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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9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6일(수요일) 10시00분



○위원장 김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장용두 위원입니다.
 장용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최상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위원   
최상우 위원입니다.
쓰레기 현장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사업을 한 지역 옹벽과 쓰레기가 수평을 이루고 있는데, 멀지 않으면은 옹벽을 넘을 것 같은 그런 쓰레기 현장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주변의 산들을 좀 갖고 불이 안나갈 수 있도록...
 쓰레기장을 만들어 보면 불이나죠.
그런데 그 불이 좀 안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하고, 그리고 또 세번째, 쓰레기 처리율이 내가 보니까적겠더라고.
 2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쓰레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을 선별해야 되겠는데 선별할 요원이 적고 그것을 전체를 다 매입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실정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어디 많 은 지역이 있다면은 거기 인원을 갖다가배치하더라도 인원을 좀 증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세가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네.환경보호과장 이호윤입니다.
최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쓰레기매립장 사업하고 관련되어가지고서 현재 금년도의 여름 장마철에 집중호우시 쓰레기 유실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600,000,000을 투자해 가지고기존 옹벽상부에 약 50m에다 면적을 422m2 석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석축공사 마무리가 된 것이 현재 수평을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쓰레기 적재한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3단이상, 보통 1단이 2미터 30정도됩니다.
 3단이상 공사를 갖다가 함으로써 사전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이 완료될때 그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상우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기초를 했을때 옹벽 그 자체에다 3단까지 옹벽을 해서 무게를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진단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현재로써는 지금 매립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이 완전히 매립상태가 아니지않습니까?보시는 바와같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매립이 된 다음에, 그리고 그 장소가 마무리 단계에 가서 해야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상우 위원   
본위원이 본것은 그렇게 본것 보다도 과연 3단을 쳤을때 밑에서 그 하중을 배기겠느냐, 거기에도 의문이 있는 사실이 고.
 물론, 지금 현지있는 것을 봐서는 3단을 치는게 정상이고, 3단을 친다하더라도 앞으로 쓰레기는 얼마 매립시키지도 못해서그 지역 전체가 끝나겠는데, 차후 대책을위해서는 별도로 어느 지역을 미리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의회의 승인도 받은 사항입니다만은, 추가부지 확보를 위해서 좌측편에 구릉지대가상당히 넓은데요.
 거기를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상우 위원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과장님께서 불을 안놓는다는 얘기를 전제로 했었는데, 사실상 쓰레기장은 언제든지불이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가 산인데 쓰레기장에 불이 났다고 그러면은 봄같은때는 올려다 붙기가 아주 쉽상일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손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인원에 대해서 좀...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지금 말씀하신데도 화재위험을 막기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50cm정도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셨습니다만, 한 번 복토하는데 15톤 차로다가 양이 많기 때문에...
최상우 위원   
아니예요.
 복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산에불이 안올라갈 수 있도록 방지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복토를 함으로써...
최상우 위원   
아니, 복토도 물론 해야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 예방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그 주위에 전부 나무같은 잡목을 제거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상우 위원   
예.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그게 그냥 놔둬서는 안되겠더라고.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상주하는 인원이2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설치될...
 금년 연말부터입니다.
 재활용품 선별기를 갖다가 설치했을때 어차피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2명정도 증원을 한다면은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증원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읍.면에 미화요원을 일부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상우 위원   
아니, 증원은 뭐...
 자꾸 증원만 시키면 뭐합니까!
 사람이 많은데서 이렇게 전입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그렇게 꼭 증원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읍.면에 미화요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최상우 위원   
세밀한 분석을 좀 해보시고, 실지 또 억지로 군에서 그냥 면 단위있는 사람들 무조건 부르면은 그네는 더 어려운데 자꾸이렇게 해서는 그것도 안되고.
 세밀한 분석을 해 보셔야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진단을 한 다음에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 인원을 조정하겠습니다.
최상우 위원   
그 인원을 정상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쓰레기...거기 어디에도 보니까 재활용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소지를 못해가지고 다 배려를 하니까 엄청난 양이 많아져 방대한 양만 되고, 그러니까 손질을해서 선별을 한다면은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겠더라.
 그것 좀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
최상우 위원   
이상입니다.보충질문.
○위원장 김수영   
예.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 손듬)
 예.박창수 위원님!
박창수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그 상차문제가 많이거론이 됩니다.
 상차하는데 미화요원은 뒤에 차를 타고 있고 꼭 나서서 실어줘야 가져가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문앞에만 내놓아도 사실 갖다가 처리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환경보호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미화요원이 싣고가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그런대로 이행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에는 양도 많고 이 청소차자체가 미화요원이 뒤에 올라내렸다 하는그런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있고 하는 위험도 있고해서 한 사람만 현재 매달려서작업하는 경우도...
 그런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현재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늦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좀 도움을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수시로다가 읍.면에 못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개선이 안되었다면은 점차 저희들이 좀더 강력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만은, 문앞에 내놓은 것이 실어주지 않으면은 안싣고 가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규격봉투로 해서 마땅히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그걸 차가 올때까지 항시 대기하고 있을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번에는 지도비 체납액중에서 환경관계가 지금 체납액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징수상황이 상당히 미흡한데, 대책이 어떻게 서있는건지.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저희 관련 소관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인데, 계획서는 제가 금년도에 58,752,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는 자동차든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51,286,000원을 징수했고, 이것이 87%의 징수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자동차세 체납과는 같은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대한 부과금은 똑같은자리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세 부과.징수하는예의 형식으로 현재 못찾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았고.등록압류.
 그다음은 주소지를 추적해서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지 도내 평균 본다면 알기로는 한 84%입니다만은, 저희들은 조금 낫게 징구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박창수 위원   
징수율을 보면은 자동차세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 7월달에도 말씀을 드린 얘기인데, 진짜로 추가로 한 것이못받을것 같으면은 못받는다는 사항이 분명히 나와야 되겠고, 받을것 같으면은 강력한 조치를 해서 받는다든가 좀 이렇게단호하게 맺고 끈는게 있어야 되는데, 추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실적으로 볼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배출에 관계되는...
 정말 환경은 즉 말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그런데 체납이 정기로 누적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으로 보는데, 시정을해서 빨리 체납액이 일소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추가로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그전에는...
 특정폐기물 관계인데, 사실은 중부권 강원도를 위시해서 중부권에다가 특정폐기물처리업소를 '95년도와 '96년도 사이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하면은 우리가 1톤을 처리하는비용이, 특정폐기물이 220,000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은 상품성 가치보다도 오히려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배이상 소요되는데, 중부권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것은 영월그쪽의 강원도 하고 경북을 연결하는충북 지역에다가 환경처에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배출업소를 단속하고 또 왜 안하느냐고 적발만 할 문제가 아니고 가까운데서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건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처리하는 현장은 경기도 반월하고 울산이 갖고 있어요.지금 현재.
 그러다보니까 운반비가 톤당 146,000원, 그다음 처리비용 70,000원 해가지고 22만얼마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건의해서 이 근방에 충청북도에 한다든가 강원도 근처에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앞으로 매월 검토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이라면은 개선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타 지역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소관부처가 환경처니까 솔직히 말씀을드려서 우리가 처리비용이 상품보다 더 든다하면은 기업은 그만큼 경쟁력이 없어지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발만 하는게 아니라 그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참고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발생하는 양으로 봐서는 저희도 여기 극히 소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좀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김수영   
예.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을의회에서 감사자료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기관은 소규모사업장이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작년도에도 동일감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감사 조치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하면"도와 군민.군유지방환경청로 나누어져 있어서 공해발생업소는 대부분 도 관장 또는 원주지방환경청 관장이라 단속권한이없음." 이렇게 해서 완결처리된 것으로 감사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요.
 지금 시대가 지방자치시대고 공해가 배출되었을때 그 피해는 그 지방사람들이 봅니다.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
김종태 위원   
이런 무성의한 대책이 어디있습니까!
 매일마다 원주지방환경청 사람 여기 내려와있게 하든지, 도 사람을 계속 불러대더라도 명백하게 큰 회사가 지금 공해를 많이 발생시키듯이 조그만 회사들 공해나는것 얼마나 됩니까?
 아침에 지금 나오면서 보면은 비산먼지도말이예요.
 도로에 차 한번 가곡에서 단양까지 딱 나오면 세차안하면 못타고 말이예요.
 직접 가보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단양사람들이예요.
 또 더군다나 아침에 가다보면 시멘트 회사들 새벽에 가면 말이예요.
 엄청 많이 내뿜어댑니다.매연.
 그것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여기에서 제천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아는 사실들이 왜 은폐되고 은폐해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 보고 자기네 관할이라면은 우리 행정기관이 뭡니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
김종태 위원   
매번 내려와서 매번 밤에도 하라 이거예요.
 지금 자치시대에 낮에 뭐 업무시간에만 단속합니까?
 밤에도 단속을 해야죠.
 조치결과 자체도, 이것을 조치결과라고 내놓고 있는 그 발상이 안된다 이거예요.
 지방자치시대에서 말이예요.
 피해를 본 사람 모두다 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인데.
 이런 조치결과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대한민국 도가,환경처는 대한민국의 부처가 아닙니까?
 국가기관이면 말이예요.
 주민이 요구하거나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면 와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조치가 나와야지.
 우리 권한 밖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하겠습니다!
 그것 제대로 된 조치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글쎄, 그것이 나름대로 도에서 봤을때는저희들이 수시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김종태 위원   
아니요.
 조치결과에서 "도관장 또는 원주 지방환경청관장이라 관계조항이 없음." 이것이 조치결과일수가 있느냐 이거예요.도대체.
 여기 지방도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못 다녀...
 "예.뭐, 권한이 없어서 우리는 아무런대책을 안세우고 그냥 있겠습니다."...
 이 얘기나 뭐 별다른 다를게 있어요.
 국도 무너지면 사람이 하나도 못다녀요.
 국도상에 있는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는것이니까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조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글쎄요.그 조치사항가지고서는 도에서 업무흐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몰라라하는건 아닙니다.
 실제 수시로다가 필요에 의해서 현재 요청도 하고 했는데, 그 자료를...
김종태 위원   
아니, 글쎄 그러한 조치를 의회에서 요구했다면, 과거 의회에서 요구한 것을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얘기해서 이게 조치결과로써의 타당성이 있는 조치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그런데, 그것...
김종태 위원   
그것만 딱 답변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냐!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아니예요.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럴게 뭐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그럼, 다음부터는 도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자료를 전부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말이예요.
 의회에서 자, 국민이 살아가는데는 국법도있고 도에서 하는 조례도 있고 하겠지만그 모든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따른 어떠어떠한 세부적 조치를 취하고 그랬는데,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개선을 약속받았습니다...
 예?환경청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그렇죠?
 환경청에서 조치한 것도 일차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의뢰했다면...
우리가 일차적 민원인이예요.
 단양군이.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
김종태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럼 당연히 민원인한테, 단양군에게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는 조치결과가 내려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공문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그런식으로...
 당연히 말이예요.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말이예요.
 장난스럽게 받아들이지 말으라 이거예요.
 당연히 열번이면 열번, 스무번이면 스무번이라도 그런 얘기가 나올때마다 딱딱 환경처나 환경청 들른후에 우리가 민원인으로서 단양군이, 민원인의 대표로서 단양군민의.
 딱 조치를 어떻게 취해달라고 해서 몇월몇일날 어떻게 검사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이다 하는 것이조치결과지, 어디 우리 관장이 아니고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런게 말이됩니까?이게?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알겠습니다.(장용두 위원 손듬)
○위원장 김수영   
예.장용두 위원님!
장용두 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저, 공해배출업소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인 김종태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단위 공해배출업소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이 어려워서, 또 관할 자체가 충청북도나 원주 환경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발은 할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청이나 도에서 공해배출을 단속할 수있는 기계를...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음주측정을 해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오는데, 최신장비를 구입해서라도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가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신장비를 구입해서라도 24시간 정도, 한 달 정도만 우리가 단속을 하면은 대단위 공해배출업소 두손들게 되어 있습니다.어쨌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공해를 우리 주민들이 안먹으니까우리 주민들 건강에도 그만큼 좋을 것이고.
 지금은 대개들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굴뚝에서 나오는 먼지같은 것은 많이 집진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좋습니다만은, 사실은 굴뚝에서 나오는 먼지보다는 비산먼지가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살수차도 제대로 뿌릴수가 없어서 살수를 제대로 할수도 없고,그렇게 할수가 없으니까 건조해서 차 한 대 지나가면은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일고발파를 하면은 비산먼지가 많이 일고, 특히 지금 가곡으로 넘어가는 지방도 같은데는 지방도인데도 불구하고 광산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비산먼지를 많이 갖다 놓기 때문에 좀전에 김종태 동료위원께서도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차가 한번 지나가면먼지가 뽀얗게 묻고 또 그게 결국 대기중에 바람을 타고 단양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숨을 쉬는데 마셔야 되니까, 장비가 구입하는데 얼마나 가는지.
 어떤 장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안되면은 정기회의 기간중이라도 다른 부처에알아보고서는 해서 저희가 뭐 어느정도의예산을 감수하더라도 좋은 장비를 우리 자체적으로 갖추어 놓고 있어야 되겠다는게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에는 사실상 자체적인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갖추고 그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자체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월악산 국립공원의 쓰레기를 우리군에다가 위탁해서 저희가 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을 한번 조성을 하거나 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냥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고서 쓰레기를 처리해 줍니다만은,국립공원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를 전면 거부하고, 또 국립공원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같이 살아간다는 동등하다라는 그런입장이라면 모르는데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지탄받는 그런 단체입니다.
 국립공원이.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도에 한번 세미나에참석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라는개념 자체가 뭐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된국립공원하고 개념이 다른 18개인가 몇개의 국립공원속에 실질적으로 규모자체가모든것으로는 도립공원 정도에 불과하고,세계 국립공원 기구에서 승인된 국립공원이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 한국...
 이북에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묘향산하고 금강산 국립공원 두 개가 세계 국립공원으로 부터 지정을 받은 국립공원인데, 우리나라 이남같은 경우는 지금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그것은 국립공원에 대한 얘기고.
 국립공원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를 전면 거부할 생각은 없는지?
 우리가 어쨌든 여러가지 법적인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려면은 국립공원에서 나온 쓰레기 뭐 지금 전에는 차당, 톤당 받다가 지금은 뭐 포대당 받는다는데, 포대당이고 톤당이고할 것 없이 전부다 너희들 것 너희들이 가져가라 우리는 한 개도 못받겠다라고 전면 거부할 의사가 없으신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장용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번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장비로써 최신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비가 아무리 좋은들 저희들이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분석을 한들 이것은 별로 공신력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장용두 위원   
아니, 컴퓨터 그래픽에 이렇게 증거가 보전될 수 있는게 없습니까?기계가?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개인적으로다가 허가받은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자체에서 이것을...
 물론 잠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하거나 하는데는 이것을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를 또 기술진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워낙 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도 한 10여일 이상후에 다녀가고...
장용두 위원   
그런식의 공해배출단속이 되면 작년도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조그만한 업체를 한번 현지를 나가보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현지에 가는데 한 25분 정도 걸렸는데 가니까 공장 시동을 다 껐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안나요.
 본인도 모르고 그랬는데, 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지금 현지 확인을 나온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껐는데, 너희들 그따위로다가 단속해 가지고 무슨 단속이 되겠느냐고 현지공장에 있는 사람이 다시 우리를 욕하고 말이예요.
 그런데, 더구나 환경처나 청주 도같은데서나왔을때는 이것은 정말로 이것이야말로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번째 질의한데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용두 위원   
아니, 국립공원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처리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
장용두 위원   
우리가 법상으로 안 당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네들 충주에다가 국립공원내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그것은 월악산 저쪽에 별개로 되어 있고...
장용두 위원   
그러면, 월악산 국립공원에서는 충주까지 운송하는게 힘이 들어서 단양에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아니, 규정상 같은 국립공원입니다만, 저쪽에서 반입이 어렵다고 그래...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쪽으로 한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장용두 위원   
아니, 같은 국립공원에서도 갖다가 자기네걸 안받는데 하물며 우리같은 경우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그러면.
 더군다나...
 아니, 자기 형제끼리 대처를 했으면은 남이 그것을 도와줄 수는 없는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글쎄, 그것을...
 그래가지고 지난번 내무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공문서도 왔습니다.
 온걸로 봐서는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저희들이 종전에는 론올박스를 쓰던것을 그것을 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더받기 위해서 마대로다가 하는게 조금더 비싸요.
 그래서 마대로 하는 것이 이제 11월부터시행하고 있...
장용두 위원   
'95년도 국립공원으로 부터 쓰레기를 처리해 주고서는 받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 11월말 현재 따졌을때 한 400,000원.
 440,000원 정도됩니다.
장용두 위원   
그러니까, 440,000원을 글쎄 그걸 받고돈 받았다고 처분해 주고 있으니까 이건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무부에서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안 받으면 끝이예요. 우리가.
 지방자치가 된 마당에서 우리가 안받으면끝이지, 내무부에서 받으란다고 받아야 될이유가 없는것 아니예요.
 아니, 자기네들 국립공원내에 쓰레기매립장 만들어 놓고 거기갖다 버리면 되는 거지.
 왜...돈...
 그럼 우리 쓰레기 톤당으로 계산해서 우리 쓰레기수거료 관리안하다면 우리도 다른 시.군에다가 위탁하지 왜 군에다가 쓰레기장 만들려고 합니까?
 지방자치 자체적으로도 지금 국립공원같은식의 쓰레기 처리를 하면 완전...
 더군다나 국립공원에서는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제재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재산권 자체를 얼마나 그 사람들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땅같은 것도 국립공원지정되기전에 10,000원짜리가 국립공원이지정되면서 3,000원, 4,000원가면 5,000원,6,000원 나라에서 그냥 뺏어간거예요.
 본인 개인으로 봤을때는.
 재산상의 가치를 그만큼...
 우리지역의 주민들의 재산상 가치를 격하시키면서도 그래 1년간 우리 쓰레기 받은돈이 4십몇만원 받았다면 이것 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4,600,000원이라도 지금 말이 안되고, 4천몇백만원 정도라도 받았다면 모르는데, 돈 500,000원도 못받아놓고서 돈받았다고 할수는 없는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면은 양 자체가 평균 월 한달에 한대꼴 이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조금 있겠죠.
 그렇다면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30,000원씩 이게 이제 70,000원으로 한다면은 조금더 올라가는 실정이...
 실지 나오는 양 자체가 그렇게 많은건 아닙니다.
 양 자체는 별개 없습니다.
장용두 위원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한달에한차 정도밖에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는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현재 단양...
장용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쓰레기를 다 갖다 어디다가 버리는 거예요?도대체가.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국립공원이 단양군 전체면적의 27%인가28%를 차지하고 있고 성수기때나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때는 엄청나요.
 우리 다리안 국민관광지같은 경우는 한 지역만 해도 하루에 몇차씩이 지금 나오는데, 하루에도.
