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각종공사계약과공유재산임대계약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19일(금요일) 13시00분


각종 공사계약 및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 (3차)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각종 공사계약과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3시24분 개의)

  어제의 제2차 회의에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회의식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질의할 관련공무원이 회의참석을 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금일에도 어제와 같이 질의 및 답변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어제 선서를 하지 않으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 가장 대표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오셔서 선창으로 선서를 해주시고, 그 다음 분들은 뒤에서 같이 배석하셨다가 싸인을 해서 본인의 이름만을 복명하고, 서명.날인 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계장 엄재원   
  선  서!
  본인은 금번 실시하는 각종 공사계약과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 받을 것이며, 또한 관련공무원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 및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6년 7월 19일 선서자 엄재원!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이인호!
○대강면장 박무운   
  박무운!
○위원장 김종태   
  됐습니다.
  본 선서는 지방자치법 17조에 규정된 대로 위증 및 허위증언을 하였을시는 5,0 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여러분들이 선서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손듬)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어제 일부 답변중에서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점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결과 결과가 있는지의 여부하고, 또는 진행상황이라면은 진행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회계연도를 무시하고 1년6개월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의 여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민원인이 제기하는 명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건물을... 건물분과 밑의 토산물 부분의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이 부분에 대한 이중계약이 아님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결과는 실제 직접 조사를 받은 엄재원 계장으로 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 회계연도 관련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죽령휴게소에 음식업을 하다 보니까 밑반찬... 김치라든지 뭐 이런 것 담글적에 12월달에...
이게 매년 12월말부터 이듬해...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다보니까 김치 담그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6월말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가 아직 안된 것은 어저께 답변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중계약했다는 근거는 없고 단지 그 도로...
현재는 도로부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그 명도관계를 그것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좀 우리가 판단할때는 안맞는다는 부분이고, 이중계약했다는 근거서류는 아직까지 자세히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은, '92년도 계약당시에 3회...
금년이 '96년도니까 4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이중계약했다는 것은 이치도 맞지 않고, 그 이후에도 재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 왔으므로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익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치 담그기가 불편하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럴수도 있다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요즘은 김치를 담그는 주 원료인 배추가 겨울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초봄에도 있을 수 있고 어느때든지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좋아졌는데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그 이유라면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중계약 여부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저께 저녁에 일과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나셨는지 안만났는지 확인은 안되었습니다만은, 만나셔가지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협의를 한다라고 일단 들어왔다는 얘기는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는 한 전혀 협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중계약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는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볼때에 이중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령휴게소와 밑의 토산품판매장에 자리를 한꺼번에 묶어서 계약을 했느냐 하는 여부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령휴게소는 별도의 임대자에게, 토산품판매장은 주민들에게 이렇게 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런 뜻은 아니었었고, 어저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법정에 까지 가가지고 명도신청을 해서 받는 것 보다는 조속히 그냥 당사자를 이해시켜 가지고 명도를 받기 위해서 협의를 했다는 얘기지, 그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 드리고, 토산품판매점하고 이중계약이 되었다고 그 당시 답변을 들어 온 것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갔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한바도 없고 우리는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협의대상도 될 수도 없고 해서 지금까지 그 부분은 그 본인만 주장했던 사항에 있었지, 저희 군에서 받아들이는 사항은 아니예요.
장익환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죽령휴게소와 밑에 토산품판매장이 한꺼번에 계약이 되었느냐, 당초에 계약할 때 입찰유의서 및 계약서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느냐 하는 것 하고, 별도로 계약할 수 있는...
말하자면 죽령휴게소 건물만 사용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그 '92년도 계약 당시 서류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이 회의가...
장익환 위원   
  아니, 알고 계신 실무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92년도 계약서 상에는 토산품판매장까지 포함해서 계약서가 되었습니다.
장익환 위원   
  '92년부터 정확하게 날짜가 '92년 말일까지 입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장익환 위원   
  예. 그러면 '93년도에는...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93년도에는...
장익환 위원   
  '93년도 같습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93년도에는 따로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장익환 위원   
  아, 분리되어 있습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예.
장익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계약되고 있는, '95년부터 '96년 6월30일까지 계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되어서 계약되고 있다...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예.
장익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현 임차자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 주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장이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형규   
  그 주장을 한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그 명도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답변이 그렇게 보내온 것입니다.
장익환 위원   
  이에 대한 군의 대처는?
○재무과장 임형규   
  그건 저희들이 볼 때, 제가 여기 계약된 금년도 서류하고 계약한 것을 보니까 명도관계에 그 부분을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그 부분이 계약에 안 들어간 것을 갖다가 '92년도 것을 지금와서 3년, 4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거론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한 바도 없고, 얘기를 나눌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론을 안했습니다.
장익환 위원   
  자, 정리는 경찰의 조사결과를 먼저 들은다음에 다시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그것은 직접 조사를 받은 엄재원 계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답변하시는 실.과장님, 계장님들께서는 본인의 이름을 사전에 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계장 엄재원   
  경영사업계장 엄재원입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의 진행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 여기서 말씀 드릴수가 없고, 제가 2회에 걸쳐 경찰서 형사계에 가서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은 뭘 보고 있는지 저조차도 지금 알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장익환 위원   
  답변이 끝난 것입니까?
답변이 완료된 것입니까?
○경영사업계장 엄재원   
  예. 제가 말씀드릴...
뭐, 상세한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두 번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온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장익환 위원   
  그래가지고 이해할 사람 세상천지에 한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두 번 갔다왔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 답변가지고는 이해할 분들이 한 분도 안계시잖아요.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사업계장 엄재원   
  다시 말씀드리면 신문에 났던 특혜의혹 관계 때문에 경찰서 형사계에 가가지고 제가 한 여덟시간씩 조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는 거기에 뭐 금품이라든가, 또 계약이행보증 관계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냥 묻고 답변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장익환 위원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까?
○경영사업계장 엄재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예. 이 문제는 끝난 이후에...
검찰,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계장 엄재원   
  예.
○위원장 김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장익환 위원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김종태   
  예. 계속하십시오.
장익환 위원   
  제가 물었던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결과를 더 지켜보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회계연도를 무시해서 1년씩 하다가 갑작스럽게 1년반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규정에도 없다라고 보고, 또 그런 규정은 현실적으로 연말을 회계연도를 잡고 있는 국가의 재정관리운영상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은 필요한지, 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그 부분은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할 당시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인정해 준 부분이니까 계약시점을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매년 6월말 지난 7월1일부터 그 이듬해 6월말까지로 이렇게 기간을 바꾼 것 뿐이지, 단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승인한 사항이니까 여기서 더 거론하시는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려면은 다시...
또 6개월을 또 편차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하시라는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기간은.
○위원장 김종태   
  그 문제는 저기...
의회에서 과거에 1년 6개월을 승인이 났던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익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중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오해가 없도록 충분하게 납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은 그 명도가처분 신청을 내일중에,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신청할 계획으로 있어요. 해서, 바로 법적 조치를 저희군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죽령휴게소에요. 집기를 6,800,000여원 어치 사준 것 하고, 또 보수비로 지출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임대권자인 단양군에서 임대계약을 할 때 그런 보수를 해줘야될 부분이 있다면은 계약을 할 때 그게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약할 때 그 얘기가 나왔는지 그것을 한가지 묻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 '94년말에 체결해 주고 '95년도에 보수를 해줄 때 보수요청이 있었는지.
어떤 동기에 의해서 보수를 해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지난 '95년도에 죽령휴게소 비품을 교체구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탁이 되겠는데요.
식탁 35조를 구입해서 6,875,000원의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비품을 교체해 준 적이 있고, 또...
지금 보수한 실적은...
장익환 위원   
  그것은 전임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위원장 김종태   
  예. 저...
양달호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근무를 하셨죠?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기획실장님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당시에 이 비품을 사줄 때 기획실장님이 근무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임형규   
  예.
○위원장 김종태   
  기획실장님 나와계십니까?
  저... 사무과장님!
기획실장님 이 자리에 나와주십사 하고 부탁해 주십시오.
잠시 제가 한가지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저... 우리 박 면장님 빨리, 바쁘시니까 가셔야 되니까 잠깐 앞좌석을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면장 박무운   
  대강면장 박무운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죽령휴게소 금년도 입찰자의 현주소가 용부원 산13-1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강면장 박무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 번지속에 건물이 있습니까?
○대강면장 박무운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봐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등록상 보니까 '92년도에서 그 17번지로 전입을 했다가, 또 상주로 다시 퇴거를 했다가, 또 '95년도 7월달에 또 산13-17번지로 전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적으로 한 분의 개인 주민등록표를 떼어와봤는데, 이분은 김점옥씨입니다.
보면은, '92년 1월12일날 상주에서 용부원 13-17로 전입을 했다가, 또 '95년도 5월22일날 상주로 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종태   
  아니, 그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대강면장 박무운   
  예.
○위원장 김종태   
  이번에 입찰당사자가 누구죠?
이번에 입찰 본 사람의 성함.
○징수계장 이대영   
  예. 권기웅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민등록등본에는 권기웅씨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주소지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지금 본 주민등록등본에는 권기웅이라는 분의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대강면장 박무운   
  이 권기웅씨는...
○위원장 김종태   
  다른, 또다른 세대주입니까?
○대강면장 박무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권기웅씨는 '94년도 11월8일날 용부원 산13-7번지에 전입을 했고, 권기웅씨의 처 이순식씨는 '96년 1월23일 동 번지로 전입신고를 해서 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종태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3-17번지...
13번지 17호...
