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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3월 25일(목) 10시55분


  1. o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3.  2.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3.  2.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5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의원입니다.
  먼저, 제29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6건 중, 6건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6건은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의 건 상진생활체육시설 실내주차시설 취득의 건 교육시설 연수원 추진사업 공유재산 매각의 건 공유 군유재산 매입의 건 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 도로관리 전진기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 이상 6건입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진 생활체육시설 실내주차시설 취득』건은 생활체육시설이 집적화된 상진 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특위 위원님들의 주문과 당부사항이 가장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실내 주차시설 부지의 위치를 감안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 상진 생활체육공원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면밀한 검토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대회 등 대단위 체육행사 개최 시에는 주차 문제로 인한 상진 생활체육공원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상진 하상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체육시설이 집적화된 상진 생활체육공원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와 주차시설 활용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부지 위치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주문하고 대단위 체육행사 기간이 아닌 주차 수요가 적은 평상시 때의 주차시설 운영과 관리 방안 마련에도 철저한 검토와 계획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조성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평상시 주차시설의 2층과 3층은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 사무실 등의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및 부대시설 확충 계획이 포함된 상진 생활체육공원 일원의 종합적인 체육시설 집적화 계획 수립과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부분은 향후 동일사례 사업추진 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교육시설 연수원 추진사업 공유재산 매각』건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장기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특화된 어상천면 지역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민자사업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적격한 민간투자자가 선정될 경우 공유재산 매각 목적에 맞게 정해진 용도와 기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매․기타 특약 사항을 등기로 설정하는 등 공유재산 매각 업무추진에 만전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어상천면 지역에서 매각 대상 부지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요구가 있었던 만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대체부지 검토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관리 전진기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건은 최근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신속한 응급대처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도로관리 전진기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의 조기 완공과 잔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립 노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입니다. 

(본회의_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그러면 노인요양병원을 위탁할 때 여기 장례식장도 포함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장례식장은 위탁자가 다른 곳에 다시 임대를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저희들이 노인요양병원 전체를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위탁을, 수탁을 받은 재단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입니다.
강미숙 의원  음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게 되더라도 저희는 일단 일맥의료재단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저희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예.
  저희들이 전체를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맥의료재단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시 재위탁을 하든 그것은 일맥의료재단의 결정에 의해서.
강미숙 의원  그러면 지금은 직영하지 않고 개인한테 직영하지 않고 개인한테 임대하고 있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별다른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는 거기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따로 어떤 의견을 주거나 할 수 없습니다. 
  재단에서 재단임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소장님으로써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 이제 일맥재단에서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운영했기 때문에 장례식장도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글쎄 그것은 제가 무엇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미숙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립 노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9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 및 현장점검 등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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