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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8-20 16:15:54 조회수 116

ㅇ 조례명

-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의견제출기한 : 2024. 8. 25.(일)

 

ㅇ 의견 제출처

- 제출할 곳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의사팀

- 전화 420-3032, 팩스 420-3019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0-30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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