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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의회 의원 발의 조례
작성자 정○○ 작성일 2012-02-07 13:50:16 조회수 403
 
군의회는 제214회 임시회를 열고 17∼19일 조례안심사특위 활동을  했다
단양군의회 심의중인 조례안 가운데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비만예방관리조례,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의원들이 발의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 김동진 의원  정상례 의원 장필영 의원 발의 )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상례의원  신태의의원 발의) 
비만예방관리조례,(오영탁 장영갑, 이대윤 의원 발의)
안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단양군 인구증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초등학교 상당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 행사등에 참석할  경우
 특별휴가를  받을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출산 장려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연간 3일 이내를 
휴가 받을수 있도록  신설 하였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이 자녀를 보육하면서  학교 행사나 유치원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다소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진·정상례·장필영 의원이 발의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도 화장장이 없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 방지,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해
 군민에게 2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과 
군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에 한정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사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제4조(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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