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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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 | 작성일 | 2008-07-22 07:48:40 | 조회수 | 856 |
현재 단양읍내 하수관로 공사가 진행중이고 작업과정에서 정화조 분뇨수거를
군수에게서 위탁받은 업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대 수거 요금을 하수도 조례상 정상 요금의 3배 이상 징수하고 있읍니다. 불과 2개월전 의원님들이 심의 제정한 조례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 감시하는것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기능이 아닌지요. 확인하시여 시정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 징수한 부당요금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처리 결과도 이난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해 주실것을 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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