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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월 24일(화)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5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제정조례안
  4. 3.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
  5. 4. '9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o 부의된안건
  2. 1. 제45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제정조례안
  4. 3.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
  5. 4. '9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한상동   
  지금부터 제4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다음은 의원 윤리 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규양의원 의원윤리 강령낭독)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희망찬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5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면에서 크나큰 전환점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오랫동안 불신과 대립의 외길로 치닫기만 하던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협력과 경쟁의 새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국내적으로는 복잡하고도 가난했던 중앙집권의 새해를 일소하고 과감한 지방분권적 새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반세기간 분단되어 이질화에 가던 국토와 민족의 대통합이 눈앞에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WTO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되므로써 그 어느 때보다 국제 협력이 강조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력이 요구되는 세계화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계가 필요로하는 요건을 갖춘 협력자가 되면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국민의식 능력과 제도의 세계화가 이뤄져야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여년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 의원들은 법적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의원모두가 열심히 공부하며 건전한 의정활동을 해왔고 또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잘 운영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개원 첫 해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의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통제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예산심의, 행정 사무감사 특위활동, 진정.청원 처리등 주민의 입이 되어 의회의 기능을 다하는데 전력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자치행태가 완전히 갖추어지면 점진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이 확립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얼마 안남은 임기동안 지방의회에 정보 및 자료제공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과 더불어 집행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나 주요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주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자율성을 극대화하는데 힘쓸 작정입니다.
  끝으로 단양군의회 초대의원으로서 개원이후 오늘까지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남은 임기동안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을해년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다음은 군수님의 신년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박경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희망찬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가운데 오늘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기쁨과 보람이 더해가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희망찬 새단양 건설을 위해 관광개발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광권으로써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한해와 수해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충주호 화재사고로 인한 관광단양의 이미지 훼손등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뜨거운 향토애에 힘입어 슬기롭게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올해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시대의 역사를 매듭짓고 다가오는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가는 해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WTO체제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격동기에 우리가 세계의 중심에 서서 새 문명을 이끄는 21세기의 일류국과 신한국 건설을 위하여 세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세계화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의 모든 분야에서 시야와 제도와 관행을 세계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도약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방행정도 변해야 합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어 지역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주민과 의회,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의식, 제도, 지역경제등 모든 부분을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맞추어 올해의 군정을 지난 해의 수혜복구 사업을 충실히 마무리 하는 해, 그리고 관광개발 지역개발을 통한 희망찬 새단양 건설을 위하여 세계화를 위한 군정 쇄신과 군민화합을 통한 자치역량의 제고, 신농정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수해복구 마무리 및 지역개발의 촉진, 향토문화창달과 자연경관의 보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과제인 세계화를 위한 군정쇄신을 위해 행정의 사전 상호봉사제 실시 및 생활민원백과를 발간하는 등 대민행정서비스에 일대 쇄신을 도모하겠으며, 다양한 경영수익사업 발굴,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군정의 경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개혁과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 공직자의 세계화 의식함양과 국제감각의 디자인 개발 및 관광시설의 표준화, 국제교역화 추진을 통한 생활기초시설의 현대화와 국제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군민화합을 통한 자치행정의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 확립을 통한 4대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공직기강 확립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단양 학사의 설립 및 장학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출향인사의 군정참여를 통해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훈훈한 단양 인심 가꾸기 범 군민운동 전개 및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 등을 통한 주민화합과 활력의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신농정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 생산 기반시설의 확충과 이차보전사업의 확대, 관광농업의 육성, 농산물 직거래, 이벤트행사 개최 등을 통해 농촌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으며, 농공단지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개발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관광단양의 야경 가꾸기 및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수해복구 마무리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동절기 수해복구 준비단과 수해복구 공사 감리단을 구성해서 완벽한 복구에 힘쓰겠으며, 기간도로망 확충과 하천정비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향토문화 창달과 자연경관의 보존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사유적 발굴과 향토사료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문화예술의 생활화와 대중화 및 수려한 자연경관의 보존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역점시책 달성을 위해 우리 전 공직자는 분골쇄신의 각오로 군민과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주요업무 계획은 각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지난해에 보여 주었던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와 토론을 나누고 연구하면서 긴밀한 협력.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이상으로 개원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4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단양군의회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16분)

  먼저, 지난 제44회 정기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지난 제44회 정기회 이후 주요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44호 정기회의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제44회 단양군의회 정기회의에서 처리한 의결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94년도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록 작성은 현재 인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95년도 새해를 맞아 1월1일 충혼탑 참배에 의장님과 의원님이 참배하셨으며, 단양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실시한 신년 교례회에 전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1월13일에는 청소년 선도위원회의에 이완영 의원님과 이규양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1월16일과 18일까지는 의장님과 이완영 의원님, 이규양 의원님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청소차에 탑승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으며, 1월17일부터 실시된 '95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지역구별로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참석주민을 격려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수로부터 제45회 단양군의회 임시호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에 상정할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제정조례안외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월18일 의원모임을 갖고 의원님들외 협의에 의해 동일자로 제4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26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24일부터 1월26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안하신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하모   
  내무과장 정하모입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와 지방의회와의 견제 및 균형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지방행정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단양군 직제 실과정원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실과의 설치는 2실 12과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계설치 및 분장사무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실과 밑에 계를 두며,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규칙을 조례로 변경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이규양 의원 손듬)
○의장 장용두   
  예. 김종태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실과의 설치만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소는 제외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업소는 다른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현재 업무분장표에도 사업소는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본군의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상 군정에 있어서 관광업무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광과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데, 이런 새로운 설치조례안을 제정할 시에 이와같은 것을 중앙정부 또는 가능하다면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라도 업무를 가중되고 있는 업무쪽으로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셨는지 또 그럴 수 있는 규정이나 제도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하모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실과만 있고 뒤에 사업소는 없다는...