 국립공원은 한달에 한차가 나온다면 그 쓰레기 우리 단양군에 다 갖다 그냥 주위에다 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 쓰레기를 다른데다 갖다 버리는 것이거나, 아니면 많이 가져왔는데 적게 가져왔다고얘기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지.
 아, 우리 다리안 국민관광지 한군데만해도아마 하루에 모르긴해도 한차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성수기때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한달에 한차가 나왔다면 그걸 누가 고지듣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글쎄,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수정을 해 오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김수영   
예.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사실 군정질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내가 안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군정질문에 할 부분인것 같아서.
 아까전에 어차피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예요.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한 그 조사이외에는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게 어느법에 있는거예요.
 그게 규칙을 어겼으면 그 규칙에 의해서고발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법이 어디에 있는 거냔 말이예요.
 도대체.
 이런 저...
 환경보호과장님 사람 좋은신 분이라서 내가 얘기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군정방침이 뭡니까?
 알고계세요?
 군청 군정방침의 제1순위가 뭡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환경보호과장 대답 없음)
 전부다 지금 그러한 자세로 일을하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다들.
 지방자치의 선진단양이란 말이예요.
 지금 대답하신 그런 내용들이 과연 지방 자치에 걸맞는 대답입니까?다들?
 그런 답변입니까?
 세상에 환경법에 있어서 규칙이나 어떤 법적 조항을 어기면은 누구나 고발할 수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우리나라 법은.
 지금 이게 어느자리라고 거짓말을 하십니까.다들.
 단속권한은 이 사람들한테 있을 수 있어요.
 고발의 권한은 누구에게나 부여되어 있는거예요.누구에게나.
 그리고 아까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어떤 특정사안을 가지고 지적을 했으면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단양군은.
 스스로 단속권한이 없으면 고발을 해야죠.당연히.
 민원이 발생했고 그 민원해소를 위해서 의회에서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예요.
 그게 어떻게 네 권한이다 내 권한이다를논할 수 있는 그런 부류에 속하느냔 말이예요.
 앞으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좀 말이예요.
 그런것 고려해서 답변하세요.
 아무리 이렇게 애들 장난하는데도 아니고말이예요.
 신성한 감사장에서 말이예요.
 누구 여기 한 사람이라도 법을 어긴걸 고발할 수 없다고 생각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것도 어디에든간에 단속의 권한이 밀착한 곳에 주어져 있지만, 법률상으로.
 좀 말이예요.
 제대로 좀 파악하세요.다들.
 지방자치를 해야하는 곳에서 말이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원치 않으면은 군민이 원치 않으면은 그 일을 어떤 방식에서든지자제히 해야 하는 거예요.
 국립공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를, 우리가 국립공원 쓰레기를 꼭 받아야 한다는 법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부장관이 우리 단양군의 상급기관이거나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국립공원이 내무부에 속해있다고 하더라도그런 입장에서 그냥 편리를 봐주라 하는것을 편리까지도 그렇게 철저히 지키려고하면서 법률상으로 어디에 규약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자꾸만 답변을 하고이러면 안되는 거예요. 다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얘기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세요.
 더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내가 받겠는데요.
 어느곳에도 그런법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법이예요.
 있다면 그건 악법이죠.
○위원장 김수영   
예.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 손듬) 예.박창수 위원님!
박창수 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 일부지역을 본위원이 견학을 한번 해봤는데, 과연 수질환경 배출업소의 정화된 물에 고기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견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고기가 크고 잘 수질관리를 하고 있더라.
 그런데 단양군에서는 시스템이, 환경부 욕을 한다면은 보조라든가 융자의 혜택도 있고, 또 군청에서 일일이 매일가서 채크할 수 있도록 하니까 앉아서도 그 업소에서는 지금 수질오염이 몇 PPM이 나간다는 것 까지도 그림으로 알고 있을 정도의시설을 갖고 있더라.
 단양군은 과연 그런것을 시행해 볼 계획이나 한번 세워봤는지.
 또 우리가 뭐 남 얘기할 일이 아니고 또인력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데 그렇다면은수시로 감시감독을 할 체제는 앉아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걸 구상해 보았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은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소관은...
 뭐, 물론 저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도시과 업무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현재 마지막 방류되는 과정에서 장소가 좁기 때문에 몇마리 고기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게 도시과 소관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뭐냐하면은 석재공장이다 하면은 석재공장에서 나온 물이 어떻게 정수가 되어서 배출물량으로 따진건데, 그게 어떻게 도시과 소관이예요.
 환경보호과 소관이지.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우리 군비만 투자해서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뭐 인력이 모자른다는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부에서 70% 보조를 하고또 자담 10%밖에 안되고 융자를 달아놓고 하는 이런 사업을 끌어다가 일일이 직원이 나가서 안봐도 앉아서도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건 저희 상진에 있는 수질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시...
박창수 위원   
배출업소요.배출업소.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말씀드린...개인적으로 배출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박창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박창수 위원   
예.알았어요.
○위원장 김수영   
예.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이동해서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용두 위원입니다.
장용두 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우리군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가정복지과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은 노인경로당 신축하고 보수내역, 노인교통비 지원내역, 소년소녀가장 불우청소년 지원내역, 여성단체별 활동내역과 여성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냈었는데, 짚어가면서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고 가정복지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서부터 상당히 관내에는 많은 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경로당을 적은 시간에 많은 경로당을 조립식 가건물로 신축하다보니까 사실은 신축 자체, 건축자체에 부실시공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불과 몇년되지 않았는데, 지금 하자발생이 많이 되고 또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2개 경로당이 보수를 했는데,'95년도에는 22개 경로당이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가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건가 거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 경로당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비소모가 좀 적고,보수를 적게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노인교통비지원이 저희가 아는...
 내년도부터는 버스표를 안주고, 물론 버스표는 현금이랑 똑같습니다만은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연간 한 250,000,000원 이상의 돈이 노인들 교통비로 지원이 되고,노인교통비 자체가 15%가 도비고 나머지85%가 군비기 때문에 단양군에서는 210,000,000원 이상을 노인들 버스표 지급하는데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돈이 노인복지차원에서 많은 돈이라고 생각되지는 본위원도 않고 있습니다만은, 가뜩이나 이제 단양군같이 열악한그런 군 재정에 있는 군이고, 또 도시에 군 자치단체보다는 노령화가 되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이 안될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정부에서 노인복지차원에서 버스표를 준다, 교통비를 지급을 한다면서 국비는 단 1%도 지원이 안되고 도비 15%보조, 군비85% 주면서 생색은 정부에서 다 내면은 더군다나 단양군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점 노령화가 늘어나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300,000,000이 나가려는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지과장님 차원에서 다른데하고 여러가지 이제는...
 도비에도 더 많이 단 한 50%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국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바라고, 소년소녀가장들이 물론 지금 많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되는 것 보면은 충분히 살아가기에는어려움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그런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정도면 뭐 다들 잘 알겠지만 이외에도 어려운 사람이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소년소녀가장이나 그외에 다른 구호차원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비의 한 10% 정도만 지원되는 것이고나머지 한 90% 정도는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건데, 이런것은 사실 좀 많은 사람을찾아서 많은 혜택을 줘도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보살필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혜택을 못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좀 찾아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는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여성단체별 활동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성단체들에서도 단체별로 다 다릅니다만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로써는 저희가 한 1년에 5,000,000원 정도의 지원이예산이 되고 있는데, 그 지원에 비해서는상당히 많은 봉사활동이나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여성단체 봉사자들한테 군수님이나 그외에 다른 군청 차원에서 격려해주고 있는게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먼저 질문하신 경로당 부실과 개보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립식건물은 '91년도에 지었는데 이것은정말 제가 봐도 부실공사입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말 원초적으로 부실공사가 되었는데, 대부분에 '91년도부터 저희가 수해주택을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조립식 건물을 짓게되었는데, 이번에 개보수 내역을 보게 되면은 '91년도에 지은 경로당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91년도에 처음 시작한 경로당 개보수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좀 업자선정이라든가 기술적인 부족이 아마 제일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부실공사를 인정을하고, 저희가 개선하는 차원에서 '93년도이후에 짓는 경로당은 벽돌로 짓고 있어서 굉장히...
 아마 보셨겠지만 안정된 그런 경로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여기 군비가 많이 들겠지만, '91년도가 대부분이었고 '92년도것은 몇개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또는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해서 당분간은 개보수는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교통비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통비 지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액 지방자치단체 부담입니다.
 더군다나 저희군에서의 문제는 타 충청북도내에서도 저희군의 노인분 수가 제일 많습니다.퍼센트 수가.
 그래서 굉장히 군비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용두 위원   
100% 우리 군비란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아니요.
 지방자치단체...
장용두 위원   
아...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도비 15%하고 군비 8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도 자치제의 실시이후에 이문제가...
 실시 이전에도 자치단체 부담이었지만, 점점 이게 저희같이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써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도비보조 차원에서 교통비 지원하는 것을 안할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하겠고, 또 이것을 담당한 가정복지과장들 모임이라든가 또 실무자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이게 좀...
 우리 같은 열악한 군에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도 이것은 솔직히 좀 약은것 같지만 군비지원이 적다 해가지고 뭐 많이 한다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 더 소년소녀를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준다는게 옳은 생각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각 읍.면에 연락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에 많은 것을 인정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중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격려를 제일 많이 해줘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분들을 잘 양성을 해야지만 저희군의 불우한 사람들한테 가장 혜택을 많이 줄것 같아서 이분들한테 특별히 군수님이라든가 우리 여성단체 차원에서도 격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위안회라든가 또는 자원봉사자한테 격려서한문 같은 것 이런것을 앞으로는 발송을 할 계획이고, 자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격려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두 위원   
예.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내역서 낸것을 보면은 대개가 지붕이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서 지붕문제고, 또 보일러가 잘못되어서재시공을 하고 그러는데, 참 다른게 지원되는 내역을 보면은 보일러 신축이 600,000원짜리서부터 3,000,000원짜리까지 다양합니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보수하는 모든것에 따라서 예산이 당연히 집행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 자료만 가지고서 봤을적에는 똑같이 보일러 신축하는데 600,000원서부터 2,000,000원, 1,500,000원까지 이렇게차이가 난다는게 좀 이상하고 해서 내역서를 전체 정산서를 받아보려고 읍.면에 전도되어가지고서 전산서가 지금까지 도착이 안되었다고 그래서 본인이 안받아보고서 말았습니다만은, 본회의중에 그 내역서를 받아서 본위원한테 꼭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 좀 가급적이면은 보수를 하거나...
이 또 노인들 회관같은 경우는 한번 해주면은 그 다음에 고장나면 또 의례히 해주겠거니 생각을 하고서 그냥 내 물건같이안쓰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회에 다니시면서 좀 지도라면 뭐라지만 잘 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자체적으로 동네의 자기부락에 경로당이 잘 운영되고 또 오래도록 가서 노인들이 좀 따뜻한 겨울을날 수 있게끔 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적극 좀 애를 써주시고, 여기에 정산서 내역서를 본위원한테 본회기가 끝나기전에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위원장 김수영   
예.박창수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지원된게 세가지를 지원했는데 여성단체에 5,000,000원, 노인회6,000,000원, 충효교실에 2,000,000원을 경상적 보조 풀사업비에서 지원을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매년 이렇게 할바에는 차라리 정액보조를 하는게 안 좋으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될 것을 풀이라든가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노인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든지 그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창수 위원   
좋다고만 할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본위원은 뭐 달라는대로 7,500,000원도 줬다 9,500,000원도 줬다 뭐 이래가지고 1년에 5,000,000원, 6,000,000원 인심쓰는 형태가 되고 또 달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구걸하는 처지가 되고 또 내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하다보면 의존하는 의존도를 높여주는 그런 사항밖에 조장하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라리매년...
 '94년도의 결산검사를 해봤습니다만은,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될 바에는 전액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아낄 수 있도록, 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바람직한걸로 생각되는데, 깊이연구해서 이 사항의 결과를 다음 본회의때까지 저에게 통보해 주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감사합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김수영   
예.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또 과장님의 답변하는 내용이 잘못된것같아서 내가 또 저기 한마디 꼭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정액을 주도록 되어 있는 단체는 정해져 있어요.
정액보조단체로.
 그리고 풀 보조로 줄 수 밖에 없는 단체가 따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률사항을 가지고 과장님이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건 말이예요...
 여기는 감사장이예요.이 자리가.
 그런것은 "예.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풀 보조금내에서 지급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감사장에서 잘못된 답변이 오고 갈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것 좀 사전에 미리 연구.검토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김종태 위원   
답답하네.
 이거 도대체 감사장에서 말이예요.
 과장님들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가어차피 풀 보조금으로써 지급될 수 밖에없는 그런 현실에 있고, "그것을 더 늘려주십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정액단체가 뭔지 그것을 몰라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알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동안에 지원한 내역을...
김종태 위원   
정액보조단체가 어느어느것이다...
 딱 정해져있단 말이야.이미.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알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예산 정액보조단체만이 정액보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박창수 위원   
아, 김종태 위원이 그 얘기를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법률로 또 예산집행 지침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정해져있는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정액으로 주자하는 것은 풀 사업비가 만약에 금년같으면 180,000,000이다 그 중에서 연간 연도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노인회같으면 6,000,000원을 주되 그 6,000,000원 내역을 분기별로 나눠서 딱딱 정확히준다면은 1,500,000원 줬다, 5,000,000원 줬다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면은, 계획을 세워서 그 단체가 충실한 돈의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의향이 없는가를 물은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시간이 한시간이 다되었습니다.
 10분간 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8)
○위원장 김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15)
이번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허수일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위원   
허수일 위원입니다.
산업과 직관적으로는 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봤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사안이있어요.사안은 군정질문 시간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은 산림과장님여기 나와계시죠?
 산림과와 연관된 사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릴테니까 산림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농가에서 이제 부업으로 소, 가축...
 예를 들자면 흑염소라든가 토종닭 이러한가축들을 많이 사육하고 있으나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고 이 소, 가축을 사육하는 가능한 자기 소유의 임야가 있어도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시설 및 사육을 할 수 있으니 이런 산림훼손을아주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이를 산림훼손 허가가 아니고 산림이용 신고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농민들이 부업으로 하는 이 작은 사업이 이런 규제에 빠져서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안될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러한 일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개선할 대책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동명   
예.산업과장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염소사육에 따른 부업형태의 방목식 사육관계에 대해서 말씀한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목형태로 염소라든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각 조별로다 현지점검을 해서 초지조성 허가라든가 또는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가지고서 사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좋은신 발상이고 안건인데, 그 자연자원을 이용해가지고서 초지조성 허가에들어가는 비용을 절감을 하고 또 기반시설의 신축이나 사업을 하는데 과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자연방목식으로하는 발상은 참 좋은 것입니다.
 지금 현상태로 봐서는 아무리 자기소유의임야라고 하더라도 산림훼손허가를 맡아가지고서 사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과하고협의를 해가지고서 신고등으로 인해서 과다한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연구.검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일 위원   
이게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다면은 입목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에는신고로써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입목피해 방지시설이라면 예를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산업과장 박동명   
입목피해 방지랄것 같으면은 나무가 군데군데 서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서 겉피라든가 이런 사항을 염소라든가 이런게갉아가지고서 나무가 고사됩니다.
 또한, 너무 나무를 전체적으로다가 염소가 먹는다고 할것 같으면은 수해피해라든가이런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예.김종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농업행정에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본위원이 이번에 몇가지 감사자료를 요청했던 것을 검토해본 결과 상당한 농업행정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잘한 일이야 어차피 여러분들이 잘해나가셔야 되고, 지금 이자리는 감사장이니까 못한것만 지적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림수산통합실시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2조원이라면 우리가 시.군 숫자로만 본다면 1천억대 이상의 돈이 우리한테 와야만합니다.우리군에.
 그런데 어떻게 된 추진실적이 작년보다 지원차액이 55%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55%.
 사실 일차적으로 말이예요.
 이게 불만이다, 저게 불만이다 농업예산이선다 안선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부시책사업을 최대한 유치하는 것이 우리군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군비에서 얼마를 더 쓴다, 얼마를 덜 쓴다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하는 얘기예요.
두번째는 각종 자본보조사업 집행을 점검해보니까 보통 7월이나 9월...
 이렇게 자본보조사업이 농업관련 사업들이 집행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산채단지라든가, 수박재배라든가, 오이재배같은 경우는 이 계절이면 거의 끝났습니다.농사가.
 그럼 농사는 다 끝났는데 그 뒤에 사람을...
○산업과장 박동명   
... 전전년도 1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도.중앙이나 도로 가게되면 그 사업비가 세워져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5,000,000,000으로다가 사업추진을 마쳤습니다.
 '96년도 사업도 '95년도 금년도 1월말까지해가지고서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통합실시 요령에 대한 각 읍.면별로 다가 해당농가에 대한홍보가 사실상 조금 미흡한 것도 사실이니까 이것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97년도 사업을 12월중에 분야별로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전체 임원들이 추진할 사업에 대한 것을 알아가지고 신청하도록 노력을 함과 동시에 홍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마을영농에 까지 게시가되는 것을 그것을 집약을 해가지고서 리.동별 팀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집적 저희군에서 통보를 해가지고서 전체 주민이알 수 있게끔 해서 앞으로 42조원에 대한단양군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이렇게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어려운 점은 단양군이 조금 영세하다보니까 대단위 사업을 많이유치 못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예산반영을 많이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조금 사업비가 시기를 일시로 해가지고서 7월중, 8월중에 가가지고서 사업비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적인 것이 전부다가 아니고 문제가 된 것은 국도비 사업 보조분에 대해가지고서 도에서 보조금 교부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 해서 늦게 지출이 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96년도부터는 분기별로다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이 보조가 되지 않으면은 관련 도나 부서에 전화연락이라든가수시 회의시에 건의를 해서 분기별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풀어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든, 이자리는 감사장이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시인하시는 거죠?
○산업과장 박동명   
예.
김종태 위원   
예.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당연히.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일정 사업에...그러니까...
 이 농산물 간이직판장을 금년도에 5동을지었죠?
○산업과장 박동명   
6동을...
김종태 위원   
6동을 지었습니까?
 그중 단체, 단체지원을 빼놓고는 1개면에국한되어 있었죠?
○산업과장 박동명   
예.
김종태 위원   
그 일단 파급효과를 생각해서라도 올바른 행정집행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내가 요구를 했던 자료중에 읍.면장들이 우리지역은 그런것 설치할 것이 없다라듯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읍.면장들이 그 결과를 어디다 기준을 뒀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바깥에 나갔을땐 그런것을 지었으면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그런데 어디에서 온 결과라고 보십니까!
 일단 1개면에 국한되어 짓는다는 것은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보거나 지역균형적 측면에서 보거나 일단 옳지 않은 일입니다.첫째는.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왜 나타났다고 봅니까?
○산업과장 박동명   
예.이게 간이직판장 설치관계는 작년도까지는 농산물 간이직판장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교체가 없는 것으로다 해서 4,000,000원 정도 규모에 의해가지고 추진을 했었고, 금년도 사업추진은 사실상 처음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으로다가 시달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각 읍.면에 균형적으로다 배분되지 않은것에 대해가지고서는 저희군에서 다시한번 읍.면별로다가현장출장을 해가지고서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만은, 저희가 조금 거기에 대해가지고좀 미숙해서 발생된 것으로다가...
