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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20일(목) 10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1. o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의건(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질문의건은 지역경제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수영의원 이십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시내간선도로 주차장화 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였으나, 전혀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내간선도로 보림상회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주차장화 할때 주차 가능대수는 몇대이며, 주차장화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한, 법적인 측면서 또는 기타 다른 사항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광문   
  지역경제과장 류광문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시고 함께 때로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시가지 간선도로변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4차선인 도로의 차선의 폭을 현 3.5~4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소의 차선폭이 교통법규상에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소 한다면은 양옆에 1.7M의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평형식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차선폭을 그대로 두면서 인도의 가로수 하고 전주등을 그대로 두면서 시내버스 정류장과 같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시내버스 주차장 시내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방식으로다가 보림상회에서 단양고등학교까지 약 1KM가 되는데 양편으로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주차 가능대수는 평형식 주차일때는 약 160대,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식 주차일때는 약 100대 정도로 주차가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모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면에서는 간선도로변의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면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시에 도로교통안전협회 충북지부의 의견에 따르면 평행식 주차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서에서는 교통안전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식 주차장 설치는 아직 설계는 해보지 않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단계는 끝났으므로 각계의 의견을 모아서 금년중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먼저, 평형식 유료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경우에 그 수익금이 생기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일정기금을 조정을 한 다음에 이를 가지고 시내버스 정류장식 주차장 설치를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지역의 상당한 현안 문제기 때문에 공청회도 거치고 그 다음에 김의원님과도 수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질문사항이외에 의원님께서 교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당면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영버스가 4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1대를 지원받아 가지고 국비가 3,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고수재 불통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에 따르는 손실보상금은 5,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바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고속버스 유치 추진은 먼저, 단양-서울간의 고속도로로 직통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지난 6월7일에 경기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경기고속에서 1일 5회, 대원고속에서 3회, 대성여객에서 10회 왕복 20회가 되겠습니다. 운행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오전에 실무회의를 3개 버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 행정계장도 참석을 하고 그래서 현재 운행 시간이라든지, 요금같은 것을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초에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의 관건은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고속버스가 정상화 운영되어 가지고 저희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고속버스 유치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시작한지가 얼마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온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평형식 주차장화 할때 그것은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를 안찮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광문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의원   
  그리고 지금 평형식 주차장이 제일 합당하다는 그런 결과도 오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말하는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은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못한다그러면은 우리나라 어디든지 도로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위험해서 못 한다면은,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그것을 금년중에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뿐이 아닌 해를 넘기지 않는 금년내에 꼭 추진을 해서 주차장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광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본의원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이 김수영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내버스 주차장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매포의 우덕1리의 주차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차선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편리할려고 4차선이 생겼는데, 그 4차선 때문에 승강장이 없어서 타고 내리는 곳이 한 1.1㎞ 이상 정도 된다면은 이것은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셔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김수영의원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서울신문에서 보았지만, 버스 직항로를 개설하는데에서는 집행부에서나 의회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힘이 합쳐질때는 안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또 그렇게 잘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획실장님께서도 어제 보고내용중에서 매포 공장용지가 지금 상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상당한 진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10시15분)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수영의원이십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단양시내의 가로수는 플라타너스를 식재되어 있습니다. 상가의 간판도 가려지기도 하고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키가 작은 수종으로 바꿀 용의가 있으신지 질의드리고요.
이 질문은 ’92년도 제15회 임시회의시  김종태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답변은, 그 전의 과장님은 이덕규 과장이었습니다.
’92년 10월22일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전문연구진으로 하여금 시내 일원에 대한 적정한 추천을 의뢰한 바 현지조사 검토를 거쳐 추천을 받았는데, 그 수종은 첫째 마가목, 둘째 산목련, 셋째 단풍나무라고 했습니다.
’91년 봄 평동리 가로수 식재시 느티나무,마가목, 산목련, 단풍나무의 일종인 복자기등 250본을 식재 그 결과를 관찰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신단양지역의 수종을 바꿀 용의와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익환 의원 이십니다.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특색있는 고장으로 기억나게 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주요도로 및 시내일원의 가로수 정비입니다.
청주의 오리 숲, 영동의 감나무, 진해의 벚꽃등이 그것들입니다.
단양하면은 이름 그대로 화사한 철쭉, 붉은 색깔의 단풍, 자주색깔의 주목등이 잘 어우러진 말 그대로 붉을 단자 단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벚꽃, 은행나무, 버즘나무 등 점진적으로 철쭉은 공원, 로원등에서 적단풍은 가로수로 수종갱신 하는 것이 관광단양과 이미지와 일치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상우 의원이십니다.
최상우 의원   
  최상우 의원입니다.
우리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회양목이 병충해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여 나무가 고사되어 가고 있는데,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종태 의원이십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첫째, 시멘트 회사의 산림훼손 문제가 계속되고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멘트 생산을 중지할 수 없는 한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악순환의 반복속에 채광을 위한 산림파괴와 절개지 비산먼지로 인한 공해확산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향후의 모든 신규 채석장은 선진국형인 터널채굴, 일명 굴진채굴 방식으로 전환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공해를 획기적으로개선할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영춘 남천리~어의곡 임도개설구간에 대한 민원이 상당수 발생했고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 우기시 산사태의 위험은 물론 계곡쪽으로 무절제하게 파헤친 폐석이 하천 유입시 산간마을에 대규모 수해피해가 우려되는데 장마철을 앞두고 종합적인 예방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피해 예상 지역의 정확한 현황과 방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도개설은 효율적 산림관리와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일부 구간의 경우 뜻있는 사람들로 부터 적잖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간 선정의 불합리성과 산자수려한 절경지를 무절제하게 파헤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임도개설의 산림파괴를 가속화 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뜻있는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고, 넷째, 본의원이 확인한 바 연차적으로 40억이상을 투자하여 국민관광지로 조성하는 다리안 지역의 한알유스호스텔 건립지 절개면의 경우 복구는 커녕 산사태 위험을 안은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2년이 넘도록 산림과는 무엇을 했는지 일반 주민의 경우 몇 평의 산림을 훼손해도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조자룡 헌칼쓰듯 법을 적용하는 부서가 국내의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쉬어가는 국민관광지내 유스호스텔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몇년간이나 그대로 방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동안 조치 상황과 복구계획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 산림과 직원의 비리 의혹 문제가 세간에 회자되는 바 소수직원의 비리로 인하여 정직하고 청렴한 다수의 동료 직원들의 명예까지 손상시키는 이러한 비리 의혹 공무원의 발생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산림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산림과장님 답변 하십시요.
○산림과장 이효준   
  산림과장 이효준입니다.
질문하신 시내 간선도로 가로수 교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단양 시내 가로수 이식사업은 ’96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3년도에 예산 요구를 하였으나 사업비가 버즘나무 이식 과 단풍나무를 식재할 경우 1억4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나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가지치기를 해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93년 봄 평동 신시가지에 느티나무 26본, 마가목 50목, 산목련 150본, 복자기 24본등 250본을 식재하고 지금 현재까지 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착조사를 보면 느티나무가 23본, 마가목이 27본, 산목련이 141본, 복자기가 6본등 해서 활착율이 79%입니다.