  사업소는 별도로 다음에 정원규칙에서 정원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명시하지 않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관광업무에 대한 신설사항이 필요한 것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현행에 되어진 사항만 이번 조례에 승인을 받고, 앞으로 그 사항은 인원이 변경된다든가 이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그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장용두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규칙으로 되어 있던 본안이 조례로 정하도록 그 제도, 법이 바뀌었다면은 거기에 따른 권리 또한 이양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또 다른 하나의 규칙이 조례로 바뀐,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업무가 많지않은 과를 계로써 조정하고 업무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관광...
  우리 단양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중의 하나가 관광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상당히 높아져야만 하고, 또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과가 신설되어서 지금 이런 시점에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소는 그러면 군수의 직할 관할이라서 정원으로만 정하느냐, 그것이 아니면 소가 지금 현재보면 우리 과보다도 훨씬 방대하고 큽니다.
  지도소가 그렇고, 보건소가 그렇고.
  이런 방대한 기관을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하나의 정원규칙으로 남겨둔다면 이것은 본 조례를 정하는 목적이라든가 또는 지방행정의 원활성을 위해서 견제적 기능인 의회와 집행부와의 권한에 재분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인원이 4-5명 있는 그런 소도 아니고, 보통 45명씩 정원이 되고 있는 그런 소를 하나의 조례로 정하지 않는다면은 10명도 안 되는 그런 과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의원은 드는데, 그 점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검토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서류가 통과된다면 서로 집행기관도 뭔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고, 우리 의회도 잘못된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얘기를 부분적으로 남겨야만 합니다. 이것은.
  소를 제외하고 있으니까.
  분장해 가지고 환경사업소라든가, 상수도사업소 같은 것은 일단 그렇다고 합시다.
  일단 과에서 이중적 업무를 보고 있고, 6급공무원이 나가 있는 곳이니까.
  4급 공무원으로 보해져 있는 소를 가지고 "정원으로 규정한다"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무과장 정하모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읽어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정원 내에서, 총정원 내에서도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구상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소의 업무분장표가 없다는 질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소별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기준정원은 총정원 범위내에서 기존에 있던 것 대로 정의한 것인데...
김종태 의원   
  의장님! 추가질의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예.
김종태 의원   
  그 내용을 모르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뒤에 정원에 관련된 조례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본청과 읍.면 그 다음에 직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를 본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대한 사업소를 단지 정원으로만 규정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구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소나 보건소는 하나의 독립적 기능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기구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 체제에서도 그렇고 향후 직선단체장이 섰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가...
  그럼 소는 다 똑같으니까 네 개 사업소가 마음대로 그 정원직제를 옮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 현행법대로 한다면 현 조례대로 한다면.
  그 내용에서는 정원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한번 상부기관에다가 법률적 질의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도저히 본 의원은 이 문제 이해가 안가요.
  원래 우리가 실과.사업소 합니다.
  물론 외청이기는 합니다만은.
  실과.사업소 그러는데 실과만을 조례로 정하고 소를 조례로 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은, 단지 정원으로 다루는 것 가지고는 그 서명이 미흡하다 이 점을 한번 더 안되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 많은 문제를 상대적으로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라도...
○내무과장 정하모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뜻은.
○의장 장용두   
  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본 조례가 만약에...
  잠깐만 다른 부분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권한이 이제 의회의 권한으로 일단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죠?
○내무과장 정하모   
  예.
김종태 의원   
  그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 12개과 내에서는 과를 폐지하고 신설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 진다면은.
