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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9월 29일(수) 09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5.  4.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6.  5.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7.  6.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과)
  8.  7.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9.  8. 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0.  9.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1. 10. 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12. 11.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3. 12.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의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5.  4.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6.  5.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7.  6.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과)
  8.  7.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9.  8. 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0.  9.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1. 10. 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12. 11.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3. 12.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의원)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0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포함한,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딱히 저희가 잘 모르겠거든요? 
  필요할 때 부군수님이 소집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조례는 이렇게 조문을 만드셨지만,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과 2-3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할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그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그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거기서 한번 거르는, 그런 차원이고, 기존에 하던 의회와 의원님들 의회의 그 절차는 기존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민들의 하나의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단양군정의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거나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제안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분을 저희들이 그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하나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러면 매번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확정하기 전, 집행부 쪽에서 확정하기 전에 매번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렇죠.
  예산을 만약에 편성을 하면.
  이제 금년도에.
  여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도 이 조례 끝나고, 저희들이 예산팀장하고 해서 도에 가서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 각 시군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가장 늦어요, 조례를 개정을 안 하다보니까.
  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한번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매번 그 예산 편성 작업 전에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예산편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전에 주민들에 공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나온 것을 가지고, 예산 요구사항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저거한 상황은 아닙니다.
김광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기 4페이지 보면 맨 위에 1조에 보면, 예산의 투명성하고 주민참여를 목적으로 했는데, 예산 심의에.
  그런데 여기 지금 이쪽에 와서 5조에 보면요.
  예산의 이제 예산편성 방향하고, 예산편성 예산의 범위가 있어요.
  이것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이것은 예산의 편성 방향은 저희 군에서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정하고.
  금년도 예산을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정하겠죠.
  정하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그것이 전체 예산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군비부담 자체사업, 군비로 부담하는 자체사업에서 한정을 하되, 의존재원이나 인건비, 법정경비 등은 제외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하는 것은 방향하고 범위에는 군에서 정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김영주 의원  또 그러면 여기 7조에 보면요.
  또 여기 저 예산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서는, 5조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안된다고 되어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 제출하라.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러면은 뭐 주민참여형이 되지도 않는 것이죠.
  자기네가 다 정해놓고, 허울 좋은 저거만 해놨지.
  사실 한 것이 아니잖아.
  자기들이 다 정한데서 주민이 참여해 본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되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원래 자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본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나는 모르기 때문에 묻는데, 이 주민참여형을 하려면, 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을 군에서 예를 들어서 저 아래 시루섬 같은 것을 해야 하나? 
  또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쓸 것을 200만 원 주고 100만 원을 줘도 되나? 
  이런 것을 심의하라는 것이 주민참여형이지.
  솔직히 허울좋은 그 얼마인데 떠억 갖다놓고는 이것 되지도 않는 이야기만 해놓고, 자기네가 다 심의 거쳐서 온 것을 그것을 하라.
  이것 겉으로만 해 놨지, 속 내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김영주 의원  9조인가 뭐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예.
김영주 의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주민참여형을 하려면, 아주 예산심의 처음부터 떠억 벌려놓고, 5000억, 자 주민들이 이것 우리 단양군에 어디로 써야 하고, 어디 많이 써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하려면 몰라도 그 외의 것은 별건입니다. 
  실제 이것은 다 해 놓은 것을 저 밖에서 구경만 하면서 허울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한 개도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 예산을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를 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존재원이라든지, 법정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어떤 이런 관심있는 사업들을, 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을 다 가지고 이것을 주민참여 예산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아니 글쎄 제가 아는, 이제 생각한 것은 여기 봤을 때 주민 예산참여형이 되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단양군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방향.
  그것도 주민이 정하는 것이 정상이고, 이왕하려면.
  그리고 또 여기 저 제안한 것이 예산편성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그렇다면 그것은 하마 한계를 지은 것이라는 말이요, 그죠? 
  한계를 지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것도 한계를 지은 내의 것만 물어야지 의견을 대답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래서.
