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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환경과)
  3.   2. 군유임야 광업용(한일시멘트) 대부기간 갱신(산림녹지과)
  4.   3. 군유임야 광업용(성신양회) 대부기간 갱신(산림녹지과)
  5.   4. 군유임야 광업용(태경비케이) 대부기간 갱신(산림녹지과)
  6.   5. 군유임야 광업용(삼보광업) 대부기간 갱신(산림녹지과)
  7.   6. 군유임야 광업용(효종) 대부기간 갱신(산림녹지과)
  8.   7.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균형개발과)

  1. o 부의된 안건
  2.   1.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환경과)
  3.   2. 군유임야 광업용(한일시멘트) 대부기간 갱신(산림녹지과)
  4.   3. 군유임야 광업용(성신양회) 대부기간 갱신(산림녹지과)
  5.   4. 군유임야 광업용(태경비케이) 대부기간 갱신(산림녹지과)
  6.   5. 군유임야 광업용(삼보광업) 대부기간 갱신(산림녹지과)
  7.   6. 군유임야 광업용(효종) 대부기간 갱신(산림녹지과)
  8.   7.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균형개발과)

(09시 57분 개회)
○위원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며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은 군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재무과장 총괄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은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환경과장 이형준입니다.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의 건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의 건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우리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우리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로 하는 역할, 건물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형준  지금 관광협의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관광안내소가 깔고 있는 자리가 사실은 거의 절반이 지금 국유지를 갖다가, 하천 지역을 갖다가 침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말씀대로다가 우리 군유지 내로다가 이전을 할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신축이 되면 지금 있는 그 관광협의회하고 저희 지질공원 관련 사무실을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관광협의회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질공원 별도의 사무국장을 하나 두고, 관광협의회에는 이쪽에 관광운영팀 두고, 저희는 지질공원 운영팀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질공원 운영팀을 두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지질공원 업무하고 프로그램, 주민지원사업, 뭐 시설물 관리 또 교육, 해설사, 뭐 팸투어 이런 쪽으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커뮤니티센터에서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지질공원 사업 별도, 그다음에 관광안내소는 또 우리 관광정책에서 또 수행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형준  예,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이상훈 위원  같이?
○환경과장 이형준  예. 그래서 이제 사무국장을 하나 별도로 두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분리가 돼서 이쪽으로는 관광협의회, 이쪽은 지질공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운영을 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하나의 건물에 그러면 두 가지 업무를, 보고.
○환경과장 이형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지질공원도 어차피 관광하고 연계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준  근데 관광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려면 유네스코 심사 왔을 때도 하는 얘기가 관광이 먼저냐, 지질이 먼저냐, 자기들은 지질이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관광지질. 관광지질협의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갖다 만들어서 이제 조례에도 그 부분은 들어갈 겁니다만, 그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무튼 주목적이 우리 환경과에서는 지질공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업무는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건데 중요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 고맙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뭐, 업무적인 문제는 나중에 차후에 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철거,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 군유지 부지 내에 건축물을 건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옆에 보면 우리 단양 이주기념비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
이상훈 위원  거기하고 우리 건축할 수 있는 부지하고는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발생 되나요?
○환경과장 이형준  한 2m 정도, 공간이 2m 정도 된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 건축선하고, 그럼 조형물은 어느 경계까지 해서 2m 정도가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형준  계단 입구하고 한 2m 정도 거리 간격이 그 정도 된다는...
이상훈 위원  계단 조형물 그...
○환경과장 이형준  조형물 그쪽에 그 탑 있는데.
이상훈 위원  탑이 있는데 보면은 주변에 또 보도블록으로 또 경계 이렇게 좀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준  계단 있는 데까지.
이상훈 위원  그러면 조형물하고 그러면 사이의 경계 여유 공간은 어느 정도?
○환경과장 이형준  2m, 2m.
이상훈 위원  2m 공간이 발생 되는.
○환경과장 이형준  예.
이상훈 위원  부지가 약간 조형물 주변에 너무 건축물이 또 조형물하고 거의 비슷한 높이가 되죠? 2층 규모니까.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좀 전체적인 부지에서 건축물이 자리 잡는데 꼭 이 자리여야만 해야 되나요?
