 6천5백만원의 임대료로 북하리 김상진에게 임대한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다리안 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는 군직영 금년 7월1일부터 군직영 징수를 한 결과 1천6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의 연간 관광객 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고수 국민관광지가 725,000명, 천동 국민관광지가 75,000명, 다리안 국민관광지가 115,000명 총 915,000명이 11월말까지 관광객 이용수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리안 국민관광지 내년도의 관광객이용 수요를 저희들이 예측한 바에 의하면 한알유스호스텔이 12월중 개장을 해서 내년도 총 유입인원이 한 420,000명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국민관광지 임대 관리를 하면서 이에 수지 분석은 천동 다리안 지구 저희들이 임대료와 입장료를 합쳐서 5천9백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이에 따른 지출은 5천5백을 해서 순수익이 4백61만3천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고수는 6천5백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하천 점사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6천만원의 순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년도에 이와같은 국민관광지 관리운영을 저희들이 1개안, 2개안, 3개안으로 구분해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1안, 2안, 3안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임대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1안은 국민관광지 지구별 시설물을 부분임대 운영 관리한다는 방안입니다.
  시설 사용료 징수 대상 시설물에 한해서 민간에게 부분임대하고 다리안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와 주차료 징수는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전체적인 관리 운영에 따른 적정 인원을 배치 한다는 방안입니다.
  특히, 민간임대인의 청소 쓰레기 상태가 불량할 시에는 임대 계약서상의 적정액의 청소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임대방법은 공개경쟁입찰 시행할 방법을 택했습니다.
  시설물 부분 임대에 따른 임대 대상 시설물로는 다리안 임대 관광지 3건의 시설물과 천동 국민관광지 3건의 시설물, 그리고 고수 국민관광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1안을 통한 지구별 시설물 부분임대를 했을 경우에 장점을 말씀드린다면은, 전체 직영운영보다는 수요 인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기대가 되고, 기존 관리요원을 통해서 시설물지도 감독을 통해서 국민관광지 시설물 전부 임대시보다 시설물을 보호관리가 원활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부분임대를 내줬을 때 그 임대자가 임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경향으로 관광객에 대한 불친절, 규정위반 등 관광객 및 관리부서의 사전 마찰이 초래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지구별로 공개경쟁입찰시 수익률이 저조할 우려가 있어 유찰이 또한 예상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안으로 저희들이 3개소의 국민 관광지 시설물 전체를 군직영 운영한다는 방안입니다.
  전체를 군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적정인원을 보충 배치하여 지정 운영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관장 성수기에는 특히, 관광 성수기에는 7-8월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서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생각을 했는데, 군직영 운영을 할 경우에 관리자 및 근무인원이 최소한 15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업소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만 군 직영 운영이 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군직영을 할 경우에 장점을 생각해 본다면, 시설물 관리 보호가 민간임대자 보다는 그래도 원활히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장점과 또 관광객들의 마찰을 민원차원에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또한 관광안내 홍보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점이라면, 인건비와 시설 관리비등의 예산지출 과다로 세입증대의 기여도는 사실 낮습니다.
  임대관리에 비해서 신규인원 8명이 지원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최소한도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3개 국민관광지 전체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성격의 형태로 총관리 책임자 6급 계장급 정도의 고정 배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 3안으로 제시가 되는 부분이 국민관광지 지구별 전시설물을 민간에게 임대 관리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관광지구별 각각 구분, 전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임대를 한다는 뜻이죠.
  다리안 국민관광지 입장료까지 포함된 겁니다.
  임대계약시 전체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청소비용 부담 예치제를 도입을 해야 되겠고, 현시설물을 민간에게 임대에 따른 최소한의 지도 편달을 위해서 현 근무요원을 관광지 운영에 지도감독을 배치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대방법은 지구별로 현시설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점으로써는 민간 위탁 임대를 했을 경우에 인건비는 절대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세외수입은 증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단점으로써는 전체 시설물 임대를 해줬을 경우에 임대료 산출에 따른 관광객수라든가 차량수, 야영객수의 자료가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산출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지금 예견이 되고,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 및 조성 사업비의 임대료를 산출을 할 경우에는 임대료가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임대자의 자칫하면 적자 운영으로 유찰이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리안지구만 하더라도 그 조성비가 28억8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 내지는 조성사업비에 의한 임대료 산출할 경우에는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28억을 징수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자의 임대시설물에 행여 관리소홀로 인한 시설물 파손에 손.망실 우려가 좀 있다는 것, 그리고 임대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지휘로써 시설물을 관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광객에 대한 불친절이라든가 투기 심리 등으로 관광지 이미지 손상도 또한 우려가 됩니다.
  금년도 저희들 관광지 관리 운영 수지 분석을 한 것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통화임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입이 5천9백69만8천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지출은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입은 461만3천원 밖에 안되고 고수 관광지는 6,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주차장 하천 사용료만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는 6천만원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또 '95년도에 우리가 지구별로 시설물을 부분임대 또는 군직영 아니면 전체 임대를 내주었을 경우의 수지 분석입니다.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의 일원인 부분임대관리 운영을 할 경우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21억5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지금 예상을 합니다.