  예.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기존에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행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들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체제였다고 하면, 주민참여 예산은 조금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한번정도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회를 조금 말하자면 힘을 빼고자 하는 예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이게 이제 의도는 지방분권 시대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참여를 시키자는 어떤 의도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예.
오시백 의원  중앙수입이 70% 80% 되는데, 이제 그런 사업도 사실 주민들이 궁금해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예.
오시백 의원  그리고 의도는 사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참여해야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군비가지고.
  그럼 결국은 뭐 숙원사업.
  주민들 숙원사업에 국한 되지밖에 안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주민사업하고 무슨 별다른 것이 있냐 이거야 이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서 주민숙원사업에 국한 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오시백 의원  그런데 더 발전하고 더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것보다는 범위가.
오시백 의원  이런 것이 취지인데.
  그 예산이 뭐 그런 예산밖에 더 있겠냐 이거야.
  중앙수입은 어차피 못 건드릴 것이고.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오시백 의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분들한테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것은 저희들이.
오시백 의원  조금 혼란을 느낄 수.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저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제도적으로 제도는 만들어놨는데, 법령적으로.
  이것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의회와 어떤 이런 부분이 조금 생길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걱정은 됩니다.
오시백 의원  글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런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시백 의원  취지는 그렇지 않은데, 그분들한테 중앙수입이 아니다, 당신네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네 그럴 수도.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백 의원  뭐 그럴 수도, 그렇게 또 하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오시백 의원  주민참여를 하자는 전체적인 어떤 예산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지 알고 있을텐데.
  그것을 또 이야기도 못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오시백 의원  그러면 이게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의회와 마찰이 생길 것이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오시백 의원  집행부하고의 또 마찰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것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우려가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려가야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오시백 의원  뭐 중앙수입이라고 뭐 주민들 참여를 하지 마라는 법은 없잖아요? 
  참여해야죠.
  그래야지 바른길로 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변수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 하실 때 예를 들어 가지고, 1조 위에다가 총칙을 하고, 밑에다가 또 저기 8조 다음에는 주민참여위원회 해 가지고 1장 2장을 구분해서 알아보기 좋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5조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보 뭐 게시판 등을 통해서 공고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고 나서 몇 가지 나열을 해놨어요.
  그런데 혹시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차라리 하셔 가지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군보에 게재하고, 그리고 이 기간을 명시하면 어떨까 싶어서.
  1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이것 무한정 여기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얼마나 공고를 하고 있는지 한달을 하는지 그런 것도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10조에.
  위원회 구성관계도.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에 되어있는데, 이것을 인원을 1명을 그것을 명시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인원요?
조성룡 의원  예.
  그 저기 읍면장이 아니라 읍장 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 1명 해 가지고 명시를 해주면.
  다른 것은 안 해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세 번째 사회단체 직능단체 추천을 받은 자 혹시나 혼선이 될 수 있을지 몰라서 사회단체 앞에다가 군내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사회단체 직능단체 추천을 받은 자 하고 그것을 앞에다가 표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조성룡 의원  그리고 지금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저거인데.
  이게 시행규칙이 별도로 나오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 예.
  규칙은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조성룡 의원  별도로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예.
조성룡 의원  그러면서 이것을 공청회 간담회 등도 개최할 수 있다고 물론 되어있고, 하나의 과정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공청회나 간담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사업이 있을 때 할 것인지.
  이것이 개최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 나중에 어떤 주민들이 말씀하셨을 때 의견을 공청할 수 있다, 왜 안하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뭐 100억 이상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 있으면 몰라도, 이것이 그냥 애매하게 공청회 간담회 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뭐 이것을 공청회하고 이렇게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지역의 어떤 현안이라든지, 큰 사업이 군비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성룡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 그렇잖아요?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것이든지 뭐 1000만 원짜리든 2000만 원 짜리든 그냥 또 엉뚱하게 생각하면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것 이렇게 했을 때 예산편성이나 의견수렴 공청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냐 이렇게 했을 때 답변하기가 궁색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러니까 이것이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조성룡 의원  무슨 뜻인지 우리끼리는 알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 와서 어느 단체든지.