  그 주차장 면적에서 또 건축을 다른 부분 찾아볼 순 없나요?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지금 저희가 군유지 안에서 필지를 정리를 해봤을 때, 저희가 기존에 도로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저쪽 고수재 측면으로 붙어서 가는 방향도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보강 공사들이 많이 필요해서 예산적 소요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위치에서 하천 구역을 벗어난, 그다음에 저희 지적 경계선에서 바위 붙여서 건물을 지었을 때 기존 조형물하고의 이격거리는 한 2m에서 2.5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섭된다라고 저희가 아직 판단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고수재 넘어가는 뒤에 그 도로 사면 보강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거죠?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예,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추가 정도...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보강에만 한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걸로 지금...
이상훈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 건축물은 사실 지금 기존 건축물 때문에도 뒤에 그 조형물이 사실상 잘 안 보여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좀 적당한 건축물 위치를 찾으면은 주변 여러 가지 건축물하고 조형물이 좀 잘 어우러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조금 더 검토를 좀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앞전에 조형물 앞에 바로 건축물이 또 들어오고 하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좀 많이 안 이쁠 것 같아요. 보니까.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세한,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질 관광 이러면 지질이 먼저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이형준  저희는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실상 지질이 먼저고, 이제 국가지질이든 세계 유니스코가 등재돼있는 지질이든 다 그게 관광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죠? 
  향후 그러면 우리도 이제 주목적은 관광 같아요, 그죠? 관광을 빙자한 지질인데. 
  지난번에 여기에 실사단 한번 왔다 갔죠, 그죠?
○환경과장 이형준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유네스코 실사단. 그 반응은 좀 어땠었어요?
○환경과장 이형준  단양은 아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 지금 또 보관도 잘 되고 있다. 
  다만, 지금 하고 있지만, 홍보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지질공원을 저희가 국가 유네스코 인증을 받기 위해서 25개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이라든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청양 쪽의 얘기를 좀 많이 하시면서 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부 다 그 지질공원을 거의 그냥 뭐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그 간판 뭐 이런 안내판을 쫙 세워났는데, 단양은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서 홍보 쪽으로다 좀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향후 이제 관광에만 너무 이래 치우치지 마시고 본연의 지질이라는 그거가 충분히 또 설명이 되는, 같이 관광하고 지질이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도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 이걸 만들어 놓고 그냥 관광에만 치우치고 지질은 이제 뭐 어디 이렇게 뭐 사장되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전혀 알리지도 않고 관광에만 치우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지질로 통해서 관광이 돼야 되는데,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되어 있단 말이야.
○환경과장 이형준  지금 관광을 통해서 거꾸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을 통해서 관광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관광이 먼저고 사실 지질은 뒤에 숨어서 사실 보이지도 않거든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런데, 또 특별나게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지만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고맙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의욕적으로 이렇게 지질공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상진리에 지금 현재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우리 지질안내소인가요, 거기가?
○환경과장 이형준  지금 그 안내소로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그거하고 여기 우리가 신축하려고 하는 것에 그 기능성은 어떻게 차이가 있지요?
○환경과장 이형준  지금 상진에 있는 부분은 그냥 안내소로 지금 대부분이 그냥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그 부분이 공간이 2층 옛날에 방범대인가요?  거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강미숙 위원  자율방법대.
○환경과장 이형준  자율방법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활용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안내소로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아마 이 관광안내소 건물 때문에 아마 그 신축이 잘못돼가지고 아마 공무원들이 아마 각종 징계도 많이 먹고 애를 먹었던 것 같은데. 
  이걸 더불어서 관광협의회하고 같이, 그래서 건물도 좀 짓고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더 낫겠다는 이쪽에 유네스코에서도 얘기할 적에 그런 부분이 더 좋겠다는 부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커뮤니티센터를 짓게 되면 여기에 관광안내소도 여기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활용되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과장 이형준  네네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진리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하고요?
○환경과장 이형준  그 상진리 건물은 그냥 저희 지질공원 안내소로다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지질공원에 대한 그 안내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해놓고 안내소로다가만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운영이 지금 그러면은 이원화 될 거 아니에요? 이쪽 건물하고 상진리 건물하고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
강미숙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쪽이든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애당초에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서 거기에 지질공원에 관련된 것은 한쪽에 모아서 거기서 총괄해서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합해져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그런데 그쪽은 지질공원 안에서 또 하고 이쪽에는 안내소, 그 어떤 커뮤니티센터라 그러면 서로 와서 지질공원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도 또 간략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저는 이제 계속해서 생각되는 게 양쪽으로 이게 팀이 나눠지니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요.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진리에 신축되어 있는 안내소는 지질공원 해설사분들이 상주를 하면서 지질공원에 관련된 안내소 역할을 할거고요. 