  내역은, 시설임대료가 2천4백, 입장료가 1억2천, 이것은 금년도의 115,000명 일반 관광객 지정과 다리안 유스호텔의 400,000명 정도의 유입인원을 감안을 해가지고 입장료를 산출한 결과 한 1억2천정도 입장료 수입액을 추정했고, 주차장 수입은 2천3백 해서 2억1천5백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뜻이죠.
  이에 따라서 부분임대를 해주는 부분중에 인건비나 시설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 입장비 유인등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익이 1억3천4백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고수관광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6천5백만원 임대해 10%를 더 증한 7천1백5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안으로 전체 군직영을 운영할 경우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임대료는 일부분만 매점을 해주는 그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입장료가 1억2천에서 1억9천3백의 수익을 예상을 잡고 이에 따른 지출은 군직영을 했을 경우에 지출 2억3천7백해서 순수익은 겨우 5천5백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수 관광지는 저희들이 인력을 3명을 배치했을 경우를 감안 했을 때 순수익은 금년도보다 더 떨어지는 3천6백 정도 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제3안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전체 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경우입니다.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투자비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들이 산출을 하면은 2억3천4백 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정인력이 있는 3명을 감안을 했을 때 인건비가 3천4백 해서 순수익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 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7천1백만원에서 점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6천3백5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안을 가지고 위원님들 좋으신 고견을 듣고 어느 안으로 택할 것인가 저희가 사실 고문을 좀 고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완영 위원 손듬)
○위원장 이규양   
  네. 이완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이번에 이것이 어느안을 택하든지 이번안에는 이것을 안해도 상관이 없죠?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예.
이완영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료를 참작해 보고 그때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아까 설명하신 중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인원이 부족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입장료를 징수할 때 다리안 국민관광지의 임대료 하고, 입장료하고 수입이 올해 얼마 정도 되었는지?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저희들 입장료 수입은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징수는 했는데 12월 현재까지 1천6백만원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완영 위원   
  인건비는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인건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4천만원 정도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조사의 보고서에 보면은, 그 이자는 고사하고 인건비에서도 한 5-6천을 적자 보고 있다고 그랬다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할때요.
  그런데 입장료를 징수할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할때에는 1개월내지, 2개월, 3개월 정도가 인원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다고 본다고요. 그때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르바이트 요원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입장료를 못받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에서 적자를, 입장 수입보다는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다가 인원이 부족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1안, 2안, 3안은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3안이 가장 좋다고 저 개인 의견입니다. 3안이 그것은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지금 다리안 지구의 한알 유스호스텔이 12월중에 개장이 되어서 16일부터 아이들을 받습니다.
  하루에 한 천명정도, 천명정도 받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이 그네들이 말하는 한 20만명 정도를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다리안 국민광광지 지역 여건내지는 환경 여건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다리안 유스호스텔의 정원화로 의미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우선 군민들로부터 비판은 좀 받아야 할 부분이고, 아무래도 유스호스텔이 들어와 있으므로 해서 정원화가 되던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단양 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가 행정쪽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42만명이 온다고 추정을 하는데 42만명이 입장료라든가 거기에 사용하는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되지 한알유스호스텔 노른자만 거기다 딱 갖다주고 그밑에 시설은 군에서 전부다 다하고 그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을 돈은 벌어서 딴데로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그래서 우선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그동안에 다리안 지구에 애착을 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보호 관리를 해온 그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어떠한 민간위탁을 통한 임대를 내주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은, 시설물 훼손을 우려한 부분인데, 그렇든 어떻든 어차피 유스호스텔의 그 많은 인력이 들어온다면 그들을 통한 세외수입은 최대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하면서 병행해서 시설물 보호관리도 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한 어떠한 예치금제, 훼손을 했을 때 바로 복구할 수 있는 예치금제를 도입을 한다든가, 앞서 또 한번 말씀드렸듯이 청소의 불량한 상태는 청소를 대행을 해주는 대신 청소비를 우리가 다 받는다든가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위원장 이규양   
  임대할 때 청소관계는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청소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임대금에 따른 적정 금액, 예를 들어서 100분의 10이면 100분의 10 정도를 청소금으로 예치하는 예치금제를 도입을 할려고 그래요.
  금년에 저희 직원들이 3명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엄청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재원만 확보한다면 우리가 민간인을 고용해서라도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이완영 위원   
  3안을 제가 지지하는 것도 왜냐하면은 관리상태만 보장된다면은 그런 조건이 붙는다면은 관리상태라든가 청소상태라든가 그런것만 보조가 된다면은 민간인한테 임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저희들이 제시한 1개, 2개, 3개안이 어떻게 보면은 내년도에 처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하든 저러하든 모험은 해야 하고 어려움도 한번 부딪쳐 봐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좋은 안은 선택해 가지고 서로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양   
  다음에 지난번에 도로부지하고 운동장 부지에 대한 자료 가지고 오신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정동춘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도담 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는 도로명은 하괴-노동간에 군도 709호선이 되겠고, 사업명은 충주댐 수몰지구에 도전-도담간에 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전서 도담간은 한 1키로 정도가 되겠고, 총 물량은 709호에 노동서 하괴간에 3키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 공사비가 19억4천2백만원, 공사추진방법은 도로공사 및 집행, 감독은 충청북도 편입용지 보상은 단양군에서 위임보상이 되었습니다.