김종태 위원   
동당 사업비 지원이 3천 한 5백만원 들어갑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예.
김종태 위원   
상당히 큰 규모예요.
 1개리에다 그만한 건물이 있으면 굉장히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인데요.
 그래서 262,320,000원이 6동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큰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각자 포기할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읍.면에서...분명히 이자리에...  계시고있지만.
 지금 원치않는 동네 별로 없습니다.
 다목적용이니까요.
 그런데 이와같은 행정이 안가행정으로 비춰지는데 본위원은.
 그점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농민 상호간에 불신이 깊어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예.
김종태 위원   
이런 행정이야말로 불신행정입니다.
 한마디로. 거기다가 특히 앞으로 사업을 여기서 일부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전부다 집행합니다.
 농업관련 예산은 쓰여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농사가 9월달에 시작하는 농사 별로없어요.
 7월달에 시작하는 농사 별로 없습니다.
 농사는 일단 12월서부터 이미 계획을 해서 전체적인 파종이 4월에 할 수 있습니다.
 또 시설농사는 3월, 2월에 파종합니다.
 고추 하우스 파종은 2월달이예요.
 그런데 어느 한가지도 2월, 3월에 파종비지원된 사실이 없어요.
 전부 최고로 빨라야 4월, 5월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거예요.농업지도에서.
 다른 모든 예산에 앞서서 농업예산이야말로 봄철에 풀려야할 돈이라 이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면서 농민을 위한다...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작년에 통합실시요령이 처음 실시되면서 본위원이 검토해 봤어요.
 통합실시요령 전체를 전부다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난뒤에 우리 직원들한테 가 물었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느냐고 물었을때 직원들이 알고있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각 읍.면으로 어떻게 시달이 되었느냐...
 "저, 금년에는 전업농이 없어.아예 쌀전업농 뿐이야!"이렇게 시달되었던 적이 있어요.행정기관에.
 그래서 다들 전업농하겠다는 사람들이 다포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이상하게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쌀전업농 작년에 몇개를 반납했습니까?
 몇사람 들었습니까?
○산업과장 박동명   
13동 반납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14인분을 반납했죠?
 50,000,000원짜리.그죠?
 잘못된 계획이 만들어낸...
 지금 돈없다고 그랬는데 650,000,000원을반납하는 그런 진짜 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잘못된 제도운영에서 손실을 받은거예요.첫째는.
 이런 문제도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다음에 이 몇가지 제가 지적하고 있는것은 사후 이런일이 절대 나타나면 안돼요.
○산업과장 박동명   
예.
김종태 위원   
그리고 내년계획을 최하라도 금년 1월까지는 완료해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계획도요.
 이와같은 집행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농정입니까!
 그리고 작은 돈을 얻겠다는 생각보다는 큰 떡을 만들어야...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정부가 42조원을 쓰겠다고 지금 얘기하고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중 267개 항목이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 산업과장 박동명
예.
김종태 위원   
규정되어 있는 항목이어야지만...
 하기야 밥상차려놓고 반찬은 먹지 말으란얘기인데, 좀 불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우선 제도상에 있는 것부터라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지역에 해당이 되는게 무엇이냐 이걸 찾아서 일을해야 된다 이거예요.
 작년에 우리 지금 저...
 예를 든다면 말이예요.
 중소농 그 생력화 재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퇴비...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우리군에다 내가 연락을 했더니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역주민을 보냈어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가축경영에.
 이것을 신청해라.
 우리지역이 순 산간지대 아니냐.
 산간지대고.
 그래서 이것 주민이 요구를 해서 있는 거라고.거, 얼마나...
 최하라도 분류를 하라 이거예요.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하고 맞지 않는 사업을.신농정사업중에 일차적으로.
 일차적으로 우리지역에 여건과 맞는 농사가 어떤건가 일단 분류를 하고 사람을 나가서 찾아라.
 그래야 공무원...
 면단위 신농정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35,000,000원 공짜로 주는 돈도 다 없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면 그런 보고가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농정에 단절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친소나 전화해서 친소에게 보조나 주고, 이제까지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 이거예요.
 부군수님 이자리에 계시지만 부인할 사람이자리에 몇사람이나 있어요.
 이런 농정이 앞으로 안할 수 있다는 그런약속을 하는 방향으로...
○산업과장 박동명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태 위원   
앞으로 그런 운영...
 자, 첫째는 농업관련예산은 7월, 8월에 집행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3, 4월에까지 집행되도록 이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얘기하세요.
○산업과장 박동명   
예.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쌀 전업농 반납관계 이것을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단양군 관내에 쌀 전업농 대상농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31농가에...
 한 31농가인데, 31농가에 대한 대상자가 전체가 전부다 다 쌀 전업농가로 육성할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희가 일일이 농가별로다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은, '96년도 사업 '97년도 사업에 대해 가지고서 우선 전국적으로다가 다른 광범위한 농토을 가지고 있는데는 쌀 전업농이계속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단양군에서도 이 31농가 만큼은 좀 쌀 전업농가로 육성을 해가지고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95년도 사업으로다가 19개 쌀 전업농가를 요청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후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로 다선정이 되지를 않아가지고서 19농가중에서 13농가가 반납이 되고 여섯농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으로도 요전에 업무보고할적에 김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내년도에 일곱농가를 육성하는 것으로다가 예산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월전으로다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최대한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언설명을...본위원도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이자리에서 또한번 못박아두겠는데요.
 원래 이 전업농이 축산, 원예, 한우경쟁력,약초시설 이런 분야에 전업농이 있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쌀 전업농이 있는데.
 한우경쟁력에 대한 전업농은 실질적으로이 전업농 분류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 뒤에 나옵니다.그 책에 보면.그죠?
○산업과장 박동명   
예.
김종태 위원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이게.
 그래서 따로 경쟁력 제고 사업에 들어가있는데 몰라가지고 "이건 없습니다." 하고한번 했었어요.우리가.우리군에서. 그런 우매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예요.
 사실.과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의 여건으로봐서 이 쌀 전업농보다는 이 분야에 많은배정을 받았어야 돼요.
 이 분야의 전업농 문제때문에 뭐 국회의감사까지 받았었죠?우리군이.
 뭐, 이것때문에 불난이 생긴거예요.
 서로간에.
 서로가 하려고 다른 분야를.
 그래서 국회에 감사까지 받는 그런 참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그런데 다른것은 우리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하자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정부가 주는 획일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쪽에서 쌀 전업농은 원칙적으로 봐도 그게 100,000가구를 육성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평준화로 나누어주면은 우리지역은 넘고 터져요.
 하다가도 안된단 말이예요.하다가도.
 쌀 전업농을 할 수 있는 예상 농가 몽땅받아도 남아요.그렇죠?
○산업과장 박동명   
예.
김종태 위원   
다른것은 지금 원하는 물량을 소화시킬만한 오더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여건을 사전에 알렸어야 되는 거예요.사전조사를.
 신농정계획서 수립하기 전에 사전조사가있었어야죠.우리가.
 정부에서.그죠?
 그때당시에 이미 이것이 제대로 내려왔어야 하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뒷북치는 행정.
 사실 농민을 위한다 뭐다 한다면은 앞으로 생길 미래를 예상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다 올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저래 손해본게 상당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자리에서 그런 과거를 얘기하지 않을려고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42조원에 대한 돈에대해서 우리가 입맛에 맞춰라하는 돈만 가져오게 되고, 또 쓸 수 있는 돈은 해보지도 못하게 되고.
 이런 여러가지 병폐를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체적인 농업시각을 벌려라 이거예요.
 진짜로 농민을 돕겠다는 이런 자세.
 농민을 위한다는 그런 자세.
 그것이 농업에 지금 농업에 있어서 가장중요한...돈 몇푼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산업과장 박동명   
예.앞으로...
김종태 위원   
기왕에 주어진 돈이라면 가장 능률적으로 써야되는 거예요.예?
 그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제가 그런걸 몰라서 얘기했던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 제대로 다른 페이지에 있으면 말이예요.분류도 못할 것이고...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축산경쟁력 제고상업에 들어가 있잖아요.그죠?
 전업농 부분에 있지 않고.
 이것 분류도 못해서 없다고 답변했던 사안들이예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직원도 모르고 그냥 농민들이 몰라서 아무도 신청을 안한 모양입니다." 직원도 모르는 일을 농민이 어떻게 압니까?
 직원도 모르는 일들을.
 겨우 알아봤자 자기 계에 국한되는 것, 돈내놓으면 인심쓸 수 있는 것.
 남의 돈 가지고 인심쓰는데는 그렇게 열심인 사람들이, 내가 다한 것처럼.
 왜 진짜 찾아서 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소홀히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런일이 없도록 과장님이새롭게 사무관도 되셨고, 그래서 지금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이제까지 질타는 뒤로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진짜 이제는 농업이 변하는 것, 또...
○산업과장 박동명   
예.알았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제는 농업이 변하는구나 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예.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있어 근린생활시설 금년도에19건을 허가하고 했는데, 근린생활시설 현안은 농업의 외수익을 얻고자 해서, 농가에. 좋은 제도로 만들어졌는데, 이 제도가 맹점이 있어요.
 뭐냐, 200㎡
 말해서 60평까지 근린생활시설을 해서 상업도 하고 가계도 내고, 또 민박도 하는 것으로 알고 농민이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제약규정이 뭐냐.
 민박을 하려면 10평 이상은 안된다 하는제약규정이 있기 때문에 괜히 괜한 투자만 하게 된 거예요.
 문호를 열어놓고는 뒤에 막아놓은 이런 법적 제재가 가해졌다 여기에 대한 산업과장님의 견해하고, 그 다음에 이차보전사업 얘기입니다.
 금년이 2차년도예요.
 내년 3차년가 되면은 금년부터는 원금하고 이자상환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이차보전사업 수혜 대상자가 현재 철저하게그 업에 종사하고 또 원금과 이자가 연체없이 상환될 것이냐 하는게 상당히 염려스럽다.
 금년에 집행한 것도 7억몇천만원이 지금나가있는데 매년 이게 상당한 액수가 나가있고, 우리군에서 8%, 9% 이자를 물어주고 있는 판인데, 여기에 사후관리가 내가 볼때는 철저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게 또 의심스럽고, 또 그다음에 불법 농지전용관계인데.
 주민이 형질변경이라든가 간단한건 면에신고를 하지만은 농지전용을 철저히 다루기 위해서 면에다가 담당공무원을 배치하고 또 분기마다 실태를 분석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상에.
 어찌되어서 도 감사에서 여덟건이 적발되었느냐. 그렇다면은 그 관리업무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느낀점인데, 이 세가지에 대한 대처방안을 담당과장으로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민박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 5월13일부로다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의해 가지고서 민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10평 이하의건물을 가지고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다시 지침상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그전에, 그전에 관광농원으로다가조성되어 있는데는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관광농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평수가약간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린시설로다가 이것을 허가맡아가지고서 민박으로다가 하려고 하는농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이 면적규정이라든가, 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단순목적으로다가 영업을 하는 행위 이런 규정때문에 지금 민박을 지정해주지 못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이차보전사업에 대해가지고서는 저희가 군지부하고 당초에 이차보전사업을 집행할적에 약정체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10%에 상응하는 것은 우리 군비로다가 이차보전사업을 지원해주고, 기타 융자금 즉 원금회수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회수를 하도록 이렇게 약정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실사업을 그냥 방치하고 또 외처로다가 출타를 하거나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로다가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분야에 대해가지고서 농협으로다가 통보를 해주고 하는 방법으로 다 해서 원금상환에 대한 것은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농협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농지전용 불법단속에 대해가지고서 도 감사때 여덟건이 적발이 되고, 저희군에서는 그 단속사항에 대해 조금 그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지적이신것 같은데.
 저희가 그 농지전용 불법사항에 대해가지고서는 '94년도 허가분하고 '95년도 허가분을 금년도에 4월서부터 9월30일까지 해서 2차로 나눠서 읍.면 자체단속을 한번 전면적으로 시켜보고, 그다음에 9월달에 들어서가지고서 우리군하고 면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한다면은 업무출장시 단속으로다가 한건이 적발이 되어가지고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서는 일시에 끝나는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분기별로다가 단속을 해서 다른 사항이 나지 않도록...우리군에서 적발되지 못한 것이 도에서 적발되는 사항이, 이런 것이 없도록'96년도부터는 철저한 단속을 해서 지적을안당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만은, 첫번째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농민의 농외소득을 기하고자 해서 법적으로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즉, 말해서.
 설계상이라든가 허가상에 정식설계가 아니라도 신고로써 허가가 나도록까지 해가면서 제도상으로 열어준 길을 후자에 새로 지었다, 또 농민이 아니다 하는 그런건막아야죠.
 분명히 농민이 아니고 투기를 하거나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법을 악용하는 사람은 분명히 법의 제재를가해야 되지만은, 순수한 농민으로서 농촌의 소득만 갖고는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래도뭔가를 해서 아들.딸 학교보내기 위해서 이것을 허가 얻어가지고 투자를 했다 이말이예요.
 투자해 놓고나서 사후에 제재규정이 왔다해서 그 허가를 안해준다 그럼 손해를 누가보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이라서 묻는게 아니라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는 열어주고 뒤는 막아놓는다!
 그것도 처음부터 막으려면...
 시설을 허가하지 말든가 해야지.
 해놓고 뒤에서 제재를 가한다면은 손해를농민이 보는데.
 아, 우리 단양군의 농민이 그런식으로 손해를 보고 살려고 하겠느냐 이말이예요.
 이 문제는 단양으로써는 해결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순수한 농민이 농외소득을 기하고자 할때는 그 목적이 근린생활시설 아무것이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 원칙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그런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그 견해가 하겠냐 안하겠냐 묻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예.조금전에 지적해 주신대로다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조금 물의가 있는 것은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서 자문을받아가지고서 최대한도로 농민들 불편이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법에 대한 것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 없고, 우리가 도에 건의를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농민편에 서가지고서 앞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리고 이차보전사업 문제입니다.
 아까 답변에는 농협에서 연체를 한다든가상환할때 책임지게 되어 있다 그랬는데 실지 행하는 관서는 우리 단양군이 그 일을 하는 것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체납액이,자동차 체납액이 많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온데 간데 없어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으리라고는 볼수없어요.
 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때는 귀중한 돈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한 두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200건 이상에 도달하고 있기때문에 상당히 법적인 강구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또 이 지역을 이주를 한다든가 해서 도피를하는, 재산을 도피한다해서 탈루세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게 본위원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이런 사태가 없도록 관리를 해달라는 뜻으로, 개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산업과장 박동명   
예.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또,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것은 제가 느낀바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민선시대에는 즉 말해서 잘...
 농지전용.농민이 뭐를 하고자 해서 농지전용 신청을 했다면 가능한 허용범위내에서 잘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예측을 하는 그런것까지도 갖다 들이대가지고 가능하면 안해주는 쪽으로.
 또 가능하면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농민의 불만은 계속 상충하고 있다이 문제는 담당과장이 오기전에 부터 상당한 여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농지전용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담당자를 어떤식으로든지 농민편에 서서 농민한테 되는 방도로 업무를추진하도록 이것을 주민은 상당히 바라고있고.
 근 1년이 돼가면서 그전에는 신청이 한 열건 정도되면은 다섯, 여섯건은 승인이 왔는데, 열건 정도되면 지금은 한 건밖에못했다 하는, 1년 내내...
 이런 불만의 소리가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을 위한 담당과장으로서 가능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관용을 베풀어서 농민이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네.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11:50)
○위원장 김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3:30)
 오후에는 공부실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오전 일정을 지역경제과를 못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를 하고난 다음 바로 공보실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중에서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죠?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한 금액중에약 한 910,000원 정도가 미수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징수방안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과태료 관계가 말씀하신대로 910,000원있습니다.
 이것이 건별로보면 아주 소액입니다.
주로 30,000원 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좀 소홀한 경향이 있었는데, 12월중에 미납차량에 대해서 전부다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징수하는데 강력한 그런 방침을 세워가지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익환 위원   
예.그다음은 노상방치차량이 굉장히많이 있죠?몇건정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금년에 노상방치차량이 36건 적발되었습니다.
장익환 위원   
그중에서 폐차비용을 제외한 약 한 470,000원 정도의 편차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견인비를 639,000원이 나왔는데 10대에 대해서 폐차를 해가지고 166,000원...
 ...했습니다.미회수가...
장익환 위원   
그런데요.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변환경정비하고 공적 차원에서 노상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한 처리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차적조회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회수하거나...
 이를 추적회수하지 않게되면은 또다른 제2, 제3의 노상방치차량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의 견해와 같이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맞습니다.
장익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470,000원의 금액이그리 크지는 않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그렇습니다.
장익환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참고하셔서 꼭 좀 추적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고수재 통행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수재 통제로 인해서 단양 시내버스 한대만 가지고 연간 58,000,000원 정도의 운임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달에 도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은 어떤 방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먼저, 11월 중순경에 도의 교통행정과장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일단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도에서 일부 지원이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예.본위원의 견해로써는 그런 방법도물론 강구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시내버스하나의 회사에 국한되는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 이분들에 대한배려는 전혀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컨데, 시내버스 요금은 전과같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쪽 지역이 그 지역을 돌아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시간적 경제적 손실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고 주민 개개인에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같은 것을 현재 수립하기는...
장익환 위원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98,000,000원 정도의 예산과 그외에 방금 말씀드린 군민의 불편사항들을 종합해 보면은 국가적으로 볼때 인원을 현장에 배치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약 20m정도의 구간을 정비할 수만 있다라고 보면은.
 그리고 항시 인원을 배치해서 일반소형자동차나 택시 아니면은 버스종류는 다닐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이 부분을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그래서 그곳에 그런 조치를 하려면은 우선 수해구간에 대해서 도로이용, 통행관계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와 또 여기 도로관리부서하고 했는데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념 자체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장익환 위원   
대책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그래서 앞으로 공사 일정관계를 따져가면서 같이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최대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익환 위원   
네.'95년도 관내기업차 차적이전 자원이 일곱대 정도밖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
장익환 위원   
'95년도 11월30일날 현재 본군에 등록된주요기업체의 차량수를 보면은 성신이 94대, 한일이 68대, 현대가 95대 이런순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저녁과 아침에 현재 우송차량의 대수가 어떠냐를 본 결과 약 성신에 400여대, 한일에 350여대, 현대에  150여대 정도가 지금 운송업체와 협의하에 운송계약을 맺고 지금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그렇습니다.
장익환 위원   
이 차량들을 관내에 이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그...알선업체 차량을 말씀하시는...
장익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이것이 우리군내에 알선업체 대부분이속해서 알선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을 앞으로 강제적으로 할수는 없는 것이지만 권유를 해가지고 이적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익환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장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예.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광산폐석유출 방지시설 해가지고 공해방지 사업비를 187,000,000원 증을 한다고 했는데,그 사업내용을 보면은 옹벽하고 석축 이런분야에 지원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공해방지시설에 옹벽을 하는데 든다, 그게 참 타당한가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석회석 광산을 채광해서대기를 오염시킨다든가 수질을 오염시킨다든가 하는 분야에 지원이 바람직하지.