  저희가 신축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협의회 측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질공원 운영팀이 같이 사무실 공간을 2층을 활용하려고 이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관광안내소 그 역할 플러스 지질공원 안내 플러스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3층에는 말씀하시는 커뮤니티 관련된 전시 공간이 됐던, 그 탐방객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구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의 운영계획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상진리에 있는 그 건물에서는 지금 커뮤니티센터로는 활용을 전혀 할 수 없나요?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1층 공간이 지금 전체 면적의 반 정도가 1층의 반 정도가 개방형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앞쪽은 지금 기존의 관광안내소 지금 고수리 안내소 정도의 1층 규모 정도의 규격이 좀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층의 방범대를 제외하고 1층만 저희가 사무실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1층 사용 공간이 기존 관광안내소 규격 정도 사이즈 밖에 되지 않아서 안내소의 역할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지는.
강미숙 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도 계속 생각은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는데, 이 상진리에 지질공원 안내소도 그것도 신축할 때,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죠?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예,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때 이 지질 커뮤니티센터도 따로 또 지어야겠다는 계획은 있으셨나요, 그때도?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건물이 지금 섹터별로 2개소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었는데요. 
  당초 일단지 계획을 할 때 기존에 파출소로 쓰던 공간을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안내소 개념으로 일단은 접근을 한 거고요. 지금 방문객 센터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긴 했지만 2층 공간에도 회의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실을 저희가 이제 에듀투어나 그다음에 팸투어 때 회의공간으로도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로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저희 지질공원 명소 중에 하나가 만천하에 잔도길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안내 개념이 좀 필요하고, 또 기존 만천하 탐방객이 그래도 많은 편이라 저희가 이제 그 중간에 그런 센터의 역할을, 안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필요에 의해서 안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질명소 지금 25개소 외 전체 번외로 되어있는 총 47개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일단지 안내소가 될 거고요. 
  지금 고수리 쪽에 신축되어지는 부분은 첫 번째 목표는 관광협의회하고 저희 지질공원 팀이 업무적으로 그 활동할 수 있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그 커뮤니티 관련된 탐방객들이 또 저희 지질 동굴 쪽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지금 신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지질해설사분들은 전체 몇 분이시죠?
○환경과장 이형준  지금 자격을 확보한 사람이 지금 관광해설사하고 같이 돼 있는데, 19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 전문으로 지금 현재 해설하고 있는 분은 3분, 나머지는 관광하고 연계를 같이하신 분들이고요.
강미숙 의원  그러면 그 19분이 매일 다 출근 하시는 건 아니죠?
○환경과장 이형준  관광 쪽으로다가 다 하시는데, 저희꺼를 현재는 도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커뮤니티센터를 신축을 해서 예산 때문에 지금 환경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지어서 실제 사용은 관광협의회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형준  아니, 똑같이 사용을 하는 건데, 사무국장을 하나 두고 사무국장은 관광지질협의회 사무국장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이쪽 협의회팀, 지질공원팀으로 분리가 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유인물 주신 거, 그러면 이제 이 국유지하고 군유지하고 이거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 국유지 하천 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이제 군유지 내로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건물 사진 나온 거 이거에 실제 우리 설계해서 나온 부분은 아니고, 이런 모양으로?
○환경과장 이형준  아닙니다. 예상으로 넣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나오면 별도로 다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강미숙 위원님 같은 질문인데요. 
  사실 일단지 처음에 신축할 때 보면 지질박물관을 짓는다 소리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좁은 공간에 무슨 저런 지질에 관련한 건물이 들어와도 될까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가졌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또 장소가 협소해서 사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관광협의회하고 지질공원팀이 주 관리주체가 그럼 어디가 되는 건가요? 총괄하는?
○환경과장 이형준  똑같이 반반해서 운영을 하려는거죠.
김혜숙 위원  반반 운영을 한다고요? 