  편입용지 및 보상금액은 당초에 편입용지가 95필지에 70,309㎡ 보상금이 332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완료가 79필지에 40,012㎡, 미보상이 16필지에 30,297㎡가 되겠습니다.
  총 보상액은 615만4천원, 토지 보상비가 그중에서 5백1천원, 지장물 보상이 7만6천원, 수수료가 107만7천원.
  공사추진관계는 공사가 '84년 7월 3일부터 '85년 10월 28일까지, 보상은 '84년 6월부터 '86년 10월 30일까지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보상 토지내역은 총 16필지에 30,297㎡가 되겠습니다.
  그 소유자는 18명입니다.
  밑의 내역은 지번별로다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추진과정 및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토지소유자가 서울, 경기등의 타지역의 거주자로서 당초 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기공승락 조차도 불응하여 보상금 지급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당초에 충주댐 공사가 준공목표가 '86년에서 '85년으로 1년 앞당겨짐으로 인하여 이주사업의 모든 공사가 시급히 이뤄져 정상적인 행정추진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84년 6월 12일 편입용지 증설 및 보상업무 주시가 충청북도에서 단양군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4년 6월 27일에 편입용지 기공승락서 징구 협조가 1차로 저희가 했고, '84년 7월 14일에 편입 지장물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84년 7월 20일 편입용지 및 지장물 감정의뢰가 토지하고 토지 30필지 지장물 83건이 의뢰가 되었습니다.
  '84년 8월 3일에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단양군공고 9호와 충청일보에 기재하였고, '84년 8월 11일 감정평가회보를 한양토지평가 합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4년 9월 18일날 보상금 사정 및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1차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 70%보상에 공사완료후 30% 지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00% 보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84년 9월 20일 보상금 지급개시가 70%가 시작이 되었고, '85년 6월 11일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 수령통지, '85년 7월 29일 편입용지 분할측량을 의뢰했고, '85년 12월 1일날 편입용지 분할 대위신고를 했고, '85년 12월 12일 편입용지 지목변경 신고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5년 12월 19일날 편입용지 보상확정 및 보상금 수령통지를 3차에 했습니다.
  '86년 4월 29일 편입용지 보상금 통지를 4차에 의해서 대상은 17명에 37필지입니다.
  '86년 9월 9일에 편입용지 보상금 수령통지를 10명에 25필지, '86년 10월 30일 충주댐 사업비 정산으로 편입 보상금 세입 및 세출의 현금을 예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6년 11월 11일 충주댐 사업비 정산으로 등기수수료 세입세출의 현금 예치금액이 총 667만6천510원중에서 그당시에 한 것이 107만7천300원, 8월 12일날 559만9천210원이 되어가지고 총 667만6천510원이 되는 겁니다.
  '86년 11월 13일 편입용지 수용 촉구를 6회에 했습니다. 10명에 대한 25필지 또 '86년 11월 26일 편입용지 보상금 세입세출 현금예치액 지급이 1필지에 37,500원, 그 잔액 663만9천10원이 되겠습니다.
  '87년 2월 25일 편입용지 보상금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토지보상금을 61만150원을 1필지에 대해서 또 지급을 했습니다.
  '87년 2월25일 편입보상 과불금 세입세출의 현금에 여입을 서울에 김규현이라는 사람에게 50만원을 다시 여입 조치를 시켰습니다.
  '87년 3월 11일 편입 보상금 수령촉구를 7차에 10명에 15필지를 했고, '88년 8월 29일 편입 보상금을 촉구하는 등 수령토록 8차에 의해서 9명에 20필지를 더 하였습니다. '88년 10월 14일 편입보상금 세입세출의 현금 예치금중에서 지급한 것이 4필지에 13만천17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89년 6월 19일날 편입보상금 수행통지를 9차에 의해서 8명에 대한 16필지를 또 통보를 하였습니다.
  11월 30일 편입 보상금 과불금 세입세출의 현금여입을 시켜가지고 서울에 사는 김규현으로부터 107만5천원을 여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9월 24일 편입용지 보상금 세입세출의 현금 예치금에서 3필지를 지급해서 128만3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94년 12월 현재 잔액 남은 것이 618만5천원 보상금 및 수수료가 615만4천원에 기타에 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입용지 공탁등을 필하지 못한 사유는 공탁을 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소재 불명일 경우에 가능한데 본 편입용지는 소유자가 분명하고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써 공탁치를 못해 가지고, '86년 10월 30일 충주댐 이전사업의 최종 정산시에 615만4천원을 단양군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예치하고 현재까지 보상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관계는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예치되어 있는 615만4천원으로써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지금 우선 민원이 야기되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김진경외 3인이 민원서를 저희한테 두 번을 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95년도 당초예산에 임야 공시지가의 130% 적용을 해서 보상금이 2억9천33만6천원중에서 우선 민원이 요구하는 1억1천692만5천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상금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아해 줄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갚아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가져가라고 까지 했는데 사실은 했는데 안가져 간것이라고...
