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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9월 19일(월)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제310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변경)의 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단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6.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건의문 채택의 건
  8. 7. 본회의 휴회의 건(9. 20. ~ 10. 6. / 17일간)

  1. o 부의된 안건
  2. 1. 제310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변경)의 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단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6.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건의문 채택의 건
  8. 7. 본회의 휴회의 건(9. 20. ~ 10. 6. / 17일간)

(11시 07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길  의사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부터 정례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4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단양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단양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원발의 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과 단양역 무정차 통과 열차 정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0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1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영길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혜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10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장영갑 의원님과 이상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단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보건위생과장 최성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장 조성룡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6.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건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원입니다. 
  (이상훈의원 건의문 제안설명 및 낭독)
○의장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이상훈 의원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9. 20. ~ 10. 6. / 17일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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