그래서 피해 내역을 살펴보면은 인명피해와 교통사고 피해등이 가장 많으며 마가목과 복자기는 도시지역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 조성된 신단양 버즘나무는 이제 성목이 되어 도시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버즘나무는 도심 일부주민의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나 각종 공해의 가장 강한 수종으로 가로수나 공장주변에 식재토록 권장하는 대표적인 수종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가지치기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관내 주요도로 및 시내일원 가로수 정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식재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식재하고져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되는대로 단양을 나타내고 있는 단풍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하고져 하며, ’96년도에는 조경수 식재 사업비로 680본을 식재 했으며, 철쭉꽃 100만그루 심기 운동을 지속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특색있는 단양관광 조성에 노력을 해 나가고져 합니다.
  세번째, 산림피해 대책에 대해서 자연산 회양목 피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주로 공원,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등에 회양목을 조경차원에서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식재한 회양목에 대하여는 수시 예찰과 회양목 명나방등 발생지역에 대하여 ’96년5월18일부터 6월15일까지 4회에 걸쳐 방제를 기 실시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방제를 계속 실시하여 산림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자생 회양목에 대하여는 주로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예찰을 해서 예찰을 하면 물론 해충 발생시는 지속적으로 방제하여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채광용 산림훼손 방법의 전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광용 산림형질변경에 따른 문제의 계속발생으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형질변경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규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채광방법은 노천채굴 방식이 아닌 터널채굴 방식으로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산 50-1번지에 성신양회를 기 허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신규채광은 터널채굴 방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95년도에 총사업비, 영춘면 남천리에서 가곡면 보발리 임도개설은 단양국유림으로써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95년도의 총사업비 4억7천1백만원을 실시하여 연간 한 8㎞를 신설한 지역입니다.
아울러 ’96년 4월 국유 임도개설로 인한 재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어 현지조사한 결과 가곡면 보발리에 피해가 있어 단양국유림관리소에 통보하여 ’96년 4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피해우려 지역은 이미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세번째, 다음으로 우리군의 사유임도개설 현황은  ’85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44㎞를 개설하였으며, 이중 약 5㎞는 군도로 이미 승격하여 확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도 일부구간의 확포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산림경영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마을과 마을간 연계를 병행하여 선정하였으므로 작업시 과도한 훼손 및 재해발생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정지 선정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려함은 물론 작업시에도 과도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기적인 임도의 점검 및 보수의 사후관리로 임도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재해가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관광진흥법 제23조 개정에 의하여 ’93년 11월5일자 국민관광 조성사업 허가를 득하여 관광진흥법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고 일부 증축부분은 사업소의 자금사정으로증축을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군에서는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절개지 복구등 사업촉구 공문을 여러번 발송하였고 담당공무원이 현지 줄장하여 점검토록 지시하였으나, 김의원님이 지적한것 처럼 지금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관광지 조성사업과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가 기간이 금년 6월말까지 입니다만, 기간만료가 되는 즉시 허가사항을 취소하고, 이행을 불이행할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절개지에는 조경석을 쌓고 나무를 심도록 하여 주변 조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저희과 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데 대해서 감독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요.
김종태 의원   
  앞에 두분이 질문한 내용중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우선 미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플라타너스를 전체적으로 그것을 재식재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본 의원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저번에 주장했던 내용은 단계적 교체입니다. 휴간 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주 정도는 세워두고, 한 주 정도는 교체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무가 제일 처음에는 어린 나무를 심다보니까, 수간 거리도 가까운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도시를 다, 상가를 다 가리고 있는 일부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를 기름같은 것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수종으로 원래 이 가로수라는 것이 도시 가로수로써는 버즘나무가 맞지 않는 겁니다.
도시를 벗어난 곳에서는 이 거대 수목이 있어도 되지만, 저 나무는 아름으로도 두 아름정도까지 자라는 거대 수목이고 아주 속성수입니다. 버즘나무가.
그런 나무가 도시 한 중앙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 합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4천5백만원이나 들여서 동시에 갈아라 이런 얘기는 해 본 적도 없습니다. 본의원은.
우선 도시중심지부터 휴간으로 교체해 볼 의향은 없는 것이냐? 또 한가지는 장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본 의원도 여러번 강조 했지만, 관광지는 이 가로수가 하나의 이미지를 상실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곳을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지만 상진리 쪽은 가로수가 잘 식재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봄이든, 가을이든 지나가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나무도 어느정도 수종이 활착이 되고해서 그외에는 획일적으로 가로수를 심음으로 해가지고 시기별 획일적입니다.
몇 년도에는 어떤 수종만 갖다가 심고, 몇 년도는 어떤 수종만 갖다 심고, 그래서 굉장히 시대감각이 뒤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개선하시라는 것이지 한 몫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다해보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다리안 국민관광지 같은 문제같은 경우는 어느 과가 되었든지 간에 도시과나 관광진흥과나 어느 과가 되었든지 간에 일단 절개지 자체는 산림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40억이나 투자해서 되어 있는 곳이 조성한 곳이 그것때문에 전체의 조경을 흐리는 일은 단양군민으로부터 곱지않은 시각을 갖게 됩니다.
6월30일이 되거든 이것저것 고려할것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할것 같으면 복구를 한 상태에서 하더라도 더 이상 방치를 금해줄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첫번째, 질문하신 도심지의 가로수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심지에 있는 버즘나무는 지금 심은지 한 10여년, 지금 알맞게 성목을 이뤄서,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2년에 한번씩 가지치기를 해서 교통에 피해가 없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도로가 포장이 되면 가로수를 의무적으로 심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가로수를 식재를 않습니다. 도로 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도로 여건상 협의를 안해줍니다.
앞으로는 가로수를 심는것이 저희들의 계획에 없습니다. 지금 서 있는 것만이라도 고사가 된다든가 이럴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꼭 참작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진지구 가로수는 아마 이것이 저희군에서도 제가 볼때는 제일 가로수가 많이 어우러지고 또 주위의 경관이 좋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고사목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서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을 영원히 보존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안 관광지구는 어제도 약간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93년도 11월5일자 관광진흥법으로 해서 지금 시설이 완료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의원님이 일전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제가 현지를 가 가지고 관계관을 만나서 그 부분 관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관계자는 자기는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불가능하다 차차로 연차적으로 하겠다. 구두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 후에 저희들이 가서 보니 관광지로다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산림법이 배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로 인한 원인작업분으로 되어야지 상위법으로 이것이 어떻게 도저히 이분들한테 독촉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벗어나서 저희들도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   
  일단 법이 그러하다니까 법은 제가 사전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차후에 검토를 해볼테고요. 어떤 이유에서라고 하더라도, 공사중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그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조치는 명백히 강구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실과장님들도 이자리에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공사중이면은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가보셔서 알겠지만, 큰 비가 오면은 그냥 무너져 내릴 위험속에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점 여기에 실과장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본인의 실과라고 생각하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를 또는 안전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전에 임도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군도 부분은 제가 다 돌아 보았는데, 좀 좁은 편입니다.
영림서에서 하는 쪽보다는 좁은 편입니다.
그렇더라도 명심해 주시고 아까전에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금년 여름에 많은 비가 오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본의원이 그 위에 가보았지만 그런 정도의 안전조치로는 굉장히 위험을 내제하고 있습니다. 
