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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단양군의회(임기회)

각종공사계약과공유재산임대계약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18일(목요일) 14시25분


각종 공사계약 및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14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각종 공사계약과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 활동은 지난 6월25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조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시어 수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그후 특위활동 여건의 미비로 계속적인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각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조사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담당 관련 공무원 및 참고인을 참석시켜 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참석공무원 및 참고인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재무과장이신 양달호 읍장님 앞으로 나와서 선서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포읍장 양달호   
  선서. 본인은 금번 실시하는 각종 공사계약과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관련 공무원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6년 7월18일 선서자 양달호.
○위원장 김종태   
  예,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세부적인 질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충주호 선착장 공유재산임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호 선착장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매포읍장 양달호   
  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금년도에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금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매포읍장 양달호   
  금년도 임대료가 일부 밀려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임대료가 밀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계약을 하면은 임대료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죠?
○매포읍장 양달호   
  계약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계약되어 있으면 당연히 임대료가 징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연체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서류가 여기에 없어서 그런데 그 서류를 좀 갖다 주십시요.
○위원장 김종태   
  잠시 서류를 제출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정리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령휴게소가 \\'95년 1월1일부터 \\'96년 6월30일까지 1년6개월간 임대계약 되었는데, 입찰유의서와 최종 임대계약서가 부분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입찰유의서와 임대계약서는 동일시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재무과장님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입찰유의서와 임대계약서가 부분적으로 다르게 작성되었는지 작성된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포읍장 양달호   
  \\'94년도 말에 입찰을 해서 \\'95년도 1월1일부터 \\'96년 6월30일까지 임대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매포읍장 양달호   
  \\'94년도 12월말경에 죽령휴게소 임대할적에 입찰유의서에 나와있는 조항이 잘아시겠지만 쟁점사항이 되었던 것이 임대료 문제하고 그다음에 계약이행 보증관계가 중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임대료 관계는 \\'95년도 1월1일자로 계약을 하면서 \\'95년도분 임대료를 전액징수를 하고, 그리고 \\'96년도분은 \\'96년 1월31일까지로 받는 것으로 일부 계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근무당시에 보고받기로는 계약이행 보증관계는 계약당시에 보험회사 직원과 관계공무원 입회를 해서 보험수험료를 납부를 하고, 교 부를 하고, 일반서류의 보완관계로 인해서 당시에 제출을 받지를 못하고 계약을 한 연후에 \\'96년도 6월15일경에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태   
  당연히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과 보험회사 직원이 그렇게 대화를 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매포읍장 양달호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사실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같은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일단은 계약 위반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 이후 시정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매포읍장 양달호   
  그 계약위반까지 생각은 얘기 된적이 없고요.
○위원장 김종태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 당연히 입찰유의서에 되어 있는 구비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을때는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무효처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계약이 불이행으로 해서 임대자가 계약 불이행에 의해서 당연히 그 계약은 무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냥 1년이 넘도록 그대로 존치했는지? 그렇게 존치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매포읍장 양달호   
  관련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날 보험관계, 계약이행 보증보험관계가, 다 수탁관계가 다 이뤄졌고 이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당시에 관련공무원들이 촉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으로...
○위원장 김종태   
  그렇게 보고를 받고도 본 문제를 즉각 이행하지 않은 과장으로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포읍장 양달호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계속 챙기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그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받지 못하게 된것을 관련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은것이 6월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 촉구를 하고, 보험회사 직원을 부르고 그래가지고서 그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95년도 8월달에 재무과장으로와서 그 업무를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입찰유의서 다항에 보면은 낙찰자는 계약 의무의 성실한 이행 및 계약 만료시 건물명도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낙찰금액에 상당하는 정액보상 특약 조항이 있는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계약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수 있다가 아니라 명백히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계약유의사항에 못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보험회사 직원과 관계공무원의 약조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출을 당연히 받고 계약이 이행되었어야 마땅한것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과연 그 당시에 제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말을 믿고도 우리 재무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예스, 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포읍장 양달호   
  당시에 그 보험료를 서로 주고 받고 난 연후에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였으면 좋았을텐데...
○위원장 김종태   
  지금 여기는 질의 답변입니다.
그렇게 해야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매포읍장 양달호   
  글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징구받고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위원장 김종태   
  확실히 하란 말이예요.