○건설과장 정동춘   
  수차 이제 지금현재 내역을 따져보니까 어떤 사람은 만몇천원 이러니까 교통비도 안되고 이러니까 서울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일이 여태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우선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우선 그것만 해결하고 자꾸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조동형 위원   
  지난번에 보상, 5년전에 보상을 해줬다면 이렇게 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미련을 피우고...
  그동안 여기에 담당 계장이 몇 명이나 바뀌었습니까, 담당계장이 9명이나 바뀌었고, 과장이 7명이 바뀔 정도로 그래...
  그 당시에 한 5년전만, 6-7년전만해도 "돈 제대로 줘야 되겠습니다"하고 해결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돈이 안나갈 것 아닙니까?
  내돈 아니니까, 2억이라든지 20억이라든지 상관없다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동춘   
  그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담당직원이라든가 과에서, 계에서 독촉도 하고...
조동형 위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인정을, 이게 10년이 되도록 해결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게...
  기공승낙 조차도 불응해서 기공승낙도 받지 않고 공사를 하는...
○건설과장 정동춘   
  그 당시 여기에 신단양 건설을 할적에 토지소유자가 불허를 했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이라도 해가지고 했으면 그런 것이 없을텐데 그 당시에 이지역의 사업으로 봐가지고, 그당시에 토지수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수용도 못하고 일부의 것은 지금 불응이 되어 가지고...
조동형 위원   
  도로공사와 관련한 기공승낙 조차도 불응하여 보상금 지급이 어려웠다는 얘기는, 못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핑계지, 당초 충주댐 준공목표년도가 '86년서 '85년으로 1년 앞당겨졌으니까 일이 시급히 이뤄졌다는 것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이지 충주댐이 당겨지는 문제하고 물론 관련이 있겠죠. 그걸 빨리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대로 추진해 나가야지, 그런 문제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10년이 와서 지금와서 돈을 2억을 달라 3억을 달라 하는 식으로 한다면 도대체 이해가 안가잖아요.
이완영 위원   
  기공승락을 안해 놓았다는 것이 잘못이에요.
  공탁을 그때가서 하고 그래 놓았으면 지금에 와서 하자 없는데, 안해 놓았으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조동형 위원   
  의회가 없었더라면 그냥 주고 말았겠죠. 이런 일이 이제는 다시는 없어야 돼요. 이런 일이.
  이런 것을 할려면 의회가 개원되어서 아주 밝히고 하든지 임기만료에 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규양   
  소유권 이전 관계도 문제가 있네. 이것을 보니까 운동을 한 다음에 또 판 사람이 있네요.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이완영 위원   
  계장님, 과장님중에서 소신 있는 계장님 한분만 있어도 이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주민의 편에 서서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조동형 위원   
  이것을 더 미루지 왜 지금 밝힌 이유가 뭡니까? 지금에 와서 양성화 시켜서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뭐에요. 더 밀고 나가죠. 20년이고, 30년이고...
○건설과장 정동춘   
  이것이 작년서부터 민원이 되어 가지고...
조동형 위원   
  공무원이 다칠만하니까 안죽기 위해서 하는 것이예요?
이완영 위원   
  지나간 계장님, 과장님중에 한분만 있어도 이것이 해결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위원장 이규양   
  그런데 아까 설명도중에 보면은 김규현씨한테 돈도 2차까지 받았단 말이예요.
  그것도 한번에 해결하지 않고 그것도 두 번씩 하고 어렸을 때...
○건설과장 정동춘   
  직영 분할측량에 따라서 면적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조동형 위원   
  지금 몇% 보상이 되었습니까? 그당시에 그럼 그 당시에 보상을 받은 사람은 억울한 것 아니예요? 그냥 두었다가 지금에 와서 사람들 이의제기 해달라, 지금 현시가대로 달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그당시에 보상을 받은 분들이 "난 이때 그 돈 도로 갖다줄테니 그사람들 이렇게 계산해 주니까 나도 그렇게 계산해 주십시요"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완영 위원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모르고 있는 일도 아니고, 위원장님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죠...
○위원장 이규양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은 공시지가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건설과장 정동춘   
  그 사람은 일반시가로 해달라고 민원을 요구를 하는데...
○위원장 이규양   
  또 그냥 두면 결과적으로 또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안되면 공탁하는 제도가 있으면은 그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예요. 자꾸 그냥 두면 그냥 둘수록 지가가 올라가니까.
이완영 위원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안찾아가면은 공탁을 거는 방향으로...
○위원장 이규양   
  감정을 하든지 말든지 관에서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지, 또 이것은 사건이 안들어온다고 해서 가만히...
지성구 위원   
  이번에 이문제를 결말을 지어야 됩니다. 해결 안하다 보면은 금년, 내년, 20년, 30년 넘어가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금년에...