  이게 좀 아까 강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이게 이원화가 돼서 이쪽도 지금 또, 다시 직원을 어쨌든 해설사 직원을 또 한두 명이든 별도로 또 채용해야 되는 거고, 이쪽 부분도 관광 이쪽에, 안내소 이쪽 새로 신축하는 부분도 직원을 또 채용을 하는 그런...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형준  아마도 관광협의회는 그대로 인원이 올 것이고, 지질공원 쪽에서는 아마 그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지질공원을 전담하는 7급 상당 직원 하나하고, 그다음에 팀원 지금 1명 정도 내지는 2, 이래서 한 3명 정도로 지금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신중하게 접근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만약에 다시 신축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위치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월요일날 쯤 해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보겠지만은 그 위치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 좀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지질공원과 관련해가지고 3분을 더 저기 채용을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이형준  지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질공원 사무국장 따로 또, 관광협의회 사무국장 따로.
○환경과장 이형준  그건 아니고 사무국장은 1명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1명 있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이형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정하게될지 모르지만 사무국장 한 사람을 두고서 이쪽 관광협의회, 지질공원팀을 같이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그럼 사무국장은 1명으로 하고, 그면 직원만 3분 뽑는다?
○환경과장 이형준  예.
○위원장 장영갑  조금 전에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그럼 지질공원 사무실이 2개가 된단 얘기예요. 일단지 거 하고 여기 새로 짓는 거 하고. 
  그럼 이원화가 되니까 그걸 한 군데로 뭉쳐서 할 수 없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보니까, 강미숙 위원님은.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형준  그 부분은...
○위원장 장영갑  조금 전에 아까 설명하시기를 잔도하고 이런 거 안내센터하고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지질공원은 지질공원 쪽 그 사무실 하나로 이용해야지 이원화시키면은 그게 내가 봐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제가 좀... 이원화로 보시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구분을 좀 짓자고 하면 지금 저희 건물 일단지 건물의 활용 측면으로 봤을 때 공간 협소나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안내소 역할, 그러니까 지질공원 해설사들이 상주하면서 안내소 역할을 하는 안내소 역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커뮤니티센터 쪽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협의회 쪽하고 저희가 계속 그 관련 업무들을 협의를 하면서 지질공원팀을 신설하면서 그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이 1차로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 관련된 탐방객들에 대한 탐방객들이 와서 전시물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단양지질공원에 대한 어떤 교육을 듣거나 하는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형태로 지금 고수리는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원화의 개념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디든지 관광안내소는 한 군데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군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지질공원 안내소의 역할을 일단지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교육, 학생들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 에듀튜어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지에 회의장이 하나 구성이 되어있고 그곳에서 지질 교육 같은 내용들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무슨 말씀인지 다음에 또 여기 현장 가면서 가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과 관련하여 기업체별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총 5개 업체의 대부 면적과 그 연 대부료가 다 틀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김영길 위원  그럼, 이 면적이 어떤 데는 큰 데는 좀 금액이 대부료가 좀 작고, 또 작은 데는 또 금액이 생각보다 많고, 또 그리고 이거를 일 년 단위로 하게 되면 시간 낭비하고 이런 거 같은데, 2년, 3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그 두 가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대부료는 저희가 이제 공시지가의 1000분의 200으로 해갖고 받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면적하고 상관없이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을 해서 그다음에 그 요율을 곱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면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 기간은 2017년하고 2018년에 한 번 2년간은 한 적이 있는데, 그다음에는 또 의회에서 다시 1년간으로 하는 걸로 조정을 해갖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 4개 업체에서 이거를 대부해서 사용하는 게 지금 같은 장소를 이번에도 또 이제 연장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한 장소를 몇 년 동안 채굴하면 그다음 장소로 옮기게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 장소는 회사에서 광업용 채굴이 진행이 되면 그때까지는 계속 저희가 의회 승인을 해주면 대부는 해주는 걸로 되겠고요. 
  만약에 그 면적을 확장한다든가는 별도로 또 허가를 받아갖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나중에 저희가 또 승인을 받을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승인하면서 이런 사업체에서 저희에게 단양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 가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이랬는데, 조금 그때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긴 했어요. 
  그런데 아까 김영길 위원님이 2년, 3년을 대부해주면 좀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이 기업체들이 저희 단양군에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을 다해서 같은 지역에 상생하는 마음으로 하면 저희도 2년 연장하고 3년 연장해서 그냥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직은, 아직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한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 보면 그 뒤에 복구해 놓은 사진이 잠깐 있어요. 