 그 광산폐석을 쌓아놓는데 옹벽을 하는데지원한다 이것은 참 이 내용 목적하고는좀 위배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잘못된 것, 잘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계량기 관리에 있어서 일제점검을 매년 실시를 하는데 대량관리업체, 즉말해서 회사라든가 이런데는 수십개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면사무소에 집결시켜가지고 계량기 관리를 하니까 상당히 운반이라든가, 또 운반도중에 계량기가 고장이 나는 문제가 있어서 기업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알겠습니다.
 먼저, 광산에 공해방지시설 관계는 이것이중앙으로부터 또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광산공해방지시설에 그 분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투자하는 그런 재량권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옹벽설치라든가 이런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른부분에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계량기 점검관계는 기업체의 계량기 관계는 현지에 나가보고...
 기업체에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현지점검을 해갖고 기업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광산 공해방지시설을 국비가 70% 보조를 하는데, 30%는 자부담일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자담을 하고 국비를 보조하는데우리 단양 실정만갖고 얘기를 한다면은 석회석광산에 공해방지라면은 특히 공해방지에 비산먼지가 문제인데 이런 분야에쓰여지는게 본군으로써는 바람직한데, 그것이야 지침이야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목적을 다용도로, 그 분야로 투입되도록할의향이 없느냐 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 문제는 지금까지 집결시켜가지고 면사무소에서 한게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그게 하고자한다는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할때는 하고 어떤때는 가져와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행정은 일률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뜻에서 했으니까, 앞으로 두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그것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에건의를 해가지고 그 분야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량기 점검관계는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됐어요.(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김수영   
예.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장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내기업체보유자동차 차적 이전전환 문제와 연결되어서 거기 취업하고 있는 자동차들의 차적을 충청북도로 이전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그냥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일반 뭐 소형차라든가 이런것은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기차량이예요.
 원래 법에도 그게 임시적 취업이라 하는것입니다.
 어떤 사업현장에 뭐 3개월 이내에 와있거나 이럴때에 외부에서 중기차량 반입이 가능한 것이지.
 계속적으로 그 중기차량이 있는 곳에서 가지고 있고 보유자가.
 그러면서 타지 차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계속적으로 효용되는 것은 아니예요.
 법률상으로.그런데 왜 이 조례를 뒤집어 업고 그냥 고쳐서 하는 것 밖에 아닌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를 갖고있지 못한데, 현재 알선업체중에서 타 도에 차적을 둔것이 몇대인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 대책을 별도로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 중기차량은 더군다나...
 재무과장님 이자리에 안나와있는가요?
 이 세입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입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죠?
 중기차량은?
○재무과장 양달호   
예.등록세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등록세하고 관련이 있죠?그죠?
○재무과장 양달호   
예.
김종태 위원   
넘버가 외지넘버로 되어 있으면 그걸 안내죠?그죠?우리지역에다가.
○재무과장 양달호   
당연히 안내죠.
김종태 위원   
예.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같이 열악한 세수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그나마도 세수를 증액시킬 수 있는그런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이문제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벼이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말이예요 의심스럽고.
 우리지역에 지금 중기차량이라는게 왜 이런 문제가 강력하게 어떤 대처를 해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도로파손의 주범이, 특히 군도같은 것은 지금 이 두께가 15cm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밑에 기초를 닦는게 이렇게 대형차량, 40톤 이상이 지나다니는 그런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로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도같은데 이런데 시멘트 도로 이런데 마구잡이로 20톤, 15톤 덤프트럭이 적재까지 다하면 30톤 이상이 넘어가는 차들이 막 다니도록...
 도로 그냥 해놓으면은 우리...
 지금 덕천쪽으로 넘어가는 현재 성신뒤로해서 돌아가는 도로들이 다 전부다 파열되어서 떼웠어요.
 그런 중대한 우리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중기차량들이 우리지역에 아무런 기여도 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계속적으로 왜 그렇게 그런 이유로 해서방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관내 취업되어 있는 총 중기차를 조사해보세요.
 또 각 회사마다 쓰고 있는, 일반적으로 흩어져 있는.
 한군데서 이렇게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이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봐요.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차적을 이전시키는 방식, 법률적 문제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구체적인걸 세우셔서 저희 정기회 후반기25일경에는, 최하라도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25일경까지는 보고될 수 있도록 말이예요.
 행정력을 동원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현재 우리 알선업체 군내에 있는 알선업체의 차적은 전부다 우리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나 성신이나 한일에서 우리군에 있는 알선업체의 차만 쓰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알선업체의 차도쓰기 때문에 그 차가 현재 여기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 단양에 차적을 둬야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착각이되기도 하는데, 우리군내에 있는 알선업체에 혹시 타 시.도 차적을 갖고 있는 차가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해가지고, 만약에 그런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 아까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시.도에 있는 알선업체 차적을 여기 시멘트회사에서쓰는 경우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없고, 그 조사도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김종태 위원   
아, 도로에 못다니게 하면 돼요.
 군도같은데 못다니게 하면 된다고요.
 그것 어려울게 뭐 있어요.
 아니, 군도야 군에서 우리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물론, 도로에는 차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20톤차, 30톤차 다니는 것도 설계되어있지 않은 도로예요.
 왜 그 차들이 40톤, 50톤되는 차들이 왜 거기에 진입할 수 있습니까.
 도로에는 말이예요.도로의 기능이 있는거예요.
 산업도로가 아니고, 광산도로가 아니고 그게.
 그 사람들 전용도로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 도로를 파손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책이 없다...
 그건 말이 안되죠.
 그런 무대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지역경제과에서 차량이 어느정도 등록되어 있는지도, 등록되어있는...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알고 있다, 그건 행정이랄게 없죠.뭐.
 공식채널속에 있는것 외에는 모르겠다.
 최하라도 우리지역 경제를 파악하는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 확인하는 것입니까?
 실제적인 우리가...왜 인구조사 주민등록가지고 그냥 하고 앉아있지 뭐하러 집집다니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해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적인 거주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보고하고 그냥 출생신고서 가지고 하고 그러면 되지 뭐하는데 그것을 뭐하러 하느냐 이거예요.도대체.
 그와같이 사실조사를 목적으로 해서 해야지.서류로 해서 등록되어 있는 알선업체들 서류만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그것보다도 어떻게 봉사 행정이 어디 있어요.
 참 답답하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아니, 그것을 여름에 한번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업에서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기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기업에서 안해준다!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잘안해줘요.
 그러니까 알선관계를 그 기업의 이권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어떤 기밀스러운 그런 사안들이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런 관계는 앞으로 업체하고...
김종태 위원   
아니, 이 문제가 말이예요.
 3년전에 본의회에서 말이예요.
 군정질문에서 나왔고 그리고 조사된것이보고된 바가 있어요.우리한테.
 그런데 현 지역경제과장님만 못한다, 과거에는 했던 일을 말이예요.
 과거는 다 협조가 되어서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재무과장님 잠깐만요.
 그 이후에 지금 각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차량 서울넘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죠?본사로.
○재무과장 양달호   
예.
김종태 위원   
그러다가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바람에 전부다 지금 단양군으로 옮겼죠?
○재무과장 양달호   
예.옮겼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그렇게 협조가 잘 되었는데, 왜 지금 지역경제과장님만 그런 협조를 못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 회사본사로 전부 차적이 되어있었어요.각 시멘트회사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 안된다 이래가지고 몽땅 그 차적을 단양으로 옮기래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 조사협조가 안된다면은 이건 무슨 봉사 행정이지 그래.
 과거에 그런것도 다 협조를 했던 회사가...
 좋아요.내가 한번 공장장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묻겠지만 그 정도도 협조를 안해주는 지역기업체가 어디있어요. 도대체.
 그 정도도 협조안하는 기업체라면은 우리도 앞으로 산림과고 무슨 과고 시멘트하고 관련되는 모든 것을 협조하지 말으란말이예요.
 왜 협조해 줘요.왜.
 그것도 협조 안해주는 회사에다가 우리가산림도 내주고 임대도 내주고 그런단 말이예요? 무엇을...무슨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전부다.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있느냔 말이예요.
 어떤식으로 조사를 해도 조사를 하겠다는의지가 있어야 조사가 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아니, 지금 기업체에서 수송차량을 현재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김종태 위원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차량들 아닙니까.
 취업.그 공장에.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알선업체 관계인데...
김종태 위원   
아니, 거기서 돈주고 취업을 받고 있는건데, 돈이 거기서 나가는데...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계약을 해가지고 알선업체에서는..
김종태 위원   
회사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은우리가 차를 몇대씩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아니, 회사에서 알고 있어요.
김종태 위원   
그래서 그 정도도 협조를 안해준다...
 그럼 우리행정은 그사람들한테 뭐 신하행정이예요.뭐요.
 우리는 그렇게 잘해주고 있으면서 관내기업체 간담회 왜 합니까.
 기업체와의 간담회까지 하면서 그만한 것도 유도 못해내요?
 기업체의 무슨 반대, 무슨 반대까지 전부 법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예요.
 보고할때는 또 뭐고.
 그 정도도 협조가 안되는 회사는 전혀 기업체하고 우리군하고는 아무것도 안되고있는 상태이지 무슨 협조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잘 협조된다고 보고하였을때는 언제고, 그 정도도 협조를 못받으면서 뭐가잘 협의되고 있는 것이고 뭐가 잘 기업체하고 협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아니, 협조관계는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비밀스러운 분야 이런것은자기네들...
김종태 위원   
아니, 차 쓰고 있는게 무슨 비밀스러운거냐 이거예요.
 우리지역에 차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비밀스러운 분야란 말이요.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알선업자 배분관계에 있어서 그런점도더러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누가 어느 회사에서 얼만큼 거기다가 차를 넣었느냐 이것을 물어본데요?
 차가 어느정도 지금 들어와있고, 거기에 일일 운송차량들이.
 그 차적이 어디있느냔 말이야.
 그것만을 알아본다는 얘기지.
 알선업자를 누가 물어봐요?누가?
 그건 월권이지.
 어느 알선업자한테 얼만큼 줬느냐 하는건기업의 정보니까 그것은 월권이고, 명백하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아니예요.그런걸 알아서 뭐해요.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요.알겠는거냐가 아니라 하겠느냐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기 싫어도 하십시요.
 하기 싫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라도 적어서 12월25일까지는 보고를 해주세요.
 못하는 이유, 왜 못했는지 이유, 안되는 이유.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그럼 부차적으로 뭐에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 한번 제가 다시한번 좀 정리를했으면 좋겠...
김종태 위원   
여태까지 얘기할때 뭐 들으셨어요.
 차적문제를 얘기하고 있었어요.차적문제.
 중기차량.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차적은 글쎄 시멘트사에서 차적을...
김종태 위원   
시멘트사만을 얘기하고 있는게 아니예요.
 모든 우리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차량들을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왜 시멘트회사만입니까?
 점토회사도 있고, 다른 곳도 많죠.
 고정적으로 여기에서 취업하고 있는 차들얘기하는 거예요.
 임시공사를 하기 위해서 본사가 차가지고와서 2∼3개월 쓰는것 그것은 원래 법에 규정되고 있는 거예요.그렇게 하라고.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
김종태 위원   
편의를 위해서.
 건설과장님 그렇죠?
 아니, 다른사람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지역경제과장은 왜 모르냐 이거예요.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을.
 그런후에 고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차량들을 우리가 등록세를 받을수가 있으니까,세금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하라는 얘기인데, 이제까지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과장님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아니, 차적은 기업체에...
김종태 위원   
동문서답은 그만하고요.
 제가 얘기했던것 저기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할 이유도 없고, 저 기록 나중에 다 보시고 그 내용에 부합하는 그런것을 보고하세요.
 일단 의회에서 보고서류를 요청한 것이니까 하고 싶다고 하고, 안하고 싶다고 안할수는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것은 감사자료 요청한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하고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마는 일입니까?이게?
○위원장 김수영   
예.  다른 질의하실...  (박창수 위원 손듬)
 예.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이건 좀 소소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우리한테 넘어온게 있는데, 거기보면은 가스업자가 지역에 없어가지고 상진리 한군데 모여서 단합해서 하기 때문에 뭐 배달이늦니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문제하고,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을 하는데 주부클럽하고 합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는지 그내용을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첫번째, 가스를 배달했다는 민원관계 이것은 제가 오고서부터는 정식적으로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한 2년전 그때만해도 그런 민원사항들이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배달을 전화가 오면 신속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박창수 위원   
잠깐만요.
 그런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 말고 각 읍.면에 가스판매소가 허가가 나있어요.
 허가가.허가가 나있는데 거기에 가스를주입하는 주입기도 없고 창고로 있는 것이 판매소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걸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을 창고만 해놓고 주입기도 없는데 판매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지금?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아까 집단공급소의 LPG가스 공급관계 그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드린 사항이고, 그 유류판매소, 유류판매소에 대해서는...
박창수 위원   
가스 얘기입니다.가스.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가스요?
박창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가스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전부다 가스판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혀진...
박창수 위원   
아니,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께요.
 가스판매소는 있는데 그건 장부상에 되어있고,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있는데, 가스판매소라는데가 가보면거기에 가스 보관한다고 창고삼아 그냥 형식삼아 설치승인 받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주입기 하나도 없는데 뭔 가스판매소가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 판매소가 아닌것은 판매소아닌 것으로 처리해야지 판매소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면 안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저희들이 군에 있는 것은 LPG판매소 관계는 가스를 주입할 수가 없고, LPG를충전할 수 있는 곳은 단양에 한군데 밖에없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의 LPG판매점은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허가사항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 건의사항에 보면은 대강면 장림리 주민들이 군민과의 대화하는 날, 나가서 담당실과장이 누가 나가서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가스판매소가 대강이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하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내가 그 사항을점검을 해왔어요.
 해봤더니만 당동리라는 곳에 창고삼아 만들어놓고 주입기도 없고 그게 판매소라는얘기예요.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시정하겠느냐 하고 물은거지.
 그 상황설명 들으려고 물은것 아니란걸 알으라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알겠습니다.
 그 시설점검을 해가지고 미비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불편없게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다음에 소비자고발센타건에 대해서는실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소비자고발센타 운영관계는 지금 26건을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소비자고발센타가 운영을 26건을 했는데, 부정불량식품에 있는 것이고 음식값이너무 비싸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주부클럽에 대한것은 여성단체내 일개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또 부인이 앞장을 서서 사실 단양을 찾는 관광객이 단양을 오면 음식값이비싸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적정요금을 징수하느냐, 또 뭐...
 음식값 문제가 아니예요.전부다가. 단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짜로 우리군민이 바라는 집단화, 즉 말해서 관광객이 응집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즉 말해서 이런데 붙어서 나와야될게 아니냐.
 그런데 합동으로 주부클럽하고 한다는 것은 주부클럽에서 전화나 받고 거기에 내용이나 적고 처리만 하는것 밖에 없어요.
 여기서 연간 26건을 접수.처리했다는것 보다는 군청에서 자발적으로 분기당 한번이되었든, 뭐 반기에 한번이 되었든 간에 점검을 해가지고, 불시 점검을 해서 사실요금 요식업조합에서 정한 것, 군하고 협의해 정한 사항이 잘 지켜가고 있느냐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실천되도록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란 뜻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장익환 위원 손듬)
 예.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일간지 서울신문을 포함해서 1,184부하고 주간지 제천신문 350부를 포함한1,534부는 지금 분명히 예산집행되고 있는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그렇습니다.
장익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각읍.면별로 보면은 동일신문에 한 서너개 지역으로 몽땅몽땅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그렇습니다.
장익환 위원   
이것을 지역별로 골고루 쭉 나누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익환 위원   
예.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역적 안배를 해서 동일신문이 어느 한 지역으로 가지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이상 중복되어서 한 사람이 2부 정도이상씩 보고 있는 사람이 1,534명중에서 약 한 250명 정도됩니다.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중복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장익환 위원   
네.새마을지도자한테 보급하고 있는335부는 새마을지도자 남자지도자 숫자는151명 더하기 151명이니까 302명이죠?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장익환 위원   
예.나머지 34부에 대해서도 새마을지도자, 형평에 어긋나게 34명이 더 받고 있는거죠?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그것은 확인을 해봤더니 구 지도자한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익환 위원   
그리고 충청일보 여론모니터한테 일부가 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집행경비내에 11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있습니다.
 중부매일도 새마을지도자 1부하고 1대대21부가 실지와 다르게 되어있고요.
 동양일보도 이장 5부, 상이군경 1부, 군의원 7부등이 실제 보급되지 않는데 실제 보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인정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장익환 위원   
또한, 이장한테 보급되어 있는 서울신문100부, 동양일보 40부, 충청매일 48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188부인데, 이중에 151명을 빼면은 37부 정도도 더 보급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장익환 위원   
이의 시정을 위해서 각 신문마다 지역적 안배를 해서 보급하고 이중보급되어 있는 약 250부 정도를 지역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소방대원이라든지 방범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돌려줄 의향이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네.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단양팔경을 군정질문시에도 언급하였는데 감사하는 과정속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고, 아직 누구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도담삼봉하고 석문을 제외한 특히 나머지6경지역은 국립공원에서 관리한다고 하나,단양을 알릴 수 있는 귀중한 단양의 자랑거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고 안내판을 보수.점검한 그런 흔적들은 보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도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첩된, 그래서 우리의 업무밖이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느낌을 본위원은 지울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지역에, 특히 단양팔경 지역에 국립공원에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할때에 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것이 참고가 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앞으로는 우리군 개발계획하고 국립공원 개발계획을 묶어 수시 상호 협의가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익환 위원   
또한, 국립공원 지정되기 이전에, '84년도 이전에 군에서 단양팔경 주요관광지에다가 탐방객들의 기본적인 편의시설물들을 갖다가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관리도 부실할 뿐만아니라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관리까지 전부다 국립공원으로 이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한 의향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지금 단성면 관내 5경과 사인암을 포함해서 6경의 편의시설이, '84년도의 서류를확인해 봤더니 화장실이 6개소가 있고 벤취가 6개소가 있었고, 안내판이 4개소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 관리운영권 모두가 이관이되어서 군에서는 현재 사실상 관리운영권이 지금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장익환 위원   
군에서 관리운영권이 없어졌는데, 받아들이는 국립공원측에서는 받아 지은 적이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국립공원도 남의 재산이라서 관리하지 못했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군에서도 그 관할이 다른 관리권은 전부 이양되었지만 그런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관리권은 이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관리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먼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엄일석 소장있을때 제가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협의를 했더니 어차피 국립공원내에 있는 시설물은 우리들이 관리를 하니까 군에서 관리를 안해도 좋다고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공원측과 협의를 해서...
장익환 위원   
아니, 그럼 구두로 그렇게 결정이 될 사항이 아닌것 같고...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그러면은 지금 가서 다시 확인을 해서서류상으로 '84년도에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면은...