○위원장 이규양   
  설명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에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공설운동장 편입용지 설명에 대해서 일전에 심의 과정에서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현황관계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곡리 산 7-1번지외 11필지 인데, 아래의 14필지가 되는 것은 군유지 3필지 중에서 두필지를 한필지로 병합을 했기 때문에 15필지와 14필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51%가 군으로 이전이 되어서 6,913평이 이전이 되어 있고 사유지는 49%인 6,580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생략을 하겠구요. '86년 보상당시에는 군유지가 3필지가 있었고, 그후에 병합을 했고 현재 12필지가 개인사유지인데 그중에 보상내역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10,050평으로 공설운동장 계획 공사를 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확정측량 해가지고 11,968평이 개인소유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00% 지급한 것이 미필지는 지급이 되어서 군으로 이관이 되었고, 한필지가 70% 선보상을 하고 30% 보상을 찾아가지 않음으로 해서 그냥 있고 나머지 미지급이 4필지 그리고 보상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또 3필지가 있습니다.
  그사유는 당초에는 공사시에는 땅이 안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확정측량을 하고 보니까 비탈면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추가로 투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보상 용지 내역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0% 미보상한 것이 1,269평, 100% 미보상한 것이 5,311평입니다.
  일단은 토지 소유자별로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8필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공당시 기공승낙여부는 박혁권외 4인으로 되어 있는 15-2번지는 동의를 했고, 권희덕이 15-5번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만연외 1인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70% 선보상을 타간것이고 이용철외 3인이 79-1, 15-1, 13-1, 신재성의 12-2는 당초에 편입이 될 예정이 없었습니다만은 확정측량후에 보니까 비탈면이 아시다시피 공설운동 뒷면으로 쭉길게 내다보니까 추가로 편입이 되어서 확정된 뒤에 된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의 보상추진과정 및 경위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85년3월7일날 국비보조 신청 및 사업계획수립을 해서 '85년11월9일날 신단양 도시계획변경 계획을 세워서 공람공고를 했고, 11월달에 감정을 해가지고 12월26일날 보상계획 확정 및 소유자에게 보상금 수령통지를 했습니다. 그후에 4회 걸쳐서 보상수령촉구를 했고 보상금 수령 협의시 도출된 문제점이 기공승락을 하였으나, 본인들이 평당 임야가 8,000원내지 12,000원에 구입을 그 양반들의 진술에 의하면, 했는데 우리 평당가격의 임야는 최고가 3,500원 나왔고 최저가 2,810원 답이 조그마한 면적이 있습니다만은 54,450원이었고 49,500원이 최저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상금을 수령하기까지 안한것이구요.
  공사추진기간은 1. 2. 3차 해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첫해에 '85년도부터 '86년도까지는 2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억5천 그리고 3차에 국비 1억5천하고 군비 1억5천8백해서 '88년 9월 16일날 본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86년1월7일날 공설운동장 시설공고와 공사정산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국비 1억천하고 군비 5천만원에 대해서 1차 정산을 했고, 그리고 '86년3월26일, 4월18일 1, 2차 보상촉구를 했고 그리고 6월19일날 공설운동장 2차 공사시행이 국비 1억5천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9일 보상금 수령촉구 공문을 3차에 걸쳐서 냈고, '86년 12월 12일 지방 체육시설 국고보조금 교부를 3차 공사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86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을 보니까 잔액이 1,364만4천원이 남아서 이것이 익년도 '87년도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전부다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보상금은 현재 모양으로 토지매입비에도 가능하고 또 시설비에서도 가능한 제도가 그당시에는 시설비에서 보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87년1월2일날 국비사업보조 정산을 했고 '87년12월24일 신단양 도시계획사업 운동장에 대해서 변경 인가를 받았으며 '88년 6월22일날 공설운동장 분할측량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89년1월14일날 체육시설국고보조금 정산을 마쳤고, '89년8월29일날 청소년계가 되면서 내무과로부터 사회진흥과가 시설 인수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공탁 및 토지수용을 이행치 못한 사유는 도담도로하고 비슷한 사유가 되겠습니다만은 공탁치 못한 사유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공탁할 경우에는 법 제6조에 의해서 소유권자가 불명확한 토지취득에 한하여 공시 송달로써 협의 가름하고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 법6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단양군 공설운동장 편입용지는 소유자가 확실하고 기공승락 및 선보상을 수정한 후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가 이뤄진 토지이므로 공탁은 할 수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단지, 토지수용을 하지 못한 사유는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수용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별도로 받은후 보상협의 불응시 수용재결을 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부장관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인정하였을시에는 지체없이 관련자인 사업자와 토지소유자 또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 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기간이 만료되면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토지수용법을 적용을 해서 토지수용코자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시행 당시에 바로 건설부장관의 별도의 사업인가를 받은 다음에 건설부장관이 관련자에게 통지를 하고, 또 관보에 게시해서 공시를 한 연후에 1년이내에 토지수용법의 재결신청을 하여야만이 효력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는 당시의 업무에 미숙했던 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 운동장 조성시 매수협의 불가능을 예상하고 토시수용법상의 제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토지기공승락시 본인들이 순순히 기공승락을 하여 줬으므로 보상협의로 잘 이뤄질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또한 공사기간이 재원확보의 어려움등으로 무려 4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획 협의 보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의 대책 및 방안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 매수 및 방안을 결정해서 단계적으로 재원을 확보 보상할 계획입니다.