  근데 물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원래 우리 산일 때는 군유림일 때는 나무가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복구할 때는 보면 제일 싼 나무들, 물론 살기 쉽다 보니까, 살리기 쉽다 보니까 아카시아 같은 걸 갖다 그냥 막 꼽아놓는데. 
  나중에 되면 몇십 년 뒤에 가면 이 분들한테 이 기업체에 우리 산을 다 빌려주고 나서 나중에 복구하게 되면 아카시아산만 남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어떤 복구한 뒤에 가서 점검한다든가 할 때 어떤 지침을 주거나 이러진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이제 복구할 때 수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은 거기가 채광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황폐화 돼 있잖아요?
강미숙 위원  예,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러다 보니까 최고 잘 활착 할 수 있는 수종으로 저희도 산림청 지침에도 나아 있지만,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자작나무, 거기다 잣나무도 이렇게 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잣나무 같은 경우는 향후 되지만 지금 식재를 해보니까 토양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크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중간 뭐 저희가 일부 심은 데도 있지만,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하고 지금은 자작나무 위주로 심고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토심이 좀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암석 위에다가 저희가 성토를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우량 종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이 아카시아나무 이런 게 잘 활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좀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이제 먼 훗날 볼 때 우리 단양군에 여기 광산을 하고 나서 다 폐광하고 하게 되면, 결국은 산이 황폐화되고 이렇게 아카시아나무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향후에 수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광산을 우선 복구하는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간 기존에처럼 한번 계속 잣나무 이런 거 심어 식재는 했는데 잘 살지 않아 가지고 그건 좀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물론 이제 암석만 남고 결국은 나무들이 잘 안 자라고 이런 거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여기다 어떻게 조금 보충을 해서 뭐 흙을 좀 갖다가 그 부분이라도 좀 어떻게,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걸로 해서 좀 제대로 해야지 너무 보기 싫어지면, 뭐 이거 대부료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받아가지고 나무만, 산만 하나 망가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봐서.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저희가 차후년이라도 봤을 때 이렇게 복구가 제대로 안 되면 계속해서 대부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올 수가 있다는 것도 한번 기업체에다 얘기 좀 해주시고요. 
  좀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겠습니다. 
  경사면이 어려운 데는 저희가 우선 복구하더라도 나중에 개발되고 나서 평지가 나온다던가 만경사지 나오고 이런데는 나중에, 향후에 수종을 좀 식재할 때 경제수가 될 수 있는 수종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기업체하고 같이 단양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고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 그리고 그분들의 소득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함께 살아가니까 별 문제 없이 해마다 그냥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했는데, 와서 이렇게 사진들 들여다보고 하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좀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대부가 진행될 때 이제 채광, 목적이 채광이잖아요, 그죠? 채광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채광이 안 이루어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채광을 하다가 품위가 좀 안 좋고 이러면 다른 데로 이렇게 또 이동을 해서 이렇게 채광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환경 쪽으로 밖에서 봐서 상당히 안 좋단 말이에요. 토피를 다 해놔가지고 채광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 목적, 대부 목적은 채광에 있는데, 채광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년간 그렇게 방치해둔 데는 복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거기는 대개 그 토피한 지역은 나중에라도 채광을 하려고 다 토피한 지역이거든요.
오시백 위원  그거는 이제 이유를 그렇게 다룰 수가 있는 거고. 
  그건 기업체에서 이유로 그렇게 우리가 차후에 여기 채광을 할거다 이랬는데, 거기에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없는가요?  
  기한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지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허가 기간이 돼 있고 특별하게 위반했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으면은.
오시백 위원  지금 수년간 거의 10년 이상씩 거기 그냥 이렇게 채광 활동을 안 하고, 안 이루어지고 그냥 방치돼 있는데, 그건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지금 토피 벗겨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위에서 상단부터 내려...
오시백 위원  아니, 토피하고 채광을 하다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내려오던 지역입니다.
오시백 위원  내려오다가 품위가 안 좋으면 그냥 방치해 둔단 말이야,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차량을 이렇게 채석을 운반한다든가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거기다가 뭐 자기들 석회석을 쌓아놓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그런 경우는 그거는 목적 외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근데 저희도 완전히 끝났으면 복구명령을 내리든가 하는데, 살아있는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복구를 하게 되면 일괄 다 몰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을 잡는다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냅두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수년간 그냥 방치돼서 자기들 목적 외에 지금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건 대부 목적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미관상 또 안 좋고. 이 부분은 뭐 어떤 제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지요, 그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서 우선 중간 복구라고 해서 명령을 내리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중간 복구를 하더라도 거기는 허가는 살아있는 뎁니다, 사실. 나중에 또 그 사람들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당연히 지체간 허가돼 있겠지요, 거기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이건 또 챙겨봐갖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중간 복구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말 잘 안 듣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말 잘 안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회사에서도 나중에 안 쓰는 지역 같으면 사전에 복구를 해 놉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복구를 하게 되면 복구비가 수십억, 큰 여기 같은 경우는 한일, 현대 같은 경우는 수백억까지...