그전에요.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곳에 건물이 있습니까?
○대강면장 박무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런 내용을 모르고도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합니까?
○대강면장 박무운   
  예. 이 주민등록법에 의하면은 주민등록법 6조, 또 14조에 볼 것 같으면은 사회통념상 주소나 거소를 지정할 수 있는 곳에 전입신고 또는 그 등록을 할 때에는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거주시설의 적법성과 불법성 또는 거주시설의 구조와 형태 이것은 관계 타 법령목적에 의하여 판단 적용되지, 주민등록 대상과는 무관하다로 이렇게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본인이나 또는 세대주의 신고접수에 의해서 전입신고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무허가 건물 철거대상지역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할 경우에 이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하는 여부는 받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법원판결에도 나와 있고...
○위원장 김종태   
  아니, 됐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되었든...
우리가 지금 시골에 가면 대부분이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만 있을 뿐이지, 등기가 나있지는 않습니다.
시골 건축물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무허가 건물로 지어졌다가 양성화하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된 건물이예요.
실질적으로 해서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었고, 살아가는 곳으로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게 사회통념이라는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은 다리위에다가 내가 전입신고를 내면 그게 전입이 가능합니까?
산꼭대기에다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이 가능하느냐...
전입을 하고, 주민등록을 하는 것은 거주파악을 위해서 입니다. 명백하게.
거주지 파악을 위해서 하는 주민등록을 단지 세입자가 되었든, 그 집이 허술하든 사회통념상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석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지.
산속에 건물도 없고, 집도 없는 곳에 과연 사람이 퇴거되어 있어도 괜찮으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고수대교 위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거예요.
어의곡 산1번지면 비로봉 꼭대기입니다.
가능한 것이냐 이거예요.
금수산 산 꼭대기. 금수산...
아마 무슨 리 산1번지가 될 거예요.
산 꼭대기는 다.
이런데도 전입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도 이렇게 집도 없고 아무런 구조물도 없는 곳에도 주민등록 퇴거가 자행되는 것이 올바른 지금 주민등록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강면장 박무운   
  현재 주민등록법에 보면은 방금 설명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원예 비닐하우스내에 거주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 전입신고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은...
○위원장 김종태   
  비닐로 지었어도요.
○대강면장 박무운   
  예.
○위원장 김종태   
  일반적 통념상으로는 그것도 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을 받고.
허가를 받아서 비닐하우스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용 외에는 비닐로 지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임시거주를 하게 되면은 허가를 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군에서는 현재까지는 다른 행정은 그렇게 해왔는데, 궂이 그 행정만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고. 일단 간단히 대답하고 가세요.
가셔야 되니까, 바쁘시니까.
또한가지는 본 지역에, 본 지역에 산으로...
이 자료에는 '93년 5월11일까지 잡종지로 분할된 일자가 '93년 5월11일 이전에는 그냥 우리 지금 죽령휴게소도 3번지속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대강면장 박무운   
  저희들은 이 주민등록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전입신고에 의해서, 본인의 전입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보니까 이 분류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이 그게 아닐 것 같으면은 우리가 사실조사를 해서 본인에게 통고를...
○위원장 김종태   
  예를 들어서요.
어의곡 산1번지로 본인이 퇴거를 해놓았다고 합시다.
그곳에는 어떤 행정서류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서류, 우편물, 기타 모든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은 하우스 안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우스도 지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지만은 사람이 살거나 가축을 기르거나, 하우스로.
단지, 농업용...
작물을 심는 하우스외에는 싹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번지수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곳은 우편물, 기타 공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 주소지가 되지만, 지금과 같이 3번지에 다가 그냥...
아무 구조물도 없는 3번지에다가 주민등록 퇴거를 받아놓는 것은 명백한 주민등록상의 불법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이 공공연히 일어난 일을 가지고 여태까지 합법적으로 알고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이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잡종지로 분할된 일자가 '93년 5월11일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이 이후에...
이것은 저기...
면장님한테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이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불법건축물이 그럼 '93년 5월11일까지 거기에서 구조되어 있었는 것인지.
참으로 이 사실대로라면은 참으로 위험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일단 이것으로 우리 박 면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받으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박 면장님께서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좀전에 우리 김수영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지금...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더니 전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는게 더 정확하다 라는 판단해서 지금...
아까 물어봤던 것을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죽령휴게소가 계약이 되어가지고요, '95년도에 비품구입을 해주고 약 6,875,000원의 집기를 구입해 주고요.
그다음에 시설보수비로 보수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할 때 우리군에서 임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줄 때 그런 보수를 해줘야될 부분이나 또 집기에 문제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계약전에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해주는게 마땅한데, 그 계약을 한 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볼때는 특혜로 볼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기를 계약한 다음에 해주고, 또 시설보수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무슨 요청이 있었는지?
어떤 동기에서 그것을 해주게 되었는지 그것이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먼저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비품구입 부분부터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집기가 대체적으로 아마 탁자를 교체해 준 그런 내역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에 그 탁자는 저희가 비품으로써 거기다 비치를 하고, 임대를 받은 업자한테 관리를 해서 그것도 계속 인계되도록 저희 비품으로 관리하는 분야입니다.
그 비품을 구비해 놓고 사실은 임대를 받은 분야이기 때문에 비품이 낡고 노후해서 쓰기 뭐하다면 재산관리를 하는 저희가 교환해 줘야 될 그런 여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워낙 그 탁자가 노후하고 낡아서...
또 그때 철쭉제를 즈음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시점에 저희가 탁자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단양관광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다는 뜻에서 탁자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보수에 관해서는 화장실하고 출입문, 또 아마 그 내용이 제대로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위생...
조리실의 그 일부를 저희들이 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화장실이나 그 출입문 관계는 우리 시설주의 입장에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정식으로 서면으로는 통지가 안왔습니다만은, 구두로 연락이 되어서 현지확인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고쳐줬고, 위생용기 관계는 저희들이 당시 환경보호과의 위생분야에서 나가 점검해 본 결과가 좀 불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시정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게 임대를 받은 사람한테 임대를 준 후에 저희들이 개수를 한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이 특혜의혹 등을 생각하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만은, 사실상 시설주 입장에서 임대료를 받는 만큼의 저희들이 해줘야 될 부분을 그 당시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저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을, 특정인이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와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요.
○기획실장 류호원   
  예.
김수영 위원   
  그 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건물명도를 하면은 그 후에 우리가 보수할 부분을 체크하고 집기를 체크해서 보충해 줄 부분이나 보수할 부분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다음 임대권자한테 넘겨줘야지만 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보수를 전체적으로, 집기도 보충해 주고 보수를 제대로 해서 임대를 주는 임대료하고, 그 상태에서 주는 것 하고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 들어가서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임대료에 상한선이 그려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그 본관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한 것이죠?
○기획실장 류호원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본관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했다는 그 화장실이 철쭉제에 얼마전에 본위원이 갔을때는 폐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출입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폐쇄를 시켰느냐』 그랬더니 『지금 화장실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쓰지를 못한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은 '95년도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뭐 단 몇 개월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만에 화장실이 또 고장이 났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어떤 관리에 상당히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구요.
그다음에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것은 분명히 계약전에 그 기간...만료되고, 그 다음 사람한테 임대권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임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시기적으로 그런 타이밍이 좀 뒤집히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본 의도는 저도 알아듣겠습니다.
완전히 보수된 상태에서 임대를 줬으면 임대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 임대하기전에 완전보수를 해서 임대를 주지 않고 중간에 보수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예.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그 시설이 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화장실이나 또 문이나 이것이 중간에 그 사람이...
임대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한 것이면 당연히 그쪽에서 보수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체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점은 좀 양해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비품관계도 물론 김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납득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원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전에 전부다 시설을...
임대자가 바뀔때마다 완전히 보수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지금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 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검토할 적에는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 그 시점에서는 좀 바꿔주는 것이 단양관광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뜻에서 중간에 바꾸게 된 점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하여튼 그 시기나 이런 문제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장 류호원   
  예.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고요.
입찰유의서 내용 제5항 나항을 보면은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임대 및 관리위탁시설물이 파손,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경비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875,000원을 들여서 각종 비품을 구입하여서 줬는데, 당연히 이러한 절차가 있기 이전에 우리 행정절차상으로 '92년도부터 본 임대계약이 이루어져서 계속적으로 동일인한테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로 운영해 왔습니다.
당연히 동일인자가, 동일인자가 계속적으로 낙찰이 되었든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든 관계없이 매번 인수인계시에는 동일인자라고 하더라도 처음번에 있었던 비품의 개수를 다 세어서 분실된 부분은 있는가, 훼손된 부분은 있는가, 훼손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때그때 가감의 원인을 잡아서 변상조치할 것은 변상조치 했어야 되는데, 지난 그러면 5년간 그쪽에서는 사고 또는 분실된 사유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그 비품에 탁자를 교환하게 된 동기는 그것이 파손되거나 부족해서 꼭 바꾼 사유가 아니고, 한 4-5년 쓰다보니까 물건이 노후되는 그런 부분을 놓고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 참 단양관광의 관문인데 그 시설을, 비품을 좀 바꿀때가 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바꾼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태   
  아니요.
  여기에 입찰유의서와 입찰계약서에만 본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저희들이 A급 물건을 주면 적당한 시기가 되면 B급이 되면은...
만약에 5년 동안이 이 물건의 사용기한이니까, 5년후에는 저희들이 바꾸어 준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여기에서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사용상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차를 훼손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 잘못해서 차에 만약에 도색이 벗겨졌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그걸로 한 5년쯤 돈을 벌어먹다 보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이라면 그것은 명백히 이 입찰유의서의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 봐도 그렇고 용어상에 그분들의 책임입니다.