계곡에 들어가 있는 토석이 수천점에 달하고 그것이 하천쪽으로 다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도를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본 의원이 얘기 했던 부분은 국유림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발쪽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있는 영춘쪽도 그렇고 또 언론에서도 여러번 떠들은 부분입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우리가 직접 그쪽을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쪽 여론을 정확히 전달해서 앞으로는 임도를 닦을때 그런 절경지를, 안벽절경지를 마구잡이로 그냥 편리성만을 이용해서 닦아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유림관리소 하고 일주일전에 국유림 임도를 다녀 보았습니다. 먼저 군수님실의 민원 사항이 들어와서 현지에 가보았더니, 설계를 한 후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더니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수해가 염려가 되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면서 우선 작업을 하는 곳이 한 3,000여만원 들여가지고 복구는 아마 완벽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저희들이 보고 이만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내려왔습니다.
김종태 의원   
  됐습니다. 저도 가보았으니까요.
○의장 이완영   
  다음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상우 의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십시요.
최상우 의원   
  과장님께서 식재를 한 회양목은 약품처리를 하고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회양목은 사철목으로써 겨울철에는 꽃과같이 귀여운 그런 나무인데 자생지를 보면은 거의가 석회석 지대에서 자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식재되어 가지고 한 곳은 약품처리를 해서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주로 도로변, 관광지 도로변 주로 삼봉 가까이 같은데 그런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산이 거의 높지를 않고 아마 동력기를 가지고 하면은 거의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관광지 주변같은 곳은 꽃과 같은 그런 나무이니 만큼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병충해를 좀 막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회양목의 해충이 몇월에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5월말서부터 6월, 이것이 한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예요.
김종태 의원   
  두번 발생하죠. 그것은 알고 계신지?
○산림과장 이효준   
  일찍되는 것은 5월말부터 6월중순 현재까지 이렇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장 이완영   
  맞습니다.
김종태 의원   
  이미 발생이 다되어서 지금은 성충이 되어서 다 날아 갔습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익환 의원이십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중앙고속도로 건설과 더불어 단성면의 북상리, 북하리, 상방리, 하방리를 비롯한 면 소재지 전체가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왜소해지고 다시 고속도로 건설로 소음, 비산먼지, 농경지의 상실, 이주 등 각종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방안으로 현재의 계획 노선을 100M 이상 상향조정 하고 주민의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해당부처와 현장 책임자 및 주민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95 수해복구 사업장중 일부가 착공만 한채 방치되고 있는 등 영농의 불편은 물론 우기시 재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공기를 단축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써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미 완료된 ’95년도 수해복구 현황들과 완공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 박창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창수 의원   
  먼저, 건설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 지구가 아닌 대강면 소재지 기반시설 도로, 하수도에 대하여 정주개발권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회도로의 개설 접도 구역의 해지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획기적인 개발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바, 향후 추진계획 및 사업구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대강면 사동리는 금번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되어 대형 관광버스의 유입등 마을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 그 동안 ’94년, ’95년의 2년 연속 수해로 군민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가 우려되는 위험지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해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과 현재 관리중인 재해 우려지구는 몇개소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종태 의원이십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작년도 수해복구 공사가 우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까지 착공후 방치된채로 공사진전이 미흡하여 주민의 원성속에 재수해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사업장별 진척도와 완공시기를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시~덕천 군도 구간은 화물차량의 폭주로 주민들이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차례 위험성을 강조하였지만 2-3일 지나면 효력이 없는데 요즘 같은 농사철 경운기등 농기계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대도 안전운행은 고사하고 석분운송 차량의 경우 덮개도 없이 자갈과 석분을 도로에 흘리며 운행하고 있는데도 신고해 보았자 그때뿐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법도, 행정도 없는 무법도로임을 알 수 있었는데, 더구나 본 사항은 이장님이 군수님에게 두차례나 건의하였고 그때마다 개선해 주겠다고 했다며, 군수님과 군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도 고습재 불통시 여러차례 왕래해 보아 충분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곳이라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았지만, 개선은 커녕 불만과 불신만 팽배해지고 있는데 안전운행 대책은 무엇이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여천~덕천 구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구조적으로 과속 및 폭주를 막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즉시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과 행정의 공신력을 회복할 의향은 없으신지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상우 의원이십니다.
최상우 의원   
  최상우 의원입니다.
첫째, 우리군 지역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의 면적과 하천사용료는 1년에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경작인에게 양도할 방안은 없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이농현상과 노령으로 농촌은 살아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농현상의 배경에는 열악한 농업기반 시설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더우기 우리지역은 산간지역으로 농업용수로 시설이 재래식인 까닭에 농업용수 누수는 물론, 이의 부수, 유지등으로 인하여 농촌일손을 더욱 부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 시설확충 및 농촌일손 절감차원에서 용수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허수일 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먼저, 300건이 넘는 ’95년도 수해복구 공사에 고생이 많으신 주무부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종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할때 우선순위와 완급을 가려서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순환도로이며 계속사업인 연곡~심곡간 12번 군도사업이 중단되고 있으며, 방북에서 대전간 9번 군도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는 향후 추진계획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그러면은 제가 두가지를 질문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군도개발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추진현황 검토에 한가지를 질문을 드렸고, 또 하나는 버스승강장 설치 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은 답변요지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공승낙을 받을때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주민들에게 파종 문제에 대해서 파종을 하라든가, 아니면 파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든가 그것을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야지만이 주민이 혼동을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한두사람 기공승낙 때문에 다른사람들이 파종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후에 보상문제가 따른다든가 이런것은 분명하게 해 주어야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질문을 드린것이고 또 버스승강장 설치는 답변은 답변요지로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버스승강장의 불편한 점은 시골에서나, 도시에서나, 시내에서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버스입니다.
그 버스의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님서 부터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먼저, 장익환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성면의 북상리, 북하리 구간의 중앙고속도로 노선변경은 지난 2월23일과 3월8일 2회에 걸쳐서 설계 노선변경요청에 대한 지역주민, 기관, 단체의 참여하에 설명회 개최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시 관련전문가의 의견이 대절토부의 발생으로 도로 하류측의 비탈면이 길어져 유실에 의한 산사태 우려가 있어 개통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현지 지형은 절리 및 균열이 발달한 파쇄가 큰 지역으로, 낙반 추락시에 대형사고 우려와 북상, 북하리를 통과하는 800M 짧은 구간은 고속도로의 특성상 이동이 불가능하며, 상기 사항을 감안 기 설계된 계획안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도로공사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보완책으로는 마을이 인접되어 있는 전지역에 3M의 방음벽 설치와 이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은, 수목밀식 식재로 보완할 것을 한국도로공사가 주민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공사기간중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의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해복구 사업장중 가산리 가산제의 수해복구 공사는 계약회사가 영동에 있는 회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수차 거기에 대해 가지고 촉구 공문도 했고, 또 독촉 전화도 수차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부진한 감은 있으나, 공사추진 사항에서 공사 감독이 상주토록 해가지고 부실공사는 사전에 방지를 하고 ’95년도 수해복구사업중 저희가 총 330건입니다. 그 중에서 42건이 지금 현재 공사중인데, 도로가 12건, 하천 22건, 소규모 5건이 되겠습니다.
