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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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4-17 13:55:11 | 조회수 | 359 |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4. 4. 17. ~ 4. 22. 3. 의견제출기간: 2024. 4. 22.(월) 18시까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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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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