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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9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5일(화요일) 14시00분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회의식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많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고 있는 각실과장님 및각급계장님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고생하시는 점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시정하기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한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노출시켜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쳐나가는 장점도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허위 답변 및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질문에 확실하고 정확한 그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순서는 유인물에 공보실부터 나왔습니다만은 기획실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공보실은 내일로 미루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위원님은 김종태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직접예산을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요구했던 1억이상 공사부대비 지출내역과 군수공약 사업 추진실태 및 소요사업비대책, 그리고 각실과 및 읍면 여비지출내역, ’95 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사후관리 점검결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 4가지에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부대비 지출내역입니다.
 가능하면은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고요.긴 부언설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대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사업추진에 따른 수행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목적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경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본위원이감사를 해본결과 대부분이 목적세 사업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수적 개념으로많이 적용하고 있었습니다.특히 10억 짜리 공사에 7백만원의 부대비가 섰다면은 이것을 어떤 원칙도 지키지 않고 예산을 여비명목으로 지출했고요.
 예를든다면 사업발주는 9월달에 했는데, 또 사업의 설계는 용역에 의뢰했는데 1월부터 일정금액의 여비로 계속 지출이 되었고 그런것은 용역의 의뢰된 사업에 있어, 각종 이전 용역부대비 사업이라든가 용역에 의뢰된 사업에 있어서 설계용품을구입하는 것은 명백한 목적외 사용이라고보는데 기획실장님의 직접소관 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총괄하는 부서에서, 나중에개괄적인 것은 개괄적으로 묻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한가지 당해 사업에 대한 부대비는 그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로써 용역발주의뢰된 사업비에 따른 부대비를 설계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향후 이런 예산 집행이 되지않도록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두번째, 군수공약사업 추진실태를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대부분지금 추진되고 있거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이라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신규사업에 있어서 전혀 해당실과소가 추진대책 및 계획을 세운것을 보면은 편의적인 검토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민선군수시대에 맞는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측면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해서 이런 검토사항이 이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군수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 선거출마시 공약한 사업으로써 그대상 사업에대해서 기획실에서 각실과소의 관할 사항에 대한 추진 또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추진은 각실과소에서 해왔습니다.그러나 세부적으로 확인은 저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사항에 타당성 여부는 점검을 못한 사항입니다.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동안 매월 군수님께 추진 사항을 각실과에 보고가 되고 있고 총괄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군수와 주민과의 한 약속은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는 단양군의 역량의 범위내에서꼭 추진되어야 되고, 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각실과에서 본위원이 이자리에 모든 실과장님들이 나와계시는데 질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군수가 공약하고 또 현재 검토내용과 전혀 맞지않는내용으로 이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말입니다.앞으로 우리 단양군에 군수공약사업이나 또 의원들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된다고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검토를 의뢰하는 바입니다.
 신규사업이 전무하다는 것은 이것은 전부불가하거나 이미 완료되거나 이런식으로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특히 예를든다면은 단양팔경, 고수부지 관광개발, 가곡면 향산리 이렇게 해놓았는데, 답변을 무엇이라고 했느냐하면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또 의회에다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가곡 상수도 현행수도법상 관광개발로 인해서 지난”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종결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향산이라는 지역은 수도법에 걸리지도 않고 더군다나 주차장이라는 것은 그런법 하고는 아무런 연관도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모든문제를 진취적인방향이고 주민편의적인 방향에서 검토하지 않고, 어느 일정 관계법만을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관계법에 해당도 되지않는데 이런식의 허위보고 내지는, 또는 오도된 그런 보고가 있는 것은 앞으로 이시점 이후 개선되어야 할 방향이고 또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각실과소별 읍면 여비지출내역에 대해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 각 여비라는 명목으로 나가고 있는 돈들이 실질적으로는 봉급화라기는 어려운데현재 그동안 준봉급화되어 있는 관습상으로 준봉급화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으로해서 어떤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나 그렇지않는 사람이나 준봉급화되어 있는 돈을 본인이 수령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와같은 제도가 또는 체계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일을 안하나 일을 하나 내가 받는 월급도 똑같고 거기에 따르는 대우도 똑같으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나가는것 13시간씩 모든 공무원들한테 일정비율로 줍니다.
 시간외 근무를 했든 하지않았든 이와같은체계가 앞으로 공무원들의 하향풍조만을지금 유도하고 있거나 또는 하향평준화가되는데, 이런 제도가 기여하고 있다고 봐요.어떤식으로든간에 업무를 열심히 집행하고 있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는 일하는 공무원의 우대정책이 확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기업 운영방식을 도입한다든가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방식의, 이에 개선방안이있다고 봅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현재 본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기타 조금전에 말씀하신 여비가 되었든지, 이런사항이 현재 획일적으로 편제되어 있는 것은 부인은 안하겠습니다만은, 단 편성과정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바쁜부서 또 일이 많은 부서 평균을 따져가지고 시간을 똑같이 배분한것이 아니고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다만 몇시간 차이는 됩니다만 많은 편차라고는 할 수 없겠고 현재까지 그렇게 편제가 되어 왔고, 또 저희들 군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서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물론 현재까지 관례화되어 왔고, 관습화되어 왔으니 만큼 그것을 지나간 과거를묻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것이 획일화되어 있는 그런 제도하에서는 조직의 의욕도, 창의도 상당히 발전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저해요인일 수가 있다는 것이뭔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중의하나가 자기가 더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더많은 돈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때 사람이 의욕이 크게 나타나는 법인데, 그런쪽에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한번 포괄적인 의미에서 검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넣었던것중에 행정경영발표우수제안 실적 및 향후계획에대해서도 본위원이 그동안에 검토해본 결과 사실 상당히 좋은 제안도 있었고, 또 우리군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밀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전혀 향후계획만 있었을뿐이지, 근 20일이 지나도록 거기에 따르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행정경영우수발표 제안을 요구했을때는 공무원들한테 사전에 어떤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발표회를 열었다고 보는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영발표회는 먼저번에 저희들이 발표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일부 달성한 내용을 잘알고 계실겁니다.
 그당시 심사반을 편성을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중 우수한 몇편을 선정을 해서시상도 하고 채택도 하고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결재과정에서 좀더 각종 법규라든지, 또는 우리군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서 좀더 세밀한 토론을 거친후에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현재 각부서별로 토론도 하고 또 분임토의도 해서 결과를 저희 기획실로 제시를해달라고 공문을 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은 빠른시일내에 좋은제안은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위원의 지적사항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자체도 충실하게 세워야 되겠지만, 그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은 시간의 낭비고 물질의 낭비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특히, 행정경영연구발표회같은 경우는 몇가지 사안은 당장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거나 ’96년도에 반영되어 있어야만 그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다.내용을 들어보았을때, 그런데 현재 예산은 이미 다 우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계획자체도 연말에 그렇게 시간에 쫓긴다면은 연말에 계획해서 안되고, 예산에 반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기왕에 늦게했다면은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그 결과도 나와서, 그리고 예산까지 그외에 것 까지도발표되어야 되는데, 향후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용두사미격 머리는 있는데 그뒤에대책은 없는 이런 사업은, 이런제도는, 이런 계획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행정경영발표회에 이것이 저희군에 처음으로 갖게된 동기는 지방화시대에 맞 춰서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연구하고, 또는 창의를 발표해서 일하는 공무원상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그러니까,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내용이 나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내용은 상당히 필요했고 좋았다 이것입니다.당장만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몇가지 사항같은 것은 대부분이 다 그렇고,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러한 제안제도가, 또는 발표회가 실질적으로 예산도 뒷받침받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여러가지 혜택, 본인이 그만한 연구도 하고 다니면서 그만한 것도 알아냈다고 하면은 그것에 따르는 대가도 지불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은 아무런 일도 실질적인 추진은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그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검토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김종태 위원   
그럼 예산끝나고 내년 추경까지 늦춰져야 되고...
 ○ 기획실장 임형규
그럴수도 있겠죠.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런것은 아니고,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도 있을테고 안되는 사업도 있을테고 해서...
김종태 위원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사업은 별개로 하고 있는 겁니다.본위원은.
 예산이 동반되어야지만이 되는 사업만을예로 들고있는 것이예요.
 우리 기획실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이자리에는 부군수님 이하전 실과장들이 나와있으니까,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악순환을 재차 범하지 말아라하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많은 제안제도가 나왔고 그많은 것을 했지만 무엇하나도 뚜렷하게, 말로만 하고 서류로만 했지, 무엇하나 군민의 피부에 와닿거나 제도상으로 편성된것이 뚜렷한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예요.
 사실 열번, 스무번 하는것보다도 한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번, 천번, 만번하는것보다 한번 가보는 것이 낫고, 한번가보는것 보다 몸소 실천하는 것이 낫다 이것이예요.그랬을때만이 내 제안을 낸것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되고,제도에 반영되고, 사업에 반영될때, 열심히 일했을때 나도 내가 낸것을 단양군에어떤 시책사업이 되었든, 제도 사업이었든이렇게 되는구나해서 진짜 깊고 의미있게일을 해나가지.  지금처럼 용두사미격으로 말만해놓고 그냥 발표만 하고, 시상금이나받아먹고 말면은 그것으로 끝이나 그뒤에는 뚝이다 그것이예요.그랬을때 누가 애써서 그런 제안을 하고, 애써서 그런 연구를 하고, 애써서 그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작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결과까지도 만들어 나가는 그런쪽에서의기획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것은 각과에다가 분산되어 있는 것이니 만큼 실장님한테 묻지 않고, 각과 다른위원님 질문할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님 차례입니다.
