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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장학회개선을 위해 5분 발언
작성자 정○○ 작성일 2014-02-15 10:25:08 조회수 689
단양장학회 개선이 필요하다
 2014년도 어느덧 2월의 중순을 맞고 있습니다.
입춘이 지나면서 낮에는 따뜻함을 느낄 정도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의회를 찾아오셔서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며칠 동안 업무보고에 노력해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신태의 의장님과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지역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단양장학회>에 대해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단양장학회는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1995년 12월 창립총회를 갖고 이듬해인 1996년 3월 출범했습니다.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3억1천7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 말 기준으로 8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당초 예산에 군비 8억원이 편성되어 92억원에 이릅니다.
그 속에는 지역주민과 관내 기업체와 출향인사들의 기탁금,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력이 숨어있습니다.
단양장학회는 이런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장학금으로 23억원, 
면학 지원사업에 10억원 등, 37억원을 장학사업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단양장학회는 그늘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단양장학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5년 동안 1억1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고, 당사자가 잠적하여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몇년 전에는 감사원 감사결과 사용용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단양지역 7개 중학교에250만원에서 1천500만원까지 현금으로 전달해
 단양군이 주의조치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물론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교직원 간담회비, 교사연수회비,
 친목회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일반 군민들의 정서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도 장학금 기탁현황을 다룬
 단양소식지 2014년 1월호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총 25건에 11억7천834만원을 11억7천734 만원으로 
잘못 기록되었고.단양기업인협회가 12월에 기탁한 500만원도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단순한 실수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단양군의 공식 언론인 소식지에 이렇게 실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학교에 편중 지원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수 군민들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양군 예산이 들어간 장학금과  지역의 기업들에서 출연한 장학금을 
특정 학교 구성원 위주로 준다는 것은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3년 이상 장학회운영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단양장학회와 관련된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단양군은 장학기금 횡령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장학회가 재단법인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단양군수는 단양 소식지에 2013년 기탁내용을 정확하게 게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단양군민 모두의 자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하라.
*-단양군은 장학회의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라.
*-장학회의 이사로 지역 학교의 어머니회 등 현실감각이 있는 인사들을 선임하라.
관련 조례는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2월14일 정상례 의원
*관련조례는 별도 서류로 첨부함.
 장학회 전체사무와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단양군 소속공무원은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출연 중지 및 회수)에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어긴 경우
 4. 제10조에 규정된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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