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


공지사항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2-11-11 18:00:00 조회수 654

ㅇ 조례명

   -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의견제출기한 : 2022. 11. 15.(화)

 

ㅇ 의견 제출처

   - 제출할 곳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의사팀

   - 전화 420-3032, 팩스 420-3019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0-30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31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개최 결과
이전글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