완공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기내에 완공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수해 우범지역은 하천변의 호안등을 우선 시공하는 방법을 택하여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박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면 소재지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타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97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사동마을 진입로관계입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 도로인 사동~무수촌간에 리도 201호로써, 도로연장이 4..9㎞입니다. 그중 3.3㎞가 대부분 1차선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으나 노폭이 협소하여 대형관광버스 통행에 불편이 있음은 사실입니다만, 확포장 사업은 향후 농어촌도로 개발 중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확포장사업의 시행이전이라도 대형차량 교행장소를 몇군데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내의 재해위험지구가 3개소중 2개소가 낙석지역입니다. 낙석지역은 해소되고 영춘면 상리47번지 휴석동 산사태 위험지역은, 총사업비 67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96년 7월중으로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에 낙석위험지구 2개소는 과광재, 동대로써 추가로 지정하는 3개소의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김종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착공후 공사부진 사업장은, 준용하천 1개소, 소하천 1개소로써 시공회사에 독촉공문 및 전화 촉구등을 수차에 걸쳐서 하였으며, 소하천인 보발용수동 소하천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주민대표자와 협의하여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주택지역의 호안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여 줄것을 건의를 받아 옹벽등으로 설계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경지 부분의 사업비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구간은 별도의 예산확보 및 추후 수해복구 사업등을 검토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한 수해복구 미완공된 42건에 대한 사업장은 공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며,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등을 강구 후 사업을 토록 할 계획이며, 수해복구 사업의 총 공정은 85%이며, 9월이후 준공건수 예정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이 6건에 대한 것은 8월중으로 준공되도록 사업 촉구 및 준공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반건설 하도급은 지역건설업체의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공사 특수조건을 부여 단양군의 단종업체와 하도급 계약하여 시공토록 하다보니 수해복구 사업 발주건수 300여 건에 의한 경우 일반업체에 평균 3~4건이 되며, 특히 석공같은 경우에는 1개 업자가 한 19건이 이번에 계약이 된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공사 추진이 부진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공기내에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괴~어의곡 군도구간의 하물 차량 난폭운행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6호인 하괴~어의곡 노선으로써 고습재 도로가 ’95년도 수해로 불통됨에 따라 본 구간으로 우회 운행하면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대형화물 차의 난폭운행과 광산물 및 골재 운송차량의 낙석방지용 덮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형차량, 농기계 및 주민 통행에 위험성과 불편을 느끼게 한 것은 사실이며 그간 경찰에 협조 의뢰하여 수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워낙 많은 교통량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 5월23일 고습재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교통량이 분산됨으로써 경찰서와 협조를 통해 과속 및 기타 위험 차량단속을 가일층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주민통행이 많은 마을앞 도로에는 과속 경고용 노면표지병과 저속운행 표지판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등 과속 방지에 대한 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우리군의 20개의 하천중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 472필지에 86,000㎡로써 9백1십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하천부지를 개인에게 양여하는 방안은 현재 지방 및 준용하천의 대상으로써 ’96년 9월말까지 조사 충북도에 양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인 용수로 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군비를 투자하여 신설하여야 하나 빈약한 용수로 군재정 형편으로 용수로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기에는 불가능함으로 연차적으로 가뭄 우심지역 및 수해 면적이 큰 지역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곡~심곡간 12호 군도 확포장 사업은 ’94년도까지는 오지개발 사업으로써 추진해 왔으나 군도로 승진되면서 오지개발 사업비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중단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군도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써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방북~대전간 9호 군도 확포장 사업은 군도개발 중기 계획에 의거 ’97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예, 장익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지난 2월23일과 3월8일 두차례에 대한 대주민 설명회에서 본 의원도 참여를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도로공사측의 답변이 서로 상충이 되어서 결론을 못내린 이후에, 그날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주민대표들 하고 제가 구두로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나 관계직원들이 풍기사업소 소장과 그리고 현지 공사현장 소장들, 주민대표 그리고 중견 공무원이 함께 하는 그러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하나는 가산재 수해복구 공사는 단양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종태 의원님 답변중에 주로 300여 건을 단양 시공업자에게 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동사람을 주었는데 왜 이렇게 촉구 공문을 내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도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협의체 관계는 저희가 풍기 사업소장한테 먼저번에 장의원님도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를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바쁜일이 있어 가지고 도민체전이 끝난후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체를 구성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재 관계는 영동에 있는 업체가 이것을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단양에 있는 업체에서 하도급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익환 의원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저희가 시행부서에서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시공회사에 공문도 내고 독촉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익환 의원   
  가산재의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이 9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익환 의원   
  9월말까지면은 다시 장마기가, 우리나라의 장마기가 늦어도 8월20일까지거든요.
6월말정도 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은 공사 안하고 있다가 또 수해보고 또 공사 안하고 있다가 수해보고 그런것이 반복이 될 우려가 많고 그 지역은 또하나는 지금 그것이 도로로써 사용가치도 있는 곳입니다.
제방으로써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서 농어촌도로의 연결이 된 도로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예요.
주민을 누가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그래가지고 잠수교 부분에 도로관이 끊긴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기전에 우선 그것만이라도 복구가 되도록 하도급업체를 완전히 풀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라든지 이런것이 다니도록 응급조치를 해서 통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되었습니까?
장익환 의원   
  예.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조금전 장익환 의원님 질의 답변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각종 공사계약 불이행시 조치해야될 사항이 있는데 지난번 특위를 구성해서 의원님들이 현지를 나가 보았을때도 틀림없이 계약 불이행을 하고 있는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 불이행을 했는데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저희가 시행부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장용두 의원   
  계약 불이행한 업체가 그럼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계약 불이행은 저희가 중간에 현장에 다니면서 부실공사라든지 이런것 하고 시행부서에서 조치를 하는데, 계약 관계는 한두건이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시기적으로 보았을때 공사가 마무리 단계거나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할 시기에 발주조차 안하고 있으면, 수해복구 공사같은 경우가 특히 다시 수해를 보고 또 인근에 있는 농경지를 가진 농민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발생되는데도, 계약 불이행을 하고, 틀림없이 본 의원이 보았을때는 계약 불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발주하면은 발주해야 될 시기가 있고, 공사 진척을 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데도 건설과장님께서는 별로 한두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수 있었고,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그래서 저희가 기 시행된 공사가 하자검사 기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계장이하 전부 현장에 나가가지고 하자 검사를 하면서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공사를 재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시공업체에서 불이행이라든지 법적으로 하자 가 있으면은 법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까지는.
○의장 이완영   
  예, 박창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말씀드린 사동간 도로는 ’93년도에 입구 일부만 확포장을 하다가 지금까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줄 계획에 의해서 준다고 했다고 그랬는데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재해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특위를 할때 직티 소하천을 전의원이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경석을 채취함으로써 해서 오히려 하상을 진짜 물질도 안만들어 놓고 문제를 제기해서 작년도에 약 200M가 공사중에 유실된 사건도 있는데 그 허가사항을 보니까, ’96년 5월13일부터 7월10일까지 60일간 공사기간을 주어서 가사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간이 다 도래되어 한달도 안남고, 20일 정도도 안남았는데 그 착공조차 안하고 있는 상태 내일모레면은 장마가 진다는 판인데, 기간은 다 되어가는데도 건드리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사동 무수촌 관계는 이것이 저희가 농어촌 도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따져 보니까 이런것이 좀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티 소하천관계는 저희가 착공은 기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부 반출을 하고 그랬는데, 그 업자가 타지역으로다 반출을 하는데, 부족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기전에 저희가 무슨짓을 하든지 하단정리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참말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현장을 가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돌 중치석만 채취하는데 들어올리고 정리하는데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해서 작년과 같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허수일 의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요.