단양군에서 해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줄려면은 거기에 마땅한 복명서 내지는 그동안의 파손경위 이런 것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 문서로 책정되어 있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몰라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군은 해주지 말아야할 예산을 썼다고 보는데...
물론, 이것이 앞으로 도태가 되어서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니까, 여기서 훼손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파손은 두드려서 부순 것이 파손이지만, 훼손은 사용상에서 닳아서 없어지는 것도 훼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물걸레를 하나 줬다 이거예요. 물걸레가 그건 보통 한.두달쯤 쓰면 닳아 없어짐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사줘야 되느냐, 아닙니다.
나중에 갈 때 그 똑같은 물걸레 하나를 사놓고 가야하는 것입니다.
있던 모양 그대로는 아니지만 최하라도 정결하게 쓰고 되돌려 줘야 하는 물건입니다.
그걸 오랫동안 한 사람이 쓰다보니까 파손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그런 이유로써 되사들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내용을 지금 제가 파악한 대로 밖에는 유권해석할 수 없는데, 특별히 유권해석의 방식이 다른 것이 있다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그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비품을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임대를 해주고 난 중간에 바꿔준다, 이것은 임대료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시설이 노후되었든지 간에 여하튼 그 사람한테는 특별한 이익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할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교체시기는 적절하지 아니했다, 다만 이것을 다음 임대자가 바뀔적에, 바뀔적에 시설을 바꿔놓고 이런 여건하에서 임대입찰을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납득이 가는데, 중간에 날짜로 교체한 것은 좀 문제점이 있었구나 하는 쪽으로 저도 그렇게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훼손부분을, 사용중에 훼손부분을 원상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않지 않겠나 이런쪽에도 생각...
○위원장 김종태   
  원상대로가 아니라...
본인의 말을 오도해서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분명히 본 계약서에 보면은 계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법적인 질문을, 문구해석을 물은 것이지.
제가, 우리가 여기서 행정을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의정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요.
여기서 자의적인 생각으로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래야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적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일은...  그렇게 한다면 군민은 군정을 엄청나게 불신할 것입니다, 아마.
저 자신이 불신하듯이, 그런 군정에 대해서는.
그러니만큼 명백하게 이 입찰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 우리가...
다시한번 이해가 그렇게 안가면 사회적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통념적인 예를.
우리가 통념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권리금...
권부합이라고 그럽니다.
권리금과 임대료, 또는 임차료를 총칭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더해서 얘기할 때 『권부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를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제3자한테, 그 물건을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그 물건을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그분이 순수하게 5년을 써서 닳아 없어진 물건까지도 우리가 전액 교체해 줘야 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통념이.
두 번째는요.
여기서 우리쪽에서, 단양군쪽에서 자진해서, 그쪽에서 어떠한 요구도 없었는데 자진해서 더군다나 이런 물건을 사줘야 할 그런 정도로 우리가 그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낙후에 대한 이유.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매년 점검을 한 결과, 비품인데...
그것을 제가 참고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은 그것 내가 매년 들어와 있는 그 자료를 보고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서류를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인수인계시마다 물품의 상태, 보전상태, 또 현재 총 숫자 이런 것이 정확하게 있었는 것을 비품으로써 관리한 대장을 증거물로 이 자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는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추상적인 얘기는 서로 안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입찰유의서 제5항, 계약서 제3항인가에 명백하게 이러한 규정이 나와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또한가지요.
어떠한 경우든 간에 그 물건을 갖다놓았을때는 그걸 우리가 변상을 해줘야 되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원상복구를 해주고 가도록 그렇게 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건 하나 달았다, 선풍기를.
그것도 우리한테 신고하고 달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여기다가 선풍기를 달겠습니다, 못을 박아도 좋습니까?』
건물주인들한테 중요한 것 뭐 달때는 다 신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법은.
그리고난뒤에 갈때는 그것을 떼어가고 그 구멍을 메워놓고 가는게 마땅한 거예요.
그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소유외에 우리가 계약서 이상의 것을 요구해도 안되고, 이상의 것을 해주면 특혜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의 것을 해줘서도 안되지만, 이상의 것을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이상의 것을.
하지만, 거기서 요구하지도 않고 이속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만약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줬다면은 그것은 명백하게 특혜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우선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인심 쓸 수 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자의적으로
○기획실장 류호원   
  갑작스럽게 여기 증언에 나와 서다 보니까 그 당시의 계약서, 또 교체할 시점에 관계서류 등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 여건이라서 그걸 좀 검토한 다음에 답변드렸더라면 할 수 있는데...
○위원장 김종태   
  예. 한 1시간 후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건 신중하게 답변하셔야할 문제니까 이 자리에서 다 강요를...
한 1시간 이후에...
○기획실장 류호원   
  다음에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위원장 김종태   
  아니요.
가능하시면은 오늘중으로, 오늘 내가 이 회의를 자꾸만 질질 안끌고 가능하다면 오늘중으로 끝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니까, 가능하시다면 금일중으로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좀전에 요구했던 그런 내용이 다 들어온다면은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알겠습니다. (장익환 위원 손듬)
○위원장 김종태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표시하고, 또 공감이 되어 있는 사항을 답변을 받고, 받는 과정속에서 일부 시인하셨기 때문에...
특히,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아까 비품중에서 특히 식탁부분에서 19개가 '95년도 비품현황을 조사할때, 비품현황을 조사할때 19개가 있었는데 교체구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체만 해줬지 신규적으로 새로 사주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7년도 7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35개입니다. 식탁이.
그것은 교체를 일부 해줬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사줬다, 또는 많이 사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건 서류를 보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게 좋겠습니다.
장익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잠시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요. 다른 문제를 한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 넘기고...
이 문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은 매포읍 안동리 135-2, 323-3...
323-3의 건축물에 대한 임대가액이 전년도보다 '96년도에 470,000여원이 다운되어서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어제 소명자료를 가져오라고 얘기했더니 『부침사유와 같이 '96년도 대부료 산정시 적용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95년 적용 토지지가보다 낮아져 대부료가 감이 되었음』 하는 것으로 제출하였는데, 우리 지금 재산관리 이런식으로 합니까?
그 당시에 이 대부계약을 맺은 분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입니다.
  '95년도에는 저희들 개별공시지가가 책정이 되지를 않아서 인근지 잡종지를 공시지가를 당겨와서 16,400원을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323-4번지하고 323-2번지가 토지합병되고 현 건물을 진 135-2, 323-2번지와 인접한 토지중에서 가장 높은 인근지 135번지의 8,460원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건물대부료는 다운이 되지를 않구요.
토지부분에 대한 임대료가 다운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이번에 지가책정된 토지의 지목이 뭡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잡종지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인근지 323-4번지도 잡종지고 135-2번지와 인접한 토지 135번지도 잡종지입니까? 이번에 인근지에서 지금 산정한...
가장 높은 지가로 산정한 것은 135번지인데, 이 번지의 지목이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전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전이죠?
  통념적으로 대지와 전을 같은 값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습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인근지 323-2번지의 잡종지를 적용을 시키면 7,590원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대지와 잡종지, 그리고 전의 평균적 산술방식이 인근지에 같이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대지가 월등히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평당 잡종...
전 한 평을 대지로 바꿀려면은 24,000원 정도의 다른 돈이 필요합니다.
농지대체구입비, 농지전용비.
약 2만 3-4천원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월등히 대지는 지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데, 특별한 변동의 사유가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가가 떨어진 사유가 뭡니까?
년년이 지가현실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마당에...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그 지가는 저희들이 산정 안해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지금 바로 그전에 지가산정된 그 부분도 그 전년도보다 떨어졌습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예. 7,59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전에는 그것보다 높았다는 말입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예. 높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것도 구체적인 그 당시에 공시지가를 산정한 내역서를 이 인근지 땅하고 떨어졌으면 떨어진 사유가 명백히 감정원으로부터 나와있을 것입니다.
왜 공시지가가 떨어졌느냐 하는 것을 소명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 자리에서는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왜 떨어졌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니지만 사무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은 즉각 그것을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 인근지 공시지가가 다 떨어진 것인지, 또는 대지를 전이나 잡종지에 준해서 평가해도 옳은 것인지.
평가의 방식이 옳은 것인지 하는 부분과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그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특별한 주변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대지의 가격이 전년도보다 다운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는 도저히, 또 본위원으로서는 이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니만큼 이 부분도 해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해명자료가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모든 소명자료를 다 첨부해서 오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명백하게 전년도보다 떨어진 사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소명자료 지금 당장 연락...
조금전에 연락하셔서 급히 오늘중으로 4시까지는 가지고 와야지만은 오늘 위원회를 끝낼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10분간 휴식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니까...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경과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난 뒤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5)
---------------------------------------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33)
문두만씨께서 처음부터 이 자리에 나와계셨는데, 그동안에 우리군에 죽령휴게소 문제로 여러차례 이의를 제기하셨고, 또 그 문제로 해서 여러차례 군을 방문하셨던 걸로 본 위원회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죄송하지만 우리 민간인한테는 선서시키고 이런게 좀 죄송한 일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자료는...
이 내용은 그대로 또 우리가 문서철로 보관되어야 되고 의회의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자리이니만큼 죄송한 부탁이지만 선서를 해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문두만   
  선  서!
  본인은 금번 실시하는 각종 공사계약과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 및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선서자 문두만!
○위원장 김종태   
  저기...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은 증언이나 참고하실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 문두만   
  먼저, 잠깐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위원장 김종태   
  예. 그렇게 하세요.