  이런 조례가 우리 조례의 권한으로 넘어 왔다면은 명백하게 얘기해 가지고 이제는 과하나 불필요한 과를 없애고, 꼭 필요한 과를 만들어서 인원조정이 그 안에서는 가능한 권한이 군으로, 지방기초단체로 이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면은 유권해석이 맞겠죠? 지금 그렇게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내무과장 정하모   
  지금 말씀하신 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김종태 의원   
  그렇죠. 그리고 과의 숫자내에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과를 승인 받은 게 2실 12과라면 그 범위내에서는 자율적 조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모법을 충분히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만은, 시간관계상.
  그런 쪽이라면은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이 조례안 다시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은 이런 기회에 우리 쪽에서는 그러한 문제도 관광과 신설하는 문제를 다른 과를 하나 축소 조정해서라도 만들어 가는 방식도 이 기회에 함께 연구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새로운 군수가 꼭 민선군수가 되어서 그런 것을 막하고 하는 것보다는 관선군수가 계실 때 더 정직한 행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쪽으로 이끌리지 않고 과를 신설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검토해볼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가서 이것을 막 그냥 혼돈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이 시점에 혼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봐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덧붙여서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정하모   
  예. 아까 말씀하신 사업소는 현재 지도소는 국가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정원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던 사항이고, 보건소는 별도로 규칙이 있었는데 그 사항이 여기에 미첨되었던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 두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일단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은 개정이 가능하니까, 일단 그 두 가지는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신속히 고쳐야 한다는 얘기에요.
○내무과장 정하모   
  그러시고, 관광과 신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것은 승인 요청중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질의 더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장용두, 부의장 김영주, 이규양의원, 이완영의원, 지성구의원, 김종태의원, 조동형의원, 이상 7명)
  표결결과, 단양군행정기구설치제정조례안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조례안을 제안하신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하모   
  내무과장 정하모입니다.
  실과직제와 연관된 공무원 정원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같은 내용이 되겠고, 주요 골자로써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써 이것은 군본청의 총 정원과 직속기관의 정원, 사업소의 정원, 읍.면 출장소의 총정원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본청에 205명, 직속기관에 79명, 사업소에 44명, 읍.면 출장소에 197명. 직급별 정원의 규정은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별도로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제10조 3항에 의해서 본 조례를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매번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직속기관이라 하면 79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정하모   
  이것은 보건소,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보아서 직속기관으로 봐서 79명 정원을 했습니다.
김종태 의원   
  보건소, 지도소로 보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정하모   
  네. 거기에 지방직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종태 의원   
  같은 사업소인데 보건소도 하나의 사업소로 봐야되고 농촌지도소도 하나의 사업소로 봐야 되는데, 또 밑에 보면 사업소의 정원을 따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에도 이러한 정원조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이중의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 나중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물론 다 잘해보자는 조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다 한번 재검토 되어야할 것이 아닌가 말이에요.
  뭔가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지시가, 지도소가 국가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단양군에 설치되어 있고, 또 군수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지방비 예산도 써야만 하고요. 물론 그 분들이 직급이 국가직이라고 해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에도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도 병무직 같은 사람들은 국가직인데, 일부 우리 국가직이 지금 현재 군 본청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원이 아닌 것인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도 분명히 내부적 문제는 안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것도 한번 더 이 조례가 통과되고난 이후라도 세밀하게 위의 상부기관과 협의.연락해 가지고 법적 근거라든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찾으셔서 본 조례가 제정되고난 이후에라도 시간을 내서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요.
  아니면은 제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이루어 지든지.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정하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 조례안도 조금전에 처리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은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장용두, 부의장 김영주, 이규양의원, 이완영의원, 지성구의원, 김종태의원, 조도형의원 이상 7명)
  표결결과,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재무과장 류호원입니다.
  금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임야 임대의 건입니다.
  영춘면 하리 산62번지 우리 군 임야를 개간해서 목장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가곡면 향산리 소재 장순덕이 사업을 확장하고자 지난해 12월 1일자로 추가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하여 농민의 영농기반을 확장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임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 대부 초지조성지가 49,582㎡이고 금희 확정초지가 29,572㎡입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포해드린 도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기존 신청지와 연접된 추가 신청지로써 이미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확정하고 있는 지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부지 사용허가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리안 지구에 주식회사 한알 단양 유스호스텔에서 '93년도 12월30일자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된 다리안 국민관광지내에 우리 군 소유토지인 산27-3번지 중에 1,978㎡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알에서는 위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현재 호텔을 운영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일인 '93년도 12월30일부터 임대신청시까지는 변상금을 부과한 후에 사용허가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이것은 기존 한알유스호스텔 건물내에 저희 도로부지가 있는 것으로써 이 도로부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유스호스텔에서 운영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3년도 12월30일자로 허가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부터 우리가 허가할 때까지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금년도에는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매포 도서관 건축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입니다.