허수일 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급해야 될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될지 가려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농어촌도로와 군도의 중기개발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최상우 의원님!
최상우 의원   
  최상우 의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웃으며 답변하여 주시오. 
너무 굳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왜 안썼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것 하나 바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느것 하나 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식량증산은 특히 세계적인 식량 경쟁시대가 온다고 그러면은 막대하게 필요한 사실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지금 단양을 지금 보고 있으면은, 실제 얼마전에 논두렁 흙이 다 내려와서, 집짓고 거의가 다 내려왔습니다.
남은 것이 지금 북부지역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들들이 지금 한 1,000마지기 정도 지금 이렇게 대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도 경지정리를 한 지역은 도수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경지정리도 되지 않고, 논은 많은데 물이 내려오는 거리는 멀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져서 실제 논까지 오면은 물이 적고 가물어 있는, 그런 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타까웠고 나이먹은 분들이 그 논두렁을 비닐을 가지고 싸고 다듬고 하는 것을 보았을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도수로만이라도이렇게 손을 안대도록 해서 일손을 좀 도와 줄 수 없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일 질문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과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식량 증산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종태 의원   
  수해복구 공사가 아까전에 장의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모든 문제는 공기란 것이 주어질때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 공기를 처음부터 꽉채웠을때 만이 정상적인 공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은 보통 공기는 한 60일이나 100일 정도 되는 공기에서 한 60일 정도나 50일을 그냥 넘겨버리고 나머지 한 50일, 30일 정도로 사업을 합니다.
과연 그렇게 사업을 했을때 부실공사를 안하고,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금 각종 공사 현장의 착공이 늦는 이유가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이뤄져서 그렇다, 본 의원은 특정업체에는 다발적으로 이뤄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잘 분산 처리한다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산 처리되지 않고 특정업체가 개똥창의 갖다가 놓듯이 여기것 저기것 다 맡아 놓고 사업을 착수 하지 않는데도, 또는 그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100일 공기에서 50일이나 60일, 70일을 넘기고 나머지 공기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연히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 어영부영 대처가 아니라 앞으로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위배하는 업체가 있다면은 과감히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그렇게 시행해 나갈때만이 
이와같은 일의 반복을 막을수 있다고 보는데, 1회용 그 어떤 대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군도부분에 대해서는 어의곡 하리입니다. 교통량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노선이 양쪽에 분산되어 있다보기까 그 반면에 대형차들의 폭주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하니까 마구잡이로 달리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과연 경고용 노면표지병 가지고 되겠느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다르게는 경고용 노면표지병 정도는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가능한겁니다.
지금 그곳으로 많이 다녀보셨지만 대형차량들이 양심을 지키지 않습니다.
양심을 믿고 하는 노면 표지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가 저속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노면방지턱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설치 한다면은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저희가 수해복구가 소규모 시설 소하천이라든지 일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 기간에는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공 지연관계는 저희관내에 단종업자들이 1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개 철골이니 이런것이 있고, 단양 소규모 시설같은 것은 석공은 저희관내에 한 사람 한개 기업체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여기에 대해서는 분산하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60을 넘기고도 100에서 60일을 넘기고도 과연 공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요?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업자보호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분산하십시요? 이런식으로 주민의 보호가 훨씬더 중요합니다.
이런식으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군민들이 재수해를 입거나 그런 불쌍사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예요. 업체 보호도 보호지만 주민보호를 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다면, 지역의 업체는 군 사항이 아니예요.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처리를 해서라도 주민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십시요, 앞으로는.
○건설과장 정동춘   
  예,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속 관계는 방지턱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천도로가 구배가 한 12% 정도됩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하게 되면은 오르막길에는 방지턱에 1차선을 하기가 좀 지난하고 내리막길만 해 놓는다고 하면은 다시 방지턱이 없는 곳으로 이사람들이 피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김종태 의원   
  덕천구간은 노면 표지병을 박더라도, 덕천은 거기에 120, 130을 밟을 수 있는 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밟고 있고요, 차가. 이것은 부디쳤다고 하면은 사망사고외에는 대책이 없는 곳이예요.
거기서 경운기가 몇번 부디쳤습니다.
다행히 가에 있는 경운기가 사람이 안타고 있을때 부딪히니까 논바닥으로 날아가 버리고해서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난뒤에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우매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덕천구간은 방지턱, 여천구간은 방지병으로 해서라도, 지금 소형차가 없어지고 이것이 분산되었으니까 더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형차들은 더 신나게 달립니다. 그 점을 염두해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여름철에 사고가 나기전에 신속하게 방지턱과 방지병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꾸며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질문하십시요.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김종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중에서 특수분야는 단양지역 관내에 업체가 없어서 공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종합건설에서 공사가 낙찰이 되어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라든지 단종업체에서 지금 하도급을 하는 업체가 자격이 미비한 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관내에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석공은 석공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체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토공이나 다른 토굴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전문 건설에서 전문 허가를 내 주지않은 다른 기종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지금까지 우리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직종에 맞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예.
장용두 의원   
  본 의원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가지고 아마 건설과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정동춘   
  하도급, 예상에 하도급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에서 종합건설 전체를 따가지고일부분을 하도급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전문업체한테 그것은 토공이든 어떤 분야든 한분야를 가지고 하도급이 들어가서 자기가 할 수 없는 분야까지도 전체를 결국 따지고 보면 다 도급해서 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것이 지금 군내에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그런사항이 없다면은 본 의원도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추후에 밝혀질 일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사항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다 끝났지만 제가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이 조정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노약자들 보호차원에서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건너가는데 시간이 짧아 가지고 못 건너가는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학교앞 이라든가, 단양고등학교 건너가는 편이라든가, 매포의 매현교회에서 천주교 건너가는데, 그런곳은 보행자가 지나가는 시간이 짧아 가지고 중간정도 가다보면은 파란불이 들어와 가지고 차량이 와 다치고, 그런것은 거기에 뿐만이 아니라 전체 단양군에 있는 신호기를 점검 하셔가지고 시차를 잘 조정하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관심을 두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지난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김수영 의원이십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95년도 질의시 위락단지 도시계획변경,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할 의사가 있느냐는 것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의 위락단지의 추진경위와 당초 도시계획 및 위락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도시계획 용도지구변경등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주관과장으로서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부대를 이전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부지이용계획이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나,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나 구상하고 계신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 질문할 의원님은 장익환 의원이십니다.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6회 임시회에서 국립공원해제 청원서가 채택된 이후의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고지대의 안정된 식수 공급을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짧게 했지만 답변은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먼저 김수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곡리 위락단지 추진경위는 충주댐 건설당시 신단양 지역으로 군청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도시 기능 활성화 및 관광도시 기능 보강 차원에서 ’83년 1월24일 건설부고시 제43호로 결정된 단양도시계획 구역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별곡리 산 17번지 일대에 숙박시설 4동, 음식점 2동, 중심상가 7동, 주차시설 설치목적으로 총 36,334㎡를 ’86년도 6월21일 주식회사 국건 대표 이학찬에게 위락단지 부지조성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시행 인가를 해서 ’88년 12월30일 부지조성이 27,310㎡, 지구내 도로가 4,788㎡를 형질변경 및 도시계획 사업으로 준공 조성완료되었습니다.