○참고인 문두만   
  먼저, 이런 자리를 있게끔 하여 주신...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완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김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95년도 죽령휴게소 입찰에 대한 세차례에 걸친 단양군과의 질의.회신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지금까지 단양군에서 행해진 불법적인 사항과 현 작금에 행하여 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 개인의 불이익 차원을 넘어서 군민모두가 또다시 단양군과 공무원 개인의 불법적인 행위에 개인의 피해 및 공유재산의 손실은 물론 나아가 지방재정을 좀먹을 수 있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 그간의 경위와 의문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에서는 '95년도 죽령휴게소 입찰에서, '94년 12월29일날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낙찰자가 입찰유의사항 단양군 공고 제94-3041호에 명시된 제9조 나항의 임대계약 체결시 임대료의 전액납부 및 다항의 낙찰자는 계약의무의 성실한 이행 및 계약 만료시 건물명도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낙찰금액에 상당하는 정액보상특약조항이 있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단양군 스스로가 계약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두가지 가장 중요한 사항을 단양군 스스로가 지키지 아니하고 편법적으로 현 임대자에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고도 그간 본인의 질의에 대해 핵심내용이 없는 책임회피 내지는 단양군 자체를 억지 정당화시키려는 말도 안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본인과 단양군의 질의.회신 내용의 의문점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찰유의...
첨부된 입찰유의서에 나와있는 임대료 전액납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정하여진 임대료로써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로 해석하여 분할납부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하여진 임대료란 단양군에서 정한 임대료가 아니라 응찰자가 입찰에서 단양군이 제시한 입찰조건을 수락하여서 그 조건에 의해서 주겠다고 정하는 것이라 사료되오며, 둘째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을 단양군에서 적용하였다고 하나 이 법 어디에 입찰유의서 제9조 나항의 임대계약 체결시 소정의 임대료 전액납부라는 조건을 위배하여 단양군 임의대로 분할납부 받아도 된다는 사항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으며, 셋째 만일 단양군에서 답변하듯이 회계연도에 의거 1년치와 6개월치를 분할납부토록 하였다면 당시 모든 입찰자가 알 수 있도록 분할납부 조항을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넷째 '95년 입찰유의서에서 임대계약 체결시 소정의 임대료 전액납부라는 조항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단양군이 회계연도 운운하며 분할납부 받았다면은 사유재산도 아닌 공유재산을 단양군에서 입찰에 명시한 사항까지 추후 변경시켜 가며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저로서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 그지 없을뿐 아니라, 입찰공고의 입찰무효사항인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계약시 제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에서는 당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은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증권이 발급됨으로 계약체결시 담당공무원 이인호씨와 엄재원 계장의 입회하에 보험회사 직원, 대한보증보험 단양 하나로 대리점입니다.
보험회사 직원과 계약당사자 사이에 보험금을 주고 받은 것을 확인, 이를 보험가입으로 인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단양군의 주장대로 이행보증보험증원은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발급된다고 한다면은 당시 입찰조건에 어떻게 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시 제출토록 규정하였는지 이해되지 않으며, 그러면 금년 '96년도 입찰유의서 제9조 다항의 조항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금년 '96년도 입찰유의서에도 보면은 이행...  작년에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러면 추후에 제출해도 된다고 군에서 주장했었다면은 금년에는 왜 다시 또 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고 다시 입찰유의서에다가 명시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추후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하였다면은 단양군에서 당시 낙찰자와 계약시 계약서상 보증보험증권 제출시한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의 여부와 명시하였다면은 그 일자를 답변해 주도록 단양군에 질의하였으나, 이 부분의 회신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여담으로 혹시 계약일로부터 약 1년6개월이 지난 '96년 6월15일까지 제출토록 계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금년 6월15일에 계약만료 시점이 다 된 상태에서 그것도 문제점이 발생된 후 제출받았다고 단양군에서 답변해 왔기 때문입니다.
셋째, 위 내용의 답변은...
위 내용의 단양군의 답변은 도저히 일반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내용으로써 어떻게 보험증권을 보험금을 주고 받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넷째, 위 보증보험증권 발급은 제가 보험증권 발급회사인 대한보증보험 단양대리점에 문의하였더니 금년 6월15일에 단양군으로부터 6월15일 이전에 사고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소급하여 기간은 '95년 1월1일부터 '96년 8월30일로 하여 발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본다면은 법치국가에서 그것도 국가 지방자치기관인 단양군이 군 스스로가 입찰 및 계약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을 위반까지 하면서 까지 현 임대자에게 위와같은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최근 언론의 보도처럼 특정인에게 대한 특혜의혹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다음 '96년도 입찰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양군에서는 금번 '96년도 입찰에서 '96년 6월7일 1차 공고후 '96년 6월11일 2차로 공고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이유는 현 임대자가 적자를 이유로 건물 명도를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2회에 걸쳐 서면으로 하여옴에 따라 '96년 입찰에서 임대기한 설정을 현 임대자 건물명도후 1년간이라 변경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또한 현 임대자에게 계속하여 특혜를 준 의혹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단양군에서 '96년도 입찰유의서 제9조 바항의 내용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였다 하지만 제9조 바항의 내용은 임대자가 적자를 이유로 건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입니다...
건물명도를 불응한다는 내용입니다.
새로히 응찰할 사람이 건물명도후 1년간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수락하고 입찰에 응할 사람은 상식적으로 극히 적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개인의 집도 세입자가 집을 비운다는 의사가 있어야 임대고시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하물며 공유재산을 현 임대자 건물명도후 1년간이라고 임대기간을 명시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사항이며, 이는...
이렇게 된 이유는 단양군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95년 계약당시 받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점으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현 낙찰자는 권기웅, '67년생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3-7번지의 권기웅으로서 죽령휴게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낳게 합니다.
첫째, 현 임대자가 본인이나 측근이 낙찰되지 아니하였다면 당시 미납된 임대료...'96년 6월19일날 군에서는 납부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6월19일날 입찰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 날 응찰하게 되는...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었어요.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건물명도 불응 등 단양군의 염려처럼 소송사태를 유발시켰으리라는 예상을 하게 되고, 둘째 위 낙찰자가 권기웅이 됨으로써 당일 임대료 납부 등 추후 조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또한 다른 응찰희망자로 하여금 단양군에서 현 임대자 건물명도후 1년간이라는 조항 때문에 입찰을 포기하게끔 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저를 비롯한 많은 군민들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 진실여부를 사실 그대로 규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뭐, 위원님들 다른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답변...
○위원장 김종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두만씨께서 이 자리에서 본인의 입장을 증언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그동안에...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위원   
  문두만씨께서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고인 문두만   
  제가 '94년도 입찰에 저희 처와 함께 응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점과...
2등과 3등으로 낙선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입찰유의서라든가 입찰공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1년6개월뒤에 다시한번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입찰유의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입찰에 응하기 위해서 입찰설명회 참석하여서 이 자료를 얻게 되었고 나머지는... 내용은 제가 군하고 질의.응답한 내용을 제가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손듬)
김수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재무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증언을 하신 문두만씨께 직접 질의를 하시지 않으신다면 여기에 대한...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 당시 재무과장으로 계셨던 분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무 질의도 없으면 제가 간단...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문두만씨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고, 또 지금까지도 저희가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 거의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게 실제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의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태   
  예. 그럼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문두만씨께서 그 당시에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계시는 대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했다거나 이런 분할납부의 조건이 있었다면 더...
그 당시 다른사람이 제출했던 돈을 주고 응찰할 의향이 있었습니까?
○참고인 문두만   
  그... 상대하고 저하고 차이난 금액이 약 한 뭐 천여만원 정도 남짓 차이인데...
2억3천 대 2억1천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니까 한 8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계산해도 1년뒤에 내면 한 8,000,000원 정도는 되니까요.
○참고인 문두만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일반상식적으로는요.
저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기 전에 그 당시가 12월29일입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뭐 참...
주민등록등본 하나, 인감증명 하나가 첨부가 안되어도 계약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군다나 건물명도나 계약이행을 성실하게 하기 위한 보증보험증권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슨 뭐...
공사입찰이나 모든 관에서 하는 대부...
입찰이라든가 대부계약이나 여기에 이것이 일차적으로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계약이,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 모든 증권을 끊을 준비를 하고, 낙찰이 되면은 그 기한 이틀밖에 연말까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계약이 체결 안되면은 제가 입찰보증금이 군에 귀속됨은 물론이고 다시 입찰무효가 되어서 재입찰 봐야 되는 사항이 도래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다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태   
  그런 생각은 해본적이 없다.
○참고인 문두만   
  예. 그런 생각은 해본적이 없었고...
○위원장 김종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현재 문선생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군이 상당한 부분에서 불법을 자행했거나 편법을 도용했다...
○참고인 문두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제가 일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실수로써...
일을 하다가 잘못이 된 부분을 갖다가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제 자신이 참 나쁜말로 참 나쁜놈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누가봐도, 어느 누가봐도 명백한 고의성이 짙은 있을 수 없는...계약조건의 가장 중요한 서류와 돈을 일시불로 받게끔 되어 있는 그 자체를 갖다가 이행하지도 않고, 제가...
계약을 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삼척동자한테 물어도 이것은 다 의심의 여지를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94년 12월31일 계약금을...
아니, 저... 이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고 계약을 하는 시간, 마감시간까지 되어 가지고 기다렸다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확인을 하기를 저는 이 구비서류에 대한 것은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하자를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관에서 하는 일이 구비서류가 안갖춰졌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뭐 어차피 안되는 것이니까.