  현시점의 보상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8억을 우리가 투자해서 임야로 있던 산이 8억을 우리가 투자함으로 인해서 공설운동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수 지가상승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앞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서류보완 제시하셨던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 또 예산서 이것은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필지가 그후에 전매가 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사람이 권이덕씨가 가지고 있던 것이 박현규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박현규가 이의 신청을 금년도 11월 10일날 저희 군청에 해왔습니다.
  남의 땅을 공설운동장으로 닦고 무상으로 쓰고 해도 되느냐 하는 내용증명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증명을 받고서 뭔가 이 공설운동장에 뭐가 있지 않느냐 좀 한번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건전생활계장의 팀들이 단양읍사무소에 내려가 가지고 도시계획 도면을 확보를 해서 열흘간의 작업을 우리가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49%라고 하는 땅의 보상도 주지 않은채 단양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월달에 작업을 끝내서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군의원님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대책을 풀어나가야지 그냥 우리가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승인을 득하고자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죠.
조동형 위원   
  다른 문제보다도 도담도로와 비슷한 유형이네요.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예. 비슷한 유형입니다.
지성구 위원   
  아직도 보상대책이 안서 있다면은 당분간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예. 지금 '95년도의 공유재산계획이 의회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토지 소유자들을 전부 한번 만날려고 그럽니다. 만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이것은 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한 것을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러면은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임대로 한다든지 또는 현시가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한다든지 또는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되 또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가 많이 올라갔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그 토지소유자들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왜냐면은 소송을 민원인들이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100% 우리가 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이라도 의회에 제출을 해서 대의적으로 거를 것은 걸러야지 자꾸 덮어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저의 소견입니다.
조동형 위원   
  과장님 생각에 말이에요. 49%나 토지가 아직 미보상이 되었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소송해도 진다" 그런 사항이 되도록 지금까지 이사업이 추진 안된 정확한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모르고 토지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비로서 알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신데, 왜 그렇게 방치했느냐 또 공설운동장이 그렇게 위법을 해가면서도 추진해야될 사항이었었나, 그런 공설운동장이 절차를 밟아 좀 늦는다 해서 단양군이 그렇게 야단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급한 공사였었나...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그런데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을 할적에 어떠한,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연은 추정적으로 기억할만한 것은 없고, 단지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동형 위원   
  참 답답한 문제만 자꾸 나오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없었고, 이게 그냥 덮어 놓고 보면은 내 임기동안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별문제없이 지나가면은 해결되겠구나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라고 이런 문제가 없다고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에는 비일비재 하다고 봐야돼요. 이런 다른 사업은 다 보상이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9년, 10년씩 해서 이제는 돈으로 방침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해도 패소합니다 하는 식의 답답한 얘기는, 그런 설명을 하는 과장님도 답답하겠지만 그런 설명을 듣는 저희들은 가뜩이나 요새 공무원이 불신을 받고 이러는 입장에서 이런짓까지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10년씩, 9년씩 지나갔다는 얘기는 누가 군민들이 알까봐서 창피스럽고, 다른 기관에서 알까봐 무서울 얘기지 이것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물론 과장님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해결하시겠다는 의욕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답답할 뿐이지 이게...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단지, 이것이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문제가 위원님들이 나무라시거나 질타를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았던들 지금 현상에 와서는 변명밖에 안되겠습니다만은, 이 업무를 서류를 쭉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추진하고 하든 공무원이 중간에 유고가 생겼어요.
  그래 이후에서 부터는 이것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토목기사 김영돈씨가 교통사고로 죽고난 다음서부터는 이것이 전부다...
조동형 위원   
  담당 토목기사가 사고로 인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후에 과장님도 계실테고 군수, 부군수님도 있을텐데 중요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관계 토지보상관계를 그렇게 물어놓고 나갔다는 얘기는 좀 의아스럽지 않느냐, 저희들로 봐서는...
○위원장 이규양   
  지금 사람이 다섯사람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누락이 된 겁니까? 주소가 정확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예. 지금 박혁권이 하고 정만연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이번에 내용증명을 보낸 박현규씨인가 하는 세분은 본인들이 오지를 않고 부동산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서 전화가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그사람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단양군에서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냐 하는 사항을 저희들에게 전화로 문의를 해왔었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조용하게 있다가 이러한 얘기가 대두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제 추정입니다만은 명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전토지가 종합 시스템화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종합적으로 개인별로 되기 때문에 전산화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그래서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이 내년서부터는 일괄 이뤄지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그사람들이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본인도 아니고 부동산 소개업을 통해서 알아보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하나의 추정이지만은...