장익환 위원   
아니, 공유재산을 관리이양시키게 되면은 여태 군의 조례에 해당되어야 되고, 그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단양군에서 관리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폐기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결정된 다음에 해야될 그런 절차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다시가서 이게 '84년도에 있던 시설물 숫자하고 또 지금 현재있는 숫자하고 관리상태 여러가지를 파악해 가지고 입안하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면은 입안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익환 위원   
예.알았습니다.
 고수동굴 주변에 '96년에 연차적으로 2,000,000,000원 정도의 민자유치로 상가나 동굴박물관이나 공원조성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장익환 위원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지역내고 또한 기존 상인들의 반발 그런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그렇죠.
 문화재보호구역과 기존 주민의 서로 의견상충으로 인해가지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익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하고, 선진화된 휴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그 지정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개념을 같이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지금 올해부터는 고수동굴 주변정비는(주)유신측과 또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도시계획과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을 유원지로 변경을 해서 동굴일대를 민자사업으로 정비코자 현재 추진을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장익환 위원   
전부 민자로만 2,000,000,000 정도 연차적으로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걸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련의 법적, 제도적인 조치가 먼저이루어져야지만 민자투자가 가능한 거지.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그렇죠.그래서...
장익환 위원   
단순히 12,000,000,000원 갖다가 민자투자한다니까, 글쎄요.
 허황된 계획이라고 할까,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아닌가요?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그래서 지금 현재 유신은 유신측에서 개발이 가능한 사업계획, 지금 현지에 있는 유원지...
지금 현재있는 문화재 보호구역내 조경사업이나 상가나 박물관은 사실상 하나의 계획일뿐이지.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있는 토지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할 여건이기 때문에유신측 사업계획도 들어봤고 주민의견을충분히 수렴해서 서로가 거기에서 합의점을 모색해서 순수한 민간자본으로다가 개발이 가능한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좀더 신중을 기해서, 또 가능성이 있는그런 기획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부언해 두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알았습니다.
장익환 위원   
이상입니다.(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김수영   
예.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홍보지 배부문제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는걸 뻔히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고 있었다는건 굉장히 불만이고요.
 하루빨리 그런 좋은 제도가 좋게 쓰이지못하고서...
 여기는 직접 저하고 관련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네요.
 그런데 저는 한번도 이런 신문이 나한테무료지로 배부해 온적이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김종태 위원   
그리고 일부지역은 서울신문같은 것은지금 전혀 배달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곡에 서울신문 한부도 안 보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아니, 14부 보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왜 전혀 안가요.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그것은 지금 별도로 제가...
김종태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런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방치만해서불신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리고 지금 고수동굴 주변계획이 벌써 몇차례 섰어죠.그죠?
 그리고 계속 추진하다 안되고, 또 추진하다 안되고 이런식이 되었죠.이게.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87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그때추진을 해가지고 왔던 사업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87년도서부터 시작하면 벌써 몇년입니까?꼭 8년되죠.그렇죠?
 꼭 8년동안 아무런 진전없이 8년이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고씨동굴같은 경우는 영월군에 있습니다만은, 잘 정비되어서 지금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고를 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그 자리외에는 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금 여기에 조그마한 도랑이 하나있고, 앞쪽으로도 자연녹지죠?
 조그만한 하천이 있고...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피크닉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 건너편쪽으로 전부다 자연녹지죠?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자연녹지인데 피크닉장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게.
김종태 위원   
그런데 일차적으로 우리군에서 계획수립을 할때에 그쪽을 다 빼놓았었어요.
 이쪽은 도저히 안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지금 임대가 나가있고, 1년 수입이 상당한 액수가 되다 보니까 이사람들이 건물을 안뺄려고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년간 추진을 하고도 전혀 대책이없는 일을 거기에 계속 그것을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좀 무대책을 그냥 대책으로 알고 그나마도 얼굴있는 관광지인데 고수동굴이.
 그것 많이 깍을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똑같은 답변만을 년년이 할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그래서 '87년도 계획까지는 제가 분석을해가지고 도저히 국민관광지로 조성할 수있는 여건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전체 지금 고수지구 있는 면적을 전부다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면은 가능하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민간단체, 뭐 주민대표 번영회를 불러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주민의 의견이...
 두번정도를 만났습니다.
 유신측 만나고 주민측 두번 만나가지고 거기서 합의점을 모색해서 진짜 우리가 주민은 주민대로 동굴은 동굴대로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자체를 다 바꾸어야 되고...
김종태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도민관광지 조성계획도 유원지 시설을다 바꿔야지만 그게 가능한...
김종태 위원   
어떤 제안이 나왔습니까?거기에서.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거기서는 지금까지 협의한 중에서는 고수동굴은 당초에 상가 다섯동,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알루미늄으로 집을 지어놓고23명인가 상업을 하는 지역이 그것만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잔디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래서 그건 도저히 안되고, 그럼 고수동굴에서 상가지를 짓고 박물관 지을 수가...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확실하게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이 되고 국민관광지가 변경이 되면은 군에서 돈을 안들이더라도 유신측에서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안을 좀 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해서 국민관광지 조성계획도 바꾸고 도시계획도 좀 바꾸겠다 그래서 군에서 100% 개입을 안하더라도 주민은 주민대로, 또 동굴은 동굴측대로 개발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해보려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민들 대표들하고 두번 해봤는데, 문제는 일단 동굴주변을 개발하려면은 앞집이나 옆집이나 뒷집이조금씩은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측에서는 동굴에서 상가지역이면 안된다...
 왜냐하면은 뭐 상가가 낌으로 인해가지고우리한테 상권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된다 그래서 상당히 여론마찰이 많은데, 하여튼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다 한번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8년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8년동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 8년간도 저번, 지난번에 똑같은문제가 얘기되었을때도 유사한 답변이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제도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너무 크게 여기에 절대 집착하면 안됩니다.
 지금 고수동굴 앞을 보면은 그 도랑물 건너편에는 상당히 넓은 부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기득권자에게 이익을 대변되지 않는사업은 그 기득권자들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김종태 위원   
기득권자 중심의 어떤 일보다는 진짜로단양을 제대로 가꾸어 나가려면은 미래지향적 관념에서 계획해야 됩니다.
 그 넓은 땅 다놓아두고 왜 그 바로 하필이면 코밑에 거기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은...
김종태 위원   
아니, 지역주민 몇사람때문에...
 지역주민 몇사람때문에 그런데, 인근지 고씨동굴 가보세요.
 완전히 재정비를 다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여건이 고씨동굴은 군에서 기 토지매입을 100% 다해놓은 상태에서 민자유치를 했고, 저희들은 토지매입은 하나도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요.
 그 앞쪽에 지금 땅이 많죠?그죠?
 누구땅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그 앞에 산이죠.산.
김종태 위원   
산인데, 철도부지가 있고 그죠?
 내가 한번 조사나갔으니까.
 2년전에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그당시만해도 철도부지가 끼어있고 자연녹지더라고요.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땅이 상당히 넓은...
 거기 사실 정비를 하면은 상당한 면적이예요 육안으로 봤을때.굉장히 넓은데.
 그런땅이야 지금 묵혀놓았다가 풀어준다하면 땅 주인들이 얼싸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때 굳이 그 밑이 아니라그쪽을 개발하고 이쪽은 광장을 만들고, 조정을 하고 이래야 좋지.
 문화재 바로 턱밑에다가 건물을 그냥 문화재도 보이지도 않게...
 눈을 감고 떠올르는게 그거야.
 그게 원안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왜 기득권자나 몇사람한테 묶여 그 사람들 계속 반대...
 8년간이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일이 계속 그 시각에서만, 시각을 바꾸지 못하고.
 그 시각에서만 조명되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제 얘기는.
 본위원의 의견이 그거예요.
 왜 기득권자...
 유신과 거기에 있는 지금 몇사람들, 그렇죠?
 그 주인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몰라도.그 부산물까지 싸움으로 남겨두면은 영원히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 사업추진은 거의 지난할 겁니다.계속적으로.
 하지만, 그 앞에 넓은 땅이 있고 그 땅이실질적으로 거기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고,도로 하나만 딱 건너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도로 하나.그래서 그런 땅을 개발하겠다고 하거나, 그 땅을 우리가 매입...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매입해서 한다고 한들 그땅은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한데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문제도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한번 어느정도 가격이 가는가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던 건너편 땅은 한 3∼4만원, 4∼5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어요.지금은 그렇치 않겠지만.
 그런데 그쪽은 완전 자연녹지 땅으로해서전혀 못한다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만알고 있었더라고요.
 도시법상 그것을 바꾸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없지 않습니까!
 군에서 공영개발하려면 그런 방향에서...
 지금 이미 5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까지 넘어가는 땅을 사가지고 무슨 개발을 합니까?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보면 말이죠.
 그리고 제자리에 유원지를 만들으면 말이예요.그 지금있는 자리 뜯어서 제자리또 만들어봤자 협소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하여튼 현재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는 피크닉장하고 산하고 해서 넓은 면적이 안나올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다시한번...
김종태 위원   
현지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김종태 위원   
그 건너편이 얼마인데, 넓은 면적이...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김종태 위원   
지금 이쪽에 있는 면적보다 훨씬 넓어요.
○위원장 김수영   
예.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예.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알 유스관광호텔에 관한 얘기입니다.
 '91년도 사업시행계획 승인할시에 국민다리안관광지는 그 사람들 소유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사업계획 자체가 국민관광지를 이용하는 호텔로써 사업승인이 들어온 것을 사업승인 해줬다 이것은 상당히 업무를 잘못 취급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고, 또 국민관광지에 체육시설을 할수도 없는 사항을 임대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사실 쓰레기만 모이고 자기네돈벌 생각만 했다.
 또 한알 유스관광호텔이 우리 단양지역에기여한게 뭐있느냐 따진다면은 첫번에는뭐 고용서부터 다해준다 해놓고 지금은 싹 다 임금체불이다, 임금 덜주려고 다  내쫓고 없고 그런데 왜 어째서 사업계획승인할때부터 체육시설을 자기네가 갖추어야 되고, 부대시설을 갖추어야만 사업이승인나야 되는데, 국민관광지를 임대도 안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것에대한 자세한 얘기좀 해요.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이것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박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은 20일 본회의 질문전까지 제출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담삼봉 지구나 고수동굴 주변지역이나 지금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부분입니다만, 약 7년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7년동안을 지금까지 끌고 다닌다, 같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과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7년동안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온게 지금 현실이다, 그렇다면은 7년동안을 이렇게 현실에 별로 발전없이 온게 어디에 원인이 있었느냐 그것을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그것은 당초에 고수동굴 같은 경우에는실지 '87년도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이나 조성계획상에 나와있는 계획대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못한것이고, 도담삼봉 같은 경우는 '84년도 수몰이 된 후부터 그게 당초에 유원지 시설로 있던게 수몰이 됨으로인해가지고 그게 도담도시 자원공원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휴게실을지어도 200평방미터 이하 지어야 되고 이러니까 여러가지 여건이 당장 사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위원장 김수영   
예.됐습니다.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그런 문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왔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을 책임추궁이 아니라, 현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문화공보실장으로 가신지 몇달되지도 않았고, 또 전에 문화공보실장으로계시던 분들도 몇년동안 여러분이 계십니다.
 또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획실장하고 또다른 사업부서 과장님들도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이번에 용역비 30,000,000원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에 보면은 용역비가 상당히많이 나가고 있는데, 실제 사업계획수립서부터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이 얼마마한 여기 단양군에 맞는 타당성이 있는 그런 그용역이 되어서 왔는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면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때 예산서부터 예산은 민자유치를 하면은 민자유치는 어디에서 어떤식으로 방향으로 끌어온다라는 그런 계획까지도 만들어야 됩니다.예를 들어서요.
 그런 계획이 없이 사업계획에서 부터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도시공원으로되어 있는 것을 유원지 시설로 바꾸려면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 능력가지고는 용역을 안주면 이것 서류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원지 시설로 바꾸어 놓고사업계획을 수립해야지 되는데...
○위원장 김수영   
그러니까요.7년동안 도시계획을 바꾸는데 소요된 시간입니까?그럼?
 이제서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입니까?
 지금 실장님께 지적하는 사항이 지금 꼭실장님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여기 앉아계시는 여러분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줘서 집행부 모 직원한테한번 물어보니까 용역을 그런식으로 줘서용역비를 지출하는데, 예산낭비를 하는데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얻어진게 뭐냐고 한번 물어보니까 그래도 용역결과에 대해서거기에서 몇가지는 발췌해서 쓴답니다.
 그럼 그 몇가지 쓰려고 용역을 줍니까?
 거대한 돈을 들여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돈입니다.
 용역비가 지금.
 그래서 앞으로...
 도담삼봉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와서 200평까지 지을 수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지으려고 계획하고 7년을 온건지 그렇지않으면은 도담삼봉 개발을 위해서 얼마마한 거대한 구상을 해가지고 구상계획을 세워가지고 왔는지.
 계획부터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앞으로 계획을 세울때는 행정적인 절차...
 군에서.땅 문제라든가 도시계획 변경문제 이런게 전부 시급한 문제아닙니까.
그런것부터 해서 예산을 민자유치를 할 것인가, 군비로 할 것인가, 도비로 할 것인가, 국비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서부터소요금액은 얼마를 해서 할 것인가.
 규모는 어떻게, 그런게 나와가지고 7년을왔다면은, 예를들어서 일반사업자가 이 사업을 7년동안 끌었으면 건물지어서 벌써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맞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앞으로 사업부서나 용역문제에 해당되는 실과장께서는 이점 인식 깊이 하셔가지고 용역비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좀 생각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알았습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예.박창수 위원님!
박창수 위원   
이게 자연녹지니 보전녹지니 하는데, 분명히 문서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해제를 할 수 있고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안되는 쪽으로얘기하면 우리가 볼때 참...
 우리땅 만드는데 군수한테 도지사가 위임까지 해줬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참 한심한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느과에서 문서를 갖고 앉아있을 문제가아니고 이런것은 각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전녹지가 아닌 자연녹지로 얼마든지 군수가 위임된 사항에서 언제라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단말예요.법이 위임이 된다는 것을 알고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위원장 김수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0)
○위원장 김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44)
 이번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넣었던 질의서중에 사회진흥과하고 산림과하고 걸쳐서 철쭉나무 식재이후 관리문제를 넣었습니다.
 물론, 그게 왜 산림과냐 이렇게 얘기할 수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 그것을 산림과까지 함께 물었는지 그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산림과장 이효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식재하는데 지도관계하고 사후관련...
김종태 위원   
의회에서 질의서를 줬는데, 그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아니, 그것은 사회진흥과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그래서...
김종태 위원   
아, 분명히 거기다가 사회진흥과하고 산림과라고 넣은 것은 산림과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당연히 파악하셨어야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산림과장 이효준   
예.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의회에서 질의서가 들어갔던, 감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던간에 사전에 미리 사전에 무엇을 묻고 있고 어떤 내용인가를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자리에서 답변이 나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예.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위원이 '93년도 식재를 한...
 그...'94년도인가요?
 '93년도인가 지금 KBS방송국 밑에 비탈면 가보셨어요?
 1단지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산림과장 이효준   
아니요.제가 지금 온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현재는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감사가...
감사로써 그 감사를 해보겠다고 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식재한 것만 감사를 받고 있는..
김종태 위원   
저는 '95년도 식재분이라고 저는 적은 사실도 없고, 본위원이.
 철쭉식재에 대해서는 관리문제를 포괄적으로 묻고 있었어요.
 철쭉이 1년만 관리하고 말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튿날 다 죽어도 괜찮은가요?
 그런데 그 철쭉을 어디서 심었느냐 하면은 분명히 그때 100,000,000의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이 산림과에서 식재했어요.
 그것을.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임업조합에 위탁해서 그 식재를 했던 것이고.
 본위원이 그 지역을 한번 들어가보니까 풀이 키만큼 자랐어요.
 더군다나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관문중에하나고, 앞에는 근린공원이고, 근린공원 맞은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림과에는 예산이 그런것을 할 수 있는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덩굴제거 이런 예산 섭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덩굴제거는 있습니다.가로수 전지...
김종태 위원   
그런 덩굴도 많이 뻗쳐있어요.  덩굴도.
 코앞에도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코앞에도.
 그런데 그렇게 철쭉지역을 어떻게 하라고세워놓은 예산은 없지만 덩굴제거 예산은있죠?
○산림과장 이효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공원지역.그렇죠?
○산림과장 이효준   
예.
김종태 위원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굉장히 의회의 감사자료가 들어간데 대해서 불성실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적드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두번다시는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이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변명도 아니고...
김종태 위원   
예.변명은 하지 마세요.핵심만...
○산림과장 이효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산림과, 사회진흥과 합쳐서 철쭉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95년도 철쭉식재에 대해서만 말씀이 있을것 같다그래가지고 진흥과에서 답변하겠다 이렇게만...
김종태 위원   
아니, 그런데 이유야 어디있든간에 지금우리가 철쭉을 100만본을 심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심어놓은 철쭉은 앞으로 심는 철쭉에거울입니다.
 과거에 제대로 관리되었다면 관리되겠지만 과거에 기 그렇게 100,000,000이나 들여서 심은 철쭉들이 전부다 죽었단 말입니다.
 뒤에 관리를 안해가지고.
 풀베기만 해줬어도 그게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 엄청난 면적을 비탈면에 전부다 싹 철쭉만 심어서 첫해는 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산림과에서 심었으니까 왔다갔다 내가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물을 주었어요.
 소방차를 갖다가.
 그래서 다 살았던 나무들이 작년-금년동안에 풀에 꽉 둘러차가지고 철쭉이 어디있는지 찾아낼 수도 없어요.
 들어가서 이래저래 풀을 흩어보니까 간신히 산것이 한 10% 정도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문제를 산림과에서 심어놓고 2년도 안돼서, 1년도 안돼서 다잊어버렸다.
 철쭉문제를 얘기하니까 무슨 뚱딴지같은소리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가꾸어 나가겠어요.
 분명히 산림과에서 했어요.
 100,000,000이나 들여서.
 그 일부는 어디에 심어졌느냐, 지금 저 인터체인지...상진다리에 있는.
 거기에 몇개 심힌거예요.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이것 관계는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당장...  산림과에서 식재한거란 말이예요.
내일이라도 가서 보시고...
○산림과장 이효준   
예.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지금이라도 풀을 다 베세요.
○산림과장 이효준   
예.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 정도의 성의가 있어야지만은 그 철쭉나무가 앞으로...
 단양이 철쭉제를 하고 있는 곳이고 우리지역의 군꽃으로 되어 있는 그 나무가 제대로 제 모습을 찾을 거예요.
 일단 내일이라도 좀 직접 과장님 나가보시고, 그 현장을.
○산림과장 이효준   
예.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가셔서 풀베기작업이 다 끝났으면 직원들 손으로라도 벨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철쭉을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예.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박창수 위원 손듬)
 예.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도개설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372,000,000원 임도개설을 했어요.
 했는데, 그 임도개설 상황을 보면은, 즉 말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소백산 국립공원구역으로 봐요.도솔공원 같은데는.