단지, 혹시나 상대가 그 전 해에도 돈을 분할했다 하는 그런 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분할하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혹시나 돈이 덜들어가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마감시간에 군에 확인까지 했었어요. 『돈이 다 들어왔었느냐?』, 『돈 다 받았다, 하자 없다.』 그래서 그럼 1년6개월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는 시점으로 지금까지 왔었는데...
○위원장 김종태   
  그러니까 보증보험증권도 끊었느냐...
○참고인 문두만   
  예.
○위원장 김종태   
  돈도 전액을 납부 받았느냐...
○참고인 문두만   
  아니요.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질문을 안했죠. 왜냐하면 구비서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갖추어 져야 된다는 그런 상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태   
  그러니까, 전액이 납부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전액이 납부되었다...
○참고인 문두만   
  예.
○위원장 김종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는 완전히 계약체결이 이루어졌구나 해서 돌아갔다...
○참고인 문두만   
  예.
○위원장 김종태   
  그 이후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와같은 내용의 하자점이 발생했더라...
○참고인 문두만   
  그 이후 알아낸게 아니라 금년 6월15일날... 금년도 6월15일날 죽령휴게소 입찰에 대한 현장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현장설명회에서 1차...
아까 얘기했듯이 공고에서 2차 공고로 변경을 하면서 건물임대 기간을 건물...
현 임대자 건물명도후 1년간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건물명도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이런 애매한 조항이 있는 이유가 뭐냐...
○위원장 김종태   
  여기서 지금 아까전에 7월1일날 입찰공고를 한 번 하고...
7월7일날...
○참고인 문두만   
  6월7일날요.
○위원장 김종태   
  아, 6월7일날.
○참고인 문두만   
  예.
○위원장 김종태   
  그리고 6월11일날 다시 재입찰공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서류 지금 여기에 첨부 안되어 있으면은 군에서 그것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 위원회도 여러 차례 이것을 검정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부분이 아는 내용이고, 사실 지금 그 문제에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앞으로 또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하겠느냐 하는 점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일단 집행부쪽에 그 당시 재무과장님 양달호 과장님하고 그 당시에 체결자들하고 앞으로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두만씨께서 증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틀린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문두만씨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이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할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입니다.
  당시의 과장님께서는 퇴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의 아니게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인이 주장하시는 임대료의 분할납부를 주장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찰유의서상에 보아도 틀림없이 소정의 임대료 전액납부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봐도 소정의 임대료란 정한 바 그대로, 법에서 정한 그대로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단양군 공무원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회계연도가 넘어가서 1년 이상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받은 사항이지, 이게 어떤 특혜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입찰유의서를 받지 않고 계약한 부분은 민원인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계약자 김점옥이 아니더라도 제3자나 어느 누구가 당사자가 되었더라도 그 당시의 입장이라면, 그 당시의 상황이라면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공인인 보험회사 직원과 계약당사자, 그 다음에 저희 재산관리계 상급 계장님, 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보험회사 직원이 바로 보내준다는 그 말 한마디를 믿고 계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연히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다가 저한테 민원인이 아닌...
민원인이 아니라 증인이 아닌 다른분이 전화가 왔기에 확인해 보니까 받지를 않아서 소급해서 전액 다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는 증인 본인이 단양군에 질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증인이 질의하신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개 신문보도 사항이 났다고 그래서 이렇게 거창하게 위원님들 고생시키고 하는 부분 자체가 조금...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입니다.
제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뭐 잘했든 못했든 소신을 가지고 재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92년도 예산서를 보면 130, 000,000원입니다. 저희들 재산임대료가.
작년도 12월 현재 1,200,000,000여원까지 재산임대료를 저희 재산 본 관리팀들은 끌어올렸습니다.
10회 이상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마디도 의회의 격려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개 담당공무원의 계약사항에 소홀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
하게 만든 제 자신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저기... 여기 내용에 대해서만 반박을 하시고요.
다른 얘기는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잠깐요.
  그 자리에 계속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의 답변을 하시고요. 아니...
지금 이인호 그 당시 담당자로 부터 소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시 되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 (장익환 위원 손듬)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6조...
계획서상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소정의 납부료라고 하는 얘기는 법에서 정한, 조례가 정한 납부료의 규정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회계연도 안에는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해석하고, 지금 계획서상에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계획서상에는?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아닙니다.
장익환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지금 답변 드린대로 소정의 임대료, '95년도 임대료를 전액 납부하고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31일 이내에 납부토록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예. 맞습니다.
장익환 위원   
  그래 그 해석을 지금 두 생각으로,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계약서에 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예. 계약서대로 받았습니다.
장익환 위원   
  계약서대로 받는게 그렇게 받는 것입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예.
○위원장 김종태   
  지금 증언하신 내용들은 그대로 나중에 자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장익환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장익환 위원   
  예. 자료 찾기 위해서 먼저...
김수영 위원   
  그... 더 질의하실 거예요?
자료찾아서?
장익환 위원   
  먼저하세요.
김수영 위원   
  아니, 그것하고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태   
  예. 말씀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지금 계약서상에 보면은요.
계약서상에 보면은 소정의 금액이라는 것은 지금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는게 26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계약서상에는 26조 규정에 의해서 분할 납부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그건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 26조의 규정에 보면은 1년 이상 대부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대부료는 계약시에, 그다음에 익년도 대부료는 전년도 대부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불 납부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아닙니다.
분할납부라는 것은 1년내 금액 500,000원 이상일 경우에 4회정도나 뭐 6회정도 나눠서 분할할 수도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시킨게 아니고 26조 규정에 보면은 대부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대부료는 계약체결 일에, 그다음에 다음연도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자, 여기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어떤 경우든간에 군청에서 행해지는 민원서류는 명백하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분할납부라고 한다면은 1년치는 계약시 전액 납부하고 그 이후 나머지 6개월치는 몇월 몇일까지 납부한다 이렇게 입찰유의서도 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상에 보면은 '96년 1월30일까지 나머지 잔금을 일시에 전액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임대계약서에는 되어 있고, 입찰유의서에는 그와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유의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은 동일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이 왜 바뀌었는지.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이건 바뀐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정의 임대료 전액납부라고 그랬지, 낙찰금액 전액납부라고는 기재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자, 임의적으로 서류를 만들고 임의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없습니다.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그러니까 명백하게 입찰유의서에도 그와같은 내용이 당연히 기록되어 있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설사 이것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1월31일 이전까지는 잔금을 전액 납부받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아니되었을때는 입찰계약에 의해서, 임대계약에 의해서 이 임대는 나머지 6개월간은 해제되었어야 마땅한데 계속적으로 임대를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고, 연체료를 납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연체료 납부받는 방법으로 택했을 뿐이지, 당연히 계약해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것은 법률은 설사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내용대로는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민간인도 법률에 준하지 않고 법률의 범위내에서는 상대와 상대간의 계약에 준합니다. 계약에.
그러한데, 법률이 설사 그와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계약을 그와같이 계약하지 않았다면 불법부당한 계약이라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당연히.
법 조항대로 법에 무효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계약은 명백히 지켜져야만 하는데, 이와같이 임의대로 지금 공무원들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할수도 있고 저렇게 할수도 있는 단지 과거 법률적 상식, 규정, 조례에 의해서만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은.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아야 되고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계약서대로 이행을 함이 앞으로 공신력 있는 행정, 또 계약자와 피계약자간에 이와같은 불난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이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길이라고 보는데, 이 점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저희들이 체결한 임대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보면은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연체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제 사항에 보면은 어떠어떠한 경우...
저희들 계약사항 위배라든가 임대료를 체납해서 더 이상 못받을 사유, 민원이 발생된 사유등이 생기면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같이 병행해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묻겠는데요.
다른 임대계약서에는 위와같은 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런데 다른 이 임대계약서를 보면 입찰유의서와 임대계약서가 다 동일시 되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현재까지 조사한 입찰유의서와 임대계약서는 전부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본 입찰유의서와 본 임대계약서가 내용이 바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내용이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은 1년 대부계약 사항만 검토를 하셨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계속 1년 대부계약만 해왔습니다.
이것은 1년6개월 계약사항이고 제일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아직도 이와같은 임대계약은 체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마 대부계약 기간을 잘...
그... 1년짜리만 보고...
1년짜리는 당연히 뒤에 보면은 내년도에 납부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명년도에 납부할 금액을 명시를 안하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또한가지 말이예요.
  여기서 뭐 답변은 일단 나중에 신중 검토는 그것은 다른데서 할테니까요.
이행보증보험증원을...
군행정은 어떤 행정입니까?
문서행정입니까, 서로 약속...
일반적 약속행정입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문서상 행정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명백히 단양군의 행정은 문서행정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고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당연히 그러면 주고 받고 해서 보험가입으로...
보증금을 주고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보험에 들었어야 마땅합니다.
나중에 그것을 되돌려 찾아가지 않은 이상은 돈을.
돈을 되돌려 가지 않은 이상은.
그런데 나중에 이 돈을 되돌려 갔다는 것인지?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되돌려 간게 아니고 그쪽 보험회사 직원도 이 사실 자체를...
○위원장 김종태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을 끊지 않았으니까 그때 돈을 주고 받는 것까지 본 분이...
그러면 보험회사가 그 돈을 그냥 근 1년6개월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그 돈으로 그냥 체결해 줬다는 것인지?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자꾸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일들이 터져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당연히 이와같은 일이 즉시...