그후 위락단지조성 목적의 세부시설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아서 수차에 걸쳐 이행토록 촉구 했으나 지금까지 자금사정등을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촉구를 위해서 세무당국에 방치 부동산 조치의뢰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위락단지 개발촉진를 위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상 현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토지를 다용도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발촉진이 된다면 ’97년도 신단양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용도지역변경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락단지 개발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시일내에 토지이용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부대이전지사업 추진내용을 답변드리면은 신단양 건설후 상진리에 위치한 군부대가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써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여망을 건의해서 ’90년도에서 ’94년까지 군부대 및 시행업체간에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한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국유재산 양여방식에 의해서 이전사업을 추진완료하였고, ’96년 2월 부대이전지 41,149㎡를 사업시행자인 (주)신광토건과 미원건설측이 양여받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신광토건은 지분이 20%, 미원건설은 80%입니다.
총 면적은 41,149㎡는 약 13,000평 정도됩니다. 그동안 군부대 이전지 개발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94년 12월16일 상진유원지 조성계획 용역 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우리군에서 제시한 개발면적 3만평에 대하여 100만평 확대 개발을 요구하는 시행자측의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그후 3회에 걸쳐서 협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시행자측이 우대기술단에 개발계획 용역 시행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96년 4월에는 군부대 구막사를 철거정리하고 최근에는 귀속 양여토지의 다지분 소유자인 미원그룹 개발팀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발안을 시행자측과 협의해서 조속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행자측에서 단양군에 취득가액 신고한 총액은 약 80억입니다.
이것이 평균 13,000평을 나누니까 평당 615,000원입니다. 615,000원, 상당히 고가의 지가인데 이것이 고가의 지가로 인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해야될지 시행자측에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립공원해제 청원서 채택후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서 채택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96년 3월15일 국립공원해제 및 국립공원으로의 변경지정 청원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내무부에 진달하바 있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부터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하여 ’96년 3월15일 우리군의 공원관리에 대한 제반문제점 및 건의사항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6년 4월17일 금년 하반기 실시예정인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시 주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을 조사시기에 맞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자문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6년 5월25일에는 의원님들과 같이 군수님이 중앙관련부서를 방문해서 국립공원관리에 따른 여망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국립공원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국립공원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향후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시에 공원관리청에 전달함으로써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공원조정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고지대의 안정된 식수 공급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단성면 상방리 지역 7가구가 지난 겨울 그중에 1월, 2월이 되겠습니다.
지난 겨울 급수가 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은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상방리 고지대의 급수가 불가하였던 사유는 누수량이 다량발생해서 수압이 낮아졌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성, 대강 상수도 가압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했고, 금년 3월에서 6월까지는 단성지역의 노후관 및 수도전을 집중적으로 교체하여 누수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는 단성, 대강지역의 수압이 1~2㎏/㎠ 정도 상승되어서 정상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방리 고지대는 물을 많이 쓰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급수 불가 사유가 재발할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관로점검으로 누수량을 줄이고 금년 하반기에 관로를 확장함으로써 동절기 고지대의 지역 안정 급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수영 의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요.
김수영 의원   
  지금 별곡리 위락단지에 대해서는 이학찬씨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맞습니다.
김수영 의원   
  사업계획서가 지금도 있죠?
○도시과장 이규천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   
 그럼 그 사업계획서에는 몇년도까지 어떤식으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예,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건도 이행을 하지않았죠?
○도시과장 이규천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의원   
  그렇게 보았을때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때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있는데, 이행을 안할때 행정적 조치나 다른 조치를 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토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준공이 되어서 합니다. 택지로 사실은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후에 개인이 토지소유자든 어떤 민간인이든 그 토지에다 사업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이행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 바는 없습니다.
김수영 의원   
  그래서 이학찬씨라는 사람이 그 땅을 다시 군 아니면은 다른 개인한테 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팔려고 한다는것까지는 모르겠고, 그 분이 지금 현재 단양에 이따금씩 오고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   
  그렇게 보았을때 위락단지는 8년전에 이뤄졌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거론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고쳐지거나 이런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상업지역으로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이 밑에 주거지역으로 있는 것을 상업적으로 바꾸어야 할 부분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방치된 땅때문에 그것은 개인사유 재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았을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지금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한부 복사해서 본 의원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예, 사업계획서는 복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신속히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도시계획을 조속히 하려고 그래도 조속히 되는 사항은 아니고, 내년 신단양 도시계획은 내년 2월달로 재정비 시점입니다. 물론 재정비가 되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도 되어야 되고 하는 사항이지만 그 시점에서 충분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도시계획을 상업지역에 보면은 사실 제한 사항이 없이 어떤 건축물도 다 할수 있고, 쉽게 말해서 호텔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하게 된다면은 그런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 지주가 상업지역에 있으면은 지가가 사실은 높습니다. 사실은 주거지역으로 하면은 지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묘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려만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사업계획서를 좀 복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문제는 지난 초대에서도 여러번 거론된 바가 있던 문제인데, 분명히 이땅을 개발할때는 임야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위락단지, 쉽게 얘기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꿈으로 해서 이학찬씨 개인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준 그런 특혜, 명백한 특혜입니다. 특혜를 주었었는데 그리고 난뒤에도 이것이 그때의 명분은 숙박시설도 갖고, 유락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단양관광의 활성화라는 그런 명분을 달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곳에 하기로 했던 숙박시설 4동과 음식점 2동, 중심상가 7동, 주차시설 같은 것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특혜를 보고도 제재할 수 있는 방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우리군의 앞으로 공유재산 또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까지 대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도시계회변경에는 설명회와 공청회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답변내용을 보면 일반 상업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토지를 다용도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개발촉진이 된다면 ’97년 재정비시 용도지역변경(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개발이 된다면야 개발에 맞춰서 그냥 둬야죠. 상가도 짓고 다 한다면은 하등의 그것을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존치했던 것을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의견을,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개발이 된다면은 당연히 그냥 둬야 합니다. 하지만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지난 8년간 단양군민 중에서도 단양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면적비, 인구비에 의해서 상업지역은 보통 일반적으로 책정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만큼 만평이 넘는 땅이 위에 올라가 있음으로 해서 특히 상진지역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거의 존치하지 않는 쪽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수의 단양군민이, 그리고 뿌리를 단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익을 주고,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곳에는엄청난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도 다음에도 개발촉진이 안된다면은 그대로 상업지역으로 존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군민을 위한 도시계획을 하자는 것인지, 이학찬의 부를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는 그런쪽의 도시계획을 하자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상업지역이 토지를 이용하기가, 활용하기가 훨씬 유리한 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태 의원   
  그것은 도시과장님의 답변이 되지 않는 것이예요. 상업지역이 유리한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우리 단양 군민들이 있는 곳에 상진이 되었든 별곡이 되었든 갖다 준다면은 그만큼 이용도가 높아지겠죠. 그것은 이학찬이 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0여명정도, 만평정도면 100평짜리 땅이 얼마입니까?
100여명 정도가 굉장한 이익을 봅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세외수입도 상당히 상승할겁니다. 지가가 높아지고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은 재산의 가액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단양군의 세외수입에도 상당한 도움이 도고 군민도 100여명 이상이 재산의 상승효과를 얻고 이와같은 일이 어떻게 이학찬이 하나 때문에 아무런 소신도 없이 도시과장님이 거기에 앉아서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지금 우리군이 개인 이학찬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단양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생각도 없이 그런 대답을 했다니 참으로 불만입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학찬이가 하든 어떤 민간인이 하든 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이 낫다는 말씀을 드린것이고.