○위원장 이규양   
  우리가 독촉한 것에 대한 근거는...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86년까지 4차에 걸쳐서 독촉한 서류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혹시 지가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그것이 등기로 부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등기로 부쳤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이런 문제는 등기로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반송이 와야 되는 것도 이제 생기고 그러는데, 공탁을 하거나 동시 송달을 할 경우에는 반송되는 것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데, 그런 사항은 돌아온것도 한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만약에 등기로 부쳤다고 하면은...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내용증명은 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체육센타 관계도 간략히 말씀을 드릴까요?
조동형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도담도로는 토지 보상업무 관련자 주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설운동장 토지 용지 미보상 문제는 관련자 주소가 안들어와 있네요?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일단 건설과에서 뽑는 것을 뽑아서 저희들이 뽑아 놓기는 했습니다. 이것을 제출하라고 그러면은 지금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성구 위원   
  지금 양과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지금 누적된 업무를 지금 정리하는 단계에서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이나 아니면은 위원들 각자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부끄럽고 한심한 생각도 드네요.
  오래된 사항을 지금에 와가지고 정리하는 단계밖에 안되는 지금 실정인데 말씀이죠.
  거기에다가 양과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개시하시니까 저희도 다소 안도감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계속되고 지금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살펴보면 전체 다 그런 사항이라고 봐요.
  이런 것을 왈가왈부, 아니면은 잘했느니 못했느니 지적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마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담당하신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이번 차제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양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건물신축 관계로 내년도에 농촌 문화체육센타 건립하는 것이 있고 또...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간 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다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아시는 사항으로 합의를 해서 생략을 하라고 그러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작년에도 할려고 그러다가 못하고 올해도 그냥...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금년도 원래 금년도에서 '95년도 사업인데요. 이관계는 이제 설계를 지금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 설계를 마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용역비가 적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기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설계만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마사회에서 내려오는 10억 공사에 대해서만 내년도에 일단 추진을 하면서 지금 도비 교부지원신청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 관계도 좀 강력하게 예산을 더 추가로 얻어오고...
○위원장 이규양   
  아직 설계가...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아직 안된 단계입니다.
  2천5백을 그때에 세웠었는데 10억을 기준해 가지고 2천5백을 세웠었는데 사업비가 한 17억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설계비를 늘여 가지고 그래서 설계가, 두 번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할때 전국에 지금 시군이 4개 시군이 기존의 마사회 기금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녀와보니까 10억 가지고는 동네 강당밖에 못만들겠고요.
  최소한도 17억에서 23억은 되어야 뭔가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남원도 갔다오고 영양도 갔다오고 파주까지 해서 4개 군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17억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7억 모자르는 재원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도비를 한5억 지원요청을 내놓았고, 또 군비도 한2억 부담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이규양   
  다른 곳에 가보니까 결과가...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경기도 의정부 같은데는 마사회기금을 10억을 받아가지고서 경기도 도비하고 11억 투자를 해가지고 23억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비교가 안되겠고, 남원 그리고 영양 이런 정도는 우리군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싶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더니 거기도 17억부터 23억을 했어요. 그래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 같고, 그리고 청소년 독서시설 확충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단양고등학교를 명문 고등학교로 그것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국비 8천9백만원 하고 군비 7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1억6천을 가지고 신단양에다가 독서실을 하나 만들어서 해볼까 하는 사업으로써 이사업이 1개 도에 해마다 1개소씩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민회관 2층을 개조를 해가지고 해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민간단체들이 내년말까지는 잘 안비워 줄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여성회관에 유치하는 방안 등등 해가지고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안될 것 같으면은 군민회관 2층에다가 하나의 3층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승인 요청을 내놓았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짓지말고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하도록 의견을 모아주시면, 또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합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이것은 도비가 조금 나온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국비가 나와 있죠.
  국비가 8천9백만원, 저희들이 괴산군하고 진천군하고 단양군하고 이사업을 서로 유치할려고 그것을 하다가 도에서 단양군을 이것을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군으로 이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오셨으니까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장원규   
  도시과장 장원규입니다.
  금년도 정기회의때 상수도사업소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기구 신설에 따라 단양읍 별곡리 199번지에 상수도 사무실을 건립해서 상수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근무자의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주민의 위생급수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수도 사업소를 신축하는 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신청을 냈습니다.
  그 위치로는 현재 단양읍 별곡리 199번지 단양상수도 정수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약 한40평정도 소요 사업비는 8천6백4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무소 주요 기능으로는 평면도를 보시면은 사무실, 실험실, 숙직실, 약품저장실, 욕실, 화장실이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거기에 있는 현재 사무실은 전속을 시켜놓고 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원규   
  거기에 현재 있는 관리사는 2명이 살림을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사무실로 개조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니까 도저히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어떤 측면에서 사무실로 못합니까?
○도시과장 장원규   
  그래 이제 가정살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 부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조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동형 위원   
  지금 거기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원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럼 거기서 숙직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이쪽에는 사무실로....
○도시과장 장원규   
  저희들이 그것을 1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사무실로 개조해 쓰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사무실 신축계획을 내었습니다.
조동형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도시과장 장원규   
  20명이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시설 근무자를 그 시설에 배치를 하고 거기에 항시 근무하는 인원은 한 1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럼 그쪽 건물 거기에 있는 건물은 필요없어졌네요, 말하자면....