박창수 위원   
본위원의 질의가 아니고, 김종태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중에서 28건중에서 ’97년도이후 2006년까지 하겠다는게 여덟건이 나와 있는데, 실현 불가능한것은 군민한테 거짓말 하지말고 임기내에 못할것은 못한다고 해야지, 계획을 세웠다는데는 참으로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획실장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군수님 공약사업은 저희 각실과소에 지시한 총건수가 54건입니다. 이중에 시책사업이 20건, 예산사업이 28건기타 중앙부서라든지 이번에 협의할것이6건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이후에 추진해야될 사항도 여러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사업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아까 김종태위원님께서도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일부 신규사업이몇건 있습니다.그렇지만 대부분 전체사업이 예산사업은 거의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97년도에 시작을 하겠다는 우회도로 관계도 지금 예산이라든가 모든 계획이 확고히 뭔가 못하는 사항을 편성을 해서 추진 하겠다, 군민한테 2000년에 만들겠다 하고 나왔는데, 임기가 지난다음에 할 사항같으면은 차라리 못한다고 해야 원칙이고, 또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은 분명히상관의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야되고, 그래도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상관이 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현 가능하지않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제시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본분에 입각해서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속 이사업을 28건에 대한 예산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틀림없이 이루겠다는 것을분명히 해야지 군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기획실장 임형규   
그 관계는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일부 임기내 중에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완료될 수 없는, 완료되지 않을사업도 있고 해서, 현재에 군수님께서 각실과에 지시하시기를 “비록 공약은 했지만 임기중에 도저히 추진이 불가한 것은과감히 정비를 하겠다, 공약에서 취소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현재 일부사업은해당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변경내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앞으로 그 계획이 언제될지는 모르지만은 빠른 시일내에 실현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해서 못하겠다고 딱 못을 박고, 계획자체가 세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박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용두위원님 보충질의 하실것 있습니까?
장용두 위원   
예.장용두위원입니다.
 1억이상 공사부대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은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공사가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아 가지고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표에 나타난 잔액 6천3백중에는 물론 불용액도 있을 것이고, 사고이월되는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대비도 같이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사고이월되는 사업비도 있고, 현재까지 완벽하게 분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또 사업이 다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장용두 위원   
공사부대비는 금액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수를 적용해서 부대비를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그렇습니다.
장용두 위원   
부대비를 산정을 해서 지금 지출한 것을 보면은 26%정도에 부대비를 사용하고공사를 한 실과가 있는가 하면은, 부대비에 75% 정도를 지출한 실과도 있다는 말이예요.같은 비율로다가 똑같은 식의 산정을 해서 부대비 산정을 했는데 여기에 지출내역을 보면은 26% 정도를 활용한, 사용한 실과가 있고, 부대비 산정된 것을 75%까지 부대비를 사용한...물론,이중에서는 아직 검사가 이월되거나 완공이 안끝나서 지출이 안되는 사항도 있겠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즈음 내역서대로 본다면은 환경보호과 같은데 1건 9천9백만원짜리 공사에서 90만원의 부대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30만원의 부대비를 지출하고 60만원의 잔액을 남겼단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부대비가 70만원만 활용을 해서 공사를 완료를 해서 이런것 같은경우는 33% 정도, 또 지역경제과의 1건같은 경우도 25-26% 정도의 부대비에서 지출된 내역인데, 지역경제과의 어떤 사업이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라서 26% 밖에지출이 안된겁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방곡도예촌사업이 착공한지가 얼마안되고 해서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부대비 지출도 적은 편에있습니다.
장용두 위원   
산림과 사업중에서도 지금 공사가 안끝난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안해보았습니다만은 이실과소에는...
장용두 위원   
산림과장님 사업 안끝난게 있어요. 
 ’95년도 사업이...
○산림과장 이효준   
’95년도 사업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육림사업이...
장용두 위원   
지금 이런것으로 보았을때는 부대비가되기전에는 지출되는 내역이 대개 거의가다됩니까? 나머지 잔액을 남겨둡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면은 대개 집행잔액이 한 10% 정도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용두 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내역서에는 부대비 지출이 25-75% 정도 이렇게 차별이 많이 나는 그러한 지출이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보았던 사항입니다.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장용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분 있습니까?
 예.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이번에 참고 자료로써 제출해 달라고했었는데,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한 절반 정도는 지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되거나 상당히 열심히 일한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몇가지 짚어놓고 나서, 나중에 해당 실과에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군유림을 이용할때는 임대료를 주고 있죠?
○기획실장 임형규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군유림을 군부대에다가 60여정도를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내가 감사를 할때 본 군유림을 국방부에다 매각 조치하거나, 아니면은 국유림과 또는 국방부 재산과 교환을해서 군유재산에 효율성을 높혀라 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전혀 지금 추진이 안되고요.질의서 하나만 놓고 답변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몇가지 사항이...공사장 중기차량 관리를 소홀이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전부 서울 넘버나, 경기도나, 경북이나 이런 넘버를 달고 현재 여기에 와 있는데, 명백하게 관련법도 있습니다.
 외지차량은 3개월 이내에 갈 수 없다든가등등 관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의 계도가 안되고 있는... 일부 큰 회사들은 일부 적용을 했는데, 최근에 본위원이 출퇴근하는 그곳에 중기차량이 대거운행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아직도 2/3이상이 저희지역 넘버가 아니다하는 그건 우리 세내 수입이나, 수입과도 관계되는 문제이니 만큼 계속적으로이것을 유도해 나가거나 홍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 그만두었다 하는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은 군민의 여망이자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특별관리가 되어야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추진되어야 하는겁니다.그런 문제가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또는 아예 형식에 치우쳤던 문제가 있는데 이문제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향후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말아야 합니다.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항만큼은 사후 계속적인관리를 해서 지금 여기에 위증을 했거나그런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일의 재발을, 기획실장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으니까요.기획실장님의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사전에 이자리에서 못박아 두는 바입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김종태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시한 것은 5건이 있습니다.그런데 묻고자 하는 것은 5건을 다묻지않고 내부적인 것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도비보조금인데 신청액 대 시달액즉, 보조액과 집행액을 보면은 ’94년도에는 60억7천4백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95년도에는 47억원이 보조가 되어서 13억원이 적게 보조가 되었다.이것은 뭔가는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르는 복안이 있다면은 그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중기재정계획수립인데 3일전에 제가 받은것으로 압니다만은, 본예산을 다루기전에 중기재정운영계획 5개년 계획이 수정안을 내놓고 그바탕위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된것은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여기에 대한 기획실장의 의견은 어떻고, 그다음에 풀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인데 본예산은 재해대책 특별판공비다 했을 경우에는 수해가 나지도않은데 사전예방에서 썼다.그것도 좋다이 말입니다.그런데 사전예방차원도 있지만은 수해가 났다면은 사후예방도 되어야 되는데, 6천만원중에서 거의다 상반기에 쓰다시피 했는데, 이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선군수가 출범해서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여기에 따른 기획실장님의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가 있다면은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누차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투자사업을 심사분석을 하지않고 사후분기별 심사분석만 하고 있어서과연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느냐가 의문시되는데 이 다섯가지에 대한 기획실장의 의견과 지금 추진된 결과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적게 저희군에 보조가 되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서 보조금도 요구도하고 이렇게 각과에서 요구에 따른 취합을 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사업은 각실과소에서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지고 또 사업의 타당성 등 각가지 설문이 있어서저희군에 많은 보조금이 내려올수 있게끔해야되는데, 언제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역연고를 가진 우리 도청직원이라든지 내무부직원이 없다보니까 사실 예산 보조금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도 좀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더욱 열심히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보조금을 따오는데 적극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게 보조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 공무원 전체가 자각을 하고 앞으로더욱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중기재정계획 운영계획에 대해서이 문제는 현재 자치법이라든지 관련법이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본사항은 지적법에 보면은 12월31일까지 지적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치법이 개정이 된 내용을 보면은 중기재정계획에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졌어요.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금년에는 이것을 맞출수가 없었고 한 점이 있었습니다.위원님께서 이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에 대해서는저희 각 세입부서에서도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립도가 겨우 2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는, 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이런 재정여건이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해서, 이런문제도 저희 기획실이나 또는 각실과소에서도 여러가지 계획을 만들고 있고, 또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시적인 또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라도 본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도 하고 좋은 시책을발굴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나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뚜렷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않고 기존에 운영하던 임대수입이라든지,경영수입 조금 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 확충방안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송구스럽습니다만은, 좀더 우리 전공직자가 지방자치에 맞게 기본설정과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해야되지 않나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결산검사시에 투자예산을 편제하는데 따라서 투자.심사.분석을 한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이행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또는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을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고치고, 또 예산확보 방안까지 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투자.심사.분석이 되었든, 장기발전계획이 되었든, 중기재정계획이 되었든간에 저희군 단독으로 만들수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도나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주어서 거기에맞추어라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단양군 자체계획을 만들기에는 현재까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장용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장용두 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군정질문에 한번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실장님 말이 나와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사실은 지방자치가 되면서행정을 하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군수님도 출마해서 기업형의 행정을 하겠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갖고 있습니다.
 기업이 불모지에 와서 기업을 일으키는, 성장시키는 그러한 각오가 공무원들한테도 필요한 것이고,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중에서 우리 단양군은 인맥이 맺어지지를않아서 다른데 상부기관에서 돈을 받기가어렵다...물론 우리단양군에는 많은 인맥이 맺어져있지 않지만은 우리공무원으로서 인맥이 아닌 다른 우리 주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이용한 중앙부서나 다른데 로비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리라고생각됩니다.