김종태 의원   
  본 의원이 얘기했지 않아요.
개발만 된다면 존치 해야죠. 거기에 준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면은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존치시켜야 될테고, 당장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면은 상업지역으로 존치시켜 주어야죠. 당연한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되었을때 변경을 하라는 얘기지 그것이 되면은 변경을 하고, 그것이 안되면은 변경을 안하겠다는 답변이, 세상천지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이 된다면은 한다는 것은 이것이 상업지구 용도가 아닌 일반 아파트라든가 어떤것이 주거지역이 가능한 것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변경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아닙니다.
김종태 의원   
  되었어요. 꼭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개발이 안되면은 ’97년도 2월에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존치시키고 단양군민들을 위해서 상업지역은 시내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에 추가질의, 예, 장익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요.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국립공원해제안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청원서도 내었고 주민들이 의견제시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사람이 다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각계 전문가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모임체를 통해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그렇습니다.
장익환 의원   
  지금 하반기에 될지 국립공원구역 조정이, 상반기중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시점을.
○도시과장 이규천   
  시점은 장의원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하반기에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아직 개정공포 안되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장익환 의원   
  7월 1일부터 개정공포가 되겠죠?
발효되겠죠?
○도시과장 이규천   
  예.
장익환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국립공원을 위하고, 단양지역에 어떤 다른지역과 형평을 고려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예상되는 여러가지의 문제점들을 파헤쳐 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그렇습니다.
장익환 의원   
  그런데 만들기는 4월달쯤 만들었죠?
○도시과장 이규천   
  4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장익환 의원   
  그런데 4월, 5월, 6월 석달가까이 지나 가는데 한번도 회의 소집을 하지 않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하나도 짚어나가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구성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되고, 그 시행령 내용이 나온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바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은 7월초쯤 바로 자문회 운영을 할겁니다.
장익환 의원   
  시행령, 시행규칙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되었고, 별로 조정되지 않고 원안그대로 시행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안은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 의원   
  그 안에 보면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이러한 국립공원 자문위원회가 소집되어서 그속에서 이 안이 만들어져서, 단양군의 안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안이 만들어지거나 그 의견서가 첨부되어서 올라갈 수 있었어야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문받지 못하고 앞으로 국립공원 조정부분만 자문을 받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아닙니다. 지금 조정하고 국립공원 지역내에 있는 제반 문제점을 다 자문을 받는데 그 자문받은 내용이 다 될리는 없고 다만 받은것 중에서 건의할 것은 건의 하고 건의 안할 것은 빼고 그래서 일관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고, 지금 장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말씀을 하니,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안에 대해서 올렸으면은 더 좋았을 것인데 그것은 미처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완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끝나고 난뒤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고요.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96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계획을 검토 한 바 민방위대원교육은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을 소집을 시행하여야 타당할것으로 생각되는 바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시행하는 하반기 교육부터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명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명수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교육 시기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매년 농한기를 이용해서 상반기 교육은 3월중에, 하반기 교육은 11월중에 실시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지난 4월11일 실시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뤄야 하겠다는 사전 선거운동 예방차원에서 농한기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선거가 끝난 4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번기를 피하여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추가질문 하세요.
박창수 의원   
  금년도에는 선거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4월11일날 선거는 치루기전에 더 당겨서 시작하는 1월달 2월달에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질의를 낸 사항이고 앞으로 교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도 방학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든가, 교직원도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민방위 과장은 이런 사항을 여론을 수렴해서 적절한 시기가 되도록, 또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는 시기에 민방위교육이 이뤄지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명수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관내는 교육청의 직장 민방위대가 65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산하 초.중.고 교사들이 그중에서 교사는 43명인데, 그 43명 중에서도 실지 교육을, 민방위교육을 받아야할 사람이 2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학생들한테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 이것을 13개 직장 민방위대하고 같이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이 21명을 가지고 추가로 하기는 어렵고, 그 지역 민방위 교육시에 받으면은 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직장 민방위대로 지역별로 영춘이니 가곡이니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전부 한테 묶어서 직장민방위대로 구성이 되었다면 읍면으로 돌려서 그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명수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8분)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와 주십시요.
질문하실 의원님은 허수일 의원이십니다.
허수일 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전문 농업인 최고 경영자 수료생들의 사후관리로 일부 타시군에서는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영농교육강사등의 농업관련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회의 이전에 소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소장님 건강상에 불편한 사항도 있고 소장님보다는 주무담당과장님이 지금 와계시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양해가 되시겠죠 뭐.
(“예”하는 의원 다수 있음)
서면답변도 가능합니까?
(허수일 의원 안된다고 손 흔듬)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이덕래   
  사회지도과장 이덕래입니다.
허수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생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은 과거의 농민교육을 초월하여 장기간 농장을 떠날수 없는 농장주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전문농업경영자로서의 기본원리를 체계적인 이론과 농업경영, 경제, 유통, 정책 그리고 과학영농시대에 필수적인 컴퓨터, 기계화, 자동화에 의한 농업기계의 기본지식과 실습을 보강하는 농업경영자로서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견 농촌지도자로 양성하는 1년 교육과정입니다.
그 이수 현황을 보실것 같으면은 ’93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총 18명이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2명, ’94년 7명이 이수를 했고, 현재 ’95년도에 9명이 이수중에 있으며, 8월달에 수료를 할 계획입니다.
수료자 및 이수자에 대한 관리로써는 정부에서 육성하는 전업농지원 4명, 군농어촌 발전 심의회위원 2명, 산학협동심의위원 1명을 위촉하였으며, 영농설계교육등 사례발표 및 농장현장 교육의 강사로 3명을 16회에 걸쳐서 활용했습니다.
또 해외연수 기회부여 2명, 그리고 도에서 추진중인 충북농업정보지원단으로 6명을 추천하는 등 이들을 통한 작목별 전문기술 실천보급은 물론 각종 농정의사결정에 참여케 하는 등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료자들에게는 각종 새기술 사업을 지원하고 첨단기술을 선도 실천하도록 하고 지역에 파급되도록 하겠으며, 본 군에서 실시하는 농업분야의 정책사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희망자 수요조사를 통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약간, 진행이 지체되더라도 얼마남지 않았으니까,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라는 것이 다른것이 아니고 보충질문만 안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장익환 의원이십니다.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하절기의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난 5월1일부터 보건소에 하계방역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방역 기동반의 비상근무 확립등 방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모니터 85개소를 지정해서 관내 전염병 환자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일본뇌염, 장티푸스를 적기에 예방을 실시하고 있고, 7월부터는 유행성 출혈열과 렙토스라증 예방 접종을 1,760명에게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주민하고 식품위생 종사자, 설사환자등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균자 색출 2,500명을 대상으로 9월까지 실시해서 환자 조기발견사업에 주력을 하고, 방역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 486회 실시하고, 또한 각읍면 취약지에 대해서 방역약품을 지원해서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토록해서 쾌적한 주변 환경여건 및 위생해충 구제에 주력하겠습니다.