○도시과장 장원규   
  거기에 이제 살림을 하는 그 직원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숙직실이 따로 있는데 숙직실은 살림방을 숙직실로 하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장원규   
  그런데 가정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2층, 이 돈 가지고 될까 4천6백만원 가지고....
  합계가 40평입니까? 연 건평이....
○도시과장 장원규   
  예 1층, ㅇ2층 합해서 40평입니다.
  사업소라고 해서 사무실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조금....
조동형 위원   
  환경위생 사업소는 소장실도 따로 있고 샤워실도 있는데 상수도는 그런게 없습니까?
○도시과장 장원규   
  소장실은 별도로 평면도상에 안 나와 있습니다. 2층에 사무실하고,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아래층에는 어차피 약품이 많이 저장이 되어야 되니까 약품 저장 및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무슨 작업을 합니까? 거기에서....
○도시과장 장원규   
  거기에  이제 홍수가 나면은 그것을 맑게 하기 위해서 소석회 황산반도 약품이 많이 저장이 필요합니다. 소석회가....
조동형 위원   
  같은 사업소 중에 하수도 사업하고 이것하고 상수도 관리사 신축동하고 차이가 많네요. 이런 것도 같이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물론 업무가 틀리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숙직실이 여기에는 숙직실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왜 숙직을 안 해요?
○도시과장 장원규   
  현재 있는 건물가지고...
조동형 위원   
  상수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원규   
  현재 상수도 정수장에는 가족을 데리고 같이 살림을 하면서 야간에도 기계를 보고 그런....
조동형 위원   
  숙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원규   
  거기에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야간근무자도 되고 통상 그렇게 숙직을...
조동형 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이 기계를 관리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숙직실을 같이 쓸 수 있지 않아요?
  어떤 부서에는 있고 어떤 부서에는 없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장원규   
  나중에 정식으로 설계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타 사업소 관리실하고 거의 동등한 형편으로다가 설계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아니 필요한 면적은 필요한 건물은 있어야지요. 필요한 면적을 제가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그냥 근무의 불편을 느껴 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게 지으라 무조건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데는 있고, 어떤데는 없고, 어떤데는 소장실이 별도로 필요하고 어떤데는 숙직실이 따로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평면도 하나 그리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다음에 실시 설계에 맞춰서 하겠다면 이것이 필요 없지 이것이 뭐하러...
○도시과장 장원규   
  평면도를 해서 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이왕 집짓는 것이라면은 한번 지으면 오래 써야 되지 않겠어요? 국가적으로 오래 써야 될테니까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고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고, 그래 맞춰서 똑같이 위생사업소하고 상수도 사업소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보는데 물론 업무는 조금 틀릴지 몰라도...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신설하는 문제하고 위생환경사업소의 사무실 신축 문제하고는 사실상 우리 조동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같이 검토가 되었어야 당연한데, 위생환경사업소는 이미 금년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면적만큼만 해서 이 뒤편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을 예상까지 계상을 했고 상수도사업소는 이번 정기회때 이것이 승인되는 바람에 사실상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사실상 반영을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심의가 되었더라면 두군데 시설규모를 조정을 해서 또 예산 관계도 저희들이 규모도 맞추고 그랬을텐데 아직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올려놓고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때 가서 재원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조정이 안된 것을 우선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예산을 다룰적에 다시한번 규모라든가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양해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위생환경 사업소가...
  과거에 매포에서 운영할때는 그때까지 숙직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집이 다 파괴되고...
  그런일이 생기지 않느냔 말입니다.
  사실은 국가 돈으로 했으면 그것을 잘살려서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길건너 있거든요. 이쪽 건너에 있고...
○기획실장 류호원   
  그 건물은 근무자들의 숙소로 옛날에 지어 놓았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 이용을 안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규양   
  살림도 안하고 빈집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해서는 안된다..
○기획실장 류호원   
  저도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건축을 자꾸 크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재산관리가 아니고 건축에 대해서 환경위생사업소 관계는 최소의 면적으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런데 여기는 당초에 5명이 근무를 했던 지역을 11명을 증원시켰고, 또 1일 15키로리터로 처리하던 것을 50키로리터로 용량을 크게 했기 때문에 이정도의 규모나 사무실은 가져야 되는 여건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위생환경사업소는 밤에 숙직을 합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밤에 숙직이 아니라 근무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나 위생환경사업소나 수질환경사업소나 야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규양   
  기계가 돌아가는데 거기에는 야간에는 작업을 하지를 않잖아요?
○기획실장 류호원   
  야간에 근무를 해야죠.
  기계는 계속 돌아가니까요.
○위원장 이규양   
  그럼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필요없는 부분은 조정을 좀하시고 근무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평수를 늘리든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건축을 좀 하세요.
○위원장 이규양   
  지위원님 뭐 궁금하신 것 없어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하세요.
지성구 위원   
  그냥 넘어가죠.
○위원장 이규양   
  그럼 집행부에서 설명은 이것으로 끝내죠.
  오후에 가서 결정지어가지고 하면 되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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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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