오시백 위원  지금 예치 돼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치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몫에 하게 되면 잘못되면 회사도 부도날 수 있는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생기면 자체적으로 또 복구를, 중간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받으려고.
오시백 위원  편법으로 사실 사용 안 하는데도 지금 방치해 놓고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목적 외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이게 사실 이 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의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또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활착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적어도 도로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데에는 목적 외에 그렇게 오랫동안 채광이 안 이루어지는 쪽에는 도로 쪽에서 보이는 데는 그런 데는 복구를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 복구는 안되더라도 향후 쓸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복구를 하도록 저희가 회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제가 어딘지 갈켜 드릴까요, 몇 군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제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개발만큼 중요한 게 이제 복구인데, 지금 우리가 산림복구를 하게 되면 이제 복토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식재를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복토재 같은 경우는 저희 특별하게 뭐 기준이 있나요? 
  지금 여기 자료도 보니까 그냥 복토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따로는 없고요. 
  아무래도 흙이 들어가야지만 돌만으로 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도 사전에 보면 표토를 긁어내서 한쪽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복구하는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 밖에서 흙을 가지고 와서 복구할 부분에 성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잡석 가지고는 채우면 나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m는 성토를 해서 식재하도록 저희가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는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복구할 때, 아까도 강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산림자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희 군에 좀 이익이 되는 그런 수종을 하는 것도 좋은 방편일 것 같아요. 
  복토재도 그에 맞는 복토재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활착률도 높고 그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하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우리 관리 감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후 관리에 대한?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사후 관리는 저희가 계속 현장에 같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해서 실내등이 생긴다든가 하고 있으면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하게끔 회사에 요청을 하고 있고.
이상훈 위원  실제 활착률이나 성장률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감독을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는 활착이 좋기 때문에 큰 저거는 뭐 완전히 죽고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전에는 잣나무를 산림청 기준에 의해서 중간에 심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땅이 안 좋다 보니 그런 거는 비옥한 땅이 잘 자라는데 실제적으로 광산 같은 경우 황폐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나무가 크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성장이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새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전에 아카시아 나무 심든 거를 이제 자작나무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심는 경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희가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백광 같은데 많이 심고 있는데, 그 양봉하는 농가들이 또 오히려 이제 꽃 때문에 오히려 또 선호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카시아나무가 이제 복구용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는 이런 식물을 해달라고 양봉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면 별도로 별채를 안 하더라도 복구를 하는데 저기 뭐야 밀원식물을 식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상훈 위원  이번에 또 복구한 면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한 2.5미터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구간이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 장림하고 후곡하고 그 같은 범위 안에 있는 건데, 경계가 이제 장림하고 후곡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존에 계속 복구하는 그 구간이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기존에도 하다가 내려오면서 한단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 단위, 한 단위 더 복구가 추가 된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현장가면 기존에 식재했던 거 활착률도 볼 수 있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볼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 우리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채굴 허가를 회사에서 채굴 허가를 신청할 때, 이분들이 짧게 1-2년 채굴을 하고 그만두려고 허가를 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채굴 허가를 승인을 해주실 때, 보통 이분들이 채굴 허가 신청 기간이 이렇게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채굴 허가를 할 때 허가 기간이, 기간을 처음부터 계약을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군유림일 때는 1년씩 해주고 있는 거고요. 사유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을 가고, 이 채광기 인가 기간이 20년입니다. 실제적으로.
김혜숙 위원  20년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채광 기간은 20년이기 때문에, 나중에 20년 끝나고 나면 또 연장을 들어가고.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 기간 안에서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고. 국유림 같은 경우는 5년씩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후 관리 해 주는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보통 3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20년이 채굴 허가가 난 상태에서 사실 보면 공유임야 대부 연장 1년씩 간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 같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런데 이제...