  이것 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서 했을 때 여기서 어떤 조항이 나오지 않으면, 얼마 몇 억 이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가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이것 단순하게 한번 보세요.
  그냥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를 위한 공청회 개최할 수 있다. 
  개최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단체나 이런 데서 와 가지고 우리 이것 공청회 왜 안 해 이렇게 했을 때 답변이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것 지금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예.
조성룡 의원  이것 그 지금까지는 우리 조례도 2008년도 인가 언제 한번 만들었다가 지금까지 그냥 계속 해왔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예.
조성룡 의원  그런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저거기 때문에 뭐 하루 속히 조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가도 더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예산 지역 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강미숙 의원  7쪽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강미숙 의원  그러면 지역회의를 통해서 위원회에 가서 다시 또 같은 내용을 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수 있는 이런 절차가 되는 것인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 이제 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지역 위원회라고 하면, 읍면별로 지역위원회를 두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가곡 같은 경우 가곡 지역에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앞에 말하는 단양군의 그 예산 그 주민참여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업무적으로 성격이 조금 뭐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보면, 그 어떤 지역주민들의 의견, 의견이라든지, 건의라든지.
  또 어떤 사업을 뭐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을 할 때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건의하고 막 이러잖아요?
강미숙 의원  예.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런데 이제 예산과 범위 예산의 범위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것이야 상관없겠지만, 금액이 그래도 뭐 몇 십억 되는 사업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사업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수혜도가 조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듣는, 듣거나 건의를 하는 이런 사항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와 유사한 사항이 읍면에서 보면 주민숙원사업들을 각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조금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올라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확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위원회가 그래도 각 지역별로 몇 명씩 안배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지역위원회 말씀이에요?
강미숙 의원  지역위원회 말고 이제.
  6쪽에 맨 위에 부분에 보면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20명 이내 속에는 각 읍면별로 몇 명씩 안배를 해서 20명을 채울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강미숙 의원  예예.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위원회 아까 조성룡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을 조금 명시하면 안되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읍면 당 예를 들어서 1명씩.
  해서 대표적인 성격이니까 읍면에 1명씩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읍면.
  그것만 읍면에 저기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뭐 전문지식을 가진자라든지, 사회 직능 자체를 가지고 읍면별로 배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강미숙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거나 변경을 요구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어디 위원회에서요?
강미숙 의원  여기에 이제.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러니까 예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미숙 의원  참여위원회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정을 해야죠.
  거기서.
강미숙 의원  아 조정을 해야 된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조정을 해야 된다.
  그 뭐 이게 어떤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한다면 물론 지역적인 성향, 지역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없지 않아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군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각종 사업 발굴, 건의,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각 읍면에서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런 의견을 여기서 예산을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고 이러면서 여기에 보면 재정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가진 사람이라든지, 직능단체 추천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다보면은, 자기네 단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조금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이 어떤 요구를 하거나 해서 그것이 통과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물론 뭐 그 기간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은 총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총액관리, 군 전체가,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요구를 확 했으면, 어느 단체에서 줄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주민참여위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되는 것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권한은 그 지금 현재 그 예산의 편성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하는 사항.
  그다음에 그런 사항정도하고,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
  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예산 편성에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모니터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예산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기 심의기관인 의결기관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하는 절차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이 머리 조금 아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오시백 의원  머리가 아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니요?
오시백 의원  안 아파요?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 저는 이렇게 가는 방향은 아니다, 고요.
  지방분권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수입은 제외시켜놓고.
  이것 그러면 주민들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예.
오시백 의원  알아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이 조항은 안 그런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니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공고하고 알리는 부분이죠.
  저희들.
오시백 의원  그러면 어떻게 그 위원회에다가 그러면 당신들은 중앙수입은 손을 못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니 그런데 이제 위원회에서.
