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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21일(금) 14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위활동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3. 2. 조례심사특위활동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4. 3.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위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5. 4. 제58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위활동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3. 2. 조례심사특위활동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4. 3.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위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5. 4. 제58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예산, 조례, 공유재산 특위와 군정질문등의 바쁜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각종 특위의 활동결과 보고 및 채택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위활동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위활동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위위원장이신 김수영의원으로부터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영입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덧 상반기를 마무리 하는 중요한 달로써 그동안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보람있는 군정의 결실을 위하여 좀더 수고하여 주실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신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단양군수로부터 6월7일 단양군의회에 접수되어 6월13일 제5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 상정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당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2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요구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충분한 내용검토와 계수조정 작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첫째, 당초 예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용이 재상정되지는 않았는지,
둘째,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신설부서와 경상적 경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셋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넷째, 예산 편성지침을 위배한 예산요구 사항등 이와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금번회기에 요구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2억3백6십만5천원보다 116억2천9백6십7만4천원이 증가된, 688억3천3백2십7만9천원으로 일반회계로 증액된 93억2천1백2십3만5천원의 3.2%에 해당하는 3억1백6십3만5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2억2천1백8십4만4천원, 사회개발비에서 4천3백6십8만9천원, 경제개발비에서 3천8십2만2천원, 민방위비에서 5백2십8만원으로 세목별 자세한 내역은 붙임 1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보고 느낀 몇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직까지도 따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요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 한해도 어느덧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미흡한 과다한 예산요구는 가뜩이나 작은 예산을 쪼개서 군정의 살림살이를 해가는 마당에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아닌가 보며, 이러한 예산요구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둘째,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집행과 실과소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 미흡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하다 보면 항시 여러가지의 복합된 관련사항과 문제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지못하고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보니 결론은 많은 예산의 낭비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는 사업구상과 집행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 운영의 현실화 추진입니다.
만년 적자인 상수도 운영 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다룰때마다 매번 반복하여 이야기하였지만 무엇인가 달라지는 모습이 없기에 다시한번 말씀드리오니 개선방법을 강구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특위에서 전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히 심의 결정하신 사항이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께서 특위활동시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한 사안이니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하여 김수영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무)
  다음, 동 안건에 대하여 김수영 특위위원장님의 내용과 같이 보고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이완영, 부의장 최상우, 김수영의원, 장익환의원, 박창수의원, 허수일의원, 장용두의원)(이상 7명)
  표결결과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위 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은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위활동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특위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위원장이신 박창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입니다.
6월13일부터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별 제안설명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14건으로써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 등으로 심도깊게 내용을 검토한 바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2건, 부결 1건, 유보 1건으로써 사안별 검토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하기로 한 10건의 조례안은 1.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단양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단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5. 단양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 등으로 이중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소수의견으로써 제10장 신설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전문위원 위촉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하기로 한 2건의 조례안은 1. 단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 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24조 (소유권 이전) 제1항중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고, 분양대금을 완납할시는」를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분양대금을 완납할시는 당해 용지의」로 하였으며, 2. 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조 (세율)조문중 「지구시공비」를 「단지시공비」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하기로 한 1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상정취지와 배경에는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같이하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긴축재정을 부르짖는 이마당에 지역 군민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만 늘리고자 하는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기존 공무원 숫자로도 얼마든지 근본 상정된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고 보아 금번 상정된 본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보하기로 한 조례안 1건은 단양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역의 특수여건상 준농림지역 안에서 기존방식의 일률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아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자료수집과 내용을 검토 하고자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견으로써 본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존 제한행위를 받고 있는 2개의 국립공원과 충주호 주변 개발제한등으로 지역 개발은 물론 지역주민소득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우리는 겪고 있어 관계부처에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은 일관성이 없는 조례로 조례안으로써의 심의 가치가 없어 부결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상정된 14건의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는 의원님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내용검토를 심사숙고히 결정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심사 특위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도 각 특위 위원님들께서 특위기간중에 충분한 토의를 하고 또 심사를 거쳐 도출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해서도 박창수 특위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무)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박창수 특위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이완영, 부의장 최상우, 김수영의원, 박창수의원, 허수일의원, 장용두의원)(이상 6명)
  표결결과 조례심사 특위활동 결과보고 및 결과보고 채택의건은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위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96 제3차 공유재산 변경심사 특위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위원장이신 장용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위 위원회 위원장 장용두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위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담당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상정중인 죽령휴게소 군유재산 임대의건에 대하여 최근 언론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어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6월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각종 공사 계약과 군유재산 임대 계약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승인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특위조사 활동 보고후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아래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의원님간 충분한 협의와 심사숙고히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도 각 특위 위원님들께서 동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하여 장용두 특위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무)
  다음, 동 안건에 대하여 장용두 특위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이완영, 부의장 최상우,김수영의원, 장익환의원, 박창수의원,허수일의원, 장용두의원)
    (이상 7명)
예, 내려주십시요.
  표결결과,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특위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은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58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제5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수영 의원님과 장익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수영 의원님과 장익환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회 임시회에서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성실하게 의사진행에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5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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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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