그렇게 했어야 좋은것인가, 그렇게 안해도 좋을뿐이지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당연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포읍장 양달호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위원장 김종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안할 수 있는 것이냐만 대답하세요.
상황같은 것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고 그것은 개인적 사연의, 우리가 지금 공무를 집행하면서 개인적인 사연까지 다 고려를 해야 합니까?
○매포읍장 양달호   
  개인적인 사연은 아닐겁니다.
틀림없이 관련 계장, 그리고 담당자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 그리고 낙찰자, 4인이 모여서...
○위원장 김종태   
  원칙만을 얘기 하세요. 원칙만을.
○매포읍장 양달호   
  보험료를 수수료를 다 받고 계약이 일단...
○위원장 김종태   
  분명히 여러분들의 입찰유의서에는 계약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하지 않고도 어떻게 계약이 가능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해도 됩니까? 안되는 것이죠?
○매포읍장 양달호   
  글쎄, 그때 당시에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당시에 관련공무원은 아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던 모양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자의적 판단을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단양군이, 여러분들은 단양군민의 재산을 위임받고 있는 분들이예요.
여러분들은 단양군민들이 노라고 얘기하기 전에 원칙에 의해서만 일을 해야 합니다.
○매포읍장 양달호   
  그리고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단양에 있는 보험회사 출장소에서 즉각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또 충주지사 또는 본사의 승인내지는 결재하에 발행할 수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판단해서는 아마 그렇게 밖에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 계약외에도 다른 계약도 그런식으로 다 계약하고 있습니까?
○매포읍장 양달호   
  금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계약된 사항은 \\'95년도와 같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전문위원님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재산의 피해를 주었을시 말이예요.
공공기관이 재산의 피해를 주었을시 단양군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률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 조례 및 법률조항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답변하면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이니까, 본위원은 구상권 행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답변한다면은 어떤 법률이든 그 법률을 적용해서, 지금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날씨더운데 나와서 서로가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이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매포읍장 양달호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원칙이 어디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원칙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하란 말이예요. 
원칙상으로 해도 됩니까?
원칙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이예요. 그렇게 그냥 여건에 따라서 그때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행정을 보아도 좋은 것이냐?
○매포읍장 양달호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년이상이나 지나 가지고 일이 처리된 사항을 그때 당시에 당무자도 아닌 제가, 법률적으로...
○위원장 김종태   
  단양군에서 책임있는 지방공무원 5급인 사무관으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 관을 여기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매포읍장 양달호   
  그런데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사의 승인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날 당일날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는데까지는 명백하게 그 서류를 구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지금 사무관 언제 다셨어요?
○매포읍장 양달호   
  \\'91년도 달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런분이 그 이후에는 전혀 공무원으로서 취해야 할 그런것을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가 나는 공무원으로서 취할 행동강령을 모른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왜 입찰을 시행하고 그로부터 1주일이나 일정한 시간을 경과해서 왜 계약을 합니까?
그동안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그날 와서 계약을 하십시요 하는 유예시간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농담따먹기 하는 자리도 아니고,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예시간을 두는 것은 명백히 그 시간내에 여기에 필요한 서류와 또 돈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돈과 이것을 모두 갖추어서 그날와서 계약을 시행하십시요. 이런것이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매포읍장 양달호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런데 무슨 충주에 있고, 제천에 있고,단양에 있고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당연히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일주일만에 하지말고 보름에 했어야죠.
입찰하고 난뒤에 15일이 경과한뒤에 그 서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5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지금 여기에 앉아서 조사에 임하고 계십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게된 배경서 부터가 공유재산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특위활동을 하게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특위활동이라는 것은 무슨 공무원을 추궁하고자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 원인을 파헤치고, 또 앞으로 재발을 막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특위활동을 하게된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 12월달에 죽령휴게소가 준공이 되었지 않아요?
○매포읍장 양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그때는 지금 매포읍장님이 그전에는 재무과장님이 아니었지요?
○매포읍장 양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그 전임자가 이 계약을, 죽령휴게소 계약을 했는데, 입찰유의서를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입찰유의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예요.
