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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4-17 13:55:11 조회수 157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4. 4. 17. ~ 4. 22.

3. 의견제출기간: 2024. 4. 22.(월) 18시까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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