 우리가 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단양군에 있는 3개 시멘트 회사나 백광, 장자 또 큰 종교단체인 구인사같은데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앙부서로 로비를 해서그 기업들이 우리군정에도 참여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끔해서, 사실은 우리군수나다른데서 그 양반들한테 그런 오더를 준다고 생각했을때 충분히 그사람들 해낼수있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업자체를 사실은 구상을못하고 그래서 그렇지, 사업자체를 구상을해서 종교단체든, 구인사든 아니면은 시멘트회사든 “이번에 우리단양군에서 큰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참으로 위로부터 돈을 받기가 어렵다.당신네 회사에서 책임지고 로비를 하든, 어떤 관계를하든,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기업과행정이 같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걱정하고 애쓰는 그런 아이템을 기업들한테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우리 단양군같은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다음에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에 좀 질문을 해보고 싶었는데, 기획실장님 아까 자립도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또 생각이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 장용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대해서 저의 사견을 말씀하라면은 해보겠습니다.저의 사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기업체라든지, 종교단체를 통해서 하는 방안도 특정한 사업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은 됩니다.하지만 일반적인 행정은일반적인 사업비는 기업체라든지, 또는 종교단체를 동원할 수 없는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특정한 사업을 서너가지 제외하고는 거의 일반적인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두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당되지가 않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앞으로 저희군에서도 위원님들 생각과 마찬가지로 장학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지역인재를 키우자하는 차원은 이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고 있고,앞으로 우리지역 인재양성에 도움이 된다면은 많은 인재가 나온다면은 앞으로는 전망이 밝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답변을대신 하겠습니다.
장용두 위원   
장학재단은 물론 내 지역에 있는 인재를 키운다는데에서 좋은 생각이고, 잘해야될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몇년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고시촌이나 이런것을 만들어서 고시에합격하는 사람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인맥을 맺어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면은 지역에 여러가지로 활용해 써먹어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수십번, 수백번 했을 것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그것을 가장 이용하고 있는 곳이 스위스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유학생들한테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주어가지고, 그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에서 온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그 나라에 와서 인맥을 맺고, 또 그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때 외교관계가 원만히 이뤄지듯이우리도 고시촌같은 것도 한두번 생각해볼문제이고, 한.두사업외에는 기업이나 종교단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기획실장님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만들수있느냐는 머리만 있으면은, 아이템만 있으면은 사업은 충분히 만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잘하시겠지만은, 그런 방면에도 좀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장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관계로 질문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구요.
 될 수 있으면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박창수 위원   
아까 다섯가지중에서 한가지가 답변이안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풀사업비중에서 농정산림재해예방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적기 사용을 안했다고 분명히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을 빼먹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특판비...
○기획실장 임형규   
특별활동비, 특별판공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창수 위원   
예.특수활동비.
○기획실장 임형규   
그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지않는 사업비가 되어서 집행내역은 저희...
박창수 위원   
관리를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농정관련1천만원, 산림관련 7백만원 재해대책비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천만원 중에서 예산을 쓰려면은 적기에 써야되고, 또 그 예산은 유효적절한때 써야되는데, 시기와 사용이 맞지 않는다...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지금 총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6천만원 중에서 집행 4천8백2십만원 집행된 사업이 되겠는데, 이중에는 1천5백만원을 증액하고 나면은 4천5백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풀사업비중에서 시기에맞지 않게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활동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기관장의 기관운영비 그것으로 사용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을 여러가지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지역안정에도 있고, 농정관리도 있고, 여러가지 쓰게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원래말씀드리면은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은 한군데에 묶어서 사용을 해야되는데, 그렇지못하고 여러군데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편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창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수가 일을 하려면은 업무추진비라든가 항목이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또 예산은 그 명칭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군수가 쓰는 판공비라고 하더라도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면은... 수행을 하지 않았는데 재해대책비가 다써져 버린다든가, 또 산업활동을 해야되는데 농사철도아닌데 겨울에 다써버린다든가 이런 사항은 예산편성목에 지목된 사항하고는 안맞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변태적인 운영이되지않도록 예산편서에서 부터 집행이 잘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보고 얘기한 것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95년도에 편성되어서 지금 85% 사용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차기년도부터는 이런 분야에도 예산의 시기와 집행이 잘맞아야 되겠다, 또 그래야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할수 있는 것이고, 또 군정이 똑바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항을 유념해서 ’96년도에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박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김종태 위원   
예.
○위원장 김수영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요.
김종태 위원   
죄송합니다.김종태 위원입니다.
 기획실이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포괄적인 의미를 안고 있다보니까 많은 문제를 질의 받게 되는데요.
 지금 예비비지출 부분을 우리 박위원님 이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묻지를 않았었는데, 예비비의 사용목적은 긴급한 상황시 원활한 군정에 있다고 봅니다.그렇죠?
○기획실장 임형규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진짜 어려운 상황을 당했습니다.
 “수해”라는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겼을때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또 집행하면서 상당한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특히, 장비임차 문제에 있어서는 일개 직원이 이렇게, 주사에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기준에도 없고, 원칙에도 없는...  기획실에 내가 그동안에 조사를 해보거나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은 요구된 것을 어떤원칙에서 ½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충분히 조사를하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원을한다거나 했어야 하는데, 당연히 그러지를못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내것 누구한테 떡 나누어 주듯이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각별히 어려운 사항이 발생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이고, 그것은 당장주민에게그 혜택이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기획실은조정의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게또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점 기획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김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만은, 기존에는 이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현재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고, 의회에 공문조차, 사후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항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획실로 오고부터 예비비 지출할때에는 꼭 의회에 공문을 보내드렸고 승인해 달라는 협조공문도 띄었습니다.
 또, 주요간담회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해왔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 예비비를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것을 사업부서에서 요구되었을적에 사업부서하고 현지는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었고, 서류상으로서로 조정은 했었습니다.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정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김종태 위원   
물론, 기획실장님 그동안 애도 많이 쓰셨고, 또 합리적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본위원도 그렇게 느낄때가 많습니다.
 “기획실장님 개인이 잘못했다.” 이런 뜻은아닙니다.“기획실이 잘못되었다.”이렇게 통칭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군은 국가가 아닙니다.대통령이 예비비를 써야할때, 갑자기 전쟁이 났거나 이런 상황에서 쓸때에는 국회를 소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사후 국회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또, 예비비로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군은 의원들이 항시 이자리에 나올수가 있고, 항시 만날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지역에 어려운 현안을 함께 논의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국가 예산운영회계법에 의해서 우리군을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점만은.
 그런데, 예비비를 다 써야 한다는데는 다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 나중에 많은 문제가 났었고, 또 그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그리고 많은 돈을 써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불난만가지고 왔습니다.나중에 가서.
 그 사실도 기획실장은 대충은 들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이런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직원의 자의적 판단에서나타났다고 봅니다.담당직원에.
 그래서 이런 문제의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사항은 벌어졌고 이미 지나갔습니다.
 개선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일단 지적사항은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사항으로 이미 나타난 것이구요.개선방안...
○기획실장 임형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기획실에 예비비지출요구 들어오는 것은총괄로 들어오고 있어요.그래서 세부적으로 읍면지역별로다가 판단을 해서, 정확한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집행이 요구가되었어야 되는데, 총괄로 들어오다보니까상당한 많은 금액이 요구가 되고 있어서저희 기획실에서는 좀더 아껴쓰자는 차원에서 전체사업비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해서...
김종태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 당시에 돈이 모자랐던 것이 아닙니다.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독선과 아집이 작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것이 어떤식으로든간에 직원한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다, 만약에.
 그래서 피해자는 단양군민이 된다 그랬 을때 누구도 조정할 능력이 없다...
 어딘가는 조정이 되어야 하고, 어딘가는 책임을 져야하고, 어딘가는 시정을 할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서가 있다, 없다라고만 답해주세요.
○기획실장 임형규   
책임시킬 부서가 당연히 있죠.
김종태 위원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감사부서가 있고...
김종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그러면 내무과에 나중에 가서 묻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박창수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요.
박창수 위원   
예비비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김종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김종태위원님 질의대로 하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230조2항에보면은 분명히 사전에 승인을 받고 쓴 예비비에 대해서는 의회에 득해야 되는데 과거에 안했다 어쨌다해서 지금까지 그것이 잘 안이뤄져서 이번에 억지로 본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시기는 벌써 지나간 얘기예요.
 본예산을 다루기전에 과거것은 전부 청산을 해야되는데, 또 승인도 받을것은 받아야 되고 하는데도 이것이 내년도, 익년도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과년도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를 보는 눈이 과연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시험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지나간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은,내년부터...○ 기획실장 임형규
그 사항은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요.저희가 예비비지출 하기전에 물론협의도 했습니다만은, 지출승인하는 날 같이 의회에 승인요구를 했어요.  공문으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회개원하실적에 임시회가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그것을 의회에서 다뤄져야될 문제이지, 저희가 의회에 안보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집행하는 날 같이 결재 받으면서공문으로 승인요구를 한 사항이예요.
박창수 위원   
그것은 공문으로 승인요구를 해서는 안되고 지출내역을 분명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어떻게 썼는가가 세항까지 나와가지고 의회에넘어와서 의원이 전부 심의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예비비로써의 성격이 맞느냐 하는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승인을 해야되는데 문서로써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온것이 한번도 안했단 말이예요.지난번“과거에 1대때 한번도 안했는데, 왜 지금얘기하느냐”고 했을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문서로 했다...그러면은 과거를 들추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법에 의해서 하라는것은 잘 하겠다는 뜻은 없다는 얘기밖에안되느냐는 말이예요.