  지금 매포 도서관 건축계획 관계는 지난해 금년도 당초 예산을 다룰 적에 1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국비 5억, 지방비 5억해서 10억을 확보했는데,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은 매포읍 평동리 지역에 신규로 저희들이 택지조성한 지역에다가 건축하고자 하고, 규모는 부지 398평, 건물은 2층으로써 400평 규모로 지을려고 합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1층에 교양실과 휴게실, 음향실, 화장실, 창고, 관리실을 갖추고 2층에는 독서실을 남녀로 구분하고 장서보관실과 관리실을 두고자 합니다.
  건축기간은 금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 배포해드린 도면을 보시면은 매포에 택지조성한 지구내에서 한라아파트 바로 개울건너편의 중심부에다가 5필지에 걸쳐서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총10억이기 때문에 이 토지 가격이 398평에 2억1천만원 되고, 건물을 400평에 7억8천만원을 들여서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건축관계는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도서관 건립을 평동리 388번지 도시계획상의 도서관 부지에다가 지을려고 하다 주민들이 이 위치로 옮겨줬으면 하는 여망에 따라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위치가 옮겨지게 되면은 저희들이 택지 분양도 어려운 여건이고 해서, 그것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지역에다가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 드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두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의원 손듬)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천동 유스 한알호스텔에서 이용하는 도로에는 소백산 국립공원으로 가자면은 그리가는 통로가 아닙니까? 혹시?
○재무과장 류호원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그 건물을 보면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앞면에 본관건물이 있고, 뒤편에 있는 부분이...
김종태 의원   
  건물과 건물 사이잖아요.
○재무과장 류호원   
  예.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사이에 단양군 도로부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장용두   
  다음 김종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재산을 사고 팔면서 아무말도 안할려니 섭섭하네요...
  다른 일은 다 굉장히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한알유스호스텔 지역의 도로는 평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 지역이 어떻게 2년간이나 무단사용하게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산관리에 제가 신경을 쓰다보니까...
  현재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으로 가신지 며칠되지 않습니다만은...
  재산관리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좀 헛구멍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좀 재산관리가 허술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않기 위해서 물고 싶은 내용인데요.
  2년간이나 무단사용하게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재무과장 류호원   
  당초에 건축허가를 할적에 사업부서에서 검토사항은 도로부지를 점유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처음에 건물허가가 앞면에 허가내서 그것을 지을 적에는 다른 지역의 단지내에 이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되,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자 하는 이 부지관계는 어쩌면은 본 건물신축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지금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니까 그 단지 내에 통과하는 도로기 때문에 2년간 건축을 하면서도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의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이것은 애초부터 검토할 적에 양쪽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부지는 반드시 사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같이 허가가 되어야 됐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장용두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그 자리에 몇 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본 도로도 사둔줄 알았습니다. 본의원은.
  그 당시에 이렇게 이 도로가 나있었지만 사둔줄 알았고, 일부 포장이 되고 일부는 포장이 안된 그런 상태로 방치되었던 도로인데, 어떤 도로든간에 본군의 재산이었다면 당연히 일시점용허가를 얻어서 그 도로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난뒤에...
  사실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불법 점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우리쪽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고.
  어쨌든 상대는 속일 수 있지만 우리쪽에서는 그런 것을 잘 밝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도로양쪽으로 건축물이 설 수밖에 없었다면은, 또 그렇게 건축허가가 나가 있었다면은 당연히 그 중간도로는 일시 사용을 하지 않고는 건축물이 구축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도로가의 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도 일시점용허가를 내야하듯이.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금방 재무과장님으로 가셨는데 재무과장님한테 그 책임을 묻기는 뭣한 얘기고,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 재산관리에 너무 허술하다 하는 인식을 줄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산관리에 문제점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고 있고, 또 그건 지금 현재 단양군청의 커다란 짐이자 또 여론상으로는 좋지 않은 쪽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만이라도. 과거에 지나간 일은 되돌이킬수 없으니까, 금년만이라도 재무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꼭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할 것입니다.
  그걸 당부드리면서 일단 이 문제를 짚고만 넘어갑니다.
○의장 장용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는 다리안 유스호스텔 도로는 건축허가를 낼 때 도로점용 사용허가를 내가지고서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치사항을 의회에 통보해 주시고, 만약에 무단점유가 되었다면은 무단점유되었던 동기나 이런 것을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 전원)
  표결결과,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찬성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7분)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처리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국민관광지내 도로사용 대부에 대하여는 관광객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고, 내일부터는 각 실과소별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올 한해 의회운영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상호 성의있게 내실있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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