 그런데 임도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으로, 망치는 것으로 경관이 많이 훼손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수해피해가 나는 방지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해때 거기에서 잘라낸 나무라든가 부유물이 떠내려와서 상당한 많은 수해의 원인을 제공했다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앞으로 임도개설을 해놓고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어린나무...
 조금전에 김종태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을 금년에도 여러가지 했어요.
 84,000,000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사업자체가 전부다 일관되게 산림조합으로 전부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무과장님 보고도 내가 어제그저께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만은 조합이라고 해서무조건적으로 산림조합으로 입찰 최고한정을 무시하면서 까지도 그냥 통째로 갖다가 나누어 먹으라 하는 식으로 이런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단 심는데는 잘심어놓고 사후관리는 잘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한바에는 덩굴을 제거해야 되는데, 사실 제거도 안한데가 있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은 실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예.산림과장 이효준입니다.
지금 박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시설은 '95년도 저희군에 8km입니다.8km를 대강면 황정리서 올산간 7km, 또 가곡면 구간이 되어서 8km인데,지금 임도시설 부실공사가 많다는 것은 보는분마다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중앙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도시설사업비가 토목단비로 일반도로에 비해서 한 60%밖에 안됩니다.사업비가.
 그 사업비가 km당 49,000,000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거기다 또 자부담이또 10%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건 없습니다.
 보조금만 가지고 49,000,000원 가지고 임도를 닦다보니까 그 60% 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작업조건도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경사구가 많은 이런 도로를 닦다보니까 성토물이 흘러내려온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가지고 굉장히 주위에서 산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 하는 건 상당히있습니다.
 임도는 또 안닦을수도 없습니다.
 이건 다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꼭 산림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오지간 도로...
 부락 연결도로로 될수도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따오느라고 엄청나게 애를 써도안된답니다.
 그래서 이 성토만큼은 보이지 않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96년도부터는  8,000,000원을 더 예산을 추가한답니다.
 그래서 56,000,000원을 가지고 km당 단비를 정해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한 8,000,000원을 추가를 해가지고 임도를 닦게되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들고, 두번째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사업을 주로 임협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농촌이 노령화가 되고 고령화가 되어서 노인들이 많고, 또 일을 할 수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부락에 가서,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 한 사업을 할것 같으면 그인원을 충당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협에서 작업단을 만들어 가지고,1개소에 15명내지 한 20명 1개조로 해서지금 임협에는 4개 작업단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여기서...만약에 예를 들어서영춘면 같은데 가면 여기서 시내에서 작업반을 싣고 차량으로 수송해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작업이 끝날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동식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림사업 물량가지고 그 부락에서 인원을 충당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임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또 그분들이 계속 매년 하기 때문에 숙련된 인부가 되어 가지고 작업도속히 되고, 또 작업요령도 지도를 할 그럴필요가 없고 이래서, 숙련공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면 작업능률이 오르고 그래서 임협에다 지금 위탁을 주고 하는 실정입니다.
박창수 위원   
설명은 한참 잘 들었습니다만은 임도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절개지 즉 말해서 산을 깍아낸 절개지에 대해서 잔디식재를 한다든가, 또 유수가 소통되기 위해서는 용수로를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근본적인대책이 없는한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저는봅니다.
 파헤치는게 능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일 추진을 덜하는 한이 있어도 완벽한 개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걸 주입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행할때는 이점을 유의하셔가지고 꼭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임업단이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한 20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문직을 구성해 놓은거지.
 실지로 그전부터 있는건 아니라 이 말이예요.
 어상천에도 임업단이 두개소가 있어 가지고 대강면 방곡리에 와서 산림복구사업을하는 것을 봤는데, 기술적으로는 잘해요.
 잘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 돈을 주고 일을시킨 입장이라면은 즉 말해서 주인이예요.주인.
 주인이 따라가서는 곤란하다.
 행정은 주인이 먼저 착안하고 주인의 의사대로 가야지, 개인의 의사대로 가서는 곤란하다 하는게 저의 느낌이고 또 서류상에, 7월달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상에 들어간 것으로 볼때는 전체가 전부 임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제가 재차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인력단이 있다해서 무조건적으로 산림조합에 위탁준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또 예산회계법상도 분명히 50,000,000원선은입찰을 보게되어야 되는 것이고한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몇억씩 막 갖다 해먹으라는 식으로 줘서 되겠느냐.
 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물어서 잘 관리했느냐가 실적이 없다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도는 어차피 했습니다만은, '96년도 사업부터는 이점을 유의하셔가지고 꼭 실천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글쎄요.그 지적을 해주셔서 고마운데요.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풀베기라면은 1ha당 여섯명입니다.
 여섯명에 그중 4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덩굴제거는 17%고.
 자부담을 말씀드린거예요.
 어린나무가꾸기는 자부담이 40%...
 ... 오는게 20%.이 20%를 지금 영세산주가 지금 자기산에다가 투자를 안합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지금 산에 투자를 해서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산에다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정부에서 기피를 하는사업을 집행하냐 이런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주에 도움이...
 물론 산의 산주한테 도움이 가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앞으로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용하는 것도 이용하는 것이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금 산림관계를...
박창수 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산림녹화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또 정부에서 산림자원화도얘기를 하고 경제림도 심어라, 또 산림을보전하라 하는 것도 그건 분명히 해야죠.
 그걸 왜 사업을 하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되 완벽한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사업 얘기를 한 것이지.
 그 추진하는 과정, 사업을 하지 말라 하는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묻는 것이고 지금 두가지 말씀드린 사항을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피해를 제공한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 따지면은.
 그렇다면 국가가 수해에 조장인이 된 것아니냐 하는 뜻에서 임도개설을 잘하라는얘기고, 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도...
 그렇다면은 지금 산림과장 얘기를 한다면은 "아니, 개인이 안한다.60% 보조고 자부담이 40%라 개인이 안한다."
 그렇다면은 산림사업에서는 60% 주고 공짜로 해줘요?안할것 아니예요.그죠?
 그것 묻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업자체의분석을 내가 묻는게 아니고 사업을 하되어린나무가꾸기에서 사업을 시행했으면은산림조합에 줬다 이거예요.
 줬으면은 묶어가지고 사후에 덩굴제거라든가 이 나무가 올바르게 크도록 어느 수준까지 2년이고, 3년이고 관리가 되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이겁니다.
 그것 하겠냐고 묻는 것이니까, 그걸 안한다면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산림과장 이효준   
지금 그 한 장소에 매년 칡덩굴이 있으면 칡덩굴을 제거하고, 또 잡목이 있으면잡목을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한다치면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그죠?
○산림과장 이효준   
예.
박창수 위원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한그루 심어서 죽었으면 보식해 줘야 되는것 아니냔 말이예요.돈주고 심은 나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산림과장 이효준   
예.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산주가 영세하기 때문에 자부담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한장소에 계속적으로 보조를 해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만일 작업량이 1,000정이면 1,000정 300평은 연차계획으로 나누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장소에 잡목에 다가 덩굴제거를 할수도 없는 형편이고...
박창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꾸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려면은...
○산림과장 이효준   
아니, 저희 형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설명을 안들어도안다고 했어요.제가.
 분명히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에 맞춰서 사업도 하는 것을 아는데, 그 사업을 완벽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를 하면은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 방안을 제시해 준건데...
 그 설명 들으려고 하는데, 그 답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사후추진하겠느냐 안하겠느냐고 묻는거예요.본위원이.
 그 얘기...안한다고 하면 안한다는 대로답변을 하라 이거예요.
○산림과장 이효준   
아니,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되는걸 뭘 자꾸만 설명을 해요.
 그래... 됐어요.
○위원장 김수영   
예.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익환 위원 손듬)
예.장익환 위원님!
장익환 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불법산림훼손 단속현황에 대해서 하나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예.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에 산림불법훼손 단속을 5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불법훼손이 많았었는데, 요 근래에는 많이 계몽이 되고 그래가지고 단속을 했어도 지금 발견된건 1건입니다.
 그래서 1건의 적발사항은 지금 현재 검찰에 송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의 아직 통보가 없어서 지금 훼손된 상태로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아니, 송치일자가 7월27일로 되어 있죠?
○산림과장 이효준   
예.
장익환 위원   
그런데도 아직...
○산림과장 이효준   
이것은 기간을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거기서 한 6개월 정도되면 내려오고 이럽니다.이것이.통보가.
장익환 위원   
의견은 어떠십니까?현지확인 해보셨죠?
○산림과장 이효준   
그래서 현지를 제가 한번 이번에 허위원님하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는 잔디적치장하고 차량있는데 하고 한 2,100평방...
 그래서 그 복구비는 지금 판단을 했는데,4,200,000원 그래서 이것은 검찰청에서 통보가 오는 즉시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할수가 있어요.그래서...
장익환 위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장익환 위원   
아직 안들어왔어요?
○산림과장 이효준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훼손...본인한테 복구명령을 내려가지고 복구를 하겠습니다.
장익환 위원   
예.일반적으로 보면은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임도를 닦으면서 상당히 훼손되고, 그 흙을 갖다가 밑으로 내려가지고 보기가 안좋고, 또 산사태의 우려도 발생될수가 있고.
 장점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관리부실로 인한 단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개인이 한데 있어서 상당히 여기서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개인이 산림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부담으로다가 이것을 추진할적에는 저희들이 언제고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한만큼소득이 없으니까 자꾸 기피하는 실정...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농로나 집앞까지 농로 닦는다든가 이럴때는 간혹 있는데, 개인이 임도를 닦는다는건 지금까지 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장익환 위원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의적인 측면에서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의견입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예.알겠습니다.
장익환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장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일 위원 손듬)  예.허수일 위원님!
허수일 위원   
허수일 위원입니다.
지금 장익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제가 감사기간동안에 현장을 한번 갔다온내용이라 보충설명을 드리고, 어쩌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미비해서 다시한번확인을 하겠습니다.
 복구기간이 12월15일로 되어 있죠?
○산림과장 이효준   
예.
허수일 위원   
지금 몇일 안남았죠?
○산림과장 이효준   
예.
허수일 위원   
그럼 산림훼손자 소재는 파악할 수 있겠죠?
○산림과장 이효준   
예.알 수 있습니다.
허수일 위원   
왜 제가 조치를 물었느냐 하면은 훼손면적이나 훼손면적으로 볼때에 관계부서에서 독려만 잘하고, 또 훼손자가 성의가조금만 있다면은 단기간내에 복구를 간단하게 취해야할 일을 미루거나 어수선한 연말을 기해가지고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만 한번정도만 독려하면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복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말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넘어가기 쉽고 간과하기 쉽다는 내용이예요.
 다시한번 챙겨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할 수 있겠죠?
○산림과장 이효준   
예.바로 통보를 해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허수일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이것은.
 아까 시간에 나왔던 얘기인데, 산림훼손허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산림훼손허가가 있고, 산림이용을 하는 신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예.
○위원장 김수영   
또, 이용을 할때는 영세농가에서 소규모로 가축사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할때 보호망을 설치해야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호망을 나무에다가 나무마다 다설치를 해야 합니다.그렇다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영세농가에서 산림훼손허가나 아니면 산림이용신고를 했을때 이게 실제 허가를 해줄수 있는거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글쎄, 아까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요.
 농업을 위해서 짓는 것은 간단한건 신고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신고로 가름을 하는데, 거기에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하는 과정은 신고를 하는 것은 지목변경은 안됩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행위를 할때는 지목변경이 되는데, 신고로 가름하면은 지목이 변경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염소방목을 말씀하신것 같 은데, 염소방목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지양을 합니다.안합니다.
 왜냐하면 염소가 굉장히 잡식성이라 소나무, 참나무 닥치는대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호망을 설치해서 하단부를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풀 하나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나중에 보면 풀도 나지를않고 흙만 있는데, 그러다보면 나중에 폭우라도 쏟아지면 대부분 수해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염소방목장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그 취지는 어떤데 있느냐 하면은, 지금 영세농가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세한 농가에서 가축 얼마를 다소 조금 사가지고 키우려고 하는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때 임도라든가,지금 단양지역같은 경우에 시멘트공장의채석장이라든가 그것 한번 보십시요.
 그 산림훼손한것.
 저렇게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살려고 하기 위한 단지 몇평정도 허가 내달라아니면은 이용하게 해달라는 것도 안된다,형평에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뭐 지양이라고 그래서 아주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여건에 의해서 허가를 하는데, 될 수있으면 지양...
 그 농가에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면어떠냐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저기...우리 영세한 농사짓는 농가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신고라든가 무슨 사항이 접수가 되거나 하면은, 산림과장께서는 법 테두리내에서 최대한 도와주는 쪽으로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13)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옮겨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장익환 위원이십니다.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농촌가로등은 한 등당 15,000원 정도가보수비로써 보조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은 벽지지역의 보수비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십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뭐 벽지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저기한게 아니고, 우리군 관내 전체적인 숫자를 따져가지고 3,000,000...
장익환 위원   
지금 자체는 평균치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등당 15,000원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예.그렇죠.등당 지원이 됩니다.
장익환 위원   
예.그러니까 전기공사가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은, 보수비가 출장비는 안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은 안들것이고,적게 들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30km이상되는 그런곳에서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은 출장비를 별도로 계산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정동춘   
예.알고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아까전에 이런 의미에서 적정하냐고 여쭸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저희가 그것을 지역적으로 소요량을 판단해가지고 지원해줘야 원칙인데, 우리가전체적인 풀로다가 예산소요를 판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면별로 평균치로다 해가지고 등당 15,000원해서 지원을 한...
장익환 위원   
적정한지 적자가 나는지 보조금 내역하고 보수비 내역에 차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그런건 없습니다.
장익환 위원   
전혀 없습니까?일원도 안틀립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예.틀리지 않습니다.
장익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지출된 보수비는 지금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연말에 정산이 되어서 확실하게 결정되어봐야 알겠지만, 일원도 안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덜 검토했다라고 보아집니다.
 이 문제는 일부지역에서 고장이 났는데, 각 부락으로 위임했던 사항도 있고 각 읍면당 나름대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네의 예를들어서 어느동네에농촌가로등이 있다라고 보면은 150,000원가지고 그 가로등이 계속적으로 1년동안사용가능하냐,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아도 농촌지역에는 띄엄띄엄 가로등이 있는데 한두구 정도가 고장이 나면은 가로등이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고칠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1년에 한등씩 계속 고장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서너등만 고장나도 그 이상으로 고장나면은 고칠 수 없어가지고 고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글쎄요.그런것은 아직 현지를 확인을못해봤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것은...
장익환 위원   
제가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현재까지 확인하지 않았다 라고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농촌 가로등 설치 현황 및 보수.정비를 맡은 실과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면은 현지에 읍.면으로 통하는 현지망을 통해서 현재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글쎄,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현지를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장익환 위원   
문제점이 지금도 하나도 발생된게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이 문제는 확인을 해가면서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여태까지 우리가 쭉계속 해온것을 보면은 아직까지 별다른 것은 없고,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건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예.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하시고 각 읍.면을 다닐실때 군수님계신 자리에서 농촌가로등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군수님과 같이 동행했거나 그때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알고있지 않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군수님이 각 읍.면에 순방하실때에 얘기된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연간 계상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서 설치를 해줄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읍.면에서 우선순위를전부 저희가 받아가지고...
장익환 위원   
아니,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저희들이...
○건설과장 정동춘   
제가 알기로는...
장익환 위원   
가로등 보수비가 지금 낮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예.본인도 인정합니다.
장익환 위원   
예.낮다라고 하는 것은...
 ... 국회의 예산으로 집행한다든지 아니면은 군에서 정규직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이런 어떤 첨단의 부서가 한두명 정도면...
 지금 얼마정도가 소요되느냐 하면은 23,700,000원 정도가 보수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농촌가로등중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충분히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보수토록 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시정조치될 뿐만 아니라,이러한 부분의 민원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가로등 문제가 지금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장익환 위원   
아니, 전에 하나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건설과장 정동춘   
아니,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설치해달라는 등수를 만족하게 해주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주민들의 그것이있고, 가로등 보수관계는 일부 어느 부락에는 그것이 충분하게 되는 수도 있고, 또어느 지역에는 관리상태도 나쁘고 해가지고 부족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개개의 부락에 전부 통일을 해서 해줄수는 없고, 군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약간 있는데, 가로등관계는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우리가 읍.면지역으로 돈을 줘가지고 부락까지 해서 부락은 이제 공동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느면에는 면에서 부락하고 이장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관리를 하는데가 있고, 지금 현재 어느부락에서는 이장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안하는 지역이 있습니다.그래서...
장익환 위원   
아니, 길게 답변하지 말고...
 제가 짧게 여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정동춘   
그래서 앞으로 보수관계라든지 가로등관리는 저희가 보수관리 운영체계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아까 제가 예를제시했습니다.이러한 형태로 일단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예.알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장익환 위원   
예.그리고 농경지 복구불능지에 민간자본보조로써 국비가 653,000,000정도가 섰습니다.
 이중에서 357,000,000 정도는 사용하고 나머지 200,000,000여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하천변에 있는 것이 유실이 많은 부분이 복구불능지로다 저희가 수해조사를 했는데, 또 준용하천 부분같은 것은 도에서 하천.제방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천.제방에 편입되는 용지가 주거지에 편입이된 것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보상지로다 전부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경지 복구불능지에서 그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익환 위원   
그 농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관재계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익환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장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용역비...사업부서의 용역비를지출한 부분을 서류제출을 해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같은 경우에 '94년도에 설계용역비로 지출된 부분이 약 700,000,000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금년같은 경우에는 1,000,000,00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양지역같은 경우에 10년동안수해가 안난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수해가 계속 난다고 봐야 되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지출해서 계속 갈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글쎄, 그전에는 용역비 집행관계는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와가지고 작년하고 금년에 2년을 거쳐가지고이제 수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해...
 우리 군에서 하는게 302건 정도가 되는데,우리 직원이 현재 토목직, 읍.면까지 본청하고 전부 합쳐가지고 한 30한 5∼6명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로 하여서 도저히 302건이라는 것은 도저히 자체설계가 불가능하고, 또 자체설계를 전혀 안할수는 없어가지고 자체설계가 금년에 한것도 한 118건됩니다.
 그렇게 하고 용역나간게 한 80여건 되는데, 수해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예를들어서 수해가 나지를 않고 본 사업만 추진을 한다면은 용역비 관계도 별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지금 수해가 안났을 경우, 안났을 해에도 약 600,000,000정도가 용역비로 나간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해가 앞으로도 난다고 봐야되는게 맞는데, 해마다.
 연중행사 아닙니까?
 지금 단양지역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용역을 주는 부분이 우리 기술 능력가지고 또 아니면은 인력가지고 설계를 하지 못하고...