왜그러냐 하면은 입찰유의서가 바뀐다, 계약하고 입찰유의서가 바뀐다 하는 얘기는 더 강해졌다면은 문제가 덜 되는데 완화되었다고 그러면은 계약조건이 완화되었다고 그러면은 입찰유의서가 달라져서 완화되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특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때 입찰에 응했던 사람들이 떨어진 분들이 하지못한 분들이 이것을 보았을때는 상당히 발론 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입찰유의서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증권문제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문제는 지금 그때 담당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정에서, 어떤 배경에서 그 증권이 첨부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일단 과장님으로서 전임자가 한 일이라도 그것은 증권이 첨부가 되지 않은 계약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지금 추궁을 하고 그때 사정을 지금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것은 잘못된것 같다 잘못되었다 또 그것은 그때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정도 배경을 지금 과장님 모르시죠? 그때 계약할때 당시.
○매포읍장 양달호   
  예, 모릅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실때도 계약이행 증권이 첨부되지 않은 계약은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래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시인 할것은 시인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재발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매포읍장 양달호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는 적극 동감도 하고 같은 뜻입니다만 그때 당시의 상황관계를 당시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숙의를 해본 결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대로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의 행정이 하자가 있다. 결론적으로 딱 잘라 가지고 지금 이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계약무효다 하는 얘기는 저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임자가 한것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안진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상의 문제는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뒤에 분들 우리 재무과 현재 와계시는 분들있죠.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미리 받도록 합시다.
뒤에 분들한테 직접 그때그때 물어야 할 얘기가 있는데 현재 앞에 우리 양과장님 밖에는 선서를 안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은 현재 계시니까 나오시고 서명은 연합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이후의 내일 회의는 그 당시 재무과장, 바로 전임재무과장, 현직 재무과장, 그 당시 책임 담당자, 담당 계장 모두를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 서명을 다하세요.
각자가 다 한장에 서명을 하시고, 한분이 나와서 재무과장님이 선서를 하시면 뒤에서 함께 선서라고 얘기를 하고 똑같이 뒤에 서서, 공동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선서. 본인은 금번 실시하는 각종 공사계약과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관련공무원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조례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6년 7월18일 선서자 임형규.
○위원장 김종태   
  뒤에 사람 각자 이름대고 손내리세요.
○재무과 징수계장   
  이대영.
○재무과 재산관리계장   
  조태근.
○재무과 경리계장   
  김학성.
○위원장 김종태   
  됐습니다.
본 특위의 규정은 여러분들과 여기서 왈가왈부를 하자고 이러한 선서를 실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분들이 몰랐다고 한다면은 공무원으로서 그 품위가 떨어질테고, 허위를 답변했을때는 여러분들한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본 의회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몰랐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자질의 문제니까 그 문제도 향후 본 의회에서는 거론을 명백히 할 예정입니다.
아시는대로 또 공무원으로서 그만한 직위에 계시면서 법률을 아시는대로 정직하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김수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그때 \\'94년도 계약할때 재무과장님이 누구셨죠?
○매포읍장 양달호   
  지금 제천에 계시는 김석한 과장님이십니다.
김수영 위원   
  그때 경리계장은요?
○매포읍장 양달호   
  경리계에서는 안했고요.
재산관리계에서 했죠. 지금 엄재원계장님이 그당시 계장이었어요.
김수영 위원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입찰유의서가 바뀐 부분도 그때 상황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씀아닙니까?
○매포읍장 양달호   
  입찰유의서가 당시는 몰랐지만은 지나간 6월달에 문제가 야기되고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한 사항을 알게 되었죠.
김수영 위원   
  입찰유의서 하고 임대계약서 하고 달라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포읍장 양달호   
  지금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달라진 부분이 두가지인데 하나가 계약 이행 보증보험 증권 받는것 그 문제하고 임대료 관계를 분납했던것 그 두가지가...
김수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포읍장 양달호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김수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답변도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충분히 어떤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안그러면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한것이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나가서 이런 좋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질질끌고 갈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잘된 것은 잘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그래서 매듭을 지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 재무과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법정 문턱에 까지 와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하는지가 문제겠죠.
앞으로 어떤식으로 처리할거예요?
○재무과장 임형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계약할때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야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것은 반드시 첨부가 된 후에야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죽령휴게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임형규   
  안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계약을 할 수가 없죠?