오시백 의원  그 이야기 못하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오시백 의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여기 지금 안 남아져 있다는 말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모니터링사항을 갖다가 그것을 심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운영계획을 저기 군보라든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오시백 의원  취지는 이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들이 각 기관마다 다 생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오시백 의원  이제 그런 어떤 취지인데.
  그 참여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참여를 주민참여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것 중앙 수입은 제외시켜놓고 할 계산이잖아요, 생각이.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라는 것이 모든 지방분권도 마찬가지고.
오시백 의원  그런 것은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참여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대의적인, 대표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이제 의견수렴을 해서 참여하는 부분이지, 개별적으로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 제도자체를 공고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오시백 의원  취지가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 취지는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그 취지는 그 지방분권 시대에 주민 참여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이런 것이 취지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맞아요.
  예.
오시백 의원  맞는데, 예산은 한정 되어있는 그런 숙원사업 그런 것 밖에 없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활성화되면, 주민참여 예산이 활성화되면, 그런 방법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점차적으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겠지만, 당장 이것이 혼란스러울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아니 저도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도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다보니까 지금 2008년도인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했던 부분이걸랑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이 시행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해당지자체라든지, 다른 지자체, 타 지자체에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또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규칙을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오시백 의원  그런데 도시같은 데는 잘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오시백 의원  이 주민참여가.
  많이 이제 되었는데.
  저희들은 처음 이렇게 접하는데,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우려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게 되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하여튼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오시백 의원  서울 도시 쪽에는 잘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오시백 의원  아시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오시백 의원  경기도 이런 데 가면 많이 잘 되고 있는데.
  하여간 잘.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걱정, 이것 잘 다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1장 총칙이라든가 2장은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라든가 그리고 15조 다음에 만약에 지역회의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제3장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 저기 거기에 따른 구성이라든가 구성 및 운영이라든가.
  위촉은 누가 할 것인지.
  앞에는 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군수가 위촉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것.
조성룡 의원  지역 회의의 위원들이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래서 뒤에 보면, 뒷장에 3항.
조성룡 의원  대행할 수 있다 되어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예.
조성룡 의원  대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위촉을 누가 하느냐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 및 운영 해 가지고 위촉은 누가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인원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의장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호칭을 의장이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따른 그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분들 하게 되면 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행정재정적 지원할 필요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여기다가 명시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조금 더.
  만약에 아까 이것 지역에라는 것을 없애려면, 차라리 뒤에 있는 것 대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해주시든지.
  만약에 그 지역회의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따른 거기에 누가 이것으로 봐서는 앞에가 군수가 위촉한다에 대해서 이것도 군수가 위촉한다는 식이 되어있는데, 군수가 위촉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조성룡 의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이것이 그만 두리뭉실하다가 이것 진짜 조례가 시행되면,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방재정법은 뭐 특별하게 개정된 사항은 없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예.
○위원장 이상훈  우리가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운영했다면, 개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있어같아보이는데, 그것에 관해서 지역회의.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위원장 이상훈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기존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숙원사업들이 지금 결정이 되잖아요? 
  거기서 확대된 개념으로 운영을 하실 방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확대된 개념인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이것이 지역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 의견수렴에 한해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어떤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어느 읍면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해서 다른 주민의 수혜도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서 대행할 수 있는 이장협의회가 되었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었든 대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임원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사업의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의견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이제 그, 고까지가 지역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 이외에는 군에서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그 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지금하고 뭐 큰 별반 큰 차이는 없네요? 
  의견수렴도 지금 숙원사업이나.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렇죠.
  지금.
○위원장 이상훈  건의 사업 충분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숙원사업에 한정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위원장 이상훈  아니 그러니까 숙원사업 외에.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위원장 이상훈  지역개발사업같은 경우도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군에 공식 건의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나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려그러는데.
○위원장 이상훈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저기 그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서 지역위원회에서 남의 동네나 남의 면의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자기동네 것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거기다가 해 가지고, 떠넘길 때 권력만 가지고 헛소리나 하고 앉았지 그 사람들 제대로 찾느냐 이런 것이 문제성입니다. 
  나한테 나도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만 가지고 사실 면에 있는 면장도 지금 지역에 어상천면에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봐요, 제대로 하나.
