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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2-10-11 18:10:28 조회수 411

ㅇ 조례명
    -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의견제출기한 : 2022. 10. 16.(일)

ㅇ 의견 제출처
    - 제출할 곳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사무과  의사팀
    - 전화 420-3032, 팩스 420-3019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0-30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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