설사 그것을 공무원들의 어떤 재량권으로 인정을 해서 그것을 그럴수도 있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즉시 증권을...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했어야 마땅한데, 그 구비서류에.
1년6개월동안이나 전혀 첨부되지도 않고 독촉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어제 재무과장이 답변했는데, 그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유재산을 지금 빌려주고 있고 그 재산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와같은 과정을 거치면서도 전혀 이와같은 문제가 독촉 내지는 그 이후에 이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1년6개월동안 몰랐던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 계약할 당시라든가...
저희 계약건수가 1년에 한 40-50건씩 되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고 넘어가면은 그냥 당연히 도착했겠지 하고 믿었을 뿐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늦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장 김종태   
  어쨌든 문서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신 것이죠?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예.
○위원장 김종태   
  또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지 잘 몰라서 본인의 시점에서 안 이루어진 일이면 아니라고 대답하십시오.
6월15일날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했죠?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예.
○위원장 김종태   
  그 당시의 담당자입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그 당시의 담당자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당시의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그 당시의 담당자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저... 이인호 그 당시 담당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요.
예.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6월15일날 소급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8월30일까지로 하셨습니다.
○징수계장 이대영   
  예.
○위원장 김종태   
  8월30일까지 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징수계장 이대영   
  예. 8월30일까지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6월30일까지 건물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60일간 보험회사와 우리군과 통상적으로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어느 보험이라든지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해서, 그 유예기간으로써 8월31일 끊은 것이다...
○징수계장 이대영   
  예.
○위원장 김종태   
  그런데, 그... 6월15일날 가서 소급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이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은 이것은 임대기간이 다 끝난...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런 사고도 없었던 것이니까 무용지물의 서류가 되겠죠?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징수계장 이대영   
  예. 제가 그 부분을 챙기지를 못했으니까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됐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발급된다고 한다면, 이건 아까전에 물었던 내용인데요.
당시 입찰조건에 어떻게 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계약시 제출토록 규정하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물었습니다.
본위원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그랬는데 이게...
법이 이 동안에 한 번 바뀌었습니까?
'96년 입찰유의서 제9조 다항의 조항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라고 물었어요.
입찰유의서 다항이란 임대시설물 관리위탁 재산에 발생한 제반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을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징수계장 이대영   
  위원장님!  그 부분을 다시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행보증증권은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발급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계약서류를 미리 갖다 제출해야지만은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준다 이런 뜻이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이듬해는, '96년도에는 동시에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징수계장 이대영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계약물건의 액수에 차이가 현재 여기 단양에 있는 사무소에서 끊어줄 수 있는 금액이 있고, 본사나 아니면은 지점에서 끊어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걸로 생각이...
○위원장 김종태   
  아니, 금액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다항이라 하면요.
『계약이행 보증보험 가입』
『낙찰자는 계약의무의 성실한 이행 및 계약만료시 건물명도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낙찰금에 상당하는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있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것을 계약서와 같이 동시에 제출하지 않고, 계약시 제출하지 않고 계약이후에 이것을 확인했다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질의를 했더니... 그런 뜻입니까?
저... 뒤에 문두만씨 그런 뜻입니까?
앞에서 얘기하십시오.
○참고인 문두만   
  '94년 입찰공고 입찰유의서에 보면은 9조 다항의 계약이행 보증보험 가입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입찰유의서 9조...
마찬가지로 다항에 계약이행 보증보험 가입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두가지가 똑같습니다.
1년6개월 차이인데.
그런데 단양군에서 얘기하듯이 그 당시에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받지 아니한 것은 계약서가 첨부되어야만이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는데, 그러면 1년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렇다면은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데, 왜 똑같은 내용에 계약...
입찰유의서에다가 조건을 갖다가 똑같은 내용으로 붙여 놓았으니까 말이 앞뒤가 안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당연히 우리 지금 여기 다항에 보면은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와야지만은 계약이 체결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끊어 오지도 않았는데 계약체결을 했다...
○참고인 문두만   
  그렇죠.
○위원장 김종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징수계장 이대영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임담당자인 이인호 계장이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 현재 이인호 계장이 여기 있으니까 그 답변은 제가...
○위원장 김종태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은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죠?
○징수계장 이대영   
  예.
○위원장 김종태   
  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까...
  이 계장 앞으로 나와서 이 답변 간략하게 하고 나중에 추후 질문에 대해서 양달호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어요? 담당자.
다시 한 시간이 경과했으니까 그러면 잠간 휴식을 취했다가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으로 잠시 정회후,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0)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30)
그럼, 아까전에 계속되던 질문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뭐, 지금 어느정도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정도는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계약이행 보증증권 문제인데요.
그게 입찰유의서에는 계약할 때 계약이행 보증서가 첨부되어야 된다...
문두만씨 주장은 그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은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끊는데는 단양지역에서 끊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충주나 제천에 나가야지만 끊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
그 높은 금액은 밖에 나가서야만 끊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의 차이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유의서에는...
입찰유의서에는 계약당시에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첨부해야만 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회사 담당자를 불러다 놓고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끊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까 다 얘기 나온 부분이지만, 그렇다면은 계약이행 보증을 끊기 위한 거기에 적정한 수수료를 그 당시 그 자리에서 계약할 때 보증회사 직원한테 넘겨줬을 것 아닙니까?
○매포읍장 양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그렇다면은 그 금액을 넘겨줬으면은 언제가 되더라도 그 사람은 그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회사 직원은 계약이행 보증을 끊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끊어줬단 말이예요?
그다음에 소급해서 끊다보니까 지금까지는 하자가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은후에 계약이행 보증서를 소급해서 끊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이행 보증서를 끊을 때는 그 계약금액에 대해서 계약서를...
가계약서를 써주더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끊어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증권을 먼저 끊어와서...
끊어왔으니까 이제 계약을 체결하자 해서 계약서를 써도 되는 걸로, 그런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무리수를 떠가면서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찰유의서를 바꾸든가...
계약과... 뭐, 계약을 한 후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을 둬서 바꾸든가.
또, 입찰유의서대로 한다면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계약할때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첨부해서 계약을 하든가, 둘중에 하나를 했어야 된단 말이예요?
맞습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당시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았다는 쪽에서 저희들 해명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체가 '93년도...
지금 이 죽령휴게소 입찰보면서 처음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보험회사에 생리라든가, 그 보험증권의 납부방법을 모르고 저희들은 관광안내소라든가 이런 소송사건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 민원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험인데요.
저희들 실무진쪽에서 조금 연구가 부족했던 걸로 시인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점에 대해서는 말이예요.
  잠깐만요. 내가...
김수영 위원   
  예.
○위원장 김종태   
  그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저번 양달호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본위원이 다른 서류를 다 검토해 보았더니 그 이전에도 그 보증보험 이행증권을 끊어 넣었더라고요.
또,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어요.
처음 시행된 사안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꾸만 처음 시행이라고 주장하시면은 나중에 위증이 되시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정정을 해 드리는데, 본 증권의 시행은 그 훨씬 이전부터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고, 또 이것은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양 과장님께서 과거에 의회에서 답변했던게 허위답변이었는데,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본위원이 관련책자를 찾아보았더니 이것은 국가 계약서류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꼭 이 보험을 끊어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보험의 종류라도 좋은데 한 개 이상의 보험에는 가입하도록...
지금 이건 건물명도 이행보증보험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가지고는 건물까지를 이행받기는 어렵다...
다른 보험의 종류도 많은데 여기서는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은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식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처음 시행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명백히 해두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예. 그래서요.
그게 지금까지...
지금 과거를 자꾸 뒤적거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한 부분도 그런 부분을 지금 민원제기를 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바꾸어놓고 내가 어떤 그런 입찰에 응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것 이해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예. 의혹을 가질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입찰유의서를 바꾸든가, 아니면은 그...
지금 계약을 한 다음에, 또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돈을 지불하고 그다음날이라도 그 입찰이행 보증서가...
계약이행 보증서가 들어왔다면은 뭐 그나마 그래도 좀 덜한데, 그게 1년이 넘도록 다음 입찰볼때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서류를 챙기지 못했다 그것은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예.
○위원장 김종태   
  업무상 좀 불찰은 있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당연히 챙겼어야 할 업무를 챙기지 못했으니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그러면 이 계장님 잠시 뒤에가서 계시고요. 양달호 과장님 아까전에 그 이후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답변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질문.답변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제는 좀 정리를 할 시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죽령휴게소 문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전직 재무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잘한 부분이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아주 간단하게 좀...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해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가 안된다 할지라도 좀 결정진...
○매포읍장 양달호   
  예. 우선 당시 당무과장으로서 죽령휴게소 입찰건에 관해서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96년도 죽령휴게소 입찰건에 관해서 어저께도 진술을 하고 말씀을 여러번 누차에 드렸습니다만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다시한번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본위원이 간단한 질문 한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전에도 누누히 얘기를 했지만, 단양군의 행정은 공신있는 관공서로써 당연히 문서행정이 되어야 하고, 또 문서행정이라 하면은 근거행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거를 남기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차후 우리군의 신뢰가 상당히 실추되는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켰는데,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일이 있어서도 안되겠고, 또 앞으로 재발이 절대로 방지되기 위해서라도 입찰유의서와 임찰계약서는 언제나 동일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나.