 뭐 예를들어서 문화재 부분이라든가, 또 특수교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형공사일 경우에 우리 기술로써 안되는 부분 그런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줘야되지만,우리 직원들이 우리 기술진이 설계할 수있는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우리가 가능하면 설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하나는 이런것으로 봤을때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별도로 우리 공무원화 하지 않고 채용해서라도 다른 대처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글쎄요.용역단을 갖다가 다시 일반인을 갖다가, 기술자를 갖다가 채용을 해가지고 용역설계를 앞으로 군 자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판단은 안해봤습니다.안해보고, 또 우리의 기술진으로써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읍.면에 나가서 있는 직원은 신규직원이 주로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설계의 일반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자기가 기초설계를 할 정도면은 한 3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4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 기술자 자격 취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금방 설계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여건적응을 해와서 실무경험이 있어야 되고, 공사시공관계도 이런 여건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알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야인데요.
 설계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작년부터는 수작업을 안하고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초되면은 도에서 자료를 받고 각 물가시세라든가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해가지고, 단가라든지 뭐 이런것 전부다 뽑아가지고 작년에도 그러고 금년에도 저희가 이렇게 해봤는데, 읍.면에는...군보다 기술이 약한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걸 단가만 갖다가 대입을 하면은 물량까지 금액까지 전부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년 년초에 작업을 해가지고 읍.면에...
○위원장 김수영   
지금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컴퓨터가 어느정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각과에 아마 계별로 한대씩은 아마 있는 것으로...
○위원장 김수영   
아, 그것은 일반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거죠?지금?
○건설과장 정동춘   
예.
○위원장 김수영   
그런 컴퓨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설계용 특수컴퓨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별도로 따로...
○위원장 김수영   
설계용 컴퓨터가 따로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100,000,000이 넘어가는 그런 컴퓨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글쎄, 뭐 프로그램까지 전부짜고 건축관계도 도면까지 다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아직 그것은...
○위원장 김수영   
그럼, 그 설계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부분을 구상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앞으로 한번 제가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용역을 최대로 절감해서 그 용역비를 줄이고, 또한가지는 설계를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은 정확한 설계를 할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역을 가보고, 지역을 감안하고, 지역에 주민들의 생각을 일치해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일단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는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방법이. 그래서 질의를 드린건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실 생각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정동춘   
예.앞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그것은?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뭐 언제까지 한다고 바로 약속은 못드리고, 저희가 내년초에 가가지고 그런것을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월달 가가지고.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지금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겨울중에라도 그걸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알겠습니다.(김종태 위원 손듬)
 예.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군에서 가장 많은 사업들을 책정받고 있는 건설과장님이시고, 또 그리고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건설과가 잘 일을해줘야 됩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가 사실 토목분야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한 100,000,000 이상쯤되는 공사는 전부다 용역을 주고 있죠?
 그죠?대부분이.
○건설과장 정동춘   
대부분이 공사의 시설비가 100,000,000이상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용역이 많이들어오고 있습니다.그죠?
○건설과장 정동춘   
예.보편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사업건수로 봐가지고는 한 40% 정도는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100,000,000 이상 공사의 용역비 집행내역이 778,000,000원이 본위원의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줘서 대부분 했던사업을 그 뒤에 발주 설계변경사업 설계변경사유를 내가 또 감사자료로 보다보니까, 용역을 줘서 거의가 된 일인데 그 이후에 거의 설계변경이 다 되어 버렸어요.
 그 이후에.
 수해복구공사...변경신고, 뭐 옹벽추가시공 및 위치변경, 물량변동조정 배수시설및 토사유출시설의 추가시공...
 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용역을 할때 위치를 제대로 보았다면은, 제대로 된 설계를했다면은 전혀 이렇게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되지 말아야 하는데, 단순한 그런 설계변경 사유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토사가 바뀌었다든가 토질이 바뀌었다든가 이런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이 당연히설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 빠져서 설계변경사유로써 그것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관로설치, 물량증가, 물량조정, 흉간배정,연장증가...
 이런 문제, 흉간이 어느정도 있어야지만은하수이니까 제대로 물이 빠지는가 정도도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용역서를 왜 자꾸만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용역이 되었다면, 우리자체 설계도 아니고많은 돈을, 778,000,000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거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특히 대표로 해서 과장님 상당히 고심을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대리 지역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설계변경을 안하면 아니될만한 그런 이유들이 생겨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사업물량을 전혀 지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용역관계는 저희가 사업비에 따라가지고 용역의뢰를 하는데, 용역을 의뢰하면은지구별로다 전부 직원들에 대한 용역감독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감독명령을 내면 용역사에서 와서현지 참여한다든지 할때는 전부 현지안내를 해주고, 또 수시로 나가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직원이 손이 달리다보니까현장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주로계속 있을수도 없고.
 중간중간에 나가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것을, 특수한 지구같은 것은 필요한 지구를 저희가 지적을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사람들이 중간에 도면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감독관하고 현지 용역사하고 현지를 쭉 밟아가면서 시설물이 빠졌다든지 불필요한 것은 그것을 감액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가 전부다 되어야 되는데, 실지 그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희직원이 일일이...
 그리고 그후 중간에 변경되는 것은 작년같은 경우에 수해복구 농업용수 같은 것은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연장을, 용수로를 하다보니까 입찰계약이 되고 나서 차액쓰는것은 지역에 꼭 해줘야될 사항이 있으면은 추가로다 연장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하고 수시로 이것이 변경되는 사항이...
김종태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여러가지이유가 있을수는 있지만...
 과장님이 건설.토목분야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라서 서두에 내가 가장 많은 돈을건설과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그런데, 이게 용역이라는 것은 그 설계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완벽하게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용역을 받은 공사가, 용역을 받아내서 한 공사가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다면 한두번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번반복되고 있어요.각 사업장마다.
○건설과장 정동춘   
예.그런데...
김종태 위원   
이게 어떤식으로든 간에 앞으로 용역된공사가 되면은 기초적으로 갖춰야할 시설이 있죠?그죠?
 당연히 이쪽의 토사가 밀린다고 밀리는 지역을 어느정도 성토를 쌓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건 누가봐도 용역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이 생각해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 구조물들을 용역서에 다 빠져있어 가지고 나중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량을소화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걸 안하면 또 공사 안되고, 그렇죠?
○건설과장 정동춘   
예.그런...
김종태 위원   
나중에 추가로 엄청난 돈이 소요될테니까.또 해놓고라도 상당한 문제가 유발될테니까.그죠?
 그렇다면 그런 용역은 실질적으로 잘못된용역이라고 밖에 판단될 수 없는데, 현지지역실정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어쨌든 앞으로는 근절되어야돼요.
○건설과장 정동춘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이 일단 도면이나설계도가 납품되기 전에 용역설계 감독들이 현지를 전부 일일이 다 도보로 걸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는 아마그런것이 좀...
김종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말이예요.
 778,000,000원이라는, 100,000,000이상 공사는 이런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사후 어떤 설계변경의 사유가 일반적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용역회사가 책임을 져야합니다.앞으로.
 그런 계획을 명시하지 않은 계획이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 적당히 납품만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똑같은 잘못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어떤식으로든 간에 그 계약당시부터 그 문제를 대두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과장님한테 이것은 부수적인 의미인데, 제가 부대비로 사용되는걸 기획실에서 보다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될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떠들지는 않겠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직원들을 교육시켜서...
 내용은 다 알고계시죠?
○건설과장 정동춘   
예.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돈을 쓰기위한 지출이 되어서는 안된다...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여러사람들이 앞으로 최하.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좀 합리적인 방향에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끝으로 부언...당부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일의재발방지를 해 주실 것을...
○건설과장 정동춘   
예.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특히, 용역문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그래서 이것은 내가 연장선상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정도의 기술진이 있다면, 우리한테.
 이 용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개개인의 능력관계도 판단이 되겠지만...
김종태 위원   
아니, 공무원도 비교를 말씀하지시 마시고, 우리가 적절한 양의 용역을 줄이고 자체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설계팀들이 보강되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동춘   
저희군에 현재 보기로는 지금 현재 토목직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군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다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우리가 읍.면에 직원들이나 본청직원들이 다 그것을 하려면은지금 현재 35명내지 36명이 되는데, 한 15명 이상은 늘어나야지 아마 업무가 어느정도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해가지고는 어려운 설계가, 1급 기사라든가이런사람들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죠?
 9급직에 1급 기사가 들어올 턱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임금의 차이때문에.
 그렇죠?
○건설과장 정동춘   
그게 공무원 채용시험보면 그런 사람들들어온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대개 실미반이라서 읍.면에내려가서 일을하게 된단 말이예요.
 읍.면에 가면은 겨우 한다는게 면장재량사업 2,000,000원, 5,000,000원 이런것을 하다보니까 별로 거기에 따른 기본 기술부족이나 발전도 안되고 그러니까, 대개 이 사람들이 있다가 1년이나 1년 5∼6개월 있다가 다른데로 다...
 개인회사로 빠져가는 실정이 많이...
김종태 위원   
글쎄요.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사업이나 어려운 사업 다 용역을 발주하다보니까 기술조차도 낙후된다는 것 아닙니까?그죠?
 기술조차도 향상이 안되고.
 우리 공무원들의 기술이 계속 어려운건 남주고 쉬운것만 하다보니까 기술향상도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개선되려면은현재 현시점에서 10여명 정도의 설계기사들이 보강되어야 된다...
○건설과장 정동춘   
그래서 앞으로 한 15명 정도...
김종태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바꾸어서요.
 어떤식으로든 간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남한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제3섹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사를 설립해서 기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해나가든지.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방안을모색해야 되겠지만,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가 군 기술진들이 새로운 관점에서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러다보니까 들어올때 기초적인...산술적, 그때는 실무적이 아니죠.
 그다음에 학문적 기술습득 그것마저도 나중에 낙후되어 버리는...
 실무에 직접적으로 임하지 않다보니까 그런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건 사실이죠?그죠?
○건설과장 정동춘   
글쎄요.그런것은 지금 현재도 저희가매년 물가관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금년에는 군수님이 그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것을 했는데, 공사관계 명품화사업이랄까 해가지고 지금 각 계장들이 읍.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해복구같은 경우에는 계장들이 도면작성이라든지 설계면 작성이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일일이 검토하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건 부분적인 문제고,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죠?
○건설과장 정동춘   
예.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해두겠어요.
 이 문제는 여기서 그 문제해답을 얻을 수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군정질문에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던것을, 설계변경 사유가 용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같은 것은 앞으로 어떤식으로든간에 그 근절까지는 못가더라도 마음은근절쪽으로 정해놓아야 돼요.
○건설과장 정동춘   
최대한도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 문제만은 확실히 눈에 띄일 정도로 앞으로 좀 변화가 오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믿음과 신뢰가 쌓이는 것이니까.
 이렇게 납품받은 공사들이 전부 설계변경이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일단 지적해 둡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실 분 없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고, 도시과 감사를 계속하겠습 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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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57)
이번 시간은 도시과를 감사하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소를 하고 오늘 일정을 끝내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약품처리의 일반기준급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억제 정책등으로 해서 상수도 인상요인이 106%나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물가조정위원회에서는 23.5% 인상을 하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수도회계의 적자를 계속 누증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누적시켜도 괜찮은지 과장님께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때도 이 문제갖다가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금년도 정기의회에 23.5%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23.5% 상정을 해서 인상을 시켰고, '96년도에는 대폭적으로 현실화되도록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익환 위원   
양질의 물을 공급하려고 보면은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노후관도 교체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전체적인 비용이 필연적으로 든다라고 보는데, 적자폭이 점점더 늘어난다라고 보면은 재투자는 엄두도 못낼 것이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도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예.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장익환 위원   
예.다음입니다.
 약품처리의 일반기준을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산알루미늄과 소석회의 일반적 섞는 비율이 3대1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시에 보니까 2대1에서부터 7대1까지 둘쑥날쑥한 것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지금 현재 정수장에 저희들이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 6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기라든가 시설 이런것이 부족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시정을 통해서 약품을 투입하는데,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타가 지금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내년도 '96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한 과학적인 데이타에 의해서 약품을 투입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장익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대1이나 7대1이나 같은 물의 성분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 황산알루미늄의 비율이 2고 소석회의 비율이 1이라고 할때에 이물은보건소장님 계시지만은, 약간의 PH농도쪽인 측면에서 보면은 산소쪽에 가깝다고 보고, 7대1같은 경우에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2대1 경우에는 되지 않습니다.
 2대1 경우에는 소석회가 많이 들어가게 됨으로 알카리성쪽에 가깝다고 보고, 7대1정도로 본다라고 보면은 산성쪽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잉섭취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직접, 지금 질문받은 것은 고려를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질검사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데이타에 의하면은 다 합격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이까지는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장익환 위원   
감사시보니까 일반 경험적인 차원에서그냥 이렇게 응집되도록, 응결되도록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기기들...
 상수도 기기들이라든지, 또 상수도 현대화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적정비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동의합니다.
장익환 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김수영   
예.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그 옆자리에 상수도사업소장도 와계십니까?
 ("예"라는 답변 있음)
 예.그 앞에와서 같이 배석하세요.
 여기서 듣는 얘기를...
 여러분들도 사업소장이니까 제대로 기억해 놓았다가 꼭 실천해야 하는 것이예요.
 좀전에 우리 장익환 위원이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항은 다 물었고, 그것에 답변하셨으니까...
 현재 군에서는 106%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계수작업을 해...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상수도사업소 운영에 대한 지출과 수입을 총괄적을 판단해본 결과,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출되고 있는 돈은2,729,000,000원이었고, 수입은...
 자체수입은 742,000,0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독자적 운영으로 본다면 적자의 비율은 400%가 넘었습니다.
 500%대에 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106%로판단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지금 저희들 자료로 제출한 내용의 숫자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종태 위원   
예.
○도시과장 이규천   
그...
김종태 위원   
106%의 기준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한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규천   
저희들이 정기회에 상정한 것은 '94년 12월말 결산을 해가지고 상정한 것이 106%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특 자료제출한데에 보면은2,273,406,000원이 이제 투자가 되었고...
 예산이 되어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1,000,000,000은 적성 상수도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000,000을 빼면 1,273,000,000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729,000,000원중 임시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설비인 1,000,000,000은 빼고 1,729,000,000원이다...
○도시과장 이규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제출한 자료만 상특세출예산이 2,273,000,000원입니다.
김종태 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운영실태서는2,729,000,000원이예요.
○도시과장 이규천   
2,700,000,000에 대해서는 제가...
김종태 위원   
어떻게 되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릴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위원이 기획실에서 내역을 받은 자료예요.
 당연히 인건비 포함...
○도시과장 이규천   
인건비 포함해서 저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당연히 인건비가 포함...
○도시과장 이규천   
그 차이나는 부분은 나중에 제가...
김종태 위원   
예.나중에...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그렇게 따지든, 저렇게 따지든...
 물론 그것 전체를 반영해야 된다는 뜻은아니지만.우선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물가조정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알고있어야 된다 이거예요.그렇죠?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건비도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물을 공급하는 일하는 인원이지 다른데 쓰는 인원아니지 않습니까?그렇죠?
 그걸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산 전부를 상수도에 들어가는 돈이맞습니다.
 물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면 맞다 이거예요.그렇죠?
○도시과장 이규천   
예.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돈은 지금 현재 수입과 지출은 300...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200%는 넘었어요.최소한.
그러면 700,000,000이 되고 한쪽은 1,700,000,000이 되니까 그래서 한 250%에 달하지 않습니까?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도 지금 이 계수는맞지 않는 계수가 나오는거예요.
 어떻게 일반적으로 국민학교 산수를 하는그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안되는 것이 왜이게 나왔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일단 물가조정위원회도 정확한걸 알아야죠.
 200몇%의 인상요인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인상요인이있는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가서라도 대폭인상이든 소폭인상이든 인상을 했을때에 당연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번째는 이 돈도 100%가 되었든, 200%가 되었든 그 돈도 지금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물을 먹는데 필요한 적자폭일 뿐이예요.그렇죠?
○도시과장 이규천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이 바로 행정의 한 산 표본이다 이거예요.
 양질의 물을 공급하려면은 인상요인을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하라도 상대편들한테 설명을 할때는 현수준에서 이렇고, 앞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느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어느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어느정도의 적자폭이 생길 수 밖에 없다하는 것이 설명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여섯가지 사항을 지금 점검하고 있고, 그것때문에 아까 약품의 투입비율이 들쑥날쑥이고,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다가...
 내가 상수도가 약품을 투입하고 있는 이사유서 이것은 내가 이자리에서 얘기하지않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내가 타당...
 직접 연관이 없는 일이라서.
 이러한, 이와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도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나온 결과에요.
 그죠?
 최하라도 예산운영법칙을 알고나 이랬더라면 이런 일 안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시인합니다.
김종태 위원   
예.그런데 지금까지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적자폭도 앞으로계산해 봐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의 요인도...
○도시과장 이규천   
예.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회에 제출된 조례...
 인상을 보면은 '94년도말로 해가지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 제안설명시에 제가 답변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자료는 저는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안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때좀 자세히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종태 위원   
예.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적자요인을 앞으로 넣으려면 말이예요.
 여기 지금 23% 돈가지고 겨우 실험실조차 못내요.그죠?
 그런데 실험실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또 늘어나는 부분이예요.
 늘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모든 예산...
 그 실험실, 노후관.
 모든 일을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일들이 마찬가지로 수입도 일부 늘어나겠지만 지출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요.
 현실적으로 그럴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제도가.그렇다면 인상요인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적자의 폭은 점점 커져만가니까 그런것을 감안한 대책을 강구해야됩니다.
 주민도 설득하고, 물가위원도 이해를 시키고.그렇게해서 앞으로는 양질의 물공급.
 얼마나 싼 물을 먹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아니라, 제대로 된 물을 공급하고 제대로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립해 주실 것을 이자리에서 묻고요.
 나머지 문제는 군정질문때 하시겠다니까그렇게 하세요.(박창수 위원 손듬)
○위원장 김수영   
예.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건인데, 아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무과에서 토지구입한다고 계획이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매포 공해 도산지역을 녹지대로 묶어놓아가지고 아마 작년부터 관련업체가 입주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대명콘도가 지어지지만은, 벽돌이 KS 벽돌이 아니기 때문에 납품도 못해요.여기에서.
 그리고 보도브럭, 차도브럭...
 모든 시멘트 관련제품을 거기다 유치하겠다해서 작년부터 계속 희망자가 군청을 방문해서 여러각도로 연구를 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건설부장관이 군수한테 작년에위임을 시켜서 그게 금년 1월1일부터 군수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 민원인이 계속 요구한 사항이 검토가 되지 않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입안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저기, 매포 도담지역에 있는 부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창수 위원   
후곡하고 학교옆에...국민학교옆.
○도시과장 이규천   
매포국민학교 옆에요?
박창수 위원   
도담국민학교...
○도시과장 이규천   
아, 도담국민학교 옆에.
박창수 위원   
예.
○도시과장 이규천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그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있습니다.
 사실 말하면 도시계획 지구내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저희들한테 이미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된 지역외에는 저희들이위임되어 가지고 저희들 군수권한이 되겠습니다.위임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도시계획내에는 위임이 된 사실이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은 국토이용계획 결정변경은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150,000㎡는 군수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농림지역, 농촌지역은 500,000㎡를할 수 있는데, 지금 규정을 위임까지 해줬는데 할수가 없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그게...