○재무과장 임형규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명도 요구를 두번에 걸쳐서 한 결과 내용증명을 처음에 보냈을때 답변이 한번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처음에 저희들이 6월22일자로 죽령휴게소를 명도 요청한 결과 그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거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명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이유를 됐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 단양군에서 1992년 본인에게 임대하면서 휴게소 일부지역을 산채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이중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본인은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 또한 그 밑에 보면은 죽령휴게소가 관계공무원들에게 뇌물이나 주는 사람들인것처럼 관할 신문에 대서특필됨으로써 영업상에 신용의 실추와 재산상의 손해가 막대합니다.
이를 보존하기전에는 명도하기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내용 증명으로 답변이 왔는데, 그후에 우리 재산관리계장하고, 직원하고 상주를 방문을 시켰어요. 해서 당신내들이 어떻게든지 기간이 도래되었으니까 명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설득을 해 봐라 해서 보내 봤더니 거기서 답변 관계도 확실히 나온것은 추징관계는 그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답변을 안했어요. 확실하게 명도를 언제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하는 답변이 없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다시한번 넘어 가겠느냐, 당신이 넘어 오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난 10일날 왔었어요.
지난 7월10일날 이사람이 와가지고 저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기간도 도래되고 그랬는데 자꾸 붙들고 또 계약관계를 떠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당연히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설득을 해보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자기가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시설투자도 많이 했고 등등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에 대한 보조를 해주기전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고 답변하길래 그럼 시설투자를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그랬더니 확인을 해보면 다 나올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 이튿날 우리 직원을 다시 죽령휴게소로 보냈어요.  해서 7월11일날 조사해 보니까 그 관리총무인 권기홍이라는 사람이 휴게소내에 수중모타 보수를 2회에 걸쳐서 240만원이 들어갔다 또는 각종 소모성 물품구입 및 각종 경미한 시설보수비를 썼다 하고 답변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보수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해서 우리가 바로 2차 명도이전 신청을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오지않고 있고 현 임대자하고 대화한 결과는 그냥 좋은 말로 설득해서 처리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느낌이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답변서에 보니까요 시설투자한 부분을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 답변서를 보니까.
○재무과장 임형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눈에 띄게...
김수영 위원   
  시설투자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임대권자가 임대자에게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시설비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조항은 없다고요.
○재무과장 임형규   
  글쎄, 없어요.
김수영 위원   
  없고, 또 자기가 시설을 했다고 그래도 원상복귀를 하라고 그러면은 원 위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예요.
보상차원이 아니라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 거라고요.
○재무과장 임형규   
  수중모타 고장이 나서 보수했다는 것이 눈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된 바도 없고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고...
김수영 위원   
  임대를 주고, 임대를 주는 과정도 그렇고, 임대를 주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소홀했다는 그런 결론뿐이 안나와요.
○위원장 김종태   
  재산관리계장 계세요?
○재무과장 임형규   
  현재 재산관리계장.
○위원장 김종태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순한것부터 얘기를 했다가 중요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 말이죠. 시설보수를 하거나 시설투자를 해야될 경우라면은 당연히 임대권자한테 승낙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그외에 일반적인 시설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임차자가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이 부분에 무슨 240만원 들어갔다 이 부분은 전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얘기가 안되고 당연히 임대가 만료가 되면은 만료되는 날 당연히 명도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되고 있는 이유는 군에 대응이 미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군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뭔가 군에서도 미적지근한 부분 예를들면 뭔가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물고 늘어 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상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까? 없다라고 봅니까?
○재무과장 임형규   
  미진하게 우리가 대처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저희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즉각 명도가 안되면은 소송을 하든지 해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면은 빠른시일내에 그렇게 처리를 할려고 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법원에도 1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심, 3심에 가다 보면은 1년도 걸리고 1년이상도 걸릴수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단시일내에 설득을 해서 명도를 해 받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을 했던 것이지 우리가 대응을 즉각 안했다 하는 뜻은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고문변호사인 임호 변호사한테도 가서 자문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정 이분이 명도를 안해준다면은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해서 저희가 그런 과정도 절차협의도 모두 마친 상태인데, 오늘도 또 이분이 온다고 했어요. 와가지고 최종 어떻게 답변을 하려는지 모르겠으나 와가지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이분이 주장하는 아까 얘기했던 보수관계 이것은 실제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니까 한것이 있는가 확인을 시켜보았던 것이지, 한결과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할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장익환 위원   
  확인할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임형규   
  그래도 또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장익환 위원   
  그것을 임차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시설보수를 하거나, 다른데에 시설을 확장을 하거나 할 경우라면은 그 부분을 인정해 주거나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재무과장 임형규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분을 설득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떻게든지 명도를 받도록 설득하려고 보니까, 그사람을 달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형편에서 그랬던 것이지...