또 그리고 애매모호한 조항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관서에서 쓰는 용어중 일부는 일반적인 민원인들이 알기 어렵거나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한 문구가 많은데 이런 문구도 앞으로는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문구로 괄호를 해서, 행정서식상 그렇게 밖에 쓸 수 없다면 괄호를 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그리고 나중에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작성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우리가 행정을 봄에 있어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하나의 일을...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잘못을 묻어두거나 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류를 범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일찌감치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모든 문제가 지금쯤은 매듭도 되었을테고 끝도 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의 잘못된 어떤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 과감히 그것을 개선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문제에 끌려감으로 해서 행정의 불신만을 초래하는, 또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을 행정이 떠맡아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오늘에 있었던 각종 질의.답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향후 소명자료를 제출할게 있으면 더 제출해 주시고, 오늘은 일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걸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익환 위원   
  죽령휴게소 건에 대한 종결이죠?
○위원장 김종태   
  예. 다른 부분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한이 촉박하고 자꾸만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문제만 가지고...
뭐,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매포읍장 양달호   
  위원장님!
  오늘 문두만씨께서 '96년도 입찰건에 대해서 한 두가지 정도 의문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해명 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종태   
  예. 소명을 하십시오.
소명하십시오.
○매포읍장 양달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매포읍장 양달호   
  우선 금년도 죽령휴게소 입찰건에 대해서 오늘 증인으로 바쁜중에도 나오셔서 고생하신 문 선생님께 죄송한 생각을 당시에 과장으로서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현 임대자에게 계속하여 특혜를 준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어떤...
계약기간이 6월30일로 못박히다 보니까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물명도후 1년간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제시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추호도 의혹이나 어떤 특혜를 주기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두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96년도 6월19일 잔액임대료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건물명도 불응 등 단양군의 염려처럼 소송사태에 유발시켰으리라 예상하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임대자가 당일 12시40분에 도착을 하셔서 분명히 1시에 임대료를 납부를 했고, 또한 그날의 입찰관계는 2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뭐... 문두만씨는 특별히 더 하실 얘기 없으시죠?
○참고인 문두만   
  예. 그...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간단하게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문두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양달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부분.
체납된 임대료 6월19일 납부된 시간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날의 입찰은 사실상 그 다음에 제가 이의를 제기한 낙찰자 권기웅이 사실상 거의 단독입찰이나 마찬가지인...
입찰등록 마감은 17일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권기웅이 하고 하나는 용부원 주민인데, 그 주민들은 계속해서 봐왔던 사람들이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돈을 갖다낸 부분은 사실상 입찰은 2시에 있었지만은 입찰등록 마감이 17일 오후 3시였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의 이 일이 새로운 불신을 낳는 그런 장이 되지 않고, 오늘의 이 일이 모든 문제를 매듭하고 새로운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일단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질의.응답없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이것으로 죽령휴게소 문제는 매듭을 하고요.
다른 문제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손듬)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충주호 선착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2월31일날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94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 전년도 '93년 12월중에 임대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94년 8월27일날 임대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포읍장 양달호   
  아마, 저기...
  지금 '94년도 임대한 것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익환 위원   
  저희가 '94, '95, '96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매포읍장 양달호   
  예. 서류를 다 보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장익환 위원   
  예. '94년도 얘기부터 일단 꺼내겠습니다.
○매포읍장 양달호   
  당시 당무자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익환 위원   
  예. 좋습니다.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입니다.
  '95년도 계약자체가 1월1일날 이루어지지 않고 8월26일날 이루어진 그 사유는...
장익환 위원   
  예. 그 전년도부터 그렇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예. 전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을 같이 같은 안건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호 관광선에서는 이것은 임대료 부분을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를 하면서 계약을 거부해 갔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보면은 공공용인 경우에는 100분의 6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일반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받도록...
재산평정 가액의.
그러다가 '90년도 공시지가로 조례하고...
지방자치법하고 조례가 변경되면서 공공용인 경우에는 1000분의 25, 그다음에 일반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1000분의 50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충주호 관광선쪽에서는 충주호 관광선이 공공용 재산이니까 1000분의 25에 임대료를 적용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부 질의.회신 사항이라든가, 그 당시 계약사항, 그다음에 각종 법규검토 결과 여객...
운송사업이 공공사업에는 해당이 되지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상, 공유재산 관리상 재산의 분류를 하는 부분에서는 공공용 재산으로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대부계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실랑이를 벌이면서 충청북도까지 질의가 가는 그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회신이 오가는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8월26일로 대부계약이 늦춰진 것이고요.
이 부분은 당초 계약할때부터 '97년도, 내년도 1월27일까지 10년을 계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10년을 계약으로 하는데, 매년 대부계약만 갱신하는 쪽으로 계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장익환 위원   
  그 부분은 서류를 검토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겠는데, 1000분의 50으로 계약체결한 것이 그 이전부터 해서 '93년 12월31일까지는 같습니다.
그 내용을 충주호 쪽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계약하고 또 실행에 옮겼습니다.
계약서상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인정해서 그렇게 사용...
임대해 왔던 것을 '94년에 유람선이 뜰 수 없는, 말하자면은 담수하는 날짜가 적기 때문에 적자난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고쳐달라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8월27일까지 한 두차례인가 이 정도 계약을 촉구하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 촉구한 것 가지고는 계약서상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하는 물건을 제외한 앞부분의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거나 더 강한 조치가 있을 수 있었지 않느냐...
말하자면은 '94년 1월1일부터 '94년 8월26일까지는 관리자가 없는 그런 형태로 지내왔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94년도 부분은, '94년도는 2월4일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95년도만 8월달입니다.
그건 위원님이 자료를 '94, '95년도 병행해서 보시는 바람에 좀 착오가 일어나신 것 같고, '94년도는...
장익환 위원   
  '94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도 그것이 8월27일이고...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94년도는 2월4일날 계약을 체결을 했고, '95년도가 8월24일날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희들이 '97년 1월27일까지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장익환 위원   
  아, 그 건물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조건이 10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97년 1월27일까지 되어 있죠.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그 부지는...
장익환 위원   
  부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대료를 부과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약된 것 아니죠?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아니, 같이 계약이 되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초부터.
장익환 위원   
  그렇다면은 매년 계약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그래서 계약서를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당초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갱신을 해서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장익환 위원   
  임대료 부과도 매년 똑같습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료 부과...
계약할때마다 부과하는 산출기준이 달라지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예.
장익환 위원   
  당연히 임대료 부과가 달라진다 라고 하면은 그 땅에 대한 사용을 양해했을 뿐이지, 그것을 갖다가 계약하지 않고 또 계약금이 일시불로 그 전년도 12월중에 납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죠.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그런데 이 부분은 기부채납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익환 위원   
  기부채납 재산은 지금 돈을, 임대료를 산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부분의 토지부분,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가지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충주호 관광선 같이 건물은 무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금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빌리면 20년입니다.
당시에는 10년.
그런데, 그러기 싫으면은 건물하고 그 깔고 앉은 부지를 합산한 금액이 기부채납 금액에 합산한 그 임대료가 기부채납 금액에 상당하는 기간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과 같이 건물은 무상사용 20년을...
10년을 하고...
장익환 위원   
  10년을 하고.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예. 그다음에 토지는...
○위원장 김종태   
  잠깐만요. 답변을 중지하고요.
저기... 당연히 그런 내용이야 있겠죠.
당연한 것이고, 물은 내용에 대해서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은 건물이 앉은 부분에 대해서만 기부채납 조건에서 10년간 했고, 지금 어차피 그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전자의 부분만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8월26일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연히 여기서 '95년 1월1일날 계약을 했다면 그 이듬해는 '96년 1월1일날 계약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계약일이 들쑥날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당연히 매년 1년씩을 계약했다면은 매년 같은 날 계약은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런점에 지금 여러분들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잘못된 계약이 이루어졌고, 또한가지는 아직까지 그 대부료가 미납되어 있다면... 물론 그쪽에서 사유야 있었겠지만, 과연 우리쪽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라고 우리 장위원님이 묻고 계시는 부분이 그 두가지 부분같으시니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지금 계속 설명드리던 부분의 일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요.
기부채납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사항을 파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장익환 위원   
  아니,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는 파기할 수 없지만, 그 앞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파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임형규   
  재무과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미납된 대부료가 20,000,000원 이상 되는데, 연체료 포함한 금액입니다.
대부료가 20,901,000원하고, 연체료 1,339, 000원하고 이것이 연체된 상태인데, 저희군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현재 자금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이 연체료를 지금 낼 형편이 못되니까 좀 연기를 해달라 해가지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럴려면은 손해보험증권을 제출을 해라 그러면은 연기를 해주마 이렇게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7월5일날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게 오는대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못받은 연체료에 대해서는 현금 받기가 어려우면은 손해보험증권이라도 바로 받아가지고 손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래서 여기에서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형규   
  예.
○위원장 김종태   
  당연히 '96년 대부료를 1월3일날 부과했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 1월3일 이전에 본 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렇죠?
○재무과장 임형규   
  예.
○위원장 김종태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인데, 이것도 입찰을 본 것은 아니지만,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그 사람은 수의계약을 해줄수 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대상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계약을 맺을때는 국.공유재산 임대계약법에 의해서 이것도 특약이 되어 있는 보증보험을 당연히 받고 계약을 시행했어야 마땅합니다. 이것도.
설사...
이것은 경쟁입찰을 볼 수 없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건물이 앉은 부분을 이것은 10년후 그냥 무상사용후 우리한테 재산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이니만큼.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왜 사전에 처리하지 않았는지?
○재무과장 임형규   
  여기 지금 보니까 보험기간은 '92년도 11월24일부터 '95년 11월24일까지로 만기가 지났는데요.
○위원장 김종태   
  그리고 이후에 다시 계약을 했어요.
○재무과장 임형규   
  그 이후에 바로 갱신이 되었어야...
보험증권을 다시 받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받지 못한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그렇죠?