김혜숙 위원  어차피 20년 정도 채굴 허가를 내고 이분들이 짧게 하려고 채굴 허가 승인을 내는 것 같지는 않고. 승인을 내주시는 쪽에서도 어차피 이런 거를 다 예상을 하시고 내주시는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매년 하는 거보다는 3년이고 2년이고 길게 해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군유림 관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47페이지에 보면 복구 완료지 전경이 나와있거든요, 사진에? 
  그러면 어떻게 현장을 점검을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정도 된 사진이고요. 왼쪽 게 가장 최근에 맨 밑에 게 이번에 한 거고, 그 위에는 2년 전에 했던 거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오른쪽에 85호에 보면 꽤 기간이 오래된 거 같기도 한데, 아직 보면은 제대로 복구가 안 된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여기는 이렇게 복구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여기는 아직까지 허가 기간이...
김혜숙 위원  허가기간이...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대부료, 대부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 면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측면이나 또 여러 가지 미관,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신중하고 꼼꼼한 점검이나 관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어쭙겠습니다. 
  황정리에 효종 있지요? 그건 채굴로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채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터널식으로? 
  그런 건 복구를 어떻게 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 안에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고요. 
나중에 하게 되면 그 입구를 나중에는 막아서, 막아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그럼 입구를 막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균형개발과장 조중현입니다.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듯이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예산안에 설계비 올라왔던 것도 전액 삭감한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밑에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 문제 지금, 물론 그 주차시설 부족 문제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관내에 있는 읍내에 계신 주민들의 이해도가 어디까지 와있느냐가 그때도 문제를 저희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주차 부족이 관내 주민들의...
오시백 위원  정서상 이게 안 맞는단 말입니다. 
   이게 전에 저희들도 얘기한 거는 읍내에 주차시설이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본청에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정서상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유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에 설계비를 삭감했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 관내 시내에 주차장 부족 현상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장 쪽에 주차시설을 하면 그것이 제일 거리도 가깝고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시장 쪽에 그럴 만한 공지가 좀 확보가 어려운 상태고 그렇다고 여기 지금 공영주차장 하고자 하는 군청 테니스장에서 시내까지 거리가 약 200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주차를 유도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일반 주민이나 주위에 사는 주민이나 또 관광객들, 관광객들을 주차할 데가 없으면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 250대라면 꽤 많은 주차대수입니다. 
  그래서 시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시백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 지금 심리가,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하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주차를 안 해요. 사람 심리들이 다 자기 집 앞에 세울라 이래고 이래서 교통 혼잡이 오는 거고 주차난이 해소가 잘 안되는 건데.
  이 중에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가 보면 다 자기 집 앞에 주차시킨단 말입니다. 누가 지금 주차난 때문에 여기에다 주차장이 확보돼 있다고 해서 여기다 주차를 시키고 갈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러면 이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자기들 본청 앞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주차장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우리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투자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투자심사 받고 나서 해도 되잖아요, 이거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투자심사는 이거는 용역, 시설계용역까지 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오시백 위원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여기를 주차를 댈 수 없어서 다른 데에도 주차를 댈 수 없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주차를 하고 다 인근에 군청 인근에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예를 들어 저 밑에 강변에 갖다 놓고 오는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은 250대를 확보를 한다고...
오시백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시내 상가에 있고 시내 쪽에 계신 분들이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다가 세우지, 하상주차장에 안 세운다 이거에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쪽에...
오시백 위원  여기서 만들어 놓은 들 여기다 하겠느냐 이 얘기지.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시내 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내 쪽 도로변이나 이런 데 주차를 자기 집 앞에 하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강변이나 강변 하상주차장도 했는데, 하상주차장은 또 선호도가 좀 낮은 것도 있지만, 관광객을 이쪽으로 유도를 하면 이 부분의 활용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되고, 또 주민들이 이 일부 근처에 있는 주민들도 현재 군청 뒷골목이나 앞쪽, 저쪽 밑에 쪽에도 도로에 주차가 꽉 차 있어서 차량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이 거기 있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이쪽으로 유도를 하면 거기 도로에는 그만큼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상쪽에 지난번엔가 물이 찼을 때 거기는 하상 때문에 어차피 주차를 못하니까 시내로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게 되면 관광객들이 그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지난번에도 시내에 주 간선도로에도 꽉 차 가지고 차량 통행이 잘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광객을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 하여간 지금 현재는 조금 정서상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쪽 밑에 주민들의 생각이 우리 같은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확정된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돕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간 이게 지난번 추경에 설계비를 삭감한 어떤 이유는 충분히 저희들 이 내용은 이해하시고 계신거죠, 과장님, 그죠? 