장익환 위원   
  달랜다라고 지금 그랬는데 달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귀빵멩이를 때려서 내쫓을 수도 없고...
장익환 위원   
  예를들어서 소송이 일단제기가 되어서 소송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오래 끌어가지고 다음 차기의 계약자 하고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에 지장이 초래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자한테 부담시키면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임형규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장익환 위원   
  그러면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길어진다고 문제가 될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형규   
  그러니까 이사람이 명도를 안해주니까...
장익환 위원   
  그러니까 명도를 안해주니까 소송을 거는 것이죠?
○재무과장 임형규   
  소송을 지금 걸려고 지금 준비는 다 갖추고 있어요. 변호사 협의도 다 마쳤고, 기획실하고도 구두로 협의가 되었는데 이것을 오늘 최종으로 한번더 온다니까, 협의를 해보고 또 이분이 스스로 명도를 해주겠다면은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설득을 할려고 했던 것이지, 그것 아니면은 바로 소송을 들어갔죠.
장익환 위원   
  여기서 궁금한것이 딱 한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여기에 와서 협의를 하겠다 그러면은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반대급부를 얻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무과장 임형규   
  우리가 반대급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장익환 위원   
  그런데 그사람이 여기에 와서 명도해 주겠다라고 협의 한다. 그 협의가 어떤 내용의 협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형규   
  우리가 협의는 바로 명도를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당사자한테 보상을 해준다 무슨 기득권을 인정을 해준다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재산 계약 관계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민간인 같으면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관에서 그런것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말로 설득을 해서 빨리 명도받는 이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걸린것 뿐이예요.
○위원장 김종태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석한 분들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왜 이석을 하는 것이예요. 나가라는 얘기도 없었는데.
박창수 위원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히 말해서 일반 공사계약도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 경쟁에 의한 계약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첫번째 계약당시의 유의사항이 그것이 법이예요 법. 그것을 왜 입찰당시하고 계약하고 틀렸느냐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수선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 모든 계약은 일반계약 사항에는 건물을 임대차 했을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반납하게 될때 임대를 해약하게 될 단계는 원상복구해 주게 되었있다 이말이예요.
그런상태에서 왜 군비로 거기다가 보수를 해야 되겠으며, 또 그사람이 내가 얼마치를 보수를 했다는 보상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은 지금 첫번째 이유도 말이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농산물 판매장을 임대차 했다. 그 이유로 그런 것은 \\'94년도 12월말 현재 계약되기전 사항도 농산물 판매장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였었다 이말이예요. 그 사항을 알고 자기는 계약한 사항이고 그렇다면은 임대자가 어떻게 계약자한테 딸려가는 계약이 되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은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 임대하는 것도 권리를 가진 임자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딸려가는 이런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제일 큰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조례 통과하기 이전에 얘기를 했다 이말이예요. 왜 6월21일날 최종으로 임대차, 우리가 상정된 임대차 계약을 승인하기전에 왜 입찰을 부하느냐 그렇다면은 다음에 더 큰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될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해놓았다 이말이예요.
그럼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 이말이예요. 그것을 왜 입찰에 부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한번좀 설명해 주세요.
○매포읍장 양달호   
  금년도 임대계약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얘기치 못했던 사유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월30일이라고 하는 계약 만료기간이 있고, 또 그안에 원만한 새로 낙찰자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하는 그러한 이유에 쫓기다 보니까 의회에 승인 동의 절차도 마무리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입찰을 한것에 대해서는 당시의 관련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런 부작용이 생길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도 했다했을적에는 나중에 왜 했느냐고 알아 보았더니만은 제삼자가 또 응찰하면 어떨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반 입찰도 마찬가지 어느 입찰이든지 간에 경쟁의 입찰은 입찰등록 마감이 있단말이예요. 등록을 한 상태에서 입찰일자를 결정할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든가 또 돌변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날짜만 연기하는 것이지 제삼자가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말이예요.
