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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각종공사계약과공유재산임대계약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25일(화) 11시40분


각종 공사계약과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1차)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각종 공사계약과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40분 개의)

  먼저, 본 특위활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 구성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난 제58회 임시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24일자로 집행부에 공문으로 27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금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조사특위는 다음 회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조사의 방향과 목적은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공유재산 전반과 공사계약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회의는 필요시 열기로 하고,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업무 마감시간까지로 계획하고, 위원님들이 한 몫에 다 출석하시기가 곤란하시니까 그때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서류의 유출방지를 위해서 일절 복사본에 대해서도 집으로 가져가거나 그런 일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속에서 앞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조사는 위원님들도 사전에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본 사안은 조사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니 만큼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도 증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전에 양해된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1차 회의는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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