  이래도 그 사람들이 자기동네 일도 하기가 힘든데 그것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니 자꾸 겉 좋은 개살구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안돼요.
  진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자.
  그 사람들이 해야지 모든 일이 잘 이루어가는데, 이름만 떡 달아 놓으면 그것 운영은 안되고, 그 사람들 쓸데없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자치위원이니까 무엇을 한다. 
  자치위원장이니까 아주 이것이다 이런 식이요.
  이것 사실 그런 버릇 좀 고쳐야 됩니다. 
  실례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어디 어상천하면 어상천면에 어느 지역을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확실한 사람 외에는 써서는 안 돼요.
  그것은 거짓말쟁이들만 만드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자기 참 아닌 것 아니라 별것도 아닌데.
  이 노파심에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최대한 조금 천천히 하면서 봐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하여튼 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처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이나, 금일 개인사정으로 인해 환경과장님께서 불출석하여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 한 가지만 조금 궁금해 여쭤보겠습니다. 
  그 2조 3항 1에 보면, 나에 단양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써 아동관련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되어있는데.
  3년 이상 담당했다고 그러면 그 결재라인이 다 포함된 것인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담당자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결재라인이 다 같이 포함해서 해당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현재 저희들 업무도 보면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업무에 연계되어가지고, 제가 과장을 총괄하고 있지만, 경력에 포함이 됩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3년 이상 담당했다면, 거기 결재라인 다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죽 이야기하시다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되어있는데, 이것이 조금 애매한 문구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경찰 공무원을 3년 이상 했으면, 그다음에는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동분야에.
  그 업무를 담당한 그 직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몰라 가지고요.
  만약에 자치경찰 거기서도 아동 분야를 전담하는 어떤 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분야에 3년 이상 했다고 그러면, 위에 나 항목하고 같이 그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 밑에 이것 문구를 봐서는 그냥 경찰 3년 만 근무했으면 그다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애매할 것 같아서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봐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이것은 국가 공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법에 자치경찰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을 또는 다음에 지방 공무원을 빼면,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분야가 아니고, 그 분야 저희들 자치경찰이 되면, 자치경찰로 근무하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2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런데 이게 3년.
  여기는 순수하게 그 업무를 3년 이상이 아니라 문구를 봤을 때는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이미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이 이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한 것이아니라.
  위에 교육청 이야기는 관련업무를 3년 이상 담당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밑에는 그죠? 
  경찰은 3년 이상만 했으면 그다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떻게 그 담당업무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봐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이제 전문가들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맞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사례결정위원회가 별도로 또 조직이 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50쪽에 보면은.
  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해촉의 조건 중에서 보면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너무 막연한 표현 같아서요.
  구체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면, 회의에 몇 번 참석을 안 했다든지, 오히려 그런 자세한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회의 개최하고 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참석이 많지 않으면 뭐 회의내용에 안건을 올려 가지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촉이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 참여를 많이 않했으면.
  사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게 대부분 위원회 참석 안했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안건을 올려 가지고 위원들이 해촉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 때문에 굳이 너무 자세하게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글쎄 그런 면도 있기는 한데.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이.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저기 3조 2항에.
  제작비용 징수 내용이 있는데.
  제작비용 징수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민원과장 신상균  네 사용자가 부담을 합니다. 
  큰 규격은 14000원이 되고요.
  작은 규격은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지금도 징수를 하고 있나요?
○민원과장 신상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5조 보니까 징수 기준에 1사람이 지금까지 여러 통을 떼었어도 각자 부담, 각 통화를 부담했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만 계산한다 그런 뜻이죠?
○재무과장 안병숙  아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랑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인데.
  동일한 제증명을 2통 이상 신고 하는 경우 1통, 또는 1명당 단위로 1건으로 계산을 한다는 기준입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러면 그 저기 이대로 시행을 했었다고요? 
  저기 2통 이상 신고해도 1건으로 계산 했던 것인가요?