○기획실장 임형규   
그런 말씀이 아니고 1대때, 제가 기획실에 온지는 금년 3월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요구가 안되어 있었다 하는 얘기이고, 제가 기획실에 와서는 의회에 예비비지출승인요구를 꼭 거쳤다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겁니다.당연히 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을 그전에는 하나도 안했는데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앞으로는 그 규정이 있으면은 그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승인받을 것은 받고 분명히 정리를 하고, 다음 일이 이루어지도록 법에 의한 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박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허수일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허수일 위원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허수일 위원입니다.본위원이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95년도에 관광개발사업이 한 30%, 도로기반확충 사업이 한 30%, 환경복지 기타해서 한30%되고, 농업기반확충사업에는 한 10%정도밖에 할애가 안되었어요.
 그렇고, 또 공교롭게도 아까전에 김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군수공약사업을 보니까 그것 역시도 ’96년도의 공약사업도 관광개발사업이 한 30%, 도로기반확충사업이 30%, 환경복지사업도 한 30% 되고 농업기반확충사업에는 역시 10%밖에 안되요.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단양군에 전체면적으로 볼때는 70 % 이상이 농업과 관련된 면적이고, 인구로 봐도 50%정도는 농업에 종사하는 군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군정질문 시간에군수님에게 질문을 할 문제입니다만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낙후된 농업이고, 또 60% 이상이 농업에종사하고 있는 본군에 분포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서의 장으로서 농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농촌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형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저희 농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현시점이 가용재원중에서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군 실정에도 관광개발을 등한시 할 수없는 처지라서 가용재원이 방만하게 투자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저희 기획실뿐이 아니고, 위원님들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만 좀 더 농민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지 않나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도 깊이 생각하고 가급적 가용재원이 농업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위원님들 모두가 힘을 모아주셔야만 그 부분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수영   
보충질의하실 다른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쉬어 가지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8)
○위원장 김수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48)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감사는 제한된 시간에 중요한 부분을다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중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박창수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질의 요구를 한것은 상당히 여러건이 됩니다만은 간추려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에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인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진 규정을 준수했느냐가 첫째목표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 3년 이상은 순환보직을 해야되고, 1년내에는 가급적이면은특수직종이 아니면은 인사발령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라고,그 다음에 정원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분명히 정원에 대해서는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10%를 감축 운영을 했고,또 기능직이나 일용직에 대해서도 10% 감축하는 운영안을 했고, 기타 잡급직에 대해서도 충원을 하지말라고 까지 했는데계속 숫자는 똑같고 그 보직을 임명할때도 상응하는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임의로 한것에 대한 지금까지 인사조치 내용, 앞으로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네번째는 기강확립방안입니다.근간에 우리내무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해가지고 실과장이 출장명령부를 달고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기강이 해이되지 않았느냐 하는 주민의 여론이있고, 과연 민선군수가 들어서서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반문이 쇄도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다면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7월 임시회에 질의한 인력진단 결과 타 시.군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괴산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확고한 인력진단을 해서 과연 적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추진결과 내용을 상세히 거짓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내무과장입니다.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이상 장기근속자 하고, 1년도 안된 전보제한자를 인사하는데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사항은 전보제한에 대해서는 하위직은 잘 지켜져 있으나, 6급이상에 대해서는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그동안의 조직개편이라든가 기구의 확장, 실지 정원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기구를 확장하다보니까 잦은 인사가 있은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기강확립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박창수 위원   
잠깐 말씀을 중단하겠습니다.
 제가 묻는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안하겠다.” 분명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지 그것이 그렇게 하고 추진하겠다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사로 인한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결과를 받고 있는것이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것이예요.
○내무과장 김진두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요인이생겨서 추진할때는 관계규정을 준수하는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기강확립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총선을 대비하고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것은 저희가 금년에 기관감사를 취약분야 및 공직기관 감사를 32회를 해가지고 행정조치는 83건을 했고, 재정감사는 총 2건에 73만9천원을 했고, 그래도 아직까지 일부 공직자가 공직기강 확립에 위배된 것이 우리 주민들 눈에 띄었다면은 지난번’95 업무추진실적 보고시 또 ’96 계획보도드릴때 공직기강확립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더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감사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물으신 인력진단결과에 대한 것은저희가 인력진단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가안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기구개편안을 확정하고자 이차적 기구에 따른 인력조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강력소방행정체제의 문제점 도출 소방기구는 시장, 군수의 관할로 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작업이 완료되면은 단양군에도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영향을 줄것으로 판단해서 기구 및인력조정안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은 이것은 간담회에 제출.협의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원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감소가 되면은 충원을 왜 했느냐는데 제가 내무과장으로 와가지고는 아직까지 충원된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창수 위원   
첫번째는 준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더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만은, 두번째 정원관리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전같으면은 청원경찰같으면은 내무부 예산을받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고, 또 일용직 임시직원같으면은 그냥 과연 이 사람이 타자수로 활용할 것이냐 한다면은 타자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전산을 한다라고하면은 전산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해서 그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되는데 이런 아무런 조치방안도 없다,또 단양군청 청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9명의 청사방어하는 청원경찰이 있다...이것은 예산을 낭비한다...무슨뜻이냐 하면은 청원경찰이 43명이 지금현재 쓰고 있는 예산이 얼마냐, 5억을 쓰고 있다...
 또, 임시직원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68명각읍면에 사업비용 빼놓고, 사업비용은 도에서 사업비용를 주니까 6개월짜리를 1년,두사람것을 해서 1년 연장해서 쓰는 것은좋은데, 사업비에 요원을 제외한 것도 68명이 되는데 과연 이사람을 충원을 그렇게 한사람 나가면은 한사람 뽑고 하는 식으로해서 20명이 왔다갔다 했는데 20명이 의원면직이라든가 감원이 되었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총원에 10%하면은 6명의 인원은 안써야 되는데 100% 다쓰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예산을 낭비함과 동시에 그 인력을 꼭 필요한 인력을 썼느냐 할때는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지침도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원관리에 허점이 있다.
 또 예산이 낭비가 된다.이렇게 보는데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하겠다.잘하겠다.” 그러면은 안되는 것이고, 앞으로 도지사가 지침을 내려준 사항하고, 또 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대로 계속 그런식으로 나갈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할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것이란 말이예요.
○내무과장 김진두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보시니까 지침이나 정원이 결원이 생기면 충원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위배했다고 지적을 하신 모양인데, 양해해 주실사항은 어떤 기구가 늘어나면은 정원은 늘려지지 않고 기구만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지침을 위배한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할때에 참작해서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리고 지금 시기가 급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늘어나는데 우리군민은줄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계속 그런식으로 운영하면은 안된다하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인력진단 문제는 등잔밑이 어둡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내가 있는 군청, 내가 있는 과부터 과연 인력진단을 어떻게 했느냐 객관적인 판단하에서 인력진단이 되고, 기구개편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예.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박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인력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무과장님도 동감을 하십니까?
○내무과장 김진두   
예.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시대적 붐이고, 또 의회도 그동안에 몇번에 촉구가 있었던 의회적 시각인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일을 안하고있다는 얘기에 대변되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금 민선군수 출범 5개월이 넘었습니다.
 스스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 밖에 안돼요.
 의회에다.필요하면 해야죠.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필요한 일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그것만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것이고질적향상입니다.군민에 대한 서비스에대한 질적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예.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몇가지 서류를 넣었지만 일부는서면으로 다 보았으니까 대신하고, 첫번째문제가 ’93, ’94‘ ‘95년도 감사체계를 훑어본 결과 개별적인 얘기는 이자리에서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사한 사건들이 재발되고 있었습니다.이 문제는 답습형감사 과거부터 똑같은 감사를 해왔고, 또 그런 감사가 그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계수감사에 치우치고 있었다든가...지금 시대는 계수감사를 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예방감사의 효율성이 결여되었다고 일단 보고, 민선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지도체계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냐, 맞느냐만 답변하세요.
 지금의 감사제도를 계속 답습해야 되느냐앞으로 개선해야 되느냐.
○내무과장 김진두   
개선해야죠.
김종태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기획감사나 정책감사 그리고 현장감사를 강화하고... 현재보면은 똑같은 사건이 재발된다는 것은 신상필벌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한다면은 감사 이후 공무원 사이에서도 반발합니다.
 “누구누구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왜 나만 처벌해!” 기분나쁘다 이것이죠,한마디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거론되 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나는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재수가 나빴다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보인 모양이다.” 이런얘기가 조직사회에서 나와서는 안됩니다.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내무과장님의판단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김진두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개선해 나가겠다는 보고를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공직자가 지방화시대에 맞는직무와 소명을 완수해 지역발전과 조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감사방향은 취약분야를 도려내는 기획감사를 월별로 실시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조리 요인을 철저히 적발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직기강을 위한 기동감찰을 강화하여 부정.비리 및 무사안일 공직자는 일벌백계로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고현장확인행정을 강화하여 제도개선 발굴및 주요시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와주는 예방위주의 감사로 전환하고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주민신고망 확보를위해 부조리 신고육성함을 제작 비치하였으며, 우수 및 비리공직자 색출을 위한 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스스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감사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꼭 그렇게 내년도 감사는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 감사에는 똑같은 얘기가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얘기는 주기적으로 본위원도살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본위원이 직접 이것도 확인을 했던바 일선공무원들의...지금 우리가 무인경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일선공무원들의 근무사항이 전혀 체크되지 않고있었어요.  바꾸어 얘기하면은 6시20분이후 원칙적으로는 상황근무를 계속적으로점검해야 합니다.