관내 환자발생 및 하절기 전염예방 주의 및 유의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정보제공과 아울러서 홍보를 실시해서 금년에는 전염병이 없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종태 의원이십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매포읍 어의곡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단양군 전체 발생 쓰레기를 수거 매립하는 곳으로써 여름철에는 파리, 모기등 전염병 매체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곳으로 인근 어의곡리 주민에게도 크나큰 집단민원사항으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번 제 57회 임시회 환경시설물 조사 당시에도 방제계획을 세워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한바 향후 이에 대한 방제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김종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포 어의곡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관내 방역 취약지로써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곳입니다. 기온이 상승되는 지난 4월부터 매주 2회씩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인근부락인 매포 어의곡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마을에도 수시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어의곡 마을 가구당 분제 살충제 1통씩을 지원해서 마을자체에서도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주 2회이상 초미립자 살포기를 이용해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해서 위생해충 구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추가질문 하십시요.
김종태 의원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57회 임시회시 그때도 주 2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하절기에는 주 2회로써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인원문제 이런것은 어떤식으로 배정을 하든지간에 주 5회, 토요일, 일요일은 방제계획을 세울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 5회 정도는 방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파리, 모기가 들끓는 것이 저도 가보았지만 4월달에도 파리가 많았고, 또 진짜 구더기라든가 이런것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거기서 날아오는 그것이 전체 지역을 다 오염시킬 수도 있는데 방역소독을 주 5회 정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소장 오용길   
  김종태 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직원들하고 소독도 같이 해보고 해보았습니다만 2회이상 많이 소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도 별도로 자체적으로 매일 소독을 할 수 있겠끔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벌써 그쪽에다가 지금 그것을 얘기해 놓았다고요?
○보건소장 오용길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김종태 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원이 없으면은 다른과에 있는 인원을 한명, 하절기에는 보건소에서 협조를 받더라도 어쨌든간에 단양군 전체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쓰레기들이 그곳에 가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꼭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한 모든날에는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허수일 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보건지소의 신축계획 추진현황과 비교적 의료기관이 많은 읍단위 지역보다는 각종의료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오지부락에 물리치료기 등의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각종 의료기기의 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무부서의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허수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신축계획의 추진사항은 금년에 영춘, 어상천, 대강, 적성 보건지소의 신증축과 아울러서 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소요재원 14억6천만원을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함과 아울러서 제가 2회에 걸쳐서 보건복지부 하고 의료기술지원단을 방문해서 지원해줄것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사업계획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는 지원여부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는대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지지역에 물리치료기등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기 배치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읍지역 보다는 오지지역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리치료기 장비들을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고 어떤 인력장비의 효율성 그러니까 배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빈도 이런것이 감안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우리 보건지소에 전체적으로 시설장비가 현대화 되어 있고 확충되어서 저희들 관내 모든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건기술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추가질문 하십시요.
허수일 의원   
  답변내용에서 소장님은 물리치료 장비를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치료사 자격증을 갖춘 인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못한다고 답변을 했죠?
○보건소장 오용길   
  예.
허수일 의원   
  인접 시.군에 보면은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삼척시 근덕면 장호보건진료소를 보면은 조금전에 휴식시간에 금방 본 의원이 전화로 확인한 사항인데 물리치료 기기가 일반 병원에서 있는 그런 커다랗고 웅대한 치료장비가 아닌 간단한 물리치료장비라면 각종 의료서비스나 병원등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오지부락의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기존에 있는 진료소 소장님이 기기 작동 방법만 안다면은 간단한 물리치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석교지구 진료소장님을 만났었는데 그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행정적인 물리치료사가 없으니까, 물리치료는 하지 말아라 하는 행정적인 제재만 없다면 이 석교지구의 예산으로, 예산이 있답니다. 그 예산으로  물리치료기를 사줄 수도 있고, 사가지고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물리치료를 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들었을때 관행에 따라 전례에 따라 꼭 예산이 들어가는 장비가 고가액인 그런 장비만 생각해서 어렵게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또 이런 읍단위나 시단위의 병원이나 기타 의료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오지부락에서는 간단한 물리치료기기로도 노인 건강증진을위해서 많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오용길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물리치료사가 전문적으로 치료할 영역이 아니고 보건진료원이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것이라면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보건진료원들에 대한 업무 때문에 회의 소집을 오후에 해 놓았는데 그런 내용을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되었습니까?
허수일 의원   
  예.
○의장 이완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05분)

다음은 오늘 질문순서의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천유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의장 이완영   
  이것은 본 의원이 질문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상수도는 설치한지 몆년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취수장 이전이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을 광역으로 확장하여 매포, 단양, 단성, 대강등 4개 읍면에 주민생활 용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번째, 두진아파트 대명콘도등 다세대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데, 현취수장, 정수장등으로 현재시설로 물공급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 정수장 및 배수장의 물탱크 청소계획과 실시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요원들의건강검진 및 교육은 위생적인 물공급을 할 수 있겠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셋째는 시설을 해놓은 것이 노후된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시설이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시정을 해야되고, 또 교체를 해야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천유   
  이완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답변서에는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진임대아파트는 상진리 배수관로에서 ’96년 5월20일 75㎜ 관로를 분기 완료 했으며, 대명콘도는 ’97년 5월경에 75㎜ 관로를 분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진리에 배수공간은 별곡 도전리에서 연결되는 것으로 별곡 도전지역의 물사용량이 여유가 있을때에만 상진리로 넘어가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두진임대아파트와 대명콘도등의 물사용량이 급증할 시에는 상진리 지역의 물공급에 다소 차질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상진리 지역의 배수공간을 별곡배수지에서 반경 200㎜, 관로 2.5㎞를 별도로 매설할 계획이며, 금년도 1회 추경이 확정되면 본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별곡 배수지에 1일 1,300루배 규모의 판질을 증설 총 4,300루배로 시설을 확장, 항상 충분하게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정,배수지 청소 및 유지관리지침 제5조에 의하여 정수지는 연 1회, 배수지는 연 2회 청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관내 상수도는 정수지, 침전지, 착수정등 각종 시설물 전반에 걸쳐서 금년 5월13일부터 5월18일까지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배수지는 금년 4월18일부터 4월22일까지 상반기 청소를 하였고, 하반기 청소는 5월경 장마가 끝나면 배수지 청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물공급 체계에 대하여는 직원 건강진단 및 교육을 각 1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수질 시험은 자체에 6개 항목, 주간 6개 항목, 월간 38개 항목, 분기 18개 항목을 법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회보에 게재하는 등 주민을 위한 위생적 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끝으로 노후 및 불합리한 시설 보수, 시정, 교체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은 단양상수도는 ’85년 신단양 건설당시 최초로 시설한 후 시설확충에만 예산을 투자한 상태로 대부분의 시설물이 10여년전에 설치한 노후된 시설물로 정수처리 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대표적인 보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완속여과지 내지에 대한 여과사 표면이 매년 퇴적된 여과사 8-9회에 걸쳐 걷어냄으로써 현재는 여과사층이 상당히 얇아져 있는 상태로 여과기능이 저하되어 시급히 새로운 여과사를 교체하여야 하겠으나,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여과사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추가 질문이 아니고요. 루배라는 단위는 부피의 단위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천유   
  예.
김종태 의원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1㎥를 1루배라고 표기하는데, 앞으로 이런데에 보고할때에는 루배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하라도 의회에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몇 루배 이래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천유   
  미안합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물은 중요한 것입니다.
청소를 연 2회에 실시를 꼭해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계획된 실과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운날씨속에서 군정질문, 답변하는데 애써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장님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특위 및 조례심사 특위, 공유재산 특위에 대한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 특위위원장님들께서는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6월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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