  이해 못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아니, 뭐 이해를 하는 것보다도 하여간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오시백 위원  저희들 입장을 우리가 왜 삭감했는지에 대해서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위원님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필요하다는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삭감했던 거란 말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래서 예산이 선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하여간 입장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금방 말씀하신 말씀 중에 관광객들을 일로 유도하시고 주민설명회도 하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일을 일사천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은 방향이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밑에 관광지에 주차난 부지 말씀하셨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하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길 위원  아니요. 하상주차장 말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단양시장상인회 회장이 전에부터 몇 번씩 얘기를 했다고, 어느 부서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부지가 지금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접촉을 해보셨는지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 뒤에 가면 옛날 농협 자리 아시죠? 농협 판매장 하던데?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경동택배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길 위원  예, 경동택배서부터 그 뒤쪽, 빈센트 반고흐까지 해가지고 그쪽 자리가 지금 다 매매를 한답니다. 토지주가. 
  근데 시장상인회는 거기를 시장상인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3층이 됐든 어떻게 됐든 주차타워를 지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고 금방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청 테니스장에다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주민들이나 시장 상인들이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아직 초선이라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지 매입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담당 집행 기관에서도 아마 찾아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지금 한 두 달이 지났는데 누구 하나 온 사람도 없고, 용역비를 그 밑에 주차장을 짓는다고 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전인가 한 달 전에 승인을 내줬는데도, 물론 부서가 틀리겠지만 누구 하나 접촉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자리는 참 최적지로 좋고 시장 사람들도 좋아하고 시장이랑도 가깝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니스장도 여기도 좋지만, 거기부터 해서 최소한 민간인들, 지역주민들이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원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부터 한 다음에 여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얘기를 시내에서 주민들이 많이 하길래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 그 부분은 교통팀에서 그 부분하고 경동택배 자리하고 나루공원하고 터미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지금 진행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교통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 내용이 이제 어느 부분을 우선순위로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드니까 이게 원활하지 않다던가 이런 거를 검토하는 용역이 지금 진행을 시작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한 거는 당연히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좋은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경동택배 자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서 그 부분이 100%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곳곳에 요소요소에 주차장이 있어야지만 그 부분 부분이라도 주차를 해소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커다란 천대 이천대 댈 수 있는 곳을 한다면 관계없지만 백 대, 이백 대 되는 거 가지고 해소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근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할 계획이지만, 충분히 주차장으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국비 확보하셔야 되지요, 그죠?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게 군비가 82억원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했는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하면 더 군비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확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혹시 국비 신청 안 하셨는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지난번에 국비 신청을 지난번에 일부 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했는데, 저기 안됐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우선 순위에서 후 순위로 밀렸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밀렸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네.
○위원장 장영갑  순수 군비가지고 82억을 들여가지고 짓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몰라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죠? 
  순수 군비를 가지고 82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 물론, 저 밑에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 군청 직원들에 한해서 사용할라고 하지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소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봐요. 그 발상 자체부터. 
  이게 신문이나 보도된 거 보면 이게 9월 7일 날, 하마 이게 보도가 다 됐어요. 의회에서는 말 한마디 없고 하다가 예산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82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도 안... 얘기도 안 하고 언론에 보도가 다 됐어요, 하마. TV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자체부터가.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한다그러면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주차장 부족한 거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국비 확보도 중요하고 순수 군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무리가 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예, 그래서 국비를 신청을 했었고요. 
  이게 지금 국비가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내년에 또 안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또 신청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보도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좀 진행이 빨랐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요. 
  이게 주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이 그거를 주차장을 하고 우리 군청 직원은 거기 안 대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뒤쪽에서는 군청 직원들이 주차난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대는 걸로.
○위원장 장영갑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기 지금 직원들도 차 댈 데 없어가지고 다른 데 대고 걸어오고 하는 건 뻔히 알아요. 
  근데 문제는 주민들,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그죠? 
  용역 결과 나오고 나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굳이 이거를 빨리 그렇게 서두르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는데 일단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를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 및 현장 확인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 30분 정회)

  =========== 토론 및 의견조정 ==========

(14시 19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운영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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