 이 숙직에 대해서 6시20분이후에는 거의체크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이번 감사때제가 지적을 했고 본위원이, 앞으로 시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향후 내일이라도 당장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진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앞으로는 군민의 안정을 책임져야 하는우리군으로써 이와같은 일들이 굳이 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재발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과거처럼 괴변이나 늘어놓고 거기에 따르는 허위답변이나 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절대로 고쳐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즉각 시행되어야 될것이구요.
 세번째, 신규직원 배치현황을 보니까 농촌 지도소, 수질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이런곳은 특수직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신규든, 어떻게 되었든 일단 본위원의 얘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외에 일반인들이나 일반기술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부서에 배치된 12분을빼고는 32명중 군실과에는 총 6명이 배치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읍면으로 배치되 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킵니다.신규자반.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 공무원들이 된 분들이 일선에 나가기에는...전쟁을 우리 군인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일선에 나가서 일선민원을 보기에는 경험도 부족되고, 또 아직까지는 대민과의 직접접촉에있어서 어떤 행정능력도 부족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원도 많고, 또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군본청에 놔두고 경험이 있는직원을 읍면으로 일선으로 배치하는 것이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내무과에서는어떤 배치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내무과장 김진두   
예.김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도동감을 합니다.
 저도 일선에 나가서 근무를 해보았는데 사실 읍면 직원들이 저희 행정 제일 말단에 있으면서 행정기관의 얼굴입니다.
 그런 직원들이 행정내용을 잘몰라서 주민들로부터 불평을 사는것을 느꼈기 때문에제가 내무과장으로 들어와서 우리실무진하고 얘기를 앞으로 규정.규칙을 개정을 해서라도 읍면에다가 최소한도 8급 공무원은 나가게 하고 신규직은 군청에서 1년 숙련을 시켜서 사실 행정에 실질적인 수습을 시켜가지고 읍면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하는데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의 재발이 없어야 할겁니다.
 이 자리에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이것은행정사무감사고, 이자리에서 하신 답은 그 책임도 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전에 기획실에 물었다가그만둔 얘기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객관성이없는 자의적 판단은 조직사회나 주민사이의 저해요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발될때 상당한 어려움이유발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방지책을위해서 그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박창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한가지만, 김종태위원님이 얘기한 사항도 되지만은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상에 업무상 공무원이 취득한 기밀은 퇴직후에도 누설을 하면 아니된다 하고 딱 못이 박혀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내무 행정에 대한 얘기는 미리 모든 문제가외부에서 알게 된다 그것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박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군정보고시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중에 습득한 업무상 기밀이라든가 업무상 내용을 누설하지아니할 사항은 공무원법상에 분명히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1일 정례회 직원조회시에 전체직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하였고, 그것을 한후에 바로 각실과 읍면에다가 관계공무원 기강확립에 따른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기강 확립 점검시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개선하고, 쇄신해 나간다는것만 묻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하면은 직위를 막론하고 엄벌할 의사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예요!
○내무과장 김진두   
예.감사부서에 책임자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14)
 고맙습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각 실과장님께서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날 모든것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사항이 이뤄지는지 안이뤄지는지 연중 감독할 예정이니 지적사항에대해서는 꼭 고치는데 이행할 수 있도록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있습니까?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네가지 자료요구를 요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실제로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다른 부서를 하다보니까, 미처 이 부서에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문을 생략하고, 다른 위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고맙습니다.
 다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공유재산관리 업무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취득한 재산은 토지, 건물까지는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각실과에서 취득해서 넘어간재산이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것이 ’92년도 사업이 정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지금 취득한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공유재산 관리를 한데대해서, 앞으로 주관과장으로서 대책, 또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각종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수의계약을 하면은, 즉 말해서 5천만원 이상이면은 입찰이고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지금 관급자재다 해가지고 철근,레미콘해서 한 2천만원 해놓고 거기다가3천만원은 수의계약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거기다가 초과되는 물량, 즉 5천만원 이상의 초과되는물량을 과연 임차를 부과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우리군비가 상당히 손해를 본다...7월1일전에는 85%였었지만은 지금은 88%다 했을 경우에도 12%라는 손해가 오지않느냐,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99% 가까이 금액이 나가는데 과연 이것의 개선책이 있는지, 업무를 과연 군민의 재산으로 보고 알뜰히 사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박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계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시행하면서 보상을 주고 넘어오는 토지라든지 등등 재산이 넘어오게 되면은 저희들 재산관리계에서 적정관리를 해야하는데 현재까지, ’92년도까지는 모든것이 다등기부등본 이라든지 토지대장등본등해서정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현재 금년 상반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건물과 토지분에 대해서는 ’93년 이후에 것도 작업이 90%이상 현재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가서 추진을 해야만이 토지대장 발췌, 등기부등본 발췌해서 공유재산대장 관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재산관리 파트에 전행정력을 경주해서 현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기하도록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시설공사 발주에따른 수의계약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보면은 공사 추정가격상 도급액과 관급자재대등으로 구분을 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계약금액상에는 관급자제대는 포함이 되지를않는 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든다면은 공사도급액에 관급자재가 아닌 자재로다가 설계를 하게되면은그런 이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앞으로 88%의 적용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관계법을 엄격히 준수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군비를, 우리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가능한한 해당실과에 질의가 끝나거나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자리를 이석하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굳이 해당 실과만이 아니라 관련 실과들도 들어야할 그런 부분이 있고, 참고해야할 부분이 있고, 향후 증인으로 다시 나와야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감사에서도 공유재산의 관리소홀문제가 의회로부터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의회에 특위를 조성해서다시 조사했을때도 똑같은 문제가 거의 개선책없이 지금 현재 지적되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인 재무과장으로서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왜 개선이 되지 않았느냐, 작년에도지적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장 양달호   
지난해에도 특히 공유재산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김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특히 행정재산인 공공건물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종태 위원   
공유재산부분중 당연히 행정재산을 재무과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행정재산이 저희들이 지나간 특위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또 그외에 행정재산에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10월에 실시를 해서 지금 133동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내역은 받았습니다.내역은 받았는데,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김종태 위원   
원초적 부실때문입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그 동안에 보수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투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점이 본위원과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본위원은 원초적인 부실이 문제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어떤, 부실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태 위원   
예.
○재무과장 양달호   
부실공사의 한계성을 논하기 보다는 다소 공사를 추진하다보면은 부실공사도 있고, 또 하자검사도 연내에 2회 이상할 수도 있고 해서...
김종태 위원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를 얘기 하자고 의회 감사를 열고있는 것은 아니예요.원인을 밝혀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도대체 의회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여담을 하고 있는겁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
김종태 위원   
그쯤하고요.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다는 것이예요.간단하게 여기에 괴변 늘어놓고 그런 자리도 아니고, 내가 부실이라고얘기하는 것은 딱잘라서 얘기합시다.
 가정집을 2백만원에 지었다.이런 합판 쓴집 한 집도 없어요.단 한집도.
 우리 의회의 건물처럼 그런 문짝 창고에도 안달아요.돈에 비해서 잘못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우리는 부실하게 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한 1백만원 주고 지은 건물이라면은 얘기할 것도 없죠.여러분들 집 이런 합판 대고, 이것으로 해서 한 2백만원씩 들였습니까?여기는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있고 하는 자리가 아니예요.한마디로.
 두번째, 청사수리비를 추정해 보았죠?
○재무과장 양달호   
예.해보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정해본 결과1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재무과장 양달호   
예.20동에 17억정도 들어가야지만이보수가 완료가 될,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조사를 했을때 보니까...그냥 집위에서 나무가 막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3년이 이라는 하자보수기간 이전에 하자보수를 한 예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난 4년간 촉구를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하자보수 지난 다음에 한 4년, 5년째 되면은 다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예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이것을 어떻게 하든지부실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가장핵심이 예방책을 그동안에 검토해 보았느냐, 우리가 계속 그냥 그런것이니까 그렇게 지나가고 내가 잠시 재무과장 맡고 있는 1-2년 동안만 넘어가면은, 또 다른사람이 할 것이고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가불분명해집니다.
 직을 받고 그 자리에 가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원초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그동안에 의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질타가 되었고 지난 4년간 질타가 되었고, 금년에도 조 사가 되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예방책을 강구해 보았는가?
○재무과장 양달호   
그래서 지금 예방책으로 지금 각종공사에 명품화 운동을 금년 하반기서부터 추진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관리라든지 각종 감독의 책임한계라든지, 또는 감리제라든지, 또 기술직들의 자질함양방안이라든지 등등해서...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보았다는 것입니까?해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태 위원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조금전에 얘기했던 것은, 명품화 사업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세계화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군에서 세운계획이 아니예요.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워 보았느냐고 묻고있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일이야 어디든 안합니까.
 어디나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아니라, 우리가 위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마련했던 자료만 봐도 가능한 부분이여러가지 있습니다.예방책이, 대비책이.
 계획서를 쓸때도 어떤 대비책을 마련할 수가 있었구요.
 여러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방적인 그런 얘기 말고, 행정적인 얘기 말고,어떤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았느냐 이것이예요.
 계획에다가 3년이내에 어떤 장소에 하자가 발생했을때 그 예를 든다면은 그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리를 했지만, 그러다가 3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고장이 났을때는 계속적 하자로 본다든가서로 계약을 할때 그런 계약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사람들 좀 더 부실한 공사를 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그렇죠?