○재무과장 임형규   
  예.
○위원장 김종태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보험이 계약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와서 보험을 체결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보험을 받지 않고 계약체결한 것은 우리군에서 명백히 잘못을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것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임형규   
  예.
○위원장 김종태   
  또한가지는요.
  이와같이 1월3일날 한 번은 계약체결을 했고, 이 서류상으로 지금 소명자료만 가지고 본다면은.
한 번은 8월26일날 계약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는 소급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재무과장 임형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빨리빨리 이해를 가도록 얘기하면요.
질질끌지 말자는 얘기예요. 얘기를.
소급계약을 한 것입니다.
소급계약을 해서 전액을 납부받은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같은 경우도 그 8개월26일간이나 우리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 소급을 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어떠한 제도의 맹점을 자꾸만 드러내는 그런 이유가 되니까 향후 이런일도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문제도 명백히 잘한 일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찍일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빨리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대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의를 원만하게 하고, 저녁까지 안끄는 그런 방식이니까요, 앞으로는 답변을 명쾌하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길게 얘기를 해봐야...
이해할 것은 빨리 이해하고, 또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그렇게 말을 돌리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한번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장위원님 계속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장익환 위원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단양 선착장에 진입하는 도로를...
건물을 만들면서 단양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도록 그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의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형규   
  그 내용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장익환 위원   
  담당자 모르십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구단양 선착장 진입도로 보상문제는 '88년도 구단양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충주호 관광선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현지에 가서 담당자들을 상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용도폐지를 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약속을 이행을 못하는데,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추진을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저희들로서는 그 계약서를 이행하라고 하는 독촉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습...
장익환 위원   
  '88년도에 구체적인 계약서가 지금 있습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예.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그 계약서에는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구단양 선착장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것이지.
누구 앞으로 되어 있고 누구 중요한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당시에는 단양군하고 충주호 관광선이 그것을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용도폐지를 시켜서 단양군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한 걸로 해서 아마 계약이 체결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현실적으로는 수자원공사를 협조를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당시에 그것도 약속이고 계약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죠.
계약을 왜 합니까, 이행하려고 하는 거지.
이행을 안하려면은 구두로 하든지, 그냥 뭐 대충...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계속 독촉을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충주호 관광선에서 독촉을 해서...
충주호 관광선에서 수자원공사를 지금 관리부장님 이하 관계팀들이 3회 이상 방문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찾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당연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익환 위원   
  예. 찾도록 노력하십시오.
○가곡면 산업계장   이인호
  예.
○위원장 김종태   
  자, 다른 위원님 본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다른 문제 한가지를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인호 계장님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예요.
'95년도 국민관광지 시설 관리위탁을 하면서 그 해 예산을 국민관광지 입장료 유인비와 국민관광지 시설사용권 유인으로 4,500,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임대가 되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건 경리계 소관이죠? 경리계장!
○매포읍장 양달호   
  저기... 위원장님 문화공보실 소관이라서 문화공보실 담당자가 답변하지 않으면 이건 잘 모를텐데요.
○위원장 김종태   
  아니,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은 지금 오시라고 그러고요. 문화공보실은.
그 당시의 문화공보실장이 누구예요?
그 당시의 담당자를 오시라고 그러고요.
문화공보실은.
경리계장 소관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당연히... 이 임대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당연히 재무과에서 했죠?
○매포읍장 양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돈의 출납은 재무과가 하죠?
○경리계장 김학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규정에 어긋난 돈은 빼주지 말아야죠?
○경리계장 김학성   
  예.
○위원장 김종태   
  그 부분까지만이 여러분들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용비라고는 하지만 명백히 예산을 승인할 때 세항이 적혀 있습니다.
설사 여기 적혀있지 않더라도 세세항이...
여기에 적히지 않은 부분 세세항에 또 있죠? 우리 기획실장님 그렇죠?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산출한 방식.
세세세항.
○재무과장 임형규   
  부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태   
  예. 부기입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부기는 다 적혀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그런데 이곳에 당연히 수용비라고 하더라도 수용비의 내용을 바꾸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계약되고, 임대계약 제7조 1, 2항에 보면은 소정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권 인쇄비, 관리위탁시설에 부과되는 각종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명백히 위탁자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은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세입으로 잡혔을때.
이 돈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을시 그 세입은 명백히 위탁자가 부담했을시.
그런데 이 돈이 인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리계장 김학성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위원장 김종태   
  누구누구라고 얘기해 주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리계장 김학성   
  예. 경리계장 김학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 선 목적이, 제가 지난번에 감사 받을때 알았지만 입장료 유인하게끔 부기가 적혀있는데, 입장료 유인이 아니고 지출은 관광홍보물을 제작했다고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관으로서 마지막에 점검을 못한건 잘못한 것 시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허위지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명백하게.
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돈을 빼 쓸려면 국민관광지 입장료 유인을 위해서 이 돈의 인출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주무과에서는.
○경리계장 김학성   
  사업부서에서는 그게 맞는 것입...
○위원장 김종태   
  예. 거기에 쓰겠다고 요구를 해야만 하고, 이 예산서와 동일시 되었을 때 그럴때만이 경리관은 돈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경리계장 김학성   
  예.
○위원장 김종태   
  예. 그런데 사실 이 돈을 어떤식으로 빼썼는지는 내가...
더 이상의 서류를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죠?
○경리계장 김학성   
  예. 예산의 부기상에 목적외에요...
○위원장 김종태   
  요구를 할 때, 돈을 여러분한테 인출을 요구할 때. 돈에.
그럴때는 부기상에 있는 그 목적을 적어서 당연히 인출의뢰서를 내야겠죠?
○경리계장 김학성   
  목적에...
저희들한테 지출품의 올때는 목적을 어느어느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 그 부기상은 검토가 안되었으니까...
○위원장 김종태   
  아니, 그런데 예산서류에 없는 돈을 어떻게 빼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지금 경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떠하든간에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다른데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법전용이예요.
만약에 여기서 허위공문을 작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돈을 인출해 갔다면 그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명백하게 딱 떨어진 법률위반들이예요.
다. 어떤 경우든간에.
하여간 그것까지만 해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인을 하시든, 시인을 하지 않으시든 이런 일들이 절대로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외에 부당전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공보실에는, 왜 이것을 부당전용 했는지의 문제는 공보실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리계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향후 일을 하시는데 위와같은 일들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우리 현직 재무과장님은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사항 또 질의할 것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내가 원체 범위가 크고 포괄적이라서 현직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시죠.
원래 의혹을 가져서도 안되고 의혹을 해서도 안됩니다.
또 불신을 가져서도 안되고, 불신의 소지를 남겨서도 안되는게 군 행정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자리에 계시는 분들을 믿고 싶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의혹이 간다는 이런 얘기가 사회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재무과장님이 앞으로의 제도개선을, 운영의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전에 얘기했듯이 예산의 전도문제라든가, 구비해야 될 서류의 미구비 상태에서의 계약이라든가.
또, 본위원이 각종 계약서류를 검토해 보았는데...
너무 포괄적인 의미입니다만은, 그 검토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장도 본위원이 가봤습니다.
이자리에서 너무 비대한 문제들이 많아서 나중에 또 새로운 불씨가 될까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향후 각종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과비를 지출할때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약변경이 이루어져서 추가금액이 인출될때도 지금과 같은 단순한 그런 방식의 지출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가지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도 빚어지고 있고 의혹도 발생하고 있음을 재무과장님은 명심하시고, 조금이라도 그런데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사건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앞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테고, 또 조금이라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예. 재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계약서 작성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명확하고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고, 또한 일반 계약사항 업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계약변경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설계변경이라든지 계약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제가 재무과에 내려간 이후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점차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특별히 성과금 문제도 나중에 열의 하나, 백의 하나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예. 성과금...
○위원장 김종태   
  그런 문제가 생겼을때 엄청난 나중에 파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또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각종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송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재산 부분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 어느곳에서도 우리군 보다 더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서 서로가 쌍방이 주고 받는 그런 계약을 하는곳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처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거의...
일반 수의계약건 빼놓고 대부분의 재산들이 한두번쯤은 소송에 계류되거나 또는 체납으로 인한 어떤 문제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이유야 어디있든 간에 우리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문제점이 단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방지를 거의 막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그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관계로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모든 계약은 명확하게 밝힐 것이고, 또 계약서류 자체도 전체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하여간 장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차후 면밀히 검토하여 저희들이 다음 회기의 본회의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재무과장 임형규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임형규   
  지금까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부분 모든 것은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저희 앞으로 군 행정을 다루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할 계획이니까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난 허물은 좀 너그러히 덮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깜빡...
이 얘기는 하려고 했었는데, 깜빡하고 내가 얘기를 못할뻔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를 나쁘게 봐서 하는 조사는 아닙니다.
어쨌든간에 과거에 한 개의...
아까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하나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잘못이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 전부가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는...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해서 일반 군민에게 의혹을 갖게하는 이런 부분도 없어져야 할 것이고요.
특히,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민간인과의 관계입니다.
민간인과 군과의 관계.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민과 군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의 신뢰를 쌓아가는데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앞으로 재무행정에 모토로 삼으셔서 다시는 이와같은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소송이나...
우리 재산관계 문제로 해서 소송이나 이런 것이 발생함으로 해서 막대한 군비의 손실을 가져오고, 행정의 손실...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왔다갔다 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만들고 이래서 낭비되는 행정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오늘 하신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겸허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그동안에 이틀간 협조해 주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위원님들도 날씨 더우신데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오늘까지 있었던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때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