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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8-16 15:37:02 조회수 466

ㅇ 조례명

   - 단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ㅇ 의견제출기한 : 2023. 8. 21.(월)

 

ㅇ 의견 제출처

   - 제출할 곳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정책지원팀

   - 전화 420-3042, 팩스 420-3019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0-30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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