 그런것이 가능한가 안한가 법률적으로, 또는 부실한 자재를 썼을때는 10년동안이나그 책임의 한계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것이 공사계약을 할때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득단의 조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7억이면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 이것 국비나 도에서 수리해 주는 것아니죠? 재무과장님!
 당연히 우리군비로써 해야죠?
○재무과장 양달호   
예.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한다면은 또 안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17억이라는 돈은 우리 세내수 입, 순수세내수입니다.
 한 40억정도 돼요.세외수입이나 이런것다 재산매각수입 이런 것 세외수입으로 포함하지 않았을때, 그죠?
○재무과장 양달호   
예.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우리가 담배소비세 이런것만 얘기하는겁니다.군세로 되어 있는 그럼 40억에는 거의 40%에 거의 달하고 있는, 또 우리 전체 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돈 140억에는 한 12%에 달하는 돈이 있어야지만은 그나마도 이 건물들은 밑에 사람이있을수가 있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나간 과거야 어떻게 돈을 마련하든지간에 버릴 수 없으니까 해 나가야 되겠죠.그죠?
 효율적관리를 위해서, 또 그리고 내가 할것은 내가 해야 되겠죠.그죠?
○재무과장 양달호   
예.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계속 될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년이 늘어만 가는 행정재산을 계속 이런 보수비가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 이것한번 고치면은 끝나는것 아니예요.
 2-3년 지나면은 똑같은 현상이 또 빚어질테고, 또 생기는 건축물조차도, 행정재산 조차도 똑같은 것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이것이예요.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그런 득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건물에 한해서 2년으로 되어있던 것이 지금 5년으로하반기서부터는 하자보수기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특별관리를 해서 할 수가있고, 분명히 김위원님께 말씀드릴것은 각종 공사의 명품화운동은 도나 중앙의 지침이 절대 아닙니다.이것은 우리군에서자체적으로 세워서 위원님들 간담회때도제가 설명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하신 일이예요.명품화 우리군 자체적으로 했다니까, 좋은 일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하도 “명품화” 이러니까, “세계화”그러니까 온 사방이 세계화 써야할때도 세계화 쓰지 않아야 할때도 세계화, 명품화가 되니까 여기도 명품 저기도 명품인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오해가 있었던모양입니다.
 그렇다면은 이해를 하시구요.그런 정도의 내역이 아닌 지금 제가 본위원이 제안하고 있는 그런것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의향은 있느냐, 없느냐...
○재무과장 양달호   
계약조건에 삽입이 가능한지는 관계규정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차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차후가 오랜시간이 아니고요.이것을검토하는데 며칠 걸리겠습니까?
 본회의 끝나기전에 정기회 본회의가 끝나기전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서를 감사요구와 연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예.
김종태 위원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을 짓겠습니다.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에 있는공무원 모두가 걱정해야지, 이 사업이 재무과장님이 다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부여되는 17억이라는돈은 군비의 12%, 세외수입에 4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지만은, 우리가 이 흩어져 있는 건물밑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업 하나하나를 해나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느냐를우리는 재인식해야 된다 이것이예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번에 직접 재무과장님한테 넣었던 서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이 답변이 재무과장님이 안된다면은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할테고요.
 사업소별 예산운영실태하고, 수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넣었어요.그렇죠?
○재무과장 양달호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태 위원   
예.그래서 그것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다시 묶었습니다.
 다시 묶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위생환경사업소는 13명이 근무하는데 예산이 4억6천6백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십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14명이 근무를 하는데4억1천1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월급부분까지 다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33명이 근무하는데 27억2천9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도계는 4명이 근무하는데 8억2천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위생환경사업소가 9백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면은 7억4천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37억정도가 3개의 사업소에우리 군비내지는 국비보조금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얼마정도의 결손이 나느냐고물었을때 5억이니, 3억이니, 2억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의 정밀조사결과37억정도의 실질적으로 그 사업소 3개를운영하는데 추가 소요액이 발생한 겁니다.
 물론, 이 사업을 단지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측면에서 잣대로 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적 문제도 있고, 복리적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최소화해 보겠다는노력을 기울인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재무과에서 특별히 노력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그런데 이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수질환경사업소, 위생사업소 관계는 아마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아마 산정을 하다보니까, 5억이니, 7억이니 이렇게 나왔던것 같은데, 지금 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3개사업소는 공적인 차원과복리적인 차원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요.앞으로 상수도의 사용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한 것은 재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이 문제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실과공무원들 다들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부서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첫째는 수질환경사업소같은 문제는 우리지역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적 문제입니다.우리가 폐수를 정화해서 보내는 것이니까, 그리고 본위원은 이 문제로 인해서 북구청의원들과 수도권에 있는 기초의회와 만나보았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을 상당히 이해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부분 같은 생각이라고 동조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어요.그런 데, 우리는 꾸준히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단양군의 공무원으로서 꾸준히 이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계획 한번도 없었다, 이것이예요.
 내가 살펴본바에 의하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뤄보지도 않았고, 한번도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것이예요.그럼 무엇을 찾아가느냐  지금 이런 문제 당장 무슨 수입이 어떻고,뭐가 어떻고, 경영을 바꾸어야 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될 부분에 와서는, 행정적인 부분에 와서는 다 막혀 있었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행정의 어떤 문제가 겉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속으로 심층적인 것이 분석되고 있지 않는다면은 하는 것이 본위원이 이번 감사를 하면서의 판단입니다.
 특정과장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예요.
 특히, 수질환경사업소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도권지역에 다가 주기적으로 이 문제를 부담해 달라고 우리는 요구해나가야 됩니다.
 단양군 혼자의 독단적인 얘기가 아니라면은 그와 유사한 지역이 그와 유사한 지역에 다가 수도권에다가 두번째 문제인데 위생환경사업소같은 문제는 이문제도 복지적 차원입니다.
 복지는 우리군도 책임을 져야지만, 첫째는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환경복지라는 문제도 일개군이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꾸준히 국비를 인건비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18%밖에 안되는 우리 단양군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가다보면은주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군정을 할수가 없고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이 아니라 다른곳이라도 돈이 없는데무엇을 합니까?
 필수적으로 이것은 안들어가면 안되는 돈들인데 기계가 돌아가는 이상은, 세번째 상수도사업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면은 상수도 사업소 하나를 움직이는 것만 하더라고 결손 부분이 거의 30억에 달해요.그러면 최소한 수도계는 뺀다고하더라도 20억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지금 받고있는 돈이, 쓰고 있는 예산이 20%나, 30%밖에 안되는 돈을 지금받고 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물가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가가 뭡니까.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은 사람들이 돈을내는 것이, 그것이 물가하고 무슨 관계가있는 것이냔 말입니다.
 사회정의에 맞지 않는 것이예요.
 최하라도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은 좋은데어느정도의 원칙은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수혜자 부담원칙이어느정도는 적용되어야 합니다.단계적으로, 이 문제는 구체적인 방안을 본위원이 여태까지 집행부서에 얘기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 자료에 나타나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라도 어떤식으로든 개선의 방향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점을 부군수님이 직접 참석해 계시니까부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반을 구성해서라도 이것 여기저기에 맡겨놓으면은 안됩니다.
 누가할겁니까,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과들을 대책반을 마련해서라도 여기에 대 한 대책을 한번 수립해서 의회의 다음 회기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꼭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최상우위원님!
최상우 위원   
최상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중 자동차세를 비롯하여 종토세, 현재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는 것을세수로 정해 놓고 계속해서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양달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체납액이 3억한 6천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 종토세가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가, 가장 감면이라든지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자동차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자동차세가 5백한 6십건 정도 됩니다만은, 그중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압류를 하고 또...
최상우 위원   
압류는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압류를 합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23건은 압류도 하고, 채권확보를 하고, 인허가 관계도 징수가 가능한데, 137건 차가 없다든지 행불되었다든지 이런것들이137건에 2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자동차에 관한 폐차라든지, 또는 등록 말소관계라든지 이것이 소유자의 신고 의무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결손이나 감액 처분할 수 없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년도에 지금 도세정과 파트하고 감사파트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도 감액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상우 위원   
종토세는 지금 땅은 있는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관외거주자들이 그런 결과가 나오죠.
최상우 위원   
그런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종토세관계는 지금 현재 1만한 7천건 부과를 해서 1만한 4천건해 가지고 부과가 4억1천부과해서 약 한 3억8천 가량 징수가 종토세가 되고 있고, 나머지 안된것이 4천건 가량있는데 그중에서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2천건 됩니다.
 2천여만원 되는데 이번에는 징수촉탁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바쁜시기가 지나면은 출장을 해서라도 징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270건 되는데이것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라든지 등등을통해가지고서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지금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도와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세수를 소멸시키는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니까 좋습니다만은, 현재로도 자꾸 세수만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속 세수만 늘릴것이 아니라 발견된 현재라도 이것이 중지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계속 추적해서 사람이라든가 나타나면은 다시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계속해서 세입만 잡아놓아둔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재차지적을 합니다.
 작년도에 군유림 무상대여 부분을 보다보니까 지금 제천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김산탄약창을 유치한 곳이 본군의 임야였습니다.
 상당히...군부대만 아니라면은 굉장히 유치에 갑어치 있는 땅입니다.그런데 우리는 영림서에 땅을 샀습니다.죽령휴게소.