 즉 말해서 소규모공장이 새로운걸 유치한다는 것 보다도 그런사항이 있다면은 분명히 법이 있는데 왜 안해주느냐 하는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어떻게 검토가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제가 국토이용계획관리법 위임이 된 것은 준도시지역으로 할때 150,000㎡까지 군수한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림지역이 500,0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이 이미 계획된 지역에서는 어디까지나 도시계획법이 제일 우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물론 전체적인 토지에대해서 이용계획을 세우지만...
박창수 위원   
모법으로 한 모법.
○도시과장 이규천   
그렇죠.모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된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도시과 와서 근무할때거기에 민원이 발생된건 사실은 없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저번에 발표회때 그런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예.법을 자꾸 논하기보다도 여기에 분명히 국토이용관리계획법 제8조, 동 시행령 58조제1항, 제2항에 의거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이라 이거예요.거기가.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해이주보상을 시켜줬는데, 그것도 단양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준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녹지조성 묶는 바람에 식품제조업까지는 들어가는데 공장은 들어갈 수 없다, 시멘트 관련제품 공장은 들어갈 수없다 했을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이 규정을 찾아가지고 풀어줘서 단양 경기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입안되어 돌아가야 되는데...분명히 민원이 없다 하는 것은...
 지금 민원이 살아있어요.
 상진리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번 퇴자를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벌써 이것은 몇달전에 이것을 검토해봐라 한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발맞춰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이 뒤떨어짐으로 해서지역의 경제가 뒤떨어진다 이렇게밖에 볼수 밖에 없고, 또 귀중한 재산을 사장하기 보다는 만들어 활용한다면은 세, 군세...
 자주재원 확보에도 상당한 보탬이 될텐데어째 이것을 가만히 가지고 앉아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규천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입안이 되고 수용을 하겠지만은,사실적 사용하는 부서라든가 민원인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예.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법이 이렇게 군수한테 권한을 위임해 줄때는 이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줘야 되고, 또 우리 군재정에 1원이라도 수입이 되는 방도로 업무를 몰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긍지를 갖고, 책임을 지고 앞으로 빨리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풀 사업비로 추경에 60,000,000원이 간이상수도사업 보수비로 나가는데,지금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갈수기가 되다 보니까 물이 모자라요.
 그랬을때는 민원이 들어오면은 당장에 공사를 하지 못할망정 즉각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그 계획을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주민이 납득이 되고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찾아다니는 업무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몇일 가봤느냐, 또 갔느냐 하는 것도 일반인이 아닌 의원이 했는데도 현장에는 안 나가보고 주민여론이 들어올때를 기다리는 결과밖에 안들어오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했던 얘기 또 나오는데, 실과장이 나가서 여론청취를 했을때 고성방가가 되고, 어느동네에는 상수도 문제의...
 그게 조치가 되었느냐 두고 봐도, 아마 받은것은 한 달이 넘어 두 달이 가까운데도그런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진짜...
 군민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 정도는 못할망정...앞서서 해주는 이런 자세가 확립이 되어야 되겠다.
 돈을 더받고, 덜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우선 의.식.주...물.
 먹는것은 최고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데 불만.불평이 안나올리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면이 발생이되든...또, 군정을 잘한다고 나가서 의견청취까지 해놓고 후발조치를 안하는 것은 상당한 업무에 침체를 가져오고 있지않느냐 봤을때 불만만 조장된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니까, 즉시 이 일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알겠습니다.(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김수영   
예.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전에 예산운영 실태하고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었을때, 본인은상수도사업소만을 얘기했었고, 그 1,000,000,000이라는 돈은 수도계에 들어가요.
 수도계.단순히.
 그리고 시설비라는 것은 앞으로 운영비하고는...물을 생산하는 비용하고는 별다른 연관이 없습니다.
 또 국도비보조도 다르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3,553,000,000원중자체수입은 742,000,000이었고, 여기서 들어와있는 돈 한 800,000,000정도를 빼고나면은 한 2,700,000,000정도가 실질적으로 물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이었어요.
 아까보다 편차가 훨씬 더 큰거예요.
 실지로.
 그리고 보시다시피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계를 합한 것은 3,553,000,000원이예요.
 그중 1,000,000,000을 털어버리는 것은 당연한거예요.이것은 임시적으로 생긴...
 물을 생산하는 것 하고는 아무런 관계도없어요.시설비니까, 그렇죠?
 이건 적성 상수도 만드는데 들어가는거죠?
○도시과장 이규천   
예.1,000,000,000은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그래서 국.도비 보조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때도 적자폭은 훨씬내가 얘기했던 것보다 큽니다.
 그런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예.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장용두 위원 손듬)
○위원장 김수영   
예.장용두 위원님!
장용두 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매포 공해이주지역에 대해서 좀전에 박창수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많이하셔서 본인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쇄신발표회에서도 물론 그런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매포가 공해이주지가 될때에 우리 군수님 그 당시에 도시과장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도시계획안이 다시 재정비되었었는데, 지금 공해이주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이규천   
예.
장용두 위원   
그 자연녹지지역이 지금도 아직 주민이,원주민이 살고 있는 호수가 상당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있죠?지금.
 다 아직 철거를...보상만 받고 철거를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장님 여기계시는데 아직도 상당히 여러 호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도담에 있습니다.
장용두 위원   
안동에는 하나도 없습니까?이제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안동1리하고 2리안에 있습니다.
장용두 위원   
몇호정도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지금까지 미철거는 한 76호가...
장용두 위원   
76호가 아직 철거되지 않았단 얘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
장용두 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는게, 물론 회사에서 보상을 하고 우리군으로 기부채납을 해서땅 자체는 우리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는 사실상 농가주택을 못짓게할 근거가 없습니다.법적으로.
 그렇죠?
 자연녹지지역에는 법상, 도시계획법상 농가주택을 못짓게할 아무런 법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그것을 회사와 주민들과의 약속에 의해서 이주가 된 것이지.
 법만가지고 따진다면은 거기서 다시 들어가서 집을 지어도 제지할 아무런 근거조치가 없습니다.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지금 거기와서 일부 이주된 지역을 아주 딱 100% 철거를 시켜놓고 좀 잘 정리해서 다시 민원이 발생 안하게끔 만들어놓고 나서 공장도 유치하고 해야지.
 일부 나가지도 않은데다가 공장 유치해 가지고...
 물론 공장하고 일반주민들하고, 주거지역하고 차이가 집니다만은 좀 이율배반적인것도 있단 얘기예요.
 이 집단민원이 발생할 요지도 충분히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이나 그외의 지역에...
 지금 우덕1리같은 경우 축사를 짓는다든지 허가 안내주죠?
 산업과장님 허가 안내주죠?
 우덕1리 지역에.허가 안내주죠?
 그렇지만 사실은 허가를 안내줘야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어쩔수없이 해줄수 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주를 하면서, 공해이주를 받아서나가면서 회사와 주민들과 우리군이 합쳐서 서로간에 약속을 했던 그런 사항인데,그게 잘 지켜지도록 하려면은 일단 있는주민들 좀 나가야 될 사람들은 나가고 철거 싹 해놓고 나서, 또 법상의 하자가 없는 그런것을 만들어서 아마 이주를 한다거나 다른 그 다음에 사업을 할수도 있는거지요.
 물론, 매포 역전앞에 같은데 조그마한 시장정도 터는 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옆에다 갖다가 공장을 짓는다면은 아마 지금 주민들이 매포나 이런데가서 주택을지어가지고 살면서 철거를 안하고 그냥 농막으로 사용하는...
 자기집을 그냥 철거를 안하고 농막으로 사용하는 집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 들어와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동에 집 지어놓은 것 남 세주고 자기는거기와서 농사짓고 살려는 사람 또 있다고요.그것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일부 살고 있는 지역같은데는 뭐라고 그럴까...
 역전앞에 정도, 매포 역전앞에 정도를 개발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하여튼 그래도 그나마도 지역주민들이 마음이 좋으니까 잘 버티고 나가는 것이지.
 철거도 하고 이주를 시키기는 빨리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도시과장님은 특별한 법적 제재할 그런건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규천   
지금 현재로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부분이 저번에 경영화 발표에서도나왔고, 만약에 그게 저희들 군 경영화에필요하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제도적으로 맞춰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위원장 김수영   
예.장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24)
○도시과장 이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박창수 위원 손듬)
 예.박창수 위원님!
박창수 위원   
한가지만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과장님이 하셨기때문에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보고를 할 당시에 현재 인원이 33명인가 35명이 있는데, 지도소의 기술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하시길래...
 시간이 늦어서 내가 못 물어봤기 때문에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지도소 현재 인력으로서 기술교육을 이수해서, 활용해서 대농민기술사업에 활용할 방안이 없는 것인지, 또 안되는 일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박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 송해열입니다.
 먼저, 박위원님께서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32명입니다.
 거기에 소장, 과장빼면 29명인데...
 그래서 지금 8개 읍.면중 7개 읍.면에 상담요원으로 한 명씩 나가있어서, 저희군에남아있는 소장하고, 과장하고 빼면 20명이남습니다.
 이 인원가지고 할 만한...
 즉 말씀을 드리면 충분한 지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부족하고요.
 그러나 현 실정으로 봐서 농업인구와 호수는 점점 감소되는데 거기에 비례하면은과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수도작 일변 위주에서 벼농사만 할때와는 달라서 지금은 각종 기술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능력을 가진...
 단양같으면은 단양에서 주로하는 사과, 약초, 마늘 이런등에 아주 깊은 지식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 하는데, 단양 지역여건으로 봐서...
 여기가 지금 객지사람이 많고 하니까 정착해 있는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점은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런데 '95년도 교육이수를 한것을 보니까 농업지역...
지도소에 12명이 11개 과목을 이수했어요.그죠?'95년도에.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박창수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갔다 오는...
 기술을.즉 말해서 대 농민한테 전수를시켜야 되는데, 이게 매년 그런식으로 교육을 보내고 한다면 교육비도 들고 다 드는거예요.이게.
 밥값이고 뭐고 다 드는것가지고 했다면은그런식으로 매년...
 금년에도 12명이 교육을 받고 왔으면은 충분히 그것을 대 농민기술을 이전하면 되는 건데, 이게 기술자가 없다 이것 야단났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내가 볼때는.
 지금 현재 작은 정부, 작은 재정 또 우리군의 농민숫자는 적은 편에 들어가는데, 또 아까 말씀대로 행정도 최대한 고도의써비스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기술도 고도의 기술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농진청이 '97년 가다보면은 내무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진청의 교육과정도 새로운 농민들이 배워서 실천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또 여기서 선정해서 교육을 시킬때도우리 농촌하고 맞는 과정을 보내가지고 그 기술을 습득해서 농민에게 전도시켜서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조금전에 어느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토목직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조금 와서 있다보면은 고향찾아가고 여기는 정거장밖에 안된다.
 정거장이 오늘있다 내일 될 망정, 1년있다뭐 6개월있다 될 망정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랬을때 우리 군내의 농민 숫자하고 과연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분석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기술자가 없다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내가 볼적에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하시고자 하는...
 한다, 안한다만 말씀해 주세요.
 내년부터는 교육을 이수할때 단양의 특작과 관계되는 기술이수를 시켜서 자체인력으로서의 고도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수과정을 선택해서, 일부 보내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할 자신이 있는 것인지, 꼭 기술자가 필요한 것인지 그걸 좀얘기해요.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력이 부족하다는건 지금 분업화되는 과정에서 고도의 양질의 기술을 전파하는데, 저희 양심상 저희들이 생각할때에충분한 농민이 원하는 기술을 다 우리가전파를 했느냐.
 농민이 모르고 있는 분야를 다 전해드렸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그냥 일반적으로다 보통 적당선에서 하는 기술을 지도 못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신있게 나가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이런데에서 좀 완전한 저는 완벽에 가까운 기술전수를 사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물론, 중앙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차출이 됩니다만은, 가급적 저희직원이이 지역 지역특화작목을 많이 이수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제가 사회영농 설계교육때문에 지금 미리 과목을 정해주고 교안을 작성해서 강의기법을 발표하고...
 그래서 어떠한 과목이 되었든 강의를 안나가는 분도 몇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냥 두면 자꾸 기술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전부 한 장르이상씩 맡아서 하라고 이렇게 보완을 했고, 또 어떠한학술이나 세미나등이 있으면은 저희 형편닿는대로, 저희 여비사정은 아마 저희 지도소가 제일 어려운 형편입니다만은, 여하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장소는 전부 보내서 배워다가 저희들이 가급적 양질의 기술을 전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됐습니다.(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김수영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본위원이 묘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자료를 보았었는데요.진짜 농업문제는위기의식 같은 것도 느껴야 합니다.
 본위원이 며칠전 충청일보 도의회 초점의원란에 보니까 이희복 도청의원님이 진흥원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진흥원장님의 답변이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사표를 쓰겠다, 뭐 대단한 각오로 그렇게 답변을 한 내용을 한 내용을 봤는데요.
 그 이희복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잘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사업에 대해서 그 실효성을 굉장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은...
 그런 생각을 앞으로는 필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나가겠지요.
 몇가지 사항을 본인이 산업과에 물었기 때문에 안하려고 그랬었는데...
 통합실시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돼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당시에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지금미치는 파급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김종태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이 명품화 사업.
 자, 공사의 명품화, 농업의 명품화...
 이 명품화라는 것이 아까전에 어떤분이 나만 제안해서 나만 실시하는 겁니다라는뜻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어디에나 다 나옵니다.어디에나.유행가 가사처럼.
 그런데 이곳에는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요.본위원이 보기에는.특별하게.
 명품화가 되어 가지고 뭐 뚜렷한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차별성...
 명품화라는 것은 차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차별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차별화 시키셨냐 이겁니다. 명품이 뭡니까?
 다른것보다 우뚝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확실한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든, 내용으로든.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방식이나 방법, 가공이나 그런 모든면에 있어서 확실한 차별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차별을어떤 차별을 나타냈어요.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김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인식을 하고 또 굉장히 죄송스럽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1년이 다되어 갑니다만은, 과연제가 1년동안 와서 단양의 명품화 사업이약초명품화, 또 사과...
 약초는 도에서 지정한 품목이고, 사과는 군에서...
 그것에 마늘 하나가 곁들여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약초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물론 제천 덕산만은 원래 여기여건이 못합니다만은, 단양이라는데의 여건이 좋아서 여러가지 사업을 했고, 또 저희들이 시설지원해 준것하고...행정에서.
 저희들이 두번정도 분야에 한 것외에 현지지도하는 것밖에 솔직한 얘기로 없고요.
 사과는 제가 방침이 있어서 세번에 걸쳐서...약초도 외래강사를 불러다...
 약초가 작목수도 많고 해서 외래강사 불러다 했고, 사과는 세번에 걸쳐서...
 박창수 위원님께서는 거기 참석도 해보셨겠지만은, 외래강사도 모시고 단양사과만은 저희가 질로 봐서는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은 충주에서...
김종태 위원   
예.다음에 군정질문때도 말씀하실 기회가 계실테니까요.
 그런 뜻이아니라, 명품화라는 것은 사과가...
 그리고 다른 생산 또는 유통, 포장 또 가공해야 한다면은 가공부분에 있어서는 다른데서 하고 있는...
 우리끼리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데서 하고있는 것하고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얼굴있는 상품으로써의 모양새를 갖추었을때만이 명품화가 된다고 봅니다.그렇죠?
 물론 여기서 지금 명품화에 들어가 있는단양마늘같은 경우는 지금 커다란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알고계시죠?
 그런 엄청난 문제점을 지금 우리가 안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품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일이 없어요.
 도로 올해같은 경우는 그 문제점만 안고있고, 앞으로 위기의식이 다가오고 있어 요.단양마늘에.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있...
 또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얘기중에 이번에 대전에서 농기계...했죠?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김종태 위원   
한 사실은 알고 있으시겠죠?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갔다 오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못갔다 왔습니다.
김종태 위원   
우리 직원들중에 갔다 온신분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저희 직원중에는 갔다온 사람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게 문제예요.
 진짜 뭔가를 배워서 누구한테 전수한다는그런 입장을 취해야될 분들이...
 물론, 여비가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수는 있지만 그 정도 여비는 어디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들도.
 후계자 단체, 농민지도자 단체, 4-H.
 우리가 지도소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거나또는 연관되어 있는 그런 농업단체들이 많습니다.그렇죠?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팜프렛만...우선 시간이 없어서팜프렛 하나만 갖고 왔는데.
 이런곳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의 첨단농기계가 나와있는 곳이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종자가 전시되고 있는 곳이었는데, 농민후계자, 농민기술자들 이런분들이 다른데...
 선진지 견학을 꽤 많이 하죠?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김종태 위원   
그런 예산 우리 세워드립니다.
 4-H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이야말로 진짜 가봐야할 곳 아닙니까?그런돈으로.이런 곳이야말로.
 그런데 다른 지역은 또 많이 왔어요.
 직원들도 왔고, 그런식으로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가지고 수천대가 와있어요.
 본위원이 갔을때.
 이런것부터도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좀 사고를 바꾸어 주셨으면 하고요.
 또한가지 특히 일선에서 농민들과 직접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각 읍.면에, 면단위.
 읍은 없죠?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김종태 위원   
농민상담소 제도...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물론, 인사를...
 사람을 얘기한다면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니까 안됩니다.제가.
 사실 인력운영의 문제를 제가 이자리에서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인력운영에서.
 면장들도 이런 얘기하면 섭섭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면장님들도 정년퇴직 며칠안남고 이게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데야말로 농민들과 직접 상대하고, 농민을 계도해야 되는 최일선에 나가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그렇죠?
 이분들 진짜 전부 좀 그 지역의 특성과 맞는 사람을 보내야돼요.
 산간지대고 그 지역에 뭐 채소나 고랭지채소 이런게 많이 난다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기술사가 거기에 와서 계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그렇죠.의당히.
 그런것을 다음 인사때는 말이예요.
 사람을 누가 누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총체적으로 인력운영에 있어서 한번 새로운 방향에서 모색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내년에는...
 ...할 계획으로, 제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소장님 고유권한이신데 인력운영의 묘를 살려달라 이런 뜻이예요.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최대한 살려가지고...
김종태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없다 이런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있는범위내에서라도...
 물론, 우리 위원들도 농촌출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데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있는 돈 내에서, 또 그런 단체들한테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돈은 실질적으로 년간 보면은 이와 유사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행사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김종태 위원   
이런 행사를 사전에 미리 잘 입수했다가 이런데 진짜로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도 좀 이와 유사한 행사를 직접 가서 봄으로 해서 시각을 넓혀라 이거예요.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우리 국내것 조차도 제대로 입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입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점점 낙후될 수 밖에 없는 농촌기술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점을 우리 소장님께서 명년에는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가급적 많이 참여해서 보고...
김종태 위원   
예.제가 가봤는데 상당히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 자신도.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 저희들도 많이 갔다왔었어요.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주민들이 그런 장소에 가서...
 농민들이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만, 장시간동안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각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사회진흥과만 남아 있습니다.
 내일 사회진흥과는 오전9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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