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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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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권의종류

  • 일반방청권
  • 단체방청권
  • 장기방청권

신청 및 교부 방법

  • 방청인은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 후 방청권을 신청하여 교부받음
  • 단체방청권은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받은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 신청방법 :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방문 및 유선 420-3032

방청인 준수사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예: 현수막, 깃발, 머리띠 등)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 녹화 ·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장은 방청인에 대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

방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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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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