 그동안에 임대료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지에 있는 땅을 이렇게가난한 군이 계속적으로 국가기관인 군부대에다가 무상대여하는 문제는 여러가지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떤식으로든 한번 국유지와의 교환이든, 국방부의매각이든 어떤식으로든간에 대책을 좀 세워달라, 세우라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몇개 안되는 작년도에 했던것중에 내가 이렇게 보고 제대로 안한것은 전부다 이렇게 체크를 다해놓았어요.
 몇군데는, 그중에 가장 큰 영향력이 미치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전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한번 그렇게 의회에서 행정감사로 지적한 일인데 공문하나 보내고 답변이 오든지 말든지 그냥 앉아있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비춰지지를 않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김위원님 너무 잘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만은, 김산군부대에 약 6필지에 20한 8만평 임야를 지금 ’92년도서부터  ’96년도 6월20일까지 무상대부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그안에 지난해에 지적을 받아서 명년도 ’96년도 6월20일까지는 무상임대를 해주고, “다음에는 유상임대로 전환하든가 안그러면은 사가라!” 국방부에다가 공문을 내었는데, 그 이후에는아무런 회신도 없고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양관내에 있는 국방부소유토지를 한번 발췌를 해서 그것하고 교환이라든지, 그 문제를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일단은 작년에 이미 지적한 내용이 1년동안 부진했다는 것을 다시 지적하고요.
 이것이 제가 강원도쪽을 이번에 위원님들 하고 같이 조사를 나가보니까 그쪽에는 군부대가 그동안에 군이라든가 특수목적에 사용되는 땅이라고 그래서, 여러가지 제한을 많이 두었던 것을 굉장히 많이 풀어 주었다고요.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국방이 뭡니까!
 국민의 총화속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예요.그렇죠?
 정부에다가도 요청을 하라 이것이예요.
 정부에다가도 국민의 총화속에서만이 올바른 국방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지, 군부대는 군민들한테 지장이나 주고 돈도 안내고 말이야, 이런 부도덕한 사람으로 비춰지면은, 그런 기관으로 비춰지면은 국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정부에도, 군부대에도 동시에 요구해 나가라 이것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24만5천평 찾아야 돼요.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공문을 한번 보내고 답변이야 오든지 말든지 그냥 앉아서기다리는 그것은 몰라요.법은 여러분들이 어기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일하는 공무원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것이예요.일하는 공무원상이라고는.
 주기적으로 금년에는...
○재무과장 양달호   
주기적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계법에는 국방상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료라든지 자치단체와 국가간에이런 문제를 법상에는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고유권한에 대한 것을 찾아오자는 것을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명년도에 해결방안을강구하도록...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다가도...군민들이 우리 땅인줄 알고 의회가 특히 이러는데... 어차피 국방이 무엇입니까!국민의 총화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국방이예요.
 그런데 자꾸만 나라가 그런것을 빙자해서국민의 재산을, 우리재산은 군민의 재산이예요.그죠?행정재산은.
 단양군수 것이 아니예요.단지 군수가 대표일뿐입니다.재산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군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하는 것이예요.앞에다이름을 달때 그것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구요.작년에 하여튼 미진하게 집행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해 두고자합니다.
 두번째는 각종사업 용역비 집행내역 및 내역서를 가져와 보고, 그와 연관해서 부대비 지출사항을 점검을 해보았더니 용역이 되기 전에는 발주가 안되죠?
 용역을 준 공사가 용역이 되기전에는 발주 안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당연히 용역설계가 들어와야지만이 발주가 되죠.
김종태 위원   
그 이후에나 발주가 가능한데 부대비는...
○재무과장 양달호   
공사발주전에 시설부대비를 썼다...
 단한가지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과목에서 보면은 여러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쓸수만 있으면 쓰고 보자...
○재무과장 양달호   
너먹고, 내먹고하는 떡나눠 먹는 것은 아니구요.사업부서에서 적정하게 필요에 따라서 썼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공사도 발주하기전에 돈만 그냥올리면은 재무과장님은 돈을 내줍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그렇지는 않죠.설계에 들어가는 용역은 설계비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김종태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요.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공사는 설계용품비로 우리가 사서는 안됩니다.그렇죠?
○재무과장 양달호   
당연하죠.
김종태 위원   
설계용품비를 들여서 샀습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그것은 잘못된 집행이죠.
김종태 위원   
그런데 왜 그 돈을 내주었느냐 이것이예요.설계용역을, 엄청난 돈을 주고 설계 용역을 주고, 또 부대비에서 그러다가공사 설계되고 나중에 나갔다면은 이해를해요.제가.
 그 돈 나눠먹기식이든 뭐든 좋은데, 나중에그 돈이 집행이 되었다면은 이해를 합니다.
 “설계변경을 했겠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최소한도 부대비를 씀에 있어서 아까전에 너먹고 내먹고 나눠먹는 떡이 아니라면은 최소한도 기본원칙은 지켜야될 것 아닙니까?이것도 다 군민이 낸 세금이고, 군민의 세금이라는 인식속에서 말이예요.
그리고 또 지출관은 그런 원칙이라도 고수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공사가 그래요.모든 공사가.
 최하라도 기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것은 아니된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지금과 같이 “잘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도장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김종태 위원   
없는 얘기를 본위원이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감사를 하는 동안에 많이 이런 일이발생을 했어요.최하라도 기초적인 것 조차도 챙기지 않고 “그냥 있으면 쓴다!”.
 그래서 내가...지금 부대비의 목적은 목적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주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수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10억짜리면은 한1천만원쯤 부대비 주는가 보다.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두고보자.”
 이것 계수적 개념이예요.
 두번째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용역이 의뢰된 사업에 있어서는 용역을 납품받기이전에 우리가 다른 설계를 할 이유가 없죠.그러면 설계용품비만은 안되는 겁니다.  기초적인 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불구하고 행정사무관들이 도장을 찍어서마구잡이로 돈이 나가고 있다면은 잘못된것이예요.
 과장님!잘한 일입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김종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김종태 위원   
더 남았는데 원체 방대한 양의 자료를가지고 있다보니까...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본위원이 김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중에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재산관리 부분에서, 물론 현 재무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단양 이주해서 약 10여년 가까이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특정한 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재산관리에 하자발생이 되어서 지금까지 상당부분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보셨으니까 인정 하십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방치되었다고 하기보다는 그동안에 보수관리에 소홀했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김수영   
소홀해 가지고 지금 전혀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방치로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들이 복지회관이라든지 읍.면장 관사 서너동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임대하는 방법을 쓴다든지, 또는 직원들을 거기에 입주해서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은 지금 세무를 맡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비어있고, 또 그런식으로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무엇때문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지금 비어있는 건물의 대부분이 읍면 복지회관인데, 그동안에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짓다보니까 그것이 농촌 인구는 줄고, 또 하다보니까 그 결과가 나왔는데...
 또, 어떤 특정지역의 복지회관은 관리가 그런대로 잘되고 있는데, 지금 한 2개소가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야지,지나간 세월 잘못된 것을 어떻게 잘못 되었는가...
○위원장 김수영   
예.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구요.
 그 원인을 알아야지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구요.
 또 점검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재무과장 양달호   
과거에는 점검을, 과거에 행정재산 점검을 해서, 물론 수시로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이번에 저희들이 133동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다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김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동은 보수를 해야 되겠고, 8동은 또 헐어내어야 되겠고, 이런 등등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라든지 하여튼 해결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알겠습니다.
 지금 또한가지는 지금 보수비가 약 17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17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은 처분을 할 것인지 재무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부분이 없습니까?지금?
○재무과장 양달호   
지금 17억이라고 하는 것은 군 본청사를 비롯해서 전부다 들어간 것인데요.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용도폐지를 해서관리전환을 할수도 있고, 또 읍면 복지회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또 임대해 줄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읍면장관사는 직원들에게 줄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죠.
○위원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물어 보고자 하는 중점적인 취지는 어떤 측면에있냐 하면은 사실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 그것을 결정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그런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은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안으로라든가 연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은, 재무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느 분이 재무과장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하자에 대해서는 설계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고, 감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자가, 단양군 행정재산까지 그렇게 왜 하자 많이 나왔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재무과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셨어야 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또한가지 지금 현실에 와서그렇게 하자가 나고 문제가 생겼다면은, 앞으로 그것을 수리해 나갈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이나 구상은 하고 계셨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133동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돈은 많이 들고, 돈은 없고, 또 이제일단 행정재산을 용폐를 한다든지 매각을한다든지 우선 위원님들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재산관리는 앞으로 어느분이 재무과장이 되고, 어느 분이 각읍면에 근무하시더라도 읍면에 청사같은 경우전부다 돌아 보았습니다만은, 자기재산 소유의...자기재산 같으면은 그렇게 관리를 했겠느냐는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재산이 내 개인의 재산이라는 그런 인식을가지고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박창수위원님!
박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원래 건물을 관리한다면은 매년 예산에 건물관리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충실히 관리를 했다면은 오늘같은 이런 관리상태가 되어있지 않느냐하는 그것이 의심이 가고, 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기업회계형 감가상각비를 계상, 즉 말해서 취득한 날로부터 그 건물이과연 내용년수가 20년이다 했으면은 그 20년 동안을 감가상각을 해서 20년 후에는 분명히 새로운 건물이 지어진다 하는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건물을 관리하는데있어서 성실하게 관리를 했다면은 17억 얘기가 나올수가 없지 않느냐, 참 이것이한탄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기업회계형 건물, 즉 구축물까지도 관리할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앞으로 기업회계형 건물관리 체제가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도 도입이 되어야된다는 필요성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관리유지비 가지고 해마다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해왔으면은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건물 내구년도, 건축년도 등등을 따져가지고 관리비가 책정이 됩니다만은 일전에 사석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군본청사를 비롯해서 다리안국민관광지에 있는 시설물까지 군민회관 등등해 가지고 32동에 대해서 금년도 본청에 예산선것이 1천4백만원이 섯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비가 한군데 샐 경우에 한군데 1천4백만원을 투자를 다해도지금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천4백만원을 가지고 32동을 관리하라는 것은 우리 지금 예산이,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재산관리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대처해나오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동감하고,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종태 위원   
재무과장님!아까전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리에 맞는 말이 아닌것 같아서...1천4백은 기초적 관리비입니다.