그런 사유를 붙여가지고 그날 해야 되겠다 해서 시행을 했다 이런얘기인데 그것은 입찰을 한번도 안해본 사람한테 하는 얘기이고, 원칙으로 따지면은 그렇다 이것이예요.
그럼 왜 그런 규정을 해석을 그렇게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느냐 주관과장으로서 사실은 그 문제를 진짜 여기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지 이 문제는 더 깊이있게 가지 않지 실제로 걷껍데기로 이것 미안하게 되었습니다라가 아니라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으며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분명히 밝혀주라 이말이예요.
○위원장 김종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포읍장 양달호   
  먼저 본건으로 인해서 적지않은 물의를 야기하게 된점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재삼 사과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현 죽령휴게소는 \\'9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공유재산으로써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제반 절차를 받아야 함에도, 금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책임을 통감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까닭으로 제58회 단양군 임시회에서 보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6월4일날 공유재산 변경계획 동의안을 요구하였고, 6월7일날 입찰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임대자를 선정, 건물의 인수, 인계절차를 차질없게 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에서 추진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차에 걸친 김종옥으로부터 현행관련 법상에 불가한 수의계약 요구도 있었고, 또한 명도로 인해서 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도 있고 해서 당시의 상황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등록마감을 하였다 하더라도 날짜를 연기를 해서 의회와 원만한 관계가 성립된 가운데에서 입찰을 집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기 등록마감이 되어 있는 두사람이 우리 관련 계장으로 하여금 이해를 구해 보았지만 연기방침에 동의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17일날 입찰등록 및 6월19일 응찰자에게 입찰, 연기 의사를 타진해 보았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동의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동의안을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를 받고 집행하여야 하나 계약기간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사항으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입찰을 강행한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당시의 직무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고 행정에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을 거울삼아서 군정추진에 열심으로 노력을 할려고 그럽니다.
단 한가지 이러한 충정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제가 어떤 사심이 있거나, 어떤 특정인에게 어떠하거나 하는 그러한 조금도 한점의 의혹도 없음을 위원장님이하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추가로 구구절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까 첫번에 계약과 입찰당시의 사안이 틀렸다 하는 것은 또 보증보험증권을 끊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서류자체를 구비하지 않은 계약은 실지로 따지면 무효예요 입찰규정에 보면은. 그것이 분명이 잘못되었다는것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고 또 그다음에 의회를 무시했느냐 안했느냐가 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군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과연 무엇이 더 선량하게 처리할것이냐 하는 관계규정과 또 입찰 일반예에 의해서 과연 본인한테 임대주는 사람이 딸려가고 가서 사정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왜 딸려가고 사정해 가면서 동의도 되지 않는 재산을 입찰에 부했느냐 이것은 법을 따지기전에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명심하고 여기에 따른 앞으로 7월이후에 임대료라든가, 7월 이후의 관리상태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양과장의 답변은 이것으로...
○재무과장 임형규   
  이후의 답변은 조금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에서 문제점은 제쳐놓고라도 우선 명도가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을 오늘 온다고 했으니까 설득을 다시한번 해보고 그것이 안되면 내일이라도 바로 소송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것이고 앞으로 이 짧은 기간내에 판결이 나면은, 소송하면은 우리가 이길것으로 분명하게 생각이 돼요.
이것은 뭐 남의 재산을 가지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소송만하면은 이긴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보다도 시일이 오래걸리니까 오늘 온다면은 다시한번 설득을 해서 바로 명도가 될수 있다면은 그렇게 할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바로 소송을 해서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여기서 유의할 것은 저쪽에서는 분명히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날때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고 또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법적 조치를 대응하고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이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법적조치를 빨리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은 지금 현재 앞으로 7월이후의 임대료 문제, 연간 임대료 문제도 차질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제반 대책이 빨리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이 점을 참작을 해서 지금 엊그저께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아주 법이 있는한 우리재산을 즉 말해서 군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법에 딱 떨어지는 일을 해야지 그냥 끌려가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끌려가고 이런것은 없고요.