○재무과장 안병숙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룡 의원  아 이것은요?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것 혹시 저기 8조에 보면, 징수를 아니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인가요, 지금? 
  그 8조에 그 어느 하나 해당되면, 수수료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그랬는데, 아니할 수,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안병숙  그러니까 이제 아니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면제시키겠다는 이야기고.
  1항에서는 그런 규정을 한 것이고.
  2항에서는 이것이 상업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시키지 않겠다, 제외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규정으로 하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1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아 뒤에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혹시 이것은 제가 혹시 참고가 될까 몰라서.
  88페이지에요.
  그 수수료 감면사실 확인했는데.
  혹시 이것을 면제 감면이 아니라 면제로 하는 것이 더 안 낫나 혹시 몰라 가지고요.
  8조에는 면제가 되어있기에.
○재무과장 안병숙  예 표현이 면제나 감면이나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통일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 의원  글쎄 그렇죠? 
  통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장이나 반장이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열람하고 하던 것을 못하게 되면, 그럼 그 업무에 열람에 필요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죠?
○재무과장 안병숙  그 중대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군부대의 공문이 요청이 된다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장인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업무특성상, 시기적으로 만약에 필요한다, 일제 정비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읍면에서 그런 주민등록 일제정비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같이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강미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136페이지에요.
  가산금이 중가산금 해 가지고 28조에 나오는데.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49조 6에 하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무슨 법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28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성룡 의원  28조가 그 법 49조 61인데.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저기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바뀌는 사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성룡 의원  예예.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이 이제 기존에는 저기 지방세법에 따라서 아마 100분의 5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물환경 보존법에 가산금 부과를 100분의 3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 이 법은, 물환경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물환경법에 따라서 부과규정이 상위법에 100분의 3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런데 그 위에서는 지방세 기본법, 이것도 바뀌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그 위에서 지방세법은 징수 유예되는 부분이고, 밑에는 가산금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징수유예 부분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징수유예가 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있고.
  밑에 가산금 부분은 기존에 지방세법에 맞도록 100분의 5로 되어있었는데, 여기 물환경 보존법에 상위법에 가산금은 100분의 3으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 이것을 위에서 2에 26조 2에는 지방세기본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예예.
조성룡 의원  그러면 밑에 가서 또 물환경 보존법이 나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예예.
조성룡 의원  그래서 이것을 앞에는 무슨 법이라고 명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이것이 법이 계속 몇 개 나오다가 단일법도 아니고, 앞에 또 문구 사용에.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이것 법이 아마 저기 줄임말 해서 앞에서 물환경 보존법이란 줄임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어디 있죠, 그게요? 
  있나요? 
  있어요? 
  여기 기존조례에는 제가 그게 없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서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저기 그 조례에 보면, 제2조의 정의에 보면은.
조성룡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제2조 1항에 보면, 수질 및 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줄임말이 되어있어서 뒤에는 이제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조성룡 의원  그러면 수질 및 수생태 보존 법률이 바뀌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그 앞에 조례에 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다시 바뀐 법령이, 물환경 보존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환경 보존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성룡 의원  의미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0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입니다.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단양군 소백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서의견은 따로.
  준비 안 되어있나요? 
  예 그래도 뭐 부서의견이.
  그러면 뭐 잠시 원활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39분 정회)


(13시42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의해서 마련한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저희 자치행정과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단양군에서는 뭐 어떤 지원사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다른 관련 보조단체와 관련해서 그 저희들 단양군 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이 된다고 그러면 뭐 여기 조례 4조에도 보면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부합된다고 그러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현재 경우회는 뭐 어느 정도 조직인원이 있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저희들이 따로 지금 파악되는 관리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은 경찰서 소속이다보니까.
  저희들은 행정동우회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경우회는 사실은 행정 저희 군 조직하고는 사실 다른 것이죠, 사실은.
  경찰에서.
  그 경찰 퇴직 공무원들 부분해서 모이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행정동우회하고 다른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추후에 이런 지원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한번 받아봐야 사업 내역이 나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사업을 반영할 것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2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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