 언제 특수수리를 할때 수리비를 다 따로세웠고, 일반관리비를 규정에 의해서 세웠을 뿐이예요.
 일반관리비로 언제 물새는데 떼우고, 그 렇게 큰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는, 관리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있어서본위원이 매번 예산을 다룰때 느끼는 것인데, 면 청사같은 것 연년이 보일러 터집니다.관리를 소홀히 해서 터지는 것이예요.
 제가 집지은지 5년쯤 되었는데 한번도 보일러 고장 안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1년에 한번씩 보일러  고장나는 집에 살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 다 그래요.
 그런데 연년이 터져서 연년이 갈아주는 보일러가 관리부실이지, 무슨 다른 문제를얘기할바가 없는 것이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것에 무엇이라고지적을 해두었느냐면은 읍면청사는 지금비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부분 면장님들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쉬었다 가시는 곳이예요.
 실질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칙에도 어긋나는 일이 있는것 까지는 이해를 해라, 가까운데 계시니까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25평짜리 집이 계속 비워두어서 보일러가 터지고 하는 것은 더이상은 안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적사항이...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지적사항을 무엇이라고 해놓았는지, 기억도 못하세요.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안되는 것이예요.
 명백하게 비어있는 읍면청사는 집이 없는직원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조사를 했을때, 우리가 의견을 달아 놓았어요.
○재무과장 양달호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지금 2개 읍면의관사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에게 주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조사한지 벌써  2개월쯤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겨울을 잘못나면은 면장님이 안쓰는 것 까지는 좋은데 동파가 또 온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세워놓고 연간 앉아서 매번 청사복구한 것이 예산에 다 나타나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좀 지금부터라도 득단의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라는 이런 정도의 감사태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예요.우리가.
○재무과장 양달호   
예.여러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득단의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읍면청사도 그렇고,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고치겠다는 각오로이 감사에 임해 주셔야 돼요.
 물론, 과장님 혼자 다 저질러 놓은 일이 아니예요.그렇죠?
 그 이전에 부터 발생하고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매번 지적된 일은 빨리빨리시정을 해야 돼요.
 이번에 이것도 지적된 사항의 답변조차도무슨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서 앉아계시는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양달호   
예.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워두면서 거기에다가 사용까지 안해서 년간 한 1천4백만원의 수리비만 매년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을 관리부실로 봐야지, 어떻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른 무슨 얘기가필요합니까?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러서 10분간 쉬고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7)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16:20)
다음 순서는 지적과 순서입니다만, 지적과는 서류로 대체해서 보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최상우 위원입니다.
 최상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위원   
최상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상수도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은식   
사회과장 임은식입니다.
 최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수질검사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상수도는 242개소가 있는데1년에 4회, 분기별로 한번씩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 걸친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지금 읍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일 경우에, 간이상수도를 새로신설했을 경우에는 도 환경연구소에 정밀한 화학검사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우 위원   
예.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그렇게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행정당국에서만 알고 있고, 지금 개방적인행정을 폈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면서 실지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물을 먹어도 좋은 물인지, 대장균이 많은 물인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조차도모르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면단위에서 했다고 이렇게 되면은 면단위에서도 그 지역 그 물을 먹은 사람들에게 똑바로 인식이 가도록 “이 물을 먹어도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임은식   
최상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실지 물을 먹는 사람들, 마을단위 급수시설을 먹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알려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상우 위원   
그리고 다음은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접객업소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임은식   
지금 접객업소 종사원 위생복 착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위생복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서 우리가 년간 교육을 통해서 위생복을 철저히 착용을 하고 일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단속을 해서 위생복을 입도록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상우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광단양에 깨끗한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위생복을착용하고 깨끗한, 복장을 단정하게 해가지고 종사를 함으로써 타 지역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볼때 “과연 단양은 관광적인멋이 난다.” 하는 얘기가 되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은식   
예.유념 하겠습니다.
최상우 위원   
끝으로, 저소득 한우입식 내역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우입식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임은식   
한우입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입식한 것이 21두가 있고, 그 이전에 입식한 것이 16해서  모두 37두가우리 단양군내에 8개읍면 농가에 들어가있습니다.그런데 금년에 입식을 하는 결과를 살펴보니까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래서 일손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가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식 희망농가가 줄어들 경우에 사업을 어떤 다른 적절한 사업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우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을 해본 결과, 현지 지금 농촌에서는소를 먹인다고 그러면은 많이 먹일려고 그러는 사람은 있어도 한 마리씩 먹이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변경을 시켜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은식   
예.알겠습니다.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최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 생활수준이 나아지다 보니까 생활격차가 많이 벌어지는데, 사실 취로사업이 1천5백만원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도로 코스모스나 심고 베고 하는 것으로 취로사업이 많이 되는데, 도시화에 보면은 그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의 담장을 도색을 한다든가, 또 관광지에 홍보물을 정비를 한다든가 하는 차원으로 가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데, 과연 이취로사업이 도로에 잡초나 깎는 취로사업으로써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임은식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로사업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이 지역사정에 따라서 취로사업이 내용이 일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양지역에 관광지기 때문에 이제까지 도로변 복구를 시킨다든지,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또는 강변에 폐기물, 홍수에 지저분한 것 제거를 하는 작업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취로사업은 공사를 취득한다는데도 다소 목적을 둘수는있겠습니다만은, 그 주목적이 노임을 사서하는 것이 되다보니까 도색을 한다든지 하는 기술이나 또는 공정이 어려운 사항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지금 얘기하신대 로 그런 사업을 하시라고 그러면은 그런쪽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상우 위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 우리는, 단양군은 관광을 추구하고 나가는 군으로써 지금 공보실에서관광지를 관리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그것을 취로사업과 연계를 한다면은꼭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광지주변에 정화를 한다든가 하는차원도 연구를 한다면은 상당히 한쪽은 예산이 절감되고, 한쪽은 목적을 달성하는그건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니까, 앞으로이것을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과가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예산편성이 ’96년도는 되었더라도 그 사항을 꼭 한번 짚어서, 분석을 해서 가능하도록,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은식   
예.좋으신 말씀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내용중에서 하는 것을 제가잠깐 들었는데, “그런것은 지금 안하려고 하는 추세다.” 이렇게 답변 하셨죠?
○사회과장 임은식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말이예요.
 지금 거택보호자는 우리지역에 자활보호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군적으로.
 물론, 이것을 관리하는 곳은 가정복지과이기는 합니다만, 자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이 많은 자활보호자들이 많은데도 이 사람들이 해야할 일들이 아마 지금 한우 한 마리라도 그냥 주어서 1년동안 키워서 남는 차액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반적 개념에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적극적인 홍보를 아니해서, 몰라서주는 것인지 그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과장 임은식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우입식 대상자는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올때는 읍면에 지시를 내려서, 충분히 자활대상자가 읍면에서 별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 가서 의향을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홍보는충분히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태 위원   
소를 거저 주어도 키우지 않을 정도가되었다...그러면 그 사람들을 자활대상자라고 볼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임은식   
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노동력이 없고,또 고령이기 때문에 소를 관리하기가 좀어렵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 사람은 거택보호자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없다...그런 사람들은 거택보호자로 분류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또, 우리지역의 실정으로, 또 기준으로 거택이나 자활의 기준이그렇게 서있는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임은식   
거택은 자활보다 훨씬 더...
김종태 위원   
어려운 사람이다...고령화 되어서 소도 키울 수 없을 정도로...그런 사람들은 거택보호자로 분류되어 나가야 되고, 아직도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내가 일반 다른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자활대상자들이 나와 있어서 총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실시하는 가옥수리돕기의 자활대상자들만하더라도 10여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숫자는 100여명에 달한다고 보는데, 최소한 그렇죠?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저희는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만...
김종태 위원   
그것만 합니까?그런데 그런 분들이소도 키울려고 하지 않는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회과장 임은식   
그래서 지금 자활쪽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리기 좀 그런것은 주민들 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일들, 지저분한 일들은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소를 키우는 일이 어려운 일이다, 지저분한 일이다...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른 방식에서 계속적으로 도와야 한다...
 그리고 아직 취로사업도 마찬가지 의견에서 그것이 “단지, 돈을 살포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가 미리 그렇게 규정을 짓 고...물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미 규정짓고 있으니까 최하라도 노력한 대가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 가면서 취로사업도 해 나가야겠습니다.
 방향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방향설정을 취로사업이지만 노력에 대가에서 준다하는 인식이 들도록 해야만 하고, 자활도 많은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으면서도 소도 한 마리 안키우겠다는 사람들 다른 지원이나 받아먹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소도 키우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고 취로사업도 뭔가 정부에서 필요한 일, 돈도 필요한 것이지만 노력을 대가에서 쓴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는 일에 사회과장님은 지도를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시도록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사회행정을 하시면은 점점 안이한 사람들만 양산하는, 키우는 꼴이 되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은식   
예.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김종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감사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또한 각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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