우선 이것만 말씀드리면은 건물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우선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없답니다.
이 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건물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기각될 경우 그때는 민법 제213호에 의해 가지고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반환소송을 해야되는데 우선 가처분 신청부터 해보고 이것이 기각될 경우에는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받아들인 판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이해 상관이 얽힌 것은 민법으로 다루어 가지고 질질끌어서 몇년도 가는데 이것은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판결자체도 빨리 나올것이고 또 그렇게 반대로 안되거나 이런 사항하고는 틀리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이문제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하지말고 빨리 대처를 하라는 얘기는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빨리 법률대처를 해서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추진을 해 달라 하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임형규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은 우리 임호변호사가 알려줘 가지고 우리도 알게 된것이지만 우선 임호변호사 의견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준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여간 그런 법에 따라 가지고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것은 논제꺼리가 될 수가 없고요.
하여튼 받아들여지고 안받아들여지고는 법에서 판단할 문제니까요.
본위원이 간략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공유재산이라 하면은 당해년도에, 차기년도의 계획을 일괄상정합니다.
돌발적인 사태를 제외하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당해년도에 차기년도분의 계획을 일괄상정하도록 되어있음을 명시하시고 거기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 당시 주무계장이 답변하시고요.
또 한가지는 예기치 못한 사유라고 했는데 원래 상정은 다른 모든 행정은 예측행정을 해도 되지만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예측 재산관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도적 재산관리만이 존재하는데 어떤 예기치 못한 사유였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모든 입찰유의서에 보면 이것은 우리 군이 임의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에 의해서 작성되어 있는 입찰유의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의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임대 및 관리위탁 시설물이 파손,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경비의 납부라고 이렇게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명시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어떠한 시설물도 본군의 허락없이는 해서는 안되고 또 그것을 했다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없을시 그 철거비용까지도 시설을 한 부분을 보상을 받는것이 아니라 철거비용을 도로 납부해야되는 이러한 규정이 명백하게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가지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본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승인되지 않은 바뀌어 얘기하면, 공유재산 임대권은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 입찰자체도 무효라고 보는데 그점을 어떻게 유권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물은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해 주십시요. 그 당시 관련 공무원들이 답변하세요.
○징수계장 이대영   
  징수계장 이대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장 김종태   
  죄송하지만은 물은 얘기만 대답하세요.
그렇게 긴시간이 없고 왜서 당연히 당년도말에 계획되어 있는 재산의 임대권이라든가 각종 계획은 차기년도 계획을 당해년도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사유.
○징수계장 이대영   
  그것이 금년도 6월30일까지 임대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하는데 제가 미처 염두에 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또 사전에 죽령휴게소는 당연히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로 간다는 것을 그전에도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늦게 올린것 만큼은 제가 업무를 소홀히 다뤄졌다고 봅니다만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올린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우리는 바로 예측 행정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 해의 입찰 또는 계약 만료가 되는 것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위배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예기치 못한 사유라는 것이 어떤 사유입니까?
그것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전에 한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하고 가세요.
여기서 계약이행 보증보험 가입을 끊지 않고 계약을 해주었는데, 이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끊어서 제출하라는 그런 통보를 한적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수계장 이대영   
  \\'94년도에 이뤄진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종태   
  아니 \\'95년도, 이것을 안하고 1년6개월이 그냥 지나서 그전에 한번도 독촉을 하지 않았느냐...
○징수계장 이대영   
  제가 와서 서류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했고, 대부료 관계만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만 독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6개월동안 단한번도 독촉한 사실도 없다.
○징수계장 이대영   
  예.
○위원장 김종태   
  몇월달에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징수계장 이대영   
  제가 \\'95년 8월13일자로 재산관리계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래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본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제출하라는 독촉장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증명을 낸적이 단 한번도 없다. 업무를 도대체 어떻게들 하십니까?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포읍장 양달호   
  위원장님 어떤 사항을 예기치...
○위원장 김종태   
  본 의회에서 승인하기 전에는 입찰공고도 해서는 안되고, 또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입찰을 보아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무슨 예기치 못한 사유가 있어서 입찰을 강행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면은 입찰을 한번 공고했다가 그 공고가 잘못된 공고였을 시는 군수가 명백하게 사과를 하고 처리를 하더라도 법률적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포읍장 양달호   
  어떤 법률적인 하자가 명백했을 경우에야 행정이 시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위원장님, 예기치 못한 사유라고 한 것은 다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5월달에...
