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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20일(월) 11시04분


  1. o 의사일정
  2.  1. 제30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제3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본회의 휴회의 건 (12. 21. / 1일간)

  1. o 부의된 안건
  2.  1. 제30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제3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본회의 휴회의 건 (12. 21. / 1일간)

(11시04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길  의사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16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한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소집경위와 주요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김광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장영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광표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 사태의 엄중함 속에서도 지속적인 단양의 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민의를 살피고 대변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번 정기 국회에서, 또다시 보류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해 말씀드리고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포함시켰습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수십 건의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담당 정부 부처인 행안부가 유독 시멘트세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멘트 제조가 유발하는 외부불경제 효과, 즉 주변에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시멘트세는 6년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그 입법 타당성이 검증되고, 충청북도의 특별회계 설치 등 제도적 보완을 거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았으나 결국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이 법안의 부결과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보류 이유에 지역의 여론이 하나 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두 번에 걸쳐 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시멘트세 입법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의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단양군 집행부가 과연 시멘트세 과세의 중요성에 견주어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본 의원은 준엄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양군은 과연 군민들께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역할에 얼마나 행정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시멘트세 입법이 군의 기본 방향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수사에 그친 것일 뿐, 우리 군 일부에서 지방재정법 동시통과라는 명분 없는 명분,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때 집행부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들을 이해시켜 오셨는지요?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모호한 태도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지역의 분열을 방치하였음을 통절히 비판합니다.
  지방재정법 동시 통과는, 국회 내에서 전혀 쟁점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시멘트세보다 먼저 입법된 원자력과 화력세의 경우는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이 비슷한 시기에 발의되어 수개월 차이 또는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시멘트세는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3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이 동시에 발의되었고, 국회와 광역지자체에서도 동시통과를 수차례 약속했기 때문에 미리 시행된 법률의 예와 법안이 발의된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런 우려가 불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문제만 침소봉대했던 이유를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충청북도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멘트세를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그래도 계속되는 의혹에 본 의원과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가 이시종 충북도지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시멘트세로 생기는 세원 중 충청북도로 배정되는 예산은 한 푼도 남김없이, 오히려 국도비를 보태서 지역으로 내려보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신 바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향후 더 이상 이 문제로 지역 여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의혹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시멘트 생산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시멘트 생산에 따른 경관훼손, 환경오염,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불이익이 전가되고 있어 지역개선을 위한 재정수요 대비 열악한 재정력이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증가를 일으키고 이는 다시 인구감소와 지역 저발전을 야기하여 재정력 감소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개연성이 큽니다.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5.2%이고, 시멘트 생산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5.7%이나, 우리 단양군은 11.6%밖에 되지 않아 그중에서도 심각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단양이 군민 건강과 지역 발전에 투입할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는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시멘트세가 통과되면 단양 관내 시멘트사에서 약 14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하고 이 중 단양에 약 100억 원 정도가 직접 배정됩니다.
  2020년도 단양군 지방세 세입이 230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이 돈이 얼마나 큰 재원이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멘트세와 그 우선순위를 다투던 화력세는 세율 인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미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걷어서 사용하고 있던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들은 그 두 배인 2,000억이 넘는 세금을 주민건강과 지역발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여론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외쳐서 이뤄낸 쾌거입니다.
  화력발전과 비슷한 질소산화물 배출 피해를 받는 우리들은 왜 500억 아니 250억의 세금도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진정 군민을 위한, 군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본 의원은 이 사안이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위한 중요한 문제가 이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다른 문제들도 어찌 이처럼 되지 않는다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일본은 시멘트가격이 20% 상승한 톤당 약 2만 원, 우리나라는 시멘트 가격이 5%가량인 톤당 약 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시멘트 가격의 국가 간 경쟁력에 영향이 없는데, 왜 정부는 피해 받는 주민들을 위한 인상에는 그리도 인색하단 말입니까? 
  시멘트업계는 가격 인상 이전인 2020년에도 평균 영업이익률 12.7%에 5,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민 피해 위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들은 심각한 지역 무시와 주민 무시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시멘트사들은 기금을 세금을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루면서도 그 조성에는 불성실하게 임해왔습니다.
  또, 기금 조성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가 철저하게 배제되어 기금 활용이 지자체의 장기적인 계획과 맞물려 집행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금 자체가 어떻게 조성되고 얼마나 조성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시멘트 협회는 기존의 사회공헌 비용을 기금에 포함하여 출연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 사회공헌 비용이 들쭉날쭉 일관성이 없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멘트사들은 공장 내 시설투자금액이나 지역농산물 구매, 도로보수비용까지 사회공헌비용에 포함하여 기금 출연액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0년 자료에서 한일시멘트는 자체 시멘트 운송비용과 지방세 납부실적까지 지역주민 지원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과연 시멘트사가 납부하는 지방세가, 그리고 시멘트 운송비용이 지역주민 지원금이 맞습니까?
  향후에도 기금이 이런 식으로 조성된다면, 우리 주민들은 기대와는 달리 푼돈만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입법을 의식하여 몇 년간은 정상적인 기금이 출연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금운영에 관한 주춧돌을 잘못 놓는다면 추후 다양한 분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원도 모 지자체의 기금운영 규정에는 환경설비 설치나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기대보다 적은 기금이 주민피해 보상과 주민 건강 외에 엉뚱한 곳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류한우 군수님!
  오늘 본 의원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쓴소리를 한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이 문제를 그 중요성에 맞게 다루어 달라는 본 의원의 진정 어린 발언임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해 단양군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지금껏 우리 군을 대표하는 집행부와 의회는 지속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시멘트세 입법을 지지하여 왔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멘트세 입법을 꼭 성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기금운용위원회의 합리적인 설립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 문제로 단양군 내부에서 불화와 반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왕에 조성된 기금은 오롯이 주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환경을 돈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멘트사들은 증설을 통해 소성로에 투입되는 쓰레기의 양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허가권은 해당 지자체인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이 만약 시멘트사의 쓰레기 처리량을 늘려주는 결정을 한다면, 처리량의 증가가 단양군 환경과 주민 건강에 그 어떠한 영향도 없음이 증명된 이후여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시멘트사가 내어놓는 기금이 이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단양의 시멘트 산업도 올해로 환갑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는 시멘트사와 지역의 관계도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관계에서 신뢰와 상생의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지역주민의 희생에 시멘트사가 자의적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아닌 시멘트 사용자가 피해받는 지역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시멘트세 입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의견이 행안부의 입장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또 국회가 지역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멘트 산업의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단양군 집행부의 보다 현명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시멘트산업이 우리 지역과 화합하고 군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 장영갑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의원발의한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18건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제3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김광표 의원님과 오시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2월 21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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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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