○위원장 김종태   
  과장님이 얘기 줄줄 늘어 놓을것 없어요.
얘기 줄줄 늘어 놓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과장님께서 예기치 못한 사유 때문에 일을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조사 과정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유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예기치 못한 사유를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포읍장 양달호   
  예기치 못한 사유가 단지 제58회 임시회에서 공개입찰로다 결정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유입니다.
다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나지 않습니다 결과는.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입찰공고는 무효예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매포읍장 양달호   
  글쎄, 그 무효까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저기 말이예요. 재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를 내가 고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명백하게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는 이상은 점점 나 독하게 만드는데 분명히 해두세요.
군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재산을 군수 임의대로 입찰공고하고 그 공고를 시행한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정식으로 내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런식의 답변이라면은,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라는 모양인데 김종태가 한번 독해져 봅시다. 이것은 말이예요.
도대체가 군민의 재산을 직접 다뤄야 하는 집행부가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라는 답변이 어디 있습까? 도대체.
○매포읍장 양달호   
  제가 잘했다고 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잘못했으면 말이예요.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했느냐, 그럼 잘못했으면 잘못한것으로만 얘기하라 이거예요.
왜 자꾸만 법에 가서 이것을 따져야 되겠느냐 이것이예요 우리가.
우리는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까지만 조사할 예정입니다. 명백하게 이 조사로 인해서 다음부터 이러한 재발방지, 우리 김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만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내용은 재발방지를 막자는 것도 아니고 애들 장난하자고 하는 것 밖에 안돼요.
무슨 얘기가 그런식이예요. 도대체.
○매포읍장 양달호   
  전혀 위원장님 그런 생각은 조금만 한 바가 없고, 그런 답변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의회의 승인을 예측했었는데 보류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렇게 된것이지...
○위원장 김종태   
  여기서 본위원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만 하세요. 여기는 조사를 하는 과정이예요.
내가 말 중지하라고 그러면은 딱 중지하세요. 앞으로 내가 말 중지하라고 하는데 계속하는 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사기관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예요.
중지하라면 중지하고, 얘기하라면 얘기 하세요.
○매포읍장 양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회의를 진행한지 1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28분)

(속개 15시4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요. 그런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입찰을 날짜는 정해졌고 입찰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유를 얘기하지 말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매포읍장 양달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 책임자로서 잘못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됐습니다 그럼.
○위원장 김종태   
  어차피 금일은 전부를 이자리에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뒤의 문제는 내일 또 하루더 시간이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는 내일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으로 이자리에 다 나와 있지도 않고, 내일은 우리 사무과장님께서는 전.현직 과장님, 전.현직 담당 계장님 그 당시 또는 현재까지요. 그리고 그 당시 전실무자 이 분들을 모두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준비할 서류도 몇가지 이문제는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있어서 일부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매포읍 안동리 135-2, 323-3, 323-3 건축 이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죽령휴게소 식탁교체외 6,487,250원정을 쓴 사유,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썼는지도 사전에 소명자료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장이 주민등록을 발행한 것인데, 지난번 입찰자의 주소지가 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없습니다. 과연 건축물이 없는 곳에 주민등록 퇴거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없는 곳에 있는 주민등록 주소가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또 이것을 시행한 대강면장 이자리에 출두를 하십시요.
그외에 본 입찰유의서 내용에 의하면은 사전에 우리가 건물이 부서졌는지 어떤지가 당연히 임대를 주기전에 그 부분이 조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사서를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당시의 건물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서를 가지고 오시고, 왜 그 당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구조물들을 보수하게 되었는가, 또 그 당시에 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작성해 올린 임대자의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요청이 있었다면 요청서류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 국민관광지 시설 사용권 유인 입장료 유인비로 세워둔 돈들이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소명자료가 있으시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들 소명자료나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충주호 선착장에 대한 \\'94년도부터 \\'96년까지의 서류.
○위원장 김종태   
  다른 위원님 제출요구 하실것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조사활동은 이것으로 위원님들과 합의